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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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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6일(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덕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을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4차 본위원회에서도 정회시간에 자체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정회를 하여 계속해서 자체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심사가 완료되면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체심사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체심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자체심사의 발췌한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자치법규집 관계입니다.
○위원장 김덕규   
·기획실장 나와주십시오.
○위원 박상호   
·87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자치법규집 해 가지고 500만원×2 했는데 산출기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자치법규집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가 만든것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지방자치법이나 조례같은 것은 여기서 개정이 되면 그때마다 개정된 사항을 추록으로 만들어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치법규집 자체가 아무 효과가 없이 됩니다.
○위원 박상호   
·기획실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치법규집 추록은 현재 자료를 보니까 순천시 조례집입니다. 조례집인데 이것을 한번 제작하는데 500만원씩 2회 했어요.
·순천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은데 500만원 산출기초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 산출기초는 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법무계장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처가 200개소로 나와있는 것은 실·과·동까지 해서 90부, 의회에 21부, 도 본청이나 중앙부처에다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 전부 추록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거기서 하는 것 하고 도내 각 시·군에 타 도·군 것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을.
·그래서 우리다 다른 시·군에다 준 것도 우리가 개정한 사항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전국 주요 시에 주고해서 이것이 200개소 산출기초가 나온겁니다. 이것을 매 개정 될 때마다 우리것은 정리하지만 타 시·군이나 시도에까지 알려주기가 힘드니까 1년에 두 번에 정기적으로 인쇄를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해서 전국 가 시·도에 나눠주고 그래야 이 법규가 살아있어서 활용이 가능하지 중아에서 받아온 것도 추록을 정리안하면 아무 효력없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운용하는데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상호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정병기   
·네, 이것 자체가 없어지면 법규 자체의 활용가치가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제안설명을 할때는 조례집 추가 조례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 조례 추록대가 너무 많다.
○기획실장 정병기   
·그때 설명을 잘못하고 추가 조례집이 아니라 추록이라고 다시 개정한 것을 집어 넣을 때 추록이라고 합니다.
○위원 박상호   
·제안설명 할때는 어떻게 했냐면 순천시 조례 추록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천시 조례 추록하는데 그렇게 많이든다 1천만원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든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정병기   
·네
○위원 김종보   
·전국 조례가 전부 순천시로 들어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이것이 전국 시·도하고 우리 도내 시·군입니다. 그래서 200개소입니다.
·전국 시·군까지는 안 합니다.
○위원 김종보   
·전라남도하고 시·군 것은 전부 이리 들어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네 들어옵니다.
○위원 김종보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1천만원이나 필요해요? 전라남도만 한다면.
○기획실장 정병기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우리 실·과·소·동까지 다 나갑니다. 200부를 하기 때문에 듭니다. 전국 시·도에는 다 나갑니다.
○위원 김종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님.
○위원 박상호   
·96P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입니다.
·현재 예결위에서 800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하고 장애자라든지 노인정에 보내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노인정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서울신문과 지방지가 40대 60으로 현재 배분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이 직접 배달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노인정에는 90개소를 하고 있는데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그냥 배달하고 외곽지에 있는 노인정에는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도중에 혹시 배달이 잘못 되어서 사고가 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달하는 것은 매일 배달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서울신문과 전체 배달을 하고 있죠?
○기획실장 정병기   
·시내는 배달, 외곽지역은 우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예결위원들이 협의를 했을 때 서울신문과 지방지가 40대 60인데 100% 지방지로 대체할 용의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저희들도 여기서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중앙지도 나오지만 서울신문이 제일 많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상호   
·우리 순천시에서도 특수부서 네 군데에서도 전국에서 나온 신문을 다 안 봅니까?
·그리고 13가지 신문도 다 보는데 이것은 일반통장, 농어민 후계자, 장애자한테 주는 신문인데 이것을 서울신문 말고 지방지를 대체할 수 없냔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새마을 지도자나 농어민 후계자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저희들하고 자주 접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빨리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대개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상 죽 해 나왔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지봉   
·서울신문을 꼭 40%를 줘야 합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꼭 봐야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드린대로 정부이 시책이 제일 많고 실리고 빨리 실리기 때문에.
○위원 정지봉   
·그러면 다른 신문은 정부시책이 안 실립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안 실린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중점적으로 해 나왔다 이겁니다.
