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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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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1일(금) 14시03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최종일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 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실시등 급속히 변화된 건축 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이 지난 92년 6월 1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령의 취지 및 위임목적에 따라 우리시 지역실정을 감안 건축조례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기본원칙으로서는 건설부의 건축조례 작성요령에 준하였으며 지방자치 자체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시민의 편익증진, 건축물의 미관 및 품질 향상 그리고 도심 토지의 전략적 이용도모 기타 건축법령이 쉽게 이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건축물등 단독 주택등에 대하여는 최대한 완화하였으며 대규모 건축물중에서 다수인이 사용 또는 주차를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 보다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종전법보다 강화하여 정하였으며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였습니다. 
·예로 예식장, 백화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창고시설등의 대규모 건축물은 조례안 제15조 제2항의 도로폭 및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와 조례안 제56조 제3항의 건축물로 부터 떼어야할 거리가 강화되었으며 보편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각 시.군 자치단체의 형평성 고려 및 심한격차를 없게 하기 위하여 도 본청 회의실에서 2번의 상임회의를 거쳤으며 필요한 사항은 시.군간 상호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관련 근거와 법규로서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및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인 입법 절차로서는 92년 10월 5일 또 10월 21일 2차례에 걸쳐서 도 본청 회의실에서 각 시.군 건축조례 실무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개략적인 작성 방향을 정하였고, 92년11월10일 건축조례안을 작성 관련 실과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93년2월23일 건축조례의 입법관리 신중을 기하고 나아가 주민의 자치입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주민에게 예고하고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93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여 이견이 있을시 의견 제출토록 하는등 충분한 사전 예고 기간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별다른 이견이 없어 건축조례안을 확정하였으며 동년 5월 4일 법제 담당부서인 법무계에서 조례안을 심사의뢰하여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거쳤으며 5월 1일 시정 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시장님 결재를 득 하였습니다.
·건축법은 전문적인 검토가 사료됨으로서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7일 심의를 거친바 5개 조항만 일부 조정키로 하고 원안 가결하여 최종안을 확정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각별히 부탁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위원장 
○위원장 최종일   
·네,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내일 좀 구체적으로 시간상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정복수 간사님께서 건축조례안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다음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하기로 하고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서를 바꿀까요? 
  (\\"찬성\\"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주택과장 들어 가십시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셨다가 다음 위원회때 의문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최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직 안오셨으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입니다.
·272 P 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수입의 과태료 수입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7,778만4천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4,844만원을 더 세입을 잡아 가지고 5억2,622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당초에는 1억2,600만원만 수입을 잡았습니다.
·뒷면에 나옵니다만 단속요원을 3명을 더 증원하게 되니까1억6,200만원으로 3,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과징 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는 1,800만원이었습니다만 144만원이 늘어난 1,944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체납 과태료 입니다.
·압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20%를 더 받아 들일걸로 봐서 1,100만원 잡았고,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7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 2억을 더 가산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272 P 세출을 말씀드릴랍니다. 
·272 P 교통행정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 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37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서전달원 이라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정부노임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기본급, 상여금, 시관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을 인상하다보니까 정부노임 단가대로 인상하다보니까 이렇게 13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중에서 50만4천원은 예산절감을 10%를 하고 137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늘린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랄지 기본경상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275 P 입니다. 특별판공비나 공공요금도 역시 10%씩 절감차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93년도 정기 교통량 조사에 대한 인건비보상 입니다. 본예산에서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150만원을 그때 깎아 버렸습니다. 
·교통량 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서 반영해라 이런 말씀이 그때 계셨습니다.
·이것 역시 일부 정부노임단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올렸고 또한 버스부분에 보시면 인원이 당초에는 7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깎아버린 150만원중에서 131만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절감액의 5% 30만7천원을 감하고 이번에 134만3천원만 이번에 추경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조사원들에게 줘야 할 정부노임단가로만 계상한 겁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깎아 버렸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통량 조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274 P 입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한 운행기간을 실질적으로 실측을 한번해라 그래가지고 정확한 이정표를 정하고 정확하지 못한 이정표로 인해서 시민과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버스회사간에 마찰이 있으니까 이 분쟁을 해소해라 해가지고 7월말까지 일제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우리가 순천시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을 기점으로 해서 고흥, 여수, 순천 이런데까지 승주외곽지.광양전체를 저희직원들이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 노선을 다니고 할려면 적어도 1백여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만 기획실 예산계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겨우 39만5,200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50% 5만6천원을 또 감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34만원 올렸습니다만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음번에도 이거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34만원은 도저히 운행거리 검토 실측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교통불편신고 우편엽서 제작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제작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부족해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좀더 한 5천매를 더 할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우편엽서 제작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차원에서 25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 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인부임에다 올려야 합니다만 300일 이상이 될 때는 인부임에다 올리고 300일 미만이 될때 재료비 기타에다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도에서 지시가 오기를 자동차 3천대당 단속 요원 한명씩을 두어라 그래 우리 순천시는 6명을 더 증원을 해라하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 다가 6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3명은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정차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수입은 연간 3,4억씩 올리고 있는데 단속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과연 6명을 도에서 하라는 지시도 어겨 버리고 3명밖에 안 해 줍니다.

·위원님들 참 저희들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서 이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6명은 저희들 꼭 될 줄 알았더니 기획실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3명에 따른 인부임을 700만원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표 제작 입니다.주민들께서 전화가 자꾸 오기를 노선이 자꾸 증회가 되고 연장이 되고 이러는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승강장의 표시가 잘못 되었다는 데서 일제히 좀 갱신해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 줄 수 없냐하고 시민들이 하도 빗발치게 전화가 와서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할랍니다. 해가지고 노선표를 한번 싹 바꿔 줄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역시 돈이 상당히 들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14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또 57만9천원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노선표 제작하고 하는데 79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3명만이라도 이번엔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 추경때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76 P 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277 P 운수행정 지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 입니다. 이부분은 방금 증원에 따른 3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피복비를 저희들이 60만원 했습니다.
·옷을 안입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단속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장을 입혀서 단속을 해야 단속에 대한 효과가 있을거 같아서 단속원들의 모자와 복장을 입혀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늘어나고 경찰합동으로 심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1만2천매 정도를 더 유인을 해야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카를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로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도로변에 있는 일제 노상 노숙 불법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노숙차량에 대한 계고장 여러가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6월 7일부터 경찰합동으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한시간 동안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고장을 인쇄를 해야 하겠습니다. 18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93만7천원을 절감하고 나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운것은 많지 않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임차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78 P 입니다. 차량비 입니다. 이 견인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조금 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 입니다. 단속원들이 나가다보면 밤 12시까지도 할 때가 있고 또 저녁 늦게 새벽에 하게 되기 때문에 급량비를 줘서 때로는 밥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79 P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 고지서 입니다. 이것 역시 요즘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본 예산에다 확보를 못해서 과태료 고지서랄지 수납부 같은거 이런 것들을 더 유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보비나 보상금은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280 P 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시설비 입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요구된 사항입니다만 횡단보도 차선도색비 입니다.
·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일부 보수를 해야 되겠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얘기 합니다만 조례지구에 있는 시영아파트 입구 여기는 교통사고가 자주나서 인명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6,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추궁을 하신 바로는 어째서 경찰청 일을 시에서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2년째 되는 해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교통 범칙금 같은 것을 가능한이면 이렇게 소방세 같은 목적세처럼 그 사업에다 환원해서 사업해라 이러한 지시도 있고 합니다.
·이번에 차선도색이랄지 시설보수, 신호등 설치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교통행정과 소관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위원장 최종일   
·아까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추경내용이 중요한 안건이 꼭 예산에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안건만 설명을 해 주시고 평상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차피 경상적인 것은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생략해 주시고 중요한 사업만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 P 입니다.263 P 지역경제관리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추가상승에 따른 추가계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 입니다.264 P 문서전달원 수당은 금년에 3백일 이상 고용이 된 인부임인부들에 대한 신규로 수당이 생긴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는 각각 예산절감 운영 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 입니다. 
·다음은 265P 입니다.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 물가안정시책 추진우수 시상금은 92년도 물가안정 추진시책 평가시에 저희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시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시상금 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수수료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홍보물 제작을 당초 4종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사무형편에 의해서 2종 더 늘어나서 15만원 증액 예산이 생겼습니다.
