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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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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9월 6일(금) 오전10시00분 개회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6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2건)
  4. 3. 승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91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6. 5.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의건
  7. 6.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신청철회의건
  8. 7. 순천금탑지구택지개발보상에관한청원의건
  9. 8. 해룡지역오.폐수에관한청원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승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승주군수,의원4인발의)
  4. 3. 승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승주군수제출)
  5. 4. \\'91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승주군수제출)
  6. 5.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의건(승주군수제출)
  7. 6.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신청철회의건(승주군수제출)
  8. 7. 순천금탑지구택지개발보상에관한청원의건(김귀용의원소개)
  9. 8. 해룡지역오.폐수에관한청원의건(김귀용의원소개)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광수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승주군수로부터 승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승주군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91군유재산 관리계획(취득)결정의건 철회요청안이 제출되었고, 8월 26일 서재평의원 외 3인으로부터 승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4일 승주군수로부터 \\'91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해룡면 상삼리 강병수 외 51인으로부터 순천금탑지구 택지개발 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과 해룡면 대안리 윤정규 외 993인으로부터 해룡지역 오. 폐수에 관한 청원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김창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승주군수,의원4인발의) 

(10시 1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서재평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개정조례안은 제안자로부터 각각 설명을 들은 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승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장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도 조례 준칙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이제까지 이장정수에 대한 10%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것을 15% 이내로 확대 지급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개정골자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들 사기도 진작시킨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생의 자격은 이장 3년이상 근속자로서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기타 기능면에서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천과 선발은 읍면장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을 하면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또 읍면간의 균형이 추진되도록 고려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군수가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액에 대해서는 공납금 금액이 되는데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급기간은 1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14명에 대해서 2,993천원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14명에 대해서 3,153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평의원 외 3인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재평 서재평 의원입니다.
  승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이 선발 군수가 하도록 규정되어, 대상자 선발과 추천이 행정관계의 편견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의 대표적인 의원들을 참여시켜 이를 방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추천과 선발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해당 읍면의 군의회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토록 하고,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0% 이내를 15% 이내로 예산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함으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복창을 해본다 하면은 이장자녀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각 읍면장이 단독으로 추천하던 것을 그 지역 출신 군의원과 협의해서 추천한다 라고 제안동의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가요?
○ 의원   장항모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 과거에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이장정원의 10%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말씀하셨고, 상반기에 14명이 지급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 14명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승주군에 이장님들이 몇백명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14명만이 장학금이 지급되어 있고 하반기에 14명만이 지급될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문태희 이제까지 조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첫째, 이장님이 3년 이상을 근속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또 성적도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는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만이 선발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14명만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장항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조 조례를 개정한 것보다는 제2조에 장학생은 이장을 3년 근속한 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각 이장들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서로 이장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숫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억지로 맡겨놓은 경우가 있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하면, 장학생은 이장자녀로서 3년을 삭제를 시키고, 장기근속한 자를 우선으로 하되, 그 다음에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문태희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 의장   김창인 예.
○ 내무과장   문태희 그것은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준칙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제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항모 그런다고 10% 준것도 사실상 줄사람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데, 15% 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조례를 개정할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급 대상자가 없다는 거에요.
○ 내무과장   문태희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고치자 하는 것이 골자가 10%에서 15%로 확대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 의원   장항모 10%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15%로 개정한다고 뭔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문제는 제2조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 의장   김창인 마치겠습니다. 장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물이 없어서 10%도 못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15%로 결정하자는데 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항모 예. 그것은 좋습니다.
○ 의장   김창인 그러니까 그쯤 아시고 그러시면 질문 토론까지 끝나는 걸로 보겠습니다.
  표결을 해볼까 합니다. 군수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실분 거수해 주십시오.
○ 의원   이영호 지금 장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가. 부를 결정을 하고 표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김창인 됐습니다. 먼저 군수것을 물어볼랍니다.
  진행하는대로 보십시오.
  표결선포후에는 발언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제안하시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찬성을 안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다음에 서재평의원 외 3인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분들 거수해 보십시오.
  (\\"의원 전원 거수\\")
  전원 찬성으로 승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서재평의원님 외에 3인이 제안한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승주군수제출) 