○위원 정지봉   
·이제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추길   
·서울신문을 없애 버리고 지방신문을 100% 대체해서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집행부에서 좋다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서울신문은 중단시키고 지방지만 들이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죠.
○기획실장 정병기   
·그건 제 혼자 여기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김종보 위원입니다.
·제가 범죽경로당 당장인데 신문이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일 신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용수동에 있는 범죽경로당에 신문배달이 안 됐다는데 신문사에서 어떻게 배달했는가.,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보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이 서울신문은 빨리 많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시내권은 인력으로 배달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시내도 우편으로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늦어버리기 때문에 와 봤자 뜯어 볼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하네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정병기   
·네, 검토해서 시내는 아침에 배달을 매일하니까 그 배달편에 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현재까지 빨리 배달한다고 하셨어요. 외곽지는 우편이고 시내는 인편으로 직송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도 역시 우편으로 보낸다는 통장님,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학   
·개선이 아니라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최종일   
·네, 정복수 위원님
○위원 정복수   
·우리 지역의 주간신문사 있잖습니까? 영세성을 띄고 있는 신문사란 말입니다.
·현재는 주간신문 이용을 안 해 주고 있죠?
○기획실장 정병기   
·우리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계도용 신문 구독에는 안 들어가죠?
○기획실장 정병기   
·네,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 정복수   
·여기에서 고려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정병기   
·그렇게 한다면 신문대를 또 늘려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신문을 확장한다,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간단히 하지만 줄이는 것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위원 정복수   
·여기에서 40대 60으로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10%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정병기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30여가지 지적해 놓은게 있거든요. 축조심의할 때 그 문제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4P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사회진흥과장 이성식입니다.
○위원 박상호   
·124P 제일 상단부분에 생활민원 현장처리 인부임 318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운영을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 거기에서 시일을 두고 처리할 것은 실·과·동에 연락을 하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를 해야 할 것은 인부임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순찰을 돈다면 인부가 할 일이 있고 동직원이나 시직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인부가 할 일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431P보상금 부분에서 전국체전 출전 순천시 선수단 지원해서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국체전이면 도대표로 순천시 선수단이 된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순천시가 현재 31개 학교에서 전국체전을 겨냥한 선수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팀별로 육성을 해 줘야 하지 않냐 해서 해 준겁니다.
○위원 박상호   
·도대표 선수면 도체육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물론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리시 선수들을 도에서 보조하니까 그냥 나가라 할 수가 없어서 해 놓은 겁니다.
○위원 박상호   
·432P 직장실업팀 육성으로 정구가 있는데 총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선수단 확정이 안 되어 있고 1억1,700만원이란 계상분은 동광양시에 관련 되어서 계상된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계약을 이달중으로 해야 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서 1월달에 창단식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박상호   
·어제 제안설명할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축조심의 하는데 근거자료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링팀을 육성하다가 볼링팀을 해체하고 동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정구팀을 저희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정구팀 예산을 금년 예산을 카피하다가 연구했습니다만 추경에 수정을 또 가합니다.
·동광양시에서는 C급 선수가 저희시에 들어올 때 C급 선수가 없을때는 A, B선수라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비 보조란은 절대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비 보조란은 제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광양시에서 선수 8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 두사람이 빠집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를 뽑아 줄려면 그 사람들 A급선수가 될란지 B급선수가 될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완전히 결성한 다음에 이 다음 1회 추경때 인건비를 다시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상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434P의 의료원 주차장 수입결손충당금 체육회 지원했는데 6,300만원의 지원이 왔는데 그 전에도 1천만원이나 400만원 할 때도 체육회 지원을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인생됐을 때 똑같이 체육비를 줘야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그것은 당초에 체육회를 순천시장이 체육회장한테 의료원로타리 주차장을 관리해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체육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도저히 운영을 안 되니까 시장이 다시 해 가지고 그 돈을 체육회에 넘겨 주시오 하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약 배차이가 났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했습니다만 6,300만원 하다보니까 욕심이 또 생깁니다.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금을 5억까지는 만들어서 앞으로 5억이 되면 완전히 행정부에 의탁하지 않고 자립해서 나가겠다
·그렇다면 빨리 5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에도 6,300만원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만 거기에서 체육회 복사기 정도는 하나 들여서 타과에 의탁을 하지 않고 또 체육회 자금으로 해서 한 1,500만원 해 가지고 빨리 5억을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6,300만원을 전부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까지 도체전을 할때 보조 다 해 주죠? 3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됐을 때 나머지 기금은 체육기금이나 그런데 활용한다 그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성식   
·네
○위원 박성호   
·사회진흥과장님께는 이상 마치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112P 자산취득비로 해서 상황실 회의용 목의자 구입 해 가지고 1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목의자 20개학 샹황실 회의용 탁자구입 10개 해서 160만원 해서 28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결위에서는 의자나 탁자가 교체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가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상황실 목의자는 40개가 있습니다. 40개중에서 10개는 파손되어서 못씁니다. 그런데 목의자가 50개는 있어야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을 때 같은 의자를 놓은 의전용으로 하겠다 해서 못쓰게 된 것 10개는 사고, 10개만 더 추가를 해서 샀으면 해서 그것이 20개, 1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상황실 회의용 탁자구입은 현재 탁자가 30개입니다.
