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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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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9일(화) 14시 15분


  1. 의사일정
  2. 1.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관련부서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관련부서질의답변의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관련부서질의답변의건 

(14시15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관련부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허가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허가 경위 및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에 대한 배경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아서 참고하신 유인물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위치가 순천시 대대동 101번지 하천지변 내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본다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하천 하도정비 면적은 126,568㎡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산물로 골재채취 계약량이 292,244㎡입니다.
·과정은 모든 공고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원래 사업을 하게된 배경 등은 위원님들도 누차 들어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순천지역 통합되기 이전 순천지역은 사실 지형이 엄청나게 낮은 지역입니다.
·동천하류는 서면에서 바로오는 서천과 동천이 준용하천으로 죽 내려오다가 석현천 옥천을 합류해서 도심 중심을 회전하는 도심의 주요한 하천이기도 하다가 농경지쪽 하류로 내려가면서 상사와 승주읍에서 흘러내리는 이사천이 준용하천을 합해서 순천만에 유입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감조하천입니다.
·지금까지 동천과 이사천 합류지점부터 순천만 일부까지 제방은 양쪽에 설치되었습니다만 가운데 토사가 퇴적되었다든지 제방이 홍수위보다는 낮게 설치되어 있고 하류가 사행천을 이루고 있으면서 순천만을 가는 하류에는 토사가 퇴적되어서 인근 농경지보다 높은 지대가 많습니다.
·토사외에는 갈대가 아주 무성하게 있어서 홍수시에는 물흐름을 방해해서 인안동, 대평동, 시쪽으로 봐서 남제동, 풍덕, 해룡평야까지 침수시간이 길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안동이나 덕흥, 대평 또 농사를 짓는 해룡면민들은 인하천이 직강되고 토사를 드러내 줄 것을 아주 원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1991년도에 하천정비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고 누차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순천시역의 피해를 연상해 본다면 연 강우량이 1400∼1500㎖정도 되는 곳이 순천지역입니다.
·특히 비라는 것이 연중 12개월 동안에 고루오는 것이 아니라 6월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7·8·9월에 70%정도가 하절기에 오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가장 큰 수해를 보면 일제시대입니다만 1936년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많은 가옥인 381동이 전파되고 침수가 813동, 농경지도 3,500㏊정도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1962년도 수해때는 사망이 242명이나 되는 큰 수해로 건물도 621동, 농경지도 1,521㏊정도 침수가 되는 아주 많은 피해를 저희들도 지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연속해서 '79년도, '89년도 피해로 일어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상기온이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약 5년간 '89년 이후로는 큰 강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피부로 바로 느끼지 않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는 언제라도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 순천만 하류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본 사업지구를 해소코자 해서 순천 지역개발추진위원장이나 도의회 문사위원장, 시의회 의장님 등으로부터 수차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원계획은 통보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실태에 있습니다.
·'93년도 7월 28일자로 민간인으로부터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어서 하천을 관리하지 않은자, 비관리자로 하여금 하천공사 시행여부를 도에 건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천정비를 겸한 골재채취사업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도의 회시가 있어서 그 회시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9월 7일 시에서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시에서 도로했던 것입니다.
·도에서 9월 11일자로 예정지구로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승인이 났지만 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던 과정에 11월 14일 무등일보에 하천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자 선정 추첨·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번호 93-229호로 공고를 했는데 그 공고조건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였했습니다만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 법에 법 예고안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고안에 영향평가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라는 공고조건을 부여했으며 또 수산업법에 의해 수질오염에 의한 어민 보상대책 계획서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 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처의 영향평가 검토를 받도록 지시를 해서 현장설명 결과 당초 참가는 5개 업체가 왔습니다만 실지 등록한 업체는 2개 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6일자로 사업자를 선정·추첨했는데 2개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중도 포기를 하고 선정된 대진실업 대표 신용호씨가 사업자로 추첨이 되었습니다.
·당초 11월 29일자로 통보를 한 후에 대진실업으로부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데 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가 그런 조건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현지 출장을 시켜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사업 대상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93년 11월 11일 시행령 공포를 할 때는 사업 대상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적대상이 아니라고 일반 용역회사는 반려를 했습니다.
