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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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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29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시내버스공동배차제등에관한청원건

  1. 심사된안건
  2. 1. 시내버스공동배차제등에관한청원건(안세찬위원소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시내버스 공동배차 등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먼저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청원인 대표 순천교통, 동신교통 양 버스회사 대표의 의견진술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공동배차제등에관한청원건(안세찬위원소개) 

(10시01분)

○위원장 장항모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공동배차제등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면적이 시내권이 88㎢이고 읍·면이 816㎢로 총 950㎢입니다.
·인구는 시내권이 17만7,000명, 읍·면이 7만4,000명으로 25만1,000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말 현재입니다.
·우리시내 시내버스 현황입니다.
·순천교통이 137대, 동신교통이 31대, 광우교통이 1대로 총 169대가 7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는 순천교통이 1,304회, 동신교통이 195회, 광우교통이 5회 등 하루에 1,50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아침 5시 50분부터 22시 30분까지 약 16시간 동안 하루에 960분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에 등록된 자동차 현황입니다.
·4월말일 현재입니다만 승용차가 29,700대이고 승합이 3,100대이고 화물이 10,.000대입니다.
·특수화물이 400대로 총 43,78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도시형이 74개소, 농촌형이 142개소, 표지판만 있는 곳이 353개소 해서 총 56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신호등이 42개소, 경보등이 34개소 해서 7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4년도에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시에 있는 4개 로타리가 전남도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용역을 마쳤습니다만 금년부터 역전과 남파, 의료원, 유통센타 로타리 등 4개소를 연차적으로 1개소씩 로타리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는 동 지역이 211개소, 읍면지역이 107개소 해서 총 318개소가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2%입니다.
·다음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의 개념을 보면 2개 이상의 버스운송업체가 노선을 독점으로 소유나 운영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체의 노선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순환 또는 순번제로 운영하는 버스운행 관리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세가지가 있는데 먼저 노선 공동관리입니다.
·각 버스업체가 고유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각 회사별로 순환이나 순번으로 운행하는 방법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간 수익 균등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합리적인 노선망 수립이 용이하고 회사간 경쟁운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금 공동관리입니다.
·각 버스회사가 운행 결과 발생한 수익금을 일정한 기구에 입금시킨 후 협정에 따라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회사수가 비교적 적고 상호 믿으면서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일 때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모든 회사를 통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버스의 공동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번째, 차량 공동관리입니다.
·각 버스회사간의 상호 협정에 따라서 구성된 일정한 공동체가 모든 보유차량을 전체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효율성은 별도로 하고 노선 공동관리와 수익금 공동관리를 더욱 발전시킨 일종의 공영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배차제의 기본 방향입니다.
·필요성을 보면 시민 편의위주의 합리적인 노선조정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및 교통수단 확충 등 여건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업체의 공동대처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버스회사의 합병 등을 통하여 회사의 대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자체적 경영개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차고지와 공동배차 지점간 공차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있을 때 시점에서 출발할려면 같은 회사가 같은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차거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차고지 및 부대시설 확보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공간 및 소요자금 확보가 어렵고 업체끼리 차고지를 공동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노선간 업체간 운행대수의 규모가 불균형하다, 경쟁적 요소 감소로 책임의식이 결여된다, 업체간 근무조건 비교로 노사분쟁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행 효과로는 비합리적인 노선운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을 해소하고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배차시간을 준수해서 정시성을 확보하겠다 하겠습니다.
·중복이나 굴곡,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 등 합리적인 노선 조정이 용이하나 노선 공유로 업체별 수익이 불균형한데 그것을 완화시켜 줄수 있다 하겠습니다.
·노선운영 합리화로 경영상태가 점차 호전되어 간다고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현재 18개 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인천, 대구, 대전광역시가 하고 있고 기타 시가 열네군데 하고 있습니다.
