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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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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7월 2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일곱 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조정한 위원회별 연령순에 따라 박현모 의원, 이득연 의원, 이재학 의원, 안세찬 의원, 최종일 의원, 김추길 의원, 김문식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관계공무원을 질타하고 꾸짖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시정 집행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시정집행에 대하여 선의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권한을 수행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시정을 펼치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검토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의제 내에서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식어는 생략하시고 질문이 의도한 내용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 다른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및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요령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즉 배부하여 드린 질문순서에 기재된 대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먼저 박현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박현모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상 서론을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시민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시의회는 임시회 제91회 3차 본회의 시 당시 시 보건소 부지 선정에 대하여 논제가 있었는데 당시 박상호 의원으로부터 제안하기를 본 회관을 다목적용으로 개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였는데 당시 기획실장 답변이 현재 예술회관을 건립 중인 바 본 건물이 준공되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시민회관을 다목적용으로 개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축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91∼93년까지 개·보수비로 연간 평균 8,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됐는데 매년 낡은 건물의 개·보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본 건물의 내구연한은 어느 시점까지로 보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임대상황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임대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공용지 유지 소유권과 확보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6개 과에 해당이 됨으로 종합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도를 전후하여 각종 도로를 개설한 순천시 관내에 총 필지 수가 8,005필지 중 공부상 미정리된 4,257필지에 대하여 현 시장께서 20∼30년 간 미진된 소유권 확보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껏 부진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편의상 구도로를 편입하고 신도로 부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현재까지 미정리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매년 도로점용료 통지서가 매년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시 관내에 이러한 곳이 수십 필지가 되는 것으로 측정이 되며 도면까지 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무과에 문의하면 타과로 미루면서 차일피일 책임만을 회피하면서 20여년을 무사안일하게 방치하고 시일만을 기다리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보는 바,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자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교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순천시 안풍동 513-4 지목이 전입니다.
·인근에 도로 및 구거에 대하여 본 지구 내 1970년도 야계사방사업으로 굴곡된 도로 및 구거를 직선으로 개설해 놓고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별첨도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수개 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 이것 역시 주무과에 가면 타과로 타과에서는 제3과로 책임만을 회피해 오다가 심지어는 도청 치수과로 미루었고 치수과에서는 다시 시청으로 미룬다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지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문제도 도로교환 조건과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은 물론 만약 구거 점용료를 징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야홍동 저수지 유지 면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저수지는 1944년에 준공된 저수지로서 총 면적은 18필지 2만3,012㎡가 됩니다.
·여기서 소유지별로 구분해 보면 국유지가 일부 있고 시유지가 일부 있고 현재까지 개인명의로 있는 것이 4필지에 3,331㎡가 개인명의로 있습니다.
·본 유지 역시 재산권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매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소유권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 세번째입니다.
·보존문서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야계사방사업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산림계 소관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10년이 지나면 관계서류가 전무하여 이것은 대상자들이 70년도 후반기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에 관한 서류 역시 10년 이상이면 근거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소유권에 해당되는 관계 서류를 일반 서류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취해 놓으면 멸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먼저 박현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회관의 개·보수로 연평균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낭비성이 아니냐는 지적사항과 두 번째는 다목적회관 개축용의와 세 번째는 현재 임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가 397평이고 연건평이 504평이며 객석은 512석으로 1968년 5월에 신축이 되어 현재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낡고 비좁은 건물입니다.
·93년 4월 3일 삼산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각종 문화행사는 그 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시민회관의 이용도는 2, 3일 간격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나 업체에서 각종 교육, 회의, 강연, 세미나 등 공익행사가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38회에 약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사무실의 임대사항은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행정동우회, 국악협회, 시 예비군기동대,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 8개 공익단체가 현재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보수비는 91년도에 1억1,000만원을 들여서 전기와 통신, 음향시설 등을 보강하는데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계상된 1억2,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건물 개축방안을 검토했느냐에 대해서는 본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과 지상 6층 규모로 연건평 2,500평을 신축하기로 하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투자비도 7억5,000만원의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되고 그 위치로 봐서는 주차시설 확보가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나 부지 매각 후에 대토를 마련해서 이전 신축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시민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민회관은 본 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노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는 52회에 2만6,000명, 92년도에는 94회 5만여명, 금년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65회 3만3,000명이 이용하는 등 평균 연 3만6,000여명의 시민들이 공익 행사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한 환경개선 측면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개·보수가 불가피한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철근, 라멘조 식으로 된 시민회관의 경우 건축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학술적인 내구연수는 약 50년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6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 봐서는 30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건물의 노후성에 비춰봐서 이 건물을 활용하려면 계속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야 할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개·보수의 낭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건물의 내구연한에 비해 낡은 보수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어떠한 분이 가서 보더라도 시민회관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꼭 헌집을 낡은 집을 보수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천시의 발전도나 앞을 보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있는 여건 하에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수를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절약하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더 검토해서 어느 선까지를 개수를 했을 경우 이 건물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점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더 없습니까?
○의원 박현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박현모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1970년도에 개설한 도로 8,500필지 중 공부상 미정리된 4,257필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 8,005필지는 1970년도를 전후하여 개설할 도로가 아니고 현재 순천시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등재되어 있는 일체의 것을 발췌를 한 필지 수가 8,005필지입니다.
·그 중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4,250필지에 대해서는 건립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립확보 방안을 강구한다면 엄청난 시예산과 또 사회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시행 시 구도로 부지를 편입하고 신도로 부지를 제공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점용료가 부과된 대책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관계법규에 처리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책임회피나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풍동 513-4 전 일원에 야계사방사업에 재산소유권이 아직도 이전되지 않고 또 사용료도 계속 부과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토지의 활용가치를 판단해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앞으로 야계사방사업에 따른 재산이 용도에 필요하느냐 아니하느냐 판단해서 용도폐지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폐지해서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겠습니다.
·구거 8필지 중 2필지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농경지로 사용하려고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하고 본인들이 허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사용료는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야흥동 유지 면적 18필지에 2만3,012㎡인데 그 중에 \\"사유지에 대해서 매매 중지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예산과 사회적 물의, 여론을 종합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70년대 시행한 야계사방사업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된 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10년이 넘었다고 현재 보존이 안된 문서보존관리에 대한 답변은 야계사방사업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에 관한 관계 서류는 정부 공문서 보존기한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폐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주요시책이나 중요문서 또는 주민의 이해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매년 초에 보존문서 정리 시 보존연한이 경과했을 지라도 해당 실과소장의 사전 검토 후 문서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현모   
·예, 본 의원이 공공용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었던 것은 사실상 왜정 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50년, 30년, 20년 이상 된 사항을 현직 공직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좀 어색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 수행에 암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 불신의 요인도 요인이지만 암적 존재다, 언젠가는 이것이 거론이 되었을 때는 주민들하고 행정부하고 마찰이 오고 또 하나 불평이 온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까 제가 논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법 제43조에 교환규정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규정이랄지 모든 것이 교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두철미한 과감한 행정력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해결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직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실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득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이득연 의원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93년 제11회 팔마문화제 행사계획 추진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 팔마문화제 행사추진계획은 수립되어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3년 4월 29일 팔마문화제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무엇을 논의했으며 그 내용과 특히 예산관계가 논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마문화제의 장·단기적 예산확보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팔마문화제 행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다양한 행사, 시민과 학생이 어우러지는 거리축제, 초중고 체육대회(교육청 주관), 각종 전시회, 시민노래자랑, 각 아파트 대항 축제 등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남도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순천시가 주관한다는 목적 하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도비 3억, 시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비 2억원이 예산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축제가 반드시 전라남도 전체의 일이지 순천시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누구의 잘못이 되었든 간에 결코 효과도 보지 못하는 형식적인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매년 5억원씩 낭비하는 점, 시장을 대리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사에게 건의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써 버리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또 남도한마음축제를 10월 5일까지 끝내고 곧바로 10일 후인 15일에 팔마문화제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팔마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팔마경기장 관리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필미경기장관리운영조례에 따른 각 경기장의 개방시간 이행여부를 밝혀 주시고 하계 3월과 10월, 동계 11월과 12월, 조간, 주간, 야간의 순서로 시간표가 작성되어 있는데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많은 시설과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못하는 불편의 소리가 있었기에 소장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오후 10시 이후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이득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팔마문화제 행사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금년도 행사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난 4월 달에 팔마문화제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데 회의 개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팔마문화제 행사의 장·단기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문화제 행사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행사계획은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수립 및 준비하고 있는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마문화제는 매년 10월 15일 시민의 날과 함께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옥내·외 행사를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내 행사시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하여서 각종 전시회나 공연, 백일장 등 주로 문화예술행사를 위주로 해서 개최하였으며, 옥외행사는 여기에 전야제와 시가행진, 민속놀이, 각급 체육행사 등을 추가해서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 팔마문화제는 원칙적으로 옥내행사를 개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팔마문화제가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금년 역시 옥외행사로 개최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돌아오는 9월말부터 10월초에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도민간에 화합을 위한 한마당인 남도한마음축제 행사를 본 시에서 개최하도록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때문에 팔마문화제 행사를 옥외 행사로 개최할 경우 여기에 따른 행사가 중복될뿐더러 예산도 많이 소요됨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금년 행사를 옥내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팔마문화제 행사를 옥내 행사로 치러질 경우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옥외 행사로 치러질 때에는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추진문제는 다음 달에 팔마문화제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팔마문화제위원회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달에 팔마문화제위원회에서 회의 개최한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팔마문화제 임시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위원은 20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논의된 사항으로서는 금년 행사를 역시 여기서도 옥내로 할 것이냐, 옥외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팔마문화제 회관 건립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그전에도 일부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청백리상 제정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팔마문화제 행사를 전통 문화의 맥을 잇는 시민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개최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를 매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am로 좀 전처럼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팔마문화제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먼저 부지확보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금을 독지가의 희사금이나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백리상 제정 건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모두 좋은 안이므로 이 의견을 시에 건의하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부사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당시의 최부사의 행적이나 개인의 가계 등 역사적인 정확한 사례들이 고증절차를 취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사례에 대한 연구를 의뢰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하는 등 절차를 거쳐서 고증을 하고 여기에 따른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팔마문화제 행사의 장·단기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마문화제는 장기적으로는 법적인 뒷받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기구와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독립 채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팔마문화제위원회를 경주에 있는 신라문화제, 여수에 있는 진남제와 같은 제전위원회를 법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인화 하는 데에는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약 10억원의 기금이 소요되는데 현재 팔마문화제 기금은 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9억여원의 기금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의 정기적인 출연이나 독지가의 기금확보 방안 등도 역시 문화제 기금의 합법적인 출연이나 기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관계법이나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그런 부문까지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단법인 가칭 \\'팔마문화제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문화제위원회와 어떤 대안이 나오게 되면 시안으로 성안해서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충분히 검토 받은 뒤에 시행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마련되어서 기금이 확보되면 10억원이 이자 수입으로 문화제제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단기적인 기금확보 계획으로는 연간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우리 시비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팔마문화제 행사는 본시 유일의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터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모든 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추진협의체를 확립하여 지역, 직장, 학교, 각급 봉사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거시적인 경축축제로 승화되어 전통 문화의 맥을 잇는 범시민축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예, 있습니다.
