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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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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0월 19일(화) 13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00분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네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최종일 의원, 김인승 의원, 김추길 의원, 안세찬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 다시 두분 의원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 및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질문순서에 기재된 대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에는 1문 1답 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한 핵심의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건설국장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60년이 지난 도로를 개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순천시 동외동 119-2번지 648㎡의 소유자 광주 서구 월산동 929-4번지 이진빈씨와 순천시 장천동 171-2번지 1,018㎡의 소유자 옥천동 231-1번지 조행래씨등은 1993년과 1938년에 개설된 도로인데 지금까지 소유권 미 확보로 토지를 불법점유 도로로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60년이 지나도록 도로의 소유권 확보를 하지 않고 지금껏 방치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비단 이 두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내의 수십 군데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 내 불법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천법 제25조에 의하면 하천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해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점용, 제6호의 토석. 사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법시행령 제18조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안동 선착장 부근의 공작물 설치는 법에 의하여 점용허가가 되었는지 답변바라며, 점용허가가 되었다면 점용허가 연월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작물설치 작업광경 사진을 촬영해 두었습니다.
·셋째, 선평입구 인공폭포 사후대책입니다.
·선평입구 인공폭포는 사업비 2억1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1991년 4월 30일에 준공된 103평의 인공폭포로 시설당시부터 문제가 된 사업입니다.
·인건비, 전기사용료, 유지비 등 년 간 1,500백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인공폭포는 국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한 순천-구례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순천시와 승주군 서면의 경계지역을 현 상태로 두면 보기도 흉하고 교통의 장애로 사고위험을 느끼게 되고 경제지역 인공폭포 시설물을 철거할 시 그에 따른 대책이 사업 시행처와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철거를 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죽도봉 진입로 복구대책입니다.
·1993년 8월 21일 발생한 죽도봉공원 주변 수해지구는 2개월이 되었는데 진입로가 복구되지 않아 아침저녁으로 많은 산책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입로를 복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48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장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로타리 주차장 관리 문제입니다.
·의료원로타리 주차장 위탁관리는 1993년 9월 6일 공개입찰을 하여 1995년 9월 5일까지 2년 간 위탁관리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 주차장조례 제5조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의 표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아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주차장의 이용시간, 허가번호, 관리자의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는 이행치 않고 공항버스 이용시간 안내 표지판만 우뚝 서 있는데 주차장인지 공항버스 승차장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주차요금표 2항에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부터 20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9시30분까지로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고 규정만 하였지 야간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할 뿐 아니라 외지차량들이 야간에 주차할 경우 규정요금을 무시하고 멋대로 징수하고 있다는데 운영 및 관리상황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주간에는 위탁계약자가 운영하고, 야간에는 제3자로 하여금 운영케 하여 별도의 위탁요금을 받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전남동부지역의 교육. 문화. 행정.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지역이라 사료되며, 향후 50만 인구 구성을 생각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등을 운행하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장천동 소재 일반버스터미널은 지역인구 10만일때에 설계된 시설물로써 그때의 위치는 변두리 지역으로 그런 대로 운행할 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우 복잡한 시내 중심권에 자리하게 되어 많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어 이전시기가 지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수동 공설묘지의 조성에 대한 건으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초 1박2일간 용수동 현지주민과 관계공무원, 의원들로 구성된 20여명이 경북 칠곡과 경남 마산의 공. 사립 공원묘원을 현지 답사하여 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용수동 공설묘지의 공사가 현재의 설계대로 진행되고 조성된다면 매년 여름장마가 끝난 후 또는 집중호우가 지난 간 후에는 묘지조성 된 곳이 붕괴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사중단과 안전성 검토실태 및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도 칠곡과 마산의 공원묘원을 답사 했었으므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41년 순천읍의 순천시 승격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전체면적의 20%가 도시계획 도로부지로 묶여 과다 지정고시 돼 있고 년 간 2Km이내의 개설추세로 볼 때 계획부지가 도로로 바뀌려면 아직 10년 이상 시일이 걸려야 한다는 계산인데, 50년이 지난 현재 미 개설지역으로 상당한 면적이 남아 있으며 미 개설지구 지주만도 2천여명이 넘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차질과 고충을 주고 있으므로 불가능한 지역은 과감히 풀어 재검토. 재정비하여 획기적인 조치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지금까지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현산업 토석채취 폐쇄 후 복구산업 차질에 관한 건, 순천시 석현동 산11-1번지 외 2필지 석현동 주민의 석현산업 토석채취 폐쇄와 보상에 관한 건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 복구토록 지시한 건에 대해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석현산업 토석채취장의 토석채취 폐쇄 후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제출한 복구 세부추진계획서에 의하여 복구하도록 지시하고 복구기간 내 민원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는 복구 철저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복구계획서에 의하면 법면정리, 비탈면정리 암반철취 작업, 암반페인트 스프레이작업, 도로법면 보호용 이면석 쌓기 석축, 잔디씨 살표, 조경수 식재로 담장넝쿨 칙넝쿨, 리기다송, 오리나무 등이며 줄떼심기, 평떼심기, 도로복구 및 배수로 정비 등으로 복구기간을 13개월로 작정하여 복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복구작업의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감독불이행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인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구에 대한 예치금 관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변도로는 교통체중 해소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공사라고 순천시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의 감사 시에도 건의된 바 있으며, 어제 10월 18일 업무보고 시 건설국장께서 총평에 강변도로는 시민의 휴식 공간적 측면의 제고를 증명하듯이 벌써부터 새벽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아침 달리기 및 맨손체조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동천변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지는 강변도로의 가로 등 밑을 거니는 젊은 연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변도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순천의 명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데 강변도로변 공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소유권 등기 이전에 따른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현재 2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본 시에 수 십 군데가 있다는 것은 제가 와서보니까 도로 대장이 현재 없습니다.
·순천시에 94년도에 도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태 파악한 후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내 불법 시설물입니다.
·선착장 부근에는 공작물설치에는 하천부지가 184-27번지입니다. 그 번지는 1987년 1월 4일자로 수협 사무소장 명의로 해서 하천 점용 허가물입니다.
·이 지역을 순천시 덕월동 443-12 신영호씨가 일시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허가목적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평 입구 인공폭포 대책입니다.
·순천시 가곡동 시 경계에 설치된 인공폭포는 건설부 이리청에서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순천-구례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현 상태에서 공사를 끝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행청과 협의해서 미관에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봉 진입도로 복구대책 관계입니다. 죽도봉 진입도로 관계는 현재 설계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결정하는 대로 사업에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48세대를 이주 할라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7세대만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예, 아까 하천의 불법시설물 관계는 비단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제가 몇 달 전에 현지를 가서 보니까 이런 공작물 설치해 놓고 있데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다만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물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하천을 점용할 때는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예, 그렇죠.
·의원 최종일
·그러며 점용허가가 언제 되었는가 그것을 알라고 합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런데 현재 공작물은 어떤 공작물인가 몰라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선착장 바로 옆에 있는 공장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면에 떠 있는 배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의원 최종일
·수면에 떠있는 배는 별도로 있고 그러면 전 광경이 다 들어가게 사진을 찍어났어요. 보면 그 쪽 면에다가 크게 설치하고 있데요. 그것이 어떤 사항인가 알아야겠기에 만약에 하천법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시설물을 하천에다가 시설해 주기로 할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기로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선착장 바로 옆에 그 번지가 수협에서 임대를 받은 점용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의원 최종일
·제가 거기에 갔을 때가 2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물에 떠있는 큰 자체 적은 놔두고 별도 우측에 가서보면 저희들은 인안동 지역을 잘 압니다만 별도로 시설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그것이 하천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아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 상태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점용허가가 없이 물위에 떠 있는 상태인지 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그리고 조곡동 수해피해지구는 알다시피 10월말이 되어 가는데 당초에는 48세대를 집단 이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10세대만 이주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한다고 했는데 10세대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 38세대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둬도.