·법 개정내용의 입법예고를 보고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꼭 공고조건에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강한 제기를 해서 영향평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법 예고된 과정을 똑같이 시를 아끼고 환경, 수질, 어민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평가라도 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후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면서 사실은 평가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 영향평가 관계를 환경처에 직원을 출장시켜서 실지 확인을 해 보니까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영향평가 검토보고를 영산강관리청에 의뢰를 하면 검토는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현장에서 한번 했고 또 면사무소에서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회의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면 어민대표들이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기타 지역 주민들은 환영을 했으며 사업시행 예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민대표들도 핗 우려에 대한 것은 안도하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민대표들께서 갖는 오탁수나 생태계 피해 우려의 대책을 저희들이 요망했고 주민대표들은 농경지 침수예방에 대한 환영, 도로파손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때 당시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승주군에서도 어민의견 수렴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영향평가에 대한 작업을 쭉 했고 평가서를 갖고 광주지방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검토 협의에 대한 협조요청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수시나 여수 수산대학교를 방문해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기관을 다니면서 자문을 구하고 한 것은 조금이라도 사후에 발생될 예상이 없는가 해서 사실은 먼저 알고자 했던 것이며 특히 '94년 5월 9일은 도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하도정비를 겸한골재채취 사업 현장을 사실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어장피해 대책과 김씨문답 매입비, 수지타산 여부나 공영개발 추진 등의 사업효과를 자기들이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돈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장 피해대책 강구는 저희들이 영향평가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중답 매입비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투입없이는 세수입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더구나 특수장비나 임대문제 등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것을 하고 나면 효과로는 홍수시 인근 농경지 및 저지대의 침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3년 6월 13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94년 9월 8일 지방지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서 30일간 했습니다.
·공람지나 연락장소를 저희 시에 두고 했습니다만 그 의견이 들어온 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순천에서는 사업비 지원 건의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과정은 저희들이 일일이 영향평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영산강관리청에 쭉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보완해서 수차례 있다가 '95년 8월 28일 환경성 재검토 작성지시를 영산강관리청으로부터 재작성 보완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지시를 해서 그 내용에는 동천 하도정비 골재채취사업 수치 모형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모형 보고 검토를 회사로부터 받아서 영산광관리청에 의뢰를 했던 바 영산강관리청에서는 환경검토사항으로 전문적인 환경성이므로 전문가가 없어서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협조의뢰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으로 수치모형 실험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업자 측으로부터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러면 좋다, 간담회를 하면서 하자 그래서 사업 예정자와 주무과, 전임 사업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하수과로 갔다가 다시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 담당 주무과, 관계전문가, 시의회 의원님, 도의원님, 어민 대표해서 간담회를 '96년 5월 3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끌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민피해에 대한 것만 보장이 된다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나왔고 어민들도 자기들이 약 22억원 담보를 잡아놨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치모형 실험 보고를 대학에 의뢰했기 때문에 그 관계여부를 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순천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여수 수산대학교, 공업전문대학, 순천대학교 환경개발연구소에 보냈더니 다른 곳은 서류만 보고 바로 왔습니다만 여수 수산대학교에서는 실험보고서 검토를 확실히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지까지 확인을 해서 보내줬는데 수치모형 실험은 아주 잘 되었다고 공문으로 정식 서류를 받기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진행과정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저감대책이나 평가서에 있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기로 하고 사실은 골재채취 허가를 통보하라는 통지를 시가 대진실업에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서를 7월 2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각계 시민단체로부터 순천만지키기 운동협의회나 이런 데서 사업을 보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들어오고 재검토 해 달라는 안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안에 대해서 민원이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일시 그 사업을 보류해 주십사고 건의를 받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류를 했다가 그 문제가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을 안 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의회에서도 질의 응답을 해서 '95년도에 이강사 부시장님께 답변을 해 드린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간담회때도 의원님들이 실지 참석을 해서 내용도 듣고 사실 어제 이뤄진 업무가 아니라 '92년부터 이 사업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우선 개발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보존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삶의 터전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재해대책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수마에 대해서는 하상도 정비를 하고 제방도 다시 쌓아야 하고 정비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이야기 드립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도정비를 위해서 의회 의장, 민간인들, 여러군데에서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작업예정지인 그 장소에 하도정비를 해 달라고 건의한 건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동천지역 하도 전체를 정비해 주십사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설명을 안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이랄지 이런데서 건의한 부분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씨문답을 우선 매입해서 김씨문답을 하도정비를 해 주라는 것이었지 현재 지역을 하도정비 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건의한 분들도 어느 지역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단, 이것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때 백형조지사가 왔을 때 시청 대회의실에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진 의장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씨 문중답을 살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을 도비로 지원해 줘서 하도정비를 할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였지 현재 사업지역과는 사실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의도가 실지 하도정비를 핑계삼아 골재채취 사업이지 않는가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지난번에 강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동천 자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방이 낮고 퇴적된 토사가 하상에 이루고 있어서 농경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를 해소해야 하는데 상단부로부터 내료오면 김씨 문중답이 걸립니다.
