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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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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19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추길 의원입니다.
·장승호 의장께서 오늘 6·25자유수호전쟁 제46주년 기념행사 참석 차 부재중이므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다섯 분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92년 10월 군비 9,000만원을 지원하여 부산 농산물직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확인에 의하면 판매품목 또한 별량 쌀과 해남 쌀을 위주로 매장 판매보다는 전화 주문 배달에 의한 미곡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시에서는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 추진과 아울러 각 면에서 육성하고 있는 얼굴 있는 농산물 등 각종 특산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상품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재배한 농산물 중 고품질이거나 차별화 된 명품만을 엄선하여 승인하는 농산물 품질인증마크를 최근에 획득한 단감, 참다래, 배, 복숭아 등 6개 품목이 선정되는 등 전국 명산품으로써의 우리지역 농산물 판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현 부산 농산물직판장은 '98년 6월 30일까지 송광농협과의 사용협약이 유효하지만 건물주와의 전세금 반환 및 존속기간이 96년 8월 30일로 만료되므로 관외 유일한 현 부산 농산물직판장의 위치를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활성화하여 본시의 우수한 농산품을 비롯한 특산물·품에 대한 전시, 홍보와 아울러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경제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공단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9년 순천시 서면 선평리, 압곡리 일대에 조성된 순천공단 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86년 6월 승주군에서 인수하여 시·군 통합 후 순천시로 관리 전환되어 연간 5,000여 만원의 인건비 등을 시비로 지원하면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95년 1월 순천시장과 순천공단 15개 입주업체와 순천공업단지 운영관리 협약서를 재 체결하면서 업체별 공동부담금의 불합리한 산출기준과 공단운영관리위원회가 아닌 공단협의회에 대해 연간 6, 7천만 원의 공단운영비의 교부금 지출, 시장이 위원장인 공단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 관리와 운영의 이원화 등 전반에 걸쳐 여건과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 내지 시정되지 않고 종진 협약서와 동일하게 체결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국장은 소상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폐국도 및 폐 지방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인한 도로 직선화 공사와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관내 24개소 92,174㎡ 규모의 폐국·지방도가 기 발생하여 일부는 농로, 전, 마을 진입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이용 내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기 폐국·지방도와 금년 말 폐국도가 예상된 국도 제22호선 승주 신전 두월 구간 42,000㎡, 96년 말 완공될 관내 호남선 고속도로 구간의 폐 고속도로 부지, 97년 말 완공될 국도 17호선의 송치재 상동 구간 5,000㎡의 폐 국도를 이리 지방국도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도로관리 전환을 받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편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소공원, 전, 특산물 판매소 등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의 창의적이며 책임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시민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도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구성,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정기간 재굴착 제한 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길이 10m, 폭 3m 미만의 소규모 도로굴착사업의 경우 시공업자의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도로점용기준과 도로복구기준의 원칙을 무시한 복구공사와 원상복구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감독 부재로 인하여 관내의 인도를 비롯한 도로가 훼손되어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과 순천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매 분기 초에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민선출범 후 분기 초가 아닌 95년 11월 28일과 96년 3월 30일 단 두 차례만 개최된 사유와 도로점용 굴착허가 시 부관사항 이행조건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복구기준에 비해 굴착공사 특성을 무시한 채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비효율적인 일관성 없는 위원 구성과 도로굴착사업과 관계기관의 협의사항도 이행되지 않는 중복 굴착사례 등 전반적으로 시정할 부분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명확히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95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원상복구 예치금 관리의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한 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중인 도로복구예치금 1억6,000만원을 잡수입으로 전환 도로유지보수에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완결 처리 결과 보고를 하였으나 아직껏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과 도로 손궤자 부담금 복구공사 집행절차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 가스를 비롯한 실질적으로 도로굴착 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권을 가진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 집행 도로계획시설 최소화 대책을 마련 도시계획법, 도시 공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는 바 순천시의 동 지역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공원 9개소 도로 65노선 총 74건에 8,104,865㎡에 이르고 있으나 예산사정과 연차계획 미 수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 편의위주의 관리측면보다는 각종 건축행위 규제 등 단속에만 치중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종합적이고도 연차 및 집행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 도로사업 중 사업추진 일정에 동산약국, 의료원 로터리 간 대로 3-4호선을 98년까지 시행키로 하였는 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또한 가로망 계획 중 소 도로 일명 소방도로는 유사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제시대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지역 20년 이상 소방도로 장기 미 집행 55개 노선 82,920㎡ 중 일부는 대로, 중로 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해 사실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으므로 해제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근린공원 부지로 50년 이상 지정만 해둔 채 방치된 구도심의 2,000㎡ 규모의 행금동 삼성빌딩 옆 행동공원을 지하는 주차 난 해소대책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립 유상 임대하고 지상공간은 시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집행 우선순위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먼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천공단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공동부담금의 불합리한 산출기준은 유량산정에 있어 창고 등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소의 부담금 산정의 이유는 운영비 부담금 산출기준이 동 협약서 제12조 1항 1호 및 제2호에 의거 기본료는 공단 내 토지소요면적 10%, 공장면적 10%, 종업원 수 10%로 기준하고 나머지 70%는 오염부과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오염부과량은 농도를 곱한 유량으로 산출하는데 순천공단의 경우 15개의 업체 중 수질환경보존법에 의거 폐수배출허가를 받은 6개 업체는 당연히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폐수량을 파악할 수 있으나 나머지 9개 업체는 폐수배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유량계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입주업체의 전체의 폐수량을 파악할 수 없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동 협약서 12조 1항 3호 규정에 의거 오염부과량은 입주업체별로 균등산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염부과량은 공단입주업체 수를 월별경비로 나누어 기본료 30%를 제외한 잔액으로 균등산출 납부고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공단협의회로 운영비를 교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협약서 3조 2항은 지방공단운영에 관한 사항인 의료공단협의회에서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어 공단협의회로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천공단 운영관리 위원장이 시장이나 운영이 부실한 이유는 1986년 4월 29일 최초의 운영관리협약을 마련하는 운영관리위원회 회의이외에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단협의회 때 우리시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관리에 따라 심의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 없고 공단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공단협의회에서 별도로 운영관리위원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리운영의 이원화에 관하여는 84년 1월 16일 당시 순천공단 관리직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무상귀속 됨에 따라 86년 6월 3일 마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협약 제10조 규정에 유지관리비는 공단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운영관리비는 행정기관이 부담키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 공무원 4명이 파견되어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공단 운영관리협약서 체결 시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되지 않고 종전대로 협약서와 동일하게 체결된 사유입니다.
·92년 4월에 종전의 승주군에서 실시한 순천시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에서 순천공단은 자체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하수도처리 구역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단 입주업체의 공단운영 부담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공단협의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95년 1월 17일 조문개정안에 대한 공단협의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하였던 바 종전대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여 종전대로 체결되었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현재 공단협의회에서 운영금으로 2억2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이 10년 이상 되어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공무원이 무한정 파견되어 운영관리 할 수 없는 실정 등을 감안, 공단협의회에서 운영방법, 운영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협의회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예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환경위생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난 95년 1월 20일 재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 했는데 공단의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답변에는 종전 협의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집행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86년 4월 29일 맨 처음에 순천공단운영관리위원회를 열고 근 10년 동안 단 한차례도 운영회의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중요사항도 없었고 공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이 시장이죠?
·통합 전에는 군수였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예
○의원 박상호   
·그러면 관리위원회 운영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시장 그리고 주무과장 즉 하수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각 입주업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죠.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무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중요사안 심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분담금 징수와 자금집행 처리랄지 그리고 기타 공단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것은 답변 자체가 국장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사실상 공단운영관리 협약서대로 실천을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실운영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최종적으로 답변이 이런 식으로의 답변이라면 시정질의 하나마나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현재까지는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협약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협의회에 상당한 역할과 비중을 두었습니다만 현재 관리권자는 전남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관리권자인 도지사가 관리주관을 순천시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자가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지 결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에 협의회가 위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관인 순천시에서는 공단협의회에 엄청난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공단협의회는 단지 입주업체 자체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구성된 친목단체 내지 운영단체밖에 안됩니다.
·공단운영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을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사실 공단협회는 협회대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단운영관리협약서는 협약서대로 따로따로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 입주업체는 협약서에 의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입주계약 시에 공동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당시 86년도에는 승주군의 취약한 재정문제라든지 공단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준공일을 기준으로 준공일 때 입주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나 지금 현재 대동제지는 지난 89년 3월 20일 입주계약을 하고 또 모 업체는 90년 10월 10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고 공장가동일인 지난 91년 7월 7일에 했는데 아직까지 공동시설에 대한 공동부담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 아까 답변에서 월별 분담금 환산을 할 때 본 의원 질의 시 업체별 공동부담금 불합리한 산출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건축물 규격을 따집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지역경제과에서 따진 건축면적과 공단협의회에서 따진 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금은 지역경제과 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문제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면적과 소관 하수과 부담금 징수 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 지역경제과에서 95년 10월 30일 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공동부담금을 산정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례로 모 업체의 경우는 하수과 분담금 징수철 자료에는 5,393.3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는 19,173㎡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5,262㎡입니다.
·이 3가지, 4가지 자료의 건축면적이 다 틀립니다.
