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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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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6일(월) 14시 05분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건
  3. 2. 19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건(위원장 제의)
  3. 2.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 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4시05분)

○ 위원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근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박상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박상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보 위원. 
○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 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덕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보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용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후 5년이내에 당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데 세원무역주식회사는 91년 8월 31일 순천시 금곡동 41-2 298㎡, 동서 41-425,700㎡를 2천5백만원에 경납받고 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징세액 3백60만원의 취득세가 누락되었고 전일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가 91년 8월 2일 순천시 장천동 230-18 토지 및 건물 264㎡를 3억에 경납받고 1번 이내에 처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징세액 4천5백36만원의 취득세가 누락되었음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학규
·김종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원무역과 전일상호신용금고는 법인체로서의 지방세법 112조 1항 또는 동 시행령 84조 4항에 의하여 법인 세무사찰에 의해서 세원을 포착하였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법인은 채권 보증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1년이상 경과하면 중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등록세 납부사항을 점검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같이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이 두개 업체는 절차에 의해서 부과 할려고 얘기했습니다.차질이 없도록 부과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보
·그러면 언제까지 단수가 됩니까? 
○ 세무과장   최학규
·예고중이라 12월중에 부과해서
○ 위원   김종보
·고시해 놓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최학규
·예, 그래서 징수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보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학규
·예, 알았습니다.
○ 위원   김종보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덕규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요.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130억4천2백82만1천원이나 되는데 추경액에 편성을 안하셨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불용액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된것은 그과에서 넘어온 내용을 면밀히 검토 못한 경우도 있지만 다음 결산 추경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 할 것이며, 불용액이 나온 예산에 대해서는 이 다음 부터는 당초 예산부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94년도 편성을 할 때도 지침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굴하지 않도록 재투자하는 일이없도록 각별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학
·불용액중에서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2억이 넘습니다.그렇다면 당초 예산은 잘못 선정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병기
·예산 집행 사유가 없어서 안했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할때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경우는 아니지만 당초의 보조내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비만 예산에 요구했다가 그것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 위원   이재학
·잠깐만요.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잔액이 다 나와 있어요.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예산 집행 사유가 미발생 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2억이라는 돈을 집행 못했어요.당초 예산을 짰을때 심사숙고 하게 적절히 써야하는데 안된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병기
·관계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때 심도있게 검토를 안하고 세워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재학
·예산 관계 심의를 관계과에서 합니까?
○ 기획실장   정병기
·아니요.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재학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위원들 눈에도 보이는데 기획실장님은 실제 그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금년 예산에도 엉망입니다
·금년에 예산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년도 마찬가지 입니다. 
○ 기획실장   정병기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덕규
·보충질의하실 위원.예, 박상호 위원. 
○ 위원   박상호
·불용액 처리가 130억 나왔다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가 55억, 특별회계가 74억 합해서 130억이 불용액처리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이재학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당초 예산 책정시에 과다 요구했다랄지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74억중에서 계획 변경 15억입니다. 예산 집행 미사유가 35억나 됩니다.이유가 어떻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뜬구름 잡기식이라든지 시장이 바뀔때마다 시장의 뜻에 따라서 중기 재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집행 미사유가 발생하고 또 계획 변경 자체가 취소되고 그러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정병기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계획이 바뀌고 해서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만드는데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처음부터 검토해서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이상 입니다.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 입니다.
·9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목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92년도 명시이월시켜서 92년도의 명시이월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차 추경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목에 계상했는데 집행해 버렸습니다. 
·도 92년도 왕조동 현남마을 안길 포장 사업비로 일반지역개발 시설비목에 2천2백 89만9천원을 집행했는데 당초 승인 예산이 천6백만원이었는데 변경없이 6백89만 9천원을 초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사고이월비 3억6천7백15만원중에서 9천7백18만원을 지출 원인없이 사고이월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예산은 성립 승인된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병기
·관계 법규에 의해서 예산회계법 숙지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우선 사업 편위 위주로 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금후 예산 집행은 관계 법규를 숙지해서 이러한 미비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러면 92년도에 잘못 되었으니까 93년도에는 안그래야되죠. 
○ 기획실장   정병기
·예 
○ 위원   안세찬
·그런데 나중에 93년에 예산결산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 속출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민사업이랄지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매년 지적 했는데 그것이 지적된 시점으로 인해서 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적이 되거든요.
