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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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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3월 23일(토) 10시1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
  5. 4.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박광호 의원외 22명 발의)
  5. 4.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96년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96년 3월 21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재학 의원, 간사에 정영식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96년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욱조 
·내무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순천시장이 제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직사회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96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7억2,000만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박광호 의원외 22명 발의) 

(10시14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 박광호 의원입니다. 
·의안 제15호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21세기를 대비한 그린순천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의 규정을 법적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은 3장 27개 조문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시에서 해야 할일, 제3장 시민과 사업자가 해야 할일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충분한 주민홍보후 시행하도록 하고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 제정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본의원이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작성하여 그동안 환경관련 교수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공무원, 동료의원이 참여한 토론회를 2회에 걸쳐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본 의원이 지난 3월 18일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발의할때 동료의원 22명으로부터 동의 서명하여 본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심도있는 토론결과 제11조 제2항 환경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고 제20조 주암호 수질보존을 상수원수질보존으로 자구수정을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 제정목적이 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신환경문화를 창출하여 순천시 시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백히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근본취지에 맞게 제출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승호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임동백 
·예. 
○ 의장   장승호 
·임동백 의원 질의해 주시고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동백 
·임동백 의원입니다.
·박광호 의원이 남달리 환경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진지하게 검토 연구해서 내놓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관계가 어느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중차대함을 감안했을 때 이 조례가 되도록이면 하루속히 빨리되는 것 보다는 완벽하게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아까 박광호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분석을 한 결과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만 실은 내무위원들이 몇분 안계시는 좌석에서 자구수정이랄지 조문을 약간 손질하는 부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와사키시 환경기본조례안과 동경도환경기본조례안을 어제 저녁 6시 넘어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해서 유인물을 받아 집에 가서 검토해본 결과 이 조례안에 약간 미비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많이 있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박광호 의원과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서 유보했다가 다음에 상정을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사항을 권유했습니다만 본인이 일단 한번 상정해보는 것을 극구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환경기본조례안 유인물을 가지고 부분부분을 설명하면서 유보했으면하는 동의안을 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시는 자연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환경보존을 위해 외부의 환경 파괴적 힘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사업자 및 시민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사업자 및 시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해야 될 것같고, 다음 장을 넘겨 제7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가서 중간에 보면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순천시라고 명기를 해야 하겠고, 다음 이 조항에서 가와사키의 조례안을 보면 환경 보존에 관한 목표, 시책방향, 계절지침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빠져있고, 이런 사항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공표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도 빠졌고, 규제조치를 해야 되고 유도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빠져있고, 혹시 만약에 시설같은 것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정비하는 등 이런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환경기본조례안을 보면 환경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직접 환경관계를 다루는 환경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정위원회는 환경보존국장이 주관이 되어 주로 시의 실.국장이 조정위원으로써 모든 환경조사등을 작성하는 책임을 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도 빠져 있습니다.
·다음 11조 시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사키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뛰어난 식견이 있는 자중 5인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학계, 사회,종교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시민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각계각층의 위원들 보다는 뛰어난 식견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중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않아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시에서 위원 20인으로 한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많다고 봅니다. 
·11조 6항을 보면 환경위원회는 필요시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환경심의위원회에 다가 또 분과위원회까지 둔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항에 환경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사키조례나 동경도 조례에는 이런 수당과 여비 조항이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비까지 지급한다는 것까지 관련조항에 기재한다면 환경위원들이 언제든지 선진국 환경시찰을 간다든지 환경조사를 간다고 할때 집행부와 예산관계에 있어 조율이 사전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을 넘겨 17조부터 22조까지는.....
○ 의원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장승호 
·말씀 하십시오.
