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승주군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3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기구


1991년 5월 29일(목) 오전10시39분 개회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해룡면순천시편입반대결의문채택및건의서결의의건
  4. 3. \\'90승주군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선임요구의건
  5. 4. 주암댐주변유휴지활용방안건의의건
  6.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6. \\'91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해룡면순천시편입반대결의문채택및건의서결의의건
  4. 3. \\'90승주군세입세출결산심의위원선임요구의건
  5. 4. 주암댐주변유휴지활용방안건의의건
  6.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6. \\'91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건

(10시 40분 개회)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광수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이영호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해룡면 순천시 편입반대결의문 및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5월 23일 이환용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암댐 주변 유휴지 활용방안 건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동일 승주군수로부터 \\'90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심의의원 선임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5월 27일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9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 28일 승주군수로부터 \\'91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41분)

○ 의장   김창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해룡면순천시편입반대결의문채택및건의서결의의건 

(10시 43분)

○ 의장   김창인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룡면 순천시 편입 반대 결의문 채택 및 건의서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관해서는 지난 5월 20일 간담회때 의원 여러분과 사전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과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영호 먼저 건의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결의를 하겠습니다.
  건의서
  도민의 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백형조 지사님께 저희 승주군 행정구역 문제로 말씀 드리게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시. 군. 구 의회가 개원되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전개되었으므로,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복리증진과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문제된 부분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 행정구역 문제를 거론, 해룡면을 순천시로 편입키로 의결한데 대하여, 본의회에서는 5월 20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그 중요한 사안을 지역의회끼리 아무 의견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짓고 끝까지 대처할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해룡면 순천시 편입 찬. 반에 대한 주민여론을 의원들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87년 2월 3일 순천시청에서 해룡면민인 신용식, 박창수 등이 몇몇 유지들에게 편입 필요성을 설명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그동안 해룡면민들의 찬. 반이 엇갈려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들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1. 지역적으로 보면, 찬성측 주민들은 순천시와 인접한 복성리, 상삼리 지역과 대안, 남주, 월전 신대리 거주자 일부이며, 기타 지역은 극소수에 달하고, 18개 법정리중 6개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민들이 친.인척간을 통해 편입측에 동조하도록 설득한것도 안정을 바라는 면민들을 동요케 했던 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경제적인 면에서도 해룡면 여천. 광양공단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많은자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극소수 면민이 편입주장을 펴왔으나, 대부분의 중산. 서민층은 지가상승과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인심불안을 들어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3. 민원서류 발급시에는 해룡면과 군청간 거리가 멀고, 교통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하루일과를 허비한다는 것이었으나, 행정능률화를 위해 교통통신과 사무기기가 발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4. 자녀 교육적인 면에서, 해룡면을 순천시로 편입하게 되면, 순천시 학군에 포함되므로 시내 어느 중학교도 갈 수 있게되어 실력향상을 기한다는 주장으로 학부모들은 찬성한 편이었으나, 순천시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순천시민이 반대하면 동일학군으로 조정될 수 없을뿐 아니라 편입시 농어촌 학자금 지원 중단으로 학비부담 (예. 중학생 143명, 고등학생 217명 기준, 연간 148백만원 정도) 이 가중되어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던게 사실이었습니다.
  5. 지역개발면에서, 군부지역은 농촌지역이어서 투자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40년전 순천시로 편입된 인안동과 덕흥동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시 지역에서는 도심지 집중투자로 변두리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례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시라고 무조건 개발이 빠르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해룡면은 대단위 율촌 공단조성과 함께, 지방도 863호선이 확장되고 있는등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백형조 지사님!
  오늘의 사회현실을 볼 때 대다수 여론보다 목소리 크고 힘있는 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음은 이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절대다수의 면민은 조상대대로 이어오는 살기좋고 인심좋은 전통을 기려, 해룡면 그대로 존속하려는 주장인데도 시 인접주민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몇몇 유지들이 주동되어 혈연간, 지역간, 계층간에 의견수립을 주장하여 불신사회를 조성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승주군의회의원 일동은 순천시의회에서 해룡면 순천시 편입 찬성 의결건에 대하여 대단히 방자하기 이를데 없다고 생각 되어지므로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우선 합리적인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12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일동은 절대로 해룡면이 순천시로 편입되는 것에 동조할 수 없음은 물론, 편입할 수 없다는 점을 동찰하시어 행정구역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순천시측에 의견을 조정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측에서 재론한다면 본 의회에서도 승주군세 확장을 위해 승주군에 인접해 있는 순천시 동을 승주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할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지사님의 건강과 원활한 도정이 이루어 지시길 기원합니다.