·30개 인데 10개가 못씁니다. 그러면 10개 못쓴건 다시 고쳐가지고 밑에 지하 상황실에서 간혹 행사를 합니다만 지하 상황실에 내려놓고 10개만 더 맞춰 놓으면 상황실 비품이 완전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121P 보상금에 있어서 공직자 가족 경제교육 참여자 여비 보상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규선   
·공직자 가족 경제교육 참여 여비보상은 공직자에 대한 각종 경제교육과 시채교육이 금년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도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역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에다 수립을 해서 여비 충당을 해 줘야 겠다는 욕심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공직자 가족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도에서 지시가 오면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가게 되는데 실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차례 있었고, 재작년에는 두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박상호   
·공직자 가족이라는 것은 6급 이상 말하죠?
○총무과장 주규선   
·아닙니다. 계장급 이상 가족 계획을 시킬때가 있고 전직원 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장급 이상 가족을 교육을 시킨 바 있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총무과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학규   
·세무과장 최학규입니다.
○위원 박상호   
·178P 일용인부임으로 1명 증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부연 서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최학규   
·자동차 등록을 시민과에서 할 때 등록세를 받습니다. 거기서 권장을 해 가지고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는 못받은 상태였다가 권장을 해서 12월 지금까지 6,700건 받았어요. 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진 납부해서 권장을 한게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이것이 280일은 너무 고된 일이다. 사실은 기능직 이상이 봐야 할 처지인데 그 인원은 배치 못하고 300일 정도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10월달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난 추경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올해 2회 추경때도 280일을 썼다 이 말이죠?
○세무과장 최학규   
·10월 지난 추경때 300일을 계상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다음은 211P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조동순   
·사회과장 조동순입니다.
○위원 박상호   
·211P 보상금에 있어서 생계곤란자 생활부조 2천만원,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 1,5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조동순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은 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 명절이나 추석, 설날에 위문을 실시하고 있고 생활 부조제는 돌발적으로 발생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생계곤란자 생활 부조제가 가난한 사람준다 이 말이죠?
·요구르트 아줌마가 집에가서 확인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은 요구르트 아줌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생활 부조제는 위문차원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발생이 됐다든지 아파서 입원을 하는데 입원비가 없다든지 그랬을 때 도와주는 경비입니다.
○위원 박상호   
·생활 부조제 집행내역 자료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간게 아니고 단체로 많이 갔어요.
·설날 위문품구입 대금 지급 이건 별도로 총무과 예산에 나와 있죠?
○사회과장 조동순   
·그것은 위민 이웃돕기에서 설날, 추석 위문을 한 것이고 명절에, 생활 부조금은 연중 어려움이 걱정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경비입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 3,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은 2,680만원을 집행했네요. 올해, 제가 축조심의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죠. 됐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입니다.
○위원 박상호   
·295P 인안방조제 보강공사가 국비가 4억5천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부기상으로 보면 시설비 4억4,100만원, 부대비 900만원으로 계상 되었거든요. 총 4억5천이 보조가 됐는데 물론 부기상 다루기가 곤란해서 4억4,100만원을 시설비로 하고 부대비는 900만원 한 것인지 아니면 부대비율도 지침상으로는 0.7/100인데 2/100로 계상이 됐어요.
