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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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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6월 14일(월) 10시 23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최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 위원장  

최종일(10시2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질의 토론과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정복수 위원.
○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P는 271 쪽 입니다.
·하단에 보상금 93년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금 내역에 있어서 64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5개 품종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3개소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이 추가된 품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입니다.
·정복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93년 공예품 경진대회는 작년 92년 공예품 경진대회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코자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시에서 출품된 품목이 8개 품목 이었습니다.그래서 특선이 2개 품목을 했습니다.금년초에 93년도 출품대상을 조사를 해 봤더니 5품목이 나왔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대전에서 열리는 엑스포와 병행해서 실시된 많은 품목을 좀 참여를 해 달라는 도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출품의 품목만큼 보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확정은 못 지어 놓았습니다.그래서 일응 8개의 보상금을 확보코자 예산 요구 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러면 집행 과정에서도 유동적이고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만약에 저희들이 부족치 않게 확보를 해 놓고 만약에 6개 품목이나 7개 품목만 출품하게 되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복수
·다음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270 P하단의 대수선비 남부시장 옥외 소화전 보수비하고 북부시장 소방시설 보수비가 합계 7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이 본 예산에서도 삭감을 시킨바가 있거든요.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본예산에서 계상한 금액을 다시 또 추가로 요구 하셨습니다.
·이게 왜 꼭 필요로 한 것인지 여기에서 약 200만원정도 삭감을 한다면 제대로 보수가 원활치 못하게 된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난 제안 설명 당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남부시장의 옥외 소화전은 건립후에 한번도 제대로 손질을 못해서 작동 불능 상태 입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의 소방시설 역시 유도등 5개 화재 자동 탐지시설 56개 그리고 부식배관을 719m를 교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기나 소방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많은 재정상 손실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유비무환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자 본 예산에 남부시장 옥외 소화전 보수비로 4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최근에 보수비를 약식 설계를 해 본결과 600만원이 필요하고 또 북부시장 소방시설 역시 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에 만약에 본예산에서 2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시 200만원을 삭감한다면 저희들은 사업을 포기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슴드렸습니다만 다른 시설이 아닌 전기 소방시설은 완벽하게 보수를 해 놓고 시설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하나의 사업을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금년에 다 사업을 추진해야 될거 같으면 삭감을 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네,김인승 위원님.
○ 위원   김인승
·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 녹지과장   신명수
·네
○ 위원   김인승
·261쪽 죽도봉 공원 시설물 5천만원 나와있죠?그 관리사무소외 주변시설물 그랬는데 매점을 하시는 분이 관리인 아닙니까?
○ 녹지과장   신명수
·네,맞습니다.
○ 위원   김인승
·거기 보수를 하는데 5천만원이 전부 소요 됩니까?
○ 녹지과장   신명수
·네,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입니다.김인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저희과에서 예산부서에 죽도봉 공원 시설 보수 내용으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5천만원이 계상 되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올린다면 옛날 60년 11월에 설립된 홍암중학 건물이 80년 2월에 폐교가 되어 가지고 약 10여년간을 방치상태에 있어서 그 건물 총 면적이 2,125㎡인데 그 중에서 내려 앉은 것이 1,210㎡고 남아 있는 건평이 9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죽도봉 공원의 경관을 몹시 해치고 있고 또 우범 행위 그것이 지금 경찰서에서 벌써 16건의 우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즉부터 철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못해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약 2,800이나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해 왔고 그것이 첫번째고 그 다음은 지금 죽도봉에 2곳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구식변소가 되어가지고 대변보는데 이런데 처럼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소변 보는데도 그것이 낡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타일 이것도 교체해야 한다그렇게 생각해서 2동분을 보수를 하자면 약 85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번째는 동천에서 죽도봉으로 올라가는 가드레일이 있습니다.그것이 설치 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는데 연장 길이가 480m쯤 됩니다.그래서 그것을 약 1,900만원 보았고 4번째 정지 작업이 계획이 되었는데 우선에 그건 저 팔각정에서 시내를 보자면 수목이 높아가지고 시내가 잘 안 보이는 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정한 높이에서 절단을 하고 그외에 생울타리랄지 이런 것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고, 5번째로는 철조망 죽도봉 광장에서 현충탑까지 올라 가는데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낡아가지고 일부는 훼손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약 1,1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보았고 또 연자루의 난간이 너무 낮아서 아이들이 올라갔을때 거기서 놀다가 낙상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 난간을 높여서 보수를 하는데 약 1,300만원,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등 도색이 한지가 오래 되어서 도색등을 하는데 약 400만원 보아가지고 1억원쯤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좋겠다.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상으로 50%를 감해 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승
·철조망을 거기 꼭 해야 합니까? 공원인데 철조망을 친다는게 좀.