·다음 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1일 현재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공동운수 계약협정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하고자 할때는 공동운수 협정의 신고서를 관할 버스조합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에 보면 3호의 2 도시교통 정비지역입니다.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그 지역을 교통권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가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도시 및 교통권역입니다.
·제4조를 보면(교통권역 등의 지정·고시) 중심도시 및 교통권역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권역 지정고시 내역입니다.
·지난 '93년 6월 8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중심도시가 25개소인데 우리 순천시의 교통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동광양시, 광양군중 광양읍과 승주군 해룡면 그리고 우리 순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호가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입니다.
·시장등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칙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이 되었는데 부칙 제2조를 보면 교통권역 등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교통정비 지역에 속하여 있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중 종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제3조라고 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 지역은 교통권역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읍·면 지역은 제2조 제3호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 도시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때까지는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공동배차제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우리시는 현재 일부 노선을 공동관리 방식의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순천교통, 동신교통, 광우교통이 있는데 단독노선은 순천교통이 37개소, 동신교통이 4개소, 그리고 경합노선으로 공동노선이 되겠습니다.
·순천교통이 33, 동신교통이 33 해서 경합 공동노선이 33개소 해서 총 7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광활한 운행 면적으로 해서 중심도시와 오지지역 이용객의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3개 버스회사가 운영규모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순천교통은 137대이고 동신교통은 31대이고 광우교통은 1대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운송수입에만 의존하므로 해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합니다.
·비수익 노선 운행을 기피한다든지 운영개선을 노력하는데 미흡한 내용입니다.
·다음 운수회사간 노선이 사실상 불균형합니다.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광우교통의 차량대수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운행횟수가 순천교통은 1,304회, 동신교통은 195회, 광우교통은 5회 해서 순천교통이 87%, 동신교통이 13%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운수회사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선행과제가 되겠습니다.
·공동차고지 부대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독노선을 공동노선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통권역(도시교통 정비지역)을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관리기구 설치가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선 조정이랄지 차고지 운영이랄지 정류장 관리 그 외 일반 민원처리까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맺는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은 버스 공동배차제를 개선 명령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조 제3호의 2에 의하면 도시교통 정비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나 교통권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교통권역은 동지역과 해룡면, 광양시중 광양읍 지역이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내버스는 시 전역을 운행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에 운행 횟수를 증회한다든지 증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관련 사업자간 합의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교통 촉진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가 시행되려면 먼저 순천시 전 지역을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수회사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공동 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바, 우리 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시의 공동배차제 운영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P입니다.
·우리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동운영 노선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광우교통은 한 대밖에 안 되니까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이 일부 공동노선을 운행하는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33개 노선을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이 공동노선으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10P, 11P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시내 교통문제 제반문제 장단점을 열거해서 분석하는데 고생많았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인구를 25만으로 순천 인구를 봤는데 유동인구수가 합해지지 않았어요.
·그 인구수는 얼마를 보고 있으며 또 외부차량 대수를 가산하지 않았어요.
·순천시내 차량대수만 가산되어 있고, 그것은 대충 유동차량 대수는 얼마이며, 또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물론 시민의 불편으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배차제를 실시한다는 것도 어느정도 양 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에 곁들여져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공동배차제를 하는데 또 시청에서 하라고 한다면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다른 도시에서 외부차량이 순천시로 들어올때는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현재 연구하고 있어요.
·현재 순천은 체증이 일어난다고 볼수 없다지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서 종합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논의되어서 우리 위원들 앞에 자세하게 해 준다면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이것도 사전에 해 줬으면 좋은데 오늘도 아침에 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실분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저희 시에 작년도 12월말 현재는 25만1,000명입니다만 현재는 약 25만4,000명정도 될 것입니다.
·외지에서 우리시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유동인구와 유동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근사치를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우리 시내에 와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물론 우리 시내에 있는 차량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도 도시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을 정비하면서 그것이 같이 문제가 이루어져야지 도시 기본계획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굴러다니는 차량만 어떻게 마음대로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것은 우리가 시내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점도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이중구   
·그리고 순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도 어느정도 인상적으로나 또는 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규약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도 순천에 와서 좋은 인상을 받고 가지 않느냐는 점도 느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저 자신도 교통행정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차량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승용차가 3만대 있습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차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지고 나올려고 합니다.