·부대비를 4억5천에 대한 2/100로 했단 말입니다. 원래 한다면 4억4,100만원에 대한 0.7/100 해서 부대비가 나와야 하는데 산출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출근거는 기술직 공무원이 산출했습니다만 4억5천의 천체 시설부대비 900만원의 산출근거는 시설 실시 설계 및 사업승인을 농수산부 도에 가서 승인 받는 걸 1.3%로 58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부대비 박위원님 말씀은 0.7%를 계상했고 315만원을 계상해서 2%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4억5천만원이 국비죠?
○산업과장 조선호   
·국비입니다.
○위원 박상호   
·부기과정이 잘못됐냐는 겁니다. 부대비가 많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일부 다른데 삭감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설비로 가야하지 않냐 이겁니다.
·4억5천만원중에서 900만원이 부대비로 적용이 됐는데 부대비 계상할때는 총 시설비의 예산지침상 해 놓은 시설부대비 요율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죠
○위원 박상호   
·시설비가 4억4,100만원이면 부대비 계상할때도 4억4,100만원에 대한 역산을 해서 4억5천을 맞춰야 하는데 전체 4억5천은 맞습니다.
·맞는데 부대비가 많이 편성되고 부대비 일부가 시설비로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전체 축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각종 공사 부대비가 요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절반정도가 각종 부대비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부대비라는 것은 부대비요율 자체를 삭감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본 요율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시영도축장, 냉장·냉동시설 부대비 역시 0.9/100%인데 2.67%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실 때 부대비율이 그 보다 못미치지는 못할지언정 정확히 예산 지침상에 있는 부대율을 정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337P입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일정한 부대비율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부기상으로 보면 장기수 일반조림하고 대묘조림 환경조림 역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강양원   
·산림업무는 전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어서 매년 1헥타당 시달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속에 부대비가 1헥타당 얼마다는 것이 나와 버립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위 지침에 의해서 역산하다보니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녹지과장 강양원   
·아닙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314P 하단부분에 연향택지개발지구 청소 및 관리 인부임이 2명 증원된 걸로 예산상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강양원   
·연향택지지구의 공원이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6개소, 녹지대 2개소 해서 9개소에 13,730평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금년 조성해 가지고 93년 7월 30일자로 녹지과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
·1만3천평이라는 공원을 지금까지 없다가 내년부터는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하면서 풀베고 전정하고 또 수목을 보호해야할 인부를 2명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개발지구 전체를 청소하신 분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강양원   
·그 안에 연향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수목입니다. 공원 이런게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수목전체를 합니다.
○위원 박상호   
·공영개발사업소에도 똑같은게 있거든요?
○녹지과장 강양원   
·관리사가 1동이 거기에 있는데 11월 24일자로 녹지과로 관리전환되고 그래서 거기있는 공원과 관리사가 전부 녹지과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위원 정복수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청소 인부임이 올라 왔거든요. 단독주택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청소담당하고 여기는 공원지역 9개소 지역만 관리사하고, 공중변소 청소만 담당한다 이 말이죠?
○녹지과장 강양원   
·네, 수목관리를 합니다.
·공원지역 9개소 지역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사하고 화장실, 수목을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는 뭐예요?
○위원 정복수   
·거기는 일반 도로상을 청소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공원지역만 하고.
○위원 박상호   
·공원지역을 하는데 두사람이 든다 이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녹지과 업무분장이 부기상으로 똑같은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것 있죠? 내용이 똑 같아요.
·길거리 청소 그건 청소과에서 할 수 있어요. 길거리하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이관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녹지과장 강양원   
·서류상 관리사하고 공원부지 1만3천평 관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중복이 되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위원 박상호   
·여기에 1,100만원 계상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연향택지개발지구 청소 인부임 해서 1,260만원을 또 계상했어요. 예산상.
·그렇다면 연향지구 청소 인부임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그렇죠?
○녹지과장 강양원   
·우리가 하는건 청소인부가 아니고 공원에 있는 수목관리 공원시설관리 우리 인부들도 공원지역내 청소를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대조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복수   
·녹지과장님 금년까지는 택지개발지구의 공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해 왔죠.
·그런데 내년도부터 녹지과로 이관이 된다 이 말이죠?
