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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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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11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연장자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 선임의건 

(11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있어서 추천을 받아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한창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식
·한창효 위원에 대한 위원장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에 한창효 위원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한창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한창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창효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효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행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을 맡은 저 역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04분)

○위원장 한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창효   
·정영태 위원에 대한 간사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정영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정영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태 간사께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11시06분)

○위원장 한창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배부하여 드린 별지 세부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 운영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96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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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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