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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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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9월 20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6.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서정열 의원 외 28인 발의)
  9. 8.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읍·면·동조정권고안(안세찬 의원 외 20인 발의)
  11. 10. 광양만광역개발권역에진주권포함철회촉구건의안(정영태 의원 외 23인 발의)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6.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서정열 의원 외 28인 발의)
  9. 8.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읍·면·동조정권고안(안세찬 의원 외 20인 발의)
  11. 10. 광양만광역개발권역에진주권포함철회촉구건의안(정영태 의원 외 2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6년 9월 19일 서정열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순천시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세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순천시 읍·면·동 조정 권고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9월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순천시립극단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생목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96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남종곤 의원, 간사에 정욱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6년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립극단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사용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립극단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도   
·내무위원회 이영도 의원입니다.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제7차, 제8차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한 조례안 4건, 기타 1건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순천시립극단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립극단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목 “시립극단 발전 운영위원회 설치”를 “운영위원회 설치”로 조의 제목을 간단 명료하게 하기 위해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저전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관한 것으로 9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6차, 7차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으나 9월 18일 조례운동공원 예정지 용지매수의 건이 추가된 수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해양오염방지 계에서 추진해야 할 기능이 상수원 보호업무와 계의 명칭이 부합되지 않고 해양방지 업무가 추가되었으므로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상수원 관리 업무를 순천시 직제 규칙으로 시장이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립극단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생목시영아파트3차예정부지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6항 생목 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산업건설위원회 한창효 의원입니다.
·9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생목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여러 위원들과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목시영아파트 부지를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당초 구입하였으니 주택, 경기침체와 시 재정 형편으로 매각키로 결정하고 매각 시 집단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매각대금 일부분을 그 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비로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생목시영아파트 3차 예정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공시설물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열   
·서정열 의원입니다.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장애인 등의 우선 순위와 허가받은 장애인이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본 청,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나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써 장애인은 일반인에 우선하여 시설운영을 허가하며 해당 장애인은 20세 이상 세대주로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개인보다 장애인단체에 우선 허가, 시설사용료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본 건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잇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서정열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8.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8항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종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종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종곤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자체심사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축조 심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부득이 편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과 과다 책정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점과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선 집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미약함에도 홍보물 제작과 연수비 간담회 등 경상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으며, 일반수용비의 홍보물 제작과 LG성공학교 민간기업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선 집행 후 추경에 계상된 사례로써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의를 촉구하며 임도신설 및 보수비 1억 2,298만8,000원은 세입의 편성에도 불구하고 세출이 누락된 점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사례로써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1억2,403만원, 사회개발비 4,100만원, 경제개발비 6,513만원을 삭감 총 2억3,016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에 5,500만원, 사회개발비에 3,000만원, 경제개발비에 1억4,498만8,000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17만2,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2억3,01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7,500만원, 교통사업 4,000만원, 공영개발사업 2억5,000만원 총 3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조율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창용   
·기획실장 이창용입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짧은 일정 속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의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증액 동의 요구한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5,500만원, 사회개발비에 3,000만원, 경제개발비에 1억4,498만8,000원과 예비비에 17만2,000원을 합한 2억3,016만원과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7,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4,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2억5,000만원 등 총 5억9,51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하오며 본 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의결된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과 관련해서 순천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12일 동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3일 제1회 추경 확정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지방세와 세 외 수입 증가분 또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추가 지원액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인건비와 필수적 법정 기본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 등 조정사항을 중점적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기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깊이 인식을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소해 드립니다.
·이번 임기 동안 사업현장을 확인하면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천시읍·면·동조정권고안(안세찬 의원 외 20인 발의) 

(10시30분)

○의정 장승호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읍 면 동 조정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순천시 읍 면 동 조정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천시 읍 면 동 조정 권고안.
·WTO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에는 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가속화되어 가고 지역 간에는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잘 살기 경쟁이 치열해 가고 있습니다.
·저 비용 고품격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순천시의 하부조직인 읍·면·동은 면적, 인구 등 규모나 행정서비스 공급면에서 비능률과 많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등으로 읍·면·동간의 인구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와 기존 도심지 등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신도심지동의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 1995년도 말 덕연동과 용수동의 인구격차가 36 : 1에 이르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읍·면·동간의 많은 인구편차는 읍·면·동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에 있어서도 용수동 112명, 대평동 188명, 외서면 110명인 반면 덕연동 1,450명, 왕조동 1,304명, 해룡면 458명으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읍·면·동간의 인구격차는 행정서비스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잃고 행정의 질을 크게 저하시킴은 물론 많은 행정력과 재정자립도 29.4%에 불과한 어려운 재정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는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순천시 읍·면·동 통폐합 등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순천시장은 불합리한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조기에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읍 면 동 통폐합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읍 면 동 통폐합 등 조정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라는 시대적 상황 인식 하에서 과거의 통치 구도적인 읍 면 동의 기능을 대 주민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읍 면 동을 새로 설치하는 개념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읍 면 동의 조정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 진단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조정이 이뤄지고 읍 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거리, 교통 등 이용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증진시켜 나감은 물로 생활권 등 주민정서와 일치하는 방안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권고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좀더 성숙한 의회 상을 25만 시민들 앞에 보여야 할 것이며 또 불합리한 읍 면 동의 행정구역이 조기에 조정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전체 의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인승   
·이의 있습니다.