○ 녹지과장   신명수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만 철조망이 없으면 일부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부위도 있고 이것을 철거를 해 버릴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철거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아예 이것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런데 순천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철조망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원 지역인데 특수한 문화재나 있다면 몰라도 철조망을 철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신명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김위원님 생각도 옳은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검토해서 그런 것이 필요없다면 제거를 하겠습니다.우선 5천만원 해주신다면 1억을 요청했지만 5천만원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중 사업을 7가지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무엇 무엇을 하시고 싶습니까?
○ 녹지과장   신명수
·선택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생각 입니다.
○ 위원   김인승
·그 다음에 조곡동 강변 공원 조성 한 거 있죠? 262 P입니다. 저희들은 위치하고 구조를 어떤식으로 한다는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 녹지과장   신명수
·그 위치는 순천교에서 조곡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곳인데 어느 부위냐면 도로에서 제방 그 사이 약 10m의 폭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 구조물은 뭐냐면 파고라 이것은 3개소를 하는데 900만원, 의자.탁자 3개소에 450만원 또 제방이 이렇게 완경사로 되어 있는데 면적을 반듯이 할려면 석축을 해야 합니다. 
·석축을 1m 높이로 하는데 길이가 130m에서 325만원 또 어린이 놀이터 이것을 2개소를 500만원씩 1천만원으로 보았고 경계석 이것이 136m에 95만2,800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 거기에다 시설을 할려면 성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12m의 토양을 넣어서 성토를 해야 한다.그래서 93만6천원,보도블럭 이것을 1,040m에 1,248만8천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경수 이것을 120본쯤 심어야 한다해서 600만원으로해서 6,112만6천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해서 요구를 했는데 또 역시 예산부서에서 모자라서 2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2천만원만 확정된다면 그것 역시 방금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가려가지고 시설을 할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런데 도로 오른쪽 도로변에서 왼쪽 도로변으로 내려 가다보면 제방하고 사이 아닙니까?그러면 거기를 넓은길로 사용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신명수
·그런데 거기에다 길로 사용하면 여러가지 주차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승
·도로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네,정지봉 위원님.
○ 위원   정지봉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 입니다.
○ 위원   정지봉
·302 P보면 동천, 옥천 담수보라 했는데 5군데가 들어 갔어요.5군데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4억7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승
·네,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천, 옥천 담수보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줘준 유인물을 봐 주십시요.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5개소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동천하고 옥천에서 항상 맑은물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담수보를 계획 한 것은 지난번에 날이 가물어 가지고 하천 유지수가 없어 가지고 송사리 떼라든가 피리떼가 전부 죽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 상징은 동천, 옥천이 얼마나 맑은물이 흐르느냐 여기에 우리 순천이 아름다운 순천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점 시책으로 동천, 옥천을 맑은물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 설치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천 2개소, 옥천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 높이기 6개소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4억7천으로 했습니다.현재 동천에는 보가 5개 있고 옥천에는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의 도면을 봐 주십시요.수원지 밑에 빨간것으로 2개 표시된 것이 옥천의 2개소를 보를 설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천은 지금 현재 순천교나 조곡교 또는 저쪽의 풍덕교에 가서 보면 동천에 물이 항상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도축장 위쪽에 거기에는 보가 없어가지고 하상이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그래가지고 도축장 부근에다가 보를 1개소 설치 하는거 하고 옥천의 2개소 하고 3개소만 설치를 합니다.
○ 위원   정지봉
·네,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승
·그런데 여기 올라오기를 5군데로 올라 왔어요.
○ 건설과장   김진승
·그것은 높이는것 까지 포함해서 표시된것 같습니다.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지봉
·지금 두군데가 더 올라왔단 말입니다.이걸 가지고 시 전체의 소파 도로에다가 쓸 수 있는 여건은 없는가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우리가 알기로는 도사 일주 도로를 볼때 중단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 해가지고 이 앞에 92년도 소파 해가지고 4천 얼마인가 했죠?
○ 건설과장   김진승
·지금 도사 일주도로는 총 연장이 8.7km 입니다.총 사업비는 약 4억 정도 소요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구간이 약 4천m 했어요. 