·다음 정보비 입니다. 정보비도 물가동향관리 추진정보비입니다만 절감방침에 의해서 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 P 입니다. 특별판공비 역시 절감액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시에 유급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4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YMCA와 한국 부인회에서 각각 2명씩 저희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인당 5만원씩 한달에 수당을 지급 했습니다만 보상금 지급 했습니다만 93년도에 10만원씩 지급 결정을 하고 6개월치는 본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6개월치를 이번 1회 추경에 확보코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 출연금 6천만원은 전라남도에서 1998년까지 도비와 시.군에서 출연한 300억원 조성해서 지방정부에서 즉 전라남도에서 신용보증 제도를 도입코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6천만원은 각 시.군의 재정 규모, 재정 자립도, 기업체 수를 감안해서 순천시가 6천만원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목포와 여수는 매년 1억5천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인 금년에는 1회추경에 내년 부터는 본 예산에 계상되어서 98년도까지 조성이 되면 전라남도 중소기업 자금은 총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조성 2차년도인 94년도부터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들에 융자를 해 주기위한 그런 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 P 입니다. 상정관리 일용 인부임도 앞장에서 보고드린바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음 P 입니다. 268 P 입니다. 관서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북부시장은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중변소가 아주 낡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200만원들여서 변기 4개 교체 또 바닥에 타일을 교체하고 페인트 하는데 약 2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과목은 계상이 되어야 할 사항 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중 공공요금 입니다. 역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 P입니다. 경상사업비중 급량비 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남.북부시장이 되는 여름철에는 오전 5시부터 겨울철에는 6시부터 현지에 나가서 시장 질서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부터서 문제가 되겠길래 지난 본 예산에 설명을 드려서 300만원의 급식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급식단가가 1식에 2,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500원씩의 급식을 했지만 앞으로는 5천원 단가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액 2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대전엑스포 홍보용 스티커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 지시된 바로는 앞으로 모든 차량에 또 업소에 규정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엑스포는 오는 8월 7일부터 11월까지 93일에 걸쳐서 개최 되겠습니다.
·다음 P 270 P 입니다. 재료비 기타 남.북부시장 하수구 준설 인부임은 당초에 5일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193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작업량을 판단해 보니까 남.북부시장 작업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작업을 하고 또 작업 끝처리에 적체물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10일간 작업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193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절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 수선비 입니다. 
·남부시장 옥외 소화전은 지금 전면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건립후에 한번도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작동 불능 상태 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만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만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제 약식 설계를 해 본 결과 6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400만원의 추가사업비를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북부시장 소방시설 보수 입니다.
·지금 북부시장 소방시설 역시 남부시장 옥외 소화전과 같이 건립후에 제대로 보수를 못했습니다. 유도등과 화재 자동탐지 시설 또 부식배관 교체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5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 못하겠기에 3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 전기나 소방시설은 유비무환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고 또 만약의 정비 불량시에 각종 사고로 인한 재정 손실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도 반드시 이사업비는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 P 입니다. 271 P 광공업관리 보상금 입니다.작년에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대전엑스포 개최시에 대전에서 이번 경진대회가 열리겠습니다.
·먼저 경진대회 대전에 나가기 전에 전라남도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8개 품목을 출품을 해서 도심사에서 특선을 2개 품목을 받았고 중앙심사에서는 2개 품목의 입선작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50만원씩의 보상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80만원씩 8개 품목이 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액 24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93 P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393 P 입니다. 지방채 상환의 국외 차입금 상환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남부시장은 당시 농산물 유통센타를 건립하면서 IBRD에서 차관을 도입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올리자면 그 당시의 차관액은 총 37만1,677불이었습니다. 
·불당 환율은 1불에 481원 그때 한화로 따져서 1억7,952만원을 7년거치 18년 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한 것입니다. 상환방법은 연리 8%로 원금은 체증식이고 이자는 체감식의 방법으로 상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75년 6월 20일자로 IBRD차관을 차입을 했습니다. 계속 차입후에 상환을 계속 해왔는데 금년까지 상환을 하고 상환목표, 총상환목표 연도는 1999년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상환실적은 원금 2,478만6천원 이자 2,007만8천원해서 총 4,486만4천원을 상환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원금 1,237만3천원, 이자 862만6천원에서 총 2,099만9천원을 상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상환액은 저희들이 실제 상환액보다 여유있게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환율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된 환율에 의해서 재무부 국고과에서 저희들한테 상환일로 부터서 1개월전의 환율을 적용해서 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2,099만9천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남은 예산을 살펴 보니까 이자가 좀 많이 남은 거 같고 원금이 좀 부족한거 같아서 이자 200만원을 원금쪽으로 우선돌려 놓고 하반기에 고지된 것에 의해서 상환을 마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1999년도까지 계속 매년 상환을 해 갈 것인가 언젠가는 일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 상환시점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추계를 해 보면 원금.이자합해서 약 3억1천만원 가량이 남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환율을 적용해서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시점에 가서 그때 당시의 환율을 적용한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 입니다.
·지난해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산업과의 경우 223 P 입니다. 기본경상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 부담율에 따른 시예산 부담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에 있어서는 관내 농촌동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더 시급하고 절실한 농로확포장 대상지가 있어서 이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절감액은 저희과의 경우 실행예산 계획에 의해서 5%, 10% 심지어는 20%까지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감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225 P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오이, 토마토, 포장상자 14만매에 대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인 2,665만4천원인데 본 예산 금년도 확정후에 국도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93년도 주말 농어민 시장개설은 전남도의 특수시책으로 92년도에 목포시에서 시범운영에 따라 금년에는 여수.순천.나주.동광양.여천시 각시에 운영하게 됨에 따른 전액 도비 1,250만원 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은 이것도 역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한 남순천농협의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에 따른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6%, 시비가 14%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도시 농산물 직판장설치 역시 10개년 계획에 의한 순천원협의 연향택지 신시가지의 대지 250평,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36평의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율에 의한 시비부담으로 국비가 33%, 시비 16% 그래서 2억1,600만원이 보조이고 총공사비 4억3,200만원중 잔액 50%인 2억1,600만원은 융자 16% 원협의 자담 3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설계가 완료해서 어제 건축허가 신청을 주택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26 P 입니다. 절감액은 생략하고 93 가을쌀 예약판매 홍보 및 쌀 공급 출장여비에 있어서는 금년도 3월 18일 대통령이 전남도의 순시때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가을 쌀 예약 판매 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농림수산부에서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거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가을쌀 예약 판매제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실무진들의 동분서주가 예상 됩니다. 
·그래서 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을쌀 예매제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여비에서 저희들 92년도 가을쌀 예약 목표는 무난히 100% 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을쌀 예약 판매제 홍보물 설치를 전부 프랑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에 따른 프랑카드대 5개소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정부 양곡 전산관리용 PC유지비는 양특 관리용 컴퓨터 특정 통신 회선 사용료 입니다.
·그 주 데이콤에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227 P 전산기기 설치비 역시 양특관련 컴퓨터의 시내 및 전국적인 농수산부와 직접 컴퓨터가 연결되는 하나의 시설비로서 2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28 P입니다. 석회비료, 규산질 비료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석회 비료량이 증량에 따른 사업비 30만2천원이 증량 계상 되었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은 역시 정부 방침의 감량에 따른 사업비 33만8천원을 감한 것입니다. 어린묘 공동 육묘장에 있어서는 당초 시비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이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역시 당초 재원 부족으로 300만원을 계상 못했는데 이번에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율도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의 비율입니다.
·229 P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경농업 진흥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의 삭감입니다. 
·동력방제기 공급은 방제 가격 하락에 따른 국도비 감액 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다음에 농기계 반값공급 일반농가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에 따른 관내 농가의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 278대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율 국비 55%, 시비 45%인 2억7,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30P 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동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농로확포장이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심지의 하수구나 교량등은 누가 서두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만 농촌만큼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교통면으로는 와룡마을이 가장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앞 가장 시급한 곳 80m의 농로포장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룡동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있어서도 대룡 마을앞의 경우 비가 조금만와도 경운기등은 말 할것도 없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질퍽거려서 누군가에 의해서 진즉 확포장 되었어야 할 곳입니다.
·동장과 현지 확인해서 그대로 방치 할 수 없어 이번에 9천만원을 시장 부시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계상 했습니다.
·또 인안평야지구 월평앞 농로의 7개소 포장공사 역시 인안평야 경리지구를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기본 경리 정리만 해 놓았지 전체가 뻘땅으로 이루어진 농로이므로 비가 조금만 와도 미끄러져 사람이 다닐 수 없어서 역시 동장과 현지 확인 한 후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풍덕동 하풍 마을앞 경우도 남부 우회도로 밑에 있는 수해침수지역 이주마을로 통하는 주변 농경지 일대가 연약지방으로 역시 비가 조금만와도 주민이 통행할 수없는 지역부터 우선 600m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의 농로확포장 문제에 있어서는 저와 실무진들이 현지를 일일이 점검을 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결심을 얻어낸 사항입니다마는 덕흥동 야흥 저수지 수리시설 부실에 대한 대책시설로 야흥뜰 양수시설 공사도 시장님 결심을 얻은 사항입니다마는 덕흥동에 현재 농로포장 500m, 덕흥동 지정마을에 용수로 66m가 공사중에 있기때문에 실무진에서 다음 추경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다음 232 P입니다. 인안방조제는 89년 5월 15일 국가관리 방조제로 지정된 이래 보강공사 물량 3,230m에 사업비 42억348만2천원인데 92년까지 8억4,713만9천원으로 전체 공정의 20%에 불과합니다. 
