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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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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19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93.군정에대한질문(답변)

  1.   부의된안건
  2.  1. \\'93.군정에대한질문(답변)

(10시 00분 개식)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군정에대한질문(답변) 

(10시 0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연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해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지역경제과. 재무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허만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의원  허만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제의 수레가 한쪽 바퀴로 출범한지 어언 2년여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군민의 봉사자로서 허실은 없는지 다같이 반성하는 기회로 앞서가는 주민의 기대를 허겁지겁 쫓아가는 행정이 아니고 주민의 기대에 귀를 기울이는 친근하고 성실한 자세로 알찬 승주건설에 다같이 숙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농공병진 시책에 따라 그동안 농촌지역에도 농공단지를 비롯한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설립 되었으나, 국가경제의 불황과 도산사태가 곳곳에서 늘어나 지역경제의 생활화를 기대했던 부푼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면 있는 지방공단도 많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겨우 현상유지 상태라고 보고있으며, 주암농공단지도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고 있음며, \\'92년부터 추진해온 신규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전남도 관계가 지난달 27일 이미 현지실사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이 지역주민들은 지대한 관심속에 결과를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전망을 지역경제과장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시를 접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지여건상 타지역 보다도 많은 중소기업의 창업신청과 공장허가 신청이 쇄도하면서 이를 이유로 많은 면적의 산림이나 전답이 훼손 또는 전용되어 파헤져진채 공장설립은 지연되고 설치된 용지는 마치 공장설립을 기회로 다른 용도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지 의혹의 눈길이 오가며, 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별량면 금치리 일대만 해도 지난 1990년 12월 24일 순천시 장천동 한점선이 한경레미콘 공장을 설립한다고 1만평이 넘는 농지와 임야를 파헤채 놓고 2년 3개월이 지난 \\'93년 3월 15일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겠다는 미명하에 아직도 사업을 추진치 않고 있음에도, 주무과에서는 매년 1회씩 공장설립 촉구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체 방관만 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업자에 끌려가는 편견된 행정이 아닌지 주무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별량면 동송리 일대 한경산업 공지섭이 신고한 아스콘 제조공장 설립에 있어서는 1992년 5월 16일 용지 2,974㎡를 신고 확인해준 후 5개월만에 거의 2배에 달하는 5,656㎡를 변경 신고해주었고, 다시 4개월만에는 당초 신고 용지 면적의 거의 4배에 달하는 11,587㎡로 변경 확인해 주었으며, 다시 3개월만인 지난 5월 14일에는 3,000㎡를 줄인 8,495㎡를 줄여서 변경신고 확인해 주는 등 불과 1년동안 세차례의 증감변경을 하여 당초 신고면적의 3배에 달하는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방치 묵인해 왔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1992년 9월 1일자로 개정 고시되어 기존업자와 신규 허가신청을 하려는 농협간에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침체 방황하고 있는 실정에다, 승주농협의 허가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협장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치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치 않음은 현행 고시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치 않고 있다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자세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있기 바랍니다.
  셋째, \\'92년도 사업용 자동차 배정에 있어서 지역별 수요량이나 이용도를 감안하지 않은채 애매한 기준을 적용 배정 하므로써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외서면과 상사면의 개인택시 각 1대씩을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편의 제공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끝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시.군내 버스 운행노선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내 버스의 경우 5번 버스는 서면 교도소를 거쳐 공단에서 회차하고 19번 버스는 순천역과 순천병원을 뉴-코아 백화점까지 운행 회차하고 있습니다.
  서면의 공단 인근마을에서는 등 너머인 뉴-코아 백화점이나 순천병원, 직업훈련원 등을 가려면 선평.가곡과 시내를 거쳐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할 불합리한 노선으로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2중 부담을 주고있어 노선변경이 시급하다고 보며, 또한 벌교∼낙안간을 1일 5회 왕복 운행중인 보성교통은 운행시간을 무시하고 결행을 다반사로 여기며 주민의 불만을 사고있어 주민들은 이를 당국에 시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이에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음은 주민불편 쯤이야 아랑곳 하지 않는 안이한 공직자세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대한 사유와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입니다.
  방금 허만유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을 지난 5월 27일자로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갔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하는 요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8일자 임시회에서 저희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공단지는 그동안에 서면 구상지구와 상사 응령지구 두군데를 도에다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현안사업의 하나였던 분뇨처리장의 유치와 농공단지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추진을 못해왔다가 지난 4월 분뇨처리장의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지난 5월 14일 도에다가 현지 실사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27일날 도 관계 각 실국 관계관과 그리고 농진공 등에서 약 10여명이 와가지고 현지를 실사해갔습니다.