·4,700m가 남았는데 약 2억이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동천, 옥천 여기 보 2개소하고, 동천의 2개소, 옥천의 2개소하고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를 삭감하면 그 3개소중에서 어느 것을 깎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깍을 수가 없습니다.지하수 개발도 1개소 계획을 하고 있고
○ 위원   정지봉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동천 옥천보다 사람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덧씌우기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김진승
·도로는 도사지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옥천, 동천은 시내있는 전체 시민들이 쳐다 보고 있는 얼굴 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아서 우리가 볼때는 옥천, 동천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 위원   정복수
·제가 봤을때는 지하수 그렇게 가식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건설과장   김진승
·현재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현재 화강암층이 발달 해가지고 지금 원동교 위쪽으로는 하천에 암반이 드러나 있거든요.
·거기에는 지하수가 흐르는 수맥이 없답니다.그러니까 원동교 아래쪽부터 수맥이 발달 되어가지고 하루 1천톤정도 채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조례천 박스설치 항목이 433 P입니다.조금전 질문드린 기존 보 높이기는 안하신 다 그랬죠? 
○ 건설과장   김진승
·네
○ 위원   정복수
·안해도 우수기에 침수 문제 우려성이 없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승
·네,보를 안 높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   정복수
·433 P의 시설비 상단에 보면 조례천 박스설치 공사비가 9억4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앞으로 구획정리 예정지 아닙니까?거기가 조례1지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실시할..그렇죠? 
○ 건설과장   김진승
·네 
○ 위원   정복수
·그러면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 건설과장   김진승
·거기가 총 연장이 1,903m 입니다.시대아파트에서 신호등 사거리까지 1,903m인데 여기서 구획정리 계획으로하는 구간이 있고 또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있죠?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구획정리는 공고 밑에 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 위원   정복수
·구획정리 예정지는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다? 
○ 건설과장   김진승
·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421 P시설비에서 강남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7억8,950만원
○ 건설과장   김진승
·네,강남로는 도시과 소관 입니다.
○ 위원   정복수
·건설과로 이관된 거 아니고요? 
○ 건설과장   김진승
·네 
○ 위원   김인승
·433 P 에 반상회 주민 숙원사업 있죠?
○ 건설과장   김진승
·네 
○ 위원   김인승
·공사 할려는 장소나 세부적인 설명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진승
·반상회 건의 주민 숙원사업은 우리가 처리를 지금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매월 당초에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반상회를 해가지고 수시수시 그때 필요하다고 동에서나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예정 개소수만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 위원   김인승
·아,그럽니까? 
○ 건설과장   김진승
·네,위치가 결정된 사업은 앞에 전부 있고요.반상회 건의 사업은 예를 들면 7월달에 반상회 하면 그때 나올때 그때 건의를 받게 됩니다.
○ 위원   김인승
·이게 후반기에 필요하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김진승
·네 
○ 위원   김인승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는 이상 입니다.
○ 위원   김용출
·건설과장님 302 P한번 봐 주실랍니까?302 P시설비에 노후 교량 난간 보수 공사 4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건 기재할때 잘못된거 2천만원×3개소면 6천만원 해야 할 텐데 4천만원 되었는데 그게 2개소 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승
·네,2개소 입니다. 
○ 위원   정복수
·성남교 다리하고 또 어디죠? 
○ 건설과장   김진승
·성남교하고 옥룡교하고 옥천교 부근 교량 하구 세굴부분 보완을 할 겁니다. 
·난간 공사 입니다.
○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다음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인승 위원 
○ 위원   김인승
·주택과장님 438쪽 한번 보실랍니까?보셨죠? 
·조례 시영아파트 관리비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을 꼭 해야 합니까?거기 분양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김진승
·네,거기가 미분양 아파트 상가 기본 전기료를 얘기 한 겁니다. 
○ 위원   김인승
·저희가 알기로는 분양은 되었는데 이사를 안들어와서 대신 물어주고 있다.그렇게 알고 있는데 
○ 주택과장   임태영
·분양은 되었더라도 미분양된 상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 위원   김인승
·지금 분양이 안되어서 물어주고 있는데 다음에 계약이 된 날로부터 다음에 들어온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받아 내는데 가령 분양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내야되고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부담을 해주더라도, 그런데 미분양이 된것은 분양되는 시점까지는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 위원   김인승
·이게 세대수가 지금 맞습니까? 
○ 주택과장   임태영
·2세대 맞습니다.
○ 위원   김인승
·다음에 받으면 입금 시킬테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   정복수
·도시과장께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일
·네,정복수 위원님.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 입니다.
○ 위원   정복수
·421 P시설비 강남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사업비가 7억8,9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도면 제시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간을 개설 사업을 하실 것인지
○ 도시과장   박덕래
·편의상 거기 가서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아니 거기서 위치만 설명을 해 주세요. 