·방조제 880m 배수관문1개소를 현재 완료한 실정인데 금년에 경우 당초예산에 농림수산부에서 보조내시액이 4억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지 보조액이 지시될때는 3억으로 1억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92년도도 당초 보조내시는 4억으로 왔다가 실제 보조는 3억으로 변경 통보되는등등 농수산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보조내시액과 실제보조액의 삭감등으로 해서 저희들 실무진들이 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물량 2,086m도 어느세월에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잔여 물량 2,086m 가운데 제방이 흐므러지고 옛날에 박아놓은 말뚝이 들어나는등 위험요소 약 134m에 대하여 재해 대비 보수차원에서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하 233 P는아까 말씀드린 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4 P 입니다. 시영 도축장 저류조 협잡물 처리장 설치에 있어서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 피피오 스피엠이라는 기계설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가가 적어도 8백만원 이상 소요 됩니다.
·그러나 당초 재원부족으로 우선 재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운다는 것이 연초예산에 45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축장 운영허가 기간이 94년 내년 12월 10일까지 시한부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수산부와 도의 도축장 방침을 보아가면서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할 경우 차라리 94 본예산에 냉장실.냉동실등 설치와 함께 같이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 본 설비는 도축장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전남형 유리온실은 전남 특수시책으로 도비 1억8천, 시비 1억8천, 자담 2억4천 그래서 6억으로 시범사업을 시도하였으나, 금년 본예산에서 시비 1억8천이 삭감됨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하여 이번에 반환하게 됩니다. 
·이상 내용은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 입니다.
·건설과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7 P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 예산부족액의 전출 계상 7억4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299 P입니다. 조례 지하차도 가로등 전기사용료를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차도를 이리국도 관리청에서 우리가 인수 관리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300 P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공청회 참석자 보상비로 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내일원 보안등 보수공사 입니다. 당초 800만원예산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시내일원 가로등 보수공사 입니다. 당초예산에 800만원인데 여기도 1천만원 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매곡아파트 1단지에서 2단지사이에 가로등 설치공사 입니다. 매곡아파트는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에서 최초의 아파트단지로 해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슬럼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등을 이번에 전부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2천4백만원 올렸습니다.
·가로등 점멸기 보수 및 교체 여기에 당초 예산이 2백5십만원이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9백5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302 P입니다. 양육교외 2개소 안전진단 용역비 입니다. 교량이 부실한곳 조곡교, 오리정교 이곳에 안전진단비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광양방면 도로확장 공사 이것은 시설비 예산과목변경을 해서 이리 옮긴것 입니다. 광양삼거리 예산이 도시과 예산에서 이리 옮겼습니다. 
·동천 및 옥천 담수포설치 공사 여기에 4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순천가꾸기에서 물이 항상 넘치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호설치비로 4억7천만원, 석현천 정비공사 여기에 5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노후교량 난간보수공사 여기에 성남교, 옥룡교, 옥천교등 난간보수비로해서 4천만원이고,
·303 P입니다. 시내일원 도로소파 보수비로 해서 당초 1억이 계상이 됐는데 1억을 추가로 요구했었습니다.
·조곡교 이음쪼인트 보수공사 조곡교가 당초 옆으로 확장을 했습니다마는 오래된 교량이어서 쪼인트가 부실해서 쪼인트부분이 아스팔트 포장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호아파트에서 중앙국교간 보도정비공사 이번에 1억을 요구 했습니다. 순천시내에 보도가 전부다 되갖고 학교주변이 금호아파트와 중앙국교 사이에는 보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시대아파트에서 조례사거리간 보도조성공사 누락분 편입 토지보상 여기에는 지금 우회도로 교차로에서 시대아파트까지 좌측으로 거의 토지가 다 시설녹지 부근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할때 거의 매입이 됐습니다.
·그러지마는 일부 필지가 24필지 1,250㎡의 시설녹지 일부분이 매입이 안되가지고 우리가 보도조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개인 토지가 일부 조금씩 물리게 되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서 다음 기회에 보도조성 하기 위해서 지금 편입보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억5천만원.
·305 P입니다. 수해위험지역 준용하천 개보수공사 1억7천5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서 동천 하류 정비공사 사업비로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307 P매곡동 북정리 재해위험시설 보수공사 2천만원 입니다.
·여기는 위험축대가1개소가 있어서 2천만원이 계상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구암마을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공사 구암마을도 침수지역으로 재해위험 지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1억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실제는 한1억4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5 P입니다.세입 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일반용 3천8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체납세 징수를해서 151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잡수입에서 지금 조례우오수관 공사를 시대아파트, 동아아파트, 비봉 택지개발, 주공, 시영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18억6천2백으로 해가지고 조례우오수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년에 돈을 수입 잡은 것은 1차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번에는 대한주택공사, 시청, 비봉측의 부담금으로 해서 7억3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8 P입니다. 세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이것은 단가 인상등 업무증가에 의해서 75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175만5천원을 업무량 증가에 또 출장이 늘어날것에 대비해서 185만2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429 P입니다. 하수도 증설요원의 퇴직금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구입 입니다.당초 50대를 계획을 했는데 지하수 계측기를 설치할 세대수가 더 늘어나서 여기에 20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106만을 계상 했습니다.
·430 P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생목세차장옆 하수도복개 공사 입니다.
·이것은 당초 3천6백만원을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설계결과 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승산교회옆 하수도설치공사 입니다. 여기는 1천6백6십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5천6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워는데 설계결과 3천9백4십만원이 되서 감시켰습니다.
·덕연 1통 현철수퍼앞 하수도설치공사 이것도 9백4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설계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왕조동사무소앞 하수도설치공사 여기도 1백9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공고 뒷편 하수도 복개공사 여기는 설계 결과에 의해서 8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매곡성당 뒷편 하수도 설치공사 여기도 설계 해본 결과 7백7십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432 P입니다. 매곡비행장 밑에 하수도 설치공사 여기도 1천1백5십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설계 결과에 의해서
·남정현대아파트 뒷편 하수도 복개공사 여기도 3백4십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설계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지정마을 하수도 복개공사 여기도 설계 결과에 의해서 1천4백3십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덕흥동 호현부락 하수도 복개공사 여기는 4천만원이 줄어습니다.
·당초 여기는 박스로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제는 흉관으로 가능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덕흥동 선암부락 하수도 설치공사 여기는 새마을과 사업하고 중복이 되서 5천4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433 P입니다.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 하수도 공사 여기는 1억3천2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여기에는 반상회 건의결과가 반상회를 함으로 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다음 조례천 박스설치공사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상 입니다. 
·422 P 를 봐주십시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도비 보조금 반환 1억4,37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총 12억1천5백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낙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대체농지 조성비등을 거기서 불입하고 나머지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도에서 반환을 해라 또 다음에 사업을 할때는 종말처리장 사업을 할때는 그때그때 도비 15%, 국비 양여금이 70% 이렇게 지원되니 일응 반환 해라 그래서 예산에 계상 한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 입니다.
·283 P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5 P입니다. 건설과로 이관된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석현 유원지 조성계획 기본설계 용역비 및 죽도봉 공원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타 경비 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강남로 개설공사 입니다. 8억4,37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수수료 입니다. 
·당초에 5백1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5백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1천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경계 분할측량 수수료 입니다. 당초에 782만1천원을 계상 했었는데 409만9천원을 추가계상 1천192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용당국민학교 뒷도로 포장공사 및 담장보수 입니다. 6천3백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삼산로 확포장 공사 용당교에서 현대아파트간 입니다. 당초에 120m 12억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4억4천2백만원을 추가계상 16억4천2백만원으로 410m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향교옆 도로확장 보상금외 2건 입니다. 여기에는 4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0 P입니다. 도시 쌈지공원 죽도봉 조성부지매입 입니다. 2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구암중학교 자리에 쌈지공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용지매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개별 토지 가격 보조인부 입니다. 당초에 1천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78만5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강남로 개설 및 확장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8억4,378만5천원 입니다. 419 P입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8억4,378만5천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입이 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0 P입니다. 도로 경계 분할 측량 수수료 입니다. 648만6천원 실시계획 인가 신문공고료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수수료 5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강남로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8천9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도 강남로 개설 확포장 공사 설계용역비 입니다.
·다음 강남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입니다. 7억8,950만원을 추가계상 16억8350만원으로 확정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비 입니다. 당초에 6백만원 계상 했었는데 531만3,120원을 계상, 1,131만3,12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5 P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입니다. 당초에 10억8천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28억5,030만3천원을 추가계상 13억6,560만3천원으로 했습니다. 