  현지 실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망을 해본다면은 현재 상사 응령지구는 현재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되가지고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구상지구는 현재 입지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접도구역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접해 있는 면적이 농공단지에 편입이 될 수가 없고, 또 바로 그 지역 하부위치가 지대가 낮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토를 해야되고 또 진입하는데 교량을 건설해야 된다든지, 또 고압선 전주가 있는데 그것을 이설해야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공단조성을 했을 경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도에서 실사요청에 대한 회신이 오게되면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량면 금치리에 위치한 한경레미콘 공장 설립이 그동안에 산림을 훼손해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의혹을 갖고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방치를 해뒀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한경레미콘은 \\'90년 12월 24일날 중소기업 창업 신청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장설립을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91년 7월달, 그리고 \\'92년 11월 3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93년 금년 2월 22일날은 공장건축 지연에 따른 의견제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월 15일날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는데,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인 불황이 심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레미콘 업계의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레미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레미콘 공장을 바로 짓게되면은 그날부터 적자를 보고 가동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창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90년도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못하고 창업을 했던 것인데, 현재 레미콘 업계가 아주 심각한 불황이다 보니까 레미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서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군 산림과나 산업과나 관련과에다가 의견조회를 해본 결과,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데 산림훼손이랄지 농지전용 관계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지난 5월 17일날 적지복구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도록 관련 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적지복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장창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취소를 하게되면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게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한 후에 2년이 지나도록 공장설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장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후에 이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사업계획 취소나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해줄 때에는 원상복구가 아닌 적지복구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현재 레미콘으로 해서 신청되어 있는 그 지역이 레미콘을 않고 다른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고 했을때 저희들은 적지복구를 우선 시키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 회사로 부터서 이달말까지 적지복구를 완료하고 이달말까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았고, 만약에 이 기간이 넘게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해도 이의가 없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산을 훼손을 해서 공장입지로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켜버린다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손해가 많고 또 기왕에 공장입지로 해서 창업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게 될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적지 복구를 미이행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즉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한경산업의 잦은 변경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례나 변경신고를 했고, 또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92년 5월 16일자 공장설립 확인서를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그후에 3차례에 걸쳐서 변경신고를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거기에다가 허가를 해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좁아요. 저희들이 보더라도 아스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치를 해야될 많은 면적이 필요하는데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산과 또 일부 논을 전용을 하고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면적을 조금 늘리고 공장건축 면적도 조금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농지는 일부 전용허가를 받았었고 산림의 경우는 묘지가 있어가지고 동의를 못받으면은 산림훼손 허가를 못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에 대한 동의를 못받아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못해서 다시 또 변경허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변경허가 됐습니다만은, 현재 3차례에 걸쳐서 접수된 변경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의회에 무기명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제출한 경위나 그 내용이나 또 어떤 뜻에서 그 민원을 제출했는가 하는 진의는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갓 판매사업 허가에 대해서 승주농협과 허가과정에서 안전관리자격 미취득으로 인해서 신고서를 접수를 안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업자들간에 같이 대화도 해주시고 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것이 어떤 기존업자 이외에 허가가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한 결과로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승주농협의 허가신청 관계는 농협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온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농협장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허가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러 오신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관리자 자격관계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사실상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아직 제출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서를 안받아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자격미달로 인해가지고 아직 제출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면서 이 관계는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사업용 개인택시 배정에 대해서 지역별 수요량을 감안하지 않고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서 차량을 배정을 했고, 상사.외서의 경우는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었다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개인택시는 금년에 사업용 회사택시 7대, 개인택시 7대 해서 14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준을 인구수나 또는 1인당 대수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택시. 회사택시 배정비율, 대수 이런 여러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대씩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개인택시의 경우 주암.외서.낙안.상사.해룡.서.황전 7개면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현재 사업을 하신 회사택시나 개인택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배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이의제기를 하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7대중에 지난 2월 20일자로 해가지고 5대는 내인가를 다 해줬습니다.
  그중에서 상사하고 외서의 경우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사의 경우는 신청자가 그 기간내에 전혀 없어버렸고, 외서의 경우는 신청자가 1명 있었는데 기본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현재 면허를 못해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상사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이 기존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일부 주민들이 개인택시를 더이상 배정을 해주지 말아라, 기왕 여기 없었으니까 배정해야쥐 말아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당시에 할사람들이 모르고 그랬는데 면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다시 배정해주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외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승주군 전체에다가 이 2대를 배정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일부 몇개면에다가 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왕 했는데 상시. 외서 2군데다가 다시한번 줘가지고 이번에도 없으면 안주고 도에다 반납해버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것도 다시한번 줘가지고 이번에도 없으면 안주고 도에다 반납 해버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주지말고 전체 도에다가 반납해버리는 방법이 4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협의를 한 결과, 어차피 한번 줬는데 다시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가서 없으면은 도에다 반납을 한 것이 좋지 않느냐 한 것으로 의결이 되서 상사. 외서에다가 다시 제공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 부터 5월 23일까지 일주일간 재공고를 해가지고 5월 24일부터서 26일까지 3일간 신청자 접수를 받았는데, 외서에서 2명이 접수되고 상사에서 3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부터서 6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정리 확인을 하고 또 경력을 전부 공고를 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또 그 대상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경력설명을 전부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12일자로 해서 상사. 외서 2군데다가 내인가를 해줘서 현재 조치가 이미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운행노선 5번과 19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여기계신 의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번 버스가 순천교통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면공단 지본까지 종점을 해가지고 하루에 69회를 운행을 하고 있고, 또 19번 버스는 삼산동 제2차고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순천병원을 돌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되돌아 가는 것이 하루에 52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우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그것을 대단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천시청에다가 서면으로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도 수차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의 답변은 현재 팔마대교가 건설중에 있는데 팔마대교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순천시내의 교통망 변경은 불가피하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 팔마대교가 완공이 되게되면은 시내에서 출발해가지고 팔마체육관으로 뉴-코아 백화점으로 해서 서면공단으로 해가지고 선평.매곡동을 거쳐서 시내로 우회를 하는 이 노선을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해서 반드시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관청이 아니고 인가관청인 순천시장에게 요구를 해서 이런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되게되면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벌교∼낙안간을 운행하고 있는 보성군내버스가 결행이 잦다고 하는 내용이신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교통이 편리하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도 부족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인가관청이 아니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좀 쓴다고는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10월 16일날 할수가 없어서 우리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성내. 운동. 두능. 내운 이장들을 찾아가서 이장한테다가 교통불편 신고엽소 20매를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신고를 해주십사하고 나눠드렸는데, 사실상 저희들한테 신고가 된 사항은 아니고 구두나 전화상으로 제보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뒤에 지난 3월 5일날은 보성교통 책임자를 저희 군청으로 불러가지고 주의를 주고 결행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또 결행방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벌교에서 내운으로 해가지고 낙안을 가게되면은 낙안서 다시 내운으로 돌아가지고 벌교로 가야하는데, 벌교를 갈 손님들이 내운 그쪽 방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타버리고 하기 때문에 다시 내운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돌아 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을 저쪽 노동.화목.금산 방면으로 들르도록 해가지고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까지 그쪽 노선을 들르도록 저희들이 보성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성교통에서 그 시간내에 운행을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4일날 저희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그 시간대를 전부 일일히 체크를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인가시간대로 운행을 안한것이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성군수에게 적발을 해서 그 사항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위반사항으로 해서 보성군수에게 적발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세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전화로도 수차 지시도하고 감독을 했는데,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히 이 노선에서 지켜 서있을 수도 없고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또 낙안면장에게도 연락을 해서 면에서도 책임을 갖고 이런것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 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면장하고도 촉구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의원  녜! 
