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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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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1월 20일(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시내버스관계참고인의견진술의건
  3. 2. 시내버스관련부서질의답변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시내버스관계참고인의견진술의건
  3. 2. 시내버스관련부서질의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시내버스운영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내버스운영체계개선에 대한 각 버스회사측 대표의 의견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참고인 여러분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시내버스관계참고인의견진술의건 

(10시31분)

○위원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관계참고인의견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천교통 상무이신 정운씨 나오셔서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운   
·순천교통에 정운입니다.
·저희 회사는 64년 3월 26일 창설해서 현재까지 75개 노선에 137대를 가지고 순천전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답변을 해 주라는 말씀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운행체계 개선을 위해서 순천교통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가령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겠다든가 어떤 타코시스템에 관련된 공동관리 위원회를 하겠다 라는 자의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인 정운   
·저희들은 공동배차제 이전에 시내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책으로 5개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 타코메타기 시스템인데 이것은 10월 15일 서울에 있는 천일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시험가동중에 있는데 아직 상대회사가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차내 안전봉을 추가로 실시해서 승객들이 급정차시나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여만원의 돈을 들여 자재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대·폐차관계는 차량이 10년된 것도 약 1, 2년을 앞당겨서 현재 29대를 완료했고,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73대를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자동안내방송을 도입해서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만 3월 3일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3월말가지는 자동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내 비상등을 설치해서 급정차시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험운행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봐서 추진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공동배차제에 관해서 저희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사장님이 오셔서 확실한 답변과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실려고 했습니다만 항공기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부득히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려면 추후 일정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때는 차질없이 참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사의 입장으로는 공동차고지의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동배차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이 상태로 해서 각 회사 차고지에서 출발했을 경우 서로 교통질서 확보를 못하고 또 자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출발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감시기능을 갖을 수 있는 공동차고지가 위쪽으로는 서면쪽, 아래로는 해룡면이나 팔마경기장쪽에 확보함으로써 양 회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때 일체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공동차고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월 17일자로 버스조합에서도 공문이 오고 시청에서도 연락이 와서 정부에서 공동차고지에 대한 융자알선을 한다고 해서 2,000평씩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운수협정을 할때 순천시내에 적을 두고 있는 화사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회사가 광영시내버스를 가지고 있고 또 시외버스도 가지고 있고 해서 확실한 순천에 본거지를 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공동배차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아직 그 상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배차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면허댓수가 균형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동배차제를 할려고 하면 75개 노선에 각 한 대씩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30대밖에는 넣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느 노선은 공동배차를 하고 어느 노선은 현재와 같은 단독노선으로 순천교통이 뛰어야 하느냐 이런 불합리성이 있고, 또 광주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조별로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일개월이면 일개월을 단독으로 뛰어야 합니다.
·순천교통이면 순천교통, 동신교통이면 뛰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현재보다 개선된 것이 없지 않느냐 똑같은 독점개념의 노선운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라리 현재 저희들이 가설해 놓고 있는 타코메타기 설치를 제대로 활용했을 때 시민들에게 주는 편의성이라는 것은 도중회차나 중간 무정차, 종점지에서 연조발같은 것이 전혀 근절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공동배차제 이전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공동배차제를 해야만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을 해 놓고 그래도 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때 공동배차제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타코메타기 같은 것도 마산이나 기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유가 공동배차제를 먼저 실시하고도 도저히 운행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게 잡기 위해서 타코메타기를 설치해서 앞뒤차 간격으로 해서 연조발이 있을 떄 각자간 얼마간의 벌금으로 규제하고 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동배차제보다는 97년 상반기 이전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개선을 추진해서 그렇게 해서도 다른 문제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했을 때 그때 공동배차제를 추진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태 위원
○위원 정영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대표께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대단히 불만스럽고 그 이유는 공항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틀간 공항공사를 하면서 사천에 그만큼 비행기 노선을 늘려주었습니다.