  1991년 5월 29일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외 의원일동
  우리의 결의
  승주군의회 의원일동은 12만 승주군민을 대표하여 해룡면 순천시 편입을 단호히 반대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보존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외부의 어떠한 유혹이나 감언이설에도 현혹되지 않고 내고장 내고향을 가꾸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군민의 감정대립을 해소하고 지역안정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지역주민이 원치않는 행정구역 개편을 반대하고, 해룡면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해룡면의 순천시 편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1년 5월 29일
  승주군의회의원일동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영호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문안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거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해룡면 순천시 편입반대 결의문과 도지사님께 보내는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전원기립)
  앉으십시오.
  출석의원 10명 전원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0승주군세입세출결산심의위원선임요구의건 

(10시 55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심의위원선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선막동의원님과, 조철훈씨, 최정용씨를 \\'90년 승주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선막동의원님과, 조철훈씨 최정용씨가 승주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한 \\'90년 승주군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암댐주변유휴지활용방안건의의건 

(10시 56분)

○ 의장   김창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암댐 주변유휴지 활용방안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를 대표해서 장연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주암댐 주변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의서 유인물과 제안 설명할려고 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주암댐 주변이 아닌 지역에 사신 의원님들께서는 현지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모르실 것입니다.
  댐으로 인한 유휴지가 어느정도 남아 있는가를, 현재 담당부서를 통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지난번 의원들이 각 읍면 단위 순회시 마침 수자원공사 들르셨을때도 소장님께 건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을 공사하면서 그동안에 홍수위선까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10년 정도에 한번 찾아온 홍수를 대비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것인데 지금 너무나 많은 유휴지가 남아 있습니다. 승주군의회 차원에서, 수몰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현재 먹고살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이 건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것입니다만, 만수위선부터 홍수위선 부위에 대한 것은 비가 거의 10년에 한번씩 찾아올 정도로 유휴지가 남아 있습니다.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한강고수부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많이 남아 있는 유휴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것이 아니고, 유휴지를 승주지역 주민에게 매수했기 때문에, 다시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서 이용하도록해 군세수 및 주민소득적인 차원에서 명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도모하는데도 큰 역할을 기대하므로 이런 부수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군청청사뒤에다 약 400만원 들여서 체육시설을 갖춘곳이 있는데 유휴지를 그러한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에 이 건의서를 보낼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장의원께서 건의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   그러면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서
○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주암댐을 건설하면서 각종 업무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관리소 정성채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 이제   주암댐이 완공되어 식수가 부족하던 과중. 목포시와 전남동부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게 되었고,
○ 여천   석유화학단지와 앞으로 조성하게될 율촌 경공업단지에 풍부한 공업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낙후된 전남지역의 공업화에 큰 전기로 마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연중행사처럼   찾아오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전력까지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 정말 뜻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 그러나   우리 지역 수몰 이주민 1,550세대 8,449명은 조상 대대로 인심좋게 모여살던 정든 고향을 이웃과 헤어지기 섭섭한 아쉬움을 달래며 안타깝게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 댐   주변에 위치한 많은 승주군민은 거주지와 일터를 상실하여 생계의 곤란을 겪고, 안개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호흡기질환 유발, 농축산물 감소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바,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이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 댐   건설 공사시 수용하였던 토지중 관리청에서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부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승주군으로 관리 전환하여 환매권자에게 이용토록 배려하여 주시고,
○ 그   외, 만수위선과 홍수위선 내에 있는 유휴지에 대하여도 한강 고수부지 활용처럼 체육공원등 주민생활 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 주민들의   잠재된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새로운 호반조성과 관련한 입지여건의 변화를 지역개발의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승주군 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1991년 5월 29일
  승주군의회의장 김창인 외 10인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바있는 주암댐 주변 유휴지 활용방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수자원공사 주암댐 건설소장께 발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주암댐 주변 유휴지 활용방안 건의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암댐 주변 유휴지 활용 방안건의 건에 대하여 마치고 정회한 후 승주군수께서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14시 00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송남기 승주군 중기 지방 재정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고드리면 단 연도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예산의 시계를 1년에서 3내지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넓혀가지고 재정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재원동원 및 배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82년부터 중기재정 계획을 선진국에서 도입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중기계획에 대한 관심과 인력부족으로 일시 중단 되었다가 1988년 4월 6일 지방 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제도로 법정화가 되었습니다.
