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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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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3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4. 3. '96.지방채발행계획안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96.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홍제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홍제   
·간사 이홍제 위원입니다.
·제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10월 1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호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6년 10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호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주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호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호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 지방채 발생 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간사보고와 같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1건, 지방채발행 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96.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은 13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마친 다음 질의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의제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 기준이 되고 있는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이 '95년 12월 26일 개정되어 법원에서 '96년 8월 12일 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일괄 지시됨에 따라 '96년 10월 14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 1, 2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대로 과태료 금액을 부과징수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복지과장 최목기입니다.
·순천시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보육시설 운영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명칭과 원장의 명칭을 규정했고 제3조는 적용 범위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인사 복무 및 기타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4조 위탁운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은 개인에게 위탁을 할수 있다는 근거규정입니다.
·제5조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은 원장에게 있습니다.
·제2장 인사로 제6조 종사자 구분 및 정원인데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등을 둘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항은 종사자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 제8조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종사자 임용입니다.
·원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고 종사자는 원장이 임명을 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종사자의 임용조건입니다.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명예직이라든지 복수신분, 다른 직을 겸직한 사람은 가급적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임용방법은 공채가 원칙입니다만 공채가 불가능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 임용 구비서류는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졸업증명서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장 복무로 제11조 종사자의 직무는 원장이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항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원장의 명을 받아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전임되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근무시간의 종사자 근무시간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보육시간과 같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3조 휴가 종류로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제14조 연가입니다.
·종사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 6일 이상 1년 미만은 7일 등 죽 지정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다는 이틀씩 적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가를 할때는 원장의 허용을 받아야 되고 또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해야되고 연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이상 나눠서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병가로 원장은 종사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월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장을 넘겨서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는데 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제17조 공가, 원장은 종사자가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어려울 때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특별휴가는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과 같습니다.
·별표를 보면 경조사시 특별휴가 기준으로 결혼이 본인은 7일, 자녀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회갑이 본인 및 배우자는 5일 등으로 죽 규정을 한 것으로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9조 출장입니다.
·원장은 출장을 요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출장을 명할수 있다.
·원장의 명을 받아서 출장하는 종사자는 공무수행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출장종사자는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원한 때에는 원장에게 구두라든지 서면으로 꼭 복명을 해야한다, 그리고 출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입니다.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1조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22조 징계사유는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
·먼저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일이상 결근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다든지 근무를 태만히 하는자, 세 번째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이라든지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자,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가 견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항,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1번,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자, 2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공무원과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자, 영유아의 안정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자, 5번, 6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3조 징계의 효력입니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견책을 받은 종사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은 승급을 할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4조 징계절차와 징계권자, 원장의 징계는 순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행하고 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순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권익보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책이나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했고 제5장, 신분보장입니다.
·제26조 신분보장의 원칙, 종사자는 형의 선고라든지 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직권면직입니다.
·시설이 폐지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서 퇴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고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8조 근무상한 연령입니다.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1번, 원장은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으로 만 60세가 되겠습니다.
·2번, 기타 종사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령 만 58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제1항의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9조 휴직입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는 휴식을 명하도록 규정했고 휴직기간은 제29조 1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체장애로 장기 요양을 했을 경우는 6개월 이내, 제29조 2호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은 3개월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31조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종사자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휴지중인 종사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0일 이내로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이 된다.
·시설의 운영입니다.
·보육대상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 시 보육위원회, 시 보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시민봉사실장으로 되어 있고 구성원은 13명입니다.
·주로 구성원은 보육시설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입소대상 연령을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입소순위 및 입소서류 이것은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우선권이 있고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가정, 보육료 반액지원 대상아동 그러니까 소득금액에 따라서 110만원 이하로 이것은 정부에서 2분의 1을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네 번째 일반 주민 자녀 순으로 입소를 시키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34조 보육시간입니다.
