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일(화) 11시3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6.지방채발행계획안
  12. 11.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17. 16. 시군통합에따른약속사항이행권고안
  18. 17. 전라남도시군행정순위조정건의안
  19. 18. '96.추곡수매량확대및가격인상촉구건의안
  20. 19.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21. 20.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
  22. 21.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선임의건
  23. 22.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96.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15.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16. 시군통합에따른약속사항이행권고안(남종곤의원외27인발의)
  18. 17. 전라남도시군행정순위조정건의안(박광호의원회24인발의)
  19. 18. '96.추곡수매량확대및가격인상촉구건의안(한창효의원외17인발의)
  20. 19.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안세찬의원외18인발의)
  21. 20.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안세찬의원외20인발의)
  22. 21.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3. 22.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심사결과입니다.
·1996년 10월 23일 남종곤의원외 27인 의원으로부터 시군통합에 따른 약속사항 이행 권고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6년 10월 30일 원안가결되었다는 내무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1996년 10월 30일 박광호의원외 24인 의원으로부터 전라남도 시군행정 순위조정건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96년 10월 31일 원안가결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10월 31일 한창효의원외 17인 의원으로부터 '96 추곡수매량확대 및 가격인상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에는 안세찬의원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안세찬의원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6년 10월 30일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수정의결되었고,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지방채발행계획안, 시군통합에 따른 약속사항 이행 권고안 이상 9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10월 30일에는 전라남도 시군 행정 순위조정 건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이 수정의결되었으며, 순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사항입니다.
·96년 11월 1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창총 평면교차로 관계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6.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제출)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10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택종   
·내무위원회 정택종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중 조례안 9건, 지방채 발행 계획안 1건으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결과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종래에는 조례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였으나 호적법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과태료 납부 독촉과 관련된 상위관계 근거법 법 제132조의 2, 제2항을 법 제132조의 2, 제4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활용품에 추가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무단 투기자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15조 조문중 청소차 도착시 배출하여 상차한다를 지정된 장소 또는 청소차 도착시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로 당초 조례대로 하고 제25조 제1항중 폐기물 불법 투기사살 확인서 또는 시인서로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청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초 제125로 제2항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합니다.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정은 일괄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결은 한 안건마다 가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11.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시5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훈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의원입니다.
·96년 10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6년 10월 22일, 23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등 여러 의원들과 신중한 토의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던 바 따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모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법규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 사전 입법예고등 일련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에도 본 회기에 제출된 17건의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형식적으로 표면심의하여 전반적으로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로 지적되어 주의를 촉구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순천시지명위원회, 순천시관리방조제심의회등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건축조례의 제정으로 도시계획지역내의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폐율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완화될 것이나 도시계획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아 완화된 건축조례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조속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조속한 취락지구지정을 촉구합니다.
·먼저 안건별로 수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도로복구에 필요한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로복구에 필요한으로 수정안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제정을 구현 수정의결하였으며,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심의위원회 기능, 위원의 임기, 출석한 위원의 수당 지급규정이 없어 제3조 제4호에 임원의 임기 제5조에 심의위원회 기능등 제6조에 심의회수당지급 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합리적인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 제3항 제3호, 제4호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의결이었습니다.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4조 제3항의 적용 지정완화규정을 신축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업지역 건폐율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였고, 시민의 가장 민감한 건축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전 용도지역에 대해 대폭 완화하였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불합리한 자구수정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을 완화한 수정 의결한 사항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중 불합리한 자구수정과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은 지역으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의 용도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종류를 누구나 알기 쉽게 열거하였으며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은 순천시건축조례와 일치시켰으며 복합민원, 통합처리는 민원사무처리규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으로 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시군통합에따른약속사항이행권고안(남종곤의원외27인발의) 

(12시02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6항 시군통합에따른약속사항이행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제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홍제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의원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약속사항 이행 권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말 구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할 당시 양시.군이 자발적으로 성장, 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하여 생활권이 같은 양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자족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 연간 약 150억원을 농어촌지역등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소득증대 사업비로 충당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룩하겠다고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대주민 홍보를 하였으나 이행 실태가 미비한 실정에 있어 낙후지역 개발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군통합에 따른 약속사항을 이행토록 권고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드린 이행권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행권고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약속사항 이행 권고안
·WTO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국경없는 경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간에는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경쟁이 치결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족적인 성장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5년 1월 1일부로 통합순천시가 발족되었다.
