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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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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20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제1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3. 2.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제1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이홍제의원외16인발의)
  3. 2. 시정에관한질문(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19일 이홍제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연장의 건이 발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1996년 6월 19일 서정열 의원 외 18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이홍제의원외16인발의) 

(10시0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 간으로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하였으나 6월 19일 이홍제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이 발의되어 96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 간으로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에관한질문(순천시장제출) 
  (10시07)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6분의 의원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하시는 의원이나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96년도 시정주요 시책으로 추진한 시민대학 운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시민의식 함영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목표를 보면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간 사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 이후 1년이 다가옴에 따라 이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차적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는 중앙의 정책과 지시만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관리행정과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행태였지만 이제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행태로 과감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발 맞추어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히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율성과 경영성, 그리고 효율성과 편익성을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6년 시정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 운영에 대하여 시민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시민대학 수강 지원자가 없어 이장이나 통장들을 반강제적으로 차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본 시책을 입안하여 본 시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본 예산에 상정되어 예산을 심의 시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로 본 시책이 필요한가? 또 효율성과 편익성에 부합된 것인가? 혹시 정치적인 목적에 연관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시정을 염려하고 우려하는 충정에서 반대를 하였던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참다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의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시민들이 거부하고 기피하고 있는 시민대학 운영계획을 마땅히 수정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세부적인 몇 가지 질문사항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대학운영 계획상 추진개요를 보면 1단계로 96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1,320명, 2단계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96년 상반기가 다 되어가고 본격적인 농번기와 무더운 하절기로 접하게 되어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과 착오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본 시민대학의 운영계획을 정책실에서 거창하게 계획하여 추진하다가 시행도 하기 전에 입안단계에서 조령모개 식으로 갑자기 총무과로 이관하여 본 시책을 추진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은 결자해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이 본 시민대학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본 시책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가 미흡한데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챔임 질 것인가? 지난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의회에서는 적출 하여 시정요구를 하였던 바, 그 처리결과를 보면 대개가 형식적으로 무책임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임기응변 식으로 아주 미흡한 처리였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요구사항 관련번호 2번, 대평-평촌간 군도확 포장공사 준공검사 부당 처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음에도 처리 결과를 보면 96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 시공회사 시정조치, 관련공무원 엄중 문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회사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관련공무원은 어떻게 문책하였다는 것인지 동문서답 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웃기는 행정처리입니다.
·따라서 시정요구사항 16번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결과 행정실적 72건의 의견수렴으로 29건은 해결하고 3건은 불가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55.5%인 40건이 미 처리 건수라고 되어 있는 바,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후보계획을 수립하고 어렵고 불우한 국민의 편에서 현장확인 행정이 추진되어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처리결과를 보면 아무런 후보계획도 없이 “간부공무원 현장책임 행정 건의사항 분류”라고 해놓고 “예산사업 63건, 비 예산사업 9건 중 40건 예산사항은 금후 예산확보 시에 추진하겠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의 해가 바뀌어 벌써 96년도 상반기가 다 넘어가는 형편인데 추진 중인 사항을 추진 완료했다는 건지 정말 오리무중으로 시정 실천의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일련의 예에 불과하고 대개의 행정감사처리 사항이 미흡한데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임의로 변작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공무원은 모름지기 충성과 성실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수행하여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 진실한 공복이 되어야 함에도 시대적 사명감을 망각한 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으니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을 관계공무원들이 임의로 시정요구사항을 변작하여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일련번호 10번 소관사항을 전산통계담당관실과 회계과로 되어 있는 것을 회계과와 시정 요구한 사항을 누락시켰으며 23번 회계과 소관으로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의회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관계법규를 지키지 않고 의회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이라고 임의 변작시켜 버렸으며, 일련번호 41번 폐기물 매립장 관리소 소관사항으로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 중 “수질환경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조사 당시 기준치 100을 훨씬 상회한 900이 되었음은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해당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이란 사항을 누락시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은폐, 변작시키는 등 본 의원이 지적한 외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최종 결재자인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결재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결재하셨는지, 알고 결재를 하셨다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모르고 결재를 하셨다면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허위 변작한 공무원은 형법 제227조에 해당사항으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거나 변작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징계규정에 관한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가볍게는 견책에서 감봉, 정직,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건처리가 미흡하여 공명정대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듯이 시의회에서 지적한 각종 행정감사 처리사항을 명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신속 처리토록 하여 잘못된 시 행정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특별감사담당자를 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부당 편성 및 배정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취약한 재정을 보호하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필요경비인 공무원 관련경비 및 지방운영을 위한 경비와 단체간의 형평을 유지할 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사항을 보면 1회 추경 시 일반 행정비에서 1억6,649억5,000원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부문에서 삭감하였음에도 경상적 경비가 164억8,227만6,000원의 12.6%가 증액된 185억6,105만8,000원이 계상된 것은 경상적 경비를 팽창시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예산배정 사항에 있어 96년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서에 의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배정하여야 함에도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요직 부서나 권위 있는 부서는 많이 배정하고 힘없고 소외된 부서는 적게 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 배정권을 가지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질문하여 주신 정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 운영에 대하여 당초 계획과 착오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는 도·농 통합 제1도시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행정의 도시에서 주위 여건의 개발의 잠재력이 가미되어 앞으로 상당히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주변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시민들의 화합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여건의 활용과 또 지방화시대로 또는 세계화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즉 그러한 여건을 우리가 앉아서 수용하기보다는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로써 그러한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순천시민들의 의식의 변화, 선진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방자치가 뿌리 내려지고 이 지방자치가 뿌리 내려지다 보면 자치단체간에 치열한 생존경쟁이 전개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럴 때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치단체로써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 선진시민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선진시민 위상의 정신이 함양될 때만이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지방적인 특성을 살려서 경영행정을 추구한다는 것도 좋고 나름대로 경영행정을 하기 위한 노하우를 축척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첫날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인 요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 조직을 갖추어도 그 제도,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람의 중요성 인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초부터 우리 지역의 어떤 선진시민 의식을 일깨우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정을 전개코자 각계각층의 시민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시정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시민종합대학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고, 곧이어 도민체전 또는 농번기 철, 감사원 감사 일정이 있어서 상반기의 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책개발실 소관의 업무가 어째서 총무과로 넘어 갔느냐 하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책개발실의 업무는 변해 가는 상황에 적응하는 정책적 입안을 해나가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실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입안해내고 프로그램 해내는 곳이고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정신적인 교육을 기존 총무과에서 관장토록 사무분장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종합대학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정책입안은 정책개발실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단계에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토록 사무분장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여 주신 시민대학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데 어째서 시행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시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 내지는 시민 속에는 공무원도 시민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실시되어질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한 시민대학이 아직도 준비 단계에 있고 한 번도 시행되어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러한 시민대학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아직도 운영하기 전이란 시민들이 기피하고 있는지는 아직 제 나름대로 파악을 못해보았고 앞으로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나 기업의 여러 층은 제가 선진 수원시나 또는 우수 시청의 사례발표가 일간지에 났었는데 그 지면을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의 선진 개인기업체 견학을 많이 보내고 교육을 시켰다 라는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LG성공체험학교에 상당부분 보내겠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프로그램도 시민대학의 교육일부로서 시행을 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대학 운영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라서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행정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임의변작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특별시 행정사무감사는 특별감사담당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71건, 개선건의사항 14건 등 총 85건을 통보 받아서 우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1차로 96년도 2월 16일날 85건 중 84건을 처리해서 통보한 바 있으며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대평-평촌 간 군도 확 포장 준공검사 부당 처리 건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미 준공사유를 규명해서 체불노임 해결과 시공업체 및 관련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처리를 완료해서 96년 5월 29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이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또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임의변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고 결재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따져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감사담당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16조에 비춰볼 때 감사기능은 자체 감사 부서 또는 상급기관인 도나 내무부, 감사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기에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감사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이해되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특별감사제의 도입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예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시민대학 운영계획이 잘못되어서 행정의 차질을 가져온 것을 시인하죠.
○시장 방성룡   
·예
·미처 계획을 세워놓은 과정에서 전반기에 그러한 사항들을 예측한 부분도 있었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정욱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을 세울 때 도민체전은 이미 예상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항상 완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 방성룡   
·하반기는 전반기에 실시 못했던 부분을 강화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상반기에 못한 것을 하반기에 전체를 다 한다 고요.
○시장 방성룡   
·예
○의원 정욱조   
·3,000명을 다 하려면 하반기에 계획했던 것도 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영농기가 있지 또 우리 시의 숱한 행정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학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방성룡   
·그 3,000명을 정확하게는 2,800몇 십 명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 프로그램에가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프로그램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민종합대학을 시민의 개념에 우리 공무원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개혁 차원에서 성공체험학교에 보낸다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을 더 삽입해서 이론은 처음에 2,850명을 상정했습니다만 교육을 시킬 인원 면에서 약간 변화를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만약에 지원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 방성룡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충분히 올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상반기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시장 방성룡   
·처음 계획 동장, 통장, 이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시민의식 함양의 차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통장, 동장, 이장 정도는 우리 시민의식을 주도해 가는 여론주도층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통장, 동장, 이장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은 도무지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잘 파악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발적인 지원자가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두 번째로 정책실에서 시민종합대학 프로그램을 입안하였으니까 계속 정책실에서 하면 될텐데 총무과로 이관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총무과는 이번에 도민체전을 추진하면 바빠서 안 되니까 정책실에서 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령모개식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방성룡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실에서는 시민종합대학의 운영방법 내지는 프로그램을 갖고 실시단계에서는 총무과에서 실시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의원 정욱조   
·알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실에서 입안하여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실로 이관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장 방성룡   
·정책실의 인원이 총무과만큼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정책실의 직원들은 주로 연구조사해서 정책을 입안 해내는 또 거기에 적합한 직원들을 정책실에 임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정욱조   
·저는 정책실에서 총무과로 이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3,000명의 인원으로 총 예산이 9,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라면 고등학교 1학기 납부금 660명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우선 1,000명을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다시 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차라리 이것을 인재육성을 위해서 고등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방성룡   
·시정하겠습니다.
·분명코 1기 시민종합대학을 운영해 보아서 효과가 없다거나 사람들이 기피한다면 꼭 전체 예산 9,000만원을 써가면서 시민종합대학을 강제성을 띈 운영을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민주정치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성룡   
·복잡한 질문입니다만…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주정치라 함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제창했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민주정치의 정의라면 시민이 주체로 해서 시민이 참여해야지 이 정책을 취소한다면 말이 안 되고 실험적으로 해보고 축소시키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방성룡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시민종합대학에 참여주체가 자발적 또 효과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훌륭한 프로그램 훌륭한 강사들들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을 선진의식으로의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만약에 시민들이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의 예산이 9,000만원 세워져 있다해서 그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싫다는 교육을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한 시의회의 통보한 관계가 아주 미흡합니다.
