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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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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7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3.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심은구   
·의회사무국장 심은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물가대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규 의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전 위원의 찬성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설명 요지와 결산액 등은 기 배부된 결산서,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토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정성과 신중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 과세물건의 적정관리로 누락세원 방지, 체납액 징수방안 및 개선책 강구,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의 적정집행, 예산비목 숙지 및 사고이월의 신중처리 등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에 대한 조치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대체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전반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되나 아쉬운 점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관리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고,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업무 소홀은 결산검사 시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청산금 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예산회계 관련법규 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순천시의 살림운영이 되어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199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키로 하고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최종일   
·예,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단 하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최종일 의원님. 이 질의는 집행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 보고한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 명시이월이 24건에 26억9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46건에 108억3천1백만원 그래서 135억3천2백만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청 설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보상지연, 토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시에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간 도로개설 사업비 1억2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사업에 가서 자체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와서는 사업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94년에 다시 1억4천7백만원으로 사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장이나 건설국장께 물을려고 했는데 예산결산 심사위원장께서 대답하니까 위원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장 김덕규
·결산검사시에 예결특위에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등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질의토론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최종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최종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덕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여기서 질문사항이 아니고 92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사 때 충분하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해되셨습니까?
○의원 최종일   
·예
○의장 강영진   
·그럼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와 의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시고 다음연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지난 93년 11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9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 중 94년 취득재산목록 일련번호 2번부터 7번까지의 죽도봉 공원 정비 부지와 일련번호 8번의 남제동사무소 신축부지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지난 93년 11월 30일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93년 12월 6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쳤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정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 의원입니다.
·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사 및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기 위한 현재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내용으로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30일 제115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심사하였으며,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94년도 순천시의 살림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개회식의 자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이지만 공익에 우선을 두어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진정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이 반드시 써야할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1일 토요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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