○건설국장 박영서   
·현재는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할라고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민의 개개인의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집단으로 옮기는 방향에서 가급적이면 단독주택이 아니고 연립주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개개인 소유자가 연립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을 일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의원 최종일
·순천시에 한가지 좋은 사례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만 지금 덕흥동사무소에는 집단 이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쪽 산 너머의 순천시는 아주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50mm이상이면 그 지역은 침수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시에 근무할 때 그 분들을 집단 이주 시킬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끝까지 반대하고 지금도 한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집단이주 해 가지고 아주 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홍보해서라도 안전지대로 가능하면 이주를 시켜주어야지 명년 여름에 수해 안 당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건설국장께서는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정확한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사회산업국장 김병근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원로타리 공영주차장은 지난 9월 6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하여 현재 순천시 매곡동 김영기씨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결과 주차장 관리규정 간판은 주차장 정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이 한쪽에 있어서 주차장 정면으로 이동해서 어제 바르게 세워두었습니다.
·두 번째 야간 운영문제와 외지 차량들에게 규정요금을 무시하고 멋대로 징수하고 있는데 운영 및 관리사항을 점검해본 사실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야간 운영에 대해서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 1항에 의한 별표1 공영주차요금에 의하여 야간 운영도 2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수시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소홀히 한 점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야간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하여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별도에 위탁금을 받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로타리 주차장은 수탁관리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수탁관리 기간 중 법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즉각 순천시장은 본 계약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지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만일의 경우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승 의원께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에 이전계획은 조기에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전남 동부 46권의 중심지역으로 행정, 교육, 문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로써 대량의 교통소요를 유발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권은 전남 총 면적에 31.2%, 인구가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공급 시설 중 터미널을 살펴보면 40.2%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량의 교통소요를 유발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교통 공급 시설 중 터미널을 살펴보면 터미널의 입지 선정은 도시교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터미널이 교통 집산지로 교통량을 적절히 배분하고 교통의 흐름을 주지하며 도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입지는 도시부지에 따라 합리적인 입지 이용 계획을 기초로 하여 도시발전과 도시교통 유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건설부의 도시계획 재정비 지시에 따라 85년 12월 6일자 고시 제534호로 쌍용콘크리트 부근입니다.
·구암호 부근입니다. 거기에 18,800㎡에 터미널 부지를 결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터미널이 사업자의 이전 희망 요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원 형편상 이전을 서두르지 않고 있어서 시에서는 외각지 순환도로 계통이 되고 지역적 여건이 성숙될 때 사업자에게 이전을 강력히 권장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설계 변경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하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공설묘지 공사는 용수동지역 부지면적 56,792평 규모로 총 공사비 34억9천여만원중 부대시설물 제외한 22억7천만원으로 92년 9월 15일 착공하여 93년까지 1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예정 공정대로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공중인 묘지벽면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묘지 벽면 총 9,366m중 벽면 높이가 5m인 2블럭과 3블럭 여기 도면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2블럭과 3블럭입니다. 여기는 계단 높이가 5m입니다.
·2블럭 구간인 1,920m가 석축 시공토록 되어 있고 벽면 높이가 3m 이 부근입니다. 여기는 경사도로 낮추어서 벽면 높이가 3m 구간인 나머지 부근인 평대 시공으로 설계되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 벽면 도면이 잔디처리로 되어서 안전성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설계장의 의견입니다. 설계자 의견은 당초에 시에서 28억원이 소요된다고 설계용역 회사에서 이야기하였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사업비를 최소화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석축공사로 해서 잔디처리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현장 여건에 맞는 사면보호 방법의 조치와 석축 옹벽 등으로 설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었고 시공자 대주토건 역시 현재 시공중인 묘지 단면 중 보건설계가 없는 1, 4, 5블럭입니다. 즉 이 부근입니다.
·이 블록은 향후 유실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공 중에 3번에 걸친 호우로 단면이 상당히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모두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 감사 시에도 묘지단지와 단지 경계벽면 도공사면 안전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주요사업 조사특위 현지 조사결과 시공중인 묘지벽면 도공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석축이나 기타 옹벽 등으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볼 때 현행대로 시공할 경우는 만약 매장 후 집중 호우라든지 이럴 때 유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충분히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안전성 여부를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천재 대비를 하고 설계를 변경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잔디처리를 하지 않고 석축으로 시공할 경우 약 7억∼8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석축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결심을 하게되면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한 시공이 되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최종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주차장에 가 보시면 공항버스 시간표는 아주 전봇대 같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용 시간표시는 오면서 보니까 오늘에야 그나마 갖다 놓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감독을 해주시고 제가 지난 순천시에서 한마음 축제 때 제가 광주에서 손님을 모시고 의료원로타리 도착이 11시5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2대 가져왔기 때문에 외지분을 모시고 주차를 해 놓았는데 야간에는 상당히 주차요금을 특히 객지에서 온 차량들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서 특히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주차할 때 요금을 규정표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앞으로는 그 점 유의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상입니까?
·의원 최종일
·네
·의장 강영진
·김인승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국장님께서 방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특위하면서 얼마 전에 둘러 봤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붕괴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존 사진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네, 사회과에
·의원 김인승
·한번 보시고 이렇게 붕괴가 되었는데 순조롭게 공사...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상당히 붕괴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순조롭게 공정대로 된다는 말은 틀린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흙입자가 굵어서 마사토가 굵어서 잔디뿌리 착지가 쉽지 않겠데요. 그래서 석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민원이 만약 발생돼 가지고 붕괴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면 예산이 훨씬 더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국장들 모시고 공원묘지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디 처리할 시공도 내일 중에는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중단을 하고 이것이 잔디 처리해 놓고 나중에 또 뜯어서 석축을 하게되면 이중 경비가 들기 때문에 아직 잔디시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 처리를 중단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마산하고 칠곡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조성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되도록 민원이 다음에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근   
·네
○의장 강영진   
·이상입니까?
○의원 김인승   
·네
○의장 강영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의료원로타리 주차장 야간에 제 삼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는 현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수동 공설묘지로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추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아직 도시과장 안나왔습니다.
○의장 강영진   
·도시과장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재 정비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순천시는 1941년 초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망은 지역 간에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과 그리고 시가화 구역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의 세부 가로망 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한 용도 지역별 도로율에 의하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를 합해서 20%에서 37%까지 계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계획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망 계획에 기 편입된 소위 말하자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문제점을 전부 해결할려면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재정 뒷받침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도로망 검토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재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구간이랄지 철도시설이나 배수지 시설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일부 축소 및 연장구간 그리고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위치변경 구간이랄지 하천 직강공사로 인한 도로 기능상실 구간이랄지 기타 일부조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 조정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석현사업 석산개발 준공 후 복구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현동 산 11-1번지 외 2필지 상의 토석 채취장은 87년 10월 28일부터 90년 10월 25일까지 토석채취가 허가되었습니다.
·90년 6월 25일 석현산업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 연장신청에 의해 가지고 93년 10월 24일까지 허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 8월경 인근 주민의 민원 유발과 시의회 청원심사 결과통보에 의해서 토석채취를 위한 작업은 중지를 하고 자체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 할 수 있도록 91년 12월 28일 토석채취장 복구지시를 시에서 했습니다.
·92년 12월 31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지시는 했으나 그동안 석축 15,000㎡와 조경수 1천본 오리목나무 또 배수시설 일부를 시설하고 현재 잔여 무 시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복구 촉구도 하고 또 공문지시랄지 현장지도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석현산업 측에서는 당초 공정대로 발파작업을 하지 못한 구간에 낙석이 계속되어 작업 중 인사 사고랄지 위험이 예상되어 복구에 애로가 있고 복구자금의 일시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복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계속 앞으로 촉구 지도를 해서 차질 없이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현산업의 복구비 예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복구비가 7,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 즉 1,448만원이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시에 예치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고수부지에 휴식공간을 조상할 용의에 대해서는 강변도로변 고수부지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변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고수부지를 정리하도록 공사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정리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잔디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별도 계획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하세요.