·나머지 공공용 토지는 국가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공용입니다.
·그리고 김씨 문중답은 사유지로 돈을 주고 사야만 전체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김씨 문중답을 해 주십사는 얘기였습니다.
·김씨 문중답이 약 6만평 가까이 됩니다만 같이 다 살려고 하면 약 21억원으로 사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는 김씨 문중답을 했다고 하지만 동천의 하류를 보면 첫 번째 걸리는 곳이 김씨 문중답입니다.
·의장님 주관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안 들어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김씨 문중답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김씨 문중답 전체를 안 사더라도 점선으로 표시된 그 지역만 산다면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이 든다든가 하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연수   
·물론 그때 당시도 기왕에 사면....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하도정비가 건설과장님 설명중에서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도정비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도정비가 정 목적인 사업이라면 김씨 문중답 중에서도 하도정비가 필요한 그 부분만 사서 골재채취하고 그 부분만 매입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예정지역인 중간부분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씨 문중답도 헐어야만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로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먼저 안 되는 것으로 건의를 해도 지원이 안 되고 시 자체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비관리청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하천사업,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면서 드러낸 사람은 그 비용만큼의 이윤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면 공공용지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김씨 문중답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렇다면 맨 하류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만 하는 것이.
○건설과장 김연수   
·지금은 통합이 되어서 누구라도 그 이야기는 다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자신도 그때 당시 그렇게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 안세찬   
·아니, 사업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올해 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골재채취라는 사업이 도의 골재채취 예정지를 미리 승인받습니다.
·그 승인받은 구간에만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줘야지 그 외에는 다시 예정지 승인을 받아야만 그 외 지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기존 순천시와 승주군이 병합된 지역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지금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승주군 지역이고 이쪽이 순천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안의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이 지역이 고시를 할때는 승주군이었습니다.
·그것이 시·군간에 협의안 안 되었고 우리 순천시에서 골재채취 하도정비를 할 것이니까 당신들이 양해를 해 주시오 그런 협의가 못된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시·군간의 경계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구역이면서 공공용이지만 우선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애초의 공고조건도 여러 가지 지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조건도 무시하고 사업을 변경하시면서.
○건설과장 김연수   
·공고조건을 다시 챙기겠습니다만.
○위원 안세찬   
·원래 원석대금도 전액 10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허가조건에 보면 선수금만 받고 나머지는 '97년 3월까지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공고조건과 다른 것이고 공고조건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성 검토 즉 수치실험만으로 허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잘 변경하시더니 그런 위치변경에 있어서만은 원칙을 따질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예정지 고시 승인은 저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안세찬   
·정말 하도정비를 위한 사업이었다면 예정지 고시를 다시 받아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그렇게 하면 안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너무 커지는 경우 사업을 확대했을 때 오늘과 같은 반응이 더 많이 올 것이다.
○위원 안세찬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건설과장 김연수   
·사업의 방법을 이렇게 안하고, 시에서 솔직한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안하고 우리 예산을 전체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밑에서부터 정비를 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이나 단체가 누구라도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나오는 부산물이 있는데 시가 돈을 안 들이고 사업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음 아프고 괴로운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예산 사업으로 일을 해 볼려다가 일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오히려 시민들과 감정만 대립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정지 고시를 추가로 하게 되면 아마 이 자리에서 증언할 필요도 없고 옷벗고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가 어려운 사업을 해내는데 사실 당초에 한번 고시가 났던 지역 외에는.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과장님, 위치적으로 처음에 이 사업의 목적이 김씨 문중답을 사서 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비관리청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으로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 업자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업자선정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려면 처음부터 사업을 김씨 문중답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대로 실현이 어렵다고 한다면 밑에 현 골재채취 사업지구를 안 해야죠.