·이 정확한 것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준으로 해서 공동부담금을 산정 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아까 답변에서 순천공단의 15개 입주업체 중에서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폐수배출허가를 받은 업체가 6개 업체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예
○의원 박상호   
·6개 업체를 알고 계십니까?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를 말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메모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주업체 15개 업체 중에서 협약서 자체가 70% 이상 공동으로 똑같이 한다고 했지만 두 개 업체는 거의 용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창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다 많은 폐수를 방출하는 업체는 똑같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는 자체 폐수시설을 갖춘 6개 업체나 자체 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6개 업체가 한국신강마이크로일렉트리싱이고 대림콘크리트, 천기제강, 미성, 한국카라겐, 매일식품공업입니다.
○의원 박상호   
·거기는 법에 수질환경법에 의해서 폐수배출허가를 유량계를 설치해서 폐수량을 파악한다라고 하셨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예
○의원 박상호   
·방금 실무부서장이었지만 모 업체는 지난 91년도에 폐수처리장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명시한 업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관리기관인 순천시에서 순천공단에 업무파악,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소관국장 답변은 중요한 협의사항이 없어서 그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또 하나 질문은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순천공단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순천공단운영위원회가 아닌 협의회에서 매월 위원장인 순천시장에게 교부금을 신청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하고 있습니다.
·사용내력을 보면 지금 관리사무소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50만원, 사무실 유지비 50만원, 불우이웃돕기 50만원, 행사 및 사업비 200만원, 천편일률적으로 매월 이렇게 교부금을 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관리기관인 순천시에서는 집행절차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을 안 합니다.
·이것을 운영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정산서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1년에 6,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6,000만원, 94년도에는 7,825만6,000원을 교부금으로 지출하였는데 정산처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왜?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실질적으로 순천공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95년 대비해서 생산한 순이익금을 산출하기 곤란하지만 2,000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현재 위탁규정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협의회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도 안 되어 있는데 아까 소관 국장께서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순천공단의 자체 시설을 보유하고 또 공동부담금을 이용하고 사실 공동부담금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순천시에서 받아 가지고 매월 다시 줍니다.
·그걸 주면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담당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입주 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기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순천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국장 답변에는 여러 가지 공단협의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했더니 종전대로 협약을 체결하자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관리자가 순천시장이고 관리기관이 순천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권한도 없는 협의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새로운 방안, 또 여러 가지 여건 상황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예
○의원 박상호   
·다음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공단협의회에서 운영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면 공단협약 종합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위탁도 받지 않은 공단협의회와 협의를 합니까?
·공단운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당장 소집을 해야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사실상 그동안 공단협의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운영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공단 내의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놔두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된 내용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농업경제국장 조성문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부산농산물 직판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농산물 직판장 현황 및 실태는 부산광역시 가야 3동에 330-6번지 점포 26평을 시비 9,000만원을 가지고 임대하여 92년 10월 30일 개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송광농협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포임대 기간은 1차로 92년 8월 20일부터 금년 8월 20일까지로 순천시와 건물주간에 연장계약이 되어 있으며 순천시와 송광농협 간에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92년 8월 2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 부산농산물 직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포를 임대하다보니 판매위치가 시가지 중심권 외곽에 있어 우리 고장 농특산물의 판매량이 적어 지역농산물 홍보 및 실질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 직판장에 대하여 진작부터 저희 실무진에서는 적합한 장소로 이설하여 우리고장 농산물 홍보와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시가지 중심권으로 이설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신 점에 대하여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를 방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송광농협과 협의함은 물론 재 부산 향우회와도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취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시가지 중심권 등으로 이설 시 소요예산을 판단함은 물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 우리 시의 얼굴 있는 상품으로 품질인증이 된 단감, 복숭아, 배, 참다래, 마른 고추 등 우리농산물을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은 농산물검사소장의 품질인증을 받았으므로 금년부터는 해남 쌀을 중단하고 순천만 간척지 쌀을 대량공급 판매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로 직판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이설 시 우리 고장 농산물 판로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 직판장을 설치하여 보다 활성화한 판로망을 개척하여 우리 고장 농산물에 대한 전시홍보와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농업경제국장께서는 부산에 소재 한 관외의 유일한 부산 농산물직판장의 월수입 등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그것은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정산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정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협약서에 의하면 직판장 운영의 자체 결산 시마다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누구냐 면 승주군수, 지금은 관리전환을 받았으니까 순천시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그 관계는 제가…
○의원 박상호   
·농정을 책임 맡은 소관국장이 관외의 유일한 직판장을 우리가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 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농업경제국장으로서 소관이 무엇이냐, 관외에 직판장이 많이 있으면 몰라도 단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조사된 것이 2,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농산물 상설직판장 현황 관내에 현재 7개 관외에는 유일하게 한 곳인데 2,500만원이면 연 수익이 거의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손익현황을 보면 93년 480, 94년 350, 95년도에 97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고장의 농산물의 홍보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비용 면에서는 연 400, 300, 900씩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황을 보면 연 3억의 수익이 있었다는 것, 또 하나 지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마치 순천에서 단독으로 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여수와 공동으로 순천, 여수 특산물 개최전을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끝나고 또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대도시 판로망을 개척했다,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반상회 시 전 주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일간 총 매출액이 6,300만원이었습니다.
·이 6,300만원 중에 수수료 6∼10%를 빼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 나간다고 몇 일 가서 하고 이것이 현재 순천농업, 순천농정의 현주소입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국장은 적자된 상태를 연 3억의 수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소관 과장의 쪽지나 그대로 읽는 식의 농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농정이 되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농산물 우리 시의 매장에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행사내용을 알자고 보충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소관 국장으로서 이런 식의 홍보에 치중한 전시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앞으로 농산물 유통전시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명심해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야 하는데 농업경제국 소관뿐만 아니라 거의 회피성 답변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진작부터 직판장 장소를 이설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진작부터 했더라면 지난 95년 작년입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정기회 시 95년도 업무실적 및 올해 업무계획보고라든지 또는 96년 2월 14일 임시회 때 올해 시정업무계획 보고 때 관외 유일한 부산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내용은 어느 페이지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95년도 본예산 심의 때나 1회 추경 심의 때 계상되지도 않았고 전혀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에 가 진작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고 예산타령입니다.
·예산확보방안을 몇 년 동안 합니까?
·또 부산농산물 직판장이 언제 생긴 것입니까?
○농업경제국장 조성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금년 6월 말 또 임대기간이 금년 8월 20일, 협약기간이 6월 말이기 때문에 우선 농협 측에서도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조치를 못했습니다.
·시한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농업경제국장께서는 시정질문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대처할 대책을 마련해 주라 하니까 의원들에게 예산타령이나 하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말고 국장이 현지에 가서 현지파악을 해서 재 부산향우회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농협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 하려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순천시지부와 자체에서 협조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7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박상호 의원님께서 폐국도 및 폐지방도 활용방안, 도로굴착 관련사항,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 시설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며 현안문제들을 소상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폐국도 및 지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 국도 지방도 현황은 국도 목포-부산선 등 5개 노선, 지방도 영산포, 하대선 등 5개 노선 합 10개 노선에 282㎞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 2호선이 4차선으로 95년 말 완공하였고 국도 17호선 순천-구례 간 도로는 현재 4차선으로 확장공사 중에 있으며 그 외의 노선은 2차선으로 확 포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로는 전 노선이 2차선으로 확장되었으나 95년 이후에 노선이 확정된 광양-죽곡 간 노선 중에서 본 시 구간이 서면 청소에서 황전 회령구간이 미 계통 도로로써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공계획에 있습니다.
·폐도부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현재 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곳과 마을진입로 전·답 진 출입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곳, 또는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 도로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규모가 크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국도 2호선 별량면 용두에 한 개소가 있고 국도 17호선 황전면 배가리 외 5개소에 5,900㎡가 있고 국도 2호선인 서면 학구 승주구간에 2개소 국도 27호선 외서면 쌍율과 송광면 자간 등 총 9,600㎡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와 국도가 준공되면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도 818호선 순천상사, 낙안, 외서 구간에는 폐국도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도에 대해서는 구 국도관리지침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아직 협의를 안 했고 부분적으로 급커브 지점에 확장한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어 우리 임의로 활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리 지방국도 관리청과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국도 및 호남고속도로 4차선 공사가 완료한 동시에 박상호 의원님의 자문과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매 분기 초에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인 1월, 4월, 7월, 10월에 소집을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도로관련사업 계획서를 매 분기 초 도로관리청에 제출을 하면 시공방법이라든지 시공기간 교통대책 등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사항을 협의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 분기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특별한 조정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 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연초에는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도로점용 굴착허가서 부관사항, 중복굴착 사례 등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대책사항입니다.
·먼저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24조의 이용 및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도로관계관,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군부대, 경찰서, 교통관계자 기타 도로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업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송유관 공사라든지 업체도 도로굴착을 많이 하는 부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해서 효율적인 조정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 시 부관사항은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에 의한 공통사항과 도로굴착공사 시설별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해서 부여하고 있으며 중복굴착 사례 등에 대해서는 돌발적인 민원입니다.