·가지고 나온 차는 자기가 일 보는 곳, 근무처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놔두고 일을 볼려고 하는 것이 시민뿐 아니라 국민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늘어나는 차량을 막을 수도 없고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도 서울신문에 나왔는데 서울에서 승용차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행세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오늘 산건위의 안건 요지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는 교통행정과장도 공동배차제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그것이 공동배차제와 관계되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그 점도 있습니다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청원처리를 위한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이니까 그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교통권역 등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에 죽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순천시 전지역을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규정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관계를 저희 시에서 시 전역을 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종곤   
·순천시 도농통합형 시지만 전 지역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남종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올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승주군과 도농통합이 되었으면 그 즉시 도시교통 정비지역에 승주군 지역을 포함시켰어야죠.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통합된 지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도 이미 과업지시도에 보면 승주군 전 지역을 도시교통 정비지역으로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모든 과업지시서에나 당연히 바로 도시교통 정비지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전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서나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나 항상 한다는 소리가 운수회사간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여 공동운수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또는 '95년도 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운수업체간 이해관계로 이의 해결없이는 어려운 실정인 공동배차제가, 이것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천시장이 충분히 공동배차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교통 정비지역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고 또 양 운수회사간의 협의로만 공동배차제를 실시할려고 한다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회사의 합의만 계속 도출하면 양회사가 합의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순천교통은 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불이익이 따라올 것이고 때로 동신교통이 이익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에 반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동배차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회사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배차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과연 순천시 교통행정은 버스회사를 위한 교통행정입니까 아니면 진짜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양 회사의 합의없이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도시교통 정비지역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지금 바로 올리면 되요.
·그렇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응당 통합이 되었으면 바로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현재 우리 시에 교통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의 지역도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내에 지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일을 빨리 빨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에는 사실상 개선명령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개선명령만 한다고 해서 과연 되겠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회사가 틀린데 어찌 차고지를 같이 쓸려고 하겠으며 부대시설을 같이 쓸려고 하겠는가 이 점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서로 운수회사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차고지를 같이 확보하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개선명령을 한다고 해서.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공동배차제를 실시하라는 것이 양 회사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시장의 권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죠.
·시장이 하도록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러나 현행법 아래에서는 현재 우리시 전역이 교통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개선명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도시교통 정비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배차제 자체에 관해서는 시장이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권한을 양 회사에게 넘겨줄려고 해요?
·일단 시장이 공동배차제 실시하라고 명령을 한후 그에 관해서 나머지는 공동차고지는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준비할 수 있게 해야지 시장의 명령을 안 들었을 때는 면허 취소도 해 버리고 또 잘 듣는 사람을 버스회사로 다시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강력한 행정도 없이 자꾸 양 회사의 합의로만 시민을 볼모로 잡아놓고 양 회사의 합의로만 한다면 언제 이것이 개선되고 언제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가 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시장이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에 약 8,000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지가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공동배차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검토해 나가겠다, 양 회사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이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저희 시에서는 1단계로 해서 시 전역을 총 권역으로 지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일단 순천시에서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순천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위원 안세찬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준 시기가 언제예요?
·'95년도 4월에 줬죠.
·그 전에 줬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동안에 해 오다가 65% 상태에서 우리시가 통합이 되면서 시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청사가 결정되면 계속 하자 하고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그 권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는 별개가 아닙니까?
·이미 과업지시를 줬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중앙정부에 과업지시만 주고 하면 뭐 합니까?
·해 놓고 나중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을 것입니까?