  이 법정화된 계획에 의해서 91년 4월 20일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서 금년 처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5월 31일까지 도에 보고토록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전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내무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항은 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획이 내무부에서 종합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 단위 지방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와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 재정적 종합계획을 부분별로 수립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모든 회계를 다 계획에 수립하고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9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불변가격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을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중요 내용은 크게 보면 9개 분야입니다.
  건설사회분야, 산업경제분야, 청소환경분야, 도로교통분야, 상. 하. 수치수분야, 지역개발분야, 문화체육분야, 민방위소방분야, 일반행정분야, 이렇게 9개 분야로 되어 있고 각 분야에 세부사업이 예를들면 보건사회분야에서 영세민 보호면 그에 따른 취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사업, 수용시설 일반사회 복지분야 같으면 노인정 건립, 아동장애자 복지시설 이런 군정전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쪼개놓은 것이 9개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과 방향을 보고 드립니다.
  목적은 연차별 재정수요를 판단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을 일치시키고 재정 기능부문간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사업을 책정하고 일관성 있게 군정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 방향은 지역계획이 수립되고 이 지역계획이 다시 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이 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며, 기존계획을 일제 정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회의를 통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매년 이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이 연동화로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를 보고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사회경제의 가변성, 행. 재정계획의 수정 지역경제지표의 불확정성, 의존재원 파악의 곤란성 등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높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여 정확한 추계를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 및 재정계획 자체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계획 행정과정에서 매년 계획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계획기간을 1년씩 늦추어 가면서 동일한 연한의 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연동계획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체계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치단체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중장기 재정전망하에서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있고, 총재산 규모 범위내에서 행정 Service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요구나,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지출의 장기방향을 미리 제시하므로써 주민들에 의한 지나친 재정수요 유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실적을 그 동안에 분석해 보았습니다.
  종합분석표를 보시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7년에 167억의 규모였습니다만 5년후인 91년에 350억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지출을 보면 경상비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곡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일정하게 늘고 있고 이 수입에서 경상비 지출을 뺀 나머지가 투자 가용재원으로서 경상비 지출이 조금씩 일정율 세입의 증가를 보다 둔화되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부분가용 재원은 상당한 급곡선을 이루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는 금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세입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그 비중이 극히 적습니다.
  지방세중에는 또 담배 소비세 비중이 64%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고 얘기할 수 있고 5년간의 재정규모는 5.8%로 낮아졌습니다.
  곡선을 한번 봐주시면 지방세 중에서 88년도에 급히 하락된 부분은 그때 농지세 제도가 개선되어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수몰로 인해서 재산세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세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87년부터 91년까지의 세입을 분석해 놓은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부언해서 설명해 드리면, 별표로 지방양여금, 지방 교부세, 보조금간의 비교표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세입의 주 구성 요인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 외에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우리 공무원들도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서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양여금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의존 세입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징수한 국세입니다. 즉, 국세의 일정율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에 이양해 준 금액인데 정부에서 총 내국세의 13.27%를 내무부로 줘서 내무부에서 자치단체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용도도 전혀 지정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부족한대로 마음대로 써라고 주어진 돈인데 이 돈이 금년의 경우 우리가 168억으로 총세입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돈 자체는 원래 국세였지만 우리 군에 넘어오면 바로 지방비가 되어 버립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군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배분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나 주택이나 하천이나 도로거리에 따라서 28개 항목 46개 항목에 의해서 우리 군도 배분이 됩니다.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은 국가 및 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국가 중앙정부나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 사업을 어느 어느 사업에다 써라고 정해서 우리 군으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이들은 사업용도를 지정해 주고 이 돈을 주면서 군비를 얼마를 부담해라 그리고 부담률까지도 지정해서 내려주는 국고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존재수입이고 특정재정입니다. 이 돈이 약 118억으로 우리 예산에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이라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이 양여금의 주 세원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일부인데, 그 중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의 100% 약 5,500억 규모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방에다 배분해준 제도입니다. 용도는 법적으로 도로, 상. 하수도, 오. 폐수 처리시설 이런것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도로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군에는 3,176백만원 약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여금, 교부세, 보조금 하는 것이 88.8%를 차지하고 있어 순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자체세입이 1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11.2% 밖에 안된다 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87년부터 91년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에서 87년부터 91년까지 매년 규모를 분석을 해본 결과 87년에 167억이었는데 91년에 350억으로 약 2배 정도 증가가 되었고 구성은 지방세가 7.5%, 세외수입이 3.7%, 지방교부세가 48.1%, 양여금이 9.1%, 보조금이 3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우리 주민이 부담한 것이니까 군민 1인당 연간 세금부담은 약 38,000원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수해는 1인당 38,500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분석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지출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87년에 82억이 투자되어서 91년에 168억이 경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경상비라고 하면 단순히 인건비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 복지사업 같은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87년에 46%였으나, 91년에 35.7%로 %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87년부터 91년까지의 세입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율에 의해서 증가된다고 봤을 때 92년부터 96년까지 재정규모가 얼마나 커지겠느냐 하고 분석을 해놓은 표가 10페이지 세입전망 총괄표입니다.