·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제35조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매년 정부의 보육료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단가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복지법 의한 모자가정 그리고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법 및 보육사업의 지침, 보사부 지침입니다만,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육료를 감면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6조 회계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연도별 보육사업 지침의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했고 제37조 장부의 비치,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라든지 죽 장부를 비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장 지도감독입니다.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이상 어린이집 운영 전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2항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될 경우에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했고 2번, 근무중인 원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원장 및 종사자 중 1997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기간중에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제28조 2항 아까 말씀드린 근무상한 연령입니다.
·원장은 5급 공무원에 준해서 만60세 기타 보육교사라든지 종사자는 6급을 준해서 만58세 그 규정에 불구하고 '98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연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든 동기는 원장들이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2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어느 지침에도 없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종사자 임용이 있습니다.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종사자는 원장이 임명하고 원장은 종사자 임명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원장을 임명하고 원장은 종사자를 자기 사람으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복지과장 최목기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장만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 이홍제   
·공개채용을 한다든가 해야지 원장이 가까운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복지과장 최목기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격과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여기 구체적으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제32조 보육대상에 시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네.
○위원 이홍제   
·현재 공립 보육원시설이 몇군데 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다섯군데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주고 있죠?
○복지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법인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어린이집에 예산 주는 것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종사자의 임용에서 원장을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원장의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라도 시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최목기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조례에 나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원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이 조례에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다섯군데라고 말씀 하셨죠?
○복지과장 최목기   
·총 23곳입니다.
·23곳인데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23곳입니다만 그 중에서 공립이 다섯군데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23군데 중에서 조례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다섯군데라는 말인데 문제는 제2조에 보시면 명칭을 공공어린이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대로 23군데가 거의 어린이집 다 어린이집이예요.
·이것이 명칭상 상당히 혼선이 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가 어린이집이란 말입니다.
·통칭을 이렇게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시에서 관리하고 어디는 안 하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그러면 명칭은 구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동 같으면 금당어린이집, 조례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 그런 어린이집들이 총 23군데 있는데 이 조례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다섯군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곳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명칭상 혼선이 오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복지과장 최목기   
·그래서 제1조 목적에 공립 보육시설이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순천시가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이하 공립보육시설이라 한다)라고.
○위원 박광호   
·아니죠.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어린이집 그렇게 하면 순천어린이집 이것이 공식 명칭이 아닙니까?
·사설도 그렇게 쓰고 있고 공립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라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지침에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임의로 명칭 사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35조에 보육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육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문제가 아니예요.
·문제는 보육료가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아주 싸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나 사진대, 특별활동비, 아동개발비 명목으로 상당히 추가적으로 부모들에게 가져오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육료 부분이 나와 있다면 나머지 특할비라든지 그 외의것 까지도 명시를 해 줘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복지과장 최목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양성화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양성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35조에 못을 박아 버리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신분보장 면에는 잘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로부터의 감사나 감독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제7장 38조, 39조에만 지도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합리적인 안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신분보장 부분은 잘 되었는데 지도감독 부분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저희들 생각은 지도감독을 할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나가서 어떤 분야라도 볼수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더라도 감독을 한다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왕 제정조례안 만큼 그러한 부분을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제22조 징계사유 관계인데 자구수정을 한군데 했으면 합니다.
·2항의 3번을 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했는데 지장을 주기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장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한발 빠른 것 같아요.
·지장이 있으면 이미 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자구수정을 원합니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목기   
·네.
○위원 김인승   
·영유아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96 지방채 발생 계획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야 하나 산건위 결산승인의 제안설명 관계로 맨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총무과장 최성룡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부동산관리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기에 신설되는 계의 분장사무 대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대장의 보관 관리, 건축물 현황도면 등록관리, 대장의 전환 정리,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정리,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조사 정리 등 부동산관리계 분장사무를 신설코자 하며 집행기관 의견을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설치토록 승인된 부동산관리계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은 전라남도 자치 12200-1550 시군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및 정원 승인에 관련하고 10월 14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현행이 제4조의 14항부터 18항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 조사정리 업무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5호 순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의 원격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출장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방건축+지적7급 1명을 순증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기에 출장소의 총 정원을 1명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14명의 출장소 정원을 건축 또는 지적7급 1명을 증원해서 15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출장소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전라남도 자치 12200-150 시·군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에 관련하고 10월 14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현행 제2조 5항의 출장소 14명을 15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8호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에 위임된 농어촌개발 사무중 관계 법령이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관상수 식재, 식재신고의 권한사항인 농어촌개발 중 위임사무를 일부 삭제코자 합니다.