○ 의장 김창인  네. 허만유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허만유의원  허만유 의원입니다.
  방금 5번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동감을 하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5번버스 불편노선은 사실 우리 군민으로서는 커다란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공단 기점에서 등 넘어 뉴-코아나 순청병원까지는 거기가 약 2㎞정도 밖에 안됩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5분 남짓 걸리면 갈수 있는 것을 시내쪽으로 돌게 되면은 약 8㎞정도 되며, 시간적으로는 근 1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또 버스를 한번 더 타니까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500원이라는 교통비가 더 지출이 됩니다. 하루 평균 100명이 통행을 한다고 했을때에 하루 5만원, 한번 더 타는 교통비가 1년이면 1,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의 구석이 아직도 그늘에 쌓여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아직도 주민쪽에 가깝지 못하다는 그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방금도 팔마교가 개통이 되면은 시내교통이 다시 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 될런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이 5번버스 문제는 사실 서면공단에서 뉴-코아아 순천병원 같은데를 지척에다 두고 돌아야 되고 또 많은 교통비가 추가로 지불해야 되고 하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시청하고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팔마대교가 완공이 되면은 다시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현재 순천시에서는 우회를 시킬려고 보면은 일부 순천시민들은 순천시민대로 우회를 하는데 따른 교통비 추가문제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단히 어렵다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시기가 언제냐, 완공시기기 시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94년 상반기중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많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특별한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정 안된다고 했을 경우 그때까지 가게되면은 해결이 될것이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의원  네!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조익태의원  조익태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정황은 설명하시기 말고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정확한 답변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 허가 신청자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승주단협에서 허가를 사전 신청할려고 사전 협의할때 법인의 대표자가 경영최고자가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바람에 조합장이 자격취득을 얼른 하지 못해서 허가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관리법을 검토해 보니까 승주군 고시 6조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에는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아전관리요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에 한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별표 2를 참조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최고 경영자는 안전관리 총괄자 1인, 또 안전관리자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표 1을 보면은 안전관리자 총괄자 1인은 아무런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경영책임만 갖고 있으면 되요. 그밑에 안전관리자 1인을 가스기사 2급 이랄지 이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채용만 하면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승주군 고시 6호에다가 신청자의 자격 그래가지고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그래가지고 2호에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것만을 해석을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나 법인 대표자가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서두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법이나 시행령 별표1을 보면은 분명히 안전관리 총괄자 하고 관리자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조합장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은 대단히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어야겠고, 앞으로 조합 뿐만 아니라 아무 단체나 개인이 허가를 했을때라도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송광 도예공장은 \\'90년도에 대지 3,305㎡와 건평 1,160㎡를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법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 예정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행정규제 조치가 내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행정규제가 법하고 동일시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지역을 일반 주민에게는 농가주택이나 조그마한 건물도 규제를 했습니다. 행정규제를 법하고 똑같이 분류를 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이라 해서 이렇게 거대한 면적이나 거대한 건평을 허가를 내줘가지고 민원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왜 지탄을 받았냐 하면, 민간인은 행정규제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중소기업은 행정규제를 안받는 것이냐 하고 수몰민들이랄지 수몰지역 주민들로 부터서 대단한 원성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자격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나 시행령에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역시 사업주는 안전관리 총괄자이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우리 액화석유가스 군 고시 제2조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아 이렇게 되어 있고, 6조의 자격에 가서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해가지고 시행령 별표 2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법과 시행령과의 모순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 고시가 작년 9월 1일자로 고시하기 이전의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전에 그 사업주는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을 이수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행령 별표 2라 그랬는데 시행령 별표 2를 보면은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가스기사 2급이나 고압가스 취급 기능사 2급 또는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없다 할지라도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이수를 하게되면은 그 자격이 있는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기전에는 안전공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것이나 이번에 여기에 들어있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이수자 이것이나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고시 전하고 후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것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격에 보게되면은 이런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원 교육은 전부다 이수를 해야 이런 자격이 있는걸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자격증은 취득을 않더라도 안전관리원 양성교육은 이수를 해야 되는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송광도예가 \\'90년도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행정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규제를 안하고 일반 민가에서는 규제를 하는데 그것은 안해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90년도 그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당시는 여기서 규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기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익태의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가스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만 자격증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양성교육을 받는걸로 되야 되느냐 그점만 대답을 과장께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법인 대표자나 최고경영자가 반드시 관리자가 되야 된다는 그 유권해석이 잘못됐다 그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만 해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적하신대로 시행령을 보게되면은 안전관리 총괄자의 경우는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데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는 조금전에 그런 자격들이 필요한데 우리 군 고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절차에 관한 고시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6조 신청자의 자격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되는자는 별표 2에 의해서 안전관리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군 고시 별표를 보게 되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이라고 하면 농협의 경우 농협장이 물론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도 허가신청자도 말하자면 별표2에 의해서 자격을 갖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 고시가 도에서 지침이 되는 준칙이 내려 와가지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도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깊이 본다면은 상위법과 다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 이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군고시를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본 의원이 판독하기는 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을 한 자 그랬는데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상위법 7조에는 안전관리자라 하면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원 그러니까 즉 이 법을 해석하면 여기에 있는 본군 고시 6조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을지라도 총괄자는 총괄자대로 자격기준이 없는 것이니까 총괄자로 선정을 하고 안전관리자는 별표 2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채용을 하면 하등의 고시에도 위배가 안된다고 봅니다.