○이장 장승호   
·이의 있습니까?
○의원 김인승   
·네.
○의장 장승호   
·말씀하세요.
○의원 김인승   
·토론자가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세찬 의원이 앞에 나오셔야죠.
○의장 장승호   
·질문하실 겁니까?
○의원 김인승   
·네.
○의장 장승호   
·네, 나오세요.
○의원 김인승   
·이번 회기가 12일간입니다.
·그런데 이틀 남기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꼭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안 하면 무슨 돌발사태라도 일어납니까?
○의원 안세찬   
·읍 면 동 조정 권고안은 사실 30명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하면서 의원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읍 면 동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의원 김인승   
·그러니까 처음 회기를 시작할 때 안을 내놓고 의원간에 서로 협의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고 2일을 남겨두고 기습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의원 안세찬   
·이 읍 면 동 조정 권고안은 지금 당장 행금동을 영옥동과 합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의원 김인승   
·권고안이라는 것은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승   
·조정 권고안에 조기에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수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수동이 순천시가 생기고 지금까지 양질의 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세우는데 공을 세워 봤습니까?
·왜 사람이 안 살고 빠져 나옵니까?
·국가 간에 한국의 인구는 6,000만입니다.
·중국 인구는 10억입니다.
·그러면 적은 나라 일본과 합쳐야 되는 그런 합리저긴 논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12일 기간 중 하필이면 2일 놔두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당히 의혹이 가고, 물론 성숙한 의회 상을 못 보여줘서 죄송합니다만 전라도가 예산이 적다고 이번에 형평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했었죠?
·그러면 인구가 적은 쪽과 신도시가 예산이나 모든 집행을 하는데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30년 전, 40년 전 도시계획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인구가 적어진 동입니다.
·사람이 불편해서 못 살고 갈 수 있는 읍·면·동입니다.
·이것을 10일 전에 시작할 때 안건으로 내서 뭔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하필이면 회기 2일 놔두고 기습적으로 서두르느냐 말입니다.
○의원 안세찬   
·기습이 아니고.
○의원 김인승   
·아뇨, 10일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은 기습 이예요.
○의원 안세찬   
·이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죽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나,
○의원 김인승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전주나 목포나 여수, 순천은 법정 동을 행정 동으로 한 번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수, 목포나 전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통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서둘러서 조기에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안건을 내놔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의원 안세찬   
·제 판단은.
○의원 김인승   
·판단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전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만 인구가 5,000명이 못되는 읍·면·동이 1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갑자기 기습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말입니다.
○의원 안세찬   
·김인승 의원님의 판단으로는 기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의원님들과의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축적된 여론을 바탕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김인승   
·방금 권고안이라고 했죠?
○의원 안세찬   
·네, 권고안을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조정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정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읍 면 동 조정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의 안이 수립되었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조정안도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김인승   
·물론 나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나쁜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회기를 시작할 때 안하고 2일 남기고 기습적으로 하느냐는 얘기로 그 점에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의원 안세찬   
·만에 하나 김인승 의원님에게 기분이 나쁜 조정안이 되었다면,
○의원 김인승   
·아뇨,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의원 안세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순천시 발전을 생각하면서 발전의 아픔을 감수하자는 뜻입니다.
○의원 김인승   
·좋은 말씀 이예요.
·그러나 회기가 12일간이니까 12일간에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의원 안세찬   
·사실은 의회 회기가 시작되지 전부터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의원 김인승   
·몇 개월 전에 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박종효 의원 같은 분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견을 나눈 것하고 막상 회기에 들어와서 서로 타협하는 것은 문제가 틀립니다.
○의원 안세찬   
·그래서 어제 간담회를 안 거쳤습니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반발했으면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에서도 아무 이의 없이 의견이.
○의원 김인승   
·이의 없이 넘어갔지만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원 안세찬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 김인승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막상 당하는 의원은 기분으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회기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서두르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동의는 못합니다.
·나머지 동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안세찬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더 질문하실 분 네, 장연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안세찬 의원이 의원님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는데 안세찬 의원이 저한테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 권고안을 낸다고, 그 때 제가 안세찬 의원께 개인적으로 우리가 외서, 송광 해서 제일 먼저 포함된 지역인데 못해 주겠다, 대신 이것은 상당부분 연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군 통합이 5년이 못되었습니다.
·시·군 통합 때 내무부나 정부에서 도 면 단위의 주민들에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호화찬란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통합하면 이러한 이득이 온다고 했습니다.