·적용법령 착오 및 관계법령 폐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며 10월 14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 중에서 농어촌개발과의 사무중 3항 관상수 재배, 식재신고에 관한 권한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60호,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에게 현장 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현장 지도여비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공무원 현장지도 여비와 관련한 법령이 폐지되어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현장 지도여비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삭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 관련하며 10월 14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순천시여비조례중 제6조 현장 지도여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를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입니다.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리, 통의 수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리, 통의 수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하는 불합리성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는데 현행 각 리, 통의 지역대표 1인과 지역대표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않는 수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용수동은 2개통에 2명, 덕연동은 77통에 92명이 되겠습니다.
·리, 통의 지역대표로 구성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코자 하며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동 조례중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수에 관하여 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10월 14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3조 구성, 위원회는 각 리 및 통의 지역대표 1인과 지역대표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않는 인원으로 조직한다를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리 및 통의 지역대표 중에서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2호 제1항의 읍·면·동별로 위원 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의안 제61호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례가 되었는데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또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연식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기로 하고 그 외 내부적인 질문은 없습니까?
○위원 최종일   
·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의안번호 제75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에 16개 동이 있습니다만 덕연동이나 왕조동은 인구가 아주 많이 증가되었고 직원들도 적습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팀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식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 9의 규정이 1995년 12월 6일로 삭제되어 이와 관려하여 조례에 규정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고의무규정 폐지인데 순천시세조례 제28조 신고의무입니다.
·지방세법 제196조 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 등을 필하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 변경 등, 자동차 종류, 명칭 용도 변경 등 내용이며 의견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관계규정이 삭제되어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96조9입니다.
·저희들은 1996년 10월 14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신고의무, 법 제196조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 등을 필한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연도,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차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 5, 취득가격 6, 신고사항 발생연원일과 그 사유 7, 기타 참고사항 이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청소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최종 처리장수수료 산정 방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며, 폐스치로풀 분리수거 지침 개정에 따라 폐스치로풀을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비입니다.
·현행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가정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로,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다량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건설폐재를 건설폐재류로 폐기물관리법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용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조항 신설입니다.
·최종처리장 처리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폐기물 반입량이 1톤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톤당 9천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1톤으로 하고 1톤이상일 경우는 ㎏당 단가를 산정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품목 추가입니다.
·폐스치로풀이 금년 3월 1일부터 재활용 품목으로 규정되었습니다만 조례의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입니다.
·부과대상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법 제7조,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현행은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개정 등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10월 14일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네 번째 뒷장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내용의 제2조 정의는 현행과 같습니다만 제1항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전자에 말씀드린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시면 기존 조례로는 일반쓰레기물 배출방법 등으로써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청소차 도착시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에 저희들이 강화한 것이 청소차 도착시 이를 배출하여 상차하여야 한다로 규정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제25조 의견진술 기회부여 여기는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현행 조례는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사실확인서 또는 시인서를 징구하는 과태료 대상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써 무단투기자의 시간낭비와 행정의 불편함을 덜어주자는 것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방금 청소과장이 설명한 제5조 배출하여야 한다를 배출하여 상차하여야 한다 라고 시민에게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려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고 봤을 때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재고해 달라고 사전에 청소과장과도 의견조정을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제25조의 경우 단서를 첨부해서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청소 실무자들이 편익을 위해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단서조항을 여기에 삽입할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시민들에게는 좀더 고려를 해봐야 할 부담지우는 조항이기 때문에 두가지 조항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네, 박광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제13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이·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및 이·통·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로 현행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통·반장의 신청보다는 읍·면·동장이 총괄해서 신청하면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로 통·반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현행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장에게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13조 5항에 보면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을 놓고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를 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통·반장만 빠집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통·반장이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3조 2항에 보면 현장 처리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톤 미만의 부분은 일괄적으로 1톤으로 계산을 하죠?