  고시변경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도 법인대표자나 최고 경영자는 안전관리 총괄자로만 지정이 되면 된다 그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6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결국 농협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안전 관리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그러니까 안전관리 총괄자도 안전관리자다 그말입니다. 
  별표 2에 보면 안전관리자 1인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된다 그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이것은 조의원님 질문이 맞는걸로 저희들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판매업 허가를 받고자 할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1명 채용을 하고 안전관리 총괄자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되는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네!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상위법을 위배해서 고시나 조례는 정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의 잘못해석 여하에 도에서 고시가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승주군에서는 그것을 상위법으로 보고 조치를 해준 걸로 알고 다시 과장님께서 방향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널어갈랍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된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과장 답이 그렇게 나왔고, 또 같은 법규라도 되는 쪽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들을랍니다.
  한경레미콘 공장 설립기준을 과장께서 쭉 설명을 하시고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서 연기를 해줘도 되는가 했는데, 몇년 몇월에 레미콘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라고, 모든 행정절차나 관례는 사업승인 기간내에 변경고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처음 질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레미콘 업계가 대단히 불황이고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불황인가 하는 그 말씀이지요?
○ 장연식의원  그 판단을 언제 하셨냐 그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저희들은 레미콘 업계가 대단히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 지역경제과로 가서 부터서 불황이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 장연식의원  \\'92년 언제쯤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92년 2월 부터서 저는 지역경제과에 가가지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 장연식의원  2월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행정절차나 판례를 보면은 기간내에 사업변경이나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유독히 2년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2년이 경과한 후는 사업을 하지 않을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23조 1항에 보면은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단 여기서 지금 애매하게 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11조 제1항은 창업지원 사업계획 용량입니다. 
  말하자면 자본, 규정이외 사업수행이 없다고 인정될때 취소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취소할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그 사업기간 내에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업기간 내에도 할 수 있고, 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할수가 있고 그 여건이 고장을 확장을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그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신청이 있게 되면은 관련법규나 이런것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되면은 사업계획 변경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설립 신고나 창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받은후에 2년이 되도록 공장을 건립하지 않게 되면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28조는 사업계획 변경 권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소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사업계획 변경 권고가 있어가지고 법 제3조 1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이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권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공장건축을 빨리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권고기간내에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가서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그런데 지금 몇개월이 지났습니까? 방금 과장께서 사업시행령 사업계획 변경 등 권고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렇지 않고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방금과 같이 과장 답변하신 내용대로 권고등을 할 수 있고, 일정기간을 거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벌써 2년이 경괄할때까지 하다못해 공장부지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지도 안닦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해서 28조를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창업주한테 혜택을 줬느냐 그말이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난 \\'90년 12월 24일날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작년 12월 24일까지 2년간 입니다. 
  그런데 2년동안에 공장설립을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착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세차례에 걸쳐서 공장설립을 하도록 촉구를 했고, 또 의견제시도 요구를 했고 여러가지 조치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이 2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승인취소도 할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현재 개인이 공장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정지작업을 하고 했는데, 다만 그 이유가 현재 레미콘 업계가 엄청난 불황이 되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그 심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랍니다.
  저는 그 사업자의 얼굴도 엊그제 2∼3일전에야 군청에 와서야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허가부서에서 이렇게 개인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현재 그것을 취소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의 융통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투자가 손해가 덜 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기업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연식의원  예.  기업인을 봐주고 특정인을 봐주지 않는 목적이라 그러면은 행정의 형평성을 잃어버리냐 그말입니다.
  방금 조익태의원이 질문하신 가스 액화가스 판매허가는 그렇게 애매한 판단을 하고 이것은 그동안에 아무런 행정상의 권고조치만 했지, 2년 이내에 할려고 하는 의욕이 전혀 안보이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행정에서 사전에 그런 판단을 얻었을 때에는 청문회나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시행령에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과장이 아직 얼굴도 모르고 청문회 등을 전혀 거치지 않했다는 것이예요.
  그러면 조금전과 같이 과장의 견해가 답변한 내용ㄴ대로 그것이 기 산림이 훼손된 부분에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인에 대한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사용하도록 한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나 그러기 전에 2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왜 청문회나 그분들 하고 사전에 만나서 그러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장. 군수가 위원장이 되가지고 그것을 구제해줄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사전에 청문회를 한 후 공력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꾸고 저쪽에서 이러 이러한 계기로 해서 다시 해볼랍니다 하고 3월 몇일자로 여기를 들어왔어요. 
  우리가 조사 나갔을때 이것도 거꾸로 보면 거꾸로 그분이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약용을 했는지 몰라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볼랍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을 산림훼손 허가로 되어 있을때 예를 들어서 호텔용도로 사용할려고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공장같은 것을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불황이다 그러니 취소를 할련다 그리고 다른 창업신고서를 냈을 경우 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 산림훼손 허가 5년후에 보전임지 전용이 잡종지로 변화할 수 있다는것을 역이용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된다 그러면은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산림을 얼마든지 훼손시켜서 불법을 자해할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년이 경과될때의 조치사항은 농지법에 의해서 보전법으로 인해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액화가스 판매업 허가판단은 이런식으로 하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거기에 산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원칙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다시 그분이 지금 6월달 입니다. 12월로 끝났어요. 1년내내 서류만든다고 뛰어다니고 2년동안 있다보면은 5년이 경과됩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악법을 이용을 해서 산림보전 임지가 잡종지로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있느냐, 다시한번 다른 방향입니다.