·잘못된 사항을 시인합니까?
○시장 방성룡   
·시인합니다.
○의원 정욱조   
·그러면 잘못된 행정을 어떻게 바로 잡아나가실 것입니까?
○시장 방성룡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변작 사건이 있다거나 하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해서 미흡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정욱조   
·아까 시장님의 답변 중에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 처리결과를 잘못되었을 경우 관계공무원을 문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누구 문책이 됩니까?
○시장 방성룡   
·일단 현장을 맡았던 공무원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공무원을 감독한 상위직.
○의원 정욱조   
·제가 처리대장을 보니까 2월 18일 지적한 행정지적사항을 5월 29일 처리결과를 보냅니까?
○시장 방성룡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홍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욱조   
·관계회사를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입니까?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입찰을 응하지 못하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막아야지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문책사항도 재무회계규칙 123조에 보면 사업을 시행할 때 회계담당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정상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한 다음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토목직들만 주위나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훈계 3번이면 징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훈계 100번을 맞아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회계규칙 123조에 보면 회계 담당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검사를 한 다음 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회계 공무원들은 놔두고 고생 많이 하는 기술직들만 주의 및 훈계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시장 방성룡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직무처리 방법은 감사처리 부서에서 어떠한 양형을 정해 가지고 오면 나름대로 조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고 한 가지 여기에서 정욱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실공사를 했다거나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징계 내지는 그에 상응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의회에서 조례로서라도 제정해 주십사 하고 시장의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정욱조   
·다음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임의로 변작을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 방성룡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 정욱조   
·그런데 왜 그것을 결재하셨습니까?
○시장 방성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모르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항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정욱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 제1회 추경 시 경상적 경비를 팽창시킨 이유와 요직 부서나 권위 있는 부서에 많이 배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제1회 추경 시에 경상적 경비를 팽창시킨 이유는 지난 1월 22일 조직 개편으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신설 부서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되었고 본 예산에서 미처 계상하지 못한 경상적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경상적 경비가 팽창되었다고 한다 면은 앞으로는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직 부서나 권위 있는 부서에 많이 배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요직 부서나 권위 부서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마음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항상 편성을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기획실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맞습니다.
○의원 정욱조   
·기획실로 오면 기획실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시키고 진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시민의 혈세로써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기본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아예 예산에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예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확인을 못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의원 정욱조   
·왜 확인을 못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제가 사실은 예상답변서를 작성해 왔는데 질문하신 핵심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정욱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5월 달에 받은 것입니다.
·예산배정이 완전히 시책추진비가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침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해서 각 실 과 소에 균형 있게 그리고 소외된 실 과 소에 고르게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연향동 출신 정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될 질문의 내용 자체가 국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인지 또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사업에 대한 질의의 가부를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건설되고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지역 제22조 그리고 수질관리보전법에 의한 특정한 수질관리법 제33조 등 각종 규제는 주암호와 상사호 여기뿐만 아니라 주암호를 비롯한 9개의 전국 다목적댐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댐이 주변의 주민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재정적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피해와 관련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라도 피해를 주는 관련 악법들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천시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하자는 데 이 질문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정의 방향은 댐 주변의 환경 기초시설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해야하며 또한 이렇게 하는 자체가 맑은 수질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환경운동과 직결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의 자체를 지역 님비 현상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개정할 것은 개정해서 환경 제일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시책과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꾸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과 제도에 대한 권한이 우리 의회의 밖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체념하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피해의 당사자 입장에서 상급단체나 중앙정부에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며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의를 해서 지난주에 강원도 춘천시를 방문했을 때 춘천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수세를 줄 수 없다라는 전 시민적인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운동에 동참하여 서명을 해주고 왔습니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해서 지역 경제 및 지방 재정에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양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10개 시장, 군수들은 지난 5월 20일 양평군청에서 경기도 동부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 기초시설을 90%이상 정부에서 투자해야 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주민세를 감면해야 하며 장학금, 현금 보조를 해줘야 된다를 포함 13개항을 결의하여 정부와 청와대, 국회 각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뜻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물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민 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히 많은 공무원께서도 멀지 않은 장래에 즉 3년이 못 가서 순천이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순천은 물은 풍요하지만 풍요 속에 빈곤의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는 총력을 기울여서 주암호로부터 용수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맑은 물을 가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순천시민들의 정서가 담겨 있는 옥천과 동천의 관리 실태가 대단히 부실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옥천과 동천의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주암댐과 용수계약은 언제 했으며 순천시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기타 용수들은 각각 몇 톤씩 계약을 했으며 둘째, '96년도 1일 순천시 용수 용량은 얼마이며 앞으로 순천시는 주변의 많은 경제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유입인구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는데 순천시의 중장기 용수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승주와 송광과 외서에 건설하고 있는 또 앞으로 건설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순천시의 순수한 시비가 얼마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되어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연 운영비는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4년 '95년 '96년 현재까지 주암댐 광역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들어간 시비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93년 발행한 광역 주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서에 보면 15개의 대형 하수종말처리장 중 7개가 순천시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적은 하수종말시설이 98개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추진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주에 방문했던 양평군의 경우에는 댐 수계 2㎞이내에 있는 농민들이 비료를 원할 때는 안개비료라는 명목으로 농민이 원하는 거의 전량을 보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시의 실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자원공사가 저희 순천시를 위해서 해놓은 편익시설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주암댐 간접보상 지역에 대한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정영태 의원님 옥천, 동천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순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원도 춘천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을 직접 방문하시고 그 중의 좋은 사례들도 조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신 정영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옥천, 동천의 관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하천의 하천개수를 얼마나 했고 그리고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을 얼마나 해놓고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은 총 연장이 13.6㎞인데 하천개수는 약 60%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 개수가 5.6㎞정도 남았습니다.
·동천은 총 54.4㎞인데 94%인 51㎞를 하고 3.4㎞가 남았습니다.
·오·폐수 차집관로 시설은 '85년부터 총 6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두 하천 공히 13.6㎞를 해서 현재 미설치 구간이 4㎞ 남았습니다.
·옥천 구간은 금년에 전부 마치고 동천구간 상단부가 보트장까지는 되어 있고 그 위에 상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 개수구간과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해야할 사업 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수 구간의 하천개수가 총 7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오·폐수 차집관로 미설치 약 4㎞ 구간은 약1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개수와 차집관로에 약 81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하천의 수질관리와 풍부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옥천과 동천의 합류지점에서 복류수를 펌핑해서 옥천교 상단부에 물을 떨어뜨려서 옥천의 수량을 유지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천은 아직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천에 대한 구상은 그렇습니다.
·동천의 환경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것이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질환경을 철저히 보전하면서 이 동천이 정말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천 전 구간 주변에 문화시설, 스포츠 시설, 레저시설 이런 것을 아주 잘 배치를 해서 20년 후에 우리 순천이 50만으로 대도시가 됩니다.
·20년 후를 내다보고 동천이 50만의 대도시에 가장 발전된 상징을 할 수 있는 이런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에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여러 가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주변에 현대에 맞는 이용시설을 갖추는 것이 됩니다만 동천의 보전과 이용개발 계획은 앞으로 순천의 발전된 미래를 정말 상징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새로 순천을 만들어 내는 상징적인 사업은 동천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청에서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전체시민 그리고 전문가, 의회 모두가 중지를 모아서 정말 우리 순천의 발전된 모습을 새로 창조하는 사업으로 다같이 참여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정영태   
·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정영태   
·본 의원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도 우리 순천이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동천과 옥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옥천에서 고기가 사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신 다는데 언제쯤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그러한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그런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조급해서는 안됩니다.
·좀더 심도 있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뜻을 반영시켜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에서 용수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용수계약은 '87년 10월에 용수를 계약했습니다.
·생활용수는 72,500톤을 계약했고 공업용수는 5,400톤, 하천유수지는 21,000톤을 계약했습니다.
·다음 1일 용수량은 계약이 72,500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매일 공급된 양이 75,000톤입니다.
·그래서 주암댐에서는 35,0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음 순천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내와 해룡면, 서면, 상사면은 현재 순천시 급수계약에 따라서 급수하고 승주읍은 유서재 저수지 물로써 대처하겠습니다.
·주암, 송광, 외서면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복류수를 취수해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등, 황전 역시도 복류수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었을 때 연간 얼마가 소요되느냐?
·인건비를 포함해서 시설운영비까지 인건비가 약 2억3,000만원, 운영비가 3억1,000만원 해서 5억4,000만원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암댐 상수원에 시비가 얼마 투자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함으로써 시비는 약 8억4,900만원, 승주가 5억7,800만원, 송광이 1억8,800만원, 외서가 8,300만원, 그래서 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이 댐 주변에 98개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몇 개가 있느냐 면 현재 저희는 승주, 송광, 외서, 상사 3개소에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 시설은 '9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관내 편익시설을 얼마나 했느냐?
·휴게소 2개소, 주암과 상사에 있습니다, 운동장 2개소, 상사와 송광면, 주차시설 1개소 그리고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총 면적이 20,041필지에 222만8,000㎡로 평수로는 673,97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여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휴지 관리는 주암 인근 주민이 임의 경작 또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작하지 못한 곳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간접 보상지역인 유휴토지를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전환 하려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로 관리전환 될 경우 주암댐 주변 농민들에게 점사용 허가를 해서 일정액의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면서 유휴지를 인근 주민이 마음놓고 경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영태   
·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정영태   
·방금 국장께서는 순천시 1일 용수 용량이 7만5,000톤이라고 하셨고 이미 확보된 99,000톤이면 '99년까지 상당한 금수인구가 늘어나도 정상적인 급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죠?
·그런데 역산해 보면 지난 4년 간 '92년부터 '95년까지 순천시 급수량이 몇 % 증가한지 아십니까?
·평균 약 9.4%가 증가했거든요.
·9.4%가 증가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 답변하신 75,000톤을 보면 '98년이면 맥심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75,000톤이라고 했는데 78,000톤 정도 되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현재 75,000톤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다른 자료에는 78,000톤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다르다는 것인데 '99년 이전에 순천 물은 부족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자료는 99,000톤이면 '99년까지는 가능하다고 소요 판단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획했다는 것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159,000톤이었죠?
·그리고 부족량이 6만 톤이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렇습니다.
○의원 정영태   
·또 한가지 묻겠는데 주암댐과 상사호에 맑은 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97년부터 2006년까지 59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정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죠?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그렇게 순천시가 부자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이것은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국·도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지방비를 30% 계획했습니다.
○의원 정영태   
·30%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약 600억 원정도 되는데 3곱하기 6하면 180억 원입니다.
·그것을 반환하자고요.