  그래서 91년에 301억원인데 92년에 444억, 93년에 502억, 94년에 544억, 95년에 608억, 96년에 676억 이런 정도로 증가되어서 매년 11.6% 정도 증가되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중에서 지방세는 매년 12.7% 정도 늘어나고 특히, 세외수입하고 임시수입이 늘고 지방세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겠다 하는 분석이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국. 도비 보조금도 12%∼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세입전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일이 금액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세입증가를 도표로서 표시를 해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중에서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일반회계를 분류해 본 총괄표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입을 5년간 전망해 보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경상비 지출을 5년간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 분석을 해본게 거의가 여기 나와 있는 14페이지 경상비 지출 항목,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 채무부담 상환, 지원제비, 예비비 이런 것은 거의가 법정경비입니다마는 법정경비라도 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정경비를 산출해서 총세입전망 에서 빼봐야 그 나머지 돈으로 지방개발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추산해 보았습니다. 총 경상경비가 91년에 192억입니다마는 96년쯤 되면 매년 8.8% 증가해서 283억이 소요되지 않을까 분석해 봅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시면 인건비가 약 11.4%, 기본경상비는 6.3%, 일반유지비는 5.9%, 기타 경상비는 4.5%, 채무상환금은 27.8%, 지원제비 4.1%, 예비비 7.9%의 증가로 분석을 했습니다.
  채무상환금은 그 동안에 수해복구 채무나 농공단지 채무들이 기간이 5년거치 몇 년 상환이면 그 기간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증가액의 신장율이 높습니다. 15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총세입 전망 391억중에 경상비 지출, 91년의 경우 총 5년간에 2,776억중에 경상비가 1,209억이 소요되고 나면 가용재원 즉, 재원은 1,567억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용재원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의 가용재원 1,567억만 가지고 분야별로 건설분야, 산업분야, 청소분야, 도로분야 등 9개 분야를 나누어 보면 예산의 계획을 맞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예산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계한게 1,834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건설사회분야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 하면 영세민 보호를 위해서 취로사업을 해야되는데 92년에는 약 20개소에 7,300만원 정도를 해야되고 93년에는 25개소에 1억, 94년에는 30개소에 1.5억, 95년도에는 30개소에 2억, 96년도에는 40개소 2.5억 정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생보자 수용시설은 매년 할 수는 없고 96년도에 3억 정도 들여 한군데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일반사회 복지중에 노인정 건립을 한다면 10개소에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한꺼번에 10개소는 할 수 없고 매년 2개소에 5천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5년간에 10개소의 2.5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건립도 한 동쯤 해야되고 아동복지시설, 장애자복지시설 연도별로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투자해야 될 계획을 복지분야이고 그 다음 분야는 산업경제분야, 각 9개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집계한게 먼저 말씀드린대로 16페이지 투자계획 소요총괄 즉, 1,834억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중에서 경상비를 빼고 나면은 가용재원이 1,567억 밖에 안나오는데, 1,834억이 필요한데 부족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후에 설명드리기로하고 17페이지 자원배분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분야는 약 30억이 필요하고 산업경제분야가 575억, 청소환경분야가 132억, 도로교통분야가 522억 앞으로의 국가발전시책에 보면 복지분야, 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분야에 좀더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 치수, 지역개발 문화체육에 약 104억 민방위 소방분야 약 7억원, 일반행정비 13억 이렇게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18페이지 각 분야별 세부사업명과 연도별 계획을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정 관계는 보고를 드렸고,
  19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부문에서 경지정리 부분입니다. 경지정리는 92년에 약 300㏊는 해야된다. 어느 지구에다가 한다 하는 것은 그때 결정해야할 일이고 우선 300㏊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36억이 필요하고 93년에 350㏊면 42억, 94년에 440㏊면 52억, 95년에 500㏊ 60억, 96년에 500㏊ 60억 이 정도의 경지정리사업은 앞으로 연차별로 해야되지 않을까 분석을 했습니다.
