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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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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4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김덕규 의원 외15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4차 본회의의 재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12월 4일까지 휴회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순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3일 김덕규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 순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안세찬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 의원입니다.
·지난 93년 11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57호 순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제59호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60호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61호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제57호 순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 중 제29조 제1호『새마을사업이 극히 저조할 경우』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59호 순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60호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61호 순천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셋 건의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93년 11월 26일,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시장을 대리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김덕규 의원 외15명 발의) 

(10시0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김덕규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타결시한이 십여일 앞으로다가 왔습니다.
·우리의 농업이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온 국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쌀 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 이제 우리 앞에는 최대의 경제, 사회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요 민족의 혼인 쌀 시장이 개방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살은 5천년간 면면히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며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국민경제와 자연경제의 토대입니다.
·무분별한 개방론과 비교우위론을 빙자하여 쌀을 개방하고자 하는 자는 반민족적 행위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은 젊은이가 떠나버려 노인촌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흉꼴스런 형체만 남아가고 있다.
·쌀 수입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막아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불과 1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쌀 개방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후에는 쌀 문제만은 경제논리로 얘기할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쌀 개방은 어렵다고 천명했다.
·쌀 개방으로 국민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할 때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밝혀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도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부터 국회연설에서 국민 앞에 쌀 수입불가 방침을 밝혀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고 말았다.
·만약에 국민을 기만한 내역이 사후에 알려질 경우 김영삼 정권의 도덕성은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방침을 미국을 비롯한 가트회원국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취소 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한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 순천시의회 17명 의원은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자주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3% 최소시장 접근방식은 물론 한 톨의 쌀도 절대로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
·1. \\"쌀 시장 개방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한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을 기필코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미국을 비롯한 케인즈그룹 농산물수출국은 자국내 소수 쌀 재배 농민을 위해 우리나라 6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장 개방 압력을 즉각 철회하라.
·1.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쌀 시장 개방 비준을 결사저지 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3년 12월 4일, 순천시의회 17명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을 거쳐 전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문식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의원 김문식   
·김문식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2P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요구한다\\"했는데 이 부분을 \\"촉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요구한다\\"를 \\"촉구한다\\"고?
○의원 김문식   
·\\"요구한다\\"를 \\"촉구한다\\"라고.
○의장 강영진   
·김문식 의원께서 \\"솔직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촉구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촉구한다\\"로 수정할까요?
○의원 박상호   
·수정할 것이 아니라 재청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이고...
○의장 강영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요구한다\\"를 \\"촉구한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결의안은 발의안 원안 중에서 2P \\"요구한다\\"를 \\"촉구한다\\"로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은 각 언론사와 시민에게 공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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