(10시 21분)

○ 의장   김창인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승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안사유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승주군 수입증지 조례도 도 조례에 맞춰서 개정코자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증지의 종류에 있어서 종전에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00원 다음에 400원권을,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토록 하는 제안 사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400원권과 700원권을 다시해서 하느냐, 300원과 100원만 가져도 400원이 되는데, 수수료 징수조례가 해마다 바꿔집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토지대장등본의 경우 수수료가 4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전에는 300원과 100원권을 붙여서 400원을 맞추고, 혹은 200원권을 두장을 붙여서 맞추고 이런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도 확인원이 700원인데 700원이 없기 때문에 두장을 사서 붙이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각각 삽입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이의없이 통과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찬성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예. 좋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승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승주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봉곤 \\'91년도 저희들 물품과 관련이 있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입니다.
  제안이유는 승주군 물품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규정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의 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 정수의 기준에 의해서 정수를 취득할때는, 또 처분을 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전에 정수가 승인이 나야만, 주요물품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수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물품을 승인요청하는 것은 신규로 취득하는 것이 18개 품목에 34점, 대체취득, 종전에 있었는데 오래 되어서 교체할 것이 5개 품목에 16점, 그래서 23개 품목에 50점에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총 6,450만원 추정가격입니다.
  추정물품의 취득승인 내역은 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 보셨을걸로 보고, 전수량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총괄표 다음에 각과별로 왜 필요한가 하는 내역이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그 설명을 하시라고 하면은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보시면 다 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생략해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질문토론없이 통과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시죠?
○ 의원   조익태 예. 조익태입니다.
  정수물품 취득건에 23건에 되었습니다. 사전에 정수물품이 물론 조정이 안된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지출장이나 관외 출장을 가보면 기록을 남겨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물품취득에 삽입이 가능만 하면 우리 의회에 V.T.R 카메라를 1대 구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창인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봉곤 의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현지 출장할 때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카메라를 1대 사주신 조건으로 다른 이의없이 전원 찬성한걸로 보고 \\'91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의건(승주군수제출) 