·정말로 순천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이 자리에 참석하고 무언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할 의자가 있었더라면 그런 노선을 통해서라도 참여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무님께서는 다음에 참석하실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핑계를 대지 않고 참석할려면 꼭 비행기가 아니고 기차로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동신교통에서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시내버스 경우 그런 체계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참고인 정운   
·예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선행조건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선행조건중에 예를 들어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
○참고인 정운   
·그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그런 조건이 어제 이야기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참고인 정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차고지와 법인체입니다.
○위원 정영태   
·법인체, 차고지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는 공동차고지가 없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참고인 정운   
·다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면 이따가 동신교통측에 묻겠습니다만 순천시로부터 이러한 차고지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사항에 대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셨죠.
○참고인 정운   
·예
○위원 정영태   
·그런것에 대한 두가지 선행조건만 된다면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인 정운   
·예
○위원 정영태   
·이 두가지 사항이 핵심적인 사항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동신교통측에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다음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다짐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하시겠지만 대중교통으로써의 공공성을 우선 인정하시고 그 토대위에서 만약에 공적 입장에서 제도개선으로 합리적 방안이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의견이 공론으로 모아진다면 개인회사의 이익에 다소 반하더라도 거기에 적극 따를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다음 버스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몇 달전에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줄 압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로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과다인상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스스로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운   
·공동배차제나 공동운수협정이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호업체간에 운행형태도 틀리고 경영형태도 틀리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와 상대회사가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지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하고 옆에서 부추긴다고 해서 할수 있고 그렇치 않다고 해서 시민들 편의를 전혀 외면한채 방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비스개선을 최대한 해서 이렇게 해서도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고 했을 때 또 시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 스스로 앞장서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회사 생각으로는 꼭 시민 불편만을 가지고 공동배차제를 시민단체나 여러군데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정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불신을 갖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인 정운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명년 상반기까지 5가지 조건을 내 세워서 시민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앞장서서라도 공동배차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서정열   
·위원들끼리 논쟁은 삼가키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덧붙이자면 그동안 몇 년입니까?
·계속 이렇게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존해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계속된 반복행위를 두고 또 자율에만 위임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언어도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적으로 범의회적으로 나서서 합리적 방안을 제3자 입장에서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소 개인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협력할 용의를 물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운   
·저희들이 도농통합이후에 29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책정한 상한선이 450원이었습니다.
·35개 통합 시·군에서 가장 적은 액수로 요금이 책정되었는데 그에 반해서 운전기사라든가 종업원들의 급료가 약 40%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1일자로 인상된 요금도 420원에서 450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전국 35개 통합 시·군중 가장 적은 액수로 인상 퍼센트는 7%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다른데는 480원 상한선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 임금협상을 체결하면서 13.4%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금은 7% 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 배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시청까지 와서 합의를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액수를 올려서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운송수입 61%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요금인하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서정열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참고로 하자면 그때도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처음에 통합되면서 인상할 때 엄청난 액수가 한꺼번에 인상된 것은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향후 2년정도는 인상을 자제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 것을 빼버리고 이번에 인상된 폭만을 이야기한 자체도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모임을 할때 논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구태의연한 답변에서 벗어나 조금더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순천시에서 11월 1일자로 시내버스 노선번호 체계화를 하면서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양사에 일부 노선변경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빨리 회신해 달라고 했는데 그 협의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운   
·노선변경에 대한 협의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당시 11월 1일날 양사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노선을 폐지하고 신설하고 조정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참고인 정운   
·노선을 신설하고 폐지한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를 인가할 때 한 대를 하면 가령 순천역에서 별량을 간다고 했을 때 한 대가 7회 뛰어라 이렇게 인가를 해야 원칙인데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양사간에 서로 협의과정이 있냐 없냐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운   
·협의과정이 없었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천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공문을 받으셨죠.
○참고인 정운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런데 양사간에 전혀 협의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정운   
·동신교통 담당자가 그만두고 난 뒤로는 중단상태입니다.