·이런 부문은 예산의 원칙에 철저히 준수해야 됨은 물론 정말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병기
·예, 알겠습니다.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94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93년에 불용액으로 손도 안댄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해주라고 제가 특별히 예산계하고 기획담당관에게 특별히 얘기했습니다.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덕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복수
·특별회계 영업 수익 부진에 대하여 수도과장께 묻겠습니다.지금 93년 11월 현재 지난 92년도 회계 결산검사에는 미수납 총액이 5천7백여만원 이었습니다만 그후에 징수독려후에 11월 현재 미수납 총액이 천3백23만여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급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급수 수익에 해당되는 액수가 전액이 천3백23만원입니다.
○ 위원   정복수
·이 전액이 급수 수입입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예 
○ 위원   정복수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공과가 많다는 사유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공과가 많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수도 검침을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고지서 전달을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공과가 되가지고 수도 검침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 위원   정복수
·수도 검침 규정을 보면 검침을 못하면 인정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수도 검침을 못하더라도 인정과세 고지는 할 수 있죠.
○ 수도과장   김영수
·예 
○ 위원   정복수
·그런데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죠. 
○ 수도과장   김영수
·인정과세는 전월치 2개월 평균치로 해서 전달하는데 고지서 전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과했을때 받을사람이 없다 했을때 전달은 합니다만 확실한 전달이 안돼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런데 급수조례 제24조 제1항 1호에 보면 공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수도 검침을 못할 경우는 급수장치를 폐전 장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과 사유로 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수용가에 대해서 폐전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폐전 조치한 사례가 없습니다.폐전을 했을 경우 완전히 철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이 다시 신청했을때는 수용가한테 엄청난 부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수 조치하게 되면 개정하는데 수수료가 얼마 안들어가는데 새로 신설하게 되면 평균 60∼70만원 정도가 부담을 합니다.그래서 시민이고 해서 폐전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이때 만약에 폐전조치가 이뤄져가지고 다시 시설할때는 수용가 부담입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러니까 수용가의 입장에서 봤을때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도의적인 면에서 강제 집행을 못한다는 말이죠. 
○ 수도과장   김영수
·조례상으로 수도 사용 목적은 공익상의 목적이 주원인입니다.그래서 너무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그렇고 대개 이런 공과금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영세민입니다.그래서 현재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책을 강구해서 수용가에게도 손해가 없고 저희들 징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여기보면 이월금이 있는데 다시말하면 92년도 영업수익 미수납 이월금은 결국 급수 사용료를 2개월 이상 지체한 수용가로 규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1호 및 사용료과징 사무처리 규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해서 급수중지나 정수처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처분이라는 것은 폐전조치와 다른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러면 이때에도 역시 정수처분도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27가구를 정수처분한 예가 있습니다.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정수처분해가지고 납부가 끝나면 다시 통수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1천3백23만 미수납 총액중에서 부실 미수금도 예상됩니다.
·다시말해서 현재 미수납금중에서 대선 예상액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대선 미수금에 대해서는 93년도 총액이 
○ 위원   정복수
·100% 징수가 어렵죠.
○ 수도과장   김영수
·금년 연말까지 3천5백입니다.그래가지고 연말까지는 5천5백만원 정도 예상합니다.그래서 내년까지는 완전히 징수 불능도 있습니다.
·5년넘은 것도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나왔을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진행중이니까 예상된 것 밖에 말씀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약간 미비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사용조례 보면 제15조에 납부고지서 및 징수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는 순천시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라고 하수도사용조례에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는데 상수도 사용료는 급수조례에 내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 사용료까지 같이 병행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징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수도 특별회계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과에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취급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생각에는 상수도 사용급수조례에도 이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원칙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현재 상수도 조례에서 상수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법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조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의견은 분명히 분리해서 고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하게되면 동일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것이 합법성이 되도록 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뿐만아니라 합법성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시기에 93년도 회계결산시에는 과년도 이월액이 없도록 징수행정에 보다 더 강화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불용액 처리 상수도 사업중에서 총 7억2천4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중 7억2천4백만원중에서 영업비용으로 6억5천2백만원이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83P 입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제가 내력서를 가져와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지금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인데 부속 서류 명시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면 곤란합니다.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맨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덕규
·다음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 입니다.
○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 입니다.
·93년 10월말 현재 550만원의 징수 독려로 천3백여만원으로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남은 잔액중 91년도 이월금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91년도 이월분이 790만원 정도 입니다. 
○ 위원   정복수
·550만원을 징수하고도 790만원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김연수
·예 
○ 위원   정복수
·그리고 91년도분 체납자에 대해서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제1항에 근거한 대수 중지처분의 행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연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하수를 중지시킨다는 것은 밖으로 방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막아 버린다면 갈데가 없습니다. 
·상수도는 처분하면 타격이 오지만 하수도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못시키고 있고 상수도를 중시시킬때만이 병행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덕규
·다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들어가십시요.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 입니다.
