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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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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4월 30일(금) 16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3. 2.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8. 7. 순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8. 7. 순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병근   
·의사국장 김병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순천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및 순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및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6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제2항 순천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및 순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심사보고에 앞서서 지금 제출 원안이 조례개정원안이 지금 전혀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의원 박상호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가 아닌 의원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있지 제출원안은 없어요.
○의장 강영진   
·모두 한 부씩 안 받으셨습니까?
○의원 박상호   
·네, 안 받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못 받았어요?
  (\\"예\\" 하는 이 많음)
○의장 강영진   
·그러면 잠시 관계 의안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승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순천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및 순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안 요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 운영위원회 중 제3항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보다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5항 끝 부분 \\'위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를 \\'위원들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별표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중 2항 부속설비사용료의 냉난방사용료를 연료가격이 갑자기 인상될 때를 대비하여 연료시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시세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시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어 농외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순천시장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및 순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개정으로 본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장이 직급 명칭을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을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된 법률과 관련된 자구의 수정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도 일반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의욕고취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서 동개정조례안 역시 순천시장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조곡동 소재 임야 2필지 2,300㎡를 토지교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순천시 인제동 노정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동 토지는 1989년 순천시가 왕지동에 조성 중인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위 노정자 소유토지 7,089㎡와 상호 감정가액에 의하여 교환키로 약정하고 노정자 토지는 1989년 5월 29일 5,820만3,600원을 보상하고 순천시로 이전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하였으나 노정자에게 매각 이전키로 본시 소유토지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 현재까지 약정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바, 노정자로부터 토지교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기하여 92년 9월 17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어 매각 이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순천시장의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걸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잠깐, 위원장님 거기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한 다음 발언허가를 얻으시고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질의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정복수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중에서 말입니다.
·제8조의 제2항입니다.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고 했는데요.
·정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동 토지는 1989년 순천시가 왕지동에 조성 중인 대단위 5,000원 그래 가지고 사용료를 지금 징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예술공연이나 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사용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종일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 오전 사용료, 오후 사용료, 야간 사용료가 총 18만5,000원이 됩니다.
·이럴 때는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이 별표에 보면 하루동안에 사용한 하루동안 공연장을 사용했을 때에 사용료가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다소라도 감면혜택을 줌으로 해서 또 시설의 이용을 권장하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장승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시군하고 비교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이 이번을 개관을 한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사용료를 받고 싶었지만 이번에 처음이고 해서 다른 시, 군하고 비교해 본 결과 그래도 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이 기준을 상당히 애매한 것이겠습니다만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의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및 순천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 조례 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6시21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의원 신분증에 첨부된 사진의 크기가 작아 전체적으로 조잡하고 보안성과 독자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현행 가로로 달 수 있는 것을 세워서 달도록 하고 사진의 크기는 증명사진에서 반명함판(공무원증 규격과 같이)하며 신분증 후면에 철인을 날인하도록 하였으나 의회마크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를 비롯 여러 지방의회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첨언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2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순천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89년 12월 30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모법인 도로법 제66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 제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잠깐 그 자리에 계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강영진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4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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