○위원 박상호   
·11월 1일이니까 약 20일이 넘었는데 그동안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정운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다음 순천교통과 광운교통에서만 타코시스템을 일부 시험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순천교통측에서는 공동배차제 이전에 완벽한 타코시스템을 시행과정에 들어가면 시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참고인 정운   
·예
○위원 박상호   
·현재 천일전자와 계약해서 4,400만원 주고 계약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기능면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정말 편리함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 현재 9기능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행이라든지 중간 회차 이것만 체크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코리아타코에서 나오는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해서 급제동을 한다든지 급발진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어 정류장에서 몇 명이 탑승하는 인원까지 채크할 수 있는 미세한 조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가격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제시했던 1억4천이라는 것은 물론 송신기 자체를 300몇개 이상의 전 정류장에 하기 위한 기초산출 내용이지만 비텔말고 코니아타코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완벽한 타코시스템의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정운   
·9가지 기능외에 승차인원이라든지 다른 감시기능을 부착했을 때 현재도 노동자들의 굉장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기사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거기에 장착했을 때 굉장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뺀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아까 순천교통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동배차제 이전에 타코시스템을 완별하게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거의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설치비 가격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천일전자것보다는 코리아타코 것이 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인 정운   
·저희들이 바라는 기능은 무정차 통과라든지 도중회차같은 것, 종점지에서 연조발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몇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만 완벽하게 나오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상호   
·당초 시에서는 7월 10일 요금인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무언가 사전에 시민의 서비스향상을 약속해달라 실제로는 7월 20일자로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기 전에 7월 9일 날짜로 순천교통 대표이사가 이행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0일까지 자동차 자동관리시스템과 차내 안정봉, 급정차시 비상벨 작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정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상벨은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불이 켜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대 시험가동을 해 보았습니다만 전혀 안 되고 있고 안전봉 관계는 같이 있는 여수 광양교통에서 실험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급제동했을 때 사람이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댓수를 줄여서 세 개정도 구입할려고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확실한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할려고....
○위원 박상호   
·7월 20일 인상직전에 순천시장한테 제출한 이행각서 내용이 순천교통에서 순천시민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는 것을 스스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사본을 제출해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정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서비스, 서비스 했지만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서비스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순천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약속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순천교통과 공동배차제에 대해서 얼만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요금인상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참고인 정운   
·몇차례 저희들에게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공동배차제를 시 소관부서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순천교통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정운   
·실질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순천시 소관부서와 몇차례나 협의를 했습니까?
○참고인 정운   
·제가 3차례 정도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교통행정과장이 나와서 협의를 했습니까?
○참고인 정운   
·협의보다도 이런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우리보고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어제 말씀을 들을때부터 사장이 안나올 것이다 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적당하게 상무님이 가서 답변하시고 적당한 핑계를 대서 김빼기 작전이나 시간을 벌고 그렇게 유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지역사회에 무언가 가슴과 가슴을 열고,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계속 피하고 있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최소한 두 회사내지 세 회사의 참고인들에게 오늘 진술내용이 이럴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를 해라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오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오과장은 참고인들한테 전달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에서 회의진행에 협조하는 쪽이 아니라 비협조적인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을 유감으로 지적하고 싶고 우선 박상호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코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것이 18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천일전자것이 9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코리아것으로 했을 때 노조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 염려스럽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뭐냐하면 코리아의 18개 기능에서 천일전자 9개 기능을 마이너스시켜보면 정말 회사에서 필요하고 노조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정차, 과속, 과속기 기준, 변경, 급제동, 급발진, 엔진가동시간, 대기시간 이것 노조원들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순천교통이 경영상 어렵다 하는 부분이 지금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과중되어 있죠.
·그 부분이 부담스럽죠.
○참고인 정운   
·현재 보험료가 75%입니다.
○위원 정영식   
·100%에서 많이 다운되었군요.
·저번에 몇 년전에 수덕사건 때문에...
○참고인 정운   
·그것은 작년말까지 상환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운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가 아닙니까?
·사고가 나서 보험료에 많은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정차, 과속, 가속기준변경, 급제동, 급발진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이 들어감으로 해서 노조원도 좋고 회사도 좋을 것인데 막연하게 노조핑계만 댑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순천교통에 임금 협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참고인 정운   
·4월말까지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우리한테 항상 느끼는 것은 회사에서는 자꾸 노조핑계만 댑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오는 것은 임금인상으로 오게 됩니다.