  (도면게시)
○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여기가 동산약국 광장 입니다.그리고 여기 파란선이 동산약국에서 여기가 의료원 로타리 입니다.그리고 동산약국에서 성동교간 미확장된 구간 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동산약국까지가 300m 그리고 동산약국에서 성동교까지가 30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은 총체적으로 위치는 방금 설명드렸고 사업개요는 총체적으로 확장 구간이 300m 또 개설 지구가 300m, 폭은 25m 그리고 추진기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체 사업비는 39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93년도 중앙에서 내시가 일차적으로 18억원 93년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 예산에 중앙에서 내시한 돈만 계상 되어 있고 시비 부담 9억이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올려놓은 사항 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1안, 2안, 3안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착공해야될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제1안은 성동교에서 동산약국까지 300m 즉 지금 현재 25m 폭으로 확장할려면 현재 15m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즉, 10m를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사업비가 약 93억원이 됩니다. 
·공사비가 3억원 보상비가 90억원 사실상 여기는 보상이 보상금이 주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동산약국에 있는 광장이 광장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2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규모는 약 35a 사업비는 77억원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2억원, 보상비가 약 75억 되겠습니다.
·제3안은 동산약국에서 의료원 로타리까지 300m를 25m폭으로 개설할때 22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비가 3억원 보상비가 225억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러면 16억8천만원이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1안, 2안, 3안중에서 어떤 안을 먼저 집행 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현재 2안으로 로타리 확장을 우선적으로 한것이 좋지 않냐.
·네,로타리 확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 위원   정복수
·그래도 실적은 한 50%밖에 안되겠습니다.돈이 로타리 확장하는데 35억 정도 든다고 했죠? 
○ 도시과장   박덕래
·약 75억 정도 듭니다.이건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금년에 착공을 해두면 투자가 될 겁니다. 
○ 위원   정복수
·도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1안, 2안, 3안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하나 복사해 주십시요.
○ 위원장   최종일
·그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장님 1안, 2안, 3안 하셔가지고 복사해서 한부씩 주십시요. 
○ 위원   김용출
·성동교 다리 저쪽으로 지금 동산약국 앞에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까?거기는 되어 있죠? 
○ 도시과장   박덕래
·네,환선로 입니다.
○ 위원   김용출
·그리고 이번에 강변도로가 개통이 된단 말입니다.그러면 그 차가 그 도립병원 앞으로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 도시과장   박덕래
·강변도로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부담이 물론 다소 연관되기는 되지만 틀립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동 현재 석현동, 매곡동 지금 중심지구에 있는 교통이 전부 결과적으로 의료원 로타리에서 유통센타로 25m로 확장이 된다하면 남파로타리까지의 교통체증이 제대로 해소가 된다 이겁니다. 
·남북간의 교통량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뚫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어느도로가 시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만 제가 생각 하기로는 물론 과장님도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가지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만 390억이라고 했습니까?총사업비가
○ 도시과장   박덕래
·네 
○ 위원   김용출
·금년에 돈 양여금 10억 와가지고 그거 몇년이나 걸려야 개통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우리는 3개년, 3년 계획으로 투자를해서 개통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 위원   김용출
·390억이
○ 도시과장   박덕래
·네 
○ 위원   김용출
·그게 그렇게 양여금이 올 수 있어요? 
○ 도시과장   박덕래
·최대한으로 노력해야죠.의원님들이 더 같이 활동을 해서 중앙 보조금을 가져와야 겠습니다. 
○ 위원   김용출
·그게 국고에서 오는 돈인데 1년에 30억씩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시비부담이 50%한다 그러면 좋지만 시비 부담이 만약에 불가능할때 결국은 10년 걸리고 15년이 걸려야 된다는 문제 안되겠습니까?
·또 그때가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400억이 넘어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죠.그런 문제점이 있은 것은 결국에 돈 10억을 가지고 굳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15년이나 20년 걸려서 그것이 과연 해야 될것이냐? 
·그것보다도 이를테면 시내 중심가에 개설해야 할데가 우리가 생각 할때는 굉장히 바쁜데가 많습니다.그거 별로 바쁘지 않아요.
○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시가지에서 간선로가 뚫어지지 않은곳은 지금 동산약국에서 로타리하고, 동산약국에서 성동교간 확장이 안된데 하고, 남파로타리에서 여상고 까지가 현재 안풀어 졌습니다.