○의원 김인승   
·네, 처음에 답변하신 순천읍에서 순천시로 승격할 때 도시계획 도로로 고지된 예를 제가 질문했는데 처음에 고지될 때 몇 개소나 고지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항은 별도로
○의원 김인승   
·그러면 고지된 지역이 몇 개소인가? 그리고 개소가 몇 개 있다면 거기의 총 연장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또 몇 평방이나 되는가 그리고 현재까지 몇 %정도, 말하자면 지금까지 개설된 지역이 몇 개소나 되는가 그런 것 좀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아마 곤란하실 겁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석현산업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답사를 했는데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번 8월 집중호우 때 그게 무너졌습니다.
·거기 토사가 엄청나게 흘러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릴께요. 거기서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저수지에가 이렇게 매립이 되었어요.
·저수지가 완전히 매립되어 버렸습니다. 이 준설을 누가 해야 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진제출)
○도시과장 박덕래   
·그러한 사항도 현지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사진을 보십시오. 완전히 엉망입니다. 여기 길 따라 올라가면 석축 싼 부분들도 완전히 난리가 나버렸어요. 자갈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덕래   
·우리도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하고 또 사진을 전부 찍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아까 총 공사비의 20%라고 했는데 총 공사비가 7천4백 만원입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7천240만원입니다.
○의원 김인승   
·아니죠. 그건 복구공사가 그렇고 총 공사비가 말입니다. 여기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보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비 20%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43억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복구공사비의 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김인승   
·아니죠, 틀리죠. 이것도 제가 한 부 드릴까요?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서류상 연기신청 할 때에 계상 해 놔둔 총 복구 공사비가 7,240만원으로
○의원 김인승   
·아닙니다. 방금 제가 읽었죠.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보면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6조에 원상회복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보면 총 공사비의 20%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그러니까 그 사항이 총 복구 공사비가
○의원 김인승   
·총 복구공사비가 아니고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그러니까 복구공사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실 겁니다. 아마
○의원 김인승   
·아닙니다. 시장. 군수 또는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토지 등의 원상회복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의 20%, 그러면 7천4백만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20%만 들면 그 사람들이 손을 떼버리면 복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도시과장 박덕래   
·그때 계산한 복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가 7,24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1,420만원
○의원 김인승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회신온 거 그전에 가지고 계시죠? 도시과에
·거기에 보면 총 공사비의 20%라고 건설부에서 회신이 왔었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그러니까 복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입니다.
○의원 김인승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사업자가 여기 보면 사업자가 손을 놔버렸을 경우를 생각해서 시에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총 공사비의 20%로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그러니까 시에서 복구할 때를 감안해 가지고 복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얘기합니다.
○의원 김인승   
·그러면 20%만 해놓고 손을 떼버리면 20%갖고 복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그건 계속 일을 시켜야죠.
○의원 김인승   
·네, 일을 시키시고 복구공사 20%가 아니고 총 공사비의 20%입니다. 이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서 빼 주라 그래서 그전에 제가 특위 할 때 뺀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총 공사비의 20%고.
○도시과장 박덕래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있어서는 복구를 하게 되면 공사비라는 것이 총 복구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또 그 외 무슨 사업비가 있겠습니까?
○의원 김인승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사진 가져 가셨죠?
·가 보셨다니까 석축 같은 것은 엄청난 손실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토사가 석분 같은게 비 올 때 위에 깔아 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흘러서 도랑하고 저수지를 침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매립되었던데 준설해야 되겠어요.
○의원 박상호   
·의장
○의장 강영진   
·네
○의원 박상호   
·성실한 답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의원 김인승
·네, 방금 복구비 20% 관계 총 공사비 20%가 맞죠?
○도시과장 박덕래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원 김인승   
·아닙니다. 그건 서면으로 갈 필요까지 없고 제가 이걸 제시 안 했습니까?
·여기 분명하게 총 공사비 2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니까 시인하실 건 시인하셔야지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구비 총액에 대해서 20%를 현재 계상 해 가지고 보증보험 증권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아닙니다. 아까도 대화를 나눴는데 복구비의 20%면 누구든지 20% 돈 현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구 안하고 돈 20%만 줘버리고 손 떼어버리면 그건 시에서 나머지를 80%를 보태 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아요.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6조에 보면 총 공사비의 20%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걸 나와있는걸 꼭 인정을 안 하십니까?
·건설부령으로 나와있습니다. 328호,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부에 질의해서 회신도 왔어요.
○도시과장 박덕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도시과장 우선 석현사업의 복구공사에 감독하는 관청의 자세가 너무나 미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예치금에 대해서 91년 9월 13일에 우리 의회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
·금방 도시과장 같은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했어요. 왜냐? 예치를 받는 원인은.
·만약에 사업자가 복구를 하지 않았을때 우리 허가권자가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치를 받는 제도가 아니냐 했을 때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건설부장관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내가 잠깐 낭독을 해 드릴께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업의 총 공사비를 말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구체적으로 예치 허가하게 할 금액의 결정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신이 왔어요. 이 회신 내용으로 볼 때도 사업자가 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누가 할 것이냐, 금방 김인승 의원님께서 질문한대로 만약에 복구공사비 20%만 대고 사업자가 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복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을 유권적인 해석을 받았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리 아시고 미 예치된 나머지 예치금을 하루속히 빨리 예치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지금 1천4백 만원정도 들어와 있는데 총 공사비가 43억이기 때문에 20%를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약 9억 가까이 됩니다.
·복구비 9억이 되는데 복구에 관해서 지금 날짜가 넘었으니까 벌써 1년 가까이 넘어갑니다.
·아마 예치금을 업자에게 행정적 조치를 휘하든지 돈을 예치를 시키든지 집행부에서 행위를 해야되는데 언제까지나 그걸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검토해서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검토해서 서면 답변요? 서면 답변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회기 끝나기 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네, 그리고 저수지 준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항도 현지 답사 분석을 해 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아까 사진 있죠?
○도시과장 박덕래   
·네, 봤습니다.
○의원 김인승   
·저걸 보면 현지 답사 안 해도 그 사진만 보면.
○도시과장 박덕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그리고 석현산업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강변도로 관계 있죠? 강변도로도 검토해서 시행해 보시겠다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질문서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우리 국장님도 업무보고 하실 때 총평에 강변도로는 시민휴식 공간을 겸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서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다 그러셨는데 거기가 블록으로 말하자면 도로하고 고수부지하고 완전히 단절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덕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천 고수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수목을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바 마찬가지로 잔디공간을 한다든가 가령 광장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검토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 김인승   
·네, 됐습니다. 그리고 석현산업 관계 정확하게 안나오시면 다음 회기에 질문 또 들어갑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추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추길   
·김추길 의원입니다.