·바로 권역부터 올려놓고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런 절차를 그 동안에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현행법상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만 공동배차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장이 개선명령으로 할수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그러면 현행법을 무시하고 시장이 다 이리저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뤄야지 법에 저촉되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우선 선행조건으로 해서 우리시 전역을 교통권역으로 지정 고시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밟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몇분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 5월 1일 공동배차에 대한 청원이 오기 전 벌써 5년전에 의회가 생긴 이후로 수차례 이런 것이 지적이 됐었고 또 그동안에 토의를 했었고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통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했지만 말로는 적극적으로 처리했지 실제로는 거의 한 것이 없었어요.
·거의 5∼6년 동안 되풀이된 순천시 교통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몇가지 지적을 하자면 9P의 개선과제로써 순천시 공동배차제 개선과제로써 전부다 현재 교통소관 부서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냐 다시 말해서 시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전부 방관하는 교통행정입니다.
·비수익 노선을 정부 보조지원 확대라는데 이것은 농어촌에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확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익노선이라는데 수익의 일부분을 시에 기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조화롭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과제를 해야지 무조건 비수익노선은 정부 보조지원 확대라는 식의 개선과제를 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행정 부서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의지를 갖고 이것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원이 8,000명 아니라 80,000명이라고 해도 도로아미타불 이에요.
·그리고 도시교통 정비지역도 통합 이후 한차례 의회와 간담회시 상당히 격렬하게 긴담회의장에서 토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교통행정과장과, 과연 어디를 도시권역으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다가 작년 6. 27 선거관계로 흐지부지 되고 다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교통행정 부서에서는 개선과제라든지 문제점이야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청원 들어왔으니까 막연하게 임기응변식으로 피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통행정에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지금 단독노선이 순천교통이 37군데, 동신교통이 4군데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동신교통이 회사가 상당히 큰 것 같았어요.
·순천교통은 마이크로 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137대의 버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순천시민이 그만큼 회사를 키웠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상당히 묵시적으로 순천교통을 도와주는 인상을 풍기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객관성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사실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독노선 41개 노선에 대한 현황을 순천교통은 37군데, 동신교통은 4군데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이것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주민들의 민원을 접하는 것이 저희같은 경우는 해룡면 금당 상삼리 그쪽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버스에 관해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회사에서는 물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겠지만 시민들의 편리를 즉 우리가 말하는 열린 행정이니 지방자치에서 민원인의 기대가 큰데 개선되는 사항들이 거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고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무너져서 도저히 이야기를 해 봐야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이야기도 안 하겠다 이런 시기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이와같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와야되지 않느냐, 변화가 오지않는 이 탁상공론식이 항상 지난 4년동안의 의회를 통해서 수많은 시정질의가 있었고 했다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의의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와서 어느 회사의 의지를 가지고 시간도 정확히 지킬 수 있으면 지켜주고 노선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루에 한·두시간 정도라도 타임을 해서 주민들 파트타임에 최소한의 민원의 입장에서 하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확고하게 과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이 한 1년 있다가 가 버리면 또 끝나고 끝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며칠 이내에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기간내에 며칠내에 하겠다는 확실한 발표를 해서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 자꾸 자꾸 이런식으로 말로만 해서 넘어가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먼저 말씀하신 버스 민원은 저희 시가 26만 시민입니다만 전체 시민이 버스를 과거에 한 시간마다 한번씩 다녔으면 30분마다 한번씩 다녀주기를 바라고 있고 30분 다녔으면 15분마다 한번씩 다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읍·면 지역은 거의 오지까지 버스를 넣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하루에 한번만 다녀도 좋습니다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네 번, 여덟 번 다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편리해져야 하는데 회사 차량대수는 어느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측과 계속해서 민원사항은 차츰 차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권역 문제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언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놀지않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 정영섭씨로부터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진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정영섭   
·저는 순천주민단체협의회에서 일하는 정영섭입니다.