·그렇지 않고 기 주암호에서 우리 순천에 용수를 확보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면 1일 1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댐을 하나 건설할 수 있는 돈입니다.
·10년 간에 걸쳐서 하더라도 매년 약 60억 원 정도입니다.
·60억 원 중에 30%라도 3곱하기 6은 18억 원입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단계 상수도 시설확장 계획으로 든 것이 거의 593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시설 확장을 했을 때.
○의원 정영태   
·그러니까 주암댐이나 상사호에서.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주암댐 물을 받아 오더라도 정수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정수시설이 없으면 그 물을 공급할 수 없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그리고 순천시가 앞으로 안고 있는 해룡공단에도 상당히 많은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확보 대책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주암댐에서 배분된 계획을 보면 율촌 해룡공단의 공업용수를 약 6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주암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중앙에 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지금까지 건의를 해 왔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 정영태   
·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승주하고 송광, 외서 세 군데에 들어간 시비가 약 30억 원 정도 되죠?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도 물을 확보하지 못 합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당초 댐 건설 당시에 저희 시에 배분해 놓은 양이 72,500톤인데 그 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용수로 13만 톤이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용수로 현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로 물을 가져오면 기 배분량이 100% 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줄 기 배분량을 감해서 저희 시로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암댐 관계관 회의 때 우리 부시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 줄 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 정서상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수자원개발공사 대전지점에서도 저희 시에까지 왔습니다.
·저희 시에 오셔서 부시장님께 양해를 해 달라 그래서 부시장님도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의 정서로 봐서 저쪽 댐을 짓고 물을 안 준다면 안 되고 194,000톤을 기어이 달라는 것입니다.
·안 주게 되면 커다란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 그것은 자체에서 잘 알아서 194,000톤을 줘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도회의 때도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종말처리장을 3개 시설하는데 이 운영관리비도 국비나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운영비 같은 모든 것은 시비로 지원할 수 없다 하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 정영태   
·하수종말처리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고 다 건설되고 난 다음에 관리 운영하는 데만 하더라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7-8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시에서 시설해 놓고 우리 시비로는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이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설해 놓고 우리 시비로는 운영을 못하겠다, 운영을 안하고 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심지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할 수 없이 환경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은 하지만 운영은 만약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거나 수요자부담금이 없으면 가동을 안 하겠다 시장님 방침도 그것입니다.
·시설은 하지만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가동을 안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방침입니다.
·그 정도 강력히 건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현실적으로 팔당댐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인천직할시장, 경기도지사가 협약을 맺어서 물을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시는 44%, 인천은 39%, 기타 경기도는 나머지 비율을 분담하고 있거든요.
·또 강원 광동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백시가 60.7% 이렇게 각 분담을 해서 광동댐이나 팔당댐이나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직할시나 충청북도의 대청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선례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저희 시도 미리 이러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말씀입니다만 화순하고 보성군, 순천시 3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하지 않냐 하는 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팔당댐 얘기를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춘천 같은 경우는 아예 물 값을 안 준다고 시민적으로 가는 곳마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데모하고 난리예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도 승주, 송광, 외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계를 가지고도 지금 그와 대등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대등한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저희들도 앞으로 주암댐 주변 주민의 불이익 받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자기 재산권 관리라든지 또 자기의 모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대응을 하고 또 그 물을 관내에 두고 물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안 또 앞으로 시설물 관리운영 할 때의 대응 방안은 관계과에서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영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댐 관계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저희 시도 그러한 도시들과 연계해서 이러한 악법 수도법이랄지 환경정책 기본법이랄지 개정을 위해서 적극 나설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기 선진 시행한 팔당댐도 10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했고 운영을 했고 또 그런 선진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모방하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순천시민들은 정말로 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연찮게 합승을 했어요.
·거기에 타고 있던 아주머니가 원래는 전라남도에 있는 타 도시로 이사를 갈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물이 몸서리가 나서 물 좋은 순천으로 갑시다 해서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순천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에게 순천에 물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니까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구체적인 대안이 시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 쪽에 가서 10명 붙들고 순천에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8명 될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댐에 물이 하나 가득 찼는데 순천에 무슨 물이 부족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 국장님,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정영태   
·다른 데는 다 경기도 춘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관리 운영비 든다고 그 운동할 정도예요.
·좋은 딸 키워서 시집 보내니까 돈 있는 집에서 와서 또 돈 내라고요?
·그러면 나쁜 사위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또 시장, 전 시민들이 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 문제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오픈을 시켜서 시민 공청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순천시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 공청회 같은 것을 한 번 실시해 보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의원 정영태   
·전부 네, 네 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하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제가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앞으로 10월에 주암 물 문제랄지 용수관계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있어서 그 안에 해결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정말 주암호 주변 사람들의 고충이 심각합니다.
·그 고충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평에 가니까 호 주변 2㎞ 이내에 사는 농민들에게 안개비료라고 해서 농민들이 원하면 거의 전량을 공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혹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노력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정 의원님이 처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영태   
·또 연구검토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의원 정영태   
·그리고 이런 말은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해놓은 상사 운동장을 가보면 탱크가 들어 다닐 정도예요.
·주먹만한 돌들이 꽉 차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도 건의를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상위법이나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수도법이나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반성을 했습니다.
○의원 정영태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말에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또 한가지 노력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지 종합적이 대책을 7월 말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장승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기 21세기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즈음하여 26만 순천시민은 전남 제1의 도시로 부상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남해안의 생활거점 중심도시로 가꾸기 위해 온 시민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향후 15년 이내에 인구 50만의 광양만권 중추 거점도시의 전국 제1도시로 건설해야 하는 중 차대한 시기에 우리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자로서, 대변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집행부 독선을 방지하고 시정의 한해 살림살이가 알뜰히 쓰여지는지 감시 감독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부합되는지 따져봐야 되며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등 그 책임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대 시대적인 추세 속에서도 진정한 민선 지방화 자치시대의 실현을 위해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하여도 함에도 아직까지도 집행부에 몸을 담고 있는 소수 공무원 중에는 시대착오주의 적인 권위주의와 구태의연한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간곡히 주의를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은 책임과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 행정 예고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시민에게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수행하므로 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코자 행정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선의적인 피해와 각종 사업장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을 불신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의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을 발주하면서 행정사전예고제 추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홍보하면서 외래어 표기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 사업장에 대한 부실공사 사전 방지 지도점검 기동감찰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실은 연중 민생감사를 통해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에 대한 현장을 중심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기초 설계에서 착공, 시공, 감리, 준공, 입찰 하도급 계약, 준공 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전 기동감찰을 통해 근본적인 부실공사 예방 방지대책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 기동감찰의 확고한 책임행정의 역할이 결여되고 있어 각종 사업장의 부실공사에 의한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그동안 각종 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기동감찰 조치사항과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실 예방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장치 강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 지방채 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의 적정 배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출은 날로 늘어나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국으로부터 빚을 내 쓸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리라 생각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의 시 형편상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6년 5월 말 현재 순천시 지방채무 현황과 지방채 발행 현황 등 기 상환액 이자에 대한 상환방법과 문제점이 있다면 그 종합적인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 용역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용역비 감리용역,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등 지금까지 시 재정도 어려운 형편에 각종 사업을 용역에 너무 의존하여 과다 지출된다고 보며 용역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행정적 공백이 생겨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각 용역비가 객관적인 산출 근거에 의해 책정 집행되었는지 실장의 솔직한 답변과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통합 이후 '95년, '96년 용역사업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과 '96년 5월 말 현재까지 '95, '96 용역비로 지출된 건수와 금액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읍. 면. 동 특수시책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읍·면·동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화 된 시민들의 욕구와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들의 각 읍. 면. 동 특수시책 계획이야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이 행정의 문서 맞추기 계획에만 그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신풍토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각 읍·면·동 특수시책 사업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현장확인 점거하였으며 각 읍·면·동별 사업의 추진 상황, 문제점 사례 등 사업실적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정 의약품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23일 제14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장에서 보건소 전 의료진은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친절과 봉사자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다시 찾아오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 의약품 과대광고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단속 조치 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절기 시민 건강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하절기가 되면 각종 전염병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과 전염병 저항력이 약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시민들은 항상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순천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세가 발생하여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사례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26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하절기 사전예방 방역 대책과 추진 실적, 각 기관의 적출물 처리 조치사항, 소외된 계층의 관리, 순회 건강진료 실적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예고 및 사전 감사로 부실 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또 지방채 현황과 상환 대책, 주요사업 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예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책임행정을 실현시켜 시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의 예고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켜 부실공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연초에 사업장별 명예 감독관 위촉을 위해 해당 읍·면·동에 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한 바 있고 읍·면·동에서 사업장별로 추천해 준 명예감독관 313명을 일괄 위촉하므로 써 1단계 예고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행정과 각종 사업을 포함한 주요업무 265건을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정. 부 업무 책임자, 월별 진도계획 등을 수록한 '96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책으로 발간 배부한 바 있고 이를 분기별로 심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여부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늦어도 사업 시행일 15일 전에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읍·면·동에 시달하고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에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래어 표기 시책은 벤치 마킹이라든지 순천만 간척지 쌀 브랜드화, 그린순천21 등 적절한 우리말이 없고 또 많이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고 국제화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전 감사로 부실공사 방지 대책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는 국가 시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시책이기도 하며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기동 감찰반을 편성해서 주로 5,000만원 이상 사업장 148개소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기동감찰 14회에 걸쳐 71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한 바 있고 그 결과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위반업체는 건설업 면허 취소를, 부정당 업자에게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관계 부처에 통보하거나 경고하는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명 같습니다만 상반기에는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편승한 행정누수 차단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도민체전, 감사원 감사 또 자체 감사, 언론 보도사항 처리, 진정민원 처리, 시민 불편 불만사례 조사 등 한정된 인원으로 전 사업장에 대한 기동성 있는 감찰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공사 완공전인 시공 중에 기동 감찰을 강화함으로써 부실 시공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시공 업체 및 부실시공 관련자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격히 제재 조치하여 부실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과 상환대책, 주요사업 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 채무는 현재 90건에 811억8,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6건에 121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4건에 690억4,3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는 81건에 440억 원이었으나 '95년에 32억1,000만원, '96년에 339억7,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급격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통합 기념사업 즉 정자건립 사업으로 10억 원,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비 30억 원 등 총 52억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16억 원과 왕지 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290억 원 등 총 319억 원입니다.
·이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환 내역은 원금 67억1,200만원과 이자 102억4,300만원을 합하여 총 169억5,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만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이유는 5년 내지 20년까지 장기 차입해서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96년도 상환계획은 연도별 상환 도래기간이 된 84건에 63억2,300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해야 할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통합 기념사업인 정사 건립사업 10억 원, 인제천 복개사업 1억 원 등 22건에 16억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연향 택지개발사업 12억 원, 조례 1택지 개발사업 13억원, 남정정수장 확장과 급배수관 사업 11억 원, 주암 농공단지 조성 사업 3억 원, 읍. 면. 동사무소 신축 등 62건에 47억 원입니다.