·오늘의 도로 현실은 교통행정의 과도기라고 자위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 책이 급증하는 차량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시설의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만 재원 확보의 한계성 때문에 의존도는 지극히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로 하여금 재원 수반이 미소한 방안이라도 강구하여 가시화 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나날이 급증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대형 건설 중기차량의 차고지를 변두리 지역에 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떤 견해를 가지겠는지 답변주시고, 셋째 현재의 신호체재로 원활치 못한 동산약국 앞 로타리와 5일장이 개설될 때마다 교통 혼잡이 유발되는 남부시장 앞 로타리의 차량 정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가 매년 상. 하반기에 1회씩 개회키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회의 소집시기와 심의 안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주차장법 제9조와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노상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를 시행하여 주차공간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섯째 동 조례 제16조 1항에서 명시한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 중 교부 대상 범위와 동조항의 규정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마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째 9월말 현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와 부과액,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밝혀 주시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운영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설화 된 북부시장의 임대료가 남부시장의 임대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남부시장 상인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장 임대료는 지난 75년 시장 신축 당시 사용자에게 시설 분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책정된 시장 사용료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분담금 징수 명세와 분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매년 수억 원의 적자운영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에 위배되는 적발 행위자와 그들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이며, 남. 북부시장 유지관리에 소요된 93년도 상반기 중 수입과 지출액을 점포와 노점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장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인 도로는 도로법 제22조 제2항과 동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장이 관리청으로 지정되어 도로의 사용 및 폐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인지한 바에 따르면 시유지인 도로일부를 주민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대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을 밝혀 주시고, 지목상 도로인 공유지의 대부현황을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하나되어 어우러지겠다는 남도한마음축제, 지역감정의 해소를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3억2천1백5십 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지출했던 한마음축제, 과연 꼭 필요한 행사였던가.
·군사정권이 장기 집권의 연장수단으로 항상 이용했던 반공 이데올로기와 지역 감정유발 이것이 바로 암울했던 한국 정치의 뒤안길이었지 않았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만도 서럽고 서러운데 동. 서를 갈라놓을려고 발버둥쳤던 위정자들의 놀음에 속아야만 했던 지난 시절 누가 영남이고 누가 호남인가?
·언제부터 지역감정이 생겼고 언제부터 화합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가? 민중은 가만히 있는데...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겉치레만 번드레 하는 조금은 형식적인 행사는 그리고 시청산하 모든 공무원이 매달려 행정력이 마비되는 행사 이런 행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나마 행사추진 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도 한마음 축제 예산 지출내역은?
·둘째, 많은 순천시민들은 남도 한마음 축제가 무엇인지 누가 오는지 어디서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행사 및 행사내용의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행사 홍보내용 및 홍보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어제 3/4분기 실적 및 4/4분기 계획 보고 시 남도 한마음 축제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보며 학생들까지 무리하게 인원동원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어제 총무국장께서는 한마음 축제 행사는 민간 추진 협의회와 함께 예년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다채롭고 검소한 행사를 치렀고 특히 남도 줄다리기, 작별 막걸리 파티 등은 화합분위기를 고양 시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추진성과로는 많은 이원이 참석하였고 내실 있고 검소하게 행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실질적인 교류는 괄목할만한 성과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행사를 위해 실질적인 고생을 했던 순천시청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그랬느냐고? 정말 실질적인 교류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지역감정 해소가 얼마나 이루어 졌습니까?
·어제 업무보고 한 것처럼 전라남도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 우리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어린 초등학생들을 동원하여 도로변에 나와 손을 흔들게 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환영이고 미술협회 교류전이라는 미명아래 경상도에서 그림 몇 점 가져와 그나마 하루도 아닌 잠깐 전시하고 형식적인 사진만 찍고 바로 가져가는 것이 실질적 교류였으며 연극인. 문학인. 체육인등 각계 각층이 얼마나 실질적 교류를 했습니까?
·또한 경상도 측에서 시장. 군수 한사람이라도 참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남도지사나 참석하여 자리를 지키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문민정부에 맞게 군사정권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의 올바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도 한마음 축제의 잘못된 점을 소신껏 지적하여 전남도민의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순천시가 앞장서서 전라남도에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도 한마음 축제행사는 순천시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남도 한마음 축제에서 몇 가지 성과라고 하는 문중간의 교류, 양도 전통혼례 등은 민간차원에서 지원 확대하고 새롭고 다각적인 자유스러운 교류, 서로의 시민의 날에 서로를 초청한다든가, 대학간의 교류 등 정말 내실이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악교실 운영, 시정활동 및 의정활동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공보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도 제1회 추경 시 공보담당관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제안 설명 시 전통 국악계승발전을 위한 추진 사업비 1억5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악단을 교육시키는데 그래도 간식만은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농악단 연습 간식비 5,000×50명×30일×2개월=1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이나 장고 등 악기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형 북을 기증한 김성신씨로부터 기증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예산편성을 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농악기구 구입으로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악교실에 사용한 예산 1,500만원의 지출 내력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지출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악교실 운영 책임자는 누구이고 예산 지출 책임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교실이 시립 농악단 구성을 위한 운영이라면 장기적 발전 방향과 그 대안을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활동 및 홍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했던 방법 및 홍보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93년 예산 지출내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홍보가 미흡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추진방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 말 지방세 미 수납액은 4억7,539만7천원으로 91년도 3억7,836만1천원에 비해 9,703만6천원이 늘어났으며 93년 현재 무려 21여 억원이나 됩니다.
·92년도 체납세액 4억7,539만7천원 중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압류중인 채권은 2천440만5천원입니다. 미 재산 압류 채권 4억5,099만2천원은 채권징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납자의 무 재산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는 취하지 않는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결손 처리 금액을 보더라도 4,344만7천원으로 무 재산은 2,492만원, 행방불명은 1,471만9천원, 시효 소멸은 380만8천원입니다.
·시효 소멸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시효소멸이 380만8천원이라는 것은 세원을 적극 추적하여 재산이 없으면 무 재산으로 처리 하든가 행방불명되었으면 행방불명으로 처리 하든가 해야지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펴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93년도 체납세액이 21억원이나 되는데 채권확보나 재산조회 등 적극적 세무행정을 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세무과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을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으로 공개하여 순천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주위로부터 심판을 받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김추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순천시 주차장은 255개소에 주차 수용 면 수는 9,127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단기적인 방안으로 모든 공한지에 간이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상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양성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적극 개방해서 시민 주차장으로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건물 부설주차장 확보입니다. 공동 이용 주차장 건설 유도 및 분담금 각출입니다. 건물별로 세분화된 용도로 구분해서 주차장, 주차 발생량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분담금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심 부적격시설 이전과 재 개발지에는 주차용지를 우선 지정해주고 민영주차장 건설유도를 위해서 세제지원과 융자 알선 등을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차장 건물의 복합 시설 허용이랄지 다양한 이러한 지원과 시설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조립식 주차장 시설 단가를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한6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조립식 주차장이라도 설치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대형 건설 중기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변두리 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는 자동차 관리법 제2조 1항에 정의한 자동차에서 제외되고 있고 또 중기에 대한 등록업무는 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기 관리 업무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도에서 시. 군에 대한 권한위임이 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중기 관리법을 보면 제가 어제 봤습니다만 차고지를 확보해라는 의무조항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중기에 대한 차고지를 외곽지에 만든다고 해도 이 중기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이 과연 집단화되어 있는 차고지에 넣을 것이냐.
·자기들 생활 주변에다가 대기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전환이 안되었는데 일정한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기 관리자에 대한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꼭 집단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더욱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재의 신호체재로 원만하지 못한 동산약국 앞의 로타리와 5일장이 개설될 때마다 교통혼잡이 유발되는 남부시장 앞 로타리에 대한 차량 정체 해소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약국 앞의 로타리 설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부시장 앞의 로타리에 대해서는 국토유지건설 사무소에서 지난 4월 달에 4차선 국도 교통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관계 기관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회의를 할 때 현재 조사를 한 결과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검토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남부시장 로타리는 교차로 폭이 과다해서 차량 소통 및 사고위험이 높고 또 교차로 도류화 시설 즉 교통섬이라고 합니다.
