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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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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1일(월) 11시1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정열의원외13인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5일 안세찬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96년 10월 16일 서정열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10월 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6년 10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시민대학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시장 이석)

1. 제2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월등면 장항모의원과 용수동 이중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정열의원외13인발의) 

(11시2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서정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열   
·서정열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28일부터 시행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향토의 긍지를 높이는 교육문화 체육행정, 선진 농업육성으로 잘사는 농촌 건설 그리고 광양만권 광역개발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21세기 남해안의 중심도시기반구축 등 '96. 역점시책 및 사업 또한 환경 표본도시 건설을 위한 그린순천 21 계획, 달리는 민원실 운영실태, 순천만 쌀 고부가가치화 사업추진, 전라남도 시군 행정순위에 관한 순천시의 입장 등 특수시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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