  밑으로, 개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광역권사업,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등에서 새마을 광역권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권 사업은 매년 11개 지구에 계상을 했습니다.
  95년에는 2억씩해서 2억, 96년에 22억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투자총괄 집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중에서 관광개발사업도 총 5년간에 4개 지구에 112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91년에 약 1개소 91억, 93년에 1개소에 약 7억, 94년에 1개소에 약 1억, 95년에 1개소에 약 2억, 이런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산물 저장고도 5년동안 약 40동, 그래서 92년에 8동이 8천만원, 매년 8동씩 해서 8천만원∼9천만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교통부문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 사업으로 낙안∼별량면 군도 6호선이 92년부터 92년에 5㎞ 94년에 10㎞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7호선인 신성리에서 왕지간은 92년에 5.5㎞, 3호선인 한곡∼궁각까지는 92년에 3㎞, 93년에 3㎞, 그 다음에 2호선인 대평∼평촌까지는 92년에 4㎞, 93년에 3.4㎞, 8호선인 서면∼황전간은 92년에 5㎞, 93년에 5㎞, 94년에 마무리, 군도보수는 5년간 계속해서 해야되고, 농어촌 도로가 총 370㎞가 됩니다만은 다할 수는 없고 연도별로 해서 약 148㎞를 해서 92년에 8㎞, 93년에 20㎞, 94년에 30㎞, 40㎞, 50㎞해서 매년 조금씩 사업비 투자를 증가해 나갈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로는 11개소에 2.2억을 투자 94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상, 하수도, 치수부문에 대해서도 상, 하수도가 지금 개소수가 몇군데 안됩니다만은 91년에는 1개소, 92년에 1개소, 94년에 2개소, 95년에 1개소 해서 조금씩 한지역이라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고, 하천제방 보수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연차별로 일정량을 해나가는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 택지조성도 95년쯤에는 약 20억정도 들여서 1개소 96년에 1개소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가로망 정비사업도 95∼6년쯤 되면 95년에 1개소, 96년에 2개소 정도는 해봐야 승주군 발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가로등 설치, 취락구조 개선사업, 불량변소 개량, 입식부엌 개선사업도 일정량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더 많이 매년 연차별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부문에서도 공공 도서관 건립을 당장은 어려워도 96년 정도에 가서 한 10억정도 들여서 하나 정도는 지어야 하지 않을까 전망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가서 종합운동장도 이번에 군민의날 해봤습니다만은, 운동장이 좁아서 언젠가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속에서 95년정도 착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억 계속사업으로 96년에 20억 정도 투입을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
  체육공원과 실내체육관도 같은 맥락에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민방위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일반행정 분야로 읍면 청사 정비입니다.
  지금 읍면 청사정비는 다 끝나고, 금년에 월등이 계획이 되어 있고, 92년에는 외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약 2억2천만원정도 들여서 외서도 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보수는 매년 일정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세부사업별로 집계표를 만든게 1,800억 정도였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실만한 사업인 중요투자사업 총괄표를 25페이지에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건립이 10동으로 92년부터 6년까지 약 10개면에 매년 2동씩 하는 계획,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92∼5까지 11개 읍면을 통해서 약 2,090㏊, 소규모 지역개발도 약 1,796건 또, 기계화영농단 육성이 251단, 임도개설이 61㎞, 농공지구는 낙안. 별량에, 지금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93∼94년 사이에 낙안, 92년부터 93년 사이에 별량에 6만평씩 해보는 계획,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사업은 상사. 별량. 해룡. 서면 4개면, 오지개발 사업이 안들어가는 4개면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91년에 서면은 이미 착공했기 때문에 5년중에 3개면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약 28억,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해룡과 별량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약 8억, 국민관광지 개발에 주암댐 주변 및 4개 지구해서 112억, 농공지구 오. 폐수처리시설은 황전. 낙안. 별량 해서 3개소에 26억, 읍면 오폐수 처리시설도 11개 읍면에 약 90억, 쓰레기 처리시설, 고체연료 생산시설은 아직 어디다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93년부터 4년 사이에 한 5억 들여서 우리 군에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장소는 안정해져 있지만 이 추세로 나간다면은 공설묘지도 약 8억정도 소요해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군도 포장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도 낙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낙안 그 다음에 황전, 서면 또 주암도 여기는 검토대상 입니다만은 주암은 광주 취수탑이 설치가 되면 거기서 우선 해야될 지구로 보고 계획에다가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 정비는 승주읍 소도읍 가꾸기도 어느정도 분위기가 고조되면은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기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복원은 낙안읍성에 약 25억, 신성리성 복원에 약 33억, 또, 종합 운동장 건립에 약 30억, 읍면 청사정비에 약 2억, 이렇게 크고 관심을 가지실만한 사업들만 아까 그 앞 표에서 뽑아온 사업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1,800몇억이 필요한데 1,567억 밖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족재원대책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 증대등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어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여건상 국고지원폭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입니다.