·도류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횡단보도 위치가 부적절하고 정지선 거리가 과다함으로 해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정지선을 축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교차로 가각 정비가 미비해서 가각을 정비해야 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도 이리 관리청에서 해야할 것인데 이 국도라 하더라도 시. 군에 있는 구간은 시. 군에 관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주무과에서는 아마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순천시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가 1개년 상. 하반기에 1회씩 개최키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소집시기와 심의 안건과 내용을 밝혀 주라는 답변입니다.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는 그동안 소집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달 말경이나 다음달 초순경에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지난번에 시민모임에서 교통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이러한 토론했던 내용들과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깊은 협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법 제9조와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노상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해서 주차공간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노상 주차장에 대한 일부 이러한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시행을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타산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에 대한 일부 저항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일단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세밀한 검토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6조 1항에서 명시한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 교부 대상 범위하고 동 조항의 규정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마련된 것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입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6조 1항에서 명시한 부분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9월말 현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부과액, 체납액 건수 그리고 부과액대 체납액을 밝혀주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들이 3,919건에 1억1,35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서 2,058건에 6,174만원을 징수해서 52.5%의 징수 실적을 올려서 도내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징수 실적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저희들이 등록압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차량넘보를 영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거 주정차 위반을 가지고 너무나 강하게 해도 안 된다하고 저희들한테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저자신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부드럽게부드럽게 하다보니까 제 가슴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독려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체납액이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추길   
·네
○의장 강영진   
·네, 하십시오.
○의원 김추길   
·주차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시내 요소에 분산되어 있는 천주교 또는 기독교 교회 같은데 말입니다.
·또 공공기관 설치된 주차장이 평일에는 폐쇄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공서랄까 그런 부서에서 사용한 차량들마저 도로에 많이 방치해 두고 있어서 천주교랄까 또 공공기관에 설치된 주차장에 말입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추길   
·그 다음에 대형 건설 중기차량의 차고지 집단화에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도로상에 보면 순천고등학교나 여기 또 본 도로 아닌 샛 골목 도로에 보면 많이들 봤으리라 봅니다.
·대형 중기차량들이 대형차량 이런 차량들이 낮이고 밤이고 주차를 해두고 있어서 차를 가지고 운행한 분이나 또는 보행하는 시민도 인상도 찌푸리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각되지 않은 가곡동이나 연향동의 체비지를 이러한 차고지로 임대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것도 좀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산약국 앞, 남부시장 앞 도로 교통혼잡 해소 방안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남부시장에 오면 차를 가지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장날에는 시장 뒷골목에 1. 2. 3캬바레 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그 도로를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옆의 하천 둑 옆의 길을 관계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그 길을 통하게 한다면 교통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1, 2, 3캬바레 입구에는 경찰관을 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좀 부탁을 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아침 또는 시장 파일 무렵 그때만 정리하게끔 해주면 민원이 많이 해소되지 안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통안전 대책 위원회는 시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6월 107회 임시회 때도 정복수 의원이 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촉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되풀이되는 반복성 답변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장은 물론 일도 잘하시지만 항상 말씀이 시원시원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둘인가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회의가 없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했더니 역시 시행을 못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불법 체납자에 대해서 경찰관서하고 최소한 협조를 해서 경찰관과 동일한 처벌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김추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 북부 시장의 사용료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하면 남부시장 사용료율이 북부시장에 비해 30%∼40%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 개설 당시 사업비 재원조성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5년 4월에 개설된 북부시장은 입주상인들로부터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건설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상가 현대화를 기하는 반면 그로부터 2년 후인 77년 8월 이전 개설된 남부시장은 부지 매입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건축비는 IBRD차관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상가입주자가 건축비 일부를 부담한 북부시장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진 것입니다.
·73년 12월 11일 제정된 순천시 북부상설시장 건설 분담금 부과 징수 조례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담금은 북부상설시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수익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과 부과 개체는 입주상인과 시장개설로 인한 인근 거주 수익자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분담금 납부일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장 사용권을 포기할 때까지 사용권을 부과한다는 특혜도 주었습니다. 이상 이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관리 운영은 수지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 간 사용료 수익과 투자비를 분석해보면 매년 5천만원에서 1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요인으로는 조례상 사용료율이 낮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인접 시. 군보다 낮게 정해진 현행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사용료를 인상하여 적어도 96년이나 97년에는 수지균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사용권 이전 금지조항에 위배된 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북부시장의 점포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실태 조사한 결과 남부시장이 24개 점포, 북부시장 17개 점포 총 41개 점포가 위법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시켰습니다.
·우선 위법자에게 재 임대 등의 사실이 위법이며 즉시 이를 시정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불응자에 대해서는 94년 점포사용을 불허할 방침입니다만 시장이라는 특성과 시장 상인들의 태도로 보아 앞으로 많은 민원 발생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상반기 중 남. 북부시장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비와 시장 사용료의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 시장 유지 관리비용은 내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2,320만원, 건물 유지비가 719만4천원, 경상사업비가 607만원, 차관 사용비가 2,101만원으로 총5천747만4천원이 투자되었으며 남. 북부시장을 운영 관리했으며, 사용료 수익은 점포 사용료 4천973만6천원, 노점 사용료 1천47만6천원으로 총 6천21만2천원이 수입되어 상반기에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했으나 하반기 노후 소방시설, 전기시설, 보수 등 사업비 투자로 연말까지는 6천6백만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김추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도로의 일부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는 도시구역 내 관리청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해서 무단 사용을 일제히 조사를 한번해서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다시 한번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 상환으로는 전체 4필지의 227㎡만 현재 대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고 참고로 도로는 총 388개 노선에 10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면적으로 보면 144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 자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에 무단 점용 사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의원 김추길   
·본 의원이 지적한 무단 점용 건수가 많이 있죠. 시내에
○건설과장 김연수   
·현재로써 건설과장으로 온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만 업무를 현재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리부서와 저희 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일체 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도로관리 대장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유지와 사유지가 분별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전체가 되어야 만이 구분되면서 관리를 하고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94년도 예산에 도로 대장 작성에 관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자꾸 도로관리의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도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추길   
·그 중에 한 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전신전화국 뒤에 공성빌딩 사이에 위치한 땅이 되겠습니다. 장천동 87-1번지 소재 도로일부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로상에도 도로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77년부터 장모씨라는 분이 점포를 불법으로 건축해서 15년 간이나 지난 현재까지 무단점용하고 딴 분에게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백히 집행부의 직무소홀 이라고 보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순천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데가 1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만 지난다면 이 귀중한 시 재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한테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서 본인들이 살고 있다면 불하해서 또는 소방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폐지하여 용도변경을 해서 땅 한 평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해서 시 수입의 힘이 되게끔 이런 것을 앞으로 발굴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중간결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정복수 의원께서 그 사항을 아시고 개별적으로 질의가 들어와서 이것이 1968년 4월 30일 성가롤로 병원을 신축하면서 소방도로 자체 폐지를 일부러 시켰습니다.
·성가롤로는 편입을 시켜주고 나머지 도로만 막다른 골목식으로 도시계획도로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건물을 지으면서 허가를 얻었느냐 그 관계서류를 15년 되 버려서 못 찾았습니다.
·관계서류를 찾아서 행정적인 조치를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 부서와 합의해서 그런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해서 본 시에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김추길   
·알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먼저 지난 남도 한마음 축제 시에 높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이 행사의 실무자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 남도 한마음 축제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남도 한마음 축제에 총 예산은 3억2,150만원이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3억, 시비가 2,150만원이었습니다.