·꼭 하도정비가 목적이었다면 김씨 문중답부터 차근차근 해내려 오던지 아니면 맨 하류부터 사업 예정지 고시를 다시해서 하류부터 해 올라와야 원칙이죠.
○건설과장 김연수   
·도·농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그때 당시는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이 하류쪽부터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것이 순천시민이나 해룡면민으로서는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렵고 또 앞으로 사업시행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정지구 승인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고도 한달 이상을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야 하겠느냐?
·우선 김씨 문중답을 해결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과장으로서 그때 당시 승인을 받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 김씨 문중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선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것으로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일을 한번 하자는 의도에서는 좋은 안 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통합된 후에는 자꾸 주장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용지인 하천내에서만 작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나오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먼저 선정했다고 하는 자체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시가 해 볼려고 용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이것은 경영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시에서는 못하겠다고 해 버렸는데 또 좋은 모래가 많이 있다 하는 의견들이 사실 그때 당시는 작용을 해서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시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데 왜 안할 것이냐 라고 해서 해 봤는데 사업의 수익성도 불안하고 또 영향평가의 앞으로 대책도 어렵고 그래서 업자를 일반 골재채취 허가하면 바로 공고해서 업자 선정해서 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모추첨을 했습니다.
·이런 악 조건에서 당신들이 영향평가를 하고 또 모든 허가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할려면 영향평가를 해서 해 봐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자들중 포기를 해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만 신용호씨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처음부터 달려든 사람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당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누구를 주기 위해서 했다든지 또 공모 과정에서 당신이 해야 되요 라고 했다든지 또 안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를 먼저 선정했다는데 예정지 골재채취 승인이 나면 골재채취 허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공모를 해서 영향평가를 해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많은 작업과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중간에 사업지구 변경을 해서 또 한다면 다시 또 새로운 작업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도 공모를 했고.
○위원 안세찬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동천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의 원래 목적은 김씨 문중답이엇지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의 시발점이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김연수   
·동천이라고 하면 꼭 그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안 위원님이 인정을 해라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 실무자도 아니었고 또 안 했습니다.
·제가 승인이 난 뒤에 왔는데 어떻게 제가 인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 서류를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의 시발점은 김씨 문중답에 대한 매입후 골재채취를 하겠다는 건의서에 기반해서 사실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이 서류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서류상은 맞습니다.
·제가 온 뒤의 일입니다만 저희들도 이 사업이 엄청난 문제가 올 것으로 대대나 인안동, 대평의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한번 예정지 고시 승인을 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오해가 안 된다, 그때 당시 이용호 시장님 자필로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일을 해 보고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해야지 일도 안 해 보고 할려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려는 노력과 긍지를 갖고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간을 이 문제 때문에 편히 쉴날이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안세찬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공개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다는데 사실 무자격자도 이렇게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오기만 했지 접수는 그때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하면 무조건 자기가 등록을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한 뒤에 저희들이 등록서류를 확인하고 당신이 자격이 있소 없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러면 못하겠다고 가 버립니다.
·그것은 처음에 자기들이 기록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세명이 접수되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한명이 포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신용호씨와 각본에 의해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현 사회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봐 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사회가 전부 공무원을 불신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 입찰같은 경우 백몇개씩 와도 또 그 사람이 되면 담합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접수를 받을 때 충분한 구비조건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접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자격자를 받아서 네명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체는.
○건설과장 김연수   
·행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장설명 청취는 누구라도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정 양심대로 골재채취 사업 면허를 내서 이 기준에 맞다면 자기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기가 우선 자필로 등록을 합니다.
○위원 안세찬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접수를 할때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라도 신고를 하면 가면 이것은 서류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해라 그러지 무조건 무자격자도 다 받아 줍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청취하는 등록이 있고 실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등록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설명 참가때는 참가조서를 놓아 둡니다.