·'96년도에 상환이 완료될 사업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차관과 통합기념사업비 그리고 중앙동사무소 신축비, 누수방지 전산화 사업비, 승주읍 상수도 사업 등 5건입니다.
·'97년 이후 상환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85건 579억200만원이며 이는 상환조건과 기간 등 지방채 관리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상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용역은 '96 예산 편성 시 사업 주무 부서에서 125건에 81억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거나 개별법 규정에 근거한 의무적 적용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만을 반영한 결과 85건에 39억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총 예산의 1.4%에 해당되며 삭감한 용역비는 40건에 41억5,100만원으로 요구액의 51.2%를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반영된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 즉 순수한 용역비가 24건에 16억5,000만원이며 기타 기본설계비가 11건에 3억1,800만원, 실시설계비가 50건에 19억3,600만원입니다.
·지적하신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용역사업은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에 의해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용역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사업 주무과 요구를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용역비를 계상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홍제   
·네.
○의장 장승호   
·네, 하십시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95년 1월부터 3월말 현재까지 지난 4월에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000만원 이상이 331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3,000만원 이상만은 행정예고를 하고 그 이하는 행정예고를 안 합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각 사업 주무 부서에서 313명을 위촉했습니다만 확 실히 그것이 3,000만원 이상 짜리 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주요업무 265건에 대해서 사업개요라든지 시행 책임자를 정·부로 지정을 해서 또 월별 진도계획 등을 종합 수록해서 책자를 발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 이하 짜리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업체 일반 업체가 현재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년 1월 1일부터 3월말 현재 292개 업체에서 900건의 사업을 실시했는데 행정예고가 사전에 변경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해당, 읍·면장이나 그 많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도 모르고 쉽게 여기서 표현하기 어색합니다만 도둑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만약 이 공사가 서울에서 올 것이냐 부산에서 올 것이냐 어디에서 발주할 것이냐 그것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이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예고제는 시장의 특별지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네.
○의원 이홍제   
·원래 행정예고제는 행정규제 및 민원 사무기본법시행령 대통령14200 1994년 4월 7일로 시행령이 발행되어 행정예고제 사무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에서는 전혀 행정의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실적을 보면 사전예고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고건수 24건입니다.
·24건에 모든 예고기간을 법으로 20일 이상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12월 5월 예고기간을 해놓고 마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입법 예고도 있겠죠.
·그래서 답변에는 분기별로 행정예고제 추진상황 분석 각 실. 과. 소 및 읍. 면. 동에서는 행정사항 예고제 추진실적을 매 분기에 보고토록 시장이 특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매 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예고를 철저히 해서 26만 시민이 과연 순천시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이 과연 어느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예고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은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에서 공문과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외래어를 표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우리 것을 버리면서 사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외래어를 공문서에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제가 알기로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치 마킹이라든지 순천시 간척지 쌀 브랜드화 사업, 그린순천21 이와 같은 것들이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홍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브랜드라는 외래어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벤트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문예예술진흥법 제2장 제8조 범어규범준칙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범어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보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를 볼 것 같으면 브랜드라는 외래어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보통 양곡 값 가격에 따라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는 예입니다만 이번 이벤트는 성공이었다 그러니까 사건이나 행사할 때 그럴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래어를 약 30여 가지나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획실에서 외래어를 많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이 얘기한 벤치마킹,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코스트, 프로젝트, 타임컴, 시스템, 프로그램, 스크린, 디스켓 그 다음에 총무국에서 하는 클럽, 마인드, 패러그래픽,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린 21 정책을 보죠.
·그러나 60대 이상에서 그린이란 낱말을 아는 사람이 몇 %나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는데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답변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실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전방지 지도점검 지도 순철 문제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모든 행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할 때는 수감상태와 또 공무원의 지방공무원조례 제3조 책임을 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감사를 통해서 사전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보면 일반 사업장은 민생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공약사항 이행사항은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 비리척결을 위한 기획감사라는 뜻을 해석해 주십시오.
·비리척결의 뜻이 무엇인가?
○기획실장 이창용   
·비리라는 것은 부정이라든지 또 부조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척결이라고 하면 없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이홍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리척결 기획감사, 비리척결이라는 것은 칼을 들이대고 뼈를 갈라낸, 또 하나는 살을 긁어낸, 뼈는 갉아 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기획감사를 하는데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감사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항상 우리 의회에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을 나가면 그 뒤쫓아 다니면서 행정상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전에 동료의원이 감사실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7일 현장감사 작업장과 지난 6월 5일 또 현장을 나갔던 그 장소만 뒤쫓아 다니면서 직원에 대해서 주의나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공교롭게도 감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7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9개소 약 30건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동시에 같이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런데 그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은 감사담당관실 건수나 올리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문책을 하면서 의회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귀하에게 주의나 훈계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인심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정의에 과연 부합되고 있는가?
·의회에서 확인한 사항의 직원들에게만 문책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이홍제 의원님께서 너무 혹독한 질책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감찰을 연중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원래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3조 책임완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26만 시민은 우리 공무원을 믿고 또 모든 면에서 우리 시를 대변해서 부실공사라든가 비위척결을 위해서 많은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실장에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다른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명예감독관을 활용하겠다는데 명예감독제를 활용해서 부실공사 책임을 같이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그 규칙을 반영하여 우리 순천시만큼은 모든 업체가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제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기획실장 이창용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검토만 하겠습니까?
○기획시장 이창용   
·조례제정 관계는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몇 몇 의원님께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은 지방채 현황 및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96년도 현재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채무비율의 20%까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4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홍제   
·그것을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 '96년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라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한도액이 3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347억5,00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이창용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과 세 외 수입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지방세와 세 외 수입으로 인건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 우리시는 전국 245개 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30% 내외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전국의 시 단위 재정자립도 평균치가 62.2%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연구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우리 시의 경우 지방채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자립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만 가령 시에서는 택지개발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안 또 지방재정자립도 계획을 세워서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현재는 지방채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율이 낮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상환해 가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빨리 사환 해 버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지난번에 통합기념사업으로 지방채를 20억 원 발행하면서 9%짜리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3%, 5.9%가 있는데 그 때 당시 9%이면 상당히 높은 숫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용역비 지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은 기획실에서 담당합니까, 각 실 과 소에서 합니까?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창용   
·용역은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할 때 반영을 시키고 기본적인 사항은 각 실 과 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용역비 최소 편성비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용역비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구는 깊숙이 못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용역 과업지시 초안은 누가 작성합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각 실 과 소에서 합니다.
○의원 이홍제   
·각 실 과 소에서 공사용역을 할 때 건설기술심의회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제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창용   
·각 실 과 소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 이홍제   
·그러면 건설기술 심의회가 순천에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죠?
○기획실장 이창용   
·네,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다음에 최초의 용역비 편성을 기획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초에 안 합니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솔직히 제가 참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 용역 지출내역을 보면 사소한 130만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농어촌 도로 정비 공사나 어떤 면의 조그마한 증축공사도 설계용역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그냥 특정업체에 용역을 맡겨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천 우리 시청에 토목직 공무원이 약 50명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 건수만 약 400-500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설계하려고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다 차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홍제   
·앞으로 용역을 너무 맡길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기는데 아껴서 어려운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공사는 일부 구간을 착공해 놓고 다음에 연계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을 맡겨 놓고 반년 이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업장을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 이창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왜냐하면 사업을 해놓고 한군데는 준공을 하고 나머지 배선사업은 또 용역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27개 읍 면 전방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상수도 사업을 만들어 놓고 배선사업을 해야 하는데 물어보니까 뭐 용역이 나와야 한답니다.
·다음에 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내기 적기에 배선을 해서 한전과 연결해서 해야하는데 민원이 매일 들어와요.
·금년도 우리 의회에 진정서 들어온 것이 40몇 건으로 압니다만 그런 내용도 빨리빨리 현안사항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술직 직원의 설계 전담팀을 구성해서 작은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글쎄요. 제가 사업부서의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많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 사업부서 국장님들 모시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사전 공개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 하나 하나를 공개토록 하며 문제점은 개선을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공개를 하고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세 외 수입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창용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송유관회사나 가스관 한전 전신주 굴착 개설에 대한 사업수입은 대충 계획이 없죠?
○기획실장 이창용   
·네, 없습니다.
○의원 이홍제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총무국장 차종은입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읍·면·동 특수시책 사업은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인데 실적 맞추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몇 번이나 확인해 봤는지 점검을 했다면 추진상황의 문제점과 사례, 향후 대책 등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만족 등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31건의 특수시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국장으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기 선정된 31건의 사업을 검토해 볼 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 목적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선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수시책 현장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 시 그 추진 실태를 점검 실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아직 현장을 확인해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합니다.
·참고로 시책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 사업이 7건, 비 예산사업이 24건으로 예산사업은 대부분 읍·면·동 관내 독지가나 단체활동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의 대부분이 비 예산 사업으로써 몇 가지 예를 들면 전화 친절히 응대하기, 민원대행인제 운영, 6급 공무원 오지마을 결연 사업 추진, 불우이웃 돕기 추진, 전입신고 1회 제 실지, 출근 전 관내 순찰 등 주로 관내 주민에 대한 친절 서비스행정에 역점을 두는 시책이고 예산사업으로는 도로 개설지구 꽃길 조성, 생활보호 대상자 위로 여행 실시, 동민화합 한마당 잔치 행사 등이 있으나 대부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 중 예산 과다 소요로 추진에 차질이 있는 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해당 읍. 면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향우회, 독지가의 지원을 받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시기의 부적합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무 식재는 초봄이나 가을에 식재 해야 하나 금년 봄에 식재 치 못한 읍 면이 있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읍. 면. 동 자체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 하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경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책추진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읍 면 동 특수시책은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복지에 혜택이 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즉,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주민 편익을 위한 많은 시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책을 발굴토록 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시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상·하반기로 평가하여 행정실적 심사에 반영했던 것을 매 분기별로 지도 점검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행정실적 심사는 이미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토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이홍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홍제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하십시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읍 면 동 특수시책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7개 읍 면 동 특수시책 사업은 국장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2개 읍 면을 제외한 25개 읍 면 동이 사업비가 계상된 읍 면 동이 7개 읍 면 동, 비 예산이 18개 읍 면 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읍 면 동에서 추진한 사업을 검토해서 좋은 사례는 전 읍 면 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사업비만 계상해 놓고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고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리고 민선 자치행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달라졌구나 느낄 수 있고 깨끗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무자세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현재 1992명에 대한 기강을 담당하는 실무국장으로서 간혹 실과에 보면 여직원인지 또 어느 다른 데에서 온 아가씨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례가 때로는 있습니다.