·말하자면 건축을 해놓고 입주를 해야 하는데 도시 가스가 안 들어와서 못한 도시 가스 공급이 안된 곳, 그런 곳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내 신성, 왕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94년부터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통신관로를 묻었는데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통신관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묻도록 해서 한 번 파도록 해주었는데 공사가 거의 되어 가니까 또 LNG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관로매설 신청이 들어와서 중복 굴착된 것을 시인하면서 특히 현장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기 등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운영시 심도 있는 회의 진행으로 관련부서 간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사업시기가 서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과 손궤자부담금, 복구공사 집행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타 공사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서 시 잡수입에 예치한 후에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청에서 복구하는 공사비로 집행하고 있고 손궤자 복구부담금은 복구금액을 세 외 수입에 예치한 후에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복구공사비로 집행하거나 또는 손궤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했을 때는 예치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손궤자가 복구할 경우 사후관리 그러니까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보도를 보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1㎡가 평탄한 곳이 있느냐 우리 모두 다 같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관리를 잘하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원인을 따져보면 하자담보기간 내에 복구만 해놓고 준공검사만 해버리면 그 뒤에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박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원상복구 예치금 미 집행 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그때 당시 2억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콤에서 원인자가 복구를 했기 때문에 7,500만원을 지출하고 개인들이 또 예치해 놓은 것이 2,500만원 그것을 제외한 1억6,000만원은 당연히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것은 잘못된 일로 인정합니다.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도로유지보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시설은 공원이 9개소 약 7.8㎢ 도로가 65개 노선에 16.2㎢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을 양여금과 시비를 각각 50%씩 투자해서 개설하고 있고 소방도로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편입부지 30% 이상 기부 체납한 지역부터 그 중에서도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도로 개설해제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여건상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는 금후 추진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전문가와 시의회의 의견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해서 지형이라든지 지세, 주변도로 연결성과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재조정을 하고 시민의 재산권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는 공공의 편익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 대다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없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 공원의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자로 주차장을 설치할 시는 5년 간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이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행동 근린공원은 검토해 보았더니 면적이 600평으로 주차장을 시설할 경우 17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해서 수익성이 매우 좋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원시설의 판단이 되므로 공원시설의 범위 내에서 민간인이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민자투자방식과 옛날에는 공원은 사유권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공원도 사유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공원을 개발하면 이용시설 편익시설도 할 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있어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부족한 주차 난을 해소하고 많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 3류 4호선인 강남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성동교에서 동산약국을 경유해서 의료원로터리를 연결하는 강남로 개설공사로 도로개설에 318억의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일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93년부터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여금 42억 원과 시비 42억 원 총 84억 원을 투자해서 동산약국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96년에는 광장부근 가각 미 정리 2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6년 이후 계획인 동산약국에서 의료원로터리 간 240m 그러니까 금년에 가각을 정리해 버리면 240m가 남고 현재 상태로는 260m가 남아 있습니다.
·개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219억 원으로 완공연도인 98년까지 하려고 하면 매년 110억 원이 필요하고 95년도에 내무부 현지확인 결과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96년 사업부터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으로는 본 사업을 마무리짓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는 하기 어렵고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주변지역의 교통연계성과 여러 가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가면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박상호 의원 보충질문과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의원 박상호   
·먼저 장기 미 집행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촉구를 하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던 소방도로 해제 내지는 조정의 검토는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아까 답변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 시 입지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검토 조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지금 현재 구 도시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 도심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이 있는데 사실 구 도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구 도심 지역에 공원조성계획을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서면자료로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에서 지방도로 818호선 낙안, 상사, 외서 부분은 폐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도로 818호선 폐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창녕이나 몇 군데 자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자잘한 곳이라뇨?
·1185평이 자잘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또 일부는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순천시에 납부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장은 폐도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다거나 공용으로 예를 들어 그 도로를 주변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활용하는데 같이 활용함으로써 가치가 있고 활용하더라도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왜 답변에는 없다고 했는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고 폐도가 없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의원 박상호   
·답변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다고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없다고 한 것은…
○의원 박상호   
·국도 같은 경우는 관리전환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95년 11월 25일 경 행정사무감사 자료 폐도관리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 시에는 관리자료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담당국장으로서 그 내용까지 소상하게 파악했어야 함에도 거기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번 자료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제가 다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이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냐하면 의회에 제출하는 제출서류가 이렇게 부실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지적하겠습니다만 의회에 대한 제출자료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출된 자료를 믿고 현지확인을 하면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시민이라든지 의원의 입장에서는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넘어가 버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히 건설교통부 소관 자료는 정확한 수치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제출기한이 넘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에 다시 한번 제출된 자료를 현재 폐국도, 지방도의 자료와 아까 답변한 자료가 틀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자료와 틀립니다.
·이렇게 각각 제출된 자료와 현지 확인한 자료가 틀린다면 무엇을 근거로 건설행정을 할 것이며, 의회에서는 무엇을 믿고 할 것입니까?
·앞으로 건설교통부 쪽에서 넘어 오는 모든 자료는 못 믿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앞으로 일일이 제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마찬가지로 폐국도, 지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7월 30일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특히 아까 답변에서 폐 국도나 폐 고속국도의 경우 이리 국도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안 해주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폐국도, 고속국도가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건설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도나 고속도로 완공 후에 이관을 하면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지역주민들과 이러이러한 국도, 고속도로가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느냐고 충분한 사전근거를 가지고 이관을 해야지, 무조건 폐국도, 지방도를 순천시에 주라는 식으로 막연한 생각을 하면 이리 국도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리 국도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 협의를 해보니까 순천시에서는 종이 몇 장 협조공문으로 이관해 주십시오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광순천이라고 홍보를 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천 가꾸기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국도, 지방도는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7월 30일까지 서면으로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은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료 역시 의회에서 지난 95년 11월 25일 순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른 자료입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 미 개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순천시 각종 운영위원회 개최 등이 422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사실 미 개최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순천시 각종 위원회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있는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잘…
○의원 박상호   
·제출된 자료나 지난 11월 28일 건설국장에 의해서 시장 결재를 맡을 때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또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 결의서 해 가지고 건설국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천시에 없는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결국 내용이 같다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실수도 계속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당초에는 80몇 년도인가 그때 조정위원회가 생겼는데 그때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입에 익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 박상호   
·15년 전에 썼던 것을 바뀐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고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 아까 답변에서는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도로법 시행령 24조라든가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매 분기 초 1월, 4월, 7월, 10월 초에 정기회를 소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시회는 시장인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민선출범 이후에 11월 28일, 3월 30일 개최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도로를 굴착하겠다고 도로관련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안건으로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런 안건이 없을 때는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박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도로관련사업의 장기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최소한 연초에 도로관련사업을 하는 관련부서장들을 소집해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도 하고 관련사업계획도 서로 교환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그때 당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답변에서도 도로관련 사업을 장기 및 연차적으로 조정위원회는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상호   
·본 의원도 왜 꼭 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회를 소집해야 되는가 왜 못을 박아두는가에 의심이 들어 건설교통부 배경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1월 달에는 대부분 본예산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성립 초에 또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으니까 도로굴착사업을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나 관련기관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조정을 해야 되고 또한 각종 명시이월 사업내용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이 조정될 수 있으니까 1월 달에 개최하는 것이고 또한 10월에는 혹시 중간에 중복굴착 사례가 있더라도 연내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11월 28일 동절기인데 개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예산 성립 후에 각종 사고명시이월 사업 확정된 1월 초에 해야 하는데 3월 30일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인 시장과 부시장이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위치라든가 시기라든가 또는 교통소통 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대신해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순천시장, 부시장은 법도 필요 없습니까?
·도로법 시행령 24조에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시장, 군수, 부위원장, 부시장, 부군수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에서 법에 명시되지 않는 조례나 시행규칙 이것 하나 가지고 민원인에게 얼마나 꼬투리를 잡았습니까?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아닌 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저희들은 시장님이 바쁘시고 부시장님도 또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박상호   
·지난 96년 3월 20일 오후 4시에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날은 아무런 시 행사도 없었고 도 행사도 없었습니다.
·또한 95년 11월 28일 작년에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는 두시에 했습니다.
·시장은 그때 어디를 갔냐 하면 모 봉사단체 이·취임식에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봉사단체 축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중요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당연히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날 시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상위법 시행령이라든지 조례에 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부시장 이하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10인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난 3월 20일 건설교통국장실에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까 1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상위법 도로법시행령에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할시나 도는 15인 이내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에도 11명으로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것이 조례에 11명으로 잘못된 것을 어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 조례는 통합 전 승주군의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와 순천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통합하면서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이것이야말로 오타로 인해서 11인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에서 10인으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현재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1인으로 구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의원 박상호   
·그렇다면 현재 군부대 유관 부서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조례는 보안과장인데 지금까지 순천시 경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전에는 보안과에서 했는데 명칭이 바뀌어져서 경비과장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은 박상호 의원님과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답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데 잘 된다고 해서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보안과에서 경비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정보 3계가 보안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과장에게 물어보니까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하려면 교통문제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도로굴착 허가 시에 부관사항에는 교통소통이 원할 치 못할 시에는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하라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결국 도로굴착사업을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는데 위원으로 해놓았고 그런데 한 번도 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조정위원회 회의 내용과 형식적인 운영 부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0년 11월 28일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 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4명을 포함해서 한전순천지점 대표, 5명이었습니다.
·정식적인 위원은 없는데 성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명으로 출석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서류만 보더라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참석하였는데 성원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별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해서 개회되고 조례가 개정된 것은 무시하고 회의록에는 11명에서 5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고 그 외 한국가스공사대표, 동부해양가스대표 이 사람들은 현재까지 위원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신청자입니다.