·예산 지출 사항은 총 3억 2,054만원으로써 내용별로는 기획상 용역대금 1억3천1백60만원, 유인물 및 홍보 설치비로 1억6천6만천원, 각종 재료비구입에 527만7천원 기념품 및 선물 구입비로 2천678만4천원 또 홍보비 천7백만원, 출연단체 격려 및 지원금으로써 3천322만원, 문중 교환의 행사비로 2천 755만원이었으며 숙박비 1천119만7천원, 식사대 4천779만3천원, 공공요금 기타 경비에 405만8천원을 모두 소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내용의 홍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의 홍보를 위해서 라디오 대담 방송을 5차례, 포스터를 5천매, 시장님 서한문을 6천부, 반회보 6천부와 안내 리후렛 5천부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및 지방신문이 연 25회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을 동원하는 사실은 전혀 없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동원과 그 학생들이 진정한 마음속으로부터 환영했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 추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동원하지 않으려고 사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도 한마음 사상 한때는 학생들이 와서 마스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스게임을 학생들로 하여금 하지 않고 순천 우리 어머니들이 나와서 하도록 개최했고 딴 때에는 섬진강 휴게소에서 학생들이 환영을 나오는 환영 맞이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광양군민 백 명으로 대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 우리 순천시의 환영행사에는 당초계획이 6개 학교에서 6천명이 6개 기관에 도열해서 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학생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민간인 추진 협의회에서 이 자리에 계신 안의원께서도 학생동원은 그렇게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의 충고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뒤에 나와있는 것은 도열실 환영은 지양하자 그리고 학교 정문에 가까운 쪽 학생들은 그 정문 쪽에서 환영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6개 학교가 아니라 5개 학교에서 1천2백명이 학교 근처 도로에서 하교시간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고향을 찾는 손님에게 환영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도 이러한 유사한 행사에 학생 동원을 지향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3 남도 한마음 축제 행사에 성과는 무엇이고 어떠한 미비점이 있느냐 그리고 향후의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축제 행사에 성과라는 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남도 한마음 축제 행사와 비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실 있고 검소한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양도 초등학교 회장단의 민박교류와 양도 대학생들이 참여 이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2쌍의 선남선녀의 전통혼례식 등은 미래 발전 지향적인 행사로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의 특징으로는 구성 진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획 전문업체를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예년 행사에 비해 양도 참가자와 관중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도가 한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행사였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1천4백여명의 문중 교환 행사는 우리는 한 핏줄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음을 확연히 엿볼 수 있었고, 사진작가협회, 서예미술협회 회원은 여러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호형호제하는 가깝고 다정한 사이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직능단체 다시 말해서 근로자라든지 통. 반장, 농어민 후계자, 새마을 지도자, 연극인, 국안인 등의 화합과 애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의 미비점으로는 개회식 때는 2만여 관중이 스텐드를 꽉 메워주었습니다. 그러나 폐회식 직전에는 많은 관중이 빠져나가는 것을 행사 운영의 미비점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는 행사를 보는 시각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 행사를 치룬 우리 순천시 시각에서 볼 때 금년 축제와 같이 아니 지금까지 해 나온 축제와 같이 날짜를 일정하게 정해서 종합적으로 교류하는 행사보다는 문중교환 행사처럼 각 직능 단체별로 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계각층의 참여에 폭을 확대시켜서 연중 지속적으로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진행 10월 8일 전라남도 도지사님에게 순천시장님의 보고서안에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닫는 행사를 치루지 못한 것이 많으리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모든 행사는 치밀한 계획과 알찬 운영으로 행사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에서 학생 동원이 강제성이 아닌 하교시간에 맞춰 자율적인 행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앞서 민간인 추진 협의회에서 시장님의 방침이 학생들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서면 삼거리 쪽에 50명이나 100여명 동산초등학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연도변에는 학생들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답변에서도 6개학교가 아닌 물론 1개교는 줄었다고 합니다만 5개교에 학생들을 분명히 강제적으로 동원했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했고 하교시간에 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마음 적으로 자율적인 환영행사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율적인 환영행사라고 했는데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좀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그 점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민간 추진 협의회에서 안의원께서 그런 질의를 했을 때에 분명히 제가 대답했습니다.
·연도변 학생동원은 지향해라 시장님께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산초등학교 순천 입구에 있는 폭포수 있는 쪽에 가장 가까운 학교가 서면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이 나왔으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라고 교섭을 했습니다.
·교섭을 했는데 성의가 부족해서 교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교섭을 못했고 나머지 저희들은 시각이 달랐고 미흡한 생각에서 그래도 우리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환영의 손길이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이렇게 5개교에서 정문 앞에 나온 그런 사례는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자발적이냐 강제성이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자발적인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좋습니다. 그리고 남도 한마음 축제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그동안의 지역감정의 골을 조금이라도 82년도부터 실시했죠.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습니다.
○의원 안세찬   
·물론 여러 가지 성과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과거에 하지 않았던 초등학생들의 교류, 대학생들의 교류, 대학생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것이 실질적인 대학생들의 교류냐 그것은 총무과장의 관점과 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이 더 올바르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감정 해소를 할 수 있는 행사인가 그리고 3억이라면 저도 순천시민이자 전라남도 도민입니다.
·저도 도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많은 돈이 낭비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추석 전부터 도로변 정비랄지 거의 전체 시청 공무원들 과장님들이 진두지휘하면서 휴일에는 나와서 정리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과연 정치권에서 만들어 놓은 지역 감정의 골을 해소하겠다 라고 발버둥칠 그럴만한 이유가 되는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것을 총무과장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소신 있게 전라남도에 보고해야지 과거에 다른 해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개최한 것에 비해서 내실 있고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승화 발전시켜야 하겠다. 과연 그것이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각의 차이는 다르겠습니다만 연말에 할 일도 많고 써야할 예산도 많은데 시비가 2천백만원 이라면 작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 많은 돈들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부문을 좀더 대중적 관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은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민간 추진협의회에 평가도 없이 거기에서 평가를 받았습니까?
·말로는 민간주도를 했다고 해놓고 평가는 행정부가 알아서 지사님께 보고 해 버리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어떻게 순천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객관적인 평가였던가를 짚고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도 우리 추진협의회는 평가도 하지 않고 다른 해에 비해서 참 좋았고 앞으로 연말 연중 교류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다음 지역 감정이 해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가 될려면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정말로 땀을 흘렸던 시청 산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좋았는가하는 평가를 해본다랄지 제가 알기로는 시청 산하 공무원들 10명이면 7명, 9명까지는 거의 이런 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슨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런 행사가 비생산적인 행사라고 한다면 순천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완책으로 순천과 진주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시민의 날 초청한다 랄지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교류한다 랄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지역감정이라는 틀 이런 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평가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새로운 평가를 해 가지고 전남도지사에게 건의한다 랄지 이러한 것을 소신 있게 보고하여 정말로 내실 있고 소신 있는 순천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끝났습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안세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천 농악단 운영 문제점과 시정활동 및 의정활동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농악단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악교실은 우리가 예로부터 예향이라고 불리어왔던 우리 순천에 전통문화 농악이 꽃피워 가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서 농악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모집해 본 결과 처음에는 250여명의 시민이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농악부 장원을 차지한 유지화씨를 강사로 초빙을 해서 8월 20일부터서 10월 20일까지 2개월 간의 교습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50명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악교실에 사용된 예산지출 내용은 총 1,500만원입니다만 이 내역으로는 농악강사 수당 및 숙박비 그리고 단원 간식비 그리고 농악 복장 구입, 농악 기구 구입들에 사용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연습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을 확보를 해주시고 다음에 기구는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독지가로부터 약 50명분의 기구를 기증 받은 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 계획이 50명만 희망자중에 선발해서 교육을 시킬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어떤 분은 시키고 어떤 분은 안 시키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왕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시킬 바에는 희망자는 다 같이 시켜보는 것이 농악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기구를 좀더 샀습니다.