○ 위원   정복수
·정복수 위원 입니다.
·환지 청산금 납부의무는 만일의 경우 제3자의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변동되었을때, 다시말해서 환지 청산금 고지 당시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했을대 을에게 중도에 청산금을 납부치 않고 을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이럴때 양수인 을이 승계 의무를 집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본다면 고지 당시 소유자 갑에게 만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로 인한 압류 조치도 당초 소유자 갑에게 집행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그런데 저희동의 경우 환지 청산금이 미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더러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갑과 을의 이해관계가 도출이 되어서 서로 분쟁이 야기되는데 만일에 갑이라는 당초의 소유자가 을에게 팔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했을때 압류조치가 빨리 취해지지 않았을때는 채권확보가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미압류 조치를 한 세대가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건에 대해서 조속히 압류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이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된지가 5년정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시효소멸 기간도 금년아니면 내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미수납 금액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만 지체금 시효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환지 청산금은 확정일로 부터 5년이내에 징수요청을 하지 않았을때를 말하는 시효소멸 기간 입니다.
·그리고 본시에서는 현재 지체자는 매 분기별로 독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시효는 계속 유효하도록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복수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징수액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그분도 지금 현재 징수반을 개인별로 해서 묶었습니다.그래가지고 독촉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천동 59-15 이종복이라는 사람이 천9백57만1천450원이 있습니다. 
·이분도 압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매매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추적을 해보았더니 자기가 다행히 12월에 불입하겠다 하고 약속을 받아서 12월까지는 불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복수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안세찬 위원.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 입니다.
·3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업무 소홀은 91년도 세입세출안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죠.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핵심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왜 정산업무가 소홀히 되었는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현재 3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미압류자 압류자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분납하겠다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납해가지고 1천만67만원이 납부되어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 분납 하겠다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미압류자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분들도 아주 영세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압류해버리면 앞으로 경매처분할 우려가 있고 또 이분들이 계속 분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94년도 상반기까지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압류조치도 단행하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영세민들이고 해서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지적되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94년도 상반기까지 완전히 압류조치와 경매처분까지 합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그런 조치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랬을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덕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민원은 감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압류조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세찬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 일명 시장 포괄사업비 입니다.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총무국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포괄사업비의 선정 및 대상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으로 도로 개선사업이나 하수도 개선사업등 주민복지와 직접관련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아서 앞으로 이러한 지적된 사항을 금후 예산 집행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길현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92년도중 주민복지와 관련이 없는 3건의 사업비에 7백 13만4천7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팔마경기장 다산홍 식재랄지 거기에 3백49만9천700원 본청사 서편담장 설치에 1백20만원 충헌탑 보수 및 정비에 2백43만5천원 잘못된 집행 사항을 시인 하시죠.
○ 총무국장   임문규
·예 
○ 위원   조길현
·앞으로는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임문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길현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덕규
·보충질문하실 위원.예, 박상호 위원. 
○ 위원   박상호
·포괄사업비는 지방의회가 생긴지 91년부터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답변자가 시장이어야 하는데 총무국장이 답변하고 총무과장이 답변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포괄사업비 집행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오는 것이 아닙니다.그래서 올해초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됩니다.여기서 아무리 총무국장이 시정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해봐야 내년 시장이 바뀌어서 이것을 해라 하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소신있게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라고 해야되는데 저 밑에 실무자부터 국장까지 똑같습니다. 
·예산 원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집행합니다.그래서 해년마다 지적하면 시정 하겠다라는 말이 되풀이 됩니다. 
·아까도 조길현 위원님이 시정하겠느냐고 했는데 총무국장님의 의지가 얼만큼 강한것인지 오늘 93년 12월 6일 이후로 이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사업외에 썼다든지 했을때는 총무국장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임문규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알겠습니다라고 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리고 포괄사업비 뿐만아니라 아까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효율적 운영, 기획실장의 답변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래야 필요없습니다.
○ 총무국장   임문규
·앞으로 이문제는 관계과에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하고 협의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시정할 것이 아니라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자신있죠.
○ 총무국장   임문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요.
○ 위원   박상호
·수도과장님 질의 못하신것 답변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정병기
·아직 안왔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기획실장님 지금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사전에 미리 통보했었고, 그러면 이 책한권에 다 나와있습니다. 불용액처리 의원인 행위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수도과장님께서는 관계과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지 모르지만 이 결산서류를 보면 총 11억입니다.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에서 불용액처리된 것이 11억8천5백만원인데 상수도 상업비용에서만 7억2천4백만원입니다.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없이 출석하셨다는 것은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는건지 아니면 오늘 나온것이 각본에 나온대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인지, 세입세출 결산서 211P에 수도과장 답변할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덕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8분 속개)

○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 입니다.