○ 의원   박상호 
·임동백 의원께서는 가와사키와 동경도 환경조례에 대해 단순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유보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유보안에 대해서만 동의안을 말하시고 신속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의장   장승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상호 의원께서 지금 임동백 의원께서는 가와사키시 조례와 박광호 의원이 낸 조례에 대해서 비교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질문을 하실려면 질문을 하시고 동의안을 내실려면 동의안을 내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동백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조를 제외한 22조까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마지막 장에 25조 환경운동 지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자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의 지원등을 통해 환경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마치 사업자가 환경보존 관계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조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조사서를 시장이 연차보고서를 작 성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고 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게 되어 있고 그 의견낸 것을 심의위원회에 첨부해서 시장이 제출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한 규정들이 빠져있는 등등해서 이런 조항들을 보완해서 차후 상정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승호 
·임동백 의원께서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질의내용이면서도 동의안을 낸 것같습니다. 
·먼저 박광호 의원께서 방금 해석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동의안을 정식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호 
·순천에서 지역원로로써 의회에 진출하셔서 가장 존경을 받고 또한 선망의 대상이 되고 계시는 임동백 의원께서 저에게 주신 충고와 본 조례안에 대한 걱정이 발의한 본 의원으로써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와사키 조례와 동경도 조례를 단순비교해서 이 내용이 부실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다시한번 되묻고 싶은 것은 이 가와사키 조례와 동경도 조례가 과연 임의원께서 스스로 준비하셨던 것인지 그 렇치 않으면 어제밤 늦게 준비하셨는데 이 조례가 어떻게 입수가 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동백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고 본인과 정욱조 위원은 어제 저녁에 받았고 오늘 아침에 보신 분도 계십니다.
·환경조례안을 당초에 작성할때 어떻게 어떤 경로로 작성되었는냐고 물었을때 박광호 의원이 가와사키, 동경도 조례안도 가져다가 나름대로 검토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당신들끼리만 검토했지 우리 내무위원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 원안을 유인물로 해서 보여다오해서 어제께 받은 시간이 5시반이 넘어서였습니다.
○ 의원   박광호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와사키와 동경도 조례 자체가 모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 조례와 단순비교해서 어떠한 조항이 부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 환경기본 조례안 전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보류한다든지 유보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설득력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완벽하고 조급하게 하지 말라 이런 충고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완벽한 조례가 어디있겠습니까? 
·완벽한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정해 놓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틀린 부분은 수정해 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 어떠한 조항 하나가 문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유보하고 계속 보류한다면 사실상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승호 
·발의자는 가결이 되는 것을 바랄 것이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동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단순비교를 하신 의미가 어디있든 간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이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유보하자는 부분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백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없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모두 기권입니까?
·박광호 의원께서 안을 제출 하셨습니다. 
·그런데 임동백 의원께서는 그 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하자하는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을 기립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일어섰습니다. 
·그러면 안일어나신 분은 기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정택종 
·정택종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박광호 의원도 기권이라는 말입니까?
·아까 반대하는데는 임동백 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박광호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기권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 의장   장승호 
·본인이 일어서지 않으니까 기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원칙대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 의원   박광호 
·물론 다 좋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까 임동백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자체의 동의안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났었고 그렇치 않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혼선이 온 것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세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박광호 의원께서 환경기본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안 하나가 성립되는 것이고 임동백 의원이 그안에 대해 유보하자는 안이 하나가 성립되는데 박광호의원의 안과 임동백 의원의 유보안에 대해 찬반을 해야지 유보안 자체를 찬반을 하니까 혼선이 온 것같습니다. 