·저희는 2월 중하기를 통해서 순천 시내버스 문제가 참 많다 이렇게 느끼면서 2월부터 저희들이 공동배차제 실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시내버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결론들은 기사들의 난폭운전, 배차시간 불이행, 과다한 요금이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불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한달동안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은 결과 8,012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렇게 저희들이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 청원의 내용은 제가 드린 자료집 39P에 보면 청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청원서에서 순천시의 면적은 넓으나 차량대수가 사실 부족하다, 인근지역인 그리고 중소도시인 여수와 목포 이 지역에 비해서는 엄청난 숫자가 적다, 면적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 결과로 기사들의 난폭운전, 배차시간 불이행 그리고 과도한 요금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와 업체의 노력인데 이것 자체가 현재 되지 않고 수년간 되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뽑은 것은 차량 보유대수의 불균형 그리고 운행노선의 특정회사의 독점 그리고 기사들 과당운행으로 몰고가는 버스회사의 운영 방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주장합니다.
·6번 항에 나와있는 공동배차제 장점들은 여섯가지이고 또 단점이 있기는 하나 장점이 단점을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공동배차제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현재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작년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에서 450원으로 인상했을 때 차량 보유대수 1대당 7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20원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30원이나 오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순천에 있는 시내버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엄청난 적자, 450원으로 올려도 7만원이 적자인데 420원밖에 오르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적자가 날 것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적자의 내용이랄지 이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공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배차제와 같은 올바른 시내버스 서비스가 개선되지도 못했는데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내버스의 질적 개선, 서비스의 개선, 이와 더불어서 시내버스 노선 그리고 시내버스의 그야말로 개선된 이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공동배차제 실시를 먼저하고 나서 공동배차제 실시와 더불어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이 선차적으로 해결되고 그 이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을 그때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의회에서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청원인 대표 진술을 듣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정영섭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P에 보시면 저희들이 5월 5일 새벽 5시반부터 밤 11시까지 시내버스 운행횟수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죽 보시면 74개 노선중 55개 노선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순천시청에 신고운행 횟수는 1,258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행한 횟수는 1,103회였습니다.
·그래서 155회가 제대로 배차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배차시간이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빼 먹은 것은 첫차 시간대를 기본적으로 많이 빼먹고 특히 시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차들은 한 대를 빼먹게 되면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잘 다닌다고 말하는 77번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삼산동에서 출발하는 차가 철도운동장에서 보면 1분 간격으로 들어오는 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시간에 한·두대 정도는 꼭 그렇게 꼬리를 물로 다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공동배차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장항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순천교통 대표 김대윤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부터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천교통대표를 대리하여 상무 정훈씨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순천교통 상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교통 상무   정훈
·먼저 공동배차제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법에도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고 질의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기점과 종점이 동일한 노선에 두 개 이상 업체가 운행했을 때 상호간에 10분이나 20분 이런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면 과다한 경쟁이 있고 또 이용 주민에 대한 불편이 있다 해서 여기에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는 질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72개 노선중 31개 노선이 공동배차가 되어 있고 단독으로는 순천교통이 37개, 동신교통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배차하는 노선은 전라남도에서 1987년 9월에 주민 교통 편익증진 방안을 위해서 시외버스 완행이 시·군을 경계로 시내버스 도농버스로 전환되어서 현재 이르고 있는데 그 당시부터 저희들은 동신교통과 공동배차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12월에 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공동배차제로 인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공동배차제의 장점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산동에서 순천역에서 45개 노선, 361회로 1분에 1. 2호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배차제 하에서 운행이 되어야 하는데 노선별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 회사의 전부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상호간에 경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전부 제약시킬 수 없다는 것이 과속이나 또는 난폭운전의 단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전기사의 자질 문제이지 공동배차제로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별 균형유지 발전이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운영해 오는 그 동안에 상호가 다른 형태로 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동신교통은 과거에 시외버스로 우리는 시내버스로 해서 35년간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간에 서로 균형적 발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개 회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와 통합된 승주군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12개 노선, 13대가 신설 운행되고 있고 아파트 지역에도 4개 노선에 8대가 하루에 10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시에서 명령했을 때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고 운행하기 때문에 공동배차제로 해서만 꼭 이것이 운행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배차를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공동차고지 확보인데 지금 공동차고지 확보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후에 그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차고지 매입에 따른 융자금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로 현재 신평쪽과 해룡쪽에 2,000평씩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통은 현재 노선이 방향에 따라서 41대인 광양시내버스, 또 시외버스 직행이 29대, 순천시내버스가 31대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동신교통은 현재 순천시내버스나 광양시내버스나 보완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부터 정립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과 같이 공동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행이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동신교통대표를 대리해서 상무 박동헌씨로부터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신교통 상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실무적인 면을 잘 모르니까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미 시민단체 또 순천시 일부 버스 이용객으로부터 하나의 청원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공동배차제 유형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노선 공동관리, 수익금 공동관리, 차량 공동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제1안에 나와있는 노선 공동관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면 지금 선진 대도시에서는 바로 이 노선 공동관리에 대한 공동배차가 이미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봐서 광주같은 예입니다.