·그거를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지원을 받아 가지고 뚫어야 된다하는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 위원   김용출
·물론 돈만 제대로 해서 순조롭게 결국에 보조금이 와 버리면 그까짓거 문제 없죠 과장님 말씀대로 3년 계획에서 중앙에서 200억이 온다 그러면 순천시비를 200억을 투자해야 하지 않습니까?그러시죠?
·50% 투자 해야 하니까.그래야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개설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 할 때는 강변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가지고 현재 뚫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통센타로 올라올 필요가 없죠.
·강변도로에서 바로 북부로 뚫고 올라 가가지고 저기 중간에서 들어 올수 있고 그 위에서도 들어 올 수 있죠.
·뭐할려고 삼산동의 예를 들자면 강변도로로 해서 바로 유통센타로 연결로 해 버리지 돌아와서 도립병원 같은 복잡한 도로로 들어와서 도립병원에서 동산약국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공사가 되려니 위치가 복잡한 데로 유통센타로 갈거예요.
 바로 가운데 도로로 해서 뚫고 나와 버리지..
○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의 균형 발전 그렇게되면 어디까지나 제일먼저 간선도로가 뚫어져야 합니다.
 우리시가 도시계획만 해 놓고 간선도로를 뚫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현재 체증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질적인 것으로 봐서 결국에 3년 동안에 국비 양여금 보조가 200억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 순천시 부담이 50%면 200억을 부담해야 할 거 아닙니까?200억 부담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불가능 하죠.
·또 양여금이 3년 동안에 순천시에 200억이 오기가 아주 불가능한걸로 생각하고 물론 노력이야 하겠죠.3년이 아니라 2년만 와도 괜찮죠.
○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시작도 안해놓고 자꾸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따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누증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중앙에서 9억을 가져 왔습니다.
 9억을 가져와서 거기에 9억을 시비로 해서 착공을 해라 현재 도에서는 그렇게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억 자체를 시에서 안세워주니까 무슨 일이냐, 지금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이 일을 해야 될텐데 보상관계는 사실상 여러가지 협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해야 될건데 이런식으로 일을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좀 서울러 가지고 도로를 빨리 확보해 가지고 금년이내로 끝내주라, 순천시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지 않겠는냐, 앞으로 실무진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를 사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는 안해야 겠습니다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 위원   김용출
·우리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때 결국에 내가 생각 하기는 작년에 양여금이 20억 왔죠?
○ 도시과장   박덕래
·네 
○ 위원   김용출
·그래 가지고 10억은 강변도로로 들어가고 강남로로 10억을 남겨 놓은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사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 금년에 팔마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변로가 있고 현재 강남로가 있습니다.지금 현재는 그런데 팔마로가 금년에 완공이 된단 말입니다.
·완공이 되면 내년에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하겠다 할 때는 사업량이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많은 지구는 강남로밖에 없어요, 지금.물론 강변로가 많습니다.
○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양여금이 왔을때 작년에 예산이 10억은 강변도로로 들어가고 10억은 아까 9억이지만 알아듣기 쉽게 10억은 강남로로 안 넣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비 부담을 50% 해야 할텐데 못했단 말입니다.안 시장이 갈때 나는 못하겠다해서 안넣은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아닙니다.금년도 사업 입니다. 
○ 위원   김용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변로도 뚫어가지고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강남로도 손대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하는 거 보다는 강변도로라도 거기에 전부 양여금을 거기다 투자를 시켜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개설해 놓고 이것이 다음에 이야기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10년이고 15년이고 결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 위원장   최종일
·과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노상 그 말씀이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김용출 위원님의 말씀을 요약 한다면 총체 소요액이 약 400억 들어가는데 금년에 겨우 20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받는다 하더라도 40억을 가져온다 그러면 400억을 10년간에 걸쳐서 해야 한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다더 우선 순위를 마무리 지어야할 사업이 있는데 10년간에 걸쳐서 그것을 추진을 할 것이냐 그런 뜻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우리 순천시의 교통체증 현상을 봐서 당연히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가장 또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 것을 못 느낀것은 아닌데 이걸 1년에 2,3년에 가서 4,5년에 가서 해야 될 일도 못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10년이 소요된다 그러한 결론 이거든요.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간다면 10년이 걸려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우리가 1년에 40억을 투자해야 400억인데 10년간이나... 