  소득세, 주세 등 재원이 골고루 분포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 주도록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고, 세율인상 및 과표를 조정해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 및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과 같이 대중세원의 세율을 어느정도 인상하고 토지관련 세목의 토지과표를 현실화 해 나감으로 해서 세입을 좀더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의 양여폭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 지정확대에 따라 확포장 사업비가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양여금 지원율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순천 인근에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다든지, 석산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경영수익 사업을 함으로써 부족재원을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안입니다.
  그 투자계획에 대비해서 자원배분을 1,500억원으로 하고 보니까 부족한게 약 272억원입니다.
  연도별, 내용별로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272억을 기채에서 92억, 기채는 지역개발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부터, 즉 상. 하수도 같은데 쓰고 주로 농공단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55억 더 요청을 하고, 민간자본을 56억 유치하고, 그 다음에 수혜자 부담으로 약 15억, 기타 52억 해서 부족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안만 잡았습니다만은, 실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배분이 안되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지방채는 어디다 쓸것이냐,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지역개발 분야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외서청사신축과 상수도 사업이 3군데 쓰게 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와 읍면 청사와 상수도는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요청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는 국고보조금을 요청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겠다 하는 표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장에 이렇게 했을 때 2000년대의 우리 발전상을 보면, 약 재정규모는 금년에 391억이고, 5주년계획 후인 \\'96년에 약 676억, 2000년대에는 약 950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인당 재정규모도 91년에 약 38만5천원, \\'96년에 83만3천원, 2000년대는 126만6천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인구가 금년에 10만1천7백8명입니다만은 이 감소추세를 보면 \\'96년에 약 8만1천명, 2000년대에 가면 7만5천명으로 이렇게 분석을 보고 있고, 주택보급율은 99.2%에서 \\'96년에 이미 100%을 달성하고, 경지정리율은 36.7%에서 계획기간중 65.7%로, 2000년대에 가서 85%, 수리안전율도 64%로, 도로포장은 군도 이상은 \\'96년까지 100%, 농어촌도로는 약 62%로, 상수도 보급도 1.6%에서 7.5%, 하천개수도 61%, 관광지개발에 따라서 관광객도 약 42만명이 6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제조업체도 110개 업체가 \\'96년까지는 유치되지 않을까 분석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약 1,912대인데, \\'96년에는 3,077대쯤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각 전문기구를 설치해서 전 실과 읍면계획을 종합해서 다시 내준 계획을 점검을 해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완벽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의 좋은 안을 수렴해서 도에 보고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표에다가 건설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양식을 첨부 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애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분석을 해서 좋은 건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가 끝났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연식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장연식 계획서를 말씀을 드릴랍니다. 교통부에다가 관광지 개발계획을 \\'92년도부터 5년도까지 주암댐 주변,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연계해서 관광자원 활용방안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송광면 우산리 등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라면 송광면의 3개소를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을 포함해서 3개소란 말인가요?
○ 기획실장   송남기 송광면 우산리를 포함한 다른 읍면도 포함한걸 말합니다.
○ 의원   장연식 그럼 몇 개소 입니까?
○ 기획실장   송남기 3개소입니다.