·그런데 방금 순천교통 상무님께서 이미 일부는 공동배차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공동배차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공동배차하고 있는데 공동배차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일부 노선에 대한 횟수 배정을 해서 고정적으로 거기에 시간만 바꿔서 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배차는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 없습니다.
·전체적인 차량을 가지고 파트별로 해서 자꾸 운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수익문제라든가 운임문제가 공정하게 나오고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수익성있는 노선만 자꾸 인가를 얻을려는 타산이 더해집니다.
·비수익도 되어야 하고 수익성 있는 노선도 얻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노선변경도 할수 있고 종점 연장도 할 수 있고 또 횟수도 필요하다면 증회도 할수 있고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공동배차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이전에 운수사업법의 기본법인 운수사업법에 공동운수 협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개선명령으로 각 지역 관할 책임자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동배차 이전에 언제든지 시장이나 군수가 개선명령을 내리면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법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업자들이 의견 종합을 해서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간의 이해관계는 성립이 됩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이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면허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업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면허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고 개선명령으로 해서 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 소위 운수사업법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번에 주민들에 대한 청원을 검토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렸는데 숫자가 부족해서 다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배차에 대한 소위 이점,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노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보면 수익성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7번, 77번 또 시내를 기점, 중점으로 두고 있는 노선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막상 종전에 승주권을 종점으로 뒀던 노선에서는 현재 적자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도 어느 지역에서 증차, 증회를 시켜주라 했을 때 서로 기피하고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작년까지도 도 예산에서 거의 오지, 벽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약 80%가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아마 내린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까 어느 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익된 것은 반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고 적당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주민들이야 한시간에 한번 다니던 것 30분에 한번 다녀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시내버스라는 것은 정차장에서 5분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시점에 가서는 공동배차제를 하므로 해서 노선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모두 개선점을 쉽사리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업체간의 수익균형을 이룸으로 해서 상호간에 비수익 노선을 기피하지 않는다, 결행하지 않고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배차를 하면 어느 특정 업체에만 이익이 가고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방금같은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동배차제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소원이 타당한 것이다 하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지금 공동배차제 실시에 대해서는 시민을 비롯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신교통 측에서 봤을 때 공동배차제를 전면 실시했을 때 객관적인 차원에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선결과제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아까도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차고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수익금 공동관리, 차량 공동관리를 했을 때 그때는 차고지 문제가 대형화 되어서 동일한 출발, 동일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하는 노선 공동관리라는 것은 지금 광주시내가 13개 업체가 있지만 전부 차고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선에 해당될 때는 그 기점까지는 공차운행을 하고 새벽에 나갑니다.