○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여건 변화를 본다면 말입니다.단순히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도 얘기 했지만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 사업이 194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소도시라는 것이 대도시보다도 가장 문제점을 많이 안겨 가지고 있는 사항이 간선도로를 안뚫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 추세로 본다면 97년 또 2001년 현재 율촌 공업단지가 곧 개설이 되고 또 동광양 콘테이너 부두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기능 발전에 의해 가지고 남해안이 계속 발전이 된다하면 우리들 앞으로 점차 더 힘이 가중이 되었으면 되었지 정지는 않다 그거예요. 
·그러면 도시 계획 분야에서 최소한 도로 간선도로는 뚫어줘야 한다 하는 결론이 앞장서야 한다하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용출
·모르는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 그말입니다.이것이 앞으로는 장기 기간 걸려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하는데 이를테면 그옆에 강변도로도 있고 그러는데 8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거기다가 양여금을 좀더 전용시킬 수 있다면 승인 맡아가지고 우선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여기는 시작 안하면 안되니까 조금 투자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결국 양여금 도비 10억 주면서 순천 시비 10억해서 저희들이 20억 가지고 한다면 사업이 20년 걸려요.
·물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3년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 집니다만
 3년에 한다면 꼭 해야죠.
○ 도시과장   박덕래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양여금 사업이고 하니까 적극 좀 밀어 주십시요.
○ 위원   김용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일
·그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1안, 2안, 3안 계획을 주시고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용출
·그리고 한가지 285 P용역비 말입니다.이것이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또 석현 유원지 조성계획 기본설계 용역비 및 죽도봉 공원 정비 용역비 이래가지고 돈이 2억2,800만원이 들어 있네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네,거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 회기가 끝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을 다시 설명을 해서 도시계획 위원들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게 되면 도에 다시 전달을 합니다.그런데 도에 보안상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그 면적이 94.79㎢가 전부 도시계획지구로 도시계획결정이 됩니다.그 사항이 지금 94.79㎢ 이것이 작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7,800만원.그 사항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것이고 석현 유원지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및 죽도봉 공원 정비 계획은 사실 아시다시피 봉화산 공원이 5.04㎢ 그리고 죽도봉이 죽도봉만 해서 약 22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현 유원지가 약 189만 정도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한 것이 측량비만 해서도 3,400만원 도 기본 설계비가 6,650만원, 환경영향 평가가 4,950만원 이러한 사항이 내역별로 되었기 때문에 죽도봉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돈까지 듭니다.전체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가 사실 여기 예산은 반 밖에 안됩니다.할 수 있는데까지 할려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김용출
·도시계획 지적고시도 당초에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번에는 2,800만원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 도시과장   박덕래
·불용 처분이 된 그액 그대로 넘어 온 겁니다. 
○ 위원   정복수
·자동차 정류장 공고해 가지고 438만9천원이 계상 되어 있단 말입니다.460 P 입니다.보해공장 건너편 풍덕동에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상단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 도시과장   박덕래
·지금 순천교통 있는데가 자동차 정비 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를 면적 변경을 했습니다.
·면적을 변경해 가지고 자동차가 정비지구에서 면적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해서 시도 유익하게 되고 구획정리 주민들도 이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정비지구로 그대로 묶어 놔두면 그것이 매매도 안되고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수반 합니다.그래서 변경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용출
·수의 계약할 필요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덕래
·이것은 그 신문에 다가 2회에 걸쳐서 법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환지 확정 처분 및 확정 신문 공고료 여기도 4지구를 말합니까?
·여기도 꼭 4회 공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환지 확정 측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지 확정 용역이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또 여기서 나와가지고 안들어가면 안될 돈입니다. 
○ 위원   정복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도시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산이 전부다 도시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던 겁니다.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승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네,수도과장 김영수 입니다. 
○ 위원   김인승
·507쪽 한번 봐 주십시요.제일 하단 선암 마을 하수도 시설 공사비 있죠?
·5천만원 계상 된거.곡 그렇게 선암 마을이 여상고 동쪽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이것이 당초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던 일반예산 입니다.그런데 새마을 과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배수관 공사를 시행하는 동일 구간 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하수도 공사가 내년에 발주되니까 좀 공사를 중지해 주십사해서 공사를 중지 했어요.
·그래서 복합이 되니까 사업을 시행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겁니다.
○ 위원   김인승
·도면 같은 거 다 나와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네,도면은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인승
·언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요.515 P한번 봐 보십시요.
·정수장 구침전지 보수 및 슬럿지 관계 저희들이 전문용어는 사실 잘 모릅니다.
