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3월 19일(화) 10시15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9일 남종곤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3월 18일 박광호 의원외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3월 6일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9일 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3월 15일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승주읍 장후철 의원과 주암면 조용훈 의원 이상 두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시장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96년도 본예산 심의확정이후 추가로 발생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지방교부세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사무분장이 대폭 변경 조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통폐합된 부서간에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 추가 부담액 조정과 법정 필수적 기본경상비의 본예산 누락분을 계상하는 등 업무추진에 따른 부족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28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85억2,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43억1,4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보다 7.2%인 189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 29.4%보다 0.6%가 떨어진 28.8%입니다.
·회계별로 주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에서 40억4,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67억2,2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24억9,600만원, 보조금에서 24억9,800만원, 지방채에서 7억2,000만원등 164억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규모에는 변동없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징금과 과태료 수입 9,960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수입에서 18억4,000만원등 23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4억3,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인건비에서 6억7,300만원, 용역비, 복리후생비 및 관서운 영비등을 포함한 물건비에서 20억5,4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금 연금 부담금등을 반영한 이전경비에서 11억3,400만원, 각종 사업비와 자산취득비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에서 119억6,700만원, 통합기념 정자건립 사업 지방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존재원에서 10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내부거래에서 1억9,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내무부에서 법정금액을 초과한 5억4,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로타리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시내일원 급배수관 시설과 노후급수관 교체등을 위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호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재학 의원, 박종효 의원, 조정섭의원, 장후철 의원, 조용훈 의원, 이영도 의원, 김철수 의원, 정영식 의원, 이홍제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하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