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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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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27일(월) 11시22분


  1.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에 관한 청원건

  1. 심사된안건
  2. 1.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에 관한 청원건(안세찬 위원 소개)

(11시22분 개의)

○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는 '96년 5월 1일 순천시 조례동 1612번지 부영아파트 504동 1402호 정영섭 외 8,011명으로부터 시내버스 공동배차 등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96년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소개위원은 안세찬 위원입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장항모 (11:23)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지난 5월 20일 본 위원회 간담회시 사전에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에 관한 청원건(안세찬 위원 소개) 

(11시24분)

○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요령은 청원소개 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안세찬 위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에 관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좀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교통수단이라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은 시내버스 회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의 노선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좀더 편리한 시내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가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는 순천 민주단체협의회와 8,000여명의 시민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고 또 본 위원 역시 하루빨리 시내버스 공동배차 제가 실시되어 시민에게 좀더 편리한 시내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함께 하기 때문에 본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뜻이 이루어져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가 하루빨리 실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 정운쌍입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과 청원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원 접수일은 '96년 5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 회부일은 '96년 5월 13일입 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조속히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실시하여 난폭운행, 배차시간 불이행 등 해결할 과제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버스 공동배차제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2조 3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 정비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교통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는 도농복합형태로 순천시와 승주가 통합이 되었고 인구 10만 이상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교통 정비지역은 교통부 고시 제1993-17호 '93년 6월 8일로 지금 동지역과 해룡면, 광양시중 광양읍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해룡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만 버스 공동배차제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0개 읍.면을 제외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전면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94년도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과업 중지된 순천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제외된 10개 읍.면까지도 포함하여 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야만 시내버스 공동배차제가 전면 실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양 버스회사간 공동 운수계약 협정이 버스 공동배차제 실시의 관건이 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은 첨부된 내용대로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장항모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의사일정에 의하여 5월 29일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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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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