·당신들이 와서 들었으면 사인하십시오. 해서 사인을 하게 되면 뒤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보고 당신 자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자격자를 의혹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받아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자신이 직접 나가서 현장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일반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설명 청취서를 놔 두면 자기들이 와서 사인을 합니다.
·지금은 그 제도도 없어져서 등록도 안하고 합니다만 자기들이 낸 서류를 다시 우리들이 검토했을 때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실지 입찰 추첨등록을 할때는 두사람만 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애초에 하천정비 계획에 보면 약 3m까지만 하도록 되었는데 6m로 채취 깊이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실험을 해 본 결과 3m 두께에 골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층을 파야만 자기들 일부 생산을 해 내고 위에 것은 가라 앉히고 일부 빠져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채취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밑에 골재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파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골재채취 업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깊이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도정비만을 위한 것이라면 3m죠.
○건설과장 김연수   
·3m만 파면 됩니다.
·그런데 비관리청 하도정비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도정비를 하는 사람도 일부 대가는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산물이라도 챙겨야 파주지 무작정....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좀 다르지만 도저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일부 하천을 정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실은 골재를 파먹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볼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사실 공짜로 갯펄에 가서 작업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안위원님 생각도 옳습니다만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시키면서 부산물을 당신들이 가져가게 할수 있다면 지하에 있는 자원을 당신들이 채취해서 가져가고 하도는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검토 지시한 것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일어나는 갯펄의 변화 이것을 계속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본 특위에서 16, 17 양일간에 순천만 일대를 개괄적으로 조사한 결과 거기에서 천연기념물만 황새를 비롯해서 5종이 발견되었고 희귀종들, 새이름도 들먹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새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이런 생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만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갯펄에 서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 이런것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실지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의 얘기에 의하면 갯펄이 아직은 깨끗하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자세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판단에 의하면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6m이상을 파 버렸을 때 일어나는 생태계의 변화로 갯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대책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 새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갯펄이 6m골재채취 된 장소로 갯펄이 이동되면서 갯펄이 파괴된다고 했을 때 새들의 먹이가 없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새들의 서식처가 파손되는 그런 단순적인 논리로 보자면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평가를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수치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탁수가 나오는 양, 골재채취를 하면서 모래를 파면서 흙탕물이 나오는 양 보통 부유물질이 함유량이 많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치모형 실험을 해서 팠을 때 어느정도까지 해야 하겠느냐 어느정도까지 영향이 미치겠느냐 그런 농도를 실험하는 것이 수치모형 실험입니다.
○위원 안세찬   
·수치실험은 저도 잘 압니다만 수치실험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숫자 대입해서 하는 하나의 숫자 놀음입니다.
·숫자 놀음이지 갯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치모형 실험을 보고 했을 때 해안에 미치는 영향 거기까지 보는데 이것 하나는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순천만 하류가 감주하천 일 때 만조때도 갈대밭에 물은 안 갑니다.
·만조시에도 갈대밭에 겨우 잠길 정도인데 홍수량이 많아졌을 때 갈때까지 물이 갑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하천에 따른.
○위원 안세찬   
·과장님 의견은 저와 좀 다른데 현재 시험채취한 곳이 있습니다.
·시험채취한 곳을 가보면 금방 순천만의 갯벌이 밀려와서 다 채워져 버립니다.
·채워진다는 것은 상사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갯벌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바다에서 갯벌이 올라와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지구에 6m의 깊이로 골재를 채취해 버렸을 때 순천만에 있는 갯벌이 바닷물을 타고 올라와서 계속 밀려와서 거기에 쌓인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쌓일 수 밖에 없고 쌓이다 보면 순천만의 갯벌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골재채취를 해서 큰 4만평에 6m깊이를 만들었을 때 순천만의 물이 만조가 되어 들어오면서 갯벌이, 지금도 가 보면 물의 흐름속에 갯벌이 있거든요. 갯벌이 운반해져 와서 6m의 깊이에 쌓였을 때 순천만의 갯벌은 많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21을 보면 갯벌이 형성되는 시기를 1억년으로 봅니다.