·한마음축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 신채식   
·한마음축제는 업무가 총무국장 소관이라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득연   
·그리고 또 한가지 93년도 공보담당관의 보고에 의하면 옥외 행사인 반응이 좋아진다고 해서 가능한 한 옥외 행사로 계승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보고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군산시를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채식   
·그것은 아까도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옥외로 하자는 일부 그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것도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도 단위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비슷한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가능한 한 금년에는 옥내행사로 끝내고 내년에 보다 성대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참여하는 문제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금년은 옥내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에 개최되는 것을 앞두고는 그 분야도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조례에도 팔마문화제위원회가 보장을 못 받고 있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이런 것도 더 법적인 뒷받침도 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어떤 법인화 시켜서 확실한 기금마련 방법을 마련해 독립된 기관과 기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득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팔마경기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   
·팔마경기장관리소장 김도훈입니다.
·팔마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순천시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에 의한 각 경기장의 개방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득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순천시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9조에 의하면 1일 사용시간은 하기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조기에 5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 있고 주간에는 8시부터 19시, 야간은 19시부터 23시로 되어 있습니다.
·동계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조간은 6시부터 9시, 주간은 9시부터 18시, 야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한 각 경기장의 운영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은 천연 잔디로 되어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연중 계속 개방하지 못하고 매년 2월초부터 3월말까지 3개월을 겨울철 잔디훼손방지와 춘계 생육촉진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각종 사회단체 및 시민체육대회, 기타 시민이 항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육상트랙 운영은 400m 8레이스로 되어 있고 항시 개방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단체 및 시민이 각종 행사를 위해 전용사용으로 대관을 신청 시 규정된 시간 내에 야간, 주간을 불문하고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단, 운동연습 사용시간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로 체육관 전용 사용 신청이 없는 날에 한하여 아침 5시부터 19시까지 개방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새벽 5시 30분 조기 배드민턴을 하는 시민이 고정적으로 20∼30명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낮에 운동연습은 대부분 학생들로서 오후 6시∼7시가 되면 운동연습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운동연습 사용의 야간의 개방을 제한하는 이유는 야간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을뿐더러 거대한 체육관을 이용자도 별로 없는데 야간 23시까지 개방 시 최소한 전력 400W 전등 40등을 켜야 되며 매일 4시간 전력사용료가 월 20여만원, 년 240여만원의 전기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없을 시 19시에 체육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연식정구장은 6면에 이르는 등 시설 4개가 되어 있으며 항시 개방할 수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시민의 이용이 적고 대부분 각 학교에서 선발된 시대표팀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16시∼19시경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고 야간사용 희망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경기장 주변 외곽 및 실내체육관 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사회체육 육성을 위하여 연중 개방하여 조깅, 에어로빅, 배드민턴 운동에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 체육시설 이용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야간연습 사용개방 건에 대해여는 앞으로 이용희망자가 없을 때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남도한마음축제 행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이득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도한마음축제는 도적인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에서 개최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물론 남도한마음축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서로 화합하자는 의미의 물론 축제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행사나 경로를 통해서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아울러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전라남도를 대표해서 금년에 남도한마음축제를 주관을 하여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주최하는 모든 체육행사나 예술행사는 주관을 하는 시, 군에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이 경비의 일부를 행사 후에 다른 차원에서 해당 시, 군에 도비로 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또 통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경비가 얼마나 들는지는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 시비부담이 최소한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우리 시비가 2억이 투자된다는 내용은 91년도에 여수시청에서 남도한마음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여수시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5억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수 수준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면 물론 물가상승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5억은 소요가 될 것이 아니냐하는 판단에서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꼭 2억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시비가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득연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재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 의원입니다.
·경로승차권 업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시내버스 승차권은 시내구간 요금이 250원입니다.
·이 승차권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승차할 때까지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인쇄를 하고 또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승차권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는 데까지는 회사에서 인쇄비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부하고 있는 경로승차권의 인쇄비는 어디서 부담하면 판매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하여 주시고 만약 시에서 인쇄비를 부담해 왔다면 판매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여름철 방역에 대한 계획대 실적과 앞으로 방역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자동차를 이용한 연막소독은 어떤 곳을 대상으로 주 몇 회나 하고 계시는지, 둘째, 간선도로나 마을 안길 즉, 소형차량 소통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연막소독의 계획이 다른지, 다르지 아니하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량이 지난 즉시 연막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연막소독 차량의 속도는 얼마로 되어 있으며 더 저속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인쇄비 부담은 보사부장관하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님하고 시내버스요금 후불협정사항입니다.
·이 협정사항 제3조에 의해서 저희 시가 우리 순천시가 자체로 모형도에 따라서 제작해서 교부를 합니다. 노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인쇄비는 순천시장님이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는 경로승차권 인쇄비 부담은 93년도 배부대상 노인은 7,275명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인쇄매수는 118만3,550매가 되겠고 인쇄비 부담액은 93만5,000원이 금년도의 인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도비와 시비가 각 15%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저희들 경로승차권 부담은 지금 승차권 66만3,146매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한 매 당의 단가가 0.79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510원이 상반기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승차권 인쇄비 부담 사항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과 보사부장관과의 시내버스요금 후불협정서에 의한다는 3조를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승차권의 발행입니다. \\'승차권은 갑 즉, 보사부장관의 비용으로 발행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한하여 교부하여야 하면 승차권에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왜 요금 인쇄비를 시내버스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또 의문난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쇄비 부담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경로승차권과 일반승차권하고는 인쇄와 교부과정이 다릅니다.
·정부는 경로승차권을 제작해서 대상 노인들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모형도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노인들한테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버스회사에서는 이 노인들이 사용한 승차권을 부착을 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사용한 분만큼 1개월 사용한 것을 후불로 줍니다.
·1개월 사용했다면 1월 달에 사용했다면 1월 달 사용한 것을 그 다음달 초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회사에서는 일반승차권을 이걸 제작을 해서 바로 이 분들은 현금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선매를 합니다.
·그러니깐 이 미사용이나 이런 거에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 사용하지 않은 만큼은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예산에 남기 때문에 후불협정을 해서 회사에는 일단 사용한 것만 너희들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판매수수료 관계……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지금 시내버스 판매수수료가 2%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의원 이재학   
·그러면 시에서 2%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를 하지 않고 드리고 계시죠? 운송회사에다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의원 이재학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9천인가 되더만요.
·1억9천에 대한 2% 같으면 대략 400만원쯤입니다.
·400만원 되는데 이 요금을 노인이라고 해서 항시 할인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송회사만 이익을 보고 있는 사항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을 우대하는 경우 요금이 쌌을 때는 관계없습니다만 노인에 한해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대를 했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노인이고 일반이고 똑같은 25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버스운송조합하고 보사부장관하고 이 인쇄라든가 수수료를 정했을 때는 노인을 위한 요금이 할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걸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돈을 버는 회사만 돈을 버니까 이러한 잘못된 점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노인에 대한 우대사항을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그런데 그 금액에 관한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순천시 93년도의 경로승차권이 상반기에 몇 매가 되었냐면 인쇄비 관계입니다.
·지금 6만3,048매를 상반기에 노인들 경로승차권을 인쇄했습니다.