○의원 박상호   
·실질적으로 동부해양가스 대표나 한국가스공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만 무려 6명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도시, 수도과장들 보다는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시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의원 박상호   
·아까 본 의원 질문 속에 관련기관 간에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서류 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해룡, 신성, 왕지의 도로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인 도로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시도하겠다 라고 서류 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굴착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LNG가스관을 묻으려고 다시 허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데에도 중복 사례가 일어나서 시비는 안 들었다고 할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예산낭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 3월 20일 건설교통국장실에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순천시의회나 집행부에 서 순천변전소 설치에 관해서 반대 진정이 의회에 접수되었고 당시에 회의 전에 집행부에서 진정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시에서 어떻게 보냈느냐 민원인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전에서는 내년 6월 달까지 완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여상고와 남파로터리간 남부진입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시공하라고 했습니다.
·한전이나 전화국에서는 덩달아 유보해서 여상고간 남파로터리와 병행해서 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천변전소로 인한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이런 몇 가지 요건들만 가지고도 협의를 하지 않고 또한 남파로터리까지 하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99년까지 계획으로 있고 한전에서는 97년까지 한다고 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거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는 2년 이내 인도는 1년 이내에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회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회의는 충실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약속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으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손궤자부담금 복구 절차 집행내력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시 잡수입으로 예치해서 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관리청에서 하고 손궤자복구는 세 외 수입 잡수입이나 세 외 수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회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상호   
·세 외 수입 이전에 목이 잡수입입니다.
·그러면 큰 의미의 세 외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이나 손궤자 부담금은 똑같은 세 외 수입으로 세입을 해서 세출을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과정이 그렇다면 아까 답변에서 2억6,000만원 중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1억6,000을 세 외 수입 현금으로 왜 입금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 조례에 의하면 답변 내용 중에서는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과 손궤자 부담금 모두 세 외 수입으로 한다고 했죠.
·조례에 의하면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예치하고 도로손궤자 부담금은 회계 수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 내용이 상당히 애매하고 해석이 어렵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담보기간이 없다는 등 예치에 관한 사항이 불분명하고 어렵게 문구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의원 박상호   
·건설교통국장도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과 손궤자 부담금이 사실 집행에 애매한 면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습니다.
·혼선이 많이 옵니다.
○의원 박상호   
·기준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95년, 96년도에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비 예치금에서 나타납니다.
·어떠한 사업들을 비슷한 도로설계변경인데 손궤자 복구금을 하나도 안 받고 어떤 것은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받고 특히 소규모 도로굴착사업 하자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느낍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단 한 평도 제대로 된 블록이 없다라고 시인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예치금이 전혀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니까 알아서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또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평이 가중되고 있음을 주의 및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이행 사항 부관사항인데 부관사항이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별표 3에 의한 이행 사항과 다음 도로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부관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대한 도로점용기준과 도로복구에 따른 것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송유관이라든지 전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순천시에서는 이행사항과 실질적으로 허가를 낼 때 부관사항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관사항은 도로법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기준과 복구기준보다 훨씬 추상적입니다.
·부차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책임을 져라는 식으로 실질적인 부관사항이라는 것은 도로굴착과 복구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항이 있겠죠.
·전선이라든가 가스관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한 조례에 의한 인정사항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 설계시공 지침 건설부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시공업체는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배경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런데 사실 건설부 발행 시방서를 준용해라고 했는데 시방서가 한 두 줄이 아니고 장황합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황하니까 그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라도 다짐이라든가 굴착이라든지 끝마무리 라든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부관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아파트 도로굴착 관련 부관사항을 할 때는 복구 공사와 복구공사에 대한 사전사항 부관사항을 강력하게 넣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알았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음 얼마 전에 4월 20일 광주전화국에 도로점용 굴착허가를 내줄 때 점용기간 허가를 할 때 영구로 했죠?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예
○의원 박상호   
·관련법 시행령 도로점용 기간에 의하면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영구로 했는지 점용료는 매년마다 받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점용기간은 법으로 10년 이내로 묶었는데 어떤 사유로 영구적으로 점용기간 허가를 내주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구체적인 조건사항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한 내용을 회피성으로 본 회의장만 벗어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입할 것은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종일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마을 시설물 사후관리대책 문제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사유지를 기부 채납 받아 개설한 농로나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등을 분할, 합병하고도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시와 주민들간의 토지소유권 문제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치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로 방치 등기 이전 등의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토지 기증자들이 법적인 소유주로 남아 오히려 세금까지 부과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본시 새마을 사업 시설물 현황에 의하면 총 1,594건으로 이중 미등기가 623건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창고는 71동에 미등기는 40동으로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 면의 경우 마을회관 18동 등 총 126건의 새마을 시설물이 단 한 건도 등기를 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회관 운영개선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의 조직화된 집단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생활향상과 행복을 추구하는 집회를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 복지회관입니다.
·어느 복지회관은 마을 회관을 복지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등기도 안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례 사회복지관은 운영문제로 타 기관의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현상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인 바 앞으로 활용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소송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문제입니다.
·96년도 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총 21건 중 14건이 계류중인데 그중 4건의 행정소송은 담당실과에서 법규연찬과 관계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분석했더라면 소송문제가 되지는 안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패소로 인한 배상금과 부당이익금 5,000만원의 반환은 액수의 문제보다 시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농로나 마을안길 마을 진입로로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이 20년 이상 일반공중 및 차량통행을 제공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중요 현안사업 부진 문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 또한 96년도 상반기가 다 되었는데 95년도 예산사업 65건이 준공이 안되고 있는가 하면 96년도 3,000만원 이상 사업 331건 중 완공은 6%인 20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선시대의 공직자들이 과연 주어진 업무에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하려는 각오와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시정전반에 걸쳐 상반기의 각종 업무의 부진사유와 문제점 또한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자치 1년 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어떻게 변했고, 시민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개선, 삶의 질 변화, 안전, 편의, 친절과 예산의 절약을 위해 경영기법의 도입 등 1년 간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사회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살기 편리한 곳, 경제여건 좋은 곳, 공해 적은 곳, 의료, 치안, 자치단체역량, 상수도 보급률, 공무원 친절도 등 10여 개 항목에 우리시는 10위권 순위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오, 살기 좋은 순천을 가꾸겠다고 떠오르는 순천, 지혜 모아 미래로의 시정구호 아래 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1년 간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달라진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32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입의 21억 원에 비하면 세입에 엄청난 결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나 민방위 업무의 연간 예산액의 10배에 달하고 있고, 국내차입금 이자로 2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징수되면 많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차입금 상환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35억 원인데 이보다 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입인데도 세입은 감소되고 세출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74건으로 체납세 32억 원의 34%인 11억 원입니다.
·개인별로 분석해 보면 담세능력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담세능력부족이니 소재 불명이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납세자는 본시 소유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음에도 행불이니, 담세능력부족이니 하고 있으니 과연 소재와 담세능력을 파악, 분석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징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출입국 관리국과 협조로  고질체납자는 출국금지 협조까지 실시하고 있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결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제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방지와 재활용 쓰레기와 미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수거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어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실시된 지 1년 반을 넘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운영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간의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는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으나 수거와 재활용의 비 체계성으로 인하여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이 이곳 저곳에 쌓여 또 하나의 쓰레기 더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급 종량제 봉투 속에서 여러 개의 비닐봉지들이 이중삼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민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주는 비닐봉지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포장한 쓰레기는 더욱 썩지 않고 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본대책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함은 물론 수거함의 별도설치, 봉투의 별도제작과 자원재활용, 종합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문제입니다.
·최근 시내 하수구와 인근 야산 외곽지역, 간선도로 변에 산업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결과 폐유 등을 하수구에 불법 배출한 세차장 32개 소, 산업폐기물을 야산 등에 무단으로 버려 토양오염을 가중시킨 세 사람과 무허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야산 등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8개소의 산장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담당실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문제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당시 2,000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조성되었는데 이제 5년 후면 순천시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대두됩니다.
·5년 후의 매립장 조성지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광역행정협의회에서는 협의가 되어 가능한지 몰라도 시민들의 여론은 수렴해 보았습니까?
·또한 당초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된 토지문제도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먼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시민봉사실장 조대종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시설물 사후관리와 미등기 시설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농로, 마을진입로, 안길 포장사업 등으로 금년 3월말 현재 관내 1,549건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읍 면 별로 사업이 끝나면 시설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필하고 시장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 가운데 60%인 962건은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만 623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토지 기증자의 사망이나 원거리 이주, 타인에게 전매, 상속자의 이전 거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전 등기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과거 새마을 시설물들이 사용 승낙만 받아 시공하고 즉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소유자와 상속자가 이전 등기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항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 이전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사업시행 분부터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전등기 수속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건수는 43건입니다.
·지금도 사용 승낙은 해줄 수 있지만 시장명의 이전등기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미등기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해서 기증자의 건별로 설득과 권유 등을 통해서 이전등기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면 복지회관은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황전면과 해룡면 등 두 개소의 복지회관과 285개소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에 따라서는 마을회관을 복지회관 또한 복지회관을 마을회관으로 상호 호칭을 달리하는 것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의 호칭이 일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두 개소의 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시설물은 아닙니다만 운영문제로 무리를 야기한 바 있는 조례사회복지회관은 원래의 목적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최종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방금 실장님 말씀에 현재는 사업을 실시와 동시에 모든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금년부터입니다.
○의원 최종일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따가 기획실장에게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소송문제가 제기되면 행정차원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뚜렷이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이런 상태로 방치된다면 앞으로 큰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대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중에 연간 170만원을 받고 대여를 해주는 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본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등기해야 할 623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건별로 기증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설득 및 권유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별도로 계획과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읍 면 복지회관이 농어촌지역의 주민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설한 복지회관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해룡면 복지회관은 면 청사부지 내에 지상 2층 건물로 140평을 2억700만원의 사업비로 92년 12월 7일자로 건립이 되었으며 황전면 종합복지관은 지상 2층 건물로 130평을 7,100만원의 사업비로 88년 10월 9일 건립하였습니다.