·1994년말 통합에 대한 찬반논의가 고조될 당시 양시.군에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구승주군 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세금, 수수료등 부담요인을 없애며 중학교 수험료, 오지개발사업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주민에게 대해 집중 홍보한바 있다.
·특히 시.군간 중복투자를 피해 절약되는 예산 38억원, 없어지는 자치단체의 기본경비 절감 33억원, 기존인력 자체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 32억원, 구청사 매각지급 6억원등 110여억원과 시.군민의 날 행사등 각종 행사의 통합추진과 체육대회등 유관기관 단체 통합으로 인한 절감액을 합하여 연간 15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군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소득증대 사업비에 투자하고 절감예산의 대부분을 군지역에 중점 투자하여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난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통합2년이 다 된 시점에서 통합 당시의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군지역의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통합의 만족도는 통합이전보다 못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도.농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순천시장은 통합당시 주민과 약속했던 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첫째, 통합으로 인한 절감예산을 읍면낙후지역에 중점 투자해야 한다.
·시.군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150억중 최하 100억이상 읍면의 낙후지역에 중점 투자하여 도.농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로부터 농어촌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특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농어촌개발을 위한 정부시책 사업은 물론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양여금, 보조금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자족적인 성장과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순천시가 자족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키우고 지역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도시와 농촌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96년 11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시군통합에따른약속사항이행권고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전라남도시군행정순위조정건의안(박광호의원회24인발의) 

(12시0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시군행정순위조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내무위원회 박광호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시군 행정순위 조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전남에서 맨처음 시로 승격된 도시이며 도농통합으로 인한 인구, 면적, 재정규모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전남의 제1도시입니다.
·또한 인근 여천, 광양, 율촌지역의 공업단지 조성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중심지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거점도시입니다.
·그러나 통합순천시를 설치한 1995년 1월 1일 출범이후 1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전남 제1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순위 업무수행, 도청 시군기 게양순서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21세기 방송과 홍보의 시대에 있어서 전남 제1도시라는 공식상표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전라남도 시군행정 순위 조정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바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라남도 시군행정순위 조정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행정 순위 조정 건의안
·순천시는 전남에서 맨처음 시로 승격된 도시이며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인구등 규모면에서도 명실공히 전남 제1의 도시입니다.
·인근 여천 석유화학기지, 광양제출 및 컨테이너 부두, 율촌 공업단지 조성으로 근로자 및 가족들의 정주원 도시로써 날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전남 동부지역의 중심지로써 사법,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있는 등 핵심 거점도시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제1의 도시는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 위상에 맞게 전남 제1의 도시로써 시군 행정순위가 확립되도록 촉구하면서 그 당위성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는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1995년 12월 31일 현재 총 세대수 71,803호로써 전남 최대이며, 인구 251,316명으로써 이 또한 최다이고 면적은 907㎢로써 목포시 대비 무려 21배에 달하고, 예산액과 공무원수, 국가지정 문화재 보유등 전반적인 도시대비에서 큰 편차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그 당위성을 적시하면서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전남 제1의 도시로써 당연히 시군순위가 정립되도록 조정을 건의하면서 이에 관한 올바른 위상을 확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6년 11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시군행정순위조정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96.추곡수매량확대및가격인상촉구건의안(한창효의원외17인발의) 

(12시1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8항 '96.추곡수매량확대및가격인상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한창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의 3년연속 동결과 추곡수매량 감축은 농민의 쌀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쌀 제고량 부족사태를 철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12.3%를 인상하고 850만섬을 수매하여 쌀 생산보장과 영농의욕을 고취해 나가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96년 추곡수매량 확대 및 가격인상 촉구 건의안
·건국이래 최대의 풍장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풍년농사에 주역인 우리 농민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실의와 심한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금년들어 정부는 농업경영인등 농민단체를 비롯한 600만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고쌀 부족을 이유로 수입쌀 수입을 강행하였으며 지난 93년부터 3년 연속 수매가를 동결하고 금년도 수매량도 전년대비 50만섬이 줄어든 500만섬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식용쌀 수입과 수매가 동결 그리고 수매량 감량 조치등 일련의 정부 양곡정책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매가는 쌀농사 포기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공공요금, 농자재등 다른 물가는 매년 치솟고 있는데 왜 쌀값만은 3년 동안 계속 동결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정부는 시장출하 가격지도나 매점매석 단속 등을 빌미로 한 무언의 압력을 통해 민간유통 부분마저도 수매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등 민간유통 기능을 억누르고 있다.