·사업외 수입 입니다. 당초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7,953만7천원을 추가계상 9,453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 입니다.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천원을 계상했었는데 1,830만1천원을 추가계상 1,831만5천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입니다. 2억4,3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 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460 P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변경 신문 공고료 입니다. 438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지 확정처분 및 변경 신문 공고료 입니다.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461 P입니다. 제3토지 구획정리 청산 교부금 입니다.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3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남산국교앞 광장 도로포장 750㎡를 하도록 목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에는 변경이 없겠습니다.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입니다. 확정측량 용역비입니다. 당초에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여기 표에는 4천3백만원을 추가계상 해가지고 2억3천3백만원으로 계상되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조금 계산 착오로 인해가지고 4천3백만원이 아니고 1억2천3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야만 확정측량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2천3백만원으로 해서 2억3천만원으로 확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지장물 보상비 5억2천만원 입니다. 지금 현재 26건에 대해서 아직 보상비가 나가지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 보상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입니다. 여기도 20건에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저차에 의한 택지정리하는데 옹벽설치 구간이 약 130m 있습니다. 
·하천변인데 여기에 5,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환지선 석축 여기에 필요한 금액 6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4토지 공사 부대비 입니다. 당초에 2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94만4,500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478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63 P입니다. 여기 당초에 예비비가 2억7,987만6천원이었습니마는 1억을 감해가지고 앞에 이야기한 세출액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 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 P입니다.293 P나와있는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부터 10%까지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4만8천원과 시설장지 유지비 6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94 P입니다. 세항 건축지도 인원비에서 일용인부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가 저희들 과에가 2명이 있는데 전문요인원가가 12,600원으로서 14,300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기본급과 상여금이 인상조정된 사항으로 102만원과 34만원이 상향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수당은 새로 신설된 과목으로서 계상 된것입니다.
·이 예산에서 총 380만3,76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10% 1백8천원이 감이 되서 279만6천원이 상향 신청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95 P입니다.기본경상비중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으로해서 기정 1백4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5만2천원 감이 되서 98만8천원만 세웠습니다.
·다음 296P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시멘트제품 강도시험 운송료 및 각종 유인물.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다 구입비로 해서 세워졌던 금액을 기정 324만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64만8천원을 감조정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조정된 금액중에서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필림구입 및 사진제작비가 누락되어서 이부분을 추가로 신청을 해서 35만5천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29만3천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임차료 관계 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중장비 임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번 중장비관계로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 철거를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중장비 임차 20만원씩 5회에 걸쳐서 1백만원을 신청 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정보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437 P저희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 예산 관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 입니다.
·녹지과 소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255P 입니다. 임업비로해서 이번에 증가된 액수의 총액이 1억626만4천원 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6 P 에 가서 산불유급 감시원 인부임 이것이 단가인상으로 해서 102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 산불진화장비 3가지가 339만원 입니다.
·앞으로 유사시에 이 장비를 확보해 두어야 원활하게 산불을 진화할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서 무전기 기지국 설치셋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기지국의 출력이 5왓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승주군.광양.고흥등지에서 출력을 10왓트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전이 거기에 가려서 잘 수신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10W로 좀 올려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57 P시설비 입니다. 산불피해목 제거 입니다.저희 관내에 피해목 제거 대상 면적은 총 63ha데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30ha만 작업을 해라하는 내용으로 해서 약 50%이상이 삭감이 되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3천만원 가운데에는 도비 1백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그다음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시에 보호수가 공동이 생겨서 외과 수술을 해야할 대상목이 2본인데 이것도 재원관계로 1본이 깎여 가지고 1본만 이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1 P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인데 죽도봉 공원 관리 및 청소인부를 6월부터 2명 고용해서 그 주변을 좀 깨끗이 해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인부를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입니다. 봉화산공원 간이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이 요즘 학생들이 봉화산 봉화대 있는데 정상에 원정을 많이 가고 소풍을 많이 가고 한데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2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동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만일 간이변소를 설치했을 경우 문제가 제기될수 있는것이 그 변을 빨리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치울것이냐 치울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 가구가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계신분이 그곳이 변소가 차면 즉시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크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봉공원 시설물 보수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연자루, 팔각정 이런등의 외지에서 자주 시장님에게 편지가 옵니다. 
·순천에서 유명한 공원이라고 해서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밖에 불결합니다, 도색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해서 시설물 보수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262 P입니다. 조곡동 강변공원 조성에서 이것이 당초에 제대로 할려면은 6천1백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천만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서 됐습니다.
·이젠 이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무궁화 식재관계는 이것이 국도비 관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무궁화식재 지도비 이것은 기정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실제 지도비가 필요해서 25만6천원을 요구를 한것이니까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림 특별회계 관계 입니다. 473 P입니다. 
·공유림 특별회계 세입에 가서 공유임야 무단점용 변상금을 이번에 변상 받아서 1천454만6천원이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가서 증액이 대부료 수입으로 269만6천원이 있어서 총 합해서 공유림 세입증액이 1,757만7천원 입니다. 
·474 P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가서 공유임야 매각에 따른 감정 및 측량 수수료를 5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으로 공유임야중에 우리시의 일부를 매각해 주십사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이것이 검토해 본 뒤에 매각을 해도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서 앞으로 시의회에 회부를 해서 매각 승인을 한다면은 감정도 하고 측량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수용비 조그만 수용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475 P예비비로 1,084만4천원이 증액이 되서 계상 되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 입니다.
·수도 특별회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P부터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81P 입니다. 사업수익에 있어서 일반회계 6억5천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특별회계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수수료에서 저희들이 143만원을 수입 받았습니다. 다른것도 있고 또기타 영업외 수입 9천만원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7억5천이라는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당초에 선암마을 하수도 사업을 할라고 했던 것인데 중복이 되가지고 그것과 합해가지고서 7억5천이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은 총액에서 7억5천 입니다.483 P입니다. 자본적 수입 우리 특별회계 공기업이 되가지고 자본적으로서 목적보조로 받는 특별교부세로서 1억을 보조를 받았고 93년도 상수도 맑은물 대책사업으로 해서 3억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87 P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을 저희들 사업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급료를 6개월분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원수대 또 그렇게 밖에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것 가지고 부족액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부족액만 계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것은 그래도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억5천 받은것 가지고 전부 경상비의 예산에 계상 당초에 계상 못했던 것에 계상 했기 때문에 이미 설명한것 전부다 똑같습니다.
·509 P보면 자본적 지출 사업예산 여기에 들어갑니다. 509P 에 앞에는 전부 경상비 입니다. 경상비할때 예비비까지 줄어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겨우 어떻게 맞춰 놓았습니다. 
·건물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시켰고 자산취득비 남정동 정수장에 토지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서 이건 지금 도에서 보조받은 것입니다.3억 가지고 지역의 장천동, 구시가지내 누수율이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누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지원받은 것인데 진보예식장앞 삼산동 지금 석현현대 거리가 간격이 오래되가지고 안에가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가지고 갱생하고 적은 관은 통합하고 해서 여기서 총 연장이 100mm부터 300mm까지 해가지고 약 4km가 되겠습니다마는 갱생이 저희들이 3억 계상 됐습니다.
·중앙동 승주군농협 있는데 황금백화점 여기도 오래된 관이기 때문에 급수관 확장 통합공사 그래서 1천7백만원 계상 됐습니다.
·저전동에서 여중앞 이토변 당초에 이토변에서 저희들이 관말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됐습니다. 녹물나오고 하는데 이는 급수불량직역 입니다. 
·조곡동 천주교 여기도 저희들이 민원하고 직결된 지역입니다. 옥천동 배수장 탱크 녹슬어있는 저희들이 교체하고 한 것입니다. 
·옥천 정수장 100톤짜리 스러지 침전조 그런것은 지난번에 옥천천에서 물고기가 죽고 한것이 상수도에서 미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약품을 투입해가지고 역세척조를 하게되면 그 침전조가 현재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해가지고서 자꾸 환경차원하고 연결되고, 수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가지고 보완할라고 합니다.
·이사천하고 주암댐에서 들어오는 자동 약품투입실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을 해가지고 정량이 투입되게끔 계상이 됐습니다.
·513 P순천시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비등이 2억8천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건 지금 2단계가 저희들이 금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97년도까지인데 97년도가 얼마 안나마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해가지고97년도까지이면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를 한다고해도 도시계획일지 절차상의 한 2년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한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올래 당초예산에다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못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대수선비에 가가지고 인제동 고지대 있는데 급수불량지구는 이번에 전부다 일부 지원받은 것하고 저희들 자본예산은 예산이 별개로 저희들 자본예산명목은 2억 저희들이 금액에서 자산 확장하고 보수할때 그렇게 된다고, 장천동 진보예식장 여기가 제일 지금 급수난청지구가 이쪽 입니다. 지금 
·순천고등학교에서 여고에 .... 옥천동 중화탑 지금 염소 개스 중화탑이 좀 고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수를 할라고 계상 했습니다.
