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9일(화) 13시30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6월 10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국외여비 지급 기준의 숙박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6월 10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국외여비 지급 기준의 숙박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