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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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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순천시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2월 24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10. 9.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성명서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세찬 의원외 6명 발의)
  3.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세찬 의원외 6명 발의)
  4. 3.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외 15명 발의)
  5. 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성명서안(서정열 의원외 13명 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박상호 의원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서정열 의원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성명서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 입니다. 
·1996년 2월 22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세찬 의원외 6명 발의) 
2.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세찬 의원외 6명 발의) 

(10시05분)

○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두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안세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0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19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후단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8조 제1항의 별표 제1의 국내여비 지급표중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1일 숙박료를 37,500원, 식비 25,000원 의원은 1일 숙박료 및 식비를 각각 18,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월 20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과 일치하도록 소관 실.국단, 사업소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였던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1항 순천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세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제2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안세찬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 의원외 15명 발의) 

(10시09분)

○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광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책과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정치 행정체제로 말미암아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침과 방향에 따라 지방행정이 시행되었던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능률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하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4대 지방선거의 실시와 함께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방행정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지난 '95년 10월 2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95년 10월 6일 순천시장에게 송부하였고 '95년 10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재의의 지시에 따라 재의 요구하였으며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안으로 수정 의결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에 부응하고 읍면동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므로써 시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보다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원로 등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위원 40명이외에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의 건의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3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효 
·내무위원회 박종효 의원입니다. 
·제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조례중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으로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주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검토보고를 거쳐 깊이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별표 주차료 당일 및 체류단위에 소형이하 차량을 소형 2.5톤 이하 승용차 포함으로 소형 초과차량을 대형 2.5톤 초과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교육비의 프로그램 진행비가 1회 3시간 이용시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이용자로부터 시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가결하였으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한 새로운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성명서안(서정열 의원외 13명 발의) 

(10시20분)

○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성명서안을 발의한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열 
·본 성명서 낭독이 끝나면 박수로써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은 명백한 도발행위로써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국주의 열강의 영토 찬탈 와중에 희생의 제물로 신음한 36년의 치욕의 역사를 차마 입술을 깨물어 참아온 우리에게 독도 영유권 망언을 또다시 들고 나온 일본의 오만 방자함은 즉각 응징되어야 할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만적인 일본의 책동에 분노에 앞서 측은함을 감출길 없으며, 화해와 공존공영의 21C를 준비하는 국제사회의 대세에 역행하는 신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만방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일본당국은 독도와 관련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영토분쟁이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인상지우려는 터무니없는 조작을 즉각 철회하고 인류 공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세의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조상의 숭고한 얼을 담고 이 민족을 지켜온 현해탄의 파수병 독도는 우리민족의 혼이 되어 가슴깊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들의 육신이기에 어떠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니 어업협정 등 모든 협상의 문구에 독도를 언급하는 것 조차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과거 1960년대의 한일협상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시는 이 문제가 더이상 재론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르게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일본당국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선진우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1996년 2월 2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규탄 성명서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규탄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따라서 방금 가결된 성명서는 각 언론사에 배부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망언에 대해 규탄하는 우리 순천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말씀 드리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일간의 짧은 회기속에서도 집행부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 등 11건의 의안심사에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방성룡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행 제2차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는 물론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각오로 금년 한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주민의 편의를 돌보면서 보다 살기좋은 건강한 고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를 이룩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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