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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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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7월 13일(토) 09시0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주암다목적댐용수의순천시배분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주암다목적댐용수의순천시배분촉구건의안(정영태 의원 외 11인 발의)

(09시03분 개의)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장 이 취임식 관계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대로 제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9시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주암다목적댐 용수의 순천시 배분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발의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09시0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내무위원회 이득연 의원입니다.
·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내무위원회와 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의한 결과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관련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 심의한 결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므로 유보하였으며,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 4일 개정되어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암다목적댐용수의순천시배분촉구건의안(정영태 의원 외 11인 발의) 

(09시0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주암다목적댐 용수의 순천시 배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고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산업건설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용수의 순천시 배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인근 율촌공단과 광역 광양만권 개발사업 추진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급수인구의 증가가 계속됨에 따라 향후 3년이면 심각한 물 사태가 예상되어 용수 수요 증가의 대비와 기초 환경시설 운영비 부담의 부당성 등 대책이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물 관리 정책의 개념을 촉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의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바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암다목적댐 용수의 순천시 배분촉구 건의서
·예로부터 우리 순천은 물이 풍부하고 산세가 수려하여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렇듯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주암다목적댐이 건설되면서 오히려 머지 않은 장래에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순천은 이사천에 양질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주암다목적댐 건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장차 2011년 50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확보하는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주암다목적댐이 관내에 위치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보상이나 혜택을 받기는커녕 타 지역으로 많은 양의 용수를 공급하면서 정작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용수를 배분 받지 못한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조기에 배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당위성을 적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암다목적댐 용수의 타 지역 공급을 위하여 피해지역인 순천시가 요구한 용수를 배분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율촌공단 조성과 광역 광양만권 개발사업의 추진 등 주변 경제여건의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2011년 기준 우리 순천시에 필요한 19만5,000톤 용수를 조속히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댐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정부 당국은 이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암다목적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기초 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피해지역인 순천시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써 수혜자의 부담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천시의 하루 정수용량 99,000톤은 오는 1999년까지 정수할 수 있는 시설로써 원수 확보가 선행되어야 만이 정수시설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입인구를 수용하고 시민들의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생활용수의 추가배분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조기에 특별 배분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996년 7월 13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원 서정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서정열   
·서정열 의원입니다.
·훌륭한 주장이고 전 의원들의 의지를 잘 요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영태 의원 발의로 뜻을 정리하시는 주변 옆에 분들의 용어상 선택을 맞지 않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물이라고 하는 자원에 대한 주관론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주권자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마치 지방화시대에 있어 모든 단체간의 평등한 개념으로 의견조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의안이라는 것은 종속적인 개념으로 두고 쓴 듯한 용어가 되어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 면에서도 배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배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배급이라는 무언가 구걸하는 듯한 인상까지 풍기는 듯해서 용어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승호   
·서정열 의원이 말씀하신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 정영태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 정영태   
·답변하겠습니다.
·배분이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용수계획 배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걸한다는 의미보다 국가 정부기관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건의한다 라는 것은 촉구한다 라고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종속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위와 밑의 것이고 상부로부터 하부에 관계된 것인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의장 장승호   
·좋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열 의원께서 건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의원 서정열   
·글세 제가 준비부족으로 미리 보고 이 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제 막 와서 보면서 마음이 걸려서 지적한 것인데 다른 의원님들께 굳이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고집하고 싶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잠깐 정회해서 고쳐야 하는데 의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의장 장승호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주암다목적댐 용수의 순천시 배분촉구 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주암다목적댐 용수의 순천시 배분 촉구 건의안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발송하여 우리 의회의 건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26만 시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가를 회고해 보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면서 주민의 여망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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