·구제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 수도과장   김영수
·이 관계는 저도 슬럿지를 실지 활용한데를 선진지를 못가고 죄송합니다만 도면만 놓고 말씀드릴랍니다만 이것은 물을 정수를 하면서 밑에 가라앉는 슬럿지를 처리하는 기계장치입니다만 현재 남정 정수장하고 주암댐하고 상사댐에서 오는 물 수질에 의해서 현재 규모가지고 이돈을 이것은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15년전에 해 놓은 구침전지에 다가 보완공사 입니다. 
·보완공사를 한 이유는 하천 수질오염이 된다 또 악취가 난다 해가지고 그것은 시간시간 그때그때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연구문제다 그래서 사업소 소장님도 현지도 가보고 해가지고 이것을 막상 기계를 설치할 때 처리 시설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을 구상해서 슬럿지라는 것이 용어 자체로 해서 가라앉은 찌꺼기 입니다.
·그것은 현시설은 우리가 최대한 예산 절약면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 위원   김인승
·지금 예산을 당장에는 쓰지 않는 것이네요? 
○ 수도과장   김영수
·여유를 둔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환경보호과나 또 환경청에서 자주 지적하는 사항이 이것 입니다.
·지난번 얘기 했었습니다만 일부 옥천정수장도 불순물이 있어서 약품처리가 나옵니다만 완전처리 한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화고 수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 놓으면 자꾸 지적을 받고 저희들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게 해서 처리를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인승
·언젠가는 해야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이 되면 올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네,그렇죠. 
○ 위원   김인승
·밑에 자산취득비보면 수도과 복사기 구입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안났습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지난번에 당초에 이것을 회계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정수물품에서 빠져 버렸습니다.그런데 저희들 복사기 사정이 활용을 못합니다.그런데 일을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정수물품 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이것 만큼은 편의를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과가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수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빠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승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총무위원회에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여기에서 저희들 승인이 납니다.
·미 승인 된건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저쪽에가서 얘길할라면 하시고 저희들이 이틀간 예결위하니까
 그간에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미승인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양해를 하십시요.
○ 위원   정복수
·절차상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최대한 해 오겠습니다. 
○ 위원   김인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종일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김추길
·그리고 선암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계획서가 있죠?
○ 수도과장   김영수
·새마을과에서 당초 설계 했고 건설과에서 해서 계획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도면만 갖다 주십시요.
·위원장,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일
·네,농촌지도소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농촌지도사장 김종태 입니다.
○ 위원   정복수
·241 P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에서 4-H 클럽에 대한 기금 조성에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연 1천만원씩 원래 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몇년도 부터 원래 지정이 된겁니까?원칙적으로 
○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88년도 부터 입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러면 88년도, 89년도, 90년도에는 입금이 된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그것이 사실은 진즉부터 1년에 1천만원씩 올려가지고 딴 시.군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에 그 활용하는 범위는 이자소득으로 해가지고 4-H 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지도소장이 되어 있어요.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에 타시군에는 쓰는 가장 큰 용도가 4-H를 하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장학금도 주고 4H행사 5월달 행사 4H 야영대회가 도단위가 있고 중앙단위가 있고 시군단위가 있습니다.
·또 합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활용을 하고 또 4H 경진대회 4H연합회 선진지 사찰 이런데 쓰게 되어 있는데 시자체 4H부원만 보면 약식으로해서 예산 조금씩 올려 준것만 갖고 범위내에서 하면 되는데 타시군하고 교류가 되니까 애들 데리고 가서 보면 아주 문제가 있고 심지어 여수에는 제가 있다가 왔습니다만 10명에 대해서 4H 장학금을 주는데 3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순천와서 보니까 겨우 10만원 주고 있어요.그렇다고보면 너무나 이것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제사 거론이 되었냐면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오셔 가지고 농촌 학습단체 회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어요.시장실에서.
·그래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4H 회장이 어째서 순천시에는 그렇게 똑같이 시정운영 하는데 4H 청소년의 관심은 그렇게 없습니까?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자리에서 시장님이 그러면 지도소장 당신이 책임지고 추경에 4천만원을 올려라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내가 다해 주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지도소 예산이 물론 딴 부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 자리에까지 올라오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 입니다.