  한경사업 공지섭씨가 아스콘 공장을 하는데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취하를 해서 줄게된 이유는 그속에가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사전 산림훼손 허가를 득할때에는 인근 묘지나 다른 산림에 피해가 될때에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골자가 없고 현지 조사도 않고 허가를 해주고 나서 묘지가 있는 동의서를 못받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줄였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을 제차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한경 레미콘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사의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와 관련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액화석유 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태 꼭 규제를 하기 위해서 완곡하게 해석을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고시나 상위법 문제를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외에 한경레미콘 관계가 어떻게 그사람을 특별히 위해서 한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는데 여러가지 융통성있게 최대한 저희들은 사업을 하신분들을 도와드리고 하기 위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사업자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실지 말하자면 실무자들은 몇번 왔다가고 전화도 몇번 사장하고는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경 아스콘 관계는 공장설립 신고 들어온것인데, 묘지가 있고 하게되면은 주변의 주민들의 사전 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산림훼손 허가 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안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장설립 신고를 하는데 공장설립 한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동의서는 일체 첨부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사전에 첨부를 안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응 산림훼손이 가능한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법상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 같으면은 변경허가를 해준 다음에 산림훼손 허가를 별도 개별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개벌법에 의해서 받을려고 보니까 산립법에 의해서 묘지 동의가 없어 가지고 못해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는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 입니다만은, 호텔을 지을려고 했는데 변경을 하고 해서 앞으로 5년후면 잡종지로 변경해서 타용도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 장연식의원  소지가 있는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도 약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했지, 잘못 해석하면은 과장이 책임질 것이예요.  누가 책임질 것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예.  장의원님 말씀 그대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달 6월말까지 해서 분명히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3년. 5년 이렇게 방치해 나둘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행정도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을 위해서 최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보호해주는 의미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기업을 보호를 해주더라도 공무원이 빠져나갈 구멍을 해놓고 기업을 보호해줘야지 공무원이 죽고 해줄 수는 없는것은 아니예요. 
  그러기 이전에 여기에서 행정절차상 통보를 해서 청문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청문을 해서 7일이전에 통보를 해서 본인을 오라 해가지고 청문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랍니다 하고 신청이 들어오도록 지경과에가 서류상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말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문제가 터졌을때 지역경제과장님 말로 책임질 수 있어요. 안되지요? 
  본 의원이 의도를 지금 지경과장은 자꾸 엉뚱한 쪽으로 끌고 있는데 우리가 현지조사를 했을 때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공무원이 피해를 본다.  그 절차를 어떻게 사전에 답변한대로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그 기업인들을 보장해준 것은 좋은데 공무원이 살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안이루어져 있다. 
  이런 시행령이나 법의 자체를 모든것을 거치고 나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나서 말로 왔다갔다 하고 우리 의회가 거기를 조사를 나가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예요.
  기 법에 의해서 7일전에 정식통보는 해가지고 형식상이라도 청문회를 한걸로 작성을 한 후에 사업변경 승인을 한다든지 변경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자구책이 이루어져야지 특혜라고 인정을 하고 밀어부칠때 답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방향을 엉뚱한데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저가 질문한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발을 했을 경우에 과장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것이 이루어진 후에 저희들 질문에 답변이 응해져야 되요.
  그것이 현재까지 안이루어 졌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청문을 꼭 하고 그런 절차가 지금 의무규정인지는 제가 별도로 서류를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권고를 하고 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변명을 하고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항변하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기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을 하도록 권고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저보다 법을 더 잘알겠지만 31조 4항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하지 아니 할때에는 취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쭉 보면은 그것을 전부다 한 후에 청문을 개최해가지.... 
  물론 과장이 한 답은 맞아요.  처분을 할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의무 규약이 아니예요. 
  그러나 이것을 처리를 할려고 했을때에는 의무규약 이예요. 그러니 어디다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 법의 해석의 여하가 달라진다 그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종하  지금 행정에도 수익행정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행정은 어떤 특별한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일응 청문회를 해가지고 그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않고 그분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는 이익을 주기위한 행정행위 입니다.
  그래서 별도 청문이 필요가 없는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과장이 말한대로 그러한 사실이 이루어질 때에는 제가 잘못 질의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파악한 후에 다시 감사때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상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이환용의원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이환용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창인 의장님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정균 군수님과 실과소장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일동은 승주의 발전과 군정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모든 책임을 반분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 자타가 인정하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직자는 구태성에서 탈피지 못하고 그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무사한 행정, 무책임한 의회에서의 답변등을 지양하고 문민정부의 시책인 개혁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자세로 오직 군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승주군 자치법규중 승주군 직제규칙 제9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비롯하여 탈루세원의 조사 등 세정업무 전반을 재무과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미약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자동차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초에 조사한 바로는 승주군 본청과 읍.면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수는 206여대 였습니다. 
  그중에서 125대는 승주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80여대는 순천시 등 타 시.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1대당 년간 자동차세는 20∼30여만원 이며, 면허세와 등록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까지 계산하여 보면 엄청난 세원이 타 시.군으로 제공되었다고 보며, 최근에 주소지 관내 이동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이지만은, 군 수입이 될 수 있는 지난 1년동안의 세액 약 2,000만원은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나 승주군 공무원의 무관심과 비 협조로 확보치 못한 세원이 아니었는지요? 