·거기에 또 사용이 되었고 이거는 연습용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기증 받은 기구도 연습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샀고 그 다음에 농악 복장은 이왕 이분들이 약 50명이 최종까지 약 1개월 동안에는 약 120명 정도가 나왔고 최종 2개월 되어 갈 때까지는 약 50명이 하루에 약 6시간정도씩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남도 한마음하고 시민의 날에 출전을 시켜 가지고 기량을 더 향상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농악복도 이왕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봤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번 농악교실 운영은 일시적인 운영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농악교실도 운영하고 또 필요하다면 순천시립 농악단도 구성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교실 운영 책임자는 순천시입니다. 그리고 주무관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악협회 순천지부의 협조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농악단 장기 발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악단은 기초적인 기량을 습득한 단계에 불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악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매주 2회∼3회씩 정기적인 집중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번에 2개월 간 농악교실을 운영해 본 경험상으로는 전문강사를 상주시키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우수 단원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 단원 중에서 기량이 우수한 4명 정도를 선발해서 전문강사로서 기량을 전수 받아서 이들이 단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할 농악교실 강사로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생계 유지비정도의 지원대책이 문제입니다만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활동 및 의정활동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홍보방법 및 홍보내용 그리고 93년도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시정과 의정의 홍보 활동은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올바른 이해로서 참여를 유도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 방법은 언론인들과의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언론사에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을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을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약 1,500여건의 홍보 보도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홍보 내용은 시정과 의정에 대한 주요시책이나 의사결정사항 추진 효과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대책이나 문제점들을 시민과 시정 그리고 시민과 의정의 중개매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주요매체로는 언론, 방송 이런 반상회보 등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발행치 않고 있습니다.
·93년도 홍보예산은 수수료하고 홍보활동 보상금 등으로 해서 3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오늘 현재까지 2천4백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홍보기법의 미숙 등으로 인해서 기대한 만큼 만족치 못한 점은 있었다고 저희들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알려할 사항을 적시에 알리는 질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또 유선방송이나 관내 기업체의 사보 또 민간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나 관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생활정보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해서 시정과 의정에 대한 홍보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안세찬   
·농악교실 운영에 있어서 1천5백만원의 지출내역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사수당으로 얼마가 나갔으며 단원 간식비, 기구 구입, 복장 구입에 개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괄적으로라도 얼마가 지출되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단원들을 위해서 간식비로 책정된 거죠. 예산서 359P 보상금 목으로 전통국악 계승발전을 위한 추진 사업비에 연습 간식비로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연습하는 단원들에게 단 한번의 간식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거냐면 당초에는 50명 정도만 선발해서 할려고 했는데 2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농악 강사 수당이나 숙박비 이런데 사용을 했고.
○의원 안세찬   
·아니 잠깐만요. 공보담당관님. 그러면 불과 1분도 안되어서 담당관님의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금방 1천5백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서 강사 수당 및 단원 간식비, 복장 구입, 기구 구입에 썼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단원들에게 단원 간식비를 한번도 주지 안았다라고 특성상 200명이기 때문에 한번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한번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몇 번씩은 줬습니다.
·그러나 날마다는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날마다 지급 할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줘버리고 그러면 예산을 충당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의원님께 서면으로.
○의원 안세찬   
·아니 서면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 그걸 어떻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알고있는 자료로는 분명히 거기 한번도 안 빠지고 계속 다녔던 어떤 수강생의 이야기를 한. 두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합해 본 결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번인가 막걸리 한번 막걸리하고 이런거 한번 준 국악협회 회장님이란 분이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라 해 가지고 한번인가 먹었지 그게 시 예산으로는 단 한번도 간식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실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면서 금방 알기로는 몇 번 지급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청문회식으로 한번 대질신물을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간식비를 저희들이 날마다 주고 많이는 못 줬습니다. 예산이 충분치를 못해서 그랬는데 주로 예산이 농악 강사를 초빙을 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하고 금방 말씀드린 농악기구가 부족해서 농악기구 구입하고 그 다음에 농악 복장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많이 계상이 되었고, 간식비는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당초 계획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거의 단원들이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간식은 많이 못 줬습니다. 저희들 거의 주다가 많이는. 전혀 안 준건 아니고 전혀 안 준 것은 아닙니다.
○의원 안세찬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줬는지 줬는지 어떤 관계도 확신을 못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세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안의원님께 말씀을 분명히 여기서 드리는데요. 간식을 당초에 예정했던 것과 같이 날마다 줄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거의 간식을 못 줬어요. 그런데 이게 간식비가 주기는 조금 줬습니다.
○의원 안세찬   
·거의 못 준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께요.
○의원 안세찬   
·거의 못 준게 아니라 거의 한번도 안 줬죠.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한번도 안 준건 아닙니다.
○의원 안세찬   
·그리고 강사 수당 관계는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얼마씩 지급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강사 수당은 유지화씨가 외부에서 초빙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지출을 했고 여기에 또...
○의원 안세찬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유지화씨에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유지화씨에게 매월 130만원씩이 지출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재비 뭐 해서 정확히 제가 지금...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릴께요.
○의원 안세찬   
·아니, 서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됐습니다.
·130만원이고 또 그 다음에 누구 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리고 북하고 거기서 간사 노릇하는 사람하고 둘한테 한 달에 50만원씩 지출을 해줬습니다.
○의원 안세찬   
·북하고 또 누구 북 가르치시는 분은 염동현씨 였습니까? 할아버님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의원 안세찬   
·그분에게 5-만원 지급됐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 다음에 간사 노릇하고
○의원 안세찬   
·간사 노릇이 누구누구였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정동준입니다.
○의원 안세찬   
·이거는 간사 비용입니까, 강사 비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강사 겸해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의원 안세찬   
·결국 이런 예산지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악협회 회장 정동준씨가 여러 가지로 했지만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유지화 선생님 그리고 북에 있어서 염동현씨 그리고 국악협회장, 소고 강사란 명목으로 했죠?
·그런데 사실 국악 협회장은 소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악교실에서 소고를 가르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급 했다는거 자체는 모든 책임이 공보담당관께서 지고 계시는 데 그런걸 사실 감독 소홀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안의원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가 소고로는 북과 소고로는 상당한 수준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원 안세찬   
·아니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그래서 날마다 그쪽에서 출근을 해 가지고 단원들 체크하고 훈련상황 점검하고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단원들은 소고에 실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두 번하다가 어떤 강습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소고를 실질적으로 강습을 받은 사람들이 잘 아시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악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지출되었는가, 이런 사항들을 솔직히 제 답변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1,5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디 필요한데 돈이 나갔으며 그리고 잘못 돈이 지출 됐다면 그건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비 명목에서 이렇게 어떠한 기구랄지 복장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가능합니다.
·예산 전반적으로 농악교실 운영에 필요한 기구고 복장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의원 안세찬   
·예산 지침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예산 지침 상으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사전에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의원 안세찬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시립농악단 구성을 검토하겠다 라고 분명히 금방 답변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의원 안세찬   
·그런데도 이미 제2회 추경예산에는 시립농악단 구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의원 안세찬   
·아,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편성해 놓고 다 같다라고 해놓고 답변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거잖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찌 예산에 계상 되어서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의원들은 다르게 보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네 그래서 시립농악단 운영 관계 보고를 예산제안 설명 때 자세히 드릴려고 저희들이 유인물로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나오신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계획은 농악교실 운영에서 농악단 구성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집행이 될 것이고 추진이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된다면 추진이 못 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만 왜 검토한다는 표현을 했냐 이 분들 50명들이 상당히 현재 열심히 해 왔는데 우선간은 취미클럽 형식으로 이분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전부 지금부터 바로 시립농악단으로 구성해 버리면 의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취미 클럽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훈련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거기서 조금씩 우리가 간식비나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다가 이분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본 궤도에 오를 때는 시립농악단을 그때 가서는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 기본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안세찬   
·근본적으로 본 의원도 예향의 도시답게 시립농악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일에는 분명히 순천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차상의 순서는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는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악단 교실이 구성되어서 앞으로 장기적 전망으로 시립농악단 구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전문강사 상주단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아직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지만 농악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사물놀이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한 4명 정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명 정도의 기본적인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순천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술회관이랄지 이런 전문분야에 특별 채용해 가지고 직원으로 상주시키면서 농악단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고 그렇다면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농악단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농악단의 질적 수준들도 높아 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예향의 도시답게 시립농악단이 탄생하여 우리 지역을 빛내고 우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체납자 및 체납세 징수 추징 방안과 체납세 결손처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원 발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93년도 체납분이 도세 시세 합쳐서 8억4천3백만원, 과년도가 과년도라 함은 88년부터 92년까지 5년 사이입니다.