○녹지과장 강양원   
·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590P 재료비도 연향택지개발지구 청소 인부임 이라는게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개발을 해 놓은 단지가 16만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택지내에 가로망은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내의 이런 부분에다 굉장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저녁 야간에 청소차나 덤프차 이런 사람들이 쓰레기 오물같은 것을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청소를 죽 해 왔는데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왜 그러냐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청소 인부임이라 그러고 녹지과에서는 연향택지개발지구 청소 및 관리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수목관리가 그 밑에 또 있어요. 녹지지역 제초작업에 1,400만원 계상되고 결국 양쪽에서 똑같은 내용의 중복 되었단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녹지과에서는 공원만 관리하고 저희들은 단지내 주택지나 상업용지 단지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려고 합니다. 청소과에서는 도로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에는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위원 박상호   
·봉화산 터널설치 실시 설계 용역하고 361P 에 있는 봉화산 공원, 죽도봉 시설개발비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봉화산 터널 실시 용역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보고드렸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봉화산 터널 계획을 잡은 배경부터 말씀드릴께요.
·순천시가 앞으로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라는 것은 장대삼거리하고 구암도로 밖에 업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되면 인구가 급증,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다는 점에서 봉화산 개발계획과 곁들여서 봉화산 터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조례지구 택지개발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착공이 됐는데 도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광양사거리 지하차도 있는 구간입니다. 톨게이트로 나가는 구간입니다.
·조례지구 택지개발에서 이 지구를 5만평 개발하는데 이번에 조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봉화산 터널 계획에다 일부도로가 이번에 개설이 됩니다.
·300m 개설이 되고 조례지구 택지개발하고 주공 택지개발사이에 택지개발 안 된데가 있는데 그 지역을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가 왔어요.
·이 택지를 개발하면 이 도로가 여기까지 더 구획정리 사업비로써 개발 할수 있는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구간만 하면 어느정도 이 사업은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봉화산 터널을 사실상 시재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 했냐면 이 사업을 현 시점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거론해 보자는 측면으로 추진하다가 최근에 경남기업이라고 있어요.
·현재 전라선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 있습니다. 거기있는 김요조 상무가 12월 3일날 저희들한테 와서 민간자본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래 가지고 12월 8일 토목부장 차동만씨가 저한테 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하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터널 뚫어 가지고 수익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왔는데 현시점에서 도로폭이 20m입니다.
·20m전 구간의 도로를 튼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쌍굴 그러니까 10m, 10m 터널을 2개 뚫어 가지고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하나만 뚫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보자 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것 같아요.
·터널 하나만 뚫어서 운영했을 때 15년동안을 계산해 보니까 어느정도 수익성이 나오더라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통행세가 얼마냐 하니까 300원을 통행세로 계상해서 뺐더라고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갔어요
·제 이야기는 12월 13일까지 가부를 연락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문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산건위에서 이 관계를 이야기가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경남기업 토목기술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번에 이야기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하니까 내부에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결제중에 있다하는 내용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해 봐야 겠다는 의지를 굳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려 위원님들께서 이 뜻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용역대가 계상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있지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 박상호   
·용역을 맡기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6개월∼7개월 걸릴겁니다. 자기들은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터널 뚫는데 2년이 걸린답니다. 빨리 추진한다 해도 96년도에 끝나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현시점에서 추진해야지 늦추다보면 2000년대 가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단가나 물가가 오르다보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했던 겁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공사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자기들이 이 도면을 그려 왔어요. 20m 도로에서 하나로 뚫는 경우하고, 쌍굴로 10m하나 뚫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사람이 많으면 하나 더 뚫자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하나만 했을때는 60억이 들고, 이렇게 뚫을때는 220억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쌍굴로 뚫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하는 입장에서 쌍굴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터널 뚫으면 위에 필요없는 공간을 더 뚫어진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쌍굴로 뚫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서 쌍굴로 할려고 계획을 했어요.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해 봐서는 쌍굴이 낫지 않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만약에 용역을 너희들이 해 가지고 와라 할 수는 없어요?