·통로에 보면 너무 진한 빨강 옷과 아주 노란 의상을 입고 사리 분별하는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것을 느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차종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상부에서 공무원 복장 자율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잘못 알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빨강 옷이라든지 색깔이 짙은 옷을 입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지시도 하고 조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 제시로 앞으로 민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대책으로 공무원들 전체 실 고 소 별로 직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취미클럽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248명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만들어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네,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취미클럽을 활용해서 공무를 통해서 얻어 스트레스를 풀고 보다 더 활기를 불어넣는 취미클럽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 내에서도 그런 취미클럽이 있어서 일부 클럽은 그렇게 활동을 하고 다음 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과와 지적과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7만원씩을 들여서 근무복을 입혔습니다.
·이지 전체 여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입히려고 했을 때 여직원이 약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만원씩을 계산했을 때 약 1,8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본 의원이 왜 이런 대안제시를 하냐 면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는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실과에 들어서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착각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 저도 통로에서 어떤 아가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짧은 미니 스커트에 아주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있어서 저 아가씨가 누구냐고 하니까 어느 실과에 근무하는 아가씨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실과의 과장은 보고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담당하는 실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유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차종은   
·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 이홍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약품 단속사항은 저희들이 하절기에 시민 보건 건강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이 85개소, 한약방이 31개소, 약방이 12개 소 해서 총 128개 업소가 있습니다.
·약사업무 지도관리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약사협회로부터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도와 저희 보건소가 합동으로 그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단속업무 실적은 양귀비 재배단속을 한 건 적발해서 고발조치 했고 또 식품 과대광고 한 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조치 한 바 있고 아울러 약품 판매질서 위반 업소 7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금년에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한 2개 업소에 대해서 1개 업소는 영업정지를 시켰고 1개 업소는 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황전면 용림리에서 개최되었던 속칭 가설극장에서 판 식품 과대광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 차례 가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했는데 약사법을 위반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약사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면서 영업을 하고 또 밤에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사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고 또 아울러 용림리에 있는 청년회 측은 오히려 그런 것이 노인들을 위해서 권장할 사항이 아니냐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해룡면 월전리에서 5월중에 가설극장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히 약사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강 보조식품 그런 판매행위를 할 사람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팔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계에 신고하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6월 2일부터 저희 보건소에 방역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재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 또 비브리오 패혈증 등의 전염병 주의보가 발병되었습니다.
·지금 각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 자율 방역단을 활용해서 특히 하천이나 축사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월 2회씩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또 아울러 방역소독 실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역조끼를 140착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읍 면 동별로 각 4착씩 배정하여 방역소독 시 착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모기 포획용 유문 등을 100대 구입하여 축사관리를 하면서 모기 박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도 추진했고 또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 그 대상자 25,000명중에서 24,000명을 접종해서 앞으로 6월 말일까지 전원 접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접객업소 종사자나 농업종사자 취약계층 10,700명에 대해서 장티푸스와 유행성 출혈열 또 가을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랩토스피라증 예방 접종도 8월 30일까지 적기에 접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125명 위촉했습니다.
·질병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했고 또 아울러 정보모니터 요원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빠른 신고가 되도록 전화카드도 하나씩 만들어서 배부도 해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방역소독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선착장 등 해·하수 검사를 10개소에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해·하수 검사를 해서 전염병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 6일 의원님들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순천병원 적출물 관리는 제가 지연 처리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5월 21일 순천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성인병 검진 또 부인 암 검진 또 나환자 이동진료 또 정착촌에 대한 생계비 지원 또 거동불능 환자, 경로당 등 총 6,700명에 대해서 순회검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까지 총 3,634명 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2,600명 이상을 순회진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이홍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홍제   
·네,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이홍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과대광고 조치 내역을 봤습니다.
·또 보건소장께서는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건강식품을 위장으로 해서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 사기나 묘하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식품 판매행위에 대해서 속칭 가설극장입니다, 물론 노인들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최면을 겁니다.
·최면술을 걸어서 약을 사도록 또 외상으로 사서 판매를 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팔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그런 신고를 접수받아서 7월 1일부터는 가설극장에서 함부로 팔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렇게 조치하시겠죠?
○보건소장 서초웅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앞으로 보건소만이 아니라 위생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업무뿐만이 아니라 환경위생과도 다소 소관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그 사람들이 집을 못 짓게 하고 철거를 한다든가 저런 식으로 고발을 해서 다시 순천에서는 가설극장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은 의약품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에게 지난 2월 8일 전화 주민의 제보사항입니다.
·24편의점에 단속을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24편의점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슈퍼는 저희가 한 번 단속을 했습니다.
○의원 이홍제   
·아니 제가 전화 제보를 받은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의약품 단속을 나왔다 하면서 직원 둘이가 신분증을 보여 주면서 홈키퍼 4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왜 뺏어가냐고 물어 보니까 이것은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뺏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하니까 남은 것은 노인당에 갖다 줘야죠.
·여기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의약품 단속을 나왔으면 저는 보건소 의약계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힌 다음에 그런 단속을 해야될 줄로 믿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제가 아직 그것은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해서 양해를 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래서 행정,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불신을 사게되면 안 됩니다.
·민원실에서 한 사람의 공무원이 잘못 함으로써 전체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욕을 먹습니다.
·보건행정도 그럴 줄 믿습니다.
·의약품 단속을 나갔을 때 정당한 단속 또 과대단속, 식품단속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공무원으로서 책임완수를 해야 될텐데 앞뒤도 없고 꼬리도 없이 단속 나갔다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 버려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건소장의 특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네,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다음은 현재 약사나 한의사들의 분쟁으로 해서 때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약사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상비약 예를 들어서 드링크나 파스, 하절기에 모기향 등에 대한 단속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런데서 문을 닫았을 때 24편의점이나 시골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그것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만한 권한은 없습니다만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다음은 물론 병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건소장께서는 하절기 예방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순회건강 진료라든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예방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읍 면 동의 보건소 지원사업으로 나간 방역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었다면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총 545대가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545대 중에 지금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가동은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파악을 해서 전부 수리도 해줬고 또 소독실시 요령까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확실한 대수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60% 정도는 가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홍제   
·그러면 60%만 가지고 가동을 한다면 사전에 예방대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100%를 가지고도.
○보건소장 서초웅   
·나머지 40%는 저희들이 계속 수리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대상도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수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되는데 방역기가 고장이 났을 때 보건소에서 농기계 수리센터처럼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네, 적극 검토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홍제   
·그리고 소외된 부서라고 생각하면,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그런 곳이 어디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아주 교통이 불편한 곳 또 주암댐 인근, 수몰지역 인근 그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알고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홍제   
·물론 그런 곳도 되겠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회복지시설 인애원이라든가 인선요양원, 애향재활직업보도소 거기는 소외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지역의 외서 산동마을 거기도 소외된 곳 이예요.
·다음에 성로원, 성산요양원 다음에 경로당 이런 곳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외서 산동마을을 혹시 한 번쯤 가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의원 이홍제   
·거기에 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다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의원 이홍제   
·물론 정책적으로 이주 대책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장께서 소외된 부서 특히나 제가 방금 얘기한 각종 곳에 관심 있게 찾아서 이것이 소외된 부서나 잘 사는 부서나 못 사는 부서나 우리 26만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소장이 특별한 관심도 갖고 소장이 소외된 부서에 움직임 때 그 밑에 직원들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6만 시민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불행스럽게도 비브리오 패혈증이 전국에서 제1호로 우리 순천지역에 왔어요.
·소외 해안도시 여수나 다른 곳도 많은데 어찌 순천에서 발생되어 참 불미스런 사례였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강구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네.
○의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정영식   
·네,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질문하십시오.
○의원 정영식   
·소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관계를 의회에서 얘기했고 순천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순천병원과 의회와 상당히 며칠 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입장 곤란하게 서로 간에 사정하고 도와 주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장께서는 고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허가업체를 고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발해서 어떤 면책성,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비브리오균이 상당히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장께서는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관내에서 일련의 관심 있는 사항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의회에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보건행정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과성 발언을 먼저 하고 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초웅   
·제가 아까.
○의원 정영식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나왔는데 제일 먼저 등단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기에 다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위가 낮아서 사과성 발언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답변하시려면 몸에 베어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영식   
·아니,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남·북부시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초 시장을 개설할 당시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물류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저렴한 점포사용료는 물론 점포 사용허가도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장형태가 사뭇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 소유 점포를 개인 임의대로 전매 전대하는가 하면 그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빈약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텐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인양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법질서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 재정확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후 어떻게 하면 시장운영을 체계화하고 점포 사용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장관리 운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대책에 관하여 산림녹지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연향. 금당지구에 조성된 도시공원은 시민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공원으로써 연향지구에 7개소, 금당지구에 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공원의 시설 미비와 관리 부실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전시효과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도시공원의 제반 시설을 보완 정비하고 좀더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명실상부한 시민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할텐데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대책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위험지구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6월 24일 경부터 우리 지역이 장마철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폭우도 몇 차례정도 있을 것이라는 예보를 접하고 보니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시 겪는 일입니다만 재해의 대부분은 자연 재해라기 보다는 인간의 방심과 부주의에 의한 인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유비무환의 뜻을 깊이 인식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해 위험시설 점검과 예찰 활동은 물론 재해위험 예방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치밀한 계획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재해예방대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은 민선도지사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기 내에 우리 도내에서는 부실공사 만큼은 기필코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그 후 우리 시에서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 종사하는 기능인의 의식은 바꿔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상태이고 시공상태를 감독해야 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1인당 최고 30건을 동시에 감독해야 하고 상주 감독 할 수 없는 실정에서 부실공사는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동 단위 사업만 하더라도 상반기가 끝나 가는 현재까지 공사착공은커녕 설계조차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인력부족 상태에서 공사감독 사항을 부실사항에 대한 재시공 사례 또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수급 현황 및 개발 방안에 대하여 공영개발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은 인구증가, 택지수요, 개발이익, 분양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인구증가 및 택지수급 현황, 현재 나대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나대지는 조례 택지개발지구, 가곡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연향·금당 택지개발지구 외에도 연향동과 조례동 일부 주택지 개발지구에 나대지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왕지 2지구와 금당 2지구 26만 평을 힘에 겨운 재정부담을 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왕지지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금당2지구에 성토함으로써 조성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에 의하면 왕지2지구 자체 토량도 부족하고 금당2지구는 120만㎡나 순성토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조성 원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이고 분양도 어려워질 것이며 당초에 예상했던 개발이익은 엄두도 못 낼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택지개발 계획을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의 균형개발과 도시인구 집중을 완화시키면서 율촌공단, 해룡공단 등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를 우리시가 흡수하려면 공단개발주변지역에도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영개발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동 신월지구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수차 시의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택지개발을 할 수 없으면 도로라도 개설해 달라는 민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을 설치한 지가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민자유치, 민간위탁 등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과 민자유치에 따른 많은 기업체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민자유치나 민간위탁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 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지역경제과장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장훈   
·지역경제과장 조장훈입니다.