  이미 이전된 주소지를 몇개월 뒤에 또다시 전 주소지로 옮겨갈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주무과장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배 판매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담배 판매세는 군 지역의 경우 담배 소매가격의 100분의 55로서 매우 높으며 국가에 귀속될 금액을 판매하는 지역에서 납입받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전혀 조세 저항이 없으며, 집행부의 적극성에 따라 세수증대가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문 한 두번 보내는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어느 읍.면이 전년대비 몇 %이상 증가하면 직상금을 시상한다는 등 경쟁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계획과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기 또는 수시감사시 감사추징분이 각 읍.면 공히 몇 백만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읍.면 감사시 추징분 지방세외 세외수입 금액을 밝혀 주시고, 아직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세 탈루 세원의 발굴 대책과 감사를 통하여 발굴되는 세원이 고의로 누락 시켰다가 감사시 감사 실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감사 추징금액에 관계없이 추징만 하는 현행 세원 탈루형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92년 12월 행정사무 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한 순천시 소재 군유재산 10여필지 653평에 대한 그동안의 관리계획 및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군유재산 등기등록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도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미등기 11,073㎡필지와 기 파악된 군유재산 2,155㎡ (1,538,093㎡) 무단점용 국유재산 시효 중단조치 9필지 4,702㎡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재무과장 장창식 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군 산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군 본청이 \\'93. 5. 31 현재 119대, 읍.면이 85대 그래서 총 보유대수가 204대입니다.
  이것을 전년도에 저희군에서 본군으로 이전하도록 수차 권유를 했으나, 이전이 잘못되어서 전년도에 약 2,000만원 이라는 세원을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치 못했다는 것도 이자리에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잘못을 금년도에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용한 결과 현재 군청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119대 하고 읍.면차량 해서 204대 중에서 64%인 130대는 저희 관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74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이전을 하라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군수님이 직접 간부회의 석상에서 4번을 지시를 했고, 또 제가 2회를 했으며, 또 공문으로도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까지 이전할려고 소유자들이 주민등록을 수속중에 있고, 부득이 못 옮길 5대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해가지고 주소지가 변경되면은 아파트를 분양후에 이전하겠다고 해서 그것 이외에는 6월 30일까지 관내로 이전토록하여 6월 30일까지 저희 관내로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은 약 199대에 대한 연간 세액이 이것은 제일하로 봤습니다. 1,500㏄ 연간 24만원으로 기준했을때 4,800만원이라는 지방세가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도 특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전개할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담배 소비세 입니다.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 드릴 랍니다.
  ´93년도 본군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8억원 입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받은것이 약 40%인 7억 1,222만 1,000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목표액이 18억원에서 약 5,000만원 정도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징수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질문한 사항은 담배소비세는 조세의 저항도 없고 또 가장 관내에서 징수하기 용이한 것이 담배소비세이기 때문에 시상을 하면서 까지 담배소비세에 대한 징수목표 대책을 세운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바 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담배세가 우리군의 지방세의 5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산담배를 우리군에서 사 피우자 하는 그런 문안의 프랑카드도 게첨을 했고, 또 요소요소에다가 저희들이 팜프렛도 만들어 줬고 또 위생업소 같은데도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해줬습니다.
  또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스티커도 저희들이 약 2,600매, 팜프렛도 약 2,000매 해가지고 판매업소 295개소와 위생업소 512개소, 읍.면 민원실, 기타 업소 181개소에 저희들이 모두 게첨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출장시나 여행시에 반드시 자기가 소모할 담배를 구해가지고 가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승주군 산하에서 각종 애경사나 또 경조.위문.격려품도 가급적이면은 담배로 대체해서 군내에서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 위주보다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주 JC에 협조 요청으러 해서 지난 5월 15일 군민의날 행사때도 JC에서 3,000매의 전단을 가지고 배포했고, 또 외국산 담배 추방운동 및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가두캠페인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티커를 JC에 부탁해 가지고 2,000매 정도를 차량이나 위생업소, 담배업소 등에서 직접 방문하면서 계도 홍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한보루만 산다면은 3,600원이라는 많은 돈이 저희 자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책을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하는데 제1의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또 신문에도 냈고, 반상회 회보에도 이를 냈으며, 승주소식지에도 내고장 담배 사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서 사회단체나 또 어떠한 특정인이 내고장 담배사주기를 권하는 자가 있으면은 군수표창도 하고 또 시상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시 탈루세원 추징 입니다.
  감사시 추징금에 대해서는 \\'93년도에 5개 읍면에 부분감사 해서 추징세액을 조금전에 말씀 해주시라 했는데, 1,955만 3,000원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세액별로 보면은 취득세가 1,087만 1,000원, 면허세가 70만 8,000원, 공동시설세가 10만원, 주민세가 784만 9,000원, 재산세가 1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955만 3,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또 감사시 감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은익세원이나 탈루세원을 정하지 않냐 이것은 읍.면에서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자기 세무부서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에게 목표액이 책정이 되면 목표액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 관계로 읍.면에서 자기 세원을 감소하여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탈루세원 은닉세원 등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다고 저희들은 간주하고 싶습니다.
  일정하게 추징금이 발생하는 시.군 세무공무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세무부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고, 또 은닉세원이나 탈루세원을 추징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다면은 건축물이나 건축 증.개축 또 국가내 법인세 누락분 이런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복무규정이나 이런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 문책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추징세원이 많다고 해서 문책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입닌다. 군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1필지 2,159㎡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는 도시계획상 사실상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나 임대를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되어있고, 두번째 구 군청옆에 자투리 토지 1필지 35㎡ 10평은 일반인은 매입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순천우체국 관사부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 수차에 걸쳐서 땅을 임대를 하던지 매입을 하던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체국에서는 예산의 이유로 매입이나 임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어떠한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군정질문이 있을때마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남정동 통계사무소는 지난번 행정감사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9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94년도에 유상 임대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매입을 하던지 하는것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랍니다 하고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27조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신대로 저희들이 할려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의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총 11,072필지 46,991,391㎡ 평수로는 약 14,214,896평입니다.