·해룡면 종합복지관 1층은 독서실과 경로당, 건강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면에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전면 복지회관은 1층은 독서실, 중대본부와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현대의원에 임대하여 면민 건강사항 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관리는 순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읍 면장이 직접 관리하되 동 4조에 의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는 13명 이내입니다.
·8조에 의한 수용시설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10조에 의해서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규정에 의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황전면장이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황전 복지회관은 95년도에 160만원, 96년도 176만9,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한 돈은 세 외 수입으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종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 면 동별로 새마을 시설물 현황을 뽑았습니다.
·어느 면을 제가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면장 얼굴을 봐서 그런 것입니다.
·당시 면장이나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근무하지는 않겠지만 그 면의 경우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각종 소송대책과 주요현안사업의 문제, 민선자치 1년 간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소송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와 96년도 소송수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월 분을 포함해서 28건이 접수되어 12건이 종결되고 16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종결내용별로는 12건 중 승소가 5건, 패소가 4건, 취하가 3건으로 승소율은 취하를 제외해서 55% 정도입니다.
·96년도에는 이월 분을 포함해서 23건이 접수되어 10건이 종결이 되고 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결내용별로는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취하가 4건이며 승소율은 66%입니다.
·다음 94년도 이후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93년도 집중호우 시에 죽도봉 산사태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서 일부 패소해서 2,534만2,000원을 배상금으로 집행하였고, 또 한 건은 타인의 토지무단 점·사용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2건, 10필지 1,740㎡에 대해서 8,34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불허가 처분 청구소송은 채석허가신청을 하반부에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 수평마을 주민 88세대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채석작업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고갈이 우려되어 주민보호를 위한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써 94년 10월 7일 행정심판결과 우리 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각 당하자 채석허가신청자인 김재만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6년 5월 23일 판결결과 우리 시가 패소하였으나 재량권 범위에 대한 법원과 견해차이로 패소했다고 판단되어 이에 불복하여 우리 시에서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해 놓고 있어 조만간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파면 취소청구 소송은 공무원 비리에 관한 징계처분으로서 93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93년 12월 30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징계 의결되어 징계결과에 의거 94년 1월 12일자로 파면 처분한 사건으로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나 형사심에서 무죄를 받기 이전에는 시에서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식회사 삼원기업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은 공장입지와 사옥신축용지로 매입한 토지 중 1년 이내에 고유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으로 시에서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는데 당사자간 비 업무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른 법리상의 견해차이로 95년 7월 26일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내무부에서 취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굴복하여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96년 5월 1일 광주고등법원 판결 결과 사옥신축용지 한 필지 511㎡ 7,858만5,000원은 우리 시에서 승소하였고 공장부지에 부과한 10필지 13,193㎡ 2,843만9,000원은 패소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에 굴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개인택시 면허사업 거부취소사항은 원고 김문하가 개인택시 면허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김 이비인후과 의원에서의 운전경력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기본자격미달로 처분한 사건으로 금년 6월 14일 판결결과 우리 시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법리적인 해석이나 처분권자의 재량권에 대한 당사자 간의 견해차이로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행정처분 시는 철저한 법규연찬과 정확한 법 적용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심지의 지가상승으로 도로로 정해져 있는 사인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도로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도시지역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20년의 시효취득의 범위를 악용해서 제3차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증은 가나 이를 현실적으로 규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둘째로 도로개설시점이 대부분 수 십 년 전에 발생하였고 도로부지 편입 시 토지수용업무의 소홀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해서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 미 경유 등 사후조치의 미흡 관련서류의 미 일치와 보존서류 미비로 법리관계를 충족할 만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사건토지의 변동관계와 사실관계를 증언하여 줄 만한 증인 채택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의 맹점을 이용한 소송의 제기와 입증자료 불충분으로 승소률이 저조하나 현 법령 하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하겠습니다.
·패소로 인한 막대한 예산집행과 반복적인 소송제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 시에서 도로무단점용이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자 자체 조사한 결과 약 1,800여 건의 토지가 사인명의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취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만 우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오히려 우리 시가 패소 당할 경우도 예상되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보완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패소한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반기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97년 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수용 시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모든 업무를 시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며 관련서류비치와 보존 등 문서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시정주요업무 265건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사업시기, 업무내용, 추진책임자 등을 기록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여 지난 1/4분기 중 업무추진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기획담당관실 평가반에 의한 종합평가와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민 4명을 동원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미진한 업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착공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진요인은 부지매입 등 협의지연 상급기관의 계획승인 지연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설계지연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업부서 국장들과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1년 간 무엇이 달라졌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1년 간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주요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도 94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민선자치의 1년 간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는 저도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 20위에도 들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아진 순위는 13위에 올라있고 오늘 날짜 중앙일보에는 단체장 평가에 있어서 71개 시중 11위에 올라가 있어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선시장 취임이후 시민 만족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민원연장처리제 전 직원 민원안내요원화, 민원인 후견인제, 이와 같은 시책은 물론 pc를 통한 시장에게 바란다와 일반 전화를 이용한 시민의 소리전화를 개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순천21 각종 시책에 실시 설명제, 시책평가제, 달리는 민원실 운영 등 다양한 시점에서 앞으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실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자세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37%가 많이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며, 47%가 조금 변화되었다고 응답해서 84% 정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 것 같았고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각종 시책 운영성과에 대하여 응답자의 81% 정도가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 같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대시민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총무국장 차종은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체납액 징수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2일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은 31억8,500만원으로 도세가 15억9,700만원, 시세가 15억8,800만원입니다.
·다소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금년 1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2개월 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403건에 1억700만원, 관허사업 제한조치로 5,600만원, 부동산 경매로 5,200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160건 5억6,900만원의 부동산압류조치를 하는 등 그동안 체납세 총 9억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월 수시 분으로 지방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체납자들 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74건에 11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기업부도가 91건에 6억7,000만원, 이의 신청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4건에 1억4,000만원 기타 담세능력 쪽이 179건 1억9,000만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187건 8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재산압류조치를 단행하였고, 미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여 압류조치하고 압류와 동시에 경매처분 예고문을 발송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30일까지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정확한 재산 파악을 통해서 부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8월중에 3차 일제정리기간, 11월중에 4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인·허가 면허 주무 부서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서 해외여행 여권 발급 등 인허가를 제한 취소 요구토록 할 계획이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가입권,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체납세가 많아서 일일이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과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 사람들이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과감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하겠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335만원의 체납세가 되어 있는데 순천시 소유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방불명이니 담세능력이 없다느니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500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전체를 봤습니다만 이 속에는 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잘 알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최 의원님을 뵙고 자세한 아이템을 받아서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한 사람이 1억5,000만원이나 됩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최종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 쓰레기 봉투에 일반 봉투 사용은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데 이는 매끼 또는 하루에 1매씩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보관 중에 악취 방지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때마다 일반봉투에 담아 종합적으로 관급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책은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퇴비화 고속화 발효기 3대를 설치 또 가정용 퇴비화용기 1,020개를 보급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노력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금년 중에 음식물 고속 발효기 1대를 아파트단지에 설치할 예정에 있고 앞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은 현재 인천시 등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검토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금년 여름철에 5리터 규격봉투를 대량으로 제작 공급하여 사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2차 년도를 맞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의 의식이 결여되어 도로변, 하천 변, 산, 계곡 공한지 등에 산업 및 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가 가중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 시 청소과, 환경보호과, 순천경찰서, 영산강 환경관리청 순천출장소 등 관련기관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을 더럽히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타 기관에서 불법투기 단속은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순천경찰서에서 96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폐기물불법투기 단속결과 우리 시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로 통보된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731번지 이정휴 씨의 폐기물불법투기에 대하여 조사결과 자동차 채시트시폰실을 수집 도로변에 불법 방치한 위법행위로 96년 6월 12일 진위서를 청구하여 저희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스폰실을 처분토록 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관련법규에 의하여 과태료를 20만원을 부과조치 하고자 합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 신고 등 총 280개 업소에 영산강 환경관리청 순천출장소에서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96년 현재 순천시에서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폐유 등 불법처리장 2개소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과 동시에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으며 자체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 2개 반 5명으로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반 28개 반 56명으로 편성 상시 운영하여 취약지 등에 투입하여 95년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81건에 1,91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96년 5월 30일 현재 115건 1,185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 무거운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식이 결여된 시민들이 규격봉투 값을 절약하기 위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야간을 이용하여 남의 집 앞이나 하천 변, 공한지 등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 읍 면 동 기동순찰기동반을 편성 매일 관내 순찰을 실시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문제입니다.
·5년 후에 매립장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당초 조성 지 2,000년까지 187만9,000톤을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94년 9월부터 시간당 1.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시설되어 있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의 매립량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쓰레기 반입량은 786,000톤 중 39%인 390,000톤이 매립되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쓰레기 매립장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광양 폐기물 위탁 처리 협의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문제에 대하여 주민공청회 등 공식적인 여론 수렴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광양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협약 안에 대해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한 96년 5월 13일 광양시청이 순천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종일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최종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랑거리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낚시를 하는 곳이 순천입니다.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동 순천 다리 밑에 가 보면 아침에 갈매기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제는 갈매기도 보이지 않고 낚시도 할 수 없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에서는 동 순천 가꾸기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거론한 이유는 2,00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앞으로 5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1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10년 후에도 이런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순천에 있을 것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검토해 보아야 하겠고 당시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근무를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 한 가옥의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땅이 지금도 순천시와 해결을 못 보고 법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효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종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덕연동 시의원 박종효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출범 1년이 되었습니다.
