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8일(목) 12시04분


  1. 의사일정
  2. 1. 조례및 조직진단 결과 보고의 건
  3. 2. 조례및 조직정비의 지속적인 정비 촉구 권고안

  1. 심사된안건
  2. 1. 조례및 조직진단 결과 보고의 건
  3. 2. 조례및 조직정비의 지속적인 정비 촉구 권고안

(12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조례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례및 조직진단 결과 보고의 건 
2. 조례및 조직정비의 지속적인 정비 촉구 권고안 

(16시5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및 조직진단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조례및조직정비의 지속적인 정비 촉구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그 동안 약 5개월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직진단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까지 여러차례 위원님들께서 논의도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참고를 해 주시고 1P 목적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그동안 오늘까지 해서 16회를 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P 조례는 총 147건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만 그 동안에 11건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정은 3건, 개정은 8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행정기구설치조례등 5건까지 포함해서 11건입니다.
·다음 장으로 3P입니다.
·조직정비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3개소 위원회로 분담을 해서 상당히 심층적인 분석을 하셨고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순천시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시 또는 현지 방문,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방행정 조직정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P 지방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P 현행조직의 문제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올린사항과 같습니다.
·8P 행정조직 개편의 기본 방침, 간소하고 효율적인 작은 행정조직을 지향한다를 비롯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P 지방행정조직 개편안입니다.
·기본계획 2000년도까지 추진해야 할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구는 3국 13과, 46계를 줄이는 것으로 기본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
·정원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0명 그중에 정규직은 150명, 일용직과 청원경찰을 250명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10P 기구조정과 감축대상 부서 그리고 12P 정원조정 문제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P입니다.
·1단계 개편안은 당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된 내용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집행부와 조정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축은 1국 3과 21계를 합해 뒤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감축된 부서는 임시 조직으로 운영해서 의회에서 수시로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안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91명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정규직 35명, 일용직 청원경찰 56명인데 현재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례안, 어제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본다면 11명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내에 35명이 감축되도록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촉구하고 점검 확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P, 15P, 16P, 17P, 18P, 19P까지는 지난번에 보고를 올린바 있고 또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P 부서별 개편내역은 앞에 있었던 것을 죽 각 국체제로 해서 편제를 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익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P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이나 조례정비 금후 추진 방향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정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행 조례중에 상당부분 정비는 되었지만 그 조례가 147건이나되고 양적으로 방대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치적인, 자율적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위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나 또 시기에 급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례 등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 조직정비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의회에서 지속 확인.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다음 장입니다만 조례 및 조직정비의 지속적인 정비촉구 권고안을 순천시장에게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안으로 제출을 해 봤습니다.
·앞에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첫째, 적극적인 조례정비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조례는 완전한 자치시대의 전개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때문에 그 목적과 내용이 법률 적합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지녀야 하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도 완벽을 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7월 6일 제2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총 43건의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소극적인 개정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그 적용시기가 급박한 상태에서 제출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폭넓은 시민여론을 수렴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따라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관련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서 제정토록 하고 새로운 시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새로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라하는 내용과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라, 이것을 촉구하고 다음에 행정조직정비계획은 차질없이 시행을 할 것을 즉 의회에서 2000년도까지 기본목표로 제시한 정비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 국과 기구개편에 따른 계단위 기구에서도 적정하게 운영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 유지토록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막료기능 부서에 도입 시행하는 담당제는 다음 장입니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그 성과 분석을 통하여 타부서에 확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임시기구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성과를 검토 분석해서 존치여부를 의회에서 다시 결정한 것인지를 유념하라 다시한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서도 각 부서와 기능간에 균형성있게 배분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민원부서와 일선 읍.면.동에 잉여인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축을 하되 일용직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충원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의 전문성과 관련한 촉구사항 입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이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것은 앞으로 점차 단일화시켜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동의 행정+건축,토목으로 되어있는 것과 승주출장소 민원계장이 행정+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기술직으로 단일화 시키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조직 진단 과정에서 도출된 비능률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능이나 인력을 재검토를 해서 정립을 하고 농촌지도소는 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97년도에 대비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 및 농정부서와 기능조정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동에서는 시민생활과 민원처리 등 현장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봉사센타를 설치하는 등, 즉 민원출장소 입니다,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시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난번 12회 임시회때 특위에서 제안해서 집행부 시장에게 권고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촉구에 대해서는 답변이 극히 여러가지로 회피성 내지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담당하는 것에 비해서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빨리 민간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사전대비책을 강구를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를 비롯해서 도축장 등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하고 또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진단을 실시해서 민간위탁 가능 여부, 위탁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제시한 조례및 조직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96년 1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이러한 추진사항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시작 10일까지 의회에 그 추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정회)

(12시34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및 조직진단 결과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고 또한 조례및 조직정비의 지속적인 정비촉구 권고안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초 '96년 1월 30일까지를 '96년 2월 29일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5개월 동안 조례정비 및 조직정비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