·그 도세가 4억9천2백만원 그리고 시세가 3억9천9백만원 그래서 과년도분이 8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체납세라고 하면 28,800건에 17억2천5백만원입니다.
·아까 21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4억 차이가 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실지 지방세는 17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자는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8,607건에 5억9천8백만원으로 주로 아파트 건설업체와 중기업체 등이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 부도직전에 있거나 또한 자동차 소유자의 무재산 행불 등으로 장기 체납된 결과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고질 및 장기 체납자 경우는 이를 도에 보고했고 시와 동시에 별도 재산을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재산압류가 82건에 8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부와 대장의 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604건에 6천2백만원 그리고 토목공사에 구매 의뢰했던 것이 12건에 1억5천2백만원을 했던 결과 토목공사에서 구매의뢰를 하니까 돈이 자진 납부했는데 6건에 6천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징수대책으로서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금년에 8, 9월 두 달간에 걸쳐서 실태별 분석을 저희들이 동에 면밀히 하도록 동에 명시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는데 재산 압류 가능성이 있느냐 또한 행방불명이 되는데 이것이 행방불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무 재산이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석토록 했고 또한 징수가 이중에서 가능한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우선 징수되는 것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불능분과 징수가능분과 그리고 관외 분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단계부터는 2단계라고 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또 직접 가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고 납부촉구도 하고 또 권장해서 자진 납부토록 하고 여러 가지 병납 해서 체납을 이수토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를 계속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법인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에 통장을 추적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체납을 붙여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큰돈을 징수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체납자에게 시장명의로 해서 최고장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당신들 체납자에 대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재산 압류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동별 추진실적을 제가 매일 몇 건에 얼마 받았나 그래서 동별 실적을 받고 또한 매주에 동 세무담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장, 동장까지도 체납세 징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일부 몇 건씩 50만원이상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각과에서도 협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용 및 경찰 합동반을 편성해서 지역구에서 체납자를 참 어렵습니다. 자동차 납세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얼른 번호를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개 체납반을 단속해 가지고 동거에서 10개씩 실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면 가, 나면 나, 거면 거 넘버를 찍어 가지고 차가 가면 앞에서 불러요.
·그래서 넘버가 몇 번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체납 확인되면 받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동차 체납도 동. 시 기준 한 25명 경찰까지 합쳐서 저희들 자동차 징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 대책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을 직무교육 강화하여 법인에게 결산대상을 또한 과도 납부여부와 비업무용 토지 여부, 사치성 재산 여부 등 세무조사를 통한 수시로 확인하여 현재까지 33개 법인으로부터 7억9천52만3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직원들을 시민과 민원실에 배치, 자동차 등록업무 시에 취득세를 동시에 수납토록 하고 있는데 특히 취득세의 경우는 등록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등록세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가면 나중에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나중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세를 납부한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홍보물을 주고 이 차에 대해서 취득세가 얼마입니다.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6%이상의 가산요금해서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91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결과 약 5,022건에 그래서 6억3천8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다면 75∼80%를 현지에서 취득세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92년도 결손 처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4천3백70만원인데 무 재산이 2천4백90만원 그리고 행불이 천4백71만9천원, 시효소멸이 3천8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지방세법29조 및 동 법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결손 처분 또는 시효소멸을 하는데 결손 처분은 5년 이내가 경과 안된 것 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행방불명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것,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5년 이내에 결손 처분하는데 저희들이 무 재산 확인 같은 것도 안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산대장으로 인해서 확인을 순천시 전체를 확인했는데 우리 순천시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재산확인을 하려고 하면 지금 어렵습니다.
·다행히 지금 재산 전산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인 재산파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것을 무 재산 조회를 도로부터 내무부로 통하면 전국에 재산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산화를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중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만 전산화가 완전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도 무 재산 확인을 주민등록만 때리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전산망이 된다고 하면 무 재산도 전국적으로 있냐, 없냐 확인조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 결손 처분 안에 무 재산도 확인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동 행불도 경찰서 조회 해서 분명히 그런 법적 조치가 구비가 되면 결손 처분을 시키고 이중에 5년이 넘은 시효소멸은 저희들이 5년만 부단히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5년이 넘어서 재산이 확인된다고 하면 재산을 추적해서 결손 처분을 빼서 5년 넘어가지고 도저히 행불이면 조치하고 무 재산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은 시효소멸로써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더 앞으로 면밀히 해서 결손 처분과 또한 시효소멸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겠느냐 저희들 고질 체납자에 대한 명부는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을 통해서 반상회나 통. 반장 회의를 통해서 확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계속 부과하고 계속 부과하면 체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과년도 체납이 8억9천9백만원입니다. 5년 만에 1년에 최소한 도로 250억원씩 징수한다고 하면 5년간하면 천2백50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8억9천이라고 하면 1%도 못되고 0몇%정도입니다. 없앨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심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시는 것도 감사 드리면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92년도에 시. 군 지방세 징수에서 순천이 최우수상을 받은 상도 있습니다.
·그런 저력을 동세무담당공무원, 우리 세무과 직원이 합심해서 부과도 잘하거니와 체납세도 열심히 받겠습니다.
·또한 도세를 이미 9월말까지 해서 120% 목표를 했습니다. 시세만 되면 무난히 문제없이 저희 목표량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안세찬   
·네
○의장 강영진   
·네
○의원 안세찬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세무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징수액을 체납액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이 방법을 취하고는 계시지만 채권확보 즉, 가압류 신청이랄지 가압류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이 대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답변을 충분하게 하셨습니다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올해 전국적인 상황이랄지 경제상황이 금융실명제랄지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불경기 이런 핑계로 댈 것이 아니라 좀더 고생하시지만 더욱더 고생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결손 처리금액을 이야기 하셨는데 물론 무 재산은 무 재산으로 처리하고 행방불명을 행방불명으로 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둔다는 그 자체는 좀더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방 과장님의 답변대로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무 재산이면 무 재산, 행방불명이면 행방불명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알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대로 놔둬 가지고 시효소멸 됐을 때 괜히 오히려 고생하시면 서도 시효소멸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라는 수치상으로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네, 저희들 현재 재산압류는 세금을 8억5,2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30만원 이상을 전부 압류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를 해서 10만원 이상이라도 최소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재산압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하는데 아까 2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차중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 처분이나 시효 소멸하는데 더욱 세밀함을 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일단 채권 확보를 해 놓으면 체납자도 거기에 대응해서 세금을 낼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학규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종 건에는 우리 관에서 물권 압류를 하면 제일위로 채권확보를 해서 먼저 저분들이 재산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를 하면 지방세나 국세를 제 일차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이나 정부나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먼저 압류시킨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체납을 한 사람이라든지 부도를 낼려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등기하면서 바로 돈 빌려쓰고 압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3, 4일 지나버리면 받을 려고 해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치를 하면 압류를 시키고 체납액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의회를 대표해서 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답변도 실. 국장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장을 대리해서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최학규 세무과장으로부터 아주 열의에 찬 답변을 들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말씀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2년도 결손처분 명세를 보면 그 가운데는 엄연히 현재 순천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행방불명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이래가지고도 공정한 결손처분이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10월 20일부터서 10월 22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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