·조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북부시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부시장 관리운영 체계화입니다.
·남·북부시장은 개설된 지 20년이 넘은 시설로써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부시장 면적은 29,826㎡로 6개 동에 214개 점포로써 연 건평이 8,947㎡이며 북부시장은 면적은 5,051㎡로 동에 162개 점포로써 연 건평이 5,010입니다.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10조에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규제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북부시장의 경우 개설 초부터 사용권의 이전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게서 문제점으로 제시하여 주셨고 오늘 조길현 의원님께서 시 소유 점포를 개인의 임의대로 전매 전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점포가 있었으나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한 결과 북부시장에 1개 점포만 현재 미 정리 된 상태입니다.
·1개 점포는 현재 1억 원 이상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서 현 점포 사용자의 입장을 감안, 재고상품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계약자가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 3월 사용자 명의 변경 1건이 있었는데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운영을 체계화하는 측면에서 공익행정 위주에서 수익행정으로 전환하여 경영행정이 되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여건이 맞을 경우 절차를 거쳐 민영화 또는 이전을 검토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점포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에 남·북부시장 사용료는 평당 점포 1등지는 월 5,450원, 2등지는 월 3,720원, 3등지는 월 2,780원이며, 노점은 1등지 일액 400원, 2등지는 일액 300원, 3등지 일액 1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용료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억983만3,000원, '95년도에 1억1,474만6,000원이며 금년에는 1억7,753만8,000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을 감안 시장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시장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75년도 개설 이후 '85년도에 50%, '89년도에 30%, '94년도에 50%, '96년 1월 1일자로 점포는 50%를 노점은 100%를 인상하였습니다.
·반면 남·북부시장 관리에 필요한 지출액은 '94년도에 1억8,649만2,000원, '95년도에 1억8,298만3,000원, '96년에는 2억4,742만9,000원이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 지출액에는 남부시장 건립에 따른 IBRD차관 상환액이 매년 약 5,000만원과 '96년도의 경우 전기보수 공사비 9,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입대 지출을 보면 매년 약 7,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의 시장사용료와 인근 도내 목포시 시장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시의 점포 1등지는 평당 5,450원이며, 목포시는 7,700원보다 약 2,250원이 적은 70% 수준에 있습니다.
·시장이 개설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써 건물 유지보수비 등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97년에는 장옥의 경우 50% 정도 인상하면 수지균형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조길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산림과장 허종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공원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봉화산 자연공원 외 83개소 약 975ha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향, 금당, 조례지구 등 46개소에 34ha가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향지구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7개소 2.9ha, 완충녹지 1개소 1.5ha 내에 각종 시설물이 95개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약 25,000본의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원 관리를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청소 등을 하고 있으며, 수목정비,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당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공원은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0년 3월 21일 착공해서 '92년 2월 9일 준공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7개소와 완충녹지 1개소 등 총 8개소에 4.6ha 내 각종 시설물이 29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금당택지개발지구 공원은 조성 당시 공사의 무성의한 점이 나타나 있으며, 조경수목의 하자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보식하지 않아 인수인계 시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시에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공원조성 당시 조경 식재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 좀 심어 달라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쭉 등 조경 2,03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공원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조경수목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앞으로 설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경수 식재 및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니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조길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방금 답변하신 중에 금당지구 도 공영개발사업으로부터 시설 및 조경수를 인수했는지 묻고 싶고 인수했다면 어떠한 절차와 설계도면보다 부족 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90년 3월 20일 착공을 해서 '92년 2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하면 '94년 2월 9일이 되겠습니다만 인계인수를 한 시점은 '95년 5월 23일인가 될 것입니다.
·이때 건설과에서 일괄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자가 있었지만 그 하자보수를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때 식재에 참여한 업자에게 사정을 해서 약 2,000본 정도 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길현   
·설계도면보다 부족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허종   
·이것은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하겠기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 조경계획을 다시 예산 요구를 해서 아주 쾌적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구 예방대책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이렇게 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조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6월 24일부터는 장마권에 접어듭니다.
·기상예보가 예상 일보다는 빨리 장마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현재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 오늘 강우는 내일까지 해서 약 20-60㎖정도 큰 피해는 없을 정도의 비입니다만 내린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읍. 면. 동 관할 각 공사 현장, 재해위험을 안고 있는 사전 예비를 철저히 해주라는 지시공문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기상은 폭풍주의보만 내렸지 저희 관내에 바람은 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계획한 '96년도 방재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최소화하는 인명중시에 예방체제를 구축한 완벽한 재해 사전업무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기반 확충을 위하여 방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 본부를 건설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재조직은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반, 수송, 구호, 예보, 복구, 동원지원, 보도, 정보 및 수난구조, 통신 등 8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유관기관의 방재협의회 구성을 하고 각종 기살 특보상황에 따라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3단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재해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전 하천을 대상으로 한 320개소에 764㎞ 하천을 일제 위험이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5개소 정도 나타났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월 8일은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재실시한 결과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가 없으며 순천농조 소관 취약시설물이 2개소가 위험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농조소관은 저희들 시비로 보수가 어려워서 도 기반조성과에 계속적으로 지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재해 시 대피시설로는 73개소에 2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했으며 특히 장비에 대해서는 약 37대를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방자재 PP포대 129,536대에 말목 등 13개 종목을 각 읍 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재해가 날 때는 응급대책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 면에 파악을 해서 소방자재 부족 분에 대해서는 수시 구입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배분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5일은 방재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시장님이 방재에 대한 서한문과 홍보물 등 각종 홍보물 17,793매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장과 통장, 새마을지도자,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자에게 발송하고 사람이 제일 많이 운집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는 재해 피해복구의 사진과 재해 방지를 위한 포스터를 전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재해 사전대비에 시민의 의식고취와 가두캠페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시설지구와 방재시설 대규모 공사장 등 시설물 857개소에 대해서 공무원 1998명이 참여해 방재의식 고취 및 재해 사전 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 점검도 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점검 결과로는 부실한 하천 배수문 등이 5개소가 나타나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배수펌프장 2개소도 안전점검과 전기수전을 위한 신청을 완료하여 현재 언제라도 가동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위험지구를 재조사하기 위해 읍. 면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56개소에 재해위험 지구가 있다는 읍. 면장의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의 실과로 하여금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 시설지구가 12개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저희 시 소관이 9개소, 농조 소관이 3개소, 시설별로는 하천이 8개소, 저수지 1개소, 방조제 3개소 등 담당 부서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읍. 면에서 읍 면 담당직원과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재해예방 사전 사업으로 저희들이 '95년도에도 25개소에 약 7억5,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으며 금년에도 18개소에 7억8,000만원을 들여 현재 완료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꾸준히 해소해 나가겠으며 예산소요액이 과다하여 일시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중점 관리지구로 동천 하수정비지구라든지 황전천 미 개수하천 주암천 미 개수하천 등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좋은 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잔존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4년도에는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했고 '95년도에는 혼을 담은 시공, 성실시공을 했고 '96년에는 견실 시공이라는 표어 아래 강력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며 아울러 지방행정 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 시. 군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도 본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홍보 및 명예감독관제, 부실시공센터 운영, 전화가 참고로 743-0449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견실 시공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약 350여 건이 됩니다.
·감독을 할 수 있는 현직 공무원이 20여 명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곳은 30건까지 있습니다만 평균 18건입니다.
·감독 공무원들이 토지보상 협의, 공사 지도감독, 각종 민원을 함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위주의 감독에 임하도록 현장조사, 설계 각종 민원 처리로 사무실 행정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중요 공정 외에는 현장위주의 감독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증원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96년도에는 건설관계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명예감독관도 2회에 313명을 현장확인 행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협조해서 위촉을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에도 7회 81개 공사장을 점검해서 부실설계 방지를 위한 자체설계 8건도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으며 이중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과 현지 시정 등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없는 준공 처리를 위해서 예비 준공검사를 당해 공정 90%시 실시해서 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계 공무원과 그에 대한 관련자에 대해서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다는 의식전환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품질강화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 품질관리에 미흡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설계 부분에서도 설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시 현장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설계가 되도록 해서 설계 참여자의 실명제를 도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 설계심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공업체 현장 종사자와 기능공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서 부실시공을 설계해서부터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의  90% 공정 시는 예비  준공검사를 해서 검사자가.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건설과장, 질문했던 답변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성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안전, 공정, 자재, 하도급 관리의 시공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업체를 지정 우대 받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또한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업체의 성실시공 책임을 위하여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고 건설과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 부실사안에 대하여 신고대장을 작성해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시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부실 시공업체와 감리 업체에 대하여 부실한 부분에 대해 설계조서와 같이 원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손해 보전조치를 취하여 부실 다발업체는 법적 제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명예감독관을 위촉, 부실공사를 감사하여 우리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부실공사 감시반이 되어 우리 시에서는 누구라도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대중화해야 한다는 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조길현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먼저 재해위험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가 12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과장은 직접 몇 번이나 점검해 봤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가 12곳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30개소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얘기했던 본 답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금년예산과 작년예산으로 많이 해소를 하여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해서 12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 조사 확정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저도 5월, 6월 계속 바쁜 일로 현장을 방문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 부서에서 전체 현장을 파악해서 위험지구로 판단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담당 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순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가본 것은 시인합니다.
○의원 조길현   
·사업 부진으로 수해가 났을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재해가 나면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 책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1일 강우량을 예를 들어서 300㎖를 계산했는데 400㎖ 와 버렸다든지 이런 분야를 정확히 판단해서 책임 한계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공 도중에 조그만 수해가 있다면 아마 시공자 측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분야 한계를 가려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월등 망룡천과 승주 신성천, 강변도로 등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망룡천은 기초공사가 되어 올렸습니다.
·여기 본 공사가 늦어진 사유는 당초에 하천에 전답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전답의 반환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유수 방향이 기존 하천만 따라가다 보니까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를 일부 하더라도 하천을 바로 잡아야만 앞으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해 놓았던 것입니다.
·현재는 수해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또 신성천 공사는 현재 다 완료되었습니다.