·그만큼 갯벌이 금방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천연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영향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지적한 것은 아까 안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민쪽 피해였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흙탕물이라도 내려가서 어장에 피해를 줄 때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어민쪽의 피해도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정종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면 갯벌이라는 것이 5만평을 팠다고 해서 호구같이 물이 밀물 때 밀려들어서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밀물, 썰물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밀물때는 구정물 자체가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썰물 도래시에 갈린 것이 갯벌이 됩니다.
·그 구정물인 오탁수가 가라앉아 버리지 만약 방금 말한 교수들의 얘기 마냥 5만평을 6m로 파 버렸다 했을 때 안에 있는 갯벌들이 밀려와서 거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밀물때는 언제든지 물을 보면 정화조의 물처럼 구정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와서.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바로 그말입니다.
·만약 갯벌이 순천만에 있다면 썰물 때 죽 나갔다가 밀물 때 들어오면서 구정물을 일으키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체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가라앉거든요.
○위원 정종옥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떠나서 인안동사무소앞의 순천만을 보면 어디서부터 안의 답보다는 밖으 내수면 바닥이 1m이상 높아져 버렸습니다.
·비가 한번 왔다 가면 인안동사무소앞의 들도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정도로 염려가 될 정도로 갯벌이 항상 차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된 부분인데 우리도.
○위원 안세찬   
·네, 과장님과 얘기를.
○위원 정종옥   
·그 문제는 갯벌이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 앞에는 1년이면 갯벌이 20∼30㎝씩 높아진다느 것을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성과정에는 제가 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순천만 일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인안방조제 사업을 하면서 약 2년 지켜봤습니다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벌이 들어와서 채운다고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나온 벌 자체도 거기에서 다시 가라앉을 것이고 해서 많은 양이 거기에 와서 가라앉는 것은, 우리가 3m를 파서 없애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 3m만큼은 파내면 실지 그 밑에 있는 양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류측에서 벌이 몰려와서 거기에 잠긴다고 하더라도 하류의 높은 하상이 해면쪽에 깍아진다면 오히려 더 좋은 변화가 올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시가 생각하는 것은 당면한 어민피해에 대한 대책과 주민의 수해로부터의 피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던 것이고 지금도 우려가 되는 것은 운반중에 나타나는 모든 소음이라든지 교통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도 아주 미지수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행단계에서 자기들이 이행을 안 해버리면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 한번 말씀하신 예치금 분할문제에 관해서는 당초 그 전에는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기전에 관계 지시사항이나 규정이 바뀌어서 복구비 예치비도 사실 40%였습니다만 하천법에 명기된 30%로 했고 예치금 자체를 분할하는 것도 위에 관련 지시나 관련 공문에 의해서 바꿨던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안세찬   
·공고조건에 되어 있으면 공고조건 그대로 해야죠.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한번 상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골재채취 업자에 대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이 나타나서 상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상부 어디로부터 지시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지시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정종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위원 정종옥   
·몇가지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정종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GNP1만불 시대를 도래해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만불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60년도나 70년도까지도 갈대라는 것이 기름이 없을 때는 이 시간에 가보면 한다발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75년도까지도 그러나 80년도 이후부터 연탄이 나오고 다음에 석유, 보일러가 나오고 가스로 해서 그 갈대를 지금은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75년도 이전만 해도 갈대라는 것이 순천만의 논두렁에나 어디 한톨이나 있을 까 바다에는 누가 배었든지 한톨도 없이 베어와 버렸습니다.
·베어와서 퇴적물이 안 쌓였는데 요즘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의 갯벌 위치보다는 최하라도 50∼60㎝ 또 많은 곳은 1m 이상이 바닷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환경이냐 치수냐에 있어서 치수쪽에 두고 찬성을 하는 한사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3년도부터 그때도 환경문제가 거론이 안 된 시기인데 왜 그때 당시 관선제 시장이 골재채취가 됐든 하도정비가 됐든 당시 허가를 내 줘서 한번 해 봤더라면 결과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장피해가 되었다든지 환경피해가 되었다든지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워낙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쉽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지 몰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부쪽이나 시민단체 쪽이나 이제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대밭을 얼마만큼 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에 가, 나, 다 지역이 있습니다.