·그러면 이 6만3,048매에 대해서 1,639만3,000원이 미사용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건 너희 회사에 돈을 못 준다, 후불제도거든요.
·그 금액이 더 이익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회사측에서는 우리가 인쇄를 하고 우리가 또 사용하지 않는 건 돈을 못 받으니까 우리 이런 것은 못한다 기피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보사부장관하고 우리 전국버스조합연합회 회장하고 체결한 그 분들의 손해가 더 많고 우리 정부측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인쇄는 우리들이 해서 배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액수가 더 막대하니까.
○의원 이재학   
·그러니까 일반 노점에서 판매할 때는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2%를 소매인들한테 줍니다.
○의원 이재학   
·1억9천에 대한 예산을 본다면 1년에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우대도 버스회사에서는 해주지 않고 우리가 운송회사에 일을 봐주고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중앙에다가 노인에 대한 요금을 할인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판매수수료를 받든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이재학 의원님께서 하계방역에 대한 차량연막소독 대상 및 실시 회수와 마을 안길 후진 곳의 차량연막소독 실시여부, 또한 차량소독 속도는 얼마이며 저속으로 소독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소독을 빠짐없이 오지까지 실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소독이 빠진 곳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하계방역소독은 우리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동 다시 말씀드려서 왕지, 연향 일부마을 대평, 인안, 덕흥은 자연마을마다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 소독을 실시하고 다른 3개 권역은 즉, 옥천 위에, 옥천 밑 또 조곡동으로 동천 너머 3개 권역은 2주에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곳이 있을 것을 대비, 동에 휴대용 연막기 93대와 분무기 16대, 93년도 방역약품을 연막용 830ℓ, 분무용 528ℓ, 옥외용 살균제 380ℓ를 배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방역은 연막소독과 초미립 분무소독 두 가지를 동시에 가동, 방역차량 소통이 가능한 지역은 간선도로나 소방도로 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까지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소독는 시속 15㎞ 내외로 하고 있으며 매일 43㎞내지 45㎞를 두 시간 반 동안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차량방역 시 마을 안길까지도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사정이 야간 주차 등으로 인해 방역차량 소통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차에 확성기를 달아서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치워달라 해 가지고 들어가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안길 등 방역차량 소통이 가능한 지역은 빠짐없이 꼼꼼히 차량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 없고 쾌적한 우리 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학   
·네, 상반기 실적보고를 보면 차량방역 44회, 취약지 방역 60회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차량방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매일 두 시간 반씩 하셨다는데 그렇게 답하여 주셨는데 두 시간 반 정도면 거리 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44㎞입니다.
○의원 이재학   
·매일입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러니까 하루는 옥천 위에 두 대를 가지고 용수동부터 삼산동, 매곡동, 석현동 전부하고 있습니다.
·또 1일은 옥천 남쪽으로 또 1일은 동천너머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대평동, 덕흥동, 인안동, 왕지, 연향 일부 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학   
·매일 두 시간 반씩 하신다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들이 자동차 다니기 좋은 길만 전시 효과적으로 연기만 살짝 풍기고 가는데 하는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차량이 44회, 취약지 방역이 60회를 하셨다는데 조금 전에 또 답하신 결과를 보면 매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직접 편승하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제가 두 차례 해 보았습니다.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해 봤더니 정말 안타까워서 못 볼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기사하고 운전기사하고 직원하고 그 야간에 뒤에 어린애들 따라 다니면서 그냥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우천시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차량연막소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우천시에도 비가 그치면 바로 나가서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학   
·아까 하루에 두 시간 반씩 43㎞를 하신다고 하셨죠?
·시속은 15㎞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의원 이재학   
·15㎞ 갖고 두 시간 반이면 43㎞ 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평오   
·네, 그 정도 됩니다.
○의원 이재학   
·㎞ 당 한 시간에……
○보건소장 김평오   
·15㎞
○의원 이재학   
·15㎞요?
○보건소장 김평오   
·네.
○의원 이재학   
·2시간이면 30㎞ 밖에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평오   
·그러니까 두 시간 반정도 됩니다.
○의원 이재학   
·그러면 40㎞가 못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평오   
·15㎞내외니까.
○의원 이재학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전시적인 효과만 노리고 있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기 둑실 같은데 말입니다.
·부녀회장님들이 건의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한번 보았던 말입니다.
·보았는데 골목길에는 차량들이 많이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신경 써서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부탁 드릴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그런데 우리 순천시의 차량연막소독은 타시에 비해서 다른 점이 연막소독기하고 초미립 분무소독기하고 두 대를 합동시켜 가지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효과보다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즉, 유해곤충을 박멸하기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학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소위 문민정부라 자칭하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사정의 칼날이 서슬 퍼렇게 번뜩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순천시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김영삼 정권의 사정의 칼날에 관계없이 18만 시민의 행정의 서비스자로서 소신껏 일하고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인사행정의 원칙 및 개선방향과 민원처리의 불편함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인사행정의 기준은 원칙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 2항 \\'본청 및 사업소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성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동에서 시로 전입할 시전입 순위자의 명부 작성 시에는 그 순위의 구체적 결정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타 시, 군에서 순천시로 전입할 시 7급자가 8급으로, 8급자가 9급으로 강등하여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입의 결정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전입순위 및 승진 시 일의 처리실적을 근무성적에 높이 반영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일하는 사람은 소신껏 일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즉 어떠한 실적, 일하는 사람은 감사에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 안 하는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감사랄지 이런데 지적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일하는 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일하지 않고 무소신이 소신이라는 형식으로 임하는 사람은 오히려 득을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7월 20일자 인사발령은 보편적으로 여론을 수집하면 공정하고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혹 의혹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고 또한 소수의 공무원은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정말로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 하에서 모든 인사 행정을 공개하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을 요하는 공무원 및 전문 민원담당자의 안정적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산이랄지 세무 특히 세금부과랄지 이런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문적 기술을 습득한 공무원들께서는 안정적으로 배치하면서 나중에 승진 시 그 정도의 노력한 대가를 근무 성적 중에 산출하여 오히려 효과적인 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불편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 안내문까지 만들어 민원행정의 일대 개혁을 시민에게 약속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과연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시행 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편리함을 가져왔고 또한 자체 평가 후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에 민원을 접수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민원을 등기나 시장에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이 민원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이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 시장부속실에 가서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시 시민편의를 생각하는 정말로 소신적으로 일이 처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공무원의 편리함을 생각하는 보신적 처리인가를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기준이 뭐고 원칙이 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행정학상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사무를 총괄해서 인사행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총괄적으로 나왔을 때에 그 원칙이 뭐냐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예가 좀 지나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원칙이 뭐냐 했을 때에 사람 원칙이 없습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준이 따로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인사행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포괄적인 데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나 인사행정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규로 임용을 하는 사람, 신규임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면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직 또는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가 포괄해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항별로 원칙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권자가 그 당시 그 사항에 판단해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했을 때에 그 원칙을 적용을 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를 단행한 원칙에서 신규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행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에 채용을 하고 공개경쟁이 없을 때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있으면 그 자격증 소지자로 특별히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 해서 신규임용 때는 채용을 합니다.
·승진할 때는 승진을 서열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나 승진하는 서열이 선순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창의력, 책임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심과 후심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동직원이 우리 본청에 전입하는 경우도 즉 직급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해서 전입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죽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히 또 시에서 필요하다고 다시 말해서 업무추진능력이 투철하다든지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투철해서 시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전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근무성적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24가지의 세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창의력이 있나 없나, 책임감이 강하냐 안 하냐, 직무수행능력이 어느 정도냐,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6급 이하는 과장이 평정을 하고 실·국장이 확인을 합니다.
·5급 이상은 부시장이 평정을 하고 시장님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 순위자 명부작성 시 그 순위자의 구체적 결정근거는\\' 하고 물으셨는데 전입은 경력 순에 의해서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 직급에서 선경력자를 본청에 우선 전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청 진입은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 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별도 시험을 실시해서 우수한 인력을 본청에 발탁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시군에서 순천시로 전입할 시 7급이 8급으로, 8급이 9급으로 강등을 하여 전입을 하는 경우의 결정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전입의 결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결원이 있을 경우 충원을 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채자가 있으면 공채자를 우선해서 충원을 하고 공채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시군에서 우리 시에 근무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 충원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시에 전입을 받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강등하라는 한마디 강자도 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정말로 순천시에 와서 18만 시민에게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등을 해서라도 순천시에 한번 와서 근무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또 받들어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고 있지. 강등해서 저희들한테 오라 소리는 절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입 순위 및 승진 시에 일의 업무처리실적은 근무성적에 높이 반영을 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에 의해서 더군다나 공직부조리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더 나쁘게 보는 것이 무사안일입니다.
·보신주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철저한 감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저희들 시 810명의 공무원은 무사안일에 젖는 그러한 공무원은 없다고 자신 있게 안의원님께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무성적 우수자를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인사행정을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은 저희들 순천시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또 과장과 계장을 무작위로 그때그때 시장님이 지적을 해 좁니다.
·저도 모릅니다.
·인사하기 전에 무슨 계장, 무슨 계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부속실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부릅니다.
·불러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전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 가지고 그때 인사안을 시장님이 내놓습니다.
