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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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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2일(화) 10시 05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3.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
  3.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4. 3.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5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0회 임시회중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와 10월 31일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은 사전에 간사와 협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6년 9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1995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자체심사를 거쳐 '96년 정기회 감사자료로 활동하고 '97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 심사는 '96 정기회기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건에 대하여 결산의 세입분야는 세무과장, 결산의 세출분야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3.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95 결산내용을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88억8,857만2,610원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수입은 예산이 280억7,565만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09억7,332만2,410원으로 110.3%를 했습니다.
·그중 수납액이 293억6,315만1,170원인데 과오납금 환부를 8,537만5,860원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292억7,777만5,3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억9,554만7,100원인데 결손처분 4,601만4,710원을 해서 '96년도 이월액이 16억4,953만2,390원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가 예산액은 28억7,565만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09억7,332만2,410원입니다.
·수입액은 293억6,315만1,170원, 과오납 반환액이 8,537만5,86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292억7,777만5,310원입니다.
·체납액이 16억9,554만7,100원인데 결손처분하고 익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간 것이 16억4,953만2,3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해서 보통세 총계가 예산은 247억4,165만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64억9,994만9,550원입니다.
·수납액이 258억908만8,610원입니다.
·과오납이 3,837만2,91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57억7,071만5,700원입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7억2,923만3,850원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41억8,83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46억2,682만8,340원, 수납액이 44억4,655만5,340원, 과오납이 1,180만5,780원, 실제수납액이 44억3,474만9,560원입니다.
·미납액이 1억9,207만8,7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산세가 예산액이 20억8,700만원인데 부과액이 20억7,310만3,950원, 수납액이 20억2,141만520원, 그 중에서 과오납 환부가 754만6,260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20억1,368만4,26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923만9,690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예산액은 69억7,400만원인데 부과액이 73억4,016만6,020원입니다.
·수납액이 69억9,408만8,250원인데 과오납이 1,612만8,530원 해서 실제 수납액이 69억7,795만9,720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6,220만6,300만원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세 예산액은 없습니다만 자납으로 징수결정한 것이 11만6,680원, 수납액이 11만6,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가 1억2,935만9,000원인데 부과액이 1억2,922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2,922만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예산액은 73억2,000만원인데 부과액이 79억8,228만9,580원을 수납해서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종토세가 40억4,300만원인데 부과액이 43억4,821만5,98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이 42억3,539만9,240원중 과오납이 289만2,3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42억3,250만6,900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1,570만9,080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총 26억1,400만원인데 부과액이 28억5,334만8,230원입니다.
·징수액이 27억9,751만9,290원입니다.
·과오납이 1,017만4,340원 해서 실제 수납액이 27억8,734만4,950원입니다.
·미수액이 6,600만3,280원이 미수되어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목적세중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예산액이 22억4,400만원인데 24억2,283만3,350원 징수 결정해서 징수가 23억6,647만4,550원, 과오납이 631만9,160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23억6,015만5,390원, 미수납액이 6,267만7,960원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3억7,000만원 예산액에서 징수결정액이 4억3,051만4,800원, 수납액이 4억3,104만4,740원, 과오납이 385만5,180원, 실제 수납액이 4억2,718만9,560원입니다.
·미수액이 332만5,320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 목표액이 7억2,0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6억2,002만4,630원, 수납액이 7억5,654만3,270원, 과오납 환부금이 3,682만8,610원입니다.
·실제징수액이 7억1,971만4,660원, 미수납액이 9억30만9,970원, 결손처분액이 4,601만4,710원, 금년도 이월이 8억5,429만5,260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괄이 272억1,504만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27억5,476만5,91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이 521억401만5,860원입니다.
·과오납 환부액이 538만1,5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520억9,863만4,2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6억5,613만1,630원, 결손처분이 9만9,95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6억5,603만1,68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액이 147억1,678만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46억7,454만4,650원, 징수액이 146억5,587만1,140원 그중에서 과오납 환부가 523만2,01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46억5,063만9,130원이 되었고 미수액이 2,390만5,520원으로 역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예산액은 1억6,308만5,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9,890만3,630원, 수납액이 1억9,113만3,80원, 과오납 환부로 43만5,350원, 실제징수액이 1억9,069만8,450원, 미수납액이 820만5,180원 이것은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수료입니다.
·예산액이 6억8,095만9,000원인데 부과액이 7억5,767만2,800원입니다.
·수납액이 7억4,678만7,480원, 과오납 환부가 479만6,660원, 실제수납액이 7억4,199만820원, 미수납액이 1,568만1,980원이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입니다.
·18억4,534만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0억8,152만2,140원입니다.
·수납액이 20억8,150만3,780원으로 100%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1만8,360원이 미수되었는데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067만1,000원인데 부과가 1,071만2,440원, 수납액이 1,071만2,440원으로 100% 징수를 해서 미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금이 99억7,773만원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이 95억4,965만7,650원, 수납액이 95억4,965만7,650원 해서 100%징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은 20억3,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0억7,607만5,990원입니다.