·5년 이내에는 국가에서 행정제재나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을 무시하고 이 권고안을 조정해서 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외서, 송광, 용수동 여기 포함된 지역 의원들에게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제사 이 사인을 받는 순간에 대충 대화 없이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좋은 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력을 줄여서 과연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지금 국비나 양여금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현재 공무원 봉급을 충당하고 있지 우리 재원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시고 이 권고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또 한가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동에는 시내권에서는 빠른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 단위는 지금도 상·하도니 이런 개념이 뚜렷이 나타나서 면과 면이 합병했을 때 이질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인구나 이런 여건으로 봐서는 안세찬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맞습니다만 현재도 시골에서 고개 하나 너머 마을과 고개 너머 마을이 아주 대치를 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얘기했는데 좀더 깊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면 행정과 동 행정의 차이점이 어디가 얼마만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업무를 맡고 잇는가 그러한 부분도 인구 비례한 부분은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라도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조율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아까 김인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된 지역의 의원들에게는 전혀 말씀이 없다고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공교롭게도 제가 의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권고안이 간담회 석상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픈 면 쪽의 부분을, 자꾸 감소해 가는 면을 조금이라도 애착심을 갖고 생각하신다면 좀더 깊이 있는 것을 연구해서 이왕에 20인이 찬성하셨으니까 하시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촉구를 해서 앞으로 면 단위의 아픔을 달래주는 쪽으로 많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서명도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동의니, 찬성이니 반대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을 좀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안세찬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까?
○의원 장연식   
·네.
○의장 장승호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읍 면 동 조정 권고안은 안세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순천시 읍 면 동 조정 권고안은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 광양만광역개발권역에진주권포함철회촉구건의안(정영태 의원 외 23인 발의) 

(10시5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0항 광양만 광역개발권역에 진주권 포함 철회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정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광양만권 광역개발권역에 진주권 포함 철회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권력을 30년 넘게 한 지역에서 잡고 있는 현실은 필연적으로 지역 간의 엄청난 경제적인 편차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정신적인 고통과 소외감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력의 편중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화합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은 사유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를 감내하면서 이제 막 얻고 있는 광양제철과 앞으로 얻게 될 컨테이너 부두의 경제적인 이익을 앞으로 지역발전에 또 지역경제 활성의 토대로 삼으려하는 전남인의 의지와 뜻을 무시한 채 광양을 진주권에 포함시켜 그 경제적 과실을 착취하려는 의도는 분명 우리 전남인을 무시한 또한 편중된 지역의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정책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또한 가슴 저민 서글픔을 느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안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양만권 광역개발권역에 진주권 포함 철회촉구 건의안.
·제3차 광양만 광약개발권역에 의하면 전남동부지역 4시 2군 1읍을 권역으로 한 광양만 광역개발권역에 경남서부지역 2시 2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을 포함한 광양, 진주광역개발권으로 확장, 수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안은 그간 광양제철소 입주 및 여천·율촌공단의 조성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전남동부권을 비롯한 모든 전남도민에게 다시 한번 지역차별의 설움을 실감케 하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광양만 광역개발권에 진주권을 포함시키고자하는 수정안의 즉각 철회를 단호히 촉구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부당성을 적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초 광양만권의 집중 개발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 서남권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거점으로의 개발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지역 차별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광양만권의 입주대상 산업의 대다수는 대규모 장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연관산업도 활성화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의 진주권 편입은 후발공단의 이점을 충분히 고려한 고부가가치의 첨단연관 산업의 입지가 광양만권이 아닌 진주권에 모조리 유치되어 광양만권의 경제력과 잠재 개발이익의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셋째, 광양만 광역개발권역은 지역균형 개발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4시 3군이 반경 40㎞이내에 연담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어 전국의 여타 권역보다 효율적인 광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0㎞이상 떨어진 진주권이 편입될 경우 당초 법제정의 취지와 목적이었던 광역개발의 효율성을 기대하기에 어려우며 더욱이 2개 도에 걸쳐 권역이 설정됨으로 인하여 상호 이해관계 조정 등 행정상 비효율성이 야기될 소지가 많다.
·넷째, 그간의 지역차별에 따른 영·호남의 지역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역감정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계획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대 국민화합 차원에도 역행하는 계획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진주권을 당초의 계획대로 광양만 광역개발권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개발권역으로 지정할 것과 광양만 광역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우선 개발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996. 9. 20.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양만 광역개발권역에 진주권 포함 철회촉구 건의안을 정영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건의서는 건교부 등 관련 부서와 각 정당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12일 간의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의원간담회를 통해 열띤 토론회를 거친 가운데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소모적인 경비를 줄이고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은 26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율촌공단 및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순천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차별 정부예산 편성 시정촉구 성명서 및 광양만 광역개발권역에 진주권 포함 철회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대한 우리 의회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강구한 것은 이번 임시회의 큰 성과로써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26만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사안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정된 각종 안건의 제안설명 등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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