·저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내 놓으면 시장님이 여러분이 인사위원이라 하고 이 인사를 검토하시오 했을 때에 계장들 의견, 과장들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이 거기에 종합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차 거기에서 공개를 해 버립니다.
·그 후에 실·국장들 모이라 해 가지고 또 그 안을 또 시장님이 내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2차 공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심의를 거쳐서 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사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인사문제는 전 직원들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철저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문을 요하는 공무원 및 전문 민원담당자의 안정적 배치 용의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을 요하는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전문으로 배치를 해 줘야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무분야는 세무의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전문화 시켜야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세무직에서 바로 시켜 가지고 세무과 징수계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기도 바로 주사보를 시켜 가지고 바로 세무과에다 두었습니다.
·다른 인사 같으면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바로 승진해 가지고 본청 계장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전문화해야 쓰지 않겠느냐 그것이 법률의 취지고 또 시장님이 나의 철학이다 그래서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전문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뜻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 성과는 그동안 5월 10일부터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짧은 기간이면서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면 등 8종에 대해서는 대폭 서류도 감축하고 과거에 날인하던 것을 사인으로 대신해 버리고 해서 종전에 민원을 처리를 한번 하면 3∼4회 시청에 왔던 것을 민원 1회방문처리로 해서 단 한번만 접수만 하고 가면 저희들이 시청내부에서 바로 해당 실과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누구과 소관은 토지형벌변경은 누구과 소관, 건축은 누구과 소관, 다른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해서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서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 절차와 현재까지 처리실적 및 반려는 몇 건이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접수를 한번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시청 내부에서 관련 실과를 실과 전 직원을 소집을 해서 해당 분야를 나눠 줘 가지고 종합 검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134건 중에 완료되어 버린 것이 117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7건입니다.
·17건도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바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반려된 내용은 민원 1회방문제 실시 후 한 건도 없습니다.
·우편민원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계에서 접수를 하여 즉시 해당 실과에다 이송을 해 줍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바로 접수를 해 가지고 월요일날 출근과 즉시 해당과로 송부를 해서 바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소신껏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 위주에서 민 위주의 행정으로 완전 탈피해서 시민봉사정신으로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월 개최하여 조회 시 또는 필요할 때 수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 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인에 대해서는 군림하지 않고 민편에 서서 성심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저는 총무국장의 인사규정이랄지 규칙을 물어본 것은 여기서 학문적으로 행정학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즉 총무국장에게서 답변하셨듯이 인사권자의 원칙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금방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원칙과 규정이 물론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객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객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가지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내용을 물어본 것이지, 행정학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원칙이랄지 인사권자 현재 순천시 인사권자의 원칙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입 시의 근무성적이랄지 앞으로는 차후 하반기부터서는 시험을 치러서 전입자를 받겠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소양고시를 치르고 있죠?
○총무국장 최기형   
·네.
○의원 안세찬   
·그러시면 소양고시라는 것이 공무원이 정말로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풍부한 상식을 습득하여서 민원인들이 불쾌감이 안 오도록 아니면 시민들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러한 처리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소양고시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양고사랄지 이런 것은 근무성적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안 되다면 앞으로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예절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을 좀 양성하는데 오히려 보탬이 되는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네, 인사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원칙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810명의 전체 직원이 그 원칙을 승복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입 시에 하반기부터는 시험을 실시를 하겠다는 그 뜻은 그 배경은 지금까지 동의 당해 직급에서 동에 먼저 나간 순에 의해서 전입을 받아 버리니까 동에 있는 공무원이 너무 좀 의욕적인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시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한 업무추진을 오래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실시해 봐라 그러면 더 의욕적으로 더 시정이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시를 해 주셔서 그에 따른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지시라고 받아 들여서 하반기에는 일정한 동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치러 가지고 순위를 매겨 놓았다가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충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고쳐 나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동 소양고사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소양고사를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도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를 반영을 하려고 원칙에다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워낙 소양고사 성적우수자가 동에 나간 기간이 짧아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동에 들어온 경우가 5년, 6년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무리 성적우수자라 할지라도 동에 나간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좀 하기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청의 직원들이 좀 이해가 안 가겠지 않나 해서 이번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소양고사 우수자는 별도로 근무성적에도 반영을 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저의 질문의 요지는 경력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특히나 능력 있고 일한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도 경력자 못지 않게 또 대우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종합적인 인사가 앞으로도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번 인사도 잘 이루어졌다 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인사행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다음 민원처리불편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민원 1회방문처리가 시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오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본다면 일단 민원 1회방문처리계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 것이면 도시과에 그냥 이리 오시오 그러면 저리 가서 알아보시오 그리고 피해 버리고 일부러 지적과 것이라면 지적과에 가서 그렇게 해 버리고 완전한 그야말로 사항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몰론 여기서 일일이 어떤 사례를 얘기하면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민원을 이를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철탑 이설공사로 해서 담장 원상복구 촉구공문을 등기로 보냈습니다.
·민원인이 동아아파트의 103동에 사는 임문덕 씨와 주민들이 등기로 보냈어요. 시장 앞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신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해당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등기로까지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등기로 보냈다. 시에서 그렇게 무사안일한 답변을 할 줄 알고 미리 등기로 보냈다\\"해서 등기 수령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이 등기를 누가 수령했느냐 우체국 너희들이 전달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따지니까 \\"총무과의 박영희 라는 사람이 수령을 해 갔습니다.\\" 우체국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순천시청에 전달했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당신이 이거 받았다는데 이 공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시민과에 갖다 줬습니다.\\" 그랬는데 시민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처리를 그러면 소위 그것도 등기로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또 시장 부속실에다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접수를 했으면 해당 과에다가 시장 부속실에서 즉각 넘기면 해당 과에서 즉각 \\"이것은 돼요, 이것은 아무리 당신들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보았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소신껏 딱 답변을 해 줘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로 진정해 버리고 오히려 건설부로 진정하고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혁신이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동아아파트 철탑이설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우편민원접수는 반드시 우편민원처리부에 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빠진 그 사항은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특히나……
○총무국장 최기형   
·공교롭게도 그것만 빠져 있나 보네요.
·그런 것이 없는데……
○의원 안세찬   
·지금 현재 문민정부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민정부에 맞게끔 아무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소신껏 이것이 도저히 원칙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해버리고 당신들이 데모할라면 데모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소신껏 일을 처리해 버려야지 오히려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보면 아 이거 데모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런 민원처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얼마나 잘 하십니까?
·시장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서 오히려 더 못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개혁이란 어떤 상태를 그보다 나은 다른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행정개혁은 일차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행정체제와 공무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행정을 보다 낫게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임무수행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과감히 추진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92년도에 계속해야 될 사업과 93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이 93년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업무를 마무리짓지 못하는 가하면 금년 주요사업 역시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건설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2년 계속사업과 93년 단년사업의 부진사항입니다.
·2/4분기 실적 및 3/4분기 업무계획 보고에 의하면 93년 추진해야 할 1,000만원 이상 사업이 177건에 443억9,100만원의 사업을 7월 하순이 되었는데 완공이 겨우 33건에 18.6%, 추진이 48건에 27.2% 아직 착공도 안되고 있는 사업이 96건에 5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조곡 장대삼거리 도로확장사업, 삼산로 확·포장사업, 삼산중학교에서 매산여고 간 도로개설사업, 조례 1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착공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주변의 고압전주 이설대책입니다.
·용당 동아아파트, 생목 명지아파트, 조례 조례아파트 주변에는 고압전주가 있어 장마철에 번개가 치거나 비가 쏟아지면 감전사고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0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동아아파트는 간선도로변에 66,000볼트의 고압선 송전선로 및 22,900볼트의 배선선로가 있어 아파트 주민은 물론 용당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건축허가 시 승인 조건 제10조에 의하면 지장전주에 대하여는 귀사에서 공사비를 부담, 전주설치부지 및 선하지를 확보하여 순천전력소 및 한전순천지점에 이설요청토록 한 것으로 승인한 바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설요구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마철 안전대책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순천시내 재해 위험요소가 많은데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형공사장인 팔마대교, 강변도로 주변 대책과 대림아파트 옆 축대, 계림아파트 뒤 산사태지구, 금곡동과 매곡동의 절재지 지역, 각종 공사장주변, 저수지 제방, 인안방조제, 하천 시설물, 침수예상지역 등의 종합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8. 28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파트 준공검사 문제점입니다.
·순천시내 아파트 대부분이 비가 새고 금이 가고 하자투성이라는 지적을 본 의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민원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에서 시공중인 공동주택 7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순천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지시 및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볼 때 값싼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감독감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까?
·특히 용당 동아아파트는 준공검사도 받지 못하고 입주함으로서 재산권 행사마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용당국민학교 진입로 개설문제입니다.
·용당국민학교는 진입로도 없이 어떻게 허가와 준공이 되었습니까?
·동아아파트 건축허가 승인조건 5항에 의하면 대로 120m, 중로 320m, 소로 280m를 귀사의 부담으로 본 사업과 동시에 포장하여 시에 기부체납토록 되어 있는데 300여명의 학생들의 통학로가 완료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2년 계속사업과 93년 단년사업의 부진사항입니다.