  이중에서 등기가 현재 되어있는 것이 7,503피지 미등기가 3,569필지 16,605,942㎡ 평수로는 약 5,023,297평 입니다. 
  이것중에서 3,569필지 중에서 2,540필지는 관리청 분류를 해가지고 관리청에 통보해서 현재 관리보전토록 조치하였고, 법인 및 일본명의로 무주부동산 1,029필지 약 5,587,893㎡에 대해서는 국가토지로 귀속 조치코자 국유재산법 제8조 동법시행령 4조의 규정에 의해서 1차로 4월 2일날 813필지 5,437,306㎡를, 4월 13일자로 2차 216필지 150,587㎡는 관보에 게재도 하고 또 무주부동산 공고한 바 있으며, 현재 읍.면 게시판에도 공고해서 이의신청을 접수중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간의 공고 공람을 거친후에 이의가 없으면은 10월 이후부터는 관리청을 분류해서 국가재산으로 귀속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군유재산 2,155필지 1,538,093㎡는 면 명의로 파악된 279필지 900,601㎡는  4월 13일자로 승주군으로 소유권 이전조치 하였고, 1052필지 약 1,043,233㎡는 현재 이것이 마을과 군과 재산이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마을과 군의 재산을 구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국유재산 9필지 4,702㎡에 대해서는 현재 지본리 577번지 외 8필지 이것은 4월 26일 현황측량을 의뢰해가지고 4월 29일날 지적공부를 승주출장소로 부터 측걍결과를 통보받아 무단점유자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대부료를 부과징수 하여서 시행 중단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네! 
○ 의장 김창인  예.  이환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이환용 의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주민등록을 이리 옮기게 되면 내년부터 계속 자동차세 수입은 우리군 수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인가도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한번 승주군으로 옮긴 자동차는 승주군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 계속 승주군에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환용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등록상의 법규로나 자동차 관리법규로 봤을때 현 거주지에서 안살고 있으면서 우리지역에다 주민등록을 옮겨 놔두고 생활하기란 퍽 어려울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우리군으로 옮겨놓은 자동차는 절대 다른 시군으로 자동차세랄지 모든 교부금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믿어봐도 될런지 답변해 주시고, 순천에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승주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제3항에는 국가기관에서 무단 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연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고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데에 대해서 주무과의 안일한 행정이 아니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떠한 위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감사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군유재산 임대계약 사용 공문발송, 통계사무소 예산 미확보로 인해 \\'94년 이후에나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이런뜻인데, 자체 감사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재정법 27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정법 27조에 언제 우리 의회에서 사용료를 받지말라는 동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은 자꾸 재정법 27조를 거론하고 있단 말이예요?
  재정법 27조를 한번 낭독해 보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주군에 재직하면서 자동차를 옮기는 것은 주소지가 순천시에 일시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승주군에 옮긴 자동차는 재직기간 동안은 승주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세금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통계사무소 연구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때는 지방의회가 없어서 의회를 대신한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미처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므로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처리과정상 저희들이 통계사무소에서 공문을 받은것을 의회에 답변 올렸던것 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사무소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7조를 거론한것 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은 우선 금년도만이라도 그렇게 넘기고 \\'94년도로 넘겼으면 해서 27조를 넣은것이지, 27조를 가지고 답변을 다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7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으로 답변을 완료를 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94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선막동의원  네! 
○ 의장 김창인  예. 선막동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선막동의원  군유지 점유에 대해서 질문할랍니다.
  군유지는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심이 돼서 한두군데 알아봤더니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갔습니다.
  바로 군청앞에 군유지 공한지가 많이 남아 있지요?  48-7번지가 군유지인데 거기에 지금 자동차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용허가가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52-2번지와 52-3번지 사이에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가에 한전에서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계약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93년도 주요 공사계약 조서에는 상사 쌍지보 보수를 수의계약해서 시공하면서 설계금액에 대하여 65.5%로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사 서교 학교 진입로 포장에는 54.7%라는 저가로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가 염려되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시공한 월내천 개수공사는 예정가격 보다도 오히려 낙찰가격이 18만원이 초과되 가지고 공사계약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군유재산은 선량한 관리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48-7번지하고 두군데 지점은 저희들이 현장을 아직 안봐서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계약에 대해서 \\'93년도 공사계약이 상사 진입로 포장하고 월내천하고 설계금액보다도 60여% 적게 나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최하가 85%이상 입니다.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85%미만의 공사는 금년도에 하나도 발주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 선막동의원  재무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한 것인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은 쌍지보 개수공사가 설계예정가격을 1,000만원 잡고 있는데 도급금액이 665만원이고, 관급자재가 375만 7,000원인데 이것이 지금 설계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산액보다도 많고 도급액 보다 많고, 설계금액 보다도 많다 그말이예요, 1,000만원보다 많다 그말이예요.
  뭣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자료 제일 마지막에 월내천에 대한 것은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의원의 계산으로 18만원이 초과되어 가지고 있어요.
○ 재무과장 장창식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서류로 내드리겠습니다.
○ 선막동의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의장 김창인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 장연식의원  네! 