·이로 인해 고도성장과정에서 최대의 희생자인 농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쌀 생산비 보장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물가인상에 준하는 쌀값인상과 현장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정부 수매정책에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농민의 쌀생산비 보상차원에서 금년도 수매가를 전년대비 12.3% 인상하라.
·둘째, 정부는 WTO협정에 근거한 '96년도 수매자금 1조9,000억 전액을 사용하여 850만섬을 수매하라.
·셋째,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 지불제를 삭제하여 조속히 실천하라.
·넷째, 농협등 민간유통에 대한 매입가격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농협을 통해 500만섬을 시기 수매하라.
·다섯째, 최소 시장접근에 의한 의무도입 물량의 쌀을 추가도입하지 말고 수입쌀은 전량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라.
·만약 정부당국이 농민의 요구와 주장을 외면한채 수매가를 동결하고 물가논리로 민간유통기능을 억압한다면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과 농촌은 더욱 확대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식량부족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96 추곡수매량 확대 및 가격인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6년 11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본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96.추곡수매량확대및가격인상촉구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권고, 건의서는 관계기관 및 언론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안세찬의원외18인발의) 
20.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안세찬의원외20인발의) 

(12시1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9항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의사일정 제20항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은 골재채취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대진실업 대표 신용호씨에게 허가한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은 관련법규를 위반한허가여부 그리고 환경문제 및 수해예방에 관련한 조사를 하여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밝힘과 아울러 사업의 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는지를 밝혀 사업의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시내버스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개선 및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 그리고 타코시스템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 시내버스 부정이 순천시에서도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겠습니까?
·순천시내버스 회사의 경우도 항상 적자운영만을 주장하고 있어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탈세 및 납세에 대한 구체적 조사 및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의원 만장일치의 동의로 의결되어 26만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순천시의회, 순천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파수꾼으로써의 순천시의회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확신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동백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수정동의를 할까 합니다.
·허가권은 시장에게 있고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 부시장에게 잠깐 한말씀 묻겠습니다.
·예정지 신청이 끝났습니까?
○부시장 문덕형   
·네, 승인을 받아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의원 임동백   
·그래서 허가를 잘못했느냐 잘했냐, 적법하냐, 부적합하냐 일단 허가권자는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했을 줄 알지만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특위입장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수정동의를 할려는 것은 일단 특위를 구성할려면 허가직후에 논란이 많았을 때 특위를 구성했었어야 순서가 맞는데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서 있는 현 상황에서 특위구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왕 감사원에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감사원에 최종판정을 원만하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결과를 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 감사원 사정이 끝날 때까지 시한으로 해서 유보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승호   
·동의안이십니까?
○의원 임동백   
·예. 동의안입니다.
○의장 장승호   
·임동백의원께서 현재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감사원 감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봐가면서 그때 특위를 구성하자는 수정동의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임동백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청있습니까?
○의원 정욱조   
·제청을 하면서 의견제시를 할까합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정욱조   
·정욱조의원입니다.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의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8일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세찬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인해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고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까지 감사요구를 제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9월 7일 골재채취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대진실업에 허가한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법규위반 발견시에는 적법한 조치가 이뤄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시의원은 무엇을 했냐고 의사를 표현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시의원이 시정질문에 충분히 지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원은 하시라도 수시 집행부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므로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임동백의원님께서 안세찬의원의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정욱조의원님께서 제청을 하면서 그 비슷한 성격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이것은 어차피 동의에 대해서 한사람의 제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안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접수가 되면 이것을 일단 먼저 찬반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안세찬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야지 현재 임동백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수정안으로써의 성립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 장승호   
·안세찬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에 보면 수정안이 나왔을 때는 한사람 이상의 동의자가 있을 때는 의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제가 선택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의원 안세찬   
·의장!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수정동의에 대한 건을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의를 붙여 제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동백의원의 수정안은 수정안에 대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의장 장승호   
·그것은 수정안을 안으로써 제출했을 때 하나의 요건이고 일반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안과 배치되는 반대안 내지는 수정하는 안은 한사람 이상의 동의자만 있으면 안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본 의원의 안에 대한 반대는 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안을 바로 수정한 수정안은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승호   
·좋습니다.
·먼저 장연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장연식   
·장연식의원입니다.