·강변도로는 계속 공사 중에 있는 사업으로 우기에 대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강변도로는 아직까지 옹벽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수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방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감독, 감리자 현장에서 각 현장마다 수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만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대규모 공산현장 전라선 철도개량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국도개발 사업, 호남고속도로사업, 강변도로 사업, 대규모 공사현장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별로, 현장별로 수방 대책을, 수해 대책을 철저히 해서 준비를 해놓고 완벽하게 대비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조길현   
·그리고 신성천 보수공사가 다 되었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옹벽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 조길현   
·며칠 전 14일 공사현장에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사진 제시)
·아직 재해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김연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이 당초에 깊이를 저희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토질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기보다 안의 암토가 빨려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고 본 구조물 자체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사업으로 잔여 사업비 연계사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완료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조길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현장 점검에 대해서 7회 81개 공사장을 점검하여 재시공 현장 시정을 했다고 하는데 공사장 점검사항과 재시공 내역을 사진을 첨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사감독이 현장을 점검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들을 명령부에 기재를 하고 재시공 지시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7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시공업체 제재는 재시공 외에는 법적 제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럴만한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저희들과에 일 하면서는 없습니다.
○의원 조길현   
·아까 답변에 제재를 가한 실적이 있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연수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입니다.
·조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항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구증가와 택지수급 현황 그리고 나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인구 전망은 건설종합계획과 도시 기본계획 변경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예측한 증가 인구는 약 25만3,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에 따른 택지수급 계획을 보면 2016년도까지 증가인구가 약 25만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택지 소요량은 960만㎡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택지로 개발했으나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은 조례지구 가곡지구 연향지구, 금당지구 등 총 19만8,000㎡ 정도가 현재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실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지는 약 940㎡ 정도, 평수로 환산하면 약 284만 평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보면 매년 약 13만5,000평 정도를 계속 개발해야만 2016년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현재도 나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를 동시에 승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율촌공단 등 유입인구에 대한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왕지지구와 금당지구 그리고 풍덕지구를 합해서 총 114만8,000㎡를 동시에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인 받은 예정지구는 승인 일로부터 2년 안인 내년도 8월 28일까지는 전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또 작년도 사업시행 방침을 결정할 때 저희들은 금당2지구에는 순성토가 약 100만㎡정도 소요되고 왕지지구에서는 잔토가 약 60만㎡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지지구의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배수 처리하고 토지의 이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지계획을 당초에는 현지 지반에서 약간만 성토해서 정리한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광양으로 넘어가는 국도 2호선 높이 정도로 성토되어야만 앞으로 배수라든지 이런 토지 이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60㎡의 잔토가 발생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성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왕지지구 내에 있는 코카 볼링장과 금당 2지구에 있는 소망교회는 건물을 보상하지 않고 대지만 저희들 계획에 맞도록 정리를 해서 조성원가를 절감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아직 보상자와 공사비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 당초 계획은 자체 제원과 지방채 나머지는 공동택지 등 선수 분양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향지구와 조례지구 또는 도에서 시행했던 금장지구 택지 분양 실태를 보면 상업용지는 분양성이 약간 낮은 편이었으나 단독택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은 사실상 수요가 많아서 분양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지구에도 앞으로 크게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에 있어서도 당초 저희들 계획은 2개 지구 합해서 약 147억 원 정도를 추정해 본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성 원가가 산정이 되고 또 분양택지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그 금액을 알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개 지구 계획을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될 한정된 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인구증가에 대비한 택지 수급계획을 감안할 때는 44만4,000㎡ 정도의 개발을 해야 되는데 2개 지구를 합했을 때 약 857,279㎡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크게 무리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개발계획과 택지 공급계획이 전부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또 보상에 관한 평가가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균형 발전과 도시 인구집중을 완화시키고 율촌공단 동광양만권의 유발인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또 남해안의 거점도시로 기능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건설종합계획 또 도시 기본계획 변경 등 현안사업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택지개발에 필요한 장기 택지개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공단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 신월지구 구획정리 사업 건의와 도로개설 요구 민원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동 신월마을 주변에 있는 택지를 현재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면적은 약 15만㎡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소유자 대표가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해 보고자 자체적으로 여러 번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저희들 도시계획 상으로 봐서는 대부분 상업지역에 잇고 또 국도 17호선 도로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개발은 시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 중심부에 신월 마을이 있고 또 그 지역은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은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획정리방식 등을 선택한다든지 택지개발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택지개발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도로를 개설해서라도 현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조길현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답변 내용에 보면 개발 나대지가 198,447㎡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 조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개발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만 해도 약 10만㎡가 되며 그 외 나대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셨는데 조사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으로 시행한 비봉지구하고 연향동의 연향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비봉지구가 약 14,700평, 연향지구가 14,8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대지 현황에는 포함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또한 어떠한 근거에서 연 447,693㎡가 필요한지 그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시내권만 인구증가율, 주택 보급률을 얼마로 봤는지 또 가구 당 면적, 가구 수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2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5년 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지만 1-2년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굳이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개 지구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상황을 검토할 때 금당지구는 많은 성토가 필요했고 또 금당지구는 잔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왕지지구에서 잔토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보우링을 해본 결과 암반이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암반 절취를 심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순성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감안해 보니까 왕지지구에서 잔토를 발생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순성토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내용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업무도 분담이 되고 그렇지만 이왕에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그전에 잔토발생이 왕지지구에서 60만㎡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추정치의 10-20%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전혀 맞지 않은 추정으로 1,600억 원의 기채를 해가면서 동시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공영개발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당초 계획을 잘못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0만㎡를 추정해서 현재 잔토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로 판단해 본 것은 순성토하고 잔토 발생 처리비용을 따지면 단가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봐서 순성토가 120㎡이라는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단가 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 사업비를 1,632억 원으로 추정을 하면서 자체예산하고 지방채를 290억 원 의원님들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선수 분양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 채무를 받는 것은 290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분양을 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추가 지방채 발행은 안 해도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은 왕지. 금당 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이후 왕지2지구, 금당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가건물 및 가건물허가 내역을 보면 코카 볼링장 외 5건의 건축물은 최근 1-2년 사이에 허가한 곳입니다.
·예정지 고시를 작년 8월 29일 했는데 이는 택지개발로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로 의심이 갑니다.
·공영개발담당관은 당초 약속대로 코카 볼링장 보상을 제외시킴은 물론이고 나머지 5건의 보상도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공영개발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점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승인 일로부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8월 29일 예정지 승인이 났는데 그 이전에 건축이 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5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가장 큰 코카 볼링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크게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를 충분히 설득해서 그대로 존치 하기로 최종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부지만 도로계획에 맞춰서 정리하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여타 건물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상 존치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다음은 연향동 신 도심 택지개발의 오류를 극복하여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부지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전신주 진열장이 아닌 지하통합 통신박스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 실 과 소 해당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본 결과 예산사정으로 공동구 설치부담 비용이 어렵다고 하는 해답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공동구가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 있고 또 대충 계산해 보면 1m 하는데 4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로 이상 약 10m 이상의 도로에만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몇 백 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관계기관과 더욱더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아까 금당지구나 왕지지구에 택지개발로 올려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해서 지하 통합 통신박스를 설치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본 의원은 이것을 꼭 촉구합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감사합니다.
○의원 조길현   
·이익이 나는 것도 좋습니다만 불과 몇 년 후에 교통문제로 후회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지 연향지구를 보면 교통 도로가 많이 잘못 되고 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지 문제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수정할 수 있는 면 수정하셔서 신선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정동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조길현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입니다.
·조길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민간위탁 등 사업계획 내용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민자유치, 민간위탁, 기타 경영사업 순으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 형편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회 간접자본시설 등을 민간자본유치로 조기 시행하여 지역개발을 앞당김은 물론 시민편익 제공과 순천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적정수익이 전제된 최상의 입지여건을 갖춘 시설계획 즉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끌어  들이는 사업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상의 상품을 만드는 일과 관련 투자자를 찾는 일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봉화산 터널공사, 특급 관광호텔, 순천랜드, 기업연수원, 컨벤션센터, 순천타워, 해룡공단, 종합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레저타운, 야구장,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등13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봉화산 터널공사는 지역계획과에서 나머지 12건은 저희 실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추진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12건 사업에 대한 후보지 별, 사업 규모별, 유치대상 업체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 여러 층과의 대담, 아이디어 모집, 우리 시 건설 종합계획, 관광개발 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또한 타 시도 시 군 자료 또는 사례수집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안내서 50부와 투자환경안내서 1,000부를 제작, 기업체 등에 송부하고 투자가능 기업을 조사, 1. 2차 방문을 통하여 참여의 요청과 의향 타진을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한 기업체로는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선경건설, 포스코, 부영주택, 금호고속, 천일고속, 해태타이거즈 등을 방문하였습니다만 대기업에서는 주로 대단위 토목사업을 원하고 있어 우리 시 사업 규모로는 너무 적어서 참여가 곤란하다며 시설결정은 되었는지 또는 수익성은 어떤지를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순천시 사업규모로 볼 때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는 규모가 크고 대기업이 참여하기는 규모가 너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는 기업으로는 해룡공단 조성에 현대건설, 금호건설, 순천랜드에 롯데건설, 종합버스터미널에 금호고속, 화물터미널에 평강산업, 야구장 건설에 해태타이거즈 등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기간을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 12월까지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입지여건 조성 및 시설결정에 중점을 두고 최상의 시설결정 즉 상품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사업별 관련기업을 찾아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즉 시설의 결정전부터 공동추진 할 수 있는 희망업체를 찾아서 공동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97년에는 실시 시설계획의 마무리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라는 것은 어려운 사업임을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천군의 도시과장으로 있으면서 민자유치사업 3건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돌산대교 밑에 세집상가를 시설결정을 받아 20년 무상사용 기부체납 조건 민자유치로 완료하였고 진모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택지개발 후 감정평가 땅으로 공사비를 주는 조건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무슬목 유원지 조성공사는 희망자를 물색해서 원하는 대로 호텔, 콘도, 골프장, 숙박시설 등 시설결정 승인 후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랜드, 컨벤션센터, 호텔 등의 시설은 광양시나 여수시에서도 계획 중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빨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여건을 보더라도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직접 방문, 유치활동을 하면서 시설의 결정과 병행하여 금년말 경 1건 정도, '97년 말까지는 2-3건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전문 민간에게 위탁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이양은 북부사장과 시영도축장, 민간위탁으로 문화예술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청소년수련소, 위생환경사업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양의 어려움은 감정 가격에 이양 받을 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협상가격을 낮게 요구한데서 차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전보와 운영 적자비용 시비 보존이 해결되면 관련단체, 개인 등 공모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부동산 등 기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위탁사례를 수집, 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위탁사업 7건에 대한 이양 위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위탁 안에서 최적과 대사업체를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조건은 첫째, 방침 결정이라고 봅니다.
