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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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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3월 20일(수) 13시 24분


  1. 의사일정
  2. 1. 19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소관〉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소관〉

(13시24분 개의)

○위원장 조길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소관〉 

(13시24분)

○위원장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복사했습니다.
·4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본 예산에 계상할 것인데 사실상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792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본급으로 사무국 직원들 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시책추진 활동비는 오히려 4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46P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장님이 전라남도 의장단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협의회에 의장님이 참석하고 또 동부지역의 의장단 협의회가 있으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들 수행여비가 적어서 2명씩으로 해서 운전기사하고 직원 1명으로 해서 2일간을 더 넣었습니다.
·18회로 해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도 의원들의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수행 여비로 해서 모자랄 것 같아서 8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 1대인데 이 복사기가 사무국 사무실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아주 낡고 복사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전문위원실의 복사기가 좋아야 하는데 이번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의전용 이동전화기 구입 이것은 1호차는 있습니다만 2호 차에도 의장님이 타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실의 케비넷 하나가 더 있어야 하겠기에 넣고 의자 8개는 의원님들이 쓸수 있는 회전용 의자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모자라고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프린트기 한 대는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있으면 프린트기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7대 있는데 프린트기가 3대 있고 나머지는 프린트기가 모자라서 한 대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의회사무국은 각 방송시설이 의사국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의회 회의실 같은데 연결되는 방송시설이 안 되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회비로 마지막 여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대부분 여비가 없다, 이번에 한 예를 들어서 박광호 의원님께서 환경관계로 일본에 가신다 이랬을 때 사실 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으로 4명이 3회를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8P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의 의전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본 예산은 87%를 했는데 이번에 100%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4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의원님들이 공통경비로 쓸수 있는 경비입니다.
·둘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모두 100% 서 있는 것을 이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를 각각 나눠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들의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접대성 경비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의장님이 한달에 약 170만원씩 50%를 세우라고 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의장 명의로 300만원, 상임위원장 세분이 50%를 해서 63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계상되었습니다.
·의장 50% 1,020만원, 부의장 50% 600만원, 상임위원장 세분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47P 여비에서 의원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석여비가 기정에 1억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까?
·그리고 48P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 이것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전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각종 활동을 할때 사용하는 경비로 이것도 접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월급 가져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아니죠, 도에서 온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아뇨, 의미는 저도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96 지방의회 의장단 활동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해서 성격 및 편성기준 성격은 지방의회 의장단 즉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의장단의 활동경비로 해서 편성 기준은 50%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0%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3개월분을 기정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네,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것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지출된 액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네.
○위원장 조길현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위원입니다.
·방금 안세찬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전라남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46P 의자관계 36만원인데 의자는 다 되어 있죠?
·훼손된 의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고장이 잦습니다.
·산건위원회에 가니까 고쳐주라고 하는데 실지 완전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사 줘야 합니다.
○위원 정택종   
·실지 파손된 의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네, 잇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조정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방금 안세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품구입 관계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에서도 많은 이런 물품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축조심의할 때 없앨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사국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우선 수리를 해서라도 쓰고 단 얼마라도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2회 추경때 올려지면 그때 하기로 하고.
○위원장 조길현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조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깊이있는 축조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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