·우려와 기도 속에서 시작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는 우리들 생활 속으로 정착되어 가는 느낌을 받아 기쁘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관습들로 인해 비민주적 행태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어 아쉽기도 합니다.
·집행부에도 외형적인 민원의 질은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내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증법적인 발전을 거듭해 차차 나아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의원 30여 명이 수 차례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정질의 및 감사를 하였는데 시정된 사항이 심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안으로 의회의 기능을 잠식할 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 1조에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그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 십 차례에 걸쳐 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의결기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고유한 기능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의 기능이 의결 기능으로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전의 기획실장 답변은 자문기관 시정결정권은 시장이 결정하기 전에 자문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위원회는 자문만 하고 결정은 시장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도 행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성의 없는 변명에 급급한 답변이었습니다.
·순천시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 유보 시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유보 시에는 주무 실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의결을 명시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반하므로 이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기획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위원회 운영방안 조례안 내용, 의원 선정기준 등에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 주의의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촉위원회 선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안 결정사항에 맞지 않는 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으며 반대로 결정사항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의원들은 빠져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조례안 제3조의 결정사항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이며 모든 시정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어느 것 하나 시정위원회조례안 결정사항 내용을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록에 역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여 오면서 자문의 취지가 잘 살려지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문화나 법률, 건설, 교통 등은 그 분야 특정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석한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소속위원들의 의견이 접수되어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모 위원의 경우는 안방의 감초 같이 시정 전반에 걸쳐 빠지지 않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촉위원들이 참석하여 자기 분야든 자기 분야가 아니든 구석구석 시정을 간섭하게 되는 빌미를 시정조정위원회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는 엄연히 의회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시중에 반영되는 공식창고가 의회라는 것을 실장께서는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위촉위원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칫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지를 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운영되어 왔음이 회의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총괄하여 볼 때 시정조정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내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하게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민봉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해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5㎞ 정도 돌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소득기반 조성 및 주민복지 향상과 농촌 정비여건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당초 시공자 대산 엔지니어링(주) 구충근 씨로부터 공사를 시와 계약했는데 다른 업체에 하청 해 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당초 예산확보를 언제 했으며 시공은 적정했는지 셋째, 동절기로 공사를 연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기채상환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박종효 의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명시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효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전반에 관해서 자문이나 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자문이나 심의, 연구,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안건을 토의한 후에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있는데 의결권한을 갖는 의결기관은 지방의회 한 군데 밖에 없다.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다시 말해서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장의 행동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장 행위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귀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결 권한하고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조정위원회 조례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 의결조항은 삭제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선정 기준이 행정 편의주의 적인 발상에 의해서 선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사실 통합이 된 마당에 저희 시와 군을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가 지난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고향이 승주군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주소를 살펴봤습니다만 본적이 승주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향이 승주군이었습니다만 순천시에 와서 거주하고 있고 직능 단체별로 위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위원이 재 위촉될 때마다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를 해서 박종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충족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임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모든 위원회들이 시정조정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나 조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가 운영을 대행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시장이 의사결정을 할 때 시민을 참여시켜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려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소신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종효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방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심의, 자문, 의결 중에서 의결을 빼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방금 실장의 답변은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들의 다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조례 자체는 심의, 연구, 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가 의결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의결이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 28명으로 위촉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의결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꼭 그 문구가 문제가 된다면 그 중 의결에 해당되는 문구를 삭제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박종효   
·다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당연직을 제외하고 2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명단을 보니까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 중에서 지역 안배에 있어 승주군이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95년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최초로 민간인들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구성이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나봐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그 분을 견지를 해서 꼭 새로운 위원으로 할 실 이익이 무엇이냐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전 기획실장께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지 구두로 답변을 주시든지 하라고 했는데 둘 중 하나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반년이 넘었죠.
·그것을 시인하십니까?
·왜 답변을 안주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전 기획실장이 책임 있는 답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이 위촉되어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기 위촉한 위원을 해체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 명단을 송부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장이 회피성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회피성 답변이 아니라.
○의원 박종효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왜 현 기획실장은 회피성 답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명이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4명이 새로 위촉되고 2명은 위촉을 안하고 그래서 2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꼭 위촉사유가 그러니까 경질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때 지역적인 문제 그 부분을 고려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다음 농수산분야의 농어민 후계자를 심우선, 순천대교수 이기웅, 순천대 축산교수 안계수 라고 되어 있는데 농수산이라고 하면 수산도 들어가는데 수산 쪽은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회피성 답변을 하지말고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최근 중요 시 되고 있는 전산분야,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셨던 수산분야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보강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의장 장승호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효 의원 보충질의를 하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였습니다.
·박종효 의원 계속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조정위원회를 폐지할 의향이 없냐고 질문했는데 전 기획실장께서는 상급기관이나 다른 부서에 조회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 보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방치가 되었다 라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각종 위원회가 부활되어 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제 생각으로는 존치 되어야만 옳다고 생각하고 감히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을 재 위촉 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을 새롭게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장연식 의원이 보충질의를 신청 하셨는데 박종효 의원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원 박종효   
·예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방금 기획실장께서는 박종효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시정조정위원회 사항을 의결에서 결정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의결이나 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의제가 심의의 범위가 되면 결정이나 의결을 해야 그 위원회의 사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위원회를 주체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비단 문법상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종효 의원께서 왜 시정조정위원회 문제를 집중 질문 하냐 하면 의문 난 사항이 있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의결했던 사항을 어떠한 부분을 위탁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민의 노래가사조례라든지.
○의원 장연식   
·의회와 연결된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있습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같은
○의원 장연식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의결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예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토의했습니다.
○의원 장연식   
·이것은 농정국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건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서 관광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 통보 해줍니다.
·다음 운영상의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종효 의원께서 잘못 의도가 되어 기획실장의 답이 잘못되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각 분과위, 아까 기획실장이 말한 것 같이 요즘 견해차이 때문에 행정소송사건이 많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의견차이 때문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을 시정조정위원회가 해야 할 사항이죠.
○기획실장 이창용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의원 장연식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결정하거나 의결하거나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거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생활쓰레기 반입에 관한 문제도 하나의 예입니다.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인데 의회의결이 아닌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통보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결과적으로 조정위원회 사항이 의회 다음에  결정한 부분, 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의회에서 반대하느냐, 또 조정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을 의회에서 찬성하느냐 양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자체는 큰 기능을 소규모로 축소시켜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자체가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말한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심의할 안건을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결이나 결정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해서 그 다음 의회로 오면 마찰이 오고 시민들에게 혼선이 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관련을 하지 않고 어떤 지역의 민원이 왔을 때 위원회의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그 위원이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때 그 분이 부정적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정조정위원회의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박종효 의원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왜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시행착오로써 그동안의 운영에 요를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폐지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동안 1년간 존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획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의결이라는 것은 결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이나 의결을 요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통보해서 효력을 발생할 것도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광양시 폐기물 반입문제나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것도 용역회사에서 결정해서 심의 의결하는데 의회에는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권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영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과 의회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을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집행부 안으로 대외에 통보가 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효력발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적하여 주신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 있습니다.
○의원 장연식   
·그것은 이해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빼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떤 보완조치를 취할 것인가 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앞으로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 있기 전에는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시민봉사실장 조대종입니다.
·박종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서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 간 개발지표에 의한 종합개발수준과 소득지표가 전국 면의 평균 이하인 오지마을에 대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촌 정주여건 조성 목표로 연차적으로 생활기반, 문화복지, 주거환경, 국토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관내에는 주암, 송광, 외서, 낙안, 황전, 월 등 6개 면이 오지개발대상 면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차별 추진사업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90년에 10건 등 96년까지 7개 면에 거쳐서 76건에 68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95년과 96년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송광, 황전, 월동 3개 면 12개소에 10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11개소 용수로 설치 1개소의 사업으로 95년 3월 28일 도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어 동년 4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설계 및 심사를 필하여 8월 21일부터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송광 삼척 도로확장 포장공사 등 10개소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30일 착공하여 금년 6월 4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는 황전면 모전-대치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예산액은 1억1,600만원입니다만 공사는 대산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구충근이 도급하여 현장대리인 유인석이 직접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하청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편입부지의 기부 채납이라든가 사설묘지의 기부 승낙 등 거부 및 동절기 공사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설묘지 기공승낙은 4월 27일날 기공승낙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기를 연장해 준 사유에 대해서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공, 콘크리트 포장 및 석축공사가 주 공정으로 되어 있는 바 건설교통부 재정 콘크리트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공사기간 중 기온이 섭씨4℃이하일 때 콘크리트 타석을 규제하고 있어 시공회사로부터 공사기간 중 섭씨 4℃ 이하의 기간이 약 40일간 있어서 시공회사에서 기상증명을 첨부해서 연기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서 연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항시 감독하게 하였으며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현지 출장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지난 5월 7일 우리 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의 위원님들의 현장 확인 시에 부실공사 사항이 지적된 바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황전면 모전-대치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구간 중 양면석 쌓기 석축공사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체해서 찰 쌓기로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공기가 되었음에도 완공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 상 계약위반 사항으로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해 기채 상금을 부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조기 추진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급 회사에 무려 3, 4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 공정 80%로 포장공사 및 마무리 공사가 남아 있어서 완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회사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만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더욱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6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주암, 외서, 낙안 3개 면 15개소에 15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1일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어 도로 확·포장 3개소 회관신축 8개소, 용수로설치 4개소로써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회관 신축공사 설계는 완료되어 심사 중에 있고 용수로 설치공사는 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도의 심의를 거쳐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95년도와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공사가 없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종효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석축을 쌓은 경사각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재시공한데를 가보았습니다만 경사각도는 기술적인 것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한마디로 실장께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 5시 30분에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시민봉사실장에게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에게 사진자료 제시)
·재시공을 했다해서 오늘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공정이 몇 %나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80%입니다.