(10시 2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제정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복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합당한 조례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전라남도에 시군만이 우선 조례가 있어서 운영되어 왔고 우리는 도로법이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출의견을 상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등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시설의 설치 및 복구공사의 원인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의 군 조례를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과 도 준칙안에 따라 제정코자 합니다.
  법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설명을 못드리겠고, 주요골자에 대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그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 손궤한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구비를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예치하여 복구절차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며,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산의 성립 지원 등 복구가 되지 않아 민원이나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서 집행할 수 있다. 5조에 골자 문제점 되는 사항만 여기다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복구는 군수가 집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이나 군수가 같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 굴착복구는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여기서 민원소지나 복구당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손궤자가 분명할때는 자체복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시기,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 비용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중에 제5조 사항이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는 원칙으로 총괄세입에 계상해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도로를 손궤해놓고 복구하지만 교통소통이나 민원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집행이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다행히도 지방자치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정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외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법 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5조 조항에다가 불가피한 돌발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로 바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복구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장연식 장연식입니다.
  아까 의사진행상 저희들이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오신 실과장님들께 양해를 구할랍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에서도 물품취득 승인요청이 있을 때 지방재정법 95조 동법 시행령 113조의 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우리가 전문위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해야되겠지만 각종 현안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규조항을,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법 64조 및 67조에 의해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조 67조 규정은 그렇고, 도로 또 2조 4조 그렇고, 근데 아까 여기 3조가 부담금 징수에 가서 3항에 가서 별표 1, 2, 3 그랬는데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구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왜 그런 문제가 되었냐면 지금 월등에 전기통신공사에서 관료매설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는데, 콘크리트 도로를 중간에 잘라가지고 관로매설을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군에서 판단은 그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로매설한 지역 묻어도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제점이 저희들 지역에 이왕이면 지방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그러니까 전면 덧씌우기 포장관계로 해서 해야되는데 아까 별표를 보니까 조금 0.7m로 해서 소규모 부분으로 밖에 공사비 산출근거가 안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군도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편의제공을 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조금 그것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3조 4항에 가면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어떠한 사유인지도 저희들도 기준을 판단하기가 힘든 일이고, 그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된 것 같고, 4조 부담금 환수 및 추진관계에서 4조 1항에 보면은 거기도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은 반환관계는 복구비를 원칙이 복구하고 나면 정산해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연식 예. 금액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이해는 합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반환해야 원칙인데, 소규모로 해서 건설과나 군수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불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거석이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월등같은 현상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에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에 반납한다. 그 조항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된다.
○ 건설과장   이창주 그것이 반납이 아니라 징수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연식 징수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반환에 대한 인정이지 받아들이는 인정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구 자체에 보아서는 이런 모든 문제가 군수가 자의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많이 해 놨습니다. 여기 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행정법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성 법규가 되어 있어요. 하는 것은 정확히 기재가 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여기 도로법 64조에 보면,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할수도 있다 하는 얘기는 안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하고 부합됩니다. 행정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도모하기 아주 난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안할수도 있다는 거꾸로 역순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가 자의 판단해서 이건 저희가 봤을때는 안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사가 부실이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군에나 군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항과 조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검토가, 물론 도 개정안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의 조례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정하느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군수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자의판단을 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법적인 어떠한 도로법규의 근거에 의해서 줄 것이냐 이러한 것이 조금 묘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요. 답변을 듣고 회의록에 남겨 두어야 저희들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줘도 후에 저희들이 어떤 질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조례 재정은 도로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법을 위배해서 도 조례를 재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3항 장의원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지금도 그래왔습니다만은 황전도 이번에 복구를 했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손궤부분만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법적으로나 한국전기통신공사측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면 포장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황전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포장을 아스콘으로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에 관계없이 3항에 대해서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이 조항을 어째 넣었냐 하면은 굴착 부분만 복구하게 되면 한국전기통신공사나 굴착관서 원인자가 그 부분만 납부할 의무만 주장하기 때문에 군수가 판단해서 전면 포장해야 될 경우는 전면 포장비를 우리가 요구할 그런 근거를 넣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제정과 관련해서 조례 손궤된 부분이라든가 범위를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서 충분히 넣을라고 했습니다만, 도에 협의한 결과 법에 의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로손궤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체 복구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장의원님이 월등것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왕이라고 주암 백록이나 이런데는 전면 포장이 여유가 있는 곳은 한푼도 반납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전면 포장해 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장연식 제가 그 말씀은 참고적으로 드린 것이고 그러한 현상이 이 조례개정안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굴착 부분만 포장을 해줘서 상관이 없는 개정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도로법규 규정에 의해서 해줬겠지만은 그런데 군수가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서 군수 재량권을 군수가 특별한 사유 이러한 것을 집어 넣었다고 했는데 저가 보기에는 그러한 여유를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말하자면 어떠한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국가에서 강력히 시행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는 도로를 양보를 해줘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뜻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창주 예. 그 조항은 전혀 내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은 사유는 전면 포장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그 조례항목에다 하나를 더 삽입했습니다.
○ 의원   장연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이상 다른 분 누가 질의하실분 안계신가요?
  이 조례안에 찬성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 의장   김창인 좋습니다.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신청철회의건(승주군수제출) 

(10시 4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6항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신청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1년 7월 2일 \\'91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결정의 건으로 제4회 임시회에서도 상정하였으나, 승주읍 이장단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취득후보지를 변경코자 철회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거수\\")
○ 의장   김창인 전원 찬성으로 \\'91군유재산관리(취득)신청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이것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7. 순천금탑지구택지개발보상에관한청원의건(김귀용의원소개) 