○건설국장 박영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단가를 높게 책정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면서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내 놓고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한 40억밖에 안 든다든가, 50억밖에 안 든다든가 확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조건으로 해야지 맡겨 놓으면 저희들 편리할 대로 80억드네 90억드네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위원 이재학   
·산건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96년에 사업착수할 걸로 했는데 96년에 사업착수 할 것을 벌써 용역을 맡기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에게 사실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94년도에 맡겨 가지고 94년도 하반기라도 사업을 착수할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현재로 봐서는 12월 31일까지 공문을 보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시가 없길래 12월 14일 제가 전화를 했어요.
·팩스로 온 내용이 순천시 건설국장 해서 94년 12월 8일 봉화산 터널 건설공사에 관련하여 국장님과 상의한 건에 대해서 당사 내부 협의 및 결정으로 인하여 3일정도 지연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여기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도면 내무부 지역개발과장 박성덕 과장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일은 설계를 해 놓은 후에 서로 협의를 해 보자는 뜻도 타진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그러면 94년도부터 이 사업을 착수한다고 봐도 관계 없겠죠?
○건설국장 박영서   
·설계가 빨리 되어야 사업에 착수 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위원 박상호   
·봉화산 공원사업 계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영서   
·시장님 온지가 8개월째 됐는데 순천이 상당히 좋은 도시지만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광양만 콘테이너 부두되고 율촌공단이 들어오다보면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유원지는 안 되지만 위락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했습니다만 순천시가 공원개발 계획이라 해서 봉화산이 한 150만평되는데 76년도에 개발계획만 세워 놓았지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도봉 시설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휴양시설지구, 유휴시설지구, 청소년시설지구 기타 시설이 있지만 사실상 76년도에만 해 놨지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구간이라도 개발해 보자는 뜻에서 죽도봉시설지구가 면적이 6만평됩니다. 6만평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 조남훈 교수한테 의뢰를 했어요. 해서 현재 중간보고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여 드리는데 기존 죽도봉의 위락시설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밑에 가 흥암중학교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여기 운동시설도하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도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챙겼습니다.
·죽도봉 6만평 구간에다 이런 시설을 위치해 보자하는 뜻에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위원 정복수   
·강남로의 시설비가 본 예산에는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안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토지매입만 하고 포장공사는 다음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복수   
·그러면 다시 지연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국장 박영서   
·사실상 보상협의라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 박상호   
  (도면참조)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착공시점은 어디를 둘 것이냐 했을 때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도시과장 얘기는 서둘러서 이것을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로타리가 우선 순위가 났다, 그리고 현지에 의원들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차량들이 로타리로 해야지 차량소통이 원활하다고 했는데 올해초에 갑자기 바꿔가지고 성동교 구간 입구를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측면에서는 이 로타리 구간을 먼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18억하고 올해 양여금 18억이면 36억이죠.
·그랬을 때 이 부문이 되었다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로타리를 어느정도 한 다음에 이런 부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산건위나 예결위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건설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때 당시는 돈은 적고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나름대로 도시과장의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저희들 입장은 성동교에서부터 동산약국까지 전구간을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직선으로.
·왜냐하면 공시지가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41억이 나옵니다.
○위원 박상호   
·직선공사만 하는데요.
○건설국장 박영서   
·예, 그래서 1억3천6백이니까 부족한 금액은 더 추가해서라도 터버리자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 자체가 산건위와 충분히 의견 개진이 안된 상태거든요.
○건설국장 박영서   
·도시과장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가장 많은 차량은 여기 이곳이 가장 많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건설국장 박영서   
·그래서 동산약국까지 터버리면 그것이 해소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것이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것하고 의회에서 말하는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의회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 남교로타리에서 남부다리 그 도로를 낼 때 많은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공사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훨씬 반대 급부가 일어납니다. 도리어 거꾸로 개발이익금을 받아들이는 형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 같은 경우도 기부체납을 강요합니다. 소방도로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영세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를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당사자하고 상당히 언쟁을 했는데 기부체납 하시오. 소방도로에 해당하는 영세민한테 내게 하는데 이 도로를 내면 훨씬 좋게 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여기가 4차선이고 병목이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지 여기가 4차선이라고 하지만 양쪽에 다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2차선이니까 병목현상이 온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 보면 이 자체가 4차선이 아닙니다.
·양쪽에 차가 다 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는 돈에 할려면 여기는 어느정도 당사자한테 기부체납 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약속했는데 당신이 뭔데 기부체납내라고 하냐고 말하네요. 소방도로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인심을 쓴 것같이 말하지만 공시지가의 50% 기부체납 조건으로 예산이 소방도로가 나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하지 말라는 말이죠.