·현재 최종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177건 중 완공사업이 33건, 진행중인 사업이 48건, 미착공 96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중에서 177건 중 건설국 소관 사업이 95건입니다.
·또 계속사업이 18건, 단년사업이 17건으로 업무보고에 건설국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65건으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국 소관 95건 중에서 65건을 뺀 30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닌 조림사업이나 산불제거, 정수장 약품투입 등 그런 것이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곡동 장대삼거리 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연장은 110m로서 폭은 16m에서 30m로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9억9,400만원입니다.
·사업발주는 저희들이 현재 회계과에 의뢰했는데 오늘 14시에 공사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상내용은 지장가옥 15동과 점포 세입자 15동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11세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주민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보상비를 수령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지만 시 입장에서는 도로부지가 일부 자투리땅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0∼40평인 그 땅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철거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삼산로 확·포장 공사하고 있는 용당교에서 현대아파트까지 490m, 폭은 25m로서 16억4,2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 달부터 12월까지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7월 20일날 입찰이 완료되어 가지고 우주건설이 현재 낙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랍니다.
·현재 보상비 지급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28필지에 대해서 현재 찾아간 것이 15필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10건에 대해서는 3건 찾아가고 현재까지 보상 지급액은 66%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삼산중학교에서 매산여고간 도로개설인데 연장은 140m, 폭은 25m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 하수도공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도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상비를 조속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체면적이 5만5,645평으로서 사업비 85억입니다.
·당초는 공영개발방식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방식을 바꿈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절차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4일간 공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공고를 끝나면 실시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9월중에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왜 10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냐면 추수가 끝나야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중에는 사업을 착공할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파트주변 고압전주 이설대책입니다.
·그 위치는 용당동 570번지의 신정주택이라는 회사에서 4동 19층 598세대를 건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 부관조건으로서 도로개설이 대류 3류5호선과 중류 28호선, 2류 400호선, 2류 494호선, 2류 397호선을 개설하고 그에 곁들여서 어린이공원까지 조성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6만6,000볼트의 고압 송전소를 이설하게끔 되어 있고 이외 기타 위임사항이 있는데 현재 여타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전주이설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하면 현재 입주자들하고 한전 측하고 상당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간을 두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상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전주이설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가지고 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마철 안전대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방대책을 보면 현재 저희들은 3단계로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폭우, 태풍주의보가 발생 시는 준비체제로 건설과 직원만 과에서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고 경계체제 입장에서는 호우 또는 태풍경보가 발생 시는 6개 반을 편성, 24시간을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체제에서는 홍수경보 시는 6개 반과 동시에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순천시 재해대책본부 조직상황을 보면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건설국장, 보좌관은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고 각 행정반이 있습니다.
·행정반이 있고 운영 복구반, 정보 및 수난구조반, 통신반, 구조반, 대민지원반장, 보조반장 이렇게 편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으로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둬 가지고 도 재해대책본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순천시에는 시교육청, 순천철도청, 순천전신전화국, 한전순천지점, 순천농지개량조합, 국도유지사무소, 가축보건소, KBS방송국, 도로사업소, 순천의료원, 순천경찰서, 95연대 이렇게 현재 체제가 다 정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방자재로서는 PP포대 1만8,770대와 상이목 3,180개, 죽목금 770대, 비닐이 350통을 현재 각 동에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19개소를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수동의 솔계곡의 축대, 매곡동의 박남봉, 삼산중학교의 축대, 복정리의 축대, 삼산동의 신흥부락 방중제, 삼산동의 신흥마을 이렇게 19개소를 현재 저희들이 카드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및 대형공사로 풍덕동 국민주택 지대, 덕연동 구암마을, 매곡동 북정마을, 풍덕동 팔마교 가설공사, 강변로 가설공사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주1회씩 사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한 기상정보 전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팩스나 자동 기상기 판축기 등으로 재해 전산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시 재해대책사무실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의 대형화를 초동단계에 수습하기 위해서 각 동에 수방자재를 비축, 관리하고 있는 국민의 자율방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대홍보 요령과 라디오 인터뷰, 반상회보에서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15일은 재해위험소 사전점검의 날로 지정, 사전점검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아파트 준공검사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에서 와서 점검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여 보면은 현재 2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항 중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이 감리자가 소재근무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상 이 20개소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공사가 토목공사면 토목공사에 대한 감리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에 따른 전기, 기계 그런 감리자가 없다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 공사자재에 대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사항을 표시를 해 놓아야 하는데 표시가 안 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있고 전기, 기계분야 감리자가 항시 상주를 하지 않는 사항으로 해서 13개 지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주공사를 할 경우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자면 토목공사 철근 콘크리트를 조립한다든가 콘크리트를 친다고 할 때는 토목직이 있고 전기를 할 때는 전기기사가 있고 기계공사 같으면 기계가 있는 실정인데 그때 당시에 전기나 기계나 토목이 전반적으로 없었다는 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아파트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입주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동아아파트 임시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감리 운영에 의해서 설계서를 달라해 가지고 그 설계서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끝나면 나중에 준공처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용당국민학교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이 용당국민학교가 시설 결정은 사실상 동아아파트가 생김으로서 용당국민학교가 들어간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당국민학교는 학교에서 진입도로를 구상하지 않고 거기다가 학교시설을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진입로 없는 사항을 시장보고 해 달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곁들여서 동아아파트를 짓는 사람한테 이왕이면 그 도로를 연결해서 학교까지 해주자 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동아아파트에 부관된 도로에 대해서는 전부다 이행할랍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자가 있는 현재 도면을 보시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동아아파트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현재 용당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해 가지고 시한테 기부체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과 이 땅 8필지 900평은 용지매수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냐면 토지주가 땅 값을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을 달라면 회사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예산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그런 입장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서 이 학교를 진입할 수 있는데 이 도로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옆의 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이 구간까지 연결했습니다.
·해 가지고 용당국민학교까지 진입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동아아파트 부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매수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할 때 조치를 할랍니다.
·조치가 됨으로서 준공처리를 해주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산로 확·포장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강변도로 순천교하고 교차된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거기는 간선이 있습니다만 해도 아시다시피 삼산에서 내려오는 철길이 내리막길 아닙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열차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확장이 되었을 경우 그 안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70∼80%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과연 건널목의 간수가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인지 사실상 건널목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것은 사실 고가도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고가도로요?
○건설국장 박영서   
·네.
○의원 최종일   
·네, 고가도로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죠.
○건설국장 박영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 다음에 고압전주 이설문제인데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전에 고압전주를 이설해 버렸더라면 저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아파트를 지어 놓고 고압전주를 이설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전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뭐냐면 입주하기 전에 고압전주를 옮기라 했는데 한전에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발생된 사항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초부터 그 고압전주가 그 옆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전 측에서 그리 옮김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를 주민들은 나중에 주위환경 모든 여건으로 봐서 옮겨 달라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 최종일   
·저도 한전도 가보고 변전소도 가보고 다 가보았습니다.
·명지아파트도 고압선하고 거리관계도 제가 다 측정해 보고 왔는데요.
·기술상으로 문제는 하자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번개가 치고 뇌성이 칠 때는 불안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를 한 것이지 기술적인 것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 다음에 동아아파트는 준공검사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아파트가 안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부관사항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구요.
·전주가 이설이 안되고 그때 당시에 건물 자체 부대시설이 좀 덜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의원 최종일   
·지금 아파트, 사실은 한 예를 든다면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돈 없이 들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도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빨리 서둘러달란 뜻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 다음은 장마철 문제인데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비가 한번 오면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유관기관 근무체제를 하고 저희들도 근무를 다 해 봤습니다.
·근무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저희들 삼산동 계림아파트를 가보면 산사태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얼른 말 표현이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허물 것은 다 허물어 버리고 속에 뭐라고 합니까?
·석벽돌만 남아 가지고 무너질 염려가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꼭 비단 거기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산사태가 저는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비가 많이 온 날은 여기저기 많이 가봅니다.
·그래서 일전에 팔마대교도 한번 가 봤고 계림아파트를 가 봤는데 과연 주민들 이야기는 그럽니다.