○ 의장   장승호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박광호 의원께서 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의가 없고 동의안이 없었으면 이 자체를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하겠지만 임동백 의원께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청이 있고, 삼청이 있고 동의안에 대해 2인이상 찬성자가 있으면 먼저 의제로써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을 기립 했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을 기립해라고 했는데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일단 그 의사에 대해서는 기권한다는 의미이니까 어떠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발표를 할랍니다만 유보하자는 쪽으로 과반수이상 숫자가 나와서 유보의 결정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박광호 의원의 안과 유보하자는 안 두개를 표결 붙인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찬성 16명, 반대는 없고, 기권은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개선해야 할 사항과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예산의 이중 또는 과다계상으로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 예산이 정책개발실, 기획실, 농정국등 부서마다 편성되어 계상되어 있었고, 시설부대경비의 각종 요율의 착오적용,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등이 종전처럼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는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동천, 옥천 정비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합법적으로 집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운영비 조정에 1,611만5,000원, 남부진입로 확.포장 매입비 6억2,925만7,000원, 송광에서 하수처리시설 설계비등 토지매입비 6,290만원등 2건의 목 변경에 따른 6억9,015만7,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억5,437만 5,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53만6,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2,468만5,000원등 총 1억3,122만1,000원을 삭감하여 용당동 죽림마을 상수도설치 공사사업비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121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액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본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예산규모는 변동없이 세출부분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 1억6,649만5,000원, 사회개발 6억5,102만7,000원, 경제개발 1억4,512만5,000원등 총 9억6,264만7,000원을 삭감하여 이상과 같이 예산의 심의결과 총 삭감조정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9억6,264만7,000원, 특별회계 1억3,122만1,000원 총 10억9,3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남부진입로 확.포장 매입비, 송광,외서 하수처리 시설비 과목조정으로써 감액 증액된 액수까지 포함된 액수로 순수 삭감액은 4억1,711만1,000원입니다.
·순수증액은 4,611만5,000원이며 나머지 3억5,569만6,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로 대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열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장승호 
·이재학 의원 나오십시오. 
○ 의원   서정열 
·서정열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이재학 의원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예산안 161P에 명시되어 있는서면 하수처리장 내부보수 및 담장설치에 대한 것이 본 의원이 소속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쳐서 표결처리까지 분명히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위에서 다시 부할시키자는 쪽으로 안건이 나와서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의견을 모을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본회의에서 공론화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올라왔는데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논의한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 하수처리장 내부보수 및 담장설치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고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을때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목적의 사업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서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본질에 접근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부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일전에 여러가지 우려섞인 심의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박상호 의원께서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현장까지 답사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라는 애정과 애증, 염려등을 복합해서 심의와 심의를 거친 결과 그것이 내무위원회에서 공론화되어서 두번에 걸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신중한 집행부측에 반성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설치조례 자체가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어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만 비단 집행부측이라든지 일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염려섞인 우려의 소리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크고 더 멀리 생각해야 하는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고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측에 대한 성실한 자세 변화 및 태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격려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오해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참아오고 인내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서면공단은 공단협력업체만 설치할 수있는 것이지 다른 부서가 들어갈 상황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일을 졸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반성이나 태도변화가 없이 집행부측의 의도대로 따라와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거짓말이기를 백번천번 바랍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어떤 명백한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산건위측에서 걱정한 나머지 간판설치비 600만원이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심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장승호 
·계속 말씀 하십시오. 
○ 의원   서정열 
·본 의원은 근거가 없는 예산을 그것도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집행부에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차제에 추후 정확한 근거와 어떤 설명,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염려는 여기서 놓으시고 단지 여기서 처리된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 의원들 본연의 자세에서 어긋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증액 부활을 취소해줄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의장   장승호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시킨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수정안이 라도 볼 수있는데 예산안 수정안은 의원들 1/3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 총액 예산안에 대해 찬반의 개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제출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짧은 일정속에서 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증액요구한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6억4,537만2,000원, 경제개발비 6,290만원, 예비비 2억5,437만5,000원등 총 9억6,264만7,000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비비 653만6,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용당동 죽림마을 상수도설치공사비 3,000만원, 예비비 9,468만5,000원등 총 1억3,122만1,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며 본 동의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호 
·그러면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원   서정열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했을 좋을 것입니다만 갑자기 발생된 사항이기 대문에 1/3이상 의원의 서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장승호 
·1/3이상 수정안 자체가 만들어져서 1/3이상 의원님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하신다면 정회를 할수도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까?