○ 의원   장연식 그러면 4-3개소로 알고, 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책정하기 이전에 도에서 발표한 관광개발계획에 의해 현재 국고보조 요청서 입니까? 아니면, 승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도 관광개발권과 별도 관광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것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송남기 도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가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것을 생각을 않고 이런 경우에 자체가 이것은 도목이다. 군 목이다. 구분을 않고 당초 용역을 세군데 정도 했으니까, \\'92년이나 \\'95년 사이에는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현재 상태에서 4개지구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요청액을 해놨습니다. 어느 지구라고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당년도 예산계획 수립시에 지구나 사업계획은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의원   장연식 아니, 여기가 어느 지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 기획실장   송남기 근거자체가 어디 어디 4개소로 했냐 하면, 관광용역 보고된데가 4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 의원   장연식 이것은 계획도니까 다시 해야겠지만은, 특정지역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소득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주군에서 이 국고보조요청을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 의회에서라든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하여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지역 같으면 좋은데 송광면 우산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용역비로 해서 무효화된 지역을 다시 요청한다고 했을때는 합리화되지 않으니까, 저 얘기는 차라리 국민휴양지 쪽으로 흘려줘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사업이 연결이 되지 이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군에서 일은 하고, 결과적으로 개인 어떤 특수업체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느정도 개발계획을 확립을 해서 어느 지구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 기획실장   송남기 알겠습니다. 지구자체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안까지 도에 올라가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송광면 우산리가 명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계획서에 송광면 우산지구를 빼고 아직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국민관광적지 4개소로 바꾸겠습니다.
○ 의원   장연식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김창인 장 의원에 이어서 조익태 의원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조익태 26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즉 소도읍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읍 소도읍 가꾸기 추진위원회에서 \\'91년도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양쪽으로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행을 못한 것입니다.
  읍 현황계획이 양쪽으로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소도읍 가꾸기를 도시계획이 해결되면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5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읍하고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안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모든 문제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렇게 기간을 늦춘 것입니까?
○ 기획실장   송남기 승주읍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작년과 재작년 2년간 3억의 예산을 계상을 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대기를 시켜놨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반납을 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주십사 하고 건의가 되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도시계획안이 용역을 줘서 보고를 받아 도에 제출되서 도에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소도읍 가꾸기 시행연도를 95년∼96년도도 본 것은 주관부서에서 나와서 저희들은 이렇게 종합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별도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승주지역에서 원하는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가 선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주관과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익태 부연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정책질의때 도시과에 여쭤볼랍니다만은, 가로정비, 도시계획 정비가 3월달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까지 끝났는데 그것이 그렇게 1년동안 소요가 되는지, 도시계획 정비가 되는대로 읍민들은 지금 할라고 준비태세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 문제 때문에 못한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송남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영호 질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말씀하십시오.
○ 의원   이영호 황전이나 해룡면을 이번에 돌아보니까 두군데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사무소를 신축해 놓고 본청만 신축해놨다 뿐이지, 부대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황전의 경우, 부대시설을 할려고 하면,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느때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송남기 예, 금년 예산편성할 때 해룡하고 황전면 청사에 부대시설비만 파악이 된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2억 내지 3억 정도 소요된다고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재원이 허락지 못해서 황전면의 경우는 창고를 배려를 하고, 해룡면의 경우는 본청사가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본청사를 이전할 때 창고로 활용할 수 있어 창고를 유보하고 해서 우선 급한불은 껏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재원이 투입되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사정비 사항은 아니고, 보수사항이나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는 안넣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때 배려를 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영호 우선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황전의 경우 청사가 거의 99%정도 완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를 해야할텐데 상당히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없이 창고하나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가지고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장 시급한 부대시설이 머지 않는 시일에 계획이 되어야 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합니다.
○ 기획실장   송남기 금년에 황전면의 경우는 창고에 약 3천5백만원, 신축 부대시설에 약 4천3백만원 해서 거의 반영을 하고 담장만 지금 두군데 다 못했습니다.
  기 반영된 예산도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담장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영호 사실은 담장보다도 우선 급한 것은 제방입니다.
  월등에서 내려오는 하천, 예년과 같은 대 수해가 있다고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이전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대 시설 중에서도 우선 제방이 가장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송남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91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의건 

(14시 58분)

○ 의장   김창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승주군수께서 제출하신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인 지도소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도소장   정기성 의원님들은 모시고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고에 앞서 당면한 영농추진사항 몇가지만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모내기 9천2백㏊중에 약 40% 1모작 이앙이 진척 됐습니다. 기계화율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특히, 송광 같은데는 도내에서 기계화율이 제일 낮은 약 13%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번에 비가 20.9㎜로 약간 부족한 편이나, 고추모 이식 등에서는 어느정도 해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년과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중앙관상대나 일본 기상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역시 장마는 6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태풍은 두 번정도, 강수량, 기온은 비슷하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금년도 모내기에 있어서 8일 동안 육묘를 해서 이앙하는 8일묘 기계 모내기가 우리 군내 1,500㏊ 정도가 8일묘로 이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6항 \\'91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관리조례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청 오른쪽에 지도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직제개편을 해서 3과가 설치가 되어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군청에 3개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주읍 서평리 중학교 앞에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지도소를 이설할 계획으로 의안을 의원님들께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필지 1,859평, 그리고 내년까지 거쳐서 약 584평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두장을 넘기셔서 이설의 필요성은 방금 말씀 드렸고 그 외 특히, 전라남도내에 지도소내에 포장이라든가 하우스, 첨단기술을 직접 갖고 있지 못한 곳이 우리 승주군입니다.