·의회차원에서는 면적의 30%이상 이었는데 사실 이 도로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차원이라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국과 산업건설위간의 의견이 계속 마찰되면 곤란하니까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시장도 경솔합니다. 불과 20여명이 진정서 냈다니까 OK 했다는데 바로 OK하면 안 돼죠.
·사실 어떤 상황인가 알아보고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 보상해 주고 돈이 없으면 다음에 준다. 그것은 채무부담 행위가 아닙니까?
·채무부담행위도 역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소방도로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정도 집행부에서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도로가 뚫림으로써 집이 없어지고 상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뒤에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지가감정에 의해 100% 보상해 주고 어떤곳은 공시지가에 50%를 해 준다는 것은 건설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산건위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곳은 전액 보상을 주고 어떤 곳은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기준을 정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재검토하자고 이야기가 된 사실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안을 내 놓으면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예산을 집행하실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불공평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용역비 도로대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도로대장 관계는 본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도로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라 해서 개인소유가 얼마나 있고, 국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이 많이 든다하더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학   
·현재 개설되 가지고 하고 있는 도로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기존도로나 현재하고 있는 도로도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계획이 되어 있는 소방도로 장부도 없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서만 있지 도로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기존도로 현황대장도 없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예, 안세찬 위원,
○위원 안세찬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봉화산 터널 공사하는데 있어서 경남기업에서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3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 경남기업에서 할 수 있는 확률이랄까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결론적으로 설계만 해 놓고 말 것이다 하는 말이죠.
○위원 안세찬   
·예, 정말로 경남기업에서 할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것이냐?
○건설국장 박영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자기들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고.
○위원 안세찬   
·그것이 최소한 본 예산이 의결되기 직전까지 경남기업에 책임자랄지 그 분들이 의사표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저번에 와서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확신은 오지 않았잖아요.
○건설국장 박영서   
·13일까지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와서 14일날 전화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말이지, 하겠다는 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확답은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죠.
○위원 안세찬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문이 본 예산 결정 직전까지 올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건설국장 박영서   
·다시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21일 이전까지 오면 상관없지만.
○건설국장 박영서   
·온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득과실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안위원 말에 동조는 하면서도 경남기업에서 완전한 확증이 왔을 때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그러면 확증이 된다면 용역을 맡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교통행정과장님 401P입니다. 재료비에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인부임이 예산상으로 3명인데, 3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때는 금년도 예산 9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단속요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명이 더 들어와서 현재는 6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명밖에 안 섰고 수정예산에 3명을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전담요원은 현재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6명입니다. 일용직입니다.
○위원 박상호   
·인건비인데 3명만 세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이것은 당초에 본 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원이 아니라면.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그 이유는 본 예산을 세울때는 기준을 9월 1일 기준인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3명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이것을 2회추경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9월 후에 인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니까 9월 이후라면 지난 2회 추경을 10월 27일날 할때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그래가지고 다시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2회 추경때 의회에서 승인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예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에 414P 팔마문화행사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예결위 제안설명시에 잠깐 정회시간을 통해서 예결위원과 총무위원하고 간단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내년부터는 완전히 의회주도 입장에서 민간주도로 팔마문화제랄지 시민의날 행사를 주관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에 나름대로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팔마문화재 행사는 지금까지는 주로 행정예산과 시민 기탁금으로 행사비를 마련해서 해 왔습니다만 시민 기탁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현시점에서는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옥외행사를 했을 때도 완전 시비로 출현해서 하기로 하되 의회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가 총 망라해서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옥내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문화예술행사만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옥외행사를 할 차례가 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가행진이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이런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초에 기획위원회를 발족시켜가지고 거기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내년초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년 방향은 의회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가 총 망라되어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을 시민의날, 팔마문화제 행사에 5천만원 정도 요구해 왔습니다만 이 행사비는 사실상 연초에 기획위원회에서 어느정도 기획이 전반적으로 되야 총 예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계상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제가 질문한 것은 작년에 총무위원회에 군산시, 청주시의회를 방문했더니 마침 시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을 때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의회주관하에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주민들 동원식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거기에 대해서 실무 담당공무원으로써 기본 방향은 작년부터 느낀 사항입니다.