○청소과장 김이중   
·아니죠, 현행은 1톤 미만은 ㎏당 9원씩 계산합니다.
○위원 박광호   
·반입시 평균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차량을 이용해서 대비표를 3개월분 뽑아 봤습니다만 규격봉투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보다는 1톤 미만일 때 적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아니, 반입 무게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반입무게는 계근해서 매립장에서.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계근할 때 평균치 말이예요.
○청소과장 김이중   
·평균치 내 봤습니다.
·봉투 50리터를 기준했을 때는 25㎏을 저희들이 환산 조정해 봤고 대형폐기물에서 마대로 했을 때 60㎏입니다.
·규격봉투 사용할 때에는 540원이 적용되고 대형폐기물에서는 2,000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그래서 대형폐기물 차량으로 매립장에 반입을 했을 때 1톤 미만이 대부분으로 약 70%정도가 1톤 미만입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1톤 미만일 때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1톤 미만의 차량의 무게가 평균 나와 있냐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1톤 미만의 차량이 들어왔을 때 500㎏ 이하가 많을 시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1㎏에 육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개정이 되어도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이중   
·1톤 미만이었을 때 70%가 1톤 미만입니다.
·3개월치를 평균치 내 봤을 때 1톤 이상은 11% 밖에 안 됩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용어의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행 법령이 만드는 용어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가정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이라고 개정하는 것은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 같은데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배를 올려도 용어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청소과장 김이중   
·현행 일반폐기물하고 가정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생활폐기물로 개정할 때 법에서 용어를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폐기물하고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사업장쓰레기를 두 가지고 구분한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네, 그렇습니다.
·현행은 사업장쓰레기라고 하면 거기에 특정폐기물인지 생활계폐기물인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 그전에 특정폐기물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무실이나 또는 특정폐기물이 아닌 생활계폐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러면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네, 구분됩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철수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한다.
·누진이 안 되고 한 사람이 두 번이상 이렇게 적발이 되었더라도 똑같은 과태료를 낸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내 나갈 것입니다.
○위원 김철수   
·현재까지 기준만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몇건이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금년 이번달까지 약 400건 정도 됩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제25조 단서규정을 임동백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생과에서도 과태료 부과가 동질성이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단서규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위생과에서는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택종   
·시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동질성이 있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5조2항에 보면 시행규칙 제82조의 청문절차에 의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제65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65조가 맞습니까, 제82조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폐기물관리법 제82조가 제65조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택종   
·그러니까 현행 시행규칙 제82조가 맞습니까, 개정안인 제65조가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이중   
·구법으로는 제82조인데 제65조로 법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 정택종   
·구법으로 제82조가 맞아요?
○청소과장 김이중   
·네, 폐기물관리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와 법이 좀 다릅니다.
○위원 정택종   
·제82조는 맞아요?
○청소과장 김이중   
·네, 82조로 이것은 위생과나 다른데 청문절차보다 저희들은 쓰레기 관련사무로써 현장에서 증거물로 사진이나 증거물을 인지하고 시인서나 확인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음에 청문을 해 보니까 한번 시인서 받았으면 됐지 내가 죄인이냐 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불법폐기물로 배출된 것이 확인되고 사진 찍어온 것에 한해서는 청문절차를 생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안입니다.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시청에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저희들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광호 위원님이.
○위원장 장연식   
·박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정회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장이 나오시지 않아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마 유보를 해 달라는데 일단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직접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유보를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이 사랑방 식으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입니다.