○의원 박종효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서상으로는 80%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70%도 안 됩니다.
·그 사진을 한 번 보시고 왜 이렇게 공사가 되었는가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재시공을 위해서 파헤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에 돌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그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중량이 30∼40㎏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기술적으로 큰돌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적은 돌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좋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떠한 문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저희 실에서 공사가 늦고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감사실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조사만 의뢰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예
○의원 박종효   
·그러면 문책한 사항이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예
○의원 박종효   
·사실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저 혼자 자체로써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의원 박종효   
·민원실장께서는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비심사를 거친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한 번이나 챙겨보셨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어떤 예비심사 말씀하십니까?
○의원 박종효   
·본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한 번이라도 챙겨보았냐는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핑계 같습니다만 공사를 착공한 뒤에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종효   
·지방공무원법 69조 징계사유를 보니까 순천시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칙에 직무사항 의무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했을 때는 지방공무원징계규정 2종을 보면 별표 1 징계 양정에 따라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련된 부서 오지개발공사에 대해서 이 문제는 상당히 경하게 문책했습니다.
·그런데 양정 지시를 보면 빈도가 경하고 경과할 경우 견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는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총 결정과 처분, 지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박종효   
·소관은 아닌데 실장께서는 당연히 본 공사에 대해서 책임 부서로써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징계 문책을 하면 받을 따름입니다.
○의원 박종효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문책을 받아 야죠.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그렇습니다.
○의원 박종효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잘 하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본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면 전반적인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회계 연도에 어느 시 군을 막론하고 1월 1일자로 해서 3월에 예산을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4월 내지 7월 사이에 설계를 하고 8월중이나 9월 달에 발주해서 10월에 착공하면 11월, 12월, 1월 동절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로 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6월 6일로 회계 연도가 효력이 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가 민원실장 뿐만 아니라 다른 실장님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빈번히 발생되리라 보는데 이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업주가 책임을 질 것인가 시가 책임을 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문제점이 발생되고 책임자 처리과정이 명확치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명확한 소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제 소견은 모든 공사는 당초 설계로 추진이 되고 또한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완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중에 문제가 되고 소홀히 공사가 되어서 감독이랄지 기타 계획이 잘못된 것은 관계공무원이 문책시키면 달게 받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종효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종효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이홍제 의원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특히 농어촌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현실과 맞지 않은 설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일방적인 오지개발사업을 설계해 주었기 때문에 지역 설정에 맞도록 앞으로 봉사실장께서 건의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조대종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은 검토해서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종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정종옥 의원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미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동 자연녹지 지역 내 자연마을 주변은 녹지지대로 형성되어 도시계획법 상 녹지공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녹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현 실정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가 주택의 노후로 신축이나 개축을 하고자 할 때도 자연녹지지구로 묶어져 대지 최소면적이 350㎡ 105평, 건폐율 20%로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영세한 농민들이 소규모 주택이라도 지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도 건축법의 규제에 묶여 손을 못 대고 목불인견의 주택이 많은 실정입니다.
·실 예를 든다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대지 최소면적이 60㎡ 18평이나 순천시건축조례는 80㎡ 24평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적은 면적이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자연녹지지대에서는 대지 최소면적이 350㎡ 105평으로 많은 면적을 확보토록 규제하면서도 반대로 건축 시에는 대지면적 20% 21평 이하만 건축하도록 하게 하고 있어 소규모 대지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의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법이 불가능하므로 본의 아니게 생존권 차원에서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95년 12월 30일 정부에서는 건축법의 일부 조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 시행령 제80조 제1항 13호 규정을 보완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최소 대지면적 200㎡ 60평 이상이면 건축 가능토록 완화하였고 건폐율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13호에 20/100 이하로 완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아직도 자연녹지지역 내 농민들의 개정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관계 지역계획과장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정종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지구 내 취락지구 미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녹지지역의 취락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과 도시지역 환경조성을 위하여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95년 6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상 1단계 계획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택지개발 공업용지조성이라든가 다른 계획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앞으로 추진할 도시계획재정비 시 대상지역을 적극 검토한 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안 중인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폐율은 20%에서 40%까지 상향조정하여 농가주택 등의 신축이나 증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촌생활에 불편사항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종옥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정종옥   
·본 의원은 도시계획지역 중에 녹지지역으로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면적이 순천시에 11.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지역은 녹지지역 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100가지 시장 시책사업이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내 최소면적을 축소해서 대지면적 358㎡를 1만㎡로 높이겠다고 간행물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 아니 한 달도 지겨운 농민들이 집을 짓고자 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통합 전 농촌동도 순천시라고 해서 읍 면에만 혜택을 주었던 주택자금도 못 받고 통합 시로 바뀌면서 96년도부터 동사무소에서 무제한으로 농촌동 주택자금을 신청하라는 방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우리 인안동 같은 데에도 주택자금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조정되지 않으면 97년도에도 배정 받은 농가 주택자금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절대 지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재정비 전이라도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용기   
·본 질문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 지침이 작년 6월에 시달되어서 이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지구지정을 추진할까 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도 농 통합으로 인해서 바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했을 때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4㎢를 용역 하려면 약 15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중 투자가 따르고 또 도시계획 변경을 두 번이나 해야 됩니다.
·방금 사전에 할 용의가 없냐고 하셨는데 지금 13지구가 있습니다.
·13지구를 변경해도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에 착수할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취락지구 40여 개를 검토한 바 취락마을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종옥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촌동에서는 시책사업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20%에서 40%로 건폐율이 높여졌다고 하니까 아무라도 제약받던 것에 대해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실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 실 예를 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지고 동직원과 주민과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되면 시의원이 뭐 길래 전화를 합니다.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못 짓게 합니다.
·그런 사항이 비단 저희동 뿐만 아니라 순천시 변두리 자연취락부락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명년에 건설과장이나 주택과장께 농촌동은 이런 저런 일로 소외 받고 했으니까 1,600만원씩 주는 주택자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검토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거의 30가구나 새로 집을 짓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시장님이나 실국장님이 다 계시지만 이런 건폐율이나 이러한 문제로 해서 농가주택자금을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건폐율이 조정이 안 되더라도 사전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기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종옥   
·앞으로 명년에 적절한 법 테두리 안에서 좋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기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임동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임동백 의원입니다.
·순천시장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취임된 지 1년 동안 어려운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여건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압니다.
·순천시장은 취임할 때 26만 우리 순천시민에게 공약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일반 행정분야 등 7개 분야 26개 사안을 앞으로 의도한 대로 과연 추진해 낼는지 향후 추진대책을 요약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서면보고 바랍니다.
·다음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자로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인구 면에서나 면적에서 제1의 도시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행정직제의 증가로 행정권역의 보강 및 주요행정 구심점의 기능수행을 위한 순천시청 청사 신축후보지를 선정해야 함은 우리 순천시민의 커다란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용역비도 3,1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집행하였으며 95년 상반기에는 전후 11차에 걸쳐 추진한 실적이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뒤로 이렇게 느슨해져버린 이유는 어떠한 연고이며 향후 시청 후보지 선정문제는 어떻게 추진해 가야 할지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 94년은 승주읍의 체납액의 수치가 크게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임동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으로써의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시장으로 선출된 시장으로서 제가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의원님께서 챙겨 주시고 해서 더욱더 고맙고 앞으로 더 부담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27지방선거 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주민만족 서비스 행정구현 등 일반행정 분야에 4건, 농어촌교통 편익증진 등 도로교통분야에 3건, 도시계획 재검토를 해서 21세기의 순천시 미래상을 재 설정하겠다는 등의 도시계획분야 3건 등 해서 7개 분야에 총 2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실 과 소별로 배정이 되어 세부실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 과 소별 검토를 시켜서 이러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 재원을 뽑아보았더니 총 1조1,371억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재원별로 보면 간선도로망 확충, 관광개발 등 10건에 국도비 1,1370억 원, 봉화산 터널공사 등 5건에 민자 374억 원, 그리고 시비는 해룡공단조성과 택지개발 특별회계가 8,210억 원으로 그중 순수한 시비는 도시계획재정비 등 10건에 걸쳐서 1,417억 원이 전망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양만권 광역개발에 따른 21세기의 남해안의 중심도시로써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망 확충과 조계산 주암호권 종합관광개발계획 농어촌개발계획, 환경표본도시 가꾸기를 위한 그린순천 21의 지속적인 추진 등 약 20건에 대해서 실 과 소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으며 일부는 이번 지방자치 1년을 평가하는 의미에서 책자로 발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제 자신 도리를 지킴으로써 부담감 구속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순천역 이전 등 4건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많은 중앙부처 내지는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부시장 실 국장 이하 간부들께서 내무부나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등 8개 부처를 방문해서 약 153억5,000만원 정도의 국고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97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업도 몇 건 있습니다.