  농민들이 직접 지도소 포장을 보고 또, 지도소 시설을 보고, 기술수양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해봤으면 하고, 아울러서 지금 송광, 외서, 낙안, 별량에서 오신 농민들이 가끔 늦어서 못 가시고 우리 숙직실에 주무시고 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승주읍 시가지 조성의 일환으로서 군청과 읍내의 연결됨으로써 읍으로서의 그 면모가 어느 정도 갖춰질 뿐만 아니라, 특히나 승주읍내에 시장 나오신 분들이 버스를 안타고도 직접 사랑방과 같이 내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년에는 완공이 어렵고 2개년에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신축을 해 볼 계획입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1,859평을 감정가격의 범위내에서 매입을 해서 기초공사와 1층까지를 하계작물이 끝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신축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신축 건물에 원거리 농민들이 혹 와서 늦어 못가시면 여관비, 택시비를 절약하도록 숙직실 옆에도 큰방을 하나 만들어 주무시고 갈 수 있게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예산은 약 7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까지를 포함합니다.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국비 5천만원과 지방비를 합해서 3억8백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건을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감정하여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작성을 해서 논 농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착수해 연말까지 1차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네 번째, 취득재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차가 1,859평입니다.
  소유자는 승주읍에 계시는 조철훈씨와 강용근씨입니다. 다음장의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옆에가 사각으로 안떨어지고 거기까지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승낙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2차로 584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와 국민학교 사이입니다.
  표에서 대개 우리 건물과 실험실습포장 배치계획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승인 설명서, 계획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면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조익태 지적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전면도로 후면에 보면 \\"662\\"라고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는 구도로인데요. - 또한 군유지인가? 국유지인가? 국유지겠죠? 옛날 도로 땅이니까요.
  이것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도소 담안으로 들어 올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들어갑니까?
○ 지도소장   정기성 현재는 담안으로 계획하고 잇습니다.
○ 의원   조익태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만 도로가 되어 있지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도소장   정기성 그것을 자세히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 의원   조익태 답주가 논을 매매할려고 할때 이분들은 자꾸만 말을 했습니다. 등기상, 공부상은 자기땅이 아닌데 수십년을 경작 했습니다. 권리주장을 약간 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정기성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조익태 의원 질의가 끝났습니다.
  또 질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예. 장의원님.
○ 의원   장연식 군비는 책정이 되었습니까?
○ 지도소장   정기성 예.
○ 의원   장연식 한가지 더 질의 할렵니다.
  이것이 현재 답주들하고 사전 얘기가 된 것이죠?
○ 지도소장   정기성 예. 1차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 의원   장연식 1차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우려한점은 이것을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줬을 때 그분들에 의한 가격변동은 없겠죠.
○ 지도소장   정기성 감정가격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연식 그분들에 대한 사전계약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도소장   정기성 계약은 안되어 있고 승낙까지는 받아 놓았습니다.
○ 의원   장연식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놨습니까?
○ 지도소장   정기성 예.
○ 의원   장연식 그러면 그뒤에 어떠한 가격변동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대두가 안되겠습니까?
○ 지도소장   정기성 지금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연식 제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그 땅에다 짓는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부동산이 가격에 의해서 변동될 우려가 있으시다고 염려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를 해서 감정가격, 대개 감정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승낙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조건 몇가지를 승낙을 붙여서 해줬습니다.
○ 의장   김창인 장연식 의원 질의가 끝났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조익태 질의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익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662\\" 도로가 그전에도 그런말이 그러셨다 말입니다. 지도소 밖이 되겠그만요.
○ 지도소장   정기성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착오 정정합니다.
  그리고 매입하는데 국유재가 포함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수도 없고 공부상에 나와있는 사유지 면적을 매입한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질의하실분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토론하실분 없어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 기립)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91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요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최한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선막동 의원, 조석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