·의안번호 67호로 상정된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납부기간의 불합리한 점과 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회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 납부에 있어서 허가와 동시에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완화규정과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50%를 반환하게 하므로써 유사 여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8조 제2항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고 제10조 3.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계약 취소할 때는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허가를 해 줄때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그 규정은 개정규정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한달 전에도 할수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2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   
·허가와 동시에 납부를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통지를 받는 관외 거주자 등은 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영중   
·청소년수련소장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65호로 상정된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초등학교 이하자에 대한 일부 사용요금을 인하하고 사용료 반환규정 및 강당사용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지난 10월 14일 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순천시청소년수련소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1항을 보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만 정해놓고 어린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규정에는 어린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 국민학교에서 사용을 할려고 할때 9세 이하자인 3학년까지는 요금을 싸게 받고 그 위로는 200원씩 올려받아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초등학교 이하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용료 50%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재량권의 불행사로 인한 신청인과의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냐 그래서 이것도 공히 50%를 환불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당사용을 보면 2시간을 기준으로 2만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2시간을 초과할 시 시간당 6,000원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4시간 사용 사용자는 1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 사용자로부터 어떻게 5시간도 1일이냐는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공히 2시간 기준에 1시간 추가할 때마다 6,000원씩 해서 받는 규정만 두고 4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1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뒤에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등 조항에서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이하자는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로 적용한다, 제2조 1호가 무엇이냐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 청소년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은 전부 일률해서 어린이로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제12조 사용료 반환입니다.
·2호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5할 이내의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은 사용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뒷장 별표입니다.
·제일 밑줄에 강당에 있어서 1일 사용, 1일 4시간당으로 6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1일 4시간 사용할 때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96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회계과장 최학규입니다.
·의안번호 58호인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너무 좁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동 청사를 정비하여 민원인 행정편의 제공과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저전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금리가 저렴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대부한 기금을 지방채를 차입하여 충당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명은 저전동사무소 신축에 충당하며 신청액은 2억원입니다.
·승인액도 2억원이고 기채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자금종류는 청사정비 기금으로 쓰이고 대부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도 있습니다만 최하 6%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내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참고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지방채가 순천시청에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최학규   
·기획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지방채 한도액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학규   
·청사짓는데 지방채 한도액은 없습니다.
·한도액은 그 사업에 대한 지방채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런 것이 한도액이 될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총체적으로 순천시청이 상한선으로 얼마까지 지방채를 할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이 지방채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지방채가 얼마이고 그러면 상한선에 얼마가 남아서 해당이 되겠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님은 정욱조 위원님 말씀하신 총 예산에 대한 몇%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나 제1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따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기로 하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의안번호 제66호를 보면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주무부서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본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출석하지 않고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이에 합당한 조치와 더불어 회기중에 출석 해명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제11항을 빼고 따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분명히 하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 제11항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답변을 듣고 박광호 위원이 동의하신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따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분명 의안번호 제66호로 정식 접수되어 심의케 될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자체가 태만히 하여 사업소의 장인 소장께서 보고 자체를 터부시한 처사는 대의회와 대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그간의 경위설명을 들은 후에 제안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경위설명을 먼저 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입니다.
·여러가지로 본의 아니게 집행부 실과소간의 협의가 잘못 되어서 누를 끼친 것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8월중에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11월중에 부의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개정안을 제출할려는 찰나에 기획실에서 제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전화 받기를 오실 필요가 없고 다음에 합해서 같이 저희가 제안할테니까 좋다고 어제 저녁에 합의를 봤다고 말씀이 왔기에 제가 안온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부덕해서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박광호 위원님, 이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네.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현재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반환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청자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취소시 사용료 반환 기간을 최초사용일 5일 이내로 하여 사용취소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손해를 보존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용요금 반환규정은 현행 사용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뒤에 하고 싶은 사람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는 내용이고 최초 사용일까지 기간에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규정이 상위법대로 개정이 되어서 제3자가 사용을 못하는 불이익과 시설사용의 공백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사용료 인상안을 지금 별도로 개정 작업중으로 이것을 같이 해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 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감안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 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자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를 '96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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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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