·남정동 구침전지 슬럿지 컬렉션 설치를 저희들이 2개를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반영하는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침전지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이기회에서 반영하는데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수질오염이 없도록 이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이고 공기구 구입은 지금 저희들 복사기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 저희들이 교체용으로 계상 해놓은 것이고, 상수도 요금 전산처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전압조정기 같은 부족한것 구입할라고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유량 기록계가 지금 여기가 없습니다. 유량 기록계를 해가지고 정확한 유량 체크하도록 이번에 해서 구입할려고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비에 대한 상수도 관망도는 제작이 되습니다마는 함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고, 액체 염소 용기 구입은 지금까지는 100㎘였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는 1톤짜리를 투입해갖고 저희들이 시설이 다 되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개를 활용 테스트 했었는데 3개를 더 구입해야만이 조치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3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다른 특별한것 없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입니다.
·본예산 4억8천3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을 추경에 하였습니다. 
·236P 입니다. 정액수당 18만원 증액은 농기계 수리기사를 여러의원님들 배려로 한사람 늘어 붙어썼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올렸습니다. 
·237P 지도소 직원 월액여비가 1명 증가로 인해서 60만원이 올랐습니다. 
·238P 입니다. 국내여비란에 겨울농민교관 교육 입니다.저희들 직원이 겨울 영농교육을 할려면은 수원과 나주 진흥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비 계산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 한 것입니다.
·물품 구입비에 있어서 이륜차가 본예산에 보조근무대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239P 입니다. 신한국창조 추진을 위해서 지도소장실을 줄일려고 그러는데 경비가 없어서 못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려났습니다.
·숙직실 난방 보일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전기로 되가지고 직원들이 숙직만 하고 나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 꼭 줘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상수도관이 철재로 되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붙어가지고 한달에 물값이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8만에서 1십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고쳐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0 P입니다.4-H 월례회 참석 및 경조위문이 보조사업인데 이것이 목이잘못 서가지고 이 목변경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 
·241 P농민후계자 연찬회 급식비가 예산편성 지침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4-H 연합회의 급식비가 전혀 안섰기 때문에 35만원 올렸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 회장 중앙 및 도단위 회의 참석여비 보상 여러사람이 가입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4-H 기금조성은 이것은 진즉부터서 중앙관청에 의해서 기금으로 1년에 1천만원씩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전혀 받지를 못 한것 같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할때 2천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그래서 인근 여수라든지 승주 같은데는 6천만원 7천만원 되가지고 4H 활동 활기있게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조성하는데 3천만원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 P입니다. 새기술 정보 비디오 자료센타 운영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디오 테이프와 비디오를 준비해가지고 농사짓는 기술을 보여주고 가르켜 주기 위해 그렇게 되여 있는 겁니다.
·탈망기는 요사이 품종에 따라서는 검사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나락의 탈곡해 온것을 탈망기에 다가 집어너서 한번 돌리게 되면은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이것은 파종사에도 문제가 있겠는데 종자라든지 이 기계가 지도소 한데 있으면은 농촌동에 돌면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P 인안 꽃육묘장 관리기술 인부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누락분을 보완 것입니다.
·244P 마찬가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기상관측실 인부임도 예산지침에 의한 단가조정에 의해서 이뤄진 요구한 사항 입니다.
·가로화단 꽃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 입니다. 
·꽃육묘장 경운 및 정지 인부임도 마찬가지 입니다. 
·245P 마찬가지 입니다. 
·246P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247P 민간인 자본 보조에 따르는 밭작물 생력기계화 시범은 크렉타 부착용 직파기 기대인데 앞에 재료비 기타로 목이 세워져 있어서 바꿔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넣습니다. 
·248P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249P 재료비 기타에 1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배양 씨감자 증식포를 설치를 해서 씨감자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잘아시는 감자가 지금 현재 고냉지에서 온 감자도 종서도 75%이상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린것은 저희 지도소 조직배양으로 해서 완전 무균 씨감자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다 2차 증식을 시키는데 한두군데만 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해서 될수 있는데로 농촌동에 망사라든지 급수기라든지 해가지고 깨끗한 바이러스에 감염안된 종자를 농가공급하도록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두번째 수경재배 양액비료 자재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수경 재배를 50평 시범재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약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확보가 안되가지고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안개초 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계약꽃 전원농가를 육성해 볼라고 예산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목이 잘못되가지고 목변경을 하도록 위해서 옮겼습니다. 250 P조직배양실과 수경재배를 하다보니까 여자인부가 1명 더 필요해서 140일자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조정을 한 것들입니다.
·251 P입니다. 수경재배 온수 보일러 이것은 양액재배 하다보면은 겨울에 생산을 할려면 양액이 온도가 내려가서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평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수경재배 양액 저장고를 한 2평 짓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 느타리재배는 목이 시설비로 되가지고 농가지원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으로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안개초 시범단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252 P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느타리버섯 재배시설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채류 자동접목기도 시설비에서 목변경 한 겁니다. 
·253P 는 전부 삭감한 것 입니다. 
·254P 물품 구입비에서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생활과학 실습기 지원 세탁기 구입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525 P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수익 2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수입이자가 예금이자 수입이 1억5천3백이 증이 되겠고, 기타 영업 수익에서 연향 택지개발지구 전기간설 시설비를 한전에 위탁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정산에서 4천 7백만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6 P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13억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34억3천1백만원이 추가되가지고 47억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529 P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에 변동은 없습니다.
·531 P중간에 재료비 기타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924만원이 증이되는데 증내용은 연향택지내 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원관리 인부임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자재비가 필요합니다. 
·가로수나 묘목에 전부다 지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지주가 망실이 많고 또 약품도 해야 되겠는데 약품값이 없고 농기구, 제초기 같은 여러가지 손수레 같은 사다리 전정가위 이것을 구입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1,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변동이 없습니다.534 P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저희들이 조례지구 대체농지 조성비가 당초에 1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산해본 바에 전이 105,840원, 답이 4억6,535만8천원으로 계산이 대략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15억에서 10억을 감하겠고 이제 이것을 감한대신에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계산한 바에 23억6,245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불입해야 되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5 P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기를 저희들이 3년 5개월간을 사용했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복사기 1대를 넣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에 공용의 청사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용의 청사라고 했습니다마는 법원 검찰청 청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원 검찰 부지를 확보 요청을 법원 검찰로부터 3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유지 토취장 부지정리의 매각으로 경영수익 증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경영수입은 한 23억부터 25억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35억6천만원인데 시유토지가 90년도 보상완료 한것이 한 16억1천이 되겠고, 금일 매입할 사유토지가 1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조성을 하는데 2억5천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계획 내용으로서는 순천시 조례동 산52-1번지 48필지가 됩니다. 조성면적은 14,5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시유지가 18,200평이 소유되고 사유지 및 국공유지가 6,300평이 됩니다. 법원 검찰청에서 부지매각 의뢰한 것은 한 12,500부터 13,000평정도가 됩니다. 도로축조는 1천5백평에서 얻었는데 도로를 210m, 폭은 20m가 있고 단지 내에 구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240m데 암거로 박스를 할 계획 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시설 설정 및 지적고시를 해야되겠고 금년에는 사유토지를 매입을 하고 도로축조는 94년도, 이제 여기에 부지매각인데 도로매각이라고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조성 토지매각 입니다마는 94년도부터 95년까지 법원 검찰청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영 분석은 매각수입이 59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한 35억6천만원을 처음에는 경영수익이 23억4천만으로 되었습니다. 
·토지매입 조서는 별첨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삼애농원 부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연향지구에 토량으로 쓴 나머지 부지가 한 8천평 정도는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가지고 법원 검찰청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부지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검찰청에서 부지를 매입 안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다른사람한테 매각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지를 만들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에 536 P 입니다. 시설비를 감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은 연향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에 따른 사업비가 8억3천1백만원을 감시켰고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를 2억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례 4거리 연향철교 육교간 도로덧씌우기 공사 입니다마는 이 구간은 저희들이 연향지구 공사를 하면서 중차량이 많이 통행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균열이 됐습니다. 