·만일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것이 훑어 내릴 경우 그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런 걸  인지가 되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 반드시 기술진들을 문제지구에다 현장에 배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근무만 해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서 순천시가 수해를 안 입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네,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 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택시운행질서확립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몇 차례 시정질문 때마다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역전,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부근에는 상시 택시기사들의 호객행위 및 차잡이들의 장거리 택시 합승행위가 성행, 승차거부, 무단합승, 웃돈 요구 등의 시비가 많아 이 곳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택시의 불친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어 살기 좋은 고장을 찾은 외지인에게 순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함으로써 이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92년 9월 역전파출소에 차잡이가 붙들려 오자 동료 차잡이가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어 실수하는 등 김모 경감이 화상을 입고 도피하는 사례가 93년 7월 5일 광주일보 기사에도 보도되었듯이 많은 차잡이들이 장거리 시외승객만 태우기 위하여 시내 승객들의 승차를 지능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시내버스가 통행이 되지 않는 야간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부터 93년 6월말까지 이곳 세 지역에서 호객행위, 무단합승행위, 승차거부 등으로 단속한 실적과 행정처분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후 및 오손된 채로 운행중인 시내버스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일 운행중인 시내버스 일부가 차체의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보기 흉하게 오손되어도 도색 등 정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청소를 하지 않아 외부는 물론 내부도 불결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어 전국에서 깨끗한 도시로 이름난 순천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7,000불대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국가로서 모든 서비스 시설에 수준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으나 순천시의 시내버스 문제는 70년대 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으며 후진국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제25조에 의하면 자동차 운수시설에 대하여 국가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자동차 차체가 오손된 채로 운행하면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하여 93년도 동 위반사항으로 지도단속하여 차량시설 개선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으면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중인 차량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량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노후되고 오손된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 및 정비하여 항상 산뜻한 모습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주변길 골목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차들만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교통질서 단속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청 내 청내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순천시청에 관용차량이 각 사업소를 제외한 45대와 시청간부 및 직원소유 차량이 현재 123대, 의원차량 7대 하여 합계 차량이 175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약 75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대를 주차하고 보면 나머지 100대 차량은 시청 주변 노상에 주차해 놓고 있는 실정인 바, 시청을 찾는 시민들은 차를 타고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주차금지구역에 할 수 없이 주차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날로 늘어가는 차량에 대비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차장 확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공중변소 관리문제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역전시장의 영세 노점상인들은 일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당하고 있으면서 공중변소 사용료를 별도로 50원씩 징수하고 있어 노점상인들은 공중변소를 사용하지 않고 노변에 방뇨하는 사례가 있어 여름철 위생관리는 물론 시장 환경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 주관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바, 지도감독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질서확립과 환경개선책에 대한 지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영시장, 중앙, 역전 주변 노점상인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 내의 노점상인들의 상업행위에 대하여 1일 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을 노점상 1일 100원부터 500원까지, 월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시장번영회에서 청소관리 명목으로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민영시장관리사무소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순천시장관리운영조례 제6조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 순천시장이 징수하는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 1월 8일 광주매일신문에 중앙시장 노점상의 자릿세 갈취, 상가건물 중 평당 월세 20만원부터 50만원씩 받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시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바, 시장을 지도감독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현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김추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송질서확립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택시에 대한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 택시노조조합장, 택시업체 대표자들과 수 차례 걸쳐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또 법규위반사항이랄지 이러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는 물론이려니와 회사택시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속터미널, 공용터미널, 순천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야간이랄지 새벽에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뿌리뽑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택시에 대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난폭운전 이러한 것들이 총 15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가 27건, 과징금 부과가 52건에 620만원을 부과하였고 75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총 65건을 적발해서 차량운행정지 3건, 과징금 징수가 26건에 570만원을 부과했고 36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 93년 4월 27일과 5월 6일에는 택시업체 노조조합장과 택시업체 대표들을 저희들이 초청했습니다.
·시장님과 직접 간담회를 통한 업체 자율정화운동으로 촉구를 한 바도 있었고 택시노조조합장들과 저희들 관내에는 대한해외참전전우요원이라는 이 분들이 자율적인 단속을 해주겠다 해서 40명이 택시운송질서확립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 분들로 하여금 택시들에 대한 불법영업행위를 현장에서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문에서 지적한 대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 3곳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호객행위를 해 가지고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72대를 적발해 가지고 1차로 본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고정적으로 차를 대놓고 호객행위를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하고 일단은 시장명의로 경고장을 보내고 2차로 적발할 때에는 차량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계시는 해병전우회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영업한 행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이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명예지도원직을 위촉해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해서 택시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28일자 전남일보에 보면 교통부에서도 이러한 택시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3번 이상 상습적으로 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사업면허 취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택시회사들도 자체적으로 자제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회사 및 민관이 서로 협조해서 택시영업행위를 근절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순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에 대한 청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현 이용호 시장님이 부임하시자 마자 깨끗한 순천가꾸기 운동에 일환으로 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일체 도색과 함께 세차문제를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시내버스 총 137대중에서 115대가 정비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노후되고 정비 불량한 차량에 대해서 115대 정비 대상 중에서 21대는 전면 도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21대에 대해서는 전면 도색했고 18대에 대해서는 부분도색을 했고 번호판을 교체해야 되는 차량 23대를 교체했습니다.
·기타 부품 정비해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0대를 정비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못돼서 대·폐차해야 되는 차량은 13대였습니다.
·이 차량 중에서 11대는 이미 새차로 교체해서 한마디로 시내버스에 대한 일대혁신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청결상태가 다소 소홀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비포장 도로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는 차량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한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를 타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관심이나 김의원님의 지적에 만족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시내버스의 청소상태, 정비 불량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건을 적발해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한 차량교체는 금년 말까지 두 대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이 두 대는 현재자동차가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어서 노사분규가 끝나면 바로 차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청주변 각 골목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시설도 없이 스티커 발부를 하지 말고 지도원을 배치해서 지도 위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목길에는 주·정차를 위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습니다.
·단 시청 앞 부근 등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만에 한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현재도 가능한 지도계몽을 위주로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인상이 나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취약지 세 군데에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택시영업을 가능한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지난번 추경 시에도 우리가 인원을 3명인가 추가한 적이 있죠?
·그런 직원들을 3명이 아니라 5, 6명이라도 조금 더 추가로 영입해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시청 골목이라지만 시청 앞 저 밑에 세무서 위에까지 걸어가다 보면 차가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스티커를 끊는 직원들을 보면 다른 것보다는 제일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시청을 찾는 손님들이 아까도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를 주변에 세울 때가 없어서 도로에다가 많이 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많이 끊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을 확보해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택시기사들 소양교육을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의원 김추길   
·그때 각별히 택시기사들한테 장거리 손님얘기를 들어보면 기준이 없어요.
·택시요금이 자기가 부르는 것이 요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당해본 것인데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양교육도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3명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곧 보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지시되어 있는 차 2천대 당 한 명씩 해라 저희들은 2만대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단속인원이 3명, 이번에 보충된 3명해서 모두 4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확보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청주변 골목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면서 지도위주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김추길 의원이 질문하신 청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내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은 7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 36대, 후정에 38대고 반면에 차량대수는 시청 관용차가 33대, 직원들의 차가 111대 모두134대가 됩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승 지금 현재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월 30일자로 파악해서 이미 이 숫자는 김추길 의원이 말씀하신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5월 30일자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청내 주차장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 민원인이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31일자로 그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관 앞은 주로 민원이 사용하도록 하고 후정은 시청 관용차와 과장급 이상 간부들 차만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계장급 이하 직원들이 타는 차는 옥천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동교 위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시내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간부급이하 직원들은 걸어서 출퇴근이나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사실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교통 개선안으로 인해서 질문준비를 했던 것이 회계과장님께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 말씀과 차량숫자 차이는 제가 근시일에 파악했던 것이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본 의원도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차량 10부제라 하지만 제대로 많은 시민들이 지키기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회계과장님 말씀은 옥천 주차장 등으로 차를 주차하고 있다고 하지만……
○회계과장 황인환   
·시설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추길   
·하지만 남정이나 저전 같이 가까운 곳에서 차를 가진 직원들이 그곳까지 멀리 놔두고 출퇴근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차를 가지신분들이 10부제 운행식으로 2부 제운행을 하면 상당히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에게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네, 감사합니다.
○의원 김추길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입니다.
·김추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역전시장의 노점상인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중변소 사용료 50원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어 공중변소를 사용하지 않고 길가에 방뇨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공중변소는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역전시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은 남녀별로 구분해서 대변기가 9개, 소변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전시장 공중변소 사용료는 청결유지를 위해서 90년대부터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20원씩 받다가 현재는 50원씩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용료 징수범위는 입주상인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일일 평균 40명에서 50명이 이용해서 1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월평균 6만원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의 번영회 측에서 홀로 사는 불우 노인으로 하여금 공중변소를 관리토록 하고 월 사용료 수익금 6만원 외에 매월 10만원씩의 수고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는 깨끗이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현지 확인했습니다.
·공중변소를 사용하지 않고 시장주변에다가 방뇨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번영회 측에서 시장은 환경정화를 위해 적극 감시를 하면서 방뇨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더욱 지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역전시장 번영회 측과 합의해서 8월부터는 공중변소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변소를 관리하고 있는 불우 노인은 역전시장 번영회와 합의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내의 노점상들에게 번영회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순천시장관리운영조례에 사용료 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순천시장이 징수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역에 민영시장은 남내동에 위치한 중앙시장과 덕암동에 위치한 역전시장이 있습니다.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은 건물면적이 487평, 점포 수는 15개입니다.
·1979년도에 민영화가 되었으며 역전시장은 건물면적이 898평이고 노점상 사용료 징수 및 지출내용을 현지 확인했던 바, 평균 중앙시장이 5만원정도, 역전시장이 2만3,000원 정도로 해서 월로 환산해보니까 중앙시장이 150만원정도 역전시장이 7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이 징수된 금액은 질서지도에 필요한 경비원의 인건비와 분뇨수거시설 유지비에 쓰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순천시시장관리운영조례 제6조에 보면 사용료징수규정 적용이 되도록 한 것은 순천시에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가 도·소매 진흥법 제1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제가 개설한 시장에 한하고 있습니다.
