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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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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13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
  3. 2.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
  4. 3.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
  5. 4.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6. 5.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조길현위원외7명발의)
  3. 2.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조길현위원외7명발의)
  4. 3.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조길현위원외7명발의)
  5. 4.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정영식위원외7명발의)
  6. 5.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정영식위원외7명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길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조길현위원외7명발의) 
2.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조길현위원외7명발의) 
3.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조길현위원외7명발의) 
4.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정영식위원외7명발의) 
5.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정영식위원외7명발의) 

(10시30분)

○위원장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5건의 규칙·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 등 5건의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건의 안건은 의회와 관련된 규칙·규정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순천시의회 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은 순천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은 순천시의회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인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기관,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고,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은 순천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 등에 참석한 증인을 비롯하여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은 순천시의회 회의록 및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은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규칙·규정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휘   
·전문위원 김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 20호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37조의 2와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공포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1호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의 제안이유는 순천시의회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인의 모범이 되는 시민, 공무원, 기관·단체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의해서 본 규정안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22호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은 제안이유는 순천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 등에 참석한 증인을 비롯하여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검토사항은 상위법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순천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 등에 참석한 증인, 참고인, 진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23호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은 순천시의회 회의록 및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4조,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9조 내지 제52조, 제65조, 제66조에 근거를 두로 있으며, 검토의견은 본 규정안은 순천시의회 회의록 및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24호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의 제안이유는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의거 본 규정안을 제정함이 효율적인 사무운영 과정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자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조길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규칙등공포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포상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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