·거기에서 시점으로 잡고 자기 해당된 노선 뛰고 나면 저녁에 다시 차고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배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또한 순천교통에서 우리 노선은 사실상 수익성이 있는 노선이 동신교통보다 많다, 더 낫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현상 그것만 염려되지 순천교통에서도 과감하게 이번에 같이 한번 하자고 한다면 노선 배정문제라든가 이것은 불과 1주일이면 시간까지 해서 충분하게 짜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순천교통의 합의를 제외하고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말이죠?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네, 이재학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양사 순천교통, 동신교통 대표 두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공동운행 노선 경우 횟수가 나왔는데 공동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의 경우 지나친 경쟁으로 버스 승강장에서 타회사 차가 섰더라도 후미에 차가 응당 서서 후미에서 같이 운행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타 회사 차가 앞에 서 있을 경우에 복잡한 시내에서 서로 난폭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양사 회사대표들 나오셨으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저희들도 알기에는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사항이 다른 분야보다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운전기사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중심지에 들어오면 아까도 횟수가 1,200 몇 회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운행시간을 960분으로 쪼개놓고 보면 약 40초 간격에 차 한 대씩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신호체계에 가서 막혔다면 다섯 대까지도 붙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차 뒤에 언제든지 서기는 하는데 바로 아까 얘기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고정노선이고 내가 언제 너희 노선 뛰어야 하니까 내 노선.
○위원 이재학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신다는 말이죠?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순천교통에서도 알고 계시죠?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네.
○위원 이재학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순천시민들이 공동배차제 관계가 논의된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국장님을 위시해서 세분에게 묻겠습니다.
·5월 5일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시내버스 운행횟수에 대해서 고맙게 조사를 하셨습니다.
·이행여부 조사 결과를 보면 결행이 118회, 조금전에 준 것을 보면 증차가 3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양사 대표나 건설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사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가 서 계시는 동신교통 상무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저희들은 현재 자동차 3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종점이 벽지가 되어서 1회라도 결행을 하면 바로 민원사항이 들어와 버립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저번에 한번 결행해서 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현재 결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면 바로 알아 버립니다.
○위원 이재학   
·제가 세분에게 묻는 취지는 하루에 결행이 118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럴수가 있느냐?
·무법천지이고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숫자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같이 공감을 하고 놀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세분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순천교통은 어떻습니까?
○순천교통 상무   정훈
·저희들은 그 숫자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가끔 고장으로 인해서 결행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재학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운행 개시부터 종료때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 분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어디 상부에서 지시를 했다거나 일당을 받고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봐요.
·틀려도 근소한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천교통 상무   정훈
·실례로 1회를 결정해서 해고시킨 것이 두건이나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관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니까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숫자가 결행이 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약 두어달 되었습니다만 황전면같은 경우로 읍·면 지역은 이런 것이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내는 이것을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를 보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황전면 같은데 변두리 지역은 주민들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번 안와 버리면 최소한 30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합니다.
·그와같은 것은 방금 동신교통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벌과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벌과금을 부과해 놓으니까 또 회사에서는 관련 기사에게 문책이 가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 노선별로 지켜서서 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주고 시내에서 신고들어온 것을 보면 아까 어느 회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출발 시간은 정확했으나 교통여건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또 좀 앞에 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발하기는 상당히 곤란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재학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이 결행을 한다고 신고하기 이전에 시에서는 결행을 하지 않게 사전 준비로 단속이나 고지를 해서 없어야 되겠고 민단협에서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 줘서 우선 민단협에 고맙게 생각하고 그 결과의 사실 여부를 집행부에서는 하루속히 확인을 한다는 뜻에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건설교퉁국장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양사의 설명을 듣기 전에 과장의 말씀만 듣고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이 도시권이 되어야만 공동배차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양사측의 주장을 들었을 때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공동배차를 순천교통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하시고 또 동신교통에서는 그것이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장은 개선명령을 할수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방법이었든 묵인에 해당되는 동신교통 측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왔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공동배차의 법이 동신교통에서 말하는 것과 순천교통에서 말하는 개념의 차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합니다.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기본 정신이 1노선 2업자입니다.
·1노선 2업자라는 얘기는 관할관청에서 시간 인가를 어떻게 내 주느냐 또 거기에서 어떻게 형태를 분명히 해라 하는 문제는 뒤에 따르는 문제인데 여하튼 기본적인 정신은 1노선 2업자입니다.