·징수액이 20억7,607만5,990원 100%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24억9,825만6,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80억8,022만1,260원이고 징수액이 374억4,814만4,720원, 과오납 환부가 14만9,570원 해서 실제 징수액이 374억4,799만5,150원, 미수가 6억3,222만6,110원인데 결손이 9만9,950원 그래서 '96년도로 이월된 것이 6억3,212만6,16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3억9,636만8,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84억,3651만5,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3억5,000만원인데 3억5,000만원 전액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이 18억6,186만5,000원이데 23억8,092만7,380원을 징수결정 해서 23억2,569만5,370원을 징수해서 11만5,750원 과오납 환부를 하고 실제 징수액이 23억2,557만9,620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5,534만8,210원인데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48억9,002만3,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9억1,277만7,690원, 수납액이 63억3,593만3,610원, 과오납이 3만3,820원, 실제 수납액이 63억3,589만9,790원, 미수납액이 5억7,687만7,900원, 결손처분이 9만9,950원 그래서 '96년도로 이월된 것이 5억7,677만7,950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80억200만원으로 480억200만원 전액이 교부세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입니다.
·124억1,288만2,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24억3,082만3,000원으로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보조금입니다.
·332억6,772만8,000원중 332억1,627만6,000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수납이 332억3,674만원, 환부가 2,046만4,000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332억1,627만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70억9,425만9,000원 중에서 168억1,130만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61억7,346만9,000원 중에서 164억496만8,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두장을 넘겨서 지정재원 예산이 22억6,359만8,000원 중에서 징수가 45억5,453만8,210원입니다.
·수납이 38억6,306만4,0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억9,147만4,190원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는 12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4억8,000만원, 수납이 14억8,000만원이고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4억5,005만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억2,529만5,420원, 수납액이 4억1,178만8,500원, 미수납액이 1,350만6,920원 이것은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억123만2,000원인데 2억123만2,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기부금 및 기부수입입니다.
·이것이 예산은 없지만 징수결정이 605만2,890원을 결정해서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4억1,231만2,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4억4,195만7,900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납이 17억6,399만630원, 미수가 6억7,796만7,270원이 되어서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총액과 부분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출분야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927억6,303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7억1,455만9,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65억8,225만3,000원을 합해서 2,193억4,528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1,639억1,880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수납액대 지출차인 잔액은 607억9,575만1,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해서 각 회계별로 '96년도 예산에 이월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명시이월인 82억5,976만2,000원과 사고이월 143억9,659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3,719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7억21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12억3,691만2,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230억4,014만6,000원을 합한 금액이 세입예산 현액으로 계상되었으며 1,788억8,857만2,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742억7,705만8,000원이며 1,408억2,867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차인잔액은 380억5,989만4,000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79억2,355만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21억7,918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2,600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70억3,1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15억2,6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8억2,589만6,000원이며 세출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35억4,210만7,000원을 합한 450억6,822만7,000원으로써 230억9,013만원을 지출했으며, 차인잔액 명시이월 3억3,620만9,000원, 사고이월 22억1,740만9,000원, 보조금 잔액 1,119만4,000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01억7,1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9개 기타 특별회계 수납액 지출잔액 이월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총 수납액 116억5,564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158만1,000원으로써 잔액은 28억5,406만3,000원, 명시이월이 3억3,620만9,000원, 사고이월이 1억2,470만8,000원, 보조금 잔액이 1,119만4,000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8,1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 27억1,62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1,352만8,00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8억274만5,000원중 명시이월이 800만원, 사고이월이 1억2,470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7,0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 4억5,33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9,458만9,000원으로써 차인잔액 2억5,878만3,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 11억23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4,982만8,000원으로써 차인잔액이 5억5,256만원이며 명시이월이 2억2,130만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3,1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납입니다.
·32억4,533만1,000원에서 지출은 32억3,413만7,000원으로써 차인잔액 1,119만4,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 4억7,528만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8,8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2억8,728만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수납액입니다.
·23억6,905만9,000원에 지출은 21억9,621만9,000원으로써 차인잔액 1억7,284만원중 명시이월이 1억69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게는 수납액 6억431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8,949만6,000원으로써 차인잔액 3억1,482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4억49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2,265만8,000원으로써 차인잔액 1억7,784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서정양수장관리특별회계는 수납액 2억8,911만6,000원에 지출은 1,312만6,000원으로써 차인잔액 2억7,599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그중 공영개발사업 세입결산은 216억9,591만2,000원에 세출 결산액이 66억6,432만8,000원으로써 차인잔액 150억3,158만4,000원중 사고이월이 13억7,179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36억5,99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세입결산액입니다.
·124억7,443만원인데 세출결산액이 76억2,422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48억5,021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7억2,110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1억2,9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서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96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9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며,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27건중 일반회계 17건, 특별회계 10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시어 결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서 '95년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비비지출 예산액은 83억5,768만2,000원으로써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시설 설치사업외 11건에 8억8,404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7,618만7,000원은 불용되었으며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P 특별회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9,541만원으로써 주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상환이자 지급액 247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47만320원을 지출하고 68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0호 '95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적의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자산취득비 6,339만6,000원을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장비 구입비로 지출 결정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51호 '95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95년 5월 31일 농지세 11만6,000원과 '95년 7월 11일 기부금 수입 605만2,000원 등이 징수결정 되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치 않으므로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18%인 276억5,166만원이 증가되었음은 세입추계의 적정성 결여와 세출결산은 불용액중 13억9,698만원을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청소작업관리, 시설비 1,300만원, 문화예술진흥 연구개발비 1,000만원, 향토유적관리 유물수집 보상금 500만원 등은 '94년도에 명시이월하여 '95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 질의답변과 심사는 '96 정기회 별도 일정에 갖기고 하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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