·민영시장의 경우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영시장의 관리사무소에서 노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민영화가 도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비원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시에서 구두로 승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민영시장의 특수성과 제반 문제점 등을 비교 연구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운영방안을 강구, 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상가 건물주가 노점상의 자릿세 갈취문제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8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상가 건물주의 노점상에 대한 자릿세 갈취문제는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92년 11월 말경에 사전에 그런 말이 들려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후에도 수사기관에서도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예, 역전시장이 약 1,000여평으로 매일 일일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영회에서 단속을 안 해서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1,000여평의 건물 안에는 텅 비어있고 각 골목길에 장사하는 분들이 길을 메우고 장사하고 있는 실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으로 나가기가 어렵겠지만 특근을 주어서라도 아침으로 나가서 번영회하고 함께 단속을 해서 역전시장 내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각별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중앙시장 상가는 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자기 상가 앞에 도로를 점령해서 불쌍한 상인들에게 세를 받고 있다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불만도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전시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조치를 강구하고 중앙시장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입니다.
·순천시 자원재활용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화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관과 민간단체, 기업들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의 자원 재활용화는 한정된 자원과 부족한 쓰레기 매립장,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현황이 철저히 조사되어야만이 그에 대한 대비책과 해결책도 제시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히 전시적인 행정이나 미봉책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 쓰레기 수거량 중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총량 중 폐기되는 양과 재활용이 되는 양은 얼마인지, 그리고 자원재활용을 위한 순천시의 추진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며 자원재활용 목표량은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민간단체에서도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 자율적인 협력이 없이는 쓰레기의 자원재활용화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우유팩 수거의 경우 여러 민간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수거하여도 곧 폐기된다는 인식이 있어 자원재활용운동 자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회의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민간의 의식을 파악을 하고 있거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쓰레기가 분리 수거되어도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처분되는 품목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종이류, 음식물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금속류, 연탄재 등이 쓰레기매립장이나 기타 재활용되고 있는 업체까지 어떤 유통경로로 버려지거나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시민 1인당 쓰레기 비용으로 얼마만큼이 소요되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이요 또한 우리지역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자원을 제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 쓰레기라든지 재활용될 수 있는 이런 활용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적은 양으로서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면 앞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활용을 강조하면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제정의 목적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불로소득의 대표격인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토지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지가의 안정 및 투기를 없애려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올해 처음으로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과 세제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순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심각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재조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공시지가의 재조사나 선의의 취득자 조사 시 민원발생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조사자가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이후에 개혁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직은 사정의 바람이 지방으로까지는 확산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지방으로까지 개혁과 사정이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순천시에서는 새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개혁의 추진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시하여 순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시키고 예산의 10%를 절감하였는데 예산의 절감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시의 어려운 점이나 시나 민간부문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지연 처리와 회계공무원 공석부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30일자로 동장 8명이 퇴직함으로써 인사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속인사가 지연된 데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동장 10명이 퇴직일 3개월 전에 근무연장 신청을 하여 퇴직일 93년 6월 30일 1개월 전에 8명을 퇴직토록 결정하고, 일선 종합행정의 책임자인 동장 2명에 대하여 10일에서 12일이나 뒤늦게 임용하였음은 상부기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면 외압이나 정실에 의한 것인지 소신 없는 해바라기 행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연 임용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여성동장의 임명은 순천시장의 소신인지 아니면 신한국 창조의 원칙인지 답변바라며, 대통령의 의지 중 재야출신의 동장 발탁임명도 포함되었다고 보는데 재야출신 동장 희망자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이를 고려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주요부서 계장 6명이 동장으로 임용됨으로 행정의 공백이 5일간이나 발생되어 직원들의 마음을 동요케 하고, 특히 순천시 지출원인 회계과장의 공석으로 순천시 지출업무가 마비되어 채권자의 경제적인 불편을 주었음은 물론 공무원의 의무적 경비인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비 4,665만원은 매월 1일인 7월 1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5일 후인 7월 5일에야 지급하여 봉급도 동결시킨 말단공무원의 어려운 사정을 가중시키고 더욱 사기를 저하시켰음은 문민정부의 시책에 역행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인사권자인 시장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입니다.
·김문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조항별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84톤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발생량의 10%인 18톤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톤은 재활용되고 8톤은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되는 이유는 폐기되는 쓰레기는 절반이상이 폐지나 공병, 철근, 폐플라스틱통의 질이 낮은 것으로 수거하기에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장비가 부족해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자원재활용을 위한 순천시의 추진계획과 목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내의 대형선별창고를 앞으로 100평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남부시장 부지 내에 재활용센터가 현재 10평이 있습니다만 해도 여기에다가 20평을 더 추가해서 건립하고 재활용품 수집을 담당하는 차량을 한 대를 배치토록 하고 선별인력이 4명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대형 선별창고를 운영함으로 해서 판매대금은 수집자에게 이익금을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추진되면 대형 선별창고에서 1일 4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함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재활용 가능 10톤을 합친다면 하루에 14톤의 재활용품이 생산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상황과 수거된 우유팩의 자원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YMCA라든지 YWCA부녀복지단체를 비롯해서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알뜰교환시장 운영과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진환경공사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재활용함을 설치해 가지고 전용수거차량 한 대와 선별 4명을 확보해서 1일 4톤의 재활용품을 수거,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동 소재 푸른생산 환경단체에서는 우유팩을 재생용 화장지와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유팩을 수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일반폐지와 같이 수거하였으나 금년 6월 1일부터 10㎏ 단위로 해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해 가지고 ㎏당 80원에 전량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판매 가능한 재활용품은 전량수집 판매될 수 있도록 반상회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매입 가격표를 작성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처를 확보토록 해서 앞으로 재활용품을 잘 팔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판매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재활용함에 모아 둔 재활용품은 전용 수거차량에 의해서 백진환경공사 선별작업장에서 선별 후에 종이류는 자원재생공사 순천지사에 또는 담양군에 소재되어 있는 양영제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류는 여천시 유선화학 등에 판매하고 이러한 경로로 해서 유통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이나 동사무소에 수집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나 시중 고물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선별능력 부족으로 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하락으로 해서 수집의욕이 저하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연탄재는 매립지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폐목재는 인근 왕조동 주민들이 연료용으로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일인당 소요액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7,400만원입니다.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15억300만원, 매립지에 소요되는 전기약품처리비 등 해서 7,100만원해서 15억7,400만원을 금년도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
·이것을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15만5,557명으로 되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소요액을 따져 보니까 10,120원이 됩니다.
·금년도의 폐기물수수료 세입목표는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해도 10,120원이 되다 보니까 일인당 금년도 세입목표로 비해보면 1,380원인데 부족재원은 일반재원에서 충당해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문식   
·네, 현재 지역주민들로부터 분리수거를 해 오고 또 일반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공사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톤을 수집을 해서 100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재생공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량이 가면 그 이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 놓았던 재생용 재활용쓰레기가 노변에서 비를 맞고 썩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또는 이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놓았을 경우에 값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박스 이런 부분만 선별해 가져가고 나머지는 길가에서 노변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을 통해서 재활용 가능한 이 폐지나 여러 가지 품목별로 필요한 부분이 전량 다 수거가 되고 판매가 되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시행된다면은 명분만 재생공사가 있고 일부에서는 수집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났다면 시민들이나 많은 단체들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현재 이렇게 폐지나 이런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폐지를 또는 재활용품을 팔아서 수집하는 분들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박스만 가져가고 폐지는 잘 안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가 1㎏에 80원에 30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감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앞으로 우리가 선별창고가 완공이 되고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문식   
·지금까지 판매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임문규   
·지금 백진환경에서 작년 5월부터 판매한 것이 65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808톤을 수집해 가지고 장려금으로 50%를 지급해서 3,366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 동에서 동별로 개인별로 개인판매대금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해도 이것은 약 한 1천300만원정도 판 걸로 실적이 나와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8,700만원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마지막으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김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초과이득세는 입법의 취지가 유휴토지에 대하여 상승된 지가의 상당부분을 세수로 흡수하자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지가상승을 억제한다. 불용의 유휴토지를 부당이득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본래의 법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들의 조세저항에서 나타난 이런 것이 저의 견해로서는 3, 4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익이 직접 실현되지 아니한 소위 법률적 용어로 말하자면 비실현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세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로서는 생소한 세금인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이익을 볼 때 주는 세금인데 이건 팔리지도 아니하고 조상 대대로 지어온 땅이 올랐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을 내야된다고 하는 비현실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놀라게 된다는 쟁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른 만큼 상승지가에 대한 조세부담의 원칙인데 사실상 땅이 3년간에 올랐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거래의 토지 값은 오르지도 아니하였는데 왜 이런 과세를 하게 되었느냐하는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대상토지 대상인원에 대하여는 상세히 예비적 조사를 해 가지고 꼭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비통지를 했어도 놀랄 터인데 그 조사가 확실시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비적 고지를 해놓고 보니까 더욱 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세, 네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근본적인 법의 취지, 대상의 시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재무부, 국세청, 세무서 소관인 것은 확실하지마는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놀램을 보고 시장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에 질의를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시지가를 재조사하는데 7월 21일 어제까지 사실은 이의제기 기간이 넘었습니다만 8월 20일까지 30일간 더 연장해서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 이의신청의 과정과 또 앞으로 공시지가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 소유자와 혹은 조사자간의 불공정한 그런 결탁 등에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도 다소 염려되는 바는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적어도 이것은 조세혁명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시의적 과제인 것을 판단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매우 신중하고도 치밀한 응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계도와 이 문제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은 갑자기 없는 것이 몰려온다든지 무엇이 밀어닥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국민은 국민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자기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야할 일을 안하고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어야 될 일이 없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생활태도로 자기의 소임을 찾아서 조용히 처리해 가는 것이 참된 개혁이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집단사고가 필요하면 시정쇄신 기획단을 조직해 놓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동안에 민원사무를 보러오면 이과 저과에 가서 혼란을 일으키도록 하지 아니하고 한군데 창구에 오면 주민이 한 관서에서 모든 일을 하루에 처리하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의 맹점이라든지 우리 행정관례의 행태가 현실성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느냐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봉급도 당초의 예산에서 약 30%정도가 올리도록 한 것을 올리지 않고 감을 시켰고 여타의 경상비도 여러 가지로 여비라든지 혹은 차량비 같은 것은 많이 깎아서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에 9억6,500만원의 절감예산을 추경에 포함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농기계 반값 구입이라든지 여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효과를 뭐라고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서서히 지역개발이나 경기부양에 투자되어 100일 경제를 이제 넘어서서 새로이 출발하는 한국경제의 경기부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인사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8개 동장의 임기종료로 인해서 대평동과 저전동은 남겨놓고 나머지 6동은 내부승진 기용으로 메꾸었습니다.
