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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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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1년 11월 21일(목) 오전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91제10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1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4. 3. 승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제10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1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이영호의원)
  4. 3. 승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환용의원외3인발의)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이환용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발의되었으며, 동일자로 순천금당지구 택지개발 보상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관계기관인 승주군에 이송한 후 처리내용을 지시받아 11월 18일 진정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1제10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김창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0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이영호의원) 

(10시 1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91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91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현지 출장하여 29개 지역을 점검. 조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활동결과를 특위 위원장이신 이영호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91주요사업 추진상황 현지조사 및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1년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승주군 승주읍 외 10개면이 되겠습니다.
  조사점검 대상은 29건, 조사. 점검건수 역시 29건입니다.
  조사점검자는 위원장에 본의원이고, 간사 조익태의원, 나머지 위원은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가 직 전문위원 조창훈씨, 직 의사계장 이광수, 직 지방행정주사보 배상흠, 지방행정주사보 배순동이 되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개원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본군에서 시행중인 \\'91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현지출장 점검. 조사하여 사업시행상의 결함 사항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군 당국에 시정사항을 촉구하여 군정이 발전되도록.…
  \\'91. 10. 18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29개소 대상의 전 읍. 면을 순회하면서 아직도 군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업을 한 후에 나타난 잘못된 사례로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는 국가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진 재정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사업을 책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잘못된 일이 있는가를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된 예산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의 기여도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특위활동으로 점검. 조사 후, 잘못된 점 주민 요구사항을 분야별로 간략히 지적하면.
  1. 지역개발 사업면에서.
  주암호 담수로 인해 주민들이 도로 이용시 댐주변으로 돌아서 가야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으므로 면리간 도로 20.2㎞ 포장요구를 강력 희망하였고, 댐 건설후 지역개발에 법 보다 앞선 행정지시 규제가 많으며, 마륜∼오곡간 진입로 확. 포장 공사시 신설도로를 높여서 기 사용했던 농경지 진입 소로는 이용에 불편하였던 것입니다.
  2. 환경보전 면에서.
  주암호와 상사호 댐 공사시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을 미제거로 수질오염이 되고, 쓰레기 투기는 사실상 90% 이상 외지안 낚시꾼들이 버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천교도소 분뇨방류로 주변마을 주민의 식수오염과 서면 도축장에서는 가공된 육류 운반시 냉동. 냉장 차량을 이용치 않고 일반차량을 사용하였고, 폐기물 저장시설과 부산물 처리시설 미비로 악취와 모기, 파리들이 많이 있음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시설보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3. 주민복지면에서.
  주암호와 상사호 건설로 인하여, 생계터전 상실로 주민들이 상수보호구역 지정을 4㎞ 이내 축소조정을 바라고 있으며, 생업이 막연한 지역에다 6개 이주민 단지조성 (192호)을 했던 것은 잘못이었고, 주암호에 개인의 소유로 2정보 이상된 6개섬이 있는데, 선박이용을 할 수 없어 밤나무관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4. 사회, 문화면에서.
  전남 동부지역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심신단련 전용시설인 승주 청소년 수련소는 토목공정이 45%로 원활히 추진중에 있으며,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성내에 가로등과 수도시설, 공중변소 시설이 없어 관광객 (방문객)들의 불편과, 주암호, 상사호 주변에 고립분묘가 900기가 있어 주민과 타양인들이 묘소에 성묘할려고 해도 갈 수 없어 선영에 대한 자손의 도리를 못하는바, 선박운행 또는 이장대책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농촌기반 조성면에서.
  황전 경지정리지구에서는 사업 추진시 뻔히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 설계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를 심지못한 4농가 4,674평이 있었고, 구거 및 용수로 부실공사로 인해 6필지 농로 240m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에서 시행한 포장공사와 임도개설은 비교적 잘 되었고, 문제점도 없었습니다.
  현장 방문으로 주민의 욕구가 많다는 것과 주민들의 의회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 대단히 컸던 것을 느꼈지만, 사업에 있어서 시행상 잘못된 것은 깊이 마음에 새겨 해결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주민들의 고통, 고정사항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는 주민의 요청이 크다는 의미에 부합해 볼 때, 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고, 사업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사업효과는 기대하지만 군민의 만족도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가령,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공한 사업이 주민 입장에서 완성되어야 하는데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하소연할 길이 없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추진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군당국에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열과 성의를 보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성의 부족으로 전례답습적 탁상행정, 밀어붙이기식, 주민경시 풍조인 것으로 판단해 볼 때, 행정일변도는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은 우리를 믿고 우리가 대변자라는 것을 기대한 만큼, 행정의 공정과 원칙에 역점을 두도록 해야하고, 사업등 전 분야에 있어서, 집행부에 강력히 제기하여 기대효과를 극대화 하고, 만족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별첨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중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거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장연식의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1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저희들만 앉아서 하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활동사항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다가 지적사항을 송부해야 원칙이겠지만은 점검, 조사당시 직접 실과장들이 현지에 나오셔서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사항입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를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작성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이것을 담당 실과소 내용을 질문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지적인 실과소장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을 해서 얘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회의록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다음 회기때 직접 의원님들의 실과소별로, 아까 그 문제점이라든가, 조사내용을 가지고 첨부해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감사합니다. 장의원님 발언을 들으시고, 다른 말씀 안 계신가요?
○ 김귀용의원   타당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은 더 없으시고요?
  없으시면 특위활동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는데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91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내용을 원안대로 통과하되, 의원들은 다음 회기때 좀더 상세한 것을 실과장들한테 질문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환용의원외3인발의) 

(10시 27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승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0시 28분)

  다음은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제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연식의원님과 장항모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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