·그래서 올렸던 것인데 중간에 깎여 가지고 갔었는데 시장님이 어째서 지도소장 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어린 4H 부원하고 약속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봐주기로 했는데 이렇게까지 깎아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딴 지도소 예산을 깎든지 어쩌든지간에 이것을 올려라 했는데 겨우 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때 1년에 1천만원씩 올린다면 수월치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나중에 또 그것이 결의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 질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이 이번 임시 회기 동안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4H 부원들 또 어린 4H 학생들이 타시군에 못지않게 농심을 심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안가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알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모두 각 분야의 과장님들이나 딴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길을 뚫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놓는다든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분들은 그래요.시에가 뭐할려고 농촌지도소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더러 있는데 정말로 시에 농촌지도소가 없어도 되는 것이냐 저는 과거에 농촌을 죽 근무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 있다가 순천시에 와보니까 가장 불쌍한 농민들이 시지역에 있는 분들 입니다.이 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도와 주려하지도 않고 또 용기가 있어서 딴데 나가서 일도 못하고 그렇게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어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줄 것이냐 그 사람들 없애 버리면 될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농민들 돕는다는 것은 개인 농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농민을 살려둠으로해서 농민이 다리를 놓는 것은 그 다리를 지나 다니는 사람, 길을 뚫으면 길을 통과하는 시민만 돕는것이지 전 시민을 돕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공해 양질의 농산물을 만들어 냄으로해서 우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것에 지장이 없으니까 농사짓는거 안 할려고 그러고 농사짓는 사람 우습게 보고, 농사짓는 사람 도와주자 하면 이 거 반대하는거 있을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 위원   정복수
·249 P보면 말입니다.재료비 기타 항목에서 제일하단에 안개초 재배 시범단지 조성이라 되어 있거든요?
·9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4개소는 지금 농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지도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말하죠?
○ 농촌지도소장   김종태
·아닙니다.이 예산을 세울때는 당초에 제가 본 시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는데 와서보니까 이런 것이 4건이 들어 갖고 있습니다.바꿔야 할것이 4건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UR협상 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에서 농촌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하는 얘기입니다.이째도 이겨내야 하고 우리가 어째도 살아나야 한다.그래서 산간지대에 묵혀 있는 논들 또 줄어드는 농민들을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게 만드는 것이 뭐 없겠느냐 해서 당초에 올렸던 건데 이것이 시설비에 책정이 되고 보니까 지도소에 시설을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지도소 땅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논이용 나락농사 지으면 수지가 덜 맞으니까 논묵히는 것을 이용해서 산간 오지에다 안개초를 심어가지고 농사짓는거 보다 소득을 더 내게 해보자는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봄에 했으면 지금 1년에 2번을 꼿을 낼수가 있는데 예산 항목이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감사에 문제가 붙으면 누가 책임 집니까?그래서 추경때 전부 바꿔가지고 해야한다.그래서 이거 올린 겁니다.
○ 위원   정복수
·네,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일
·잘 알았습니다.
·네,김용출 위원 질의 하십시요.
○ 위원   김용출
·공영개발사업소장님.536 P말입니다.대답은 들었습니다만 부지 매입비 예산이 있는데 이거 공유재산물 관리 취득 승인이 난 겁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은 타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내무부에다가 질의회시가 지방공기업, 지방직영 기업이라 합니다만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승인 필요의 여부에 관한 질의가 경기도 지사로 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회답이 있는데 그 내용인즉은 지방공기업 자산은 일반회계등의 재산과는 다른 기업회계 즉 기업경영을 위한 자산이며 지방공기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관리자가 취득 관리 처분토록하고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만 그 취득처분 절차를 신중히 기하도록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방의회 의견은 다른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영기업의 중요 자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복식예산 체제에 지방공기업의 예산에 상세히 내시 되어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예산편성 지침상의 예산 총칙에 포함시킴은 물론 예산서에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를 첨부하도록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자산이 아니고 매각해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고 예산 승인하면 그걸로 갈음한다.이렇게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용출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가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안이 나와야 하거든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그래서 지난번 설명드릴때 그 안의 조서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갈음한다.
○ 위원   정복수
·이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죠?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네
○ 위원   김용출
·위에 복사기 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복사기가 5년인데요.저희들이 3년5개월 4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하면 도저히 복사할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나오고 또 흐린날이 되면 더 안됩니다.그래서 5년이하 폐기 처분도 못하고 고쳐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AS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AS 도 더이상 불가능 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용출
·531 P자료비 기타 보면 공원유지 관리비 그거 돈이 좀 많은거 같아요.
○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모든 공원을 녹지과에다 인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일감만 많이 주었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준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희돈 1천만원으로 뽑기하고 풀한번 뽑는데 400만원 들어가거든요. 
·풀 몇번 뽑고 보면 인부관리비 없어지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 약품이나 제초기도 사야 되고 그래서 넉넉히 좀 줘야지 저쪽에서 소리 없이 받아가고 일감만 주면 되겠습니까? 돈을 좀 주면서
○ 위원장   최종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위원장   최종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 부문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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