·두 자리는 동장이 별정직으로 보하게 되어있는 법의 취지로 봐서 일반 시민들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의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8명 중 2명은 가급적이면 내부기용보다도 외부에서 기용을 하고 그중 한 분은 여성 동장으로 임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성 동장의 경우는 정부차원에서도 여권신장이라든지 혹은 여성의 기회 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살려서 한 사람쯤 여성동장이 탄생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장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 시책을 100% 아주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외부에서 남자 동장을 영입하고 또 한 사람은 여자동장을 기용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며칠동안 물색한 가운데 남자들도 몇 분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내무부 동장임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저희들 인사방침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서 다시 내부 계장 중에서 기용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다행히 경력도 있고 인품도 갖췄다는 여성이 발견되어서 저전동장으로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 동장에게 대한 기대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다소 여성으로서의 약점이 있어서 동장으로서 부적격하지 않느냐 하는 이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갖춘 약점 대신에 여성이 갖춘 강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을 발탁해서 동장을 시켜보면 많은 여성들에 대한 분발과 기대를 촉구할 수가 있다하는 점을 높이 치켜서 여성 동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임명한 후에도 이 여성 동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인 평가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잘 하리라 기대에 큰 그러한 치사의 말씀도 있었고 걱정에 찬 시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저전동장을 왜 여성 동장으로 임명하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은 다소 남성보다 활동력이 약한 편이니까 도심지에서 비교적 행정이 성숙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론을 받아 들였습니다.
·저전동은 전임 동장도 그러려니와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비교적 행정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약점을 이런 분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전동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김용출 의원님과는 한마디도 사전 사후에 이야기를 드린 바도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동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재야출신여부 또 혹은 외압이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추천은 몇 군데서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추천인이 누구이건 어디이건 간에 저는 상관하지 않고 그 인품이 어떠하냐를 매우 중시 여겨서 기용하였습니다.
·욕심 같으면 몇 사람 더 외부에서 기용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시의로 보나 또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의 사기로 보나 내부에서 기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의 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청내의 계장급을 대거 기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며칠 간 지연되는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었고 혹은 지출원이 5일 동안 없어서 사실은 지급해야 할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적인 그런 지급도 늦어졌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동장을 물색하는 데에는 경력조회도 해봐야 되고 신원조회도 해봐야 되고 그 회답이 와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해서 내부 기용처럼 딱 당일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들이 임명하는 날짜가 제가 보니까 7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105명의 공무원을 승진 또는 전보 발령하였는데 9급부터 5급까지 6개 계층에 대한 승진 전보였습니다.
·약 20일까지 그 인사를 마무리한 것은 비교적 저희 과·계장이나 인사부서에서 철야를 하다시피 서두른 인사였기 때문에 이 20일 간에 6개 계층의 105명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지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업무에 지장이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마치 7월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3일이 토요일이고 4일이 일요일이고 5일날 임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그 당시에도 판단을 했습니다.
·동장이 며칠 간 비어 있는 것은 사무장이 있어서 법적 직무대리를 할 수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계장급의 인사에 대해서는 지출원의 경우 대리지출원을 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3일 간의 지출에 큰 문제가 없어서 차라리 임명해서 그대로 주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약 아까 참, 김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4,500만원 정도 되는 전 공무원들에 대한 지급 수당이 3, 4일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봉급은 제 날짜에 주도록 법정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정기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편의상 지정하는 날에 주도록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의 경우는 시장 방침으로 기왕의 이것은 1일날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사 때문에 약 3일이 늦어졌습니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이것은 직원들에게 불편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 보수제도에서 다소 서둘지 못했다는 책임은 있습니다만 직원들 개개인을 따질 때 이것은 직접 봉급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액수고 그래서 큰 지장이 없다하는 판단을 해 가지고 미리 예견한 지급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치밀성을 강조하시는 그런 질의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이런 행정의 공백이 앞으로도 없도록 수학적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저도 경청하고 답변에 응하는 저희 간부들의 자세를 직접 봤습니다.
·박현모 의원님께서 오래도록 문제가 되어 온 공공용지 소유권 이 분쟁을 예견하시고 질문하신 점이라든지 이득연 의원님께서 정말 문제가 되어 있는 각종 행사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 재정의 효율적 투자방안, 이 문제의 제기, 다음에 이재학 의원님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의 강조성, 안세찬 의원님의 인사원칙이라든지 민원 쇄신 방안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강조하신 그런 질문이라든지 또 최종일 의원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추길 의원님께서도 각종 서비스의 개선을 아주 심도 있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김문식 의원님께서 저에게 직접 질문해 주신 이유는 시의적이고 아주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신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나름대로 정성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오늘 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한결같이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강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조용하면서도 새시대에 맞는 한층 심도 있는 질문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공부하면서 오늘 이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답변이 미숙하였던 점이라든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도 짐작이 갑니다.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신 것을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수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김문식   
·네, 동장 자격신청 기준에 대해서 내무부 기준이 있다는데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동장 희망자나 추천자 지금 방금 시장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장으로 오기 위해서 거론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희망자나 추천자의 명단을 공개를 못해 주시면 서면으로라도 이렇게 명단을 봤으면 싶어서 요구를 합니다.
·내무부 기준은 무엇이고 추천자 명단.
○시장 이용호   
·내무부 기준은 제가 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요지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강 6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자, 혹은 지방의원이나 농협, 축협, 수협 등 이사급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4년 이상을 경력 하신 분, 또 교사로서 12호봉 이상의 정규교사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대충 새마을지도자도 지역지도자로서 말하자면 마을의 지도자로서 새마을지도자의 명부에 등재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이런 것들이 내무부 말하자면 기준입니다만 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인과 추천된 자에 대한 명단은 본인의 신상문제이고 그래서 직접 공개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알고 싶어서 하신 이야기로 생각하고 개인보다는 그 경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리 김문식 의원님에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본인의 프라이버시에도 전혀 관련이 없을 거고 그래서 개별상담으로 그 요지를 알으시도록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의원 김문식   
·그 여자 동장이 저전동이 적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임용직전에 대평동이 적임자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 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소란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전동이 과연 적격자로 할 경우에 대평동에도 여자 동장을 적격자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역이기 때문에 임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의 어느 지역이 적격이고 어느 지역이 아닙니까?
·여자가 동장이면 활동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적은 지역을 선택했다면은 오히려 용수동이 적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만 시장님 견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용호   
·물론 우리 김문식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정말 이건 견해니까 조금도 김문식 의원님의 의견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행정 하는 저희들의 입장의 시각이 있을 거고 옆에서 보시는 우리 김문식 의원님의 시각이 있을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기왕의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이 조항을 대체적으로 아시고 저를 대신해서 시민들과 대화를 해 주시고 또 이해도 시켜주시고 하기 위해서 우선 대평동에서 여성동장이 되는데 저항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항은 아니고 대평동에서 몇 분이 찾아와서 저희들에게 좋은 동장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간청은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를 누가 거기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누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누가 한 사실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남자가 와도 좋고 여자가 와도 좋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좋은 분이 오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웃고 돌아가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용수동도 좋겠죠.
·좋은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전동에 여성 동장을 보낸 이유는 저희들 행정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선 전임 동장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과 참 설득력도 좋으시고 또 원로 공무원으로서 후임자가 다소 약한 여성이 오더라도 이를 감싸서 지도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동시에 거기 출신 시의원님도 공직출신으로서 공직의 깊고 낮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성 동장을 어여삐 여기시고 충분히 지도해 주실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저희들이 욕심이 저전동이 그 당시에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동장이라고 해서 용수동에 못 가고 대평동에 못 갈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려를 거쳐 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 김문식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선진의회로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다해 갑시다.
·시정질문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자기 업무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일 처리로서 우리 순천시의 주인인 18만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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