·노조의 임금협약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자꾸 집행부쪽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오는 것은 임금인상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정운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뭐냐하면 아까 노조말씀을 하시는데 임금인상 부분에 노조핑계를 대는데 노조에서 임금인상 협약이 들어온다, 그런 와중에서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등식성립이 됩니다.
·정상무님 답변하시는 것이 타코시스템 같은 것도 코리아 타코시스템 같은 것은 노조도 좋고 회사도 좋은 기능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능도 막연하게 노조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참고인 정운   
·그것이 아니라 승하차 인원 체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주들과 못믿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기능은 거의 있고 한국타코가 안 된 것이 주파수 허가하는데 있습니다.
·전파감시 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허가가 안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고 실질적으로 하자면 같은 기능이고 하면 업자의 입장이니까 좀 싼데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당초에는 거의 엇비슷했지만 서로 견적내놓은 것을 가지고 4,400만원짜리고 되었습니다.
·한국타코를 처음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마산이나 천안, 군산 같은데에서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기로 절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천일전자에서 값을 내리니까 저희들은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저희들이 혹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필요없는 기능까지 꼭 장착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해서 천일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리고 아까 공동배차제를 하는데 공동차고지 내지는 차제에 동신교통소유 차량과 순천교통 소유 차량댓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해서 어렵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셔서 그렇치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공동배차제를 할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인 정운   
·그 말씀이 아니고 공동배차제를 기 주장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시민의 편의가 얼마나 되겠는가 가령 한 대씩을 넣고 나머지 노선을 순천교통이 독점했을 때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현재는 동신교통과 공동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이나 한달단위로 한다고 했을 때 한회사가 뛰기 때문에 독점개념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무슨 서비스 개선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손익계산서를 보았는데 가곡동에 주차장 있는데 가곡동의 주차장은 순천교통 회사것이 아니라 순천교통 사장 개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사가 순천교통 사장 개인한테 임대해서 쓴 것인데 임대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참고인 정운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도 자기회사이고 땅도 자기것인데 땅은 자기것으로 해 놓고 회사는 회사명의로 해 놓고 회사에서 사장 개인한테 돈을 줍니다.
·손익계산서 지출부에 보면 순천교통 회계장부의 보고된 내용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임대료를 보면 임대료로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회사에서는 사장 개인에게 상당한 임대료가 나갑니다.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임대로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어떻게 믿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순천교통이 어려우니까 요금인상을 해 주어야 겠다 라고 이해시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태 위원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동신교통이 공동차고지를 마련하고 법인체를 하면 공동배차제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동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참고인 정운   
·공동관리위원회는 상호 업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설치해야죠.
○위원 정영태   
·그러면 현재 낙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고인 정운   
·그 부분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동신교통과 지난 15일날 동신교통 감사님과 경리부장과 저하고 저희 경리부장과 같이 만나 협의한 결과 서류관계는 동신교통에서 감사를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승차권 관리협의회라고 있죠.
○참고인 정운   
·승차권 관리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동신교통에서 2분, 순천교통에서 3분 회의를 1년에 몇차례나 됩니까?
○참고인 정운   
·이번에 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86년도에 첫 협약서를 써 가지고 처음 언제했습니까?
·10년만에 한번 했네요.
○참고인 정운   
·예.
○위원 박상호   
·그러면 지금까지 순천교통에서만 승차권 손익차액 계산을 했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정운   
·그렇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동신교통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이 없었습니까?
○참고인 정운   
·그동안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이번에 날짜를 받아서 동신교통에서 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10년동안 순천교통에서 승차권 판매대금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참고인 정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영식   
·동신교통측의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창효   
·그러면 동신교통측 말을 들어본 다음에 진술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신교통 상무이사 박동헌씨 나오셔서 동신교통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동헌   
·동신교통 상무이사 박동헌입니다.
·편의상 현재 현안문제를 3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업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타코시스템 설치와 이번에 노선번호 변경, 공동배차 시행에 대한 3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코시스템 설치는 9월 24일 제16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사항 공동배차 실시, 타코시스템 설치, 승차권 관리개선 이 3가지 원인이 되어 제일 먼저 타코시스템 설치에 대한 1차로 교통행정과에서 양사를 불러들여 8월 9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일부 비텔소프트 비텔통신에서 견적이 나온 것이 총 169대에 대한 소요예산이 1억4,374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하기에는 대당 약 85만원이 소요됩니다.