·시나 의회에서 해야겠다는 방침만 결정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경영 진단분석, 적정운영 비용, 시비 보존과 현재 인력의 자체 전보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1-2개 기관 경영진단 소요 예산을 계상하여 진단 후 결과를 토대로 1-2개 사업의 추진계획을 마무리하고 그 실시시기는 추후에 다시 결정토록 하겠으며 '97년에도 2-3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 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외에 경영사업의 일부로 생수, 온천수 개발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수개발로 우리시는 먹는 샘물의 개발 가능성이 풍부, 생수보존 가능지역 5개소에 대해서 광주농고의 농학박사를 초빙해서 예비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일 채수량이 약 500톤 규모에 2개소를 현재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추비용을 예산에 계상, 시추 및 수질검사 등 개발 후에 1단계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먹는 물을 염가로 공급토록 하고 2단계로 판로 확대로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물 개발에도 시추와 공장 건립, 회사 설립 방법 등 여러 절차가 있으며 공장 설립 사업비만도 30억-50억 원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민. 관 합동개발 등 계속해서 연구 검토, 추진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수 개발로 현재 승주읍 소재지에서 개인이 온천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외 부존 가능지에 대한 예비 탐사로 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 탐사 및 시추 등을 거쳐서 온천수 보존 가능량을 확인, 우리 시에서도 온천랜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 민간위탁, 경영수익 사업 등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진 계획을 앞으로 계속 보강하고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 의향서를 받은 다음에 민자유치심의회, 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더 좋은 민자유치 사업이나 사업 희망자가 있을 시 저희 담당 부서에 연결해 주시면 적극 수요,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업들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조길현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조길현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하십시오.
○의원 조길현   
·투자유치담당관은 민자유치와 민간위탁 사업에 계속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최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도   
·이영도 의원입니다.
·푸른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설문을 통해 시정의 최고 가치를 첫째, 열린 시정 둘째, 밝은 사회 셋째, 고른 개발 넷째, 푸른 환경으로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열린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부시장님께 말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주민으로서 겪는 경험을 의정에 반영하고 청렴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법적 전문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지역민을 위한 일, 시민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된 지금 의원이라는 자긍심보다는 시민 그리고 집행부와 점점 멀어져 가는 거리감을 느끼며 떠오르는 순천의 꼭 필요한 의원인가 하는 회의심을 갖게 합니다.
·동료 의원들도 같은 경험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으면 의원이 된 처음에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일에는 자신만만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신문을 보고 최종적으로 예산서를 받아들고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모른 일을 일반 시민이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꼭 의원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의원의 의결은 집행을 위한 절차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과정을 무시한 집행부의 무리수?? 등은 명분인가 실리인가를 따지는 의원 상호 간의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결국 집행부와의 마찰로 이어지며 2,000여 직원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을 멀리한다면 전체 시민을 멀리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원과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만이 여론을 집약시킬 수 있고 지금 여론에 표류하고 있는 시청 이전 등 사업도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보감에 의하면 의원 신분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위로서 지방 자치단체장과 더불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목민관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길은 의원과 집행부가 다를 수 가 없습니다.
·모두 한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욕적인 연구활동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도 의원이 시정에 애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과 집행부간에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아닌 상호 협조하고 보완해 주는 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열린 시정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열려 있기는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 쪽으로만 조금 열어 놓은 상태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자치 1년은 준비기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막 열려고 한 상태인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덕형   
·이영도 의원님 열린 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점점 멀어져 가는 거리감을 느낀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신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열린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열린 시정은 우리 시정의 제1호입니다.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열린 시정이다.
·행정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열린 시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정을 항상 열어 놓겠다, 열어 놓는 이유는 모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참여행정을 하겠다.
·두 번째, 열린 행정을 하려면 행정이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열려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가린 것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든지 비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행정 이것을 하겠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시민한테 믿음 받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신뢰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열린 행정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시정방침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이 왜 1호가되느냐?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가장 전망이 좋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지역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부만, 집행부만, 또 집행부 의회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전 시민이 지혜를 모으고 중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천재일우 기회를 반드시 살려 가야만이 순천이 정말로 앞으로 미래가 있고 국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민의 지혜와 중지와 힘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
·열린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정방침 제1호로 정했습니다.
·열린 행정과 관련해서 저는 의회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열린 행정 그 성격 자체가 집행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이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야 만이 시민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또 집행부와 시민과의 교량역할은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열린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내지 공조관계 이것이 필수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 의회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솔직히 그동안 미흡한 점, 또 섭섭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것 솔직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중요한 현안문제 또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꼭 필요한 문제는 매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가 보는 시각이 무엇인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행정을 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짧은 공직 경험으로 봐서도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의회와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은 실.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의회와 시각이 다를 때가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따뜻한 시각으로 봐 주시고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이영도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이영도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도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일반 시민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압니까?
·한 1년 의원생활 하고 나니까 요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라는 체면에 모른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고 아는 내용을 총동원해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결정은 안 내린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생각해서라도 집행부 쪽에서 그것은 맞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도 의원과 집행부가 협조해야만 열린 시정에 좋다고 했습니다.
·의원과 집행부 사이, 몇 계단인지 아십니까?
○부시장 문덕형   
·계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이야 시장님이나 저나 또 실. 국장 어느 때고 만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이영도   
·아주 가까운 22계단입니다.
·멀리 돌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문덕형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정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정섭   
·마지막 질문자 조정섭 의원입니다.
·남부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 추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남부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남파 오거리에서 덕흥동 여상고까지 총 연장 1,980m를 총 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 현재의 노폭 15m를 30m로 확장을 하여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해소와 서남해안권의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 국도유지 삼거리에서 덕흥동 비봉슈퍼 간 160m를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공사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99년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남부진입도로의 여건을 살펴보면 공업전문대에서 남부 우회도로간 740m가 시내 중심도로로써는 유일하게 편도 1차선으로 1일 평균 35,000대의 차량 통행과 주변에 순천전문대, 여상고, 공업전문대생의 등. 하교와 우성. 신보아파트 주민 통행 그리고 국제예식장 이용객 등 평일이나 공휴일에도 많은 차량과 시민이 통행하고 있어 이 지역 일대에 병목현상이 발생,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나 시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은 이러한 병목현상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양여금의 추가 확보 등 사업기간을 1-2년 정도 빨리 앞당겨 조기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 지 조기사업 완공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존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 포장되었을 때 차량속도의 증가로 지정부락 주민은 물론 우성. 신보아파트 주민과 순천공전, 순천전문대, 여상고생들의 등. 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따른 예방대책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육교설치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존 지정부락을 통과하고 있는 통로박스와 연결된 측구도로를 많은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데 도로 확. 포장으로 인하여 측구도로가 도로에 편입되어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승강장 이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전문대에서 교곡산장 간 보 차도 설치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전문대에서 교곡산장까지 2.5㎞는 편도 1차선 도로로 종전에는 교통량이 다소 적은 도로였습니다만 최근에는 낙안민속촌의 도로개통, 승광골프장, 광주, 선암사, 송광사로의 관광객과 상사유원지, 공작예식장 등 이용객의 증가로 차량통행과 주민 통행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주변의 소라, 선암, 월곡, 교곡, 신곡마을 등 330세대의 1,000여 주민들은 일상생활 및 영농추진을 위하여 이 도로를 상시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경운기 등 영농장비의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영농기 철에는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도 내지는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는 보 차도를 설치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지역계획과장 김용기입니다.
·조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 조기 완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진입도로는 순천에서 목포, 벌교 등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으로써 '95년부터 '99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95년 10월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남정동 국도유지 삼거리에서 덕월동 비봉슈퍼까지 160m를 완공했습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 사업구간에 이어서 덕흥교량 앞까지 380m를 확장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덕흥교에서 여상고까지 360m 구간의 교통체증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우선 실시해서 병목현상 구간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잔여구간인 장천동 남파오거리에서 남정동 국도유지 삼거리까지 1,080m는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목표연도인 '99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 양여금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 확장시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횡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육교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없어진 지정부락 연골도로 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진입로의 동 측 그러니까 벌교방향으로 좌측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와 주택지는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서 건물과 연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동 측에 진입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상 밖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벌교방향 우측은 현지 여건상 대형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진입로를 개설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램프시설이나 계단을 설치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중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심지의 주택 밀집지역에서 시공하므로 토지보상과 가옥 철거에 많은 민원이 있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95년도에는 130동을 철거했습니다.
·금년에는 110동의 건물을 철거해야 할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조정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정섭   
·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정섭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덕흥교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덕흥교를 '97년에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 신설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 주변 상가에 많은 교통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압니다.
·그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덕흥교는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아니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으로써 '97년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경찰서 관계관과 또 버스운수 대표자 또 교통행정과, 건설과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대책회의 결과 대형차량은 남부 우회도로를 경유해서 팔마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했고 시내버스와 소형차량은 구국도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전 앞의 상가인들과 민원을 종합해 본 결과 상가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따른 민원과 주민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시내버스와 소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을 옥천교와 같이 반폭 시공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서 교량을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조정섭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남부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 조기 추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내 중앙도로로써는 아직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지 않고 2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지방양여금 같은 지원요청을 잘 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고 질문 내용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년 2년 앞당겨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조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천전문대에서 교곡산장까지 4차선 확장 내지는 보 차도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818호선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노선변경과 노선 승격에 의해서 국비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승광골프장, 낙안읍성 민속마을, 상사호 주변 유흥지, 기타 순천에서 승주 방면, 선암사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교통이 아주 체증되고 교통이 증가되는 곳이라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순천시 도시계획으로 본다면 교곡산장에서 양율교 상단 위에까지 4차선으로 중로 2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도로를 확장 내지 보 차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순천전문대에서 교곡산장까지 약 2㎞ 정도를 사업비로 환산해 보니까 약 44억 원 또 거기에 보도만 조성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약 6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선의 중로와 맞지 않는 도로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도만 조성하더라도 다음 4차선이나 도시계획도로를 했을 때 2중 투자가 예상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는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사업비의 당장 투자가 어려운 지역이고 특히 도로가 국비지원 지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가급적이면 얻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위한 도로 같은 것이 양여금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조정섭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조정섭   
·네,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정섭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당장 투자가 어려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답변 하셨죠?
○건설과장 김연수   
·네.
○의원 조정섭   
·그렇다면 국비 지원도 계속 요청을 하면서도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도로교통 체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승광골프장 또 봉이 김선달 격인 수자원공사 또 본 시 이렇게 삼자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문제는 삼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묘안을 협의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아주 좋은 착안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골프장과 수자원, 수자원은 사실 별일이 아닙니다만, 수자원과 저희 시가 직접 교환방문을 해서라도 협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조정섭   
·보충질문에서 다각적으로 공동 노력하자고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자원공사, 그리고 승광골프장은 막강한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가장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 같아요.
·5-10억 원 정도 얻어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도 순천시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현재 장관으로 두 분이나 안 계십니까?
·그것은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도록 해 봅시다.
○건설과장 김연수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추길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긴 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간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답변이 명확치 못하고 장시간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에 있어서는 질문하시는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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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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