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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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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14일(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2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4. 3. 승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구례구역앞직행버스정차청원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32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승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승주군수제출)
  5. 4. 승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승주군수제출)
  6. 5. 구례구역앞직행버스정차청원의건(이영호의원소개)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이영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3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동원 2일 승주군수로부터 승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과 승주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황전면 선변리 양병식 외 109인으로부터 구례구역 앞 직행버스 정차 요구 청원이 이영호 의원의 소개로 8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환용의원과 선막동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3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2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승주군수제출) 
4. 승주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승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과 제3항 승주군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현수입니다.
  승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 하수도의 사용료와 점용료 과징 등 승주군 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키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이 5장 32조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수도 신설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안 제7조)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안 제13조)
  하수도 사용료는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을 정하여 과징.(안 제16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과징. (안 제19조)
  권한의 위임 (안 제29조)
  여기에 있는 5장 32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내용은 지난번 의원총회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상 골자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하수도세를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당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상수도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수도세하고 같이 받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도 승인을 받고, 또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새로 만들자 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주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공공 하수도 사업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승주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함. (안 제2조)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함. (안 제3조)
  특별회계는 독립 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음. (안 제4조)
  본 조례안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 (안 제5조)
  이것은 조금전에 승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또한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금당택지 개발지구나 상.하수도 관계를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의원총회 석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본 안건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승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주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 거수”)
  전 의원 찬성하였으므로 승주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례구역앞직행버스정차청원의건(이영호의원소개) 

(10시 15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구례구역 앞 직행버스 정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개 의원이신 이영호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청원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전면 선변리 용림마을에 위치한 구례구 역전 부근에 직행버스 정차 요청을 선변리 양병식 외 109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소개하면, 구례구 역전 부근에 직행버스를 정차토록 조치요망하는 청원입니다.
  그 이유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순천∼구례간 왕복 80회와 광주∼구례간 직행버스가 정차되지 않고 있어 황전.월등면과 승주읍 일부, 구례,곡성 일부 경남 하동 일부 등 약 80만명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둘째로 구례구역과 용림지역을 찾는 사람은 일단 구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큰 불편과 아예 택시에 의존하는 불요 비용이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고,
  셋째로 구례구역은 국립공원 지리산 관문으로서 새마을호 열차 등이 매일 왕복 26회 정차되어 연간 관광객 30여만을 헤아리는 유수역이고, 넷째로 추석,설날 등 명절이 되면 귀향 인파와 차량의 혼잡으로 교통 체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내용을 수차에 걸쳐 관계 당국에 진정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민의는 외면하고 운수업자의 입장만 본 것 같았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민정부 수립 이후 모든 행정이 주민 위주로 많이 시정되고 있으나 운수행정만은 구태의연한 실정입니다. 얼마전에도 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50㎞이내에는 정차 불가라고 회신이 왔는데, 현지 실정을 전혀 무시하고 불가라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만유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허만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만유의원   허만유의원입니다.
  황전면 선변리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구례구역 앞 직행버스 정차 청원의 건을 이영호 의원께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본 청원은 지리적 여건등으로 교통상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관계 기관에 누차 건의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주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도지사가 허가권자 이기 때문에 본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이번 회기내에 건의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와 도 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창인 허만유 의원께서 본 사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으로서 자료를 확보한 후 건의서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자사와 도 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동의 하셨는데, 본 안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이번 회기내에 건의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제5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행사 관계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일 하루는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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