·또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체를 방문해서 연수시설의 위치나 순천랜드 조성, 또는 관광호텔의 유치 등 계획에 대해서 순천의 투자여건을 설명하면서 그 시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몇 군데 받아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국도비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농어촌도로개설사업 등에서 269억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올해 96년도에는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사업비 등 441억1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작년 대비 61%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의 공약사항을 추진 방법별로 말씀드리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 3건 있습니다.
·또 농어촌 및 관광지 연결 도로망 확충 등은 중앙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이 5건 나머지 경영행정 추진 등 18건은 순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저의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이 주민만족 서비스 및 신뢰 행정 구현 등에 16건, 이것은 최대한도의 노력을 했을 때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약을 추진한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본 것이 16건 정도는 임기 내에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나머지 임기 내 착수해야 할 사업이 해룡공단 조성 등 6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이 순천역 이전 등 4건입니다.
·지금까지 내놓을 만한 공약사항을 추진한 사항이 있느냐 말씀드리면 먼저 시·군 통합으로 읍 면 오지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황전, 낙안 등 5개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어느 정도 통합이후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일부 해결한 바 있고, 기구와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조직개편작업도 나름대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서는 시장공약사업인 7개 분야 26건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각 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실 과 소에 시달하고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한 사업, 부진한 실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셨습니다만 공약사항의 사업별 세부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1차 이번 자치화시대 1주년을 평가하는 의미에서 26건에 대한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사항 내지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책자로 해서 발간되면 의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동백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임동백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왕 26가지 공약사항 등에서 기간으로 봐서 장기적이고 예산 면에서도 어렵고 타 여러 가지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순천역을 비롯한 4가지 사항은 어차피 기간 내에 착공도 못하고 지나갈 바에는 공약에서 지역의 숙원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순천역 이전 등의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순천시가 추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순천시의 도시방향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냐 저 자신 임기가 3년입니다.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적어도 우리 순천시의 향후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라도 비전이라도 세워놓고 나가는 것이 나의 임무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향후 장기적인 비전 제시해 봐라하면 순천역이 옮겨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2년 내 순천시를 교육도시로서의 성격, 교통의 성격, 그리고 쾌적한 정주공간도시로써의 성격 더 나아가서 문화관광도시로서 성격이 혼재된 순천시 미래상 도시비전을 제시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도 순천역은 외곽으로 옮겨가야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검토해서 아직까지는 제 공약사항으로 내놓겠습니다.
○의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시장 방성룡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전에 전남 도 차원의 행사로써 6.25기념행사가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느라 박상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나온 김에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교체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께서는 양해를 사회자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방성룡   
·죄송합니다.
○의장 장승호   
·시장께서는 더 준비하시기 위해 일단 들어가시고 임동백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친 다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부시장 문덕형입니다.
·임동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청사 후보지 이전 문제에 대해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순천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청청사 후보지를 잡는 문제가 민선시장 출범 1년 그리고 제2기 지방의회 1년이 되도록 확실하게 진척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이 시민과 의회에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 이전 후보지가 지연됨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은 우리 시정구호 같이 떠오르는 순천입니다.
·개발의 붐을 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과 희망이 모아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시민의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를 또 발전의 활력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무적으로는 시 청사 이전 후보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계획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순천 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내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또 도시정비교통계획을 빨리 확정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계획들은 시청 청사후보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보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순천에 장기도시교통 정비계획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시청 후보지는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는 절박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본격적으로 연초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만 공교롭게 연초부터 총선분위기 때문에 솔직히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할 입장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까지 총선을 끝내고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5월에 도민체전이 걸려있었습니다.
·민선자치 최초의 도민체전인데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시민이 정말 제일의 도시가 되어서 민선시장의 출범 최초의 대규모 행사를 멋있게 해보자 해서 달라붙다 보니까 5월달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하니까 5월 달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밟는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와 하나하나 상의를 하고 그래야만 능률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은 아직 시장님 결심도 나지 않는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를 의회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추진해 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연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동백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임동백   
·시청 청사 후보지를 어떤 이유로 7월 달에 급히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제 시청 소재지에 관한 본 질문은 오늘 처음이고 어제 보충질의를 한 가운데 시청 소재지 문제가 한 두 번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의 발언 가운데 시청 후보지에 관한 문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갈등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 또한 용역회사에 맡긴 선정장소가 마치 제대로 시장님 뜻이나 혹은 결정권자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의무선정조항은 아니다 그러니 용역회사에서 정해 놓은 장소 외에도 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용역 계약할 때 3,100만원이면 3,100만원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계약 자체에 하자가 없고 용역 계약 사전계약 전에 중대한 계약을 해약시킬 만한 조항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결정하는 말에 존중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평소에 생각해 왔고 틀림없이 제 소신이 맞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혹시 내 소신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계통의 원로이시고 광역시장으로 계시는 어른에게 제가 한 번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계약상으로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의 견해와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시장은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금후계획으로 추진한 순서를 보면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에 시청소재지 승인신청을 하는 순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하든지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결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서에 있어서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답변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를 밟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함께 결정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승인절차를 전라남도에 시청 소재지 변경 승인을 받는 문서의 절차를 가지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후보지를 어떻게 잡느냐 그 절차와 어디로 잡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승인을 도에 올리는 절차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의원 임동백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선후가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것 말입니다.
○부시장 문덕형   
·다시 확인해서 별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업지시에 계약사항을 어떻게 넣었느냐에 따라서 구속을 받을 수도 있고 구속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입지를 정하는데 용역기관에 전부 맡겨서 너희들이 정해주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시청 후보지가 26만 시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달려 있고 순천 백년대계가 달린 문제는 용역기관에 전부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용역기관에 좋은 곳을 찾아 주라 찾아주면 시민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장님과 의회가 함께 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다만 용역기관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최대한 조사하고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시민대표들께서 결정하시는데 존중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민이 결정한다는 논리로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임동백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어제 시장이 말한 바와 검토하셔서 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알겠습니다.
○의원 임동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요 시설물들이 예를 들면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의 선정관계로 해서 순천농업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도 시청 소재지 시 청사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이런 문제도 했었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지 않느냐 우연히 그쪽 부근 땅에 모 교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가 오해를 받고 그 해룡지역이 앞으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들어서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기 그분에게 특별히 오해가 안가도 되는데 선후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현재 잘못 들어서서 광역시에 있는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처지라고 봤을 때 순천 해룡면에서도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전부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거기에 선정하는 용역을 맡길 때 꼭 농업과학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지 농산물을 일단 생산해서 판매, 유통하는 유통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해룡면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절대 적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한창효   
·임동백 의원님께서 지의 출신 해룡에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시정질의인가 아니면 개인의 사견인가를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의장께서는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거기에 대한 변명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장승호   
·현재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 질문과 관계없는 질문은 사실 규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관계가 있다고 정의를 내리기 힘듭니다만 어디까지나 사견은 질문 내용에서 제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질문 한다랄지 답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질문 내용에서 사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연구하셔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끝에 개인의 견해를 참작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 의견에 대해서 혹시 하자가 있으면 본 의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 한창효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을 사견이라고 해서 마치 저희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든 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상호 의원간에 밀접한 사항을 발언한 저의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충분한 발언인가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아무튼 임동백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총무국장 차종은입니다.
·임동백 의원님께서 93, 94년도 구승주군 체납액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와 94년도 승주군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결산결과 체납액은 1,378만800원이었으며, 94년 12월 31일 시·군 통합 당시 94년도 체납액은 93년 이전 체납액 286만800원을 포함해서 3억8,929만9,282원이 통합 시로 인계가 되어서 95년 1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정리한 결과 2억4,426만2,990원을 징수하고 94년 결산 체납액은 1억4,503만6,292원이었으나 95년 결산 시 과년도 체납액 286만800원은 모두 징수되었고 94년 체납액 6,760만3,140원 만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 결산 시 체납액보다 94년 결산 체납액이 1억3,100만원이 더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수규모가 27억7,000만원이 더 증가되었고, 두 번째로는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폐합되면서 결산을 94년 12월 30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연도폐쇄기 정리기간인 9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액 정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94년 말 인천세무부조리 사건 여파로 장기간에 걸친 감사원 대행감사 수감과 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 및 시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 때문에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소 93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동백   
·없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박상호 의원께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위원교체 용의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박상호 의원께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 교체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도로에 대해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조정해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또는 교통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고 현재는 부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은 시도로관계과, 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군부대, 경찰서보안과장, 기타 도로관련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 도시 가스에서도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실 있는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도로굴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체의 위원회 영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상호   
·예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오전에 건설교통국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현 위원회 위원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고 고쳐야 된다고 소관 국장은 말했는데 시장은 검토하겠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전에 질의답변을 한 내용이면 이 사항에 대해 시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시장 방성룡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임명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박상호   
·임명이라 함은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고 민간인들은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법시행령에 시장인 위원장은 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위원을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95년 11월 28일과 96년 3월 20일 회의한 것을 보면 어떻게 11명으로 위촉을 했더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11명으로 위촉이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오전에 질의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지 못했습니까?
○시장 방성룡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면 검토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장승호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박상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박상호 의원께서 물으신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법시행령 제24조 6의 위원회 구성 조항에 보면 제1항에 도로굴착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에 입각한 순천시조례규정에 11인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에 1995년 1월 10일 개정된 조례에 1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대해서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11명으로 잘못된 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은 10명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의 도로 업무담당과장, 둘째 한국전기통신공사 유관간부, 삼,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사, 군부대의 유관간부, 오, 경찰서 보안과장, 육, 기타 도로 유관기관 간부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위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의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아홉 분의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알찬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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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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