·일부 저희들 지구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하고 연계가 잘 안되고 또 도로가 많이 훼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970m 1억9천이 소요됩니다마는 사업을 덧씌우기로 해서 말끔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 P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저희들이 15억을 일반회계 전출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10억하고 5억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휘   
·전문위원 김양휘 입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십시요. 93년도 6월 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 봐 주십시요. 총괄 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 소관 총규모는 508억3,531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78억1,878만4천원의 34.4%인 130억1,65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152억5,86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8,652만6천원의 42.7%인 45억7,215만8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액 355억7,663만5천원의 31.1%인 84억4,437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 과목별 내력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152억5,86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6억8,652만6천원의 42.7%인 45억7,215만8천원이 증액 되었는바,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농수산비에서 35.2%인 5억1,479만6천원, 임업비에서 46%인 1억626만4천원, 지역경제비에서 44.6%인 1억4,571만1천원, 도시개발비에서 29.3%인 14억7,771만9천원, 도로치수사업비에서 64.1%인 23억2,861만8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별 내력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 규모는 355억7,66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1억3,225만8천원의 31.1%인 84억4,437만7천원이 증액 되었는바, 사업별로 살펴보면은 하수도 사업비에서 134%인 13억1,33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비에서 92.4%인 4억5,811만4천원, 토지구획정리 사업비에서 23.5%인 6억2,660만원, 공유임야관리 사업비에서 103%인 1,757만7천원, 상수도 사업비에서 36.9%인 23억9,763만3천원, 택지공영개발 사업비에서 22%인 36억3,109만5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과목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별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은 세출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내용은 대부분 관서 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절감되었고 사업성 성격의 예산편성이며, 특히 시비투자 사업비중 주요사업 시설비등은 공사완료 시기등의 내용 검토가 요망 됩니다.
·별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항목별 세입 세출 내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과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요.
·네,김인승 위원님.
○위원 김인승   
·일문 일답식으로 하면되죠?
○위원장 최종일   
·네 
○위원 김인승   
·우선 기독교 총 연합회에서 온 거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 김인승   
·타당성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우선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한 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제56조 3항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중에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등 일순간에 불특정 다수인이 집단으로 집합되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로 부터 2천㎡ 미만은 3m, 2천㎡이상은 6m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저희들이 조례안을 신청 했는데 이번에 기독교 총 연합회에서 2천㎡이상이 6m를 띄도록 되어 있는 것이 너무 강화 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사는 몇m 정도가 좋다라는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채 다만 앞으로 추진상황을 보겠다는 식으로만 저희들한테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인승   
·제가 한번 이야기 해 볼랍니다.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이 제56조 1항의 건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말하자면 대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건폐율이 현재 60%죠, 공업지역 같은 데는?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 김인승   
·그래서 말하자면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없어요.40%를 남기니까.그리고 현행은 면적에 관계없이 6m는 띄고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이거를 더 강화를 안해도 된다 그런 이유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장 같은데에서는 띄어야 할 필요가 없고,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띄다 보니까 많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 소규모 건축물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번에 4m, 3m, 6m, 4m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1천㎡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공해 공장이라 하면 6m이상을 전부 띄게 되어 있던 것을 과거에는 6m 이상으로써 전부를 띄어야 할 회사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4m, 3m 또는 6m, 4m 해서 규모를 완화시켜준 상황 입니다.
·너무 많이 현저하게 완화가 되었을때 행정상 너무 많이 한꺼번에 완화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방금 56조 3항 나와 있죠? 
·여기도 2천㎡이상에 6m 거든요?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6m가 6m를 떼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아까도 말했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조금 편리하게 한다 그래서 조금 완화를 5m나 4m를 완화를 시키는 방법이 요구 안되겠습니까?
·6m면 상당한 땅이 개인땅이 들어 가거든요.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4m가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6m로 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가까이는 황금백화점이라든가 뉴코아 백화점 이라든가 또는 종교 건축물의 경우에 기독교 총 연합회에서 이의 신청을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일순간에 불특정 다수인이 약 100명, 200명이 순간에 출입구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행과 같이 서민들이라도 차량을 소지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 입구가 아주 혼잡한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이 6m라고 확정 된 것은 뭐냐면 주차 확보폭 5.5m를 기준으로 해서 기둥의 중심과 중심 간격으로 해서 5.8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m라는 것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런데 순천은 지금 이런 제한을 받을 시설물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게 크게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김인승   
·대상은 많지 않은데 지금 6m를 해 놓은 것을 종전 4m죠.이것을 5m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임태영   
·그래서 저희들이 2천㎡이상의 건축물을 봤을때에 3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면적이 2천㎡이상 하면 약 1층 바닥면적이 약 2백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승   
·그런데 그런 건물은 거의가 주차장을 확보 하거든요.
○주택과장 임태영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역순으로 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평 정도되는 건축물인데 1층 바닥 면적이 그러면 60%의 건폐율, 보통 상업지역이 아닌 상태는 일반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같은데에서는 본 면적이 조금 대지가 축소될 겁니다만 주거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지가 최소한 330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100평의 대지안에 다가 종교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했을때 아니, 300평이 되었을 때에 그런 건축물을 아주 엄청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330평이 넘는 대지에 다가 종교건축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대단한 대규모 건축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인승   
·여기는 도로가 3면에 접한 경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아닙니다. 그 위에서는 적용대상 건축선에서 완화 규정 입니다.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 당해 도로중 3면이 접해 있는데 3면을 각각 6m씩 띄어버리면 그건 좀 곤란한 문제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완화 규정을 넣은 겁니다.
·그 외의 도로중 한면 그러니까 3면이 접해져 있는 경우에서는 2면만 띄어도 된다는 말씀이죠.3면을 다 안 띈다는 말이죠. 
○위원 김인승   
·그래도 6m는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거 같아요.5m 띄어도 별 문제 없을 거 같아요.
○주택과장 임태영   
·기독교 연합 단체나 또 개인적인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4m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순천시가 보다 더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추세에 따랐을 때에는 6m 지금은 다소 아픔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6m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 김인승   
·6m 확보하면 방금 말씀 했다시피 우리시민이 쓰기에는 편리하고 개인이 쓰기에는 5m정도로 해서 조금씩 아픔을 나누자 이런 얘기....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위원님들 상의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방향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대단히 많은 피해가 나옵니다. 
·도로면에가 길게 접해 있을 때는 굉장한 피해가 나옵니다. 
○위원 김인승   
·그리고 방금 57조 2항 
○주택과장 임태영   
·이것은 바닥면적이 1천㎡이상일 경우에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인접지대 경지선까지, 인접대지 경계선가지 2m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각각 2m, 1m씩 해서 완화 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복수   
·이웃집 담장으로 부터요?
○주택과장 임태영   
·네, 그렇습니다. 담장 입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지금 제출된 개정안을 보면 말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제한을 안했단 말입니다. 50인 이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50인 이내라 그러면 사실상 좀 현실성이 없어요.50인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인 내지 20인 정도로 해가지고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수가 많아도 안 좋거든요. 
○주택과장 임태영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 현재 열네분의 위원님들을 직능별로 구분을 보니까 좀 고르게 안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문가라든지 또 훼화, 조경 물론 조경 이런 것은 교수님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설계, 도시계획, 건축은 건축사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조형의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가 만일 구분해서 위촉을 한다고 봤을때에는 14인은 적고 약 20인 정도로 해서 좀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인이 초과되면 너무나 의견이 집약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인 내지 20인으로 명 문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주택과장 임태영   
·그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또 한가지는 3조 3항에 위원회 위원은 간부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촉된 위원들 보면 법률가도 있단 말입니다. 변호사 
·그런데 여기가 지금 법률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률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법률가가 필요하죠?
○주택과장 임태영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소송이라든가 행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 따랐을 때는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은 꼭 여기에다 명문화 할 필요까지는 없다해서 저희들이 순수한 건축행위 자체에 관한 사항만 여기다 명문화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상 법률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고문을 둘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러한 내용까지는 명문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아니 물론 법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명문화 시킨 이유가 한계를 지금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문화 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그런데 너무 딱 명문화 해 놓았을 때에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았는데 왜 들어갔느냐 했을 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지금 명문화를 안했습니다. 
○위원 정복수   
·더군다나 근간에 와서는 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대형 건축물 이 신축을 할 때는 반드시 교통문제도 안건으로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에서도 교통에 대한 전문가 이런분들도 여기에다가 명문화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법률, 교통 이런분들은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등에서 그걸 빼야죠. 등을 넣어 버려야죠. 차라리. 
·풍부한자 중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분야는 사실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정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권위적인 발상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위원장이라고하면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을 해야지 위원장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시장님이 특정인을 임의로 지명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정복수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무기명 투표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을 해야지 순수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야만이 존경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위원회가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위원회 위원 위촉을 우리 위원님들도 주시를 하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구가 굉장히 그리고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하이츠 같은 저런 아파트 대형 아파트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위원들은 이를 모두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오는지 그런데 나중에 시민들은 바로 우리한테 비난을 해요. 
·그런 조망권의 오해가 있어서 대형 건축물을 그렇게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항상 저희들한테 먼저 피부에 닿게 합니다. 
