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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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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6월 17일(목) 14시3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3.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4.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6. 5.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7. 6. 의장,부의장사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5. 4.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6. 5.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김인승의원외6인)
  7. 6. 의장,부의장사임의건

(14시35분 개의)

○임시의장 김종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병근   
·의사국장 김병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6월 14일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하였고, 6월 17일 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김인승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36분)

○임시의장 김종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추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추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추길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고, 6월 1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6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문에 대하여 본시 재정능력을 감안,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부문에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는 수정안에 합의하고 깊이 있는 축소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비 500만원, 일반행정비 1억180만원, 사회복지비 8,725만원, 산업경제비 2,890만원, 문화체육비 295만8,000원 등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에 8,96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 1억3,630만8,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5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의 심의 결과 총 삭감 조정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억3,630만8,000원, 특별회계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 시 참고해야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나 모든 예산은 편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부의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는 선 집행하고 예산에 계상되었고, 포괄사업비는 집행계획을 소홀히 하여 재 계상되었으며, 정수물품은 취득승인을 얻어 계상하여야 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계상되었고, 또한 동일물품을 중복계상하였는가 하면 공사비는 개략설계에 의하여 근사치의 금액을 계상치 않고 어림적으로 과다계상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양여금사업특별회계 중 시설비, 부대비는 시설비의 비율에 대하여 과다 계상되어 과다 계상액을 시설비에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증액부분과 상수도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 예비비 증액부분 및 문화체육비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총 규모의 변동 없이 수정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종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지난 6월 7일자 제출된 93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짧은 일정 중에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1억3,630만8,000원과 특별회계 1,150만원 등 총 1억4,780만8,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할 것과 사회복지비 중 보건관리의 독감백신 구입액 154만2,000원과 지역개발비 중 도시계획관리의 환선로에서 강남도로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에 1억5,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재관리의 문화재보수 공사 부대비에 154만2,000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종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즉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순천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지난 6월 10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10회 임시회가 이제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심의안건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종보 임시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봉사와 노력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질의 토론과 세심한 배려로 하반기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 당면한 지역개발사업과 필수적인 경상사업 등에 대하여 그 취지를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심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성실히 집행해 나가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는 시정수행을 위해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발전과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웅비의 순천을 구상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종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4시49분)

○임시의장 김종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복수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과 수정안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을 요하는 내용으로서 건축법 64개조 항 중 14개조 27개항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1일, 6월 12일, 6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하였으며, 특히 6월 4일 순천시 건축위원회 및 관계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재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93년 4월 29일 당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작년 5월 3일 본 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확인검토와 동년 5월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7명 전 의원이 참석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도면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며, 본 도시계획변경재입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계획변경재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종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리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순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 재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4시55분)

○임시의장 김종보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지난 93년 6월 2일 의안 제15호로 총무위원회 기부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과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수정안요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구서 중 신규취득물품의 정수번호 32번 문화예술회관용 냉장고 1대는 92순천시의회 정기회 시 의안 제78호로 취득 승인한 물품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동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1일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종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김인승의원외6인발의) 

(14시57분)

○임시의장 김종보   
·의사일정 제5항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늘어나고 있는 주민욕구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따른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현상인데 반하여 중앙정부에서는 1992년도에 추진하려다 지방 및 사회각계각층의 반대여론에 밀려 백지화된 목적세 신설을 재추진하려는 바, 문민정부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목적세 신설로 지방재정력을 약화시켜 중앙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중앙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순천시의회의 결의를 밝히고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종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여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의장 강영진, 부의장 박현모 사임의 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임시의장 김종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부의원 입장하지 않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병근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의장 강영진, 부의장 박현모 의원으로부터 의장, 부의장직 사직서가 제출되어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6월 15일 의장 강영진, 부의장 박현모 의원으로부터 의장, 부의장직 사직서 철회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의장,부의장사임의건 

(16시22분)

○임시의장 김종보   
·그러면 의장, 부의장 사임의 건은 6월 17일자 사직서 철회서를 처리하였으므로 본 건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잠시동안이나마 다소의 대립과 갈등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우리 전 의원은 먼저 18만 시민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송구스럽고 겸허한 자성으로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대오 각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결속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함께 약속합시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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