○ 의원   서정열 
·예
○ 의장   장승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정열 의원님! 수정안 준비 되었습니까?
○ 의원   서정열 
·사전에 안건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보면 예산안의 수정동의 조문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지 사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의 심사 보고가 있고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수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시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문을 십분 활용해서 마지막 최종의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재심해서 방금전에 본 의원이 제기했던 그런 사안이 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규칙에 명시된 이런 조문을 활용해서 재심하고 이런 의회상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 의장   장승호 
·방금 서정열 의원이 말씀하신 제68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의제가 됨으로 인해서 심의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으로도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될 수없다는 부분이고 제가 10분간을 드렸습니다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수정동의 안을 낼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10분을 말씀드렸고 부분심의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때 어느 의원님이 부분 심의를 재심의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내서 재청받아서 그 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을 때 그 방법입니다. 
·부분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찬반을 물어서 그 부분이 다수가 되었을 경우 부분심의를 하자는데 결의가 되지만 우선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서정열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한 그 안에 대해서 부분심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의원   정영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 의원   정영식 
·의원들의 신상발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정영식 의원입니다.
·서정열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여러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을 질의내지 말씀하는 가운데 의원들이 집행부에 회유를 받은 것이 있는냥 발언을 하셨단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서정열 의원에게 반대하는 의원은 회유받은 사람으로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 근거와 원칙도 없이 전체 의원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회의록에서 회유받았다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설령 본인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고 양해를 안해주시더라도 의장님의 직권으로라도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의장   장승호 
·그 부분에 대해 서정열 의원 하실 말씀 계십니까?
○ 의원   서정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낭설까지 이야기했는데 요지는 여러가지로 복잡하더라는 것이니까 다른 의원들께 명예를 훼손할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의장   장승호 
·그러면 그 부분은 회의록을 삭제 하겠습니다.
○ 의원   장연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현재 회의록에서 삭제한다고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언론보도 기자들이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이 다 계시는데 앞으로 의회가 회의록만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져버리면 다행인데 말 표현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것이 다른 의원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비취는 일이 보이게 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의록에 삭제가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여러가지가 겸비가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관계공무원과 또 언론인들이 이 자리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이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도록 해야지 회의록 자체만 삭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승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자기 생각과 반한 결정이 났다든지 토론과정에서 자기 의견과 반한 반대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다른 회유를 받았다든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발언내용중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집행부의 회유를 받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속기록은 물론 삭제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의장으로서 제안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열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 의장   장승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 하수처리장 내부보수 및 담장보수비로 이번에 2,5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서 예결위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이 여러가지 면에서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별로 예비심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 심사를 다시 하자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청하는 이 없음)
·그러면 재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된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순천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등 여러가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 조직진단 및 개편의 결과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이 크게 변경 조정되었기 때문에 부서간에 예산을 조정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제출한바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있도록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환경보존 업무를 내실있고 균형있게 추진하는데 본 추경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순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그린순천 21운동은 환경표본 도시를 가꾸자는 범시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추진기반을 꾸준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대형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지않는다면 파괴된 환경을 우리가 다시 복구하는데는 현재보다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린순천 21 계획을 통해서 도시 전반적인 균형개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지역사회발전 책임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명감아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시 살림을 걱정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며 또 본회의에서조차 심도있게 찬성, 반대 발언을 해가시면서까지 순천시 살림에 대해서 거듭 걱정해주신 것 더욱 더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번에 통과시켜주신 예산안을 분명코 우리 순천시민들의 복리향상에 어긋남이 없도록 쓸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호 
·지난 3월 19일부터 5일동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서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인 경비 4억여원을 삭감하여 주민편익을 위하고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에 일부 투자하도록 조정한 것은 26만 순천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나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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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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