·그래서 건축 위원회 우리 시 위원도 한.두분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주택과장 임태영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건축위원회에 관한 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화로 가는 길로 해가지고 위원들끼리의 호선 또는 투표에 의해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작성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보면 중앙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은 지방 건축 위원회고 중앙 건축 위원회는 건설부에 가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인데 거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준칙의 규칙에 대동 소이한 내용이 맞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도 시장이 임명하도록 위촉하는걸로 조례안을 작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 위원님들의 건축 위원회 참여는 다음에 저희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건축 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재조정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 위원회 선임 또는 위촉하는 과정에서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제4조 제1항 두가지의 목 입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2.5m 이상 그래가지고 괄호 해가지고 단독주택에 한 한다라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시행령에 보면 이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우리가 명문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행령 6조 제2항에 의하면 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라고 되어있지 않거든요. 
·다시말하면 1.5m 이상 그러면 1.5m 이상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 조례로 정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m로 한다든지 2.5m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지 단독주택에 한 한다라고 제한을 하라는 뜻은 위임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도시과장 박덕래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도로가 대지에 접할때는 모든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2m 이상 접해야 하는것이 과거 법령 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사항이 2.5m 이상 나온 사항이 단독주택의 건축물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이 당초 입법 취지에서 이러한 소규모 단독주택만을 예결 하는 것으로 얘기 합니다. 
·1.5m 정도 되면 사실 어떤 상가나 또는 유흥 음식점이나 어떤 것이 구성이 안 됩니다. 대지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1.5m 과거에는 2m였는데 그것이 1.5m 접해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위원 정복수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잘못 조례를 명문화하면 민원인에 의해 만일에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제기가 되었을 때에 만일 이것이 사실상 상위법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 체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 관계는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위원 정복수   
·꼭 단독주택에 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법에 보면...
○주택과장 임태영   
·그 법 규정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순천시장 직권으로 우리 순천시에서는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주택과장 임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6조 4항에 보면 15m 미만의 경우와 이상의 경우 2가지로 되어가지고 아파트 모든지역 자동차 관련 모든 시설 그랬는데 이것을 건축법 시행령에는 아파트의 공동주택 이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공동주택이 보통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이렇게 나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해당이되지 않고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인승   
·아파트 지역도 상업지역이 상업이나 유통시설 같은거 할 수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상업지역 내에서 복합 건축물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위원 김인승   
·근린이나 일반상업이나 해서 한종목 더 넣으면 어떻겠느냐 생각 되는데요.
·유통상업 지역은 제외를 해야 되겠고 일반이나 근린이나 유통상업 중심지역 예를들면 순천지역은 상업지역 하나로 안 나옵니까? 
·여기는 거기에 없네요. 모든 지역 한다 그랬는데
○주택과장 임태영   
·이것이 저희들 추가로 설명 말씀 올리자면 과거에는 아파트를 짓고자 할 때에 15m이상 도로에 접 할 때는 6m 이상을 띄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15m 미만의 도로라 할지라도 3m 이상을 띄라는 내용 이거든요. 
·15m의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3m냐 6m냐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 3m라는 것은 뭐냐면 전면 그러니까 개구부 있는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6m 입니다. 
·그러던 것이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3m만 떨어져도 되었던 것인데 그 내용을 15m 도로에다가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과거에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네,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은 들어가야 되고요.
○주택과장 임태영   
·여기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위원 김인승   
·현행은 6m 이상으로 실시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했단 말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차츰 해나가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고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또 1가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 가설 건축물 제1항을 보면 법 제15조 1항을 보면 규정에 의하여 그랬거든요.
·이 규정 내용이 뭐냐면 가설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호, 2호, 3호안 있습니까? 1항에서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구조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 저는 1항의 1호, 2호, 3호하고 2항의 1∼5까지 말입니다. 그 내용이 뒤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항 밑에 가보면 1호부터 5호까지가 구조물 입니다. 그러니까 2항에 보면 영 제15조 제2항 제15조가 그 내용이 여기에서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을 한번 보십시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1호, 2호, 3호가 전부보면 구조물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이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15조 제1항과 영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기에서는 분명히 구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구조를 적용했는데 여기에서도 법과 시행령에서는 구조가 지정이 된 상태하에서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m이하이면서 이러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 그리고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을 포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가설 건축물이다 한다는 유권해석 사항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영 제2조의 건축조례 2조에 해당하는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외에\\" 이 다음 사항 필요에 따라서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이라든가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형에 쓰이는 구조물 이러한 것이 영에 11항 이후에가 첨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에다 삽입해 놓은 겁니다.
○위원 정복수   
·잘못된 건 아니죠?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 김인승   
·그리고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제15조 4항 이 관계 말입니다. 이 설명 할때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1, 2호를 삭제하자는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설계를 요하지 않을것 이걸 해석을 잘못 해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만약 이러한 시설물이 없는데에서는 일절 가건물을 허가를 안해 줍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여기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용도로 해서 전기나 가스라든가 수도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주택용으로 가설건축물 신청을 하면 허가가 안됩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결과가 됩니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만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위원 정복수   
·제가 질의 드릴께요.
·제10조 건축 지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자 에게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라고 지급하되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 된 사항이 아닌데도 여비로 지급해도 되나요? 
○주택과장 임태영   
·이것이 준칙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을 했는데 건설부에서 이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 지도원이라 하면 건축의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건축지도를 하도록 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를 바꿔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손이 뒤따라 가지를 못하는 것을 저희들 명예 위원들 위촉하듯이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 업무를 사실상 대행 시키는 결과 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행에 따른 보상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없다 할지라도 민간인들을 저희들한테 행정업무를 대행 시켰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수산부와 상공부장관 그리고 전경련등에서 저희 건설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도록 할때 조항에다가 제5항을 삽입해서 공포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였고 공포시행이 기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준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제1호 4호의 용도지역 및 규모에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지 면적이 200∼250㎡미만의 대지 면적은 3%이상 그리고 대지면적 250∼300㎡미만은 대지면적 4%이상, 대지면적 300∼350㎡미만은 5%이상 해가지고 건축주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하라는 저희들한테 건설부장관의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오늘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 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 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 정복수   
·제 생각에는 건축사만이 그렇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다시말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기술 이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건축사보다도 더 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부득이 건축사가 이것을 설계해 가지고 금액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 행정 부서인 녹지과가 있으니까 차라리 녹지과에서 정부 품셈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한 금액 그 금액에 의해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건축사가 설계를 해 오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녹지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녹지과에서 그 사항이 타당하다 또는 현저히 부족하니까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에 녹지과에서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례가 과거관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을 건축사가 하더라도 정부 품셈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조경 설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는 되어 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가 조경 정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될 거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꼭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조경 공사라든가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든가 했을때는 저희들이 그러한 수수료를 줘야하는데 조경 건축사가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건축주와 건축사간에 서로 민사적인 계약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건축주가 져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또 다른 부담을 주는거 아니냐해서 건축사한테는 기왕에 용역 부담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사로 했습니다.
○위원 김인승   
·11조에 1, 2, 3, 4항이 있는데요.5항을 하나 추가를 하고 싶어서 5항이 그런데 무슨 추가를 하냐면 말하자면 조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물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도 그러는데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에서도 도.소매 시장으로 시장개설 허가를 들어간 건축물 있죠?
·그러한 건축물도 지금 조경 같은 것이 완화가 심각한데 그런데도 조경을 필히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호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이하인 건축물 그랬죠?
○주택과장 임태영   
·네 
○위원 김인승   
·그런데 거기에서 방금 제가 말하는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에서도 도소매점 시장으로서 시장 개설 허가를 들어가는 건축물이 앞으로 순천에서도 생길거 아닙니까? 그걸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지금 조경을 예외 규정인데 그러니깐 저희들이 사실상 도매 시장이나 소매 시장에 가면 옛날 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무를 심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제척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인승   
·서울에 가보면 전부 집위에 다가...
○주택과장 임태영   
·지금 그것이 옥상 조경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옥상 조경에서 나무가 성장해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방수층을 다 깨 버립니다. 
·그러한 문제를 양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12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20%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그다음 3항에 다가 축산의 경우는 이것이 농촌주택에 많이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건설부장관에게 요구했던 사항 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잔듸를 깎거나 관목과 교목의 식재 비율에 관계없이 식수등을 조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경을 하기는 하되 잔듸로만 조경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중에서 나무라든지 이거 키우면 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경을 못받기 때문에 산란에 지장이 있고 또 축사에 돈사라든가 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그늘이 지고해서 동물들한테 많이 피해를 준답니다. 