·순천에 광운교통이 1대 처음 생겼습니다만 순천교통, 동신교통은 한 지역에서 두 개 업체로 두 개 업체 가운데서 저희들의 경우는 시외버스가 25대이고 시내버스가 31대입니다.
·아까 광양의 47대는 관할관청이 틀립니다.
·순천 농어촌버스가 아니고 광양시에서 관할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비차까지 해서 31대이고 순천교통이 137대라면 이것은 1노선 2업자의 개념에 입각한다면 공동배차 시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면 동신교통 측에서 봤을 때는 책임자가 특정업체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도 볼수가 있죠?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아니요,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신교통이 원래 시외버스 업체였는데 시내버스로 전환된 것이 왜 전환을 했냐면 승주, 순천권역이 그 전에는 모두 시외버스 완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나오냐면 자기가 내려야 할 곳인데 못내립니다.
·꼭 터미널에 와서 이중으로 꼭 버스를 타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도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을 제일 먼저 시내버스 어느 부분만큼은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시내버스 형태로 운행을 해라 해서 내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개선명령입니다.
·그때 반대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동신교통 사장님이 구속까지 당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천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군을 가더라도 시외버스 완행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로 해서 각 군마다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도시 교통정비 지역으로 지정고시 될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시민들의 욕구는 빨리 공동 배차제를 하자는데 아주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현실을 직시했을 때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공동배차를 할수 있다는 자동차운수업법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가서 그 법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개선명령을 내일이라도 내렸을 경우에 공동배차를 했을 경우 양사가 갖는 추구하는 기업이 갖는 이윤에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시민들에게 편리를 줄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반대편에 있는 동신교통 측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도 제11조에 개선명령이 있었죠.
·그러면 그보다 앞선 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분명히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개선명령을 하면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한창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좋겠지만 동신교통과 순천교통 양 회사에서 공동운수 계약협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잘 이뤄지겠습니까?
○동신교통 상무   박동헌
·공동운수 협정으로 해서 체결할려고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우선하는 개선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항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 주셨고 양 대표께서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동배차제 실시를 해야겠다고 이 자리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압니다.
·공동배차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면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원활한 소통 편의를 위해서는 조속히 시민의 버스 공동배차제를 실시해서 난폭운행 그리고 배차시간 불이행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시내 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하면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는 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필요성을 느낄 때 시·도지사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운영자본에게 본 사항을 명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신교통측 보다는 순천교통 대표에게 묻고자 하는데 현재 동신교통에서는 공동배차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순천교통에서는 이에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8,000여 순천시민의 성원에 순천교통측은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 아니면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만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항모   
·죄송하지만 순천교통 상무님 다시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교통 상무   정훈
·동신교통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저희들과 공감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순천교통에서 공동배차제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며칠전에 YMCA 신협 3층에서도 시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첫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고지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일정한 차고지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다시 나갑니다.
·자기들 차고지 외에 별도로 광주같은 경우도 20여 군데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저희들도 시민이 원하기 이전에 스스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에 시장이 명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동배차제에 관한 것은 개선명령이 없습니다.
·분명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들도 스스로 앞장서서 공동배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정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순천교통측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실시하겠다는데 그 여건조성 시기를 어느 시점까지 잡고 있습니까, 무작정 그렇게 하는 식으로 넘어가실 계획입니까?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교통 상무   정훈
·정확한 시점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97년도에 정부에서 공동배차 차고지에 관한 융자를 해 준다는 통보를 조합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원 장후철   
·차고지 융자를 받으면 동신교통과 협의하에 차고지를 같이 융자받아서 같이 매입을 할 것입니까, 순천교통이 단독으로 매입할 것입니까?
○순천교통 상무   정훈
·동신교통과 협의가 안 되면 저희 단독으로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항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의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위해 버스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군산시와 천안시를 방문하고 다음 회의는 6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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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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