○ 의장 김창인  장연식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한가지 잘못된 답변과 잘못된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금 세수입 증대목표는 좋은데 자동차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승주군청 직원 전체가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러한 대안이 세워졌는지, 차고지와 주소지가 같지 않을 때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지는 순천에 있고 주소지만 이리 옮겼을때 현지에서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지 않는 지역 주민을 단속을 하고 다니는 행정부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세수입 증대 목표를 세운다는 발상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본질의에 질문이 없어서 서면답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선의원님께서 관급자재는 예정가격에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합하면은 1,148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 옆을 보면은 관급자재는 예정가에서 빼고 실공사비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제가 뭘 지적을 하고 싶느냐, 거기만 보면은 65%예요.
  그런데 건설과 비룡저수지 계속 공사에는 100%를 줘버렸어요. 아무리 수의계약이고 계속공사라도 공사비 예정가가 95만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은 85% 이하의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침이 언제 내려와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자동차 이전관계는 사실상 주소지만 옮기고 거주지는 순천시가 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자동차를 옮긴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무지가 승주군이고 또 숙박지가 순천시라고 하더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편법상 승주군으로 주소만 옮긴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세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어쩔수가 없겠느냐, 다소 무리가 약간 따르더라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근무지로 자동차를 옮겨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중에서 조금 잘못 된것이 있는것 같습니다만은, 종전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에 의한것을 대체적으로 알고 여태껏 경시하다가 이번에서야 의원님들이 챙겨주시니까 저희들이 27조를 냈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관계는 \\'93년 3월 2일자로 재무회계 규칙이 바껴가지고 20억 이하의 최저 가격 낙찰자 이하는 85%의 가장 식상, 또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경쟁이 붙은것은 20억 미만은 85% 식상입니다. 20억 이상은 최하 낙찰제 거기에 대한 다른점에 있어서 금년도 3월 2일 공사는 85% 미만의 공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전년도 공사를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입찰을 했고 입찰의 85%에 대한 것이 경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수입 관계는 다시 보충을 할랍니다.  
  군직원이 순천시에서 승주로 출.퇴근 하면서 차를 가지고 승주군에다가 차적을 옮기는 것은 주민등록만 옮기고 또 사람은 순천시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시 거주제한이 있으니까 저희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군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순천시와 협조해가지고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연식의원  네!
○ 의장 김창인  장연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물론 세수입 증대목표는 좋은데 순천시와 협의가 되면 좋은데 순천시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됐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할 거예요? 
○ 재무과장 장창식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
○ 장연식의원  세원발굴에 있어서는 거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같은 구상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 재무과장 장창식  그런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근무지가 승주읍이니까 읍으로 옮겨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한사람도 승주읍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불법이다는 결론이 나와버리지요?
○ 장연식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질문한 의원들도 잘못되어 있고, 답변한 과장도 잘못됐다니까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극비리에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니까요.
  이것이 회의록에 나와있고 언론이 있어가지고 홍보가 되면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가만 있겠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한참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이 발상자체가 극비리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터져버린 상태에서 연구를 해줘야 되요. 그렇지 않고는 사후문제가 됩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할랍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 이환용의원  네!
○ 의장 김창인  이환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이환용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영구히 승주군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 했는데 본의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법적 적용여부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자동차 관리법상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순천시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군의 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방금 장의원님께서 얘기한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뜻에서 질문한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타 시군에 자동차를 등록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그런뜻이 아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의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랬는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왜 의회에다가 승인 동의요청을 해달라고 요청도 안한 이런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위상을 갖추기 위한 것은 아니예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껏 동의요청도 안하고 지금껏 그대로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를 경시한것 입니다.
  의회를 경시한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군민전체를 경시한 태도예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까지 동의요청을 안하고 자꾸 27조를 거론해요? 
○ 재무과장 장창식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한 자동차를 군으로 옮긴것을 그렇게 세밀히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군으로 옮기는것은 승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승주군으로 거주지를 옮겨라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재평의원  네!
○ 의장 김창인  예.  서재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서재평 의원입니다.
  시간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테니까 요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원확보에 애를 쓰시는 과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수자원공사 주암댐에 혹시 세금징수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세목은 무엇인지, 또 세목에 따른 금액은 얼마인지, 만약 없으면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그 자료를 안가져와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서재평의원  실적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현재로 봐서 부과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서재평의원  공개석상에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일반세원은 없습니다.
○ 서재평의원  세원이 없다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현재 주민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서재평의원  주민세 그것은 미미한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장창식  미미하더라도 그분들은 세금을 낼만한 어떠한 특별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서재평의원  그러면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세목이 맞지요?
  개발부담금도 있고 갖가지 세금 명목이 있는데, 어찌 수공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냐 그말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수공이 우리 지방세로 낼 세원이 앞으로 발굴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평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거대한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그 말씀이예요?
○ 재무과장 장창식  공공시설에 대한 면세규정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민세 밖에는 부과를 않습니다.
○ 서재평의원  물론 법 제도상으로 불합리점 때문에 세금을 못거둬 들인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당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인 승주군청에서 이를 위해서 노력을 안했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기회 있을때마다 도에 요구해가지고 불합리성을 시정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주무부서에 얘기해서 법을 제도화 시켜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관청인 승주군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연식의원  네!
○ 재무과장 장창식  장연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방금 서재평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자원공사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요인은 공공기관에 대한 혜택으로 보입니다.
  단 한가지 세정계장께서 법 해석하는데 있어서 빠뜨린데가 있습니다.
  영리목적인것에 대한 것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휴게실 상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세정계장이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는데, 종교단체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면세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한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지역 송광사 건물 1동이 제재소 건물이 상가로 지정된 당시 이 세목을 가지고 연구 검토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세무학을 찾아보셔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시던지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창식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임한 실과장들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저 질문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군이 발전되도록 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결집하는데 애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주역인 우리 공무원 모두는 우리군이 발전되고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염려하면서, 모든 행정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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