·진딧물 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수산부 장관이 또 건설부 장관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삽입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사항 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추가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제15조에 보면 대지와 도로관계 1항에 법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제2항이란 말이 누락된거 같은데요,2항의 제1호 일겁니다. 제2항이 들어 가야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제2항 제1호 입니다.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영 제29조 그래가지고 제1항 제3호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삭제 해야 되죠? 
○주택과장 임태영   
·네, 제1항이 빠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같은 조문에서 제1호 방범초소, 제2호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제3호 육교위의 건축물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건축물 위의 이 용도가 좀 불투명 해가지고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주택과장 임태영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없는데 서울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교에서 건물이 다리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교각을 설치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라든가 통제를 위한 설치를 하면서 건축물의 형태를 갖춰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내용이 삽입이 된겁니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서울이나 복잡한데는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섰데요. 고가도로를 형성하면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것이 만약에 육교위의 건축물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육교위에 다가 가설 건축물을 지을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를 안사겠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지을수도 있죠, 육교위에 다가 가령 신문판매대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복권 판매소를 설치한다든가 그런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지금이라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할 수는 있다고 봐야죠. 도로관리 부서에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해 주셔야죠.
○위원 정복수   
·잘못해서 법이라는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준칙안에 포함이 되었던 사항인데 제척을 시켜 버리는게 좋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되면 그러니까 제척을 시켜버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 정복수   
·그리고 제4장의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보면 제18조에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거기에 보면 다음 P제16호에 보면 군사시설이 들어 있거든요? 7P 제일 상단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안에 군사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임태영   
·그런데 이것이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외의 시설은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여기다가 혐오감을 주는 것 이외에는 다 시켰는데 사실은 주거지역 안에서 발전소 가능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위원 정복수   
·그렇죠. 그래서 열 병합 발전소에 한 한다고 되어 있죠. 지역 난방을 위해서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이런 발전소가 가능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중소 도시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축의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부산시 또는 우리 순천시도 어느정도는 각 구청마다 비슷한 여건은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혐오시설에 나오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군사시설은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군 보안상 어떤 지정목적을 해 버리면 도시계획을 하는 거 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서 그냥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복수   
·19조에 보면 준주거 지역안에서 건축행위 말입니다. 제12호의 동물 관련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동물 관련 시설이라든지 혐오감이 있다든지 그런 시설도 있거든요. 축사 같은 것도 있고 
○주택과장 임태영   
·축사는 동물 관련 시설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주거지역내에 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면 잘못되지 않겠느냐, 주택지에서 도계 행위를 한다면
○주택과장 임태영   
·사실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주거용 건축물은 사실상 별로 안들어 갑니다.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중간 지역인데 오히려 상업지역보다 더 완화 되어 있죠. 그래서 축사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 정복수   
·도축장을 누가 만약에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거기다가 단서를 붙이자는 그 말 입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한 일급 도계장 닭을 잡을 수 있는.
○주택과장 임태영   
·그러면 도계장만 해당이 되는 걸로 되거든요? 
○위원 정복수   
·그렇죠. 사실 그래도 어찌 되었든간에 여기는 주거환경이 이뤄진 지역 아닙니까 준 주거지역이니까 이런데에다가 가축시장이 들어온다 축사를 짓는다 했을때에 제재 방법이 없어요.
·허가를 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이것은 없애 버릴까요?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삭제가 가능한 내용 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왜 그따위 법을 만들었냐 그럴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일급 도계장에 한 한다라고 해도 좋고 삭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삭제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렇다고보면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에도 관련 시설에다가 그 조항을 단서를 넣어야 되겠죠?
○주택과장 임태영   
·동물 관련 시설도 똑같이 삭제를 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럴까요? 도계장도 지저분합니다. 삭제를 해버리죠.
○위원 김인승   
·네, 삭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러면 동물 관리시설은 준 주거지역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이 다섯군데에서 모두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런데 유통 상업지역은 안 들었네요?
○주택과장 임태영   
·세군데에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준공업 지역도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것도 좀 제한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면 폐차장, 정비공장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인승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있어요. 
○위원 정복수   
·이미 들어와 있는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 허가라도 억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택과장 임태영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도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시내버스 주차장 이것은 시내버스가 종점이 되었을때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위원 정복수   
·주차장은 좋은데 폐차장일때 말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대지 면적이 150㎡미만인 차고와 폭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시행에 한하도록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준 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을 해줘야 하는 것이 뭐냐면 준 주거지역의 목적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 계층을 형성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완충지역의 역할을 해 줄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선택적으로 하도록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래도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면 또 몰라요. 주거지역인데 그래도 
○주택과장 임태영   
·거기 지역이라면 상업지역에 준하죠. 
○위원 정복수   
·사실상 주거지역에 보면 고물상 같은 것도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폐차장이 만일에 들어온다고 했을때에 얼마나 
○주택과장 임태영   
·폐차장은 수익성이 안 맞아 못 들어오죠. 
○위원 정복수   
·그건 몰라요. 그건 장담 못합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 조례동 지역의 주거지역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누가 폐차장하겠다. 허가 내달라면 안해 줄수 없다는 겁니다. 폐차장하고 정비공장 말입니다.
○위원 김인승   
·원래 정비공장은 공업지역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아닙니다. 정비공장이 꼭 공업지역에 들어가라는 것은 아니고 준 주거지역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또 정유공장 같은 것이 주거지역내에 있으면 차량통행이 많아가지고 그지역일대가 잘못하면 교통 마비 현상까지 있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래서 주거지역은 뺐습니다. 그리고 준 주거지역은 일반적 개념으로 주거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상업지역에 가까운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정복수   
·제 생각에는 폐차장하고 정비공장은 제외를 시켰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폐차장하고 정비공장 하고요?
○위원 김인승   
·위원장님 우리가 질문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상의를 하기로 합시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여기에서 근린 상업지역이라든가 유통 상업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은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데 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빼버리면 다음에 이런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놓았을때에 조례를 삽입 시켰을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함을 시켰던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제25조에 보면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 이것은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공업지역안의 기숙사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사택 같은거 이런 것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택이 있다면 노유자 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기숙사도 가능하고 노유자 시설도 가능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제척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가까운 여천시에서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대단히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 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은 같이 연계시켜서 형성하지 않습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은 같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가운데다 완충지역을 둡니다. 왜냐하면 공해 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공해공장을 들어가서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공해 공장 안에다가 가장 쾌적함을 느껴야 할 단독주택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의 입지상 지정상 맞지 않다 물론 법에는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부에서 과거에 법과 시행령을 시행할 때는 과거에는 단독주택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 준칙안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공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인데 공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만 공업지역으로 선정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어야지 땅만 놀릴 것이냐는 의견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우리 순천시가 분지 비슷한 위치 입니다. 
·그런 위치에 다가 공업지역을 지정해 놓아가지고 단독 건축허가를 허용해 준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공해지역안에서 살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제척 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노유자 시설도 빠져 나갔죠.
○위원 김덕규   
·그러면 교통 관련 시설 같은 것을 허가를 안해 줘야죠.
○주택과장 임태영   
·주거지역안에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교통 관련 시설이 자동차 관련시설이 차고라든가 그것만 허용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허용이 된 것은 준 주거지역 입니다.
○위원 정복수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해공장 있는데가 공업지역 아닙니까? 현재 공업지역내에가 단독주택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만일에 그런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헐어버리고 만일에 새로 또 집을 짓고 싶다 이 말입니다.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럴때에 허가가 안나오죠?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복수   
·그럴때에 그 분들에게는 얼마나 재산적인...
○주택과장 임태영   
·그 분들한테는 재산적인 피해가 될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순천시의 전반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과거에 있던 그러한 집들은 선택적으로 점점 멸소 또는 소멸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용도화 시켜야죠. 그게 이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위원 정복수   
·팔고 이주 해라?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제가 맨처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은 악법입니다.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하지 말라고만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대단히 많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옛날 그런 똑같은 규모의 건축물 개축으로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이게 최소한도의 2가지의 길은 구조 기회를 둬 놓았죠.
○위원 정복수   
·개축은 가능 합니까?
○주택과장 임태영   
·네, 개축은 가능하고 신축은 안됩니다. 지구안에 들어 있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순천시 관내에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될 걸로 해서 지구 지정을 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지구를 선정을 해서 각 조항별로 지목을 해 놓았었고 그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여천시라든가 지금 여천시 의회가 개원이 안되기 때문에 여천시에서도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만 가까이 있는 동광양시, 시 단위에서는 저희시만 가장 많이 완화 된 것이 아니라 거의다 비슷한 규모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또 인근 승주군이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보다는 많이 삭제를 해 버려가지고 저희들보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조, 56조 제3항에 관한 사항과 2조에 말씀드렸던 3조에 말씀드린 건축위원회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 꼭 좀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규   
·이것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선진지의 예도 참고하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친후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위원 정복수   
·건축 조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꼭 이번 회기안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차 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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