·아까 답변을 빨리 못해 죄송합니다.결산서 기재된 사항이 약간 착오도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감가상각비에서 4억6,600만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가상각비는 원래가 비업무용 고정자산에서 발생된 겁니다.당해년도 감가상각비 연도를 계산 할 때 정액제하고 정율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도흐름에 따라서 기계가 여러자기 이기 때문에 전부 내역서가 다릅니다.그래서 거기에서 발생 된 것이 매년 계산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증액 됩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4억6,600만원이 계획변경 취소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집행 잔액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집행잔액이요?그러면 공영개발사업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정액이 되죠?그것은 감가상각이 없어요.원인행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감가상각비가. 
○ 수도과장   김영수
·그것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 위원   박상호
·공영개발사업소가 재산이 없어요?
○ 수도과장   김영수
·자산이요, 자산.
○ 위원   박상호
·자산이 왜 없어요?공영개발사업소가 자산이 없으면 없어져야지.자산이 뭔데요.자산이란 부채하고 자본이 합친게 자산 아니에요?
·그런데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가. 
○ 수도과장   김영수
·상소도관 있지 않습니까?그러한 기계 이걸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분류가 되어가지고 발생 될 때는 사업예산으로 나와 가지고 자본예산으로 넘어 갑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불용액 원인별로해서 계획변경 취소의 4덕6,686만8천액이 여기에 된게 아니고 예산집행 잔액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그렇습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서류 자체를 전부다 고쳐야죠.
○ 수도과장   김영수
·양식에는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양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것은 보충질의때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실과에는 급여가 3만원 내지 최고 많은데는 몇백만원 입니다.불용액 처리 된것이. 
·물론 그것은 인사 전보위에서, 그렇지만 상수도 이 부분의 급여만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6개월밖에 세우지 못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6개월치 봉급이 계상된 실과가 나왔습니다.그런데 다시 추경에 반영을 했더니 불용액이 2천만원이 되요.급여만.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뭔가 지출회계가, 세출추계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액수당 같은 것은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다른 실과에는, 그런데 유달리 그 과만 정액수당만 해서 1,3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그 관계는 당조 10% 예산절감에 일부 들어있고
○ 위원   박상호
·아니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는 10%절감을 안해서 7만원, 130만원, 80몇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 수도과장   김영수
·인건비중에서 저희들 1명인가 감원이 되었습니다.집행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남은 겁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2천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다면 또 당초에 본예산 세울때 그렇게 많이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반기 추경때 다시 올려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의회에 제출 했던거 아닙니까?
 추경때.그랬었던 것이지, 방금 수도과장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도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왜 불용액 자체가 당초에 정확한 세출 추계를 했더라면 이런 많은 필요없는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텐데 불용액이 나왔다 이말 입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그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감가상각비 편성해야 하고, 인건비는 7월분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 아닙니까?
○ 위원   박상호
·아니, 그정도 수도과에서는 세출 추계를 했다 이말이죠.제가 92년도 세출.
○ 수도과장   김영수
·6개월분 계상 급료는 93년도 분입니다. 
○ 위원   박상호
·93년도분 이었어요? 
○ 수도과장   김영수
·네 
○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어찌됐든 왜 급여 자체가 2천만원 불용액이 나왔냐 이말이죠. 
○ 수도과장   김영수
·불용액은 작년부터 예산절감 10% 절감. 
○ 위원   박상호
·10% 절감이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10% 절감 얘기가 나왔어요?그때는 몇년도인데요?
·92년도에 어떻게 인건비를 10%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그것은 올해 내려 왔잖아요.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 수도과장   김영수
·매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매년 인건비를 10%씩 절감하라고 했어요? 
○ 수도과장   김영수
·5%∼10% 했었습니다.
○ 위원   박상호
·그러면 다르과는왜 7만원, 130만원, 많은 부서에는 150만원인데 여기만 2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올수가 없죠. 
·정확한 세출 추계가 안됐다 이말이죠.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상 할 때는 정확한 세입말고 세출 추계를 정확히 해 달라 이말입니다.이해가 안갑니까?
○ 수도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정확히 할랍니다.
·되도록이면 근사치에 가깝게 정확히 하겠습니다.
○ 위원   박상호
·왜냐하면 우리 30개 실과소중에서 유달리 수도과만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뭔가 직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비 4억6,686만8천원은 자체가 수정을 해야 되죠? 
○ 수도과장   김영수
·집행잔액으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그래야지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상호
·이상 입니다. 
○ 수도과장   김영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덕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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