(14시 00분)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9월 4일자 해룡면 상삼리 344번지 강병수 외 51인으로부터 접수한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금탑지구 택지개발 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서 김귀용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귀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해룡면 금탑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자는 전라남도 도공영개발단입니다.
  정부에서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키 위해서 금탑지구 택지개발을 도공영개발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장은 옛날부터나 지금에 까지도 식생활을 모두 같이 하는 지역입니다. 순천시청대회의실에서 보상심의 회의를 개최할 때 순천시와 해룡면이라는 격차가 없이 동등한 보상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순천시와 우리 해룡면이라는 따로 군과 시의 격차로 인해서 근 90억에 달하는 이런 액수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룡면지구에 와서 너무나도 필지별에 차이가 있는 과도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우리 한지역내에서 똑같은 식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차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격분이 넘쳐서 말도 이룰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회에서도 어디까지나 도공영개발단과 또한 평가사에게 적극 문책하고 주민이 선량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김귀용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순천금탑지구 택지개발 보상에 관한 청원 근본취지는 보상가격 차이에 있어서 순천시와 해룡면간의 같은 지역에서도 월등한 차이로 인하여 재평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회에서는 승주군민들이 합법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원인들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좋습니다. 그러면 전원 이의 없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전원 거수\\")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룡지역오.폐수에관한청원의건(김귀용의원소개) 

(14시 07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룡지역 오. 폐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귀용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귀용 해룡면 오. 폐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흘러내려온 순천시 생활폐수로 인한 오염된 물로 우리 해룡 375㏊의 평야지가 완전히 매몰될 정도이며, 그와 반면 이로 인한 인체의 해는 피부병으로 인한 각가지 애로점이 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순천만 어민의 피해도 보통이 아닌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차 순천시 당국에 협조를 요했고, 또 우리 군당국에 각별히 부탁을 해서 동향보고를 통한 애로사항을 많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순천시에서는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는 그런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안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순천시에서 알아서 하는 행정과 우리군에서 하는 행정이 어찌 다를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 당국도 이점을 똑똑히 알으시고 순천시 당국 각별한 당부를 드려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 됩니다.
  다음에는 그것뿐 아닙니다. 대안리 마산마을에다가 분뇨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그 모든 흉악한 냄새는 물론이고 지금은 조금 정화가 됐다 할지라도 과거 얼마전까지만 해도 바로 분뇨탱크에 부어서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말없는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이 관계, 2가지 관계로 인해서 현재의 평야뿐만 아니라 연안 일대가 별량까지 전부다 생존권을 잃은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군당국에서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시당국에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디까지나 우리 영역과 주민들 위해서는 우리 의원여러분께서 각별히 마음을 다짐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화면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만은 이 화면에 나타나 있고, 이것은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좀 내셔서 현지답사, 우리가 감정은 못할지라도 우리 육안으로나마 현지답사를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 의장   김창인 방금 김귀용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됐습니다.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하신 해룡면 지역 오. 폐수에 관한 청원의 취지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며 살아야 할 농어민들이 환경보존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순천시의 생활폐수 및 분뇨처리장 등에서 흘러나온 악취, 냄새로 구토증세와 피부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해룡면민들이 오. 폐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 회의에서 순천시장 전라남도지사, 도의회의장, 환경처장관에게 이 안을 수용토록 건의서를 다음 임시회에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창인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해룡지역 오. 폐수에 관한 청원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바와 같이 9월 7일 1일간 휴회를 하고, 전체 의원이 해룡 금탑지구 택지개발지역과 오. 폐수 지역의 현장답사 및 주민여론을 수렴키 위해 출장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월 7일은 1일간 휴회하고 전체 의원이 현장출장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7일 오전 9시까지 의사당으로 나오셔서 현지출장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허만유의원과 조익태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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