·의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주관하는 민간주도로 이 행사가 바꿔져야 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빨리 안 되니까 시에서 해 왔지만 앞으로는 방향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성이 있고 지속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그때는 기획단체 초안단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 실무자들과 초안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조정이 되고 그래야지 무조건 의회와 각급 단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팔마문화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팔마문화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시·군에 문화재 운영실태를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는 들어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집이 덜 되어서 그 관계는 금년내 아니면 내년초까지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428P 문화예술회관 초청공연 보상금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청공연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내년도 사업 개관행사를 비롯해서 기업프로그램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작성해 가지고 거기는 무용, 음악, 국립국악단을 비롯한 우수단 단체를 초청하다가 시민들한테 써비스할 기회를 갖자는 뜻에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일전에 제안설명할 때 공보담당관은 대한국립극단이나 금호문화재단을 초청한다고 그랬는데 그 두 단체를 한단체에 3백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금호문호 재단은 자체기금이 있기 때문에 연 4억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단체라면.
○문화공보담당관 정종영   
·꼭 국립극단과 금호재단이 아니라 예로 들었습니다. 두단체 뿐만 아니고 가급적이면 내년은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많은 행사를 시민들한테 보여주었으면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 박상호   
·645P 검침원 자연결원대비 일용인부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영수   
·검침원이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결원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검침원을 충원하는데는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일용으로 계상했냐 하면 기능직같고는 어렵습니다.
·또 예산면에서 공기업편성 지침에 2만1천200계상합니다만 실질상 기능직 한사람 했을 때 약 한달에 수당, 보너스까지 100만원 소요됩니다만 일용으로 했을 때는 약 50만원 절반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용인부임을 채용해 가지고 검침하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기능직으로 했을 때는 일정한 자격이 없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그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280∼300개 쯤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증원억제에 걸려 가지고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검침은 자기가 직접 가정에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가정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고 개인들이 실지 사용한 양을 알고 또 수돗물도 아껴쓴다는 피알도 되고 그것을 주지시키고는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기존 검침원이 있는데 결원대비해서 3명을 해 놓았다는 말이죠.
○수도과장 김영수   
·그렇기도 하고요. 현재 급수전은 늘어나는데 증원할려면 증원이 안 됩니다. 안된 사항은 기능직을 채용할려면 일정한 가격 규정없이는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검침원의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박상호   
·기존 검침원이 있는데 기능직은 증원이 안 되니까 일용직을 예비로 3명을 쓰겠다는 말이죠.
○수도과장 김영수   
·결원대비기도 하는 증원대비입니다. 사실 저희 실정은 18,500대인데 기준이 800∼1,000전인데 저희들은 1,400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원증원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민원도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위원 박상호   
·현재는 채용이 안 되어 있죠.
○수도과장 김영수   
·예, 내년부터는 결원대비나 증원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라도 충원을 해 주어야만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 박상호   
·알았습니다.
·검침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현재 13명입니다.
○위원 정복수   
·일요인부에 관해서 책임관계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책임관계는 일용인부가 들어올때는 보증을 하고 들어옵니다.
○위원 박상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은 없죠.
○수도과장 김영수   
·과거와 틀려서 사고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참고로 통합공과금이 만약에 됐을 때 수도라든지 전기가 통합이 되는데 이랬을 때 검침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통합공과금이 되더라도 검침원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을 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체납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의 수수료를 납수시키면서도 체납징수는 별도로 하는데 체납이 상당히 누적되더라는 것 하고 있는 시·군의 분석입니다.
○위원 박상호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수도료.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답니다.
○위원 이재학   
·수도료를 공과금으로 했을 때 수수료를 은행에 줘야 됩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아니죠. 통합공과금이라 해서 은행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공과금으로 징수하는 별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준다는 뜻입니다. 통합공과금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 정복수   
·593P 상단에 광고선전비에서 택지분양 신문공고료를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관보게재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관보는 일반인한테 택지를 매각하는데 관보는 관공서나 기타 부문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복수   
·예를 들어 6회를 4회로 축소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저희들이 조례지구와 연향지구가 있기 때문에 3회씩 계상했습니다만 4회로 하면 2회씩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덕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의문사항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참고로 하여 자체심사에 심도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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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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