·제가 정회 요청을 할려고 했는데 안세찬의원이 먼저 10분 정회를 요청해서 다행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나 경찰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대외기관이라고 감사로 봐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안세찬의원이 말하기로는 감사가 착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현직 공무원이 감사원으로 출두명령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감사가 착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통보는 이미 시장한테 요구서를 받아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으니까 이 부분은 수정동의안보다는 정욱조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 회기에 이것을 하든지 유보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 장승호   
·여러가지 진행상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동의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이 됩니다.
·동의자가 제청이 있을 때 다시 말해 동의자가 없었을 때는 제가 의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회의규칙 제25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회의규칙이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임동백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안세찬의원의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고 봐야 합니다.
·말로는 수정이라고 썼지만 일단은 회의규칙을 존중하는다는 의미에서 수정안으로 임동백의원께서 안을 내신다고 한다면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그렇게 명명하신다면 제가 안으로는 접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임동백의원께서 안세찬의원의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의 동의안을 내신다면 다시 제청을 얻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백의원께서 일단 질의토론 시간에 수정안이라고 내셨는데 먼저 질의토론을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동의안을 내든지 하는 것은 그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동백의원
○의원 임동백   
·아까 제가 수정이라는 용어를 철회하고 구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당장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질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 사항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질의토론 시간이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한창효의원
○의원 한창효   
·산업건설위원회 한창효의원입니다.
·본안은 산건위에서 일괄 만장일치로 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가능하면 산건위에서 안건으로 된 것이니까 의회에서 가능하면 의결되는 쪽으로 하고 그와 같이 감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류해 놓고 수사가 발표된다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특별한 발표를 할 수 없다는 의사규정을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장승호   
·정종옥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정종옥   
·저도 임동백의원 말씀에 반대한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상호   
·지금은 질의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반대.찬성 의견은 이따가 질의토론 종결을 한 다음에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이 안에 대해서 안을 내지 말고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안세찬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원 정종옥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저도 하도정비를 특위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류중이니까 11월달 정기회의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보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욱조의원
○의원 정욱조   
·본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원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기 알고 있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 찬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9항은 안세찬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임동백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동백   
·임동백의원입니다.
·자꾸 반복된 말입니다만 아까 구구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원에 계류중이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가 구성해야 되지만 지금 감사원에 계류중이니까 감사원의 결과를 봐야 하니까 당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동의를 합니다.
○의장 장승호   
·임동백의원께서 감사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금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이 있음)
·동의안에 대한 1사람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백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덕규   
·방법론에 있어 먼저 거수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비밀로 할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의장 장승호   
·방법이야 회의진행상 제가 권한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방법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그것은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죠.
○의장 장승호   
·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원 정욱조   
·어차피 찬반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수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의장 장승호   
·거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백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내리십시오.
·그러면 임동백의원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내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면 의사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의원이 27명인데 임동백의원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12분이고, 임동백의원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반수의 찬성을 못얻었기 때문에 임동백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안세찬의원 안에 대해서 찬성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9항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종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박종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나 기립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기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원 임동백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의장 장승호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과반수를 못얻기 때문에 그것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박종효의원께서 투표방법으로 거수로 할 것이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라는 안에 대해 동의안으로 보셔야 하겠습니까?
○의원 정욱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임동백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로 찬반으로 해서 결정했는데 안의원의 안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거수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의원 정택종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정택종   
·정택종의원입니다.
·한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했으면 계속 거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장승호   
·일단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죵효의원께서는 거수로 하지 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이고 정욱조의원께서는 하나의 안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수로 결정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이것도 찬반을 물어서.....
○의원 한창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승호   
·하십시오.
○의원 한창효   
·이와같이 미묘하게 동 대 동으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보기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회를 10분 요청합니다.
○의장 장승호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정회)

(13시26분 속개)

○의장 장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안세찬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안세찬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2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1항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조사 특별위원으로 최종일의원, 박종효의원, 김인승의원, 장후철의원, 정종옥의원, 남종곤의원, 안세찬의원 이상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2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2항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도의원, 정영식의원, 서정열의원, 정영태의원, 박상호의원, 한창효의원, 조용훈의원 이상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1일부터 12일 동안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96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불편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96년도 마지막 임시회를 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여일 후면 제2대 순천시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맞는 정기의회가 개최됩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전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정기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에 대하여 충실한 연구검토는 물론이고 자료수집등 정기회의에 대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기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97년도에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가 보다더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질문에서 대부분 관계 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으나 일부 공무원의 답변태도가 불성실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는등 불성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답변이 되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되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하고 추진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1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