·나 지역이 현재 사업지구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 지역은 김씨 문중답으로 윗지역이고 나 지역은 현재 사업지구로 가운데 지역이고 다 지역은 제일 하단부인데 하단부를 이번에 병행해서 만약 도에서 승인이 된다고 보면 건설과장님께서 심려가 되더라도 다 지역까지도 사업지구 예정지로 편입을 시켜서 치수가 되어 버린다면 시민단체 뿐 아니라 어느 단체도 한치의 의혹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시민단체에서나 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 지역도 있고 다 지역도 있는데 왜 나 지역부터 하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이 의심하는 부분이거든요.
·나 지역이 기 지정된 지역이니까 이번에 다 지역도 추가로 이 사업지구로 선정을 해서 정말 치수답게 중간부분도 하고 하단부분도 하도록 병행해서 나가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덧붙여 얘기하면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순천농지개량조합장도 서명을 해 놓았습니다만 대한민국 행정이 앞뒤가 안 맞아요.
·농수산부에서 농발연기금을 98년까지 78억원이라는 총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1차년도로 96년도 30억원을 갖고 해룡면 월전앞에서 30억원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40m인가 얼마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98년까지 한다면 하도정비한 지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말한 것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 안 해 버린다면 78억원이라는 정부에서 주는 돈이 미꾸라지나 키우고 오리나 키우고 붕어나 키우는 장소가 되어 버리고 땅속에 묻혀버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도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본의 아니게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수계장과 꿈에도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몸서리칠 정도로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중간 나 지역만 한다면 본위원도 싫어합니다.
·만약에 중간지역인 나 지역만 한다면 본 위원도 하도정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소신이 서고 시장님의 소신이 서서 다 지역까지 병행해서 하도정비다운 하도정비를 해야만 본 위원도 손을 들어주고 하도정비하는 쪽으로 자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지 만약에 나 지역만 해 버리고 이 사람들이 골재채취하기 위해서 자기들 잉여금이 안 된다고 해서 공사를 파기시켜 버린다면 앞으로 영원이 인안동에서 버림받는 정종옥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정비를 하면서 골재채취를 해서 돈을 벌수 있게, 시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님이 유도를 해 주셔야지 나 지역만 해서 만약에 다 지역이 추가지정이 안 된다든지 해서 하도정비가 안 되어 버린다면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로 건설과장님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행히도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93년에 시행될 것이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인안동 머슴놀이를 하다보니까 눈치를 보고 못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쪽도 아니고 시민단체 쪽도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하도정비를 하도록 촉구 진정서를 낸 사람중 한사람이니까 알아주시고 앞으로 다 지역도 하도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정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전체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자꾸 돈타령 같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우선 급한데가 많으니까 예산투입할 곳에 다 못하고 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과감한 투자가 못되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오늘 의심을 받고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돈 관계에 있기 때문이지 예산관계만 아니면 할수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러면 다 지역을 현재 지역으로만 선정을 했더라면, 모래가 있건 없건간에 거기에서부터 해 올라왔더라면 시민단체들도 치수쪽에 목적을 둔다면 아마 질타하는 사람이 한분도 없었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행정구역상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씨 문중답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로 97년도 예산에 약 5억정도 일부 매입비라도 계상이 된 것으로 도의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골재채취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예산을 들여서 하도만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사실은 부산물이 사실 어제 오늘 이뤄진 것이 아니고 93년도부터 그 업자로부터 역대 시장님들 거쳐가면서 여기에 골재가 많으니까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안이 사실은 계획 수립이라든지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귀가 솔깃하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시 예산을 안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색이 되었던 것이지 어느 부분이라도 예산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만약에 김씨 문중답 일부가 된다면 위에서부터 자르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씨 문중답을 잘라야만 빠른 효과를 보는데 예산상 다 살려면 21억, 일부분이라도 살려면 5억원 지원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종옥   
·그런 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55년도 무렵에 부산에서 3톤이나 5톤급 배가 풍덕교 다리밑에 까지 들어왔고 도사 인안동, 대평동 교량 다리밑에 까지 쌀을 100가마를 싣고 그 어려운 시기에 부산으로 배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40년에 걸쳐서 완전히 메워져 버렸어요.
·그 무렵에 인안동, 대평동은 처서물을 못 넘기면 나락 한가마의 수확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벌고 국민소득이 높아가면서 정부에서 동천이나 서천이나 승상공사를 해 줘서 처서물을 안 당하고 벼 품종이 달라지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배는 안 고프게 사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하도, 물론 모래파기 공사 허가내용은 본 위원이 상세하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도정비만은 순천시가 몇백억을 들여서라도 꼭 해야 합니다.
