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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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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4일(수) 16시03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
  3. 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4. 3. 순천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03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안,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 보건소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 임시회에서 의결하기로 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0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조례안, 제2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제3항 순천시 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장승호 의원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조례안,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순천시 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뒷장 수정안 요지만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업무 제1호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시책 및 지방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으로, 제3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를 \\'문화예술진흥 및 공공목적을 위한 대관에 관한 업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수정안 요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기금운용관의 기금출납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국장으로 하고 과장은 분임출납명령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보건소의 신축 이전으로 위치 변경과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보건 또는 의무 5급에서 지방보건 또는 의무 4급으로 상향조정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의원 총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보건소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을 책임진 의장으로서 느낀 점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8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행정 전반 또는 특정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는 시정을 시킴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답변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또는 소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답변자는 진정한 자랑스러운 시민의 봉사자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권위나 자존심 따위는 털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시장께서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았으며 답변보다는 법률해석과 강의하는 식의 장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평을 토로했으며 질문의 저의를 의심한다는 중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한 생각이며 모독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집행기관과 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18만 시민의 복지증진구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겠습니까?
·성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서두와 말미에 \\'누구누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인사는 앞으로 생략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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