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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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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9일(월) 10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지역차별정부예산편성시정촉구성명서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19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지역차별정부예산편성시정촉구성명서안(박광호 의원 외 23인 발의)
  8. 7. 휴회의건(의장 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8월 31일 정택종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96년 9월 9일 박광호 의원 외 23인 의원으로부터 지역차별 정부예산편성시정촉구 성명서안이 그리고 정영태 의원 외 23인 의원으로부터 광양만 광역개발권역에 진주권 포함 철회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9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추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목시영APT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8건이 제출되어 다음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지난 9월 5일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9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12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서면 정욱조 의원과 황전면 이홍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시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금년 3월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지방세와 세 외 수입 증가분, 국 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출 면에서는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 분과 국 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에 대한 시비의 추가부담액을 조정하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법정 필수적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06억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2,828억4,300만원보다 9.8%가 증액된 액수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55억1,700만원으로 10%에 해당되는 169억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50억8,400만원으로 9.4%인 107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29.4% 보다 5.2%가 높아진 34.6%입니다.
·회계별로 주된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 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 외 수입 증액분 154억5,600만원, 특별교부세 3억 원, 국도비보조금 12억9,400만원 등 169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1,6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6,2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2억6,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억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왕지, 금당2지구 택지개발분양 선수금 등 90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원 등 7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승진과 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수당,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등을 계상한 인건비에 10억7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및 관서운영비를 포함한 물건비에 22억5,9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비, 출연금, 민간이전 등을 포함한 이전경비에 1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지역개발과 건설사업 분야에 반영한 자본지출비에 이번 추경예산액의 64%인 10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부족확보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선출금 등 내부거래 8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제지출금 등에 95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대상액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주요세출 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설치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21건에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버스대기소 설치비 9,500만원과 신호등을 포함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황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이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왕지, 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에 136억8,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비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대부분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1995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용훈 의원, 남종곤 의원, 정욱조 의원, 이득연 의원, 최종일 의원, 정영태 의원, 박종효 의원, 김덕규 의원, 정종옥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합니다.

6. 지역차별정부예산편성시정촉구성명서안(박광호 의원 외 23인 발의) 

(10시2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6항 지역차별 정부예산편성 시정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국가 예산편성은 지역 간 균형편성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그래왔듯이 금년 97년도 정부예산 편성안 흐름 자체가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의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지역차별화로 흘러가고 있음을 간과할 수만은 없기에 제출한 성명서안의 제안설명과 더불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차별 정부예산편성 시정촉구 성명서안을 낭독 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차별 정부예산편성 시정촉구 성명서안.
·정부는 지역차별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96년 대비 14%나 증액된 72조원 규모의 '97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역패권주의를 기초로 한 지역차별의 한심한 작태임을 확인하면서 실망과 분노를 감출 길 없다.
·5.16 군사 쿠테타 이후 지난 30여 년 간 계속되어온 인사 및 예산상의 호남 홀대로 지역불균형 개발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였던 망국적인 호남차별화 정책은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도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은 실로 통탄을 금할 길 없으며, 김영삼 정부는 지역균형 개발 공약에 대한 도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후된 국토 서남권 개발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서남해안 일주도로와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는 언제 착공할지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고, 광양 3단계 공업용수도사업비마저 전액 삭감됨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지 유입인구를 수용해야 하는 광역광양만권에 금후 물 부족 사태가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차별성 예산편성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그토록 주창하던 국토균형개발과 국민대화합 측면에 전면 배치된다 할 것이며, 또한 김영삼 정권의 미래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지역차별의 심화와 낙후 전남의 어려운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93년 이후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액이 영·호남 대비 무려 3.3배에 달해 호남 홀대, 영남 독식이라는 지역차별구도가 고착되어 가고 있음을 규탄하면서 '97년도 예산안의 전면적인 시정을 26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부 예산의 불균형이 정부요직의 특정지역출신 독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차제에 망국적인 지역차별 정책의 철폐를 위해 인사와 예산분야에서 그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의 개혁과 혁신을 단행하여 국민 대화합의 일대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통일한국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6. 9. 9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차별 정부예산편성 시정촉구 성명서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성명서는 언론기관 등에 배포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5년 세입·세출 결산의 예비심사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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