·해야만 앞으로 순천시 하단부가 사는 길이다 이것은 과장님이 항상 기억을 해 주시면서 환경문제도 본 위원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특위에 와서 얘기한다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허가과정 등에 대해서 안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허가과정 등은 유인물을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고 싶지는 않으니까 제질문은 다 지역 그 지역만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하도정비다운 하도정비를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한분도 잘못했다고 건설과장님께 질타하시는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꼭 어려운 변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접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옛말에 자꾸 매를 맞아야 야물어진다고 자꾸 맞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고쳐지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천기본계획과 더불어 한가지 첨부를 한다면 동천 환경정비사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정비를 해서 옛날같이 배가, 지금은 보가 설치되어 위에까지 못들어온다 하더라도, 교량동쪽까지도 들어오는 저수로 개설을 하고 또 어도라든지 관문을 설치해서 할수 있는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2000년이고 3000년이고 시가 가져야 할 비젼을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네, 안세찬 위원입니다.
·현재 모래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안 받았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는 도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도에 했는데 반려가 된 것으로 압니다.
·골재채취 사업 허가는 났어도 관계법에 의해 허가를 얻어야 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다시 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 단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배출시설 허가가 안 났는데 현재 모래를 그 지역의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도 없이 모래를 쌓아 둡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배출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침전지 시설을 완료해야 하고 물의 흐름, 오탁수를 자기들이 이야기한 15,89ppm으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선행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된 것은 그 사업을 안 하고는 그 시설자체를 못하는 시험을 못해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출이라는 것은 작업장에서부터 밖으로만 반출이 안 되는 것은 상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까지도 통제를 해 버리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났고 반출증 허가만 안 났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얻을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허가가 되지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위원 안세찬   
·현재 사업자가 매입한 5,000평에 대한 형질변경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참사지로 이용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물건 적치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다른 것이 아니라 조건부에 의한 형질변경입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도시과에서 물건 쌓아놓은 것으로 도시계획 지역 내이기 때문에 일시 전용입니다.
○위원 안세찬   
·어장피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탁수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장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허가조건에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작업을 1차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발생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특히 감시단, 어민들로부터 감시단을 둬서 그 사람들이 감사를 받게 해 두었고 시공회사로부터 22억원을 근저당으로 어민대표에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에 있어서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동천의 물이 잘 빠져 나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사업지구만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현재 사업지구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씨 문중답을 먼저 헐고 밑에 하단부 다 지역 얘기한 곳을 헐어야만 효과가 있어 지금 당장 효과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손을 안 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하도정비의 기본 계획서에 보면 현재 허가면적과 기본계획의 면적과는 육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고시를 얻었는데 그때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할때 10만㎡이상이어야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예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이 없어지고 닿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도 파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보다는 넓게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환경영향평가안 제시를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대두가 되어서 어차피 드러내야 한다면 같이 드러내자 했던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업자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정말 하도정비를 위한 면적으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연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엄청나게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부도 직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어디 언덕이 있으면 기댈려고 하는 경우까지 와 있습니다.
·당초에 126,000㎡를 한다고 해 놓고 줄어버린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소송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고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시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작업에서 나온 것을 보면 골재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끊어 버릴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조건을 변경해 준다면 오히려 시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단이 되었을 때 또 밀릴 것 같아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행정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업자에게 최대한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갔다오고 오늘도 갔다오고 토요일, 일요일도 갔다 왔는데 현장 주변정리랄지 안전수칙 이런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감시조를 교대로 편성해서 지키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허가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허가취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골재채취 허가만 나갔지 반출허가가 나가면 사람을 고정배치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업과정에서부터 아까 얘기한대로 자꾸 간섭이 많아지고 하면 악영향을 미칠수가 있어서 허가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직원 2명을 고정배치 시킵니다.
·주위 환경이나 반출하는 과정 등의 허가조건을 상당히 강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시라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살수 있다, 담합했다 하는 것이 안 보이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천하류 하도정비를 겸한 골재채취 사업 관련부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는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1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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