·너무 비싼 감도 있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타코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병행해서 공동배차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타코시스템이 효력이 있지 이것만 해 가지고는 솔직한 이야기가 기점, 종점에서나 연발 결행관계 이상은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서비스 향상 대책이 못된다 해서 사실 타코시스템에 대한 것을 조금 저희들이 주저했습니다.
·다음 2차 회의가 9월 3일 다시 갖게 되었는데 그때는 소요예산이 8,101만5,000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일시에 약 6,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주장은 공동배차를 한다는 무엇인가 확고한 대안만 내 준다면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현재 이것만 해 가지고는 그만한 투자가치가 없다 해서 거기서도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뒤로 시의회에서 국장님 답변이 4,8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금액이 내려갔습니다.
·타코시스템 이 자체가 시내버스 개념에서는 어차피 기점이나 종점에서 효과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보면 요새 폭주되는 자가용 차량관계 혼잡으로 인해서 중간체크는 시내버스 형편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공동배차를 시행했을 때 타코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은 금상첨화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담당 부서에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공동배차는 왜 빼버리고 타코시스템만 설치할려고 하느냐 그 의도를 모르겠다.
·할려면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우리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현재 타코시스템업체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선번호 변경관계는 11월 1일자에 시행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순천시민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최종 회의했던 10월 7일 노선번호 변경에만 국한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노선번호 변경은 당연히 시민들이 이해가 갈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단 인가사항 운행계통이나 운행 횟수같은 것은 일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이 11월 1일날 갑자기 이 홍보물에 나오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일 마지막장에 나왔습니다만 노선폐지가 3군데 이것이 횟수로 말하면 60회, 다음 임의노선 감회가 51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선폐지와 임의노선 감회 이 두 개를 합치면 111회라는 노선을 이미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증회를 해 놓은 것이 6개 노선에 20회를 증회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치 않아도 약소업체인 동신교통에서는 굉장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는 번호판을 못달겠다 해서 실무자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드렸습니다.
·아직은 운행계통에는 손대지 말고 번호만 변경하자고 했으니까 번호에만 국한해서 변경하자, 사무적인 착오였는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최근에 협의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추가를 해서 폐지되었던 노선은 다시 번호 정해진대로 해서 공문을 발송해 주고 감회라든가 증회했던 것은 어차피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것은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정식으로 앞으로 협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다든가 개선명령으로 한다든가 라는 조건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내일부터는 변경된 번호판을 전체적으로 붙이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공동배차제 문제는 아까 정상무께서 이야기했던 공동차고지가 있어야 한다, 상대회사가 법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엄연히 하나의 운송사업체의 법인업체입니다.
·단,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광양 농어촌버스 겸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행업체에서는 농어촌버스를 겸업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 완행을 전부 없애면서 시내버스로 전환을 시켜서 겸업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법인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인인가가 없다, 또는 이런 합법적인 절차가 없다라고 한다면 순천에서 뛰고 있는 동신교통 31대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법인이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고 공동차고지 문제는 광주와 같은 곳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시내버스가 천대가 넘습니다.
·천대를 한군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차고지 시설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회사 차고지에서 전부 숙박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기점으로 전부 나가서 기점에서부터 운행계통을 몰고 운행한 다음에 운행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기점이 두군데 있습니다.
·순천역과 삼산동에 있습니다.
·순천역이 바로 우리 운행계통의 기점이고 보면 순천교통은 덕암동 22번지에 차고지가 있고 동신교통은 조금 내려가서 보해공장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천역까지 오는 것은 정식운행 계통이 아닙니다.
·순천역에서부터 제시간만 몰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등에 공동배차가 공동차고지 여기에 국한시킬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배차제라는 것이 사실 시민단체 8,011명의 청원사항으로 의회에서 결의해 준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공동배차라는 것이 서비스향상, 결행하지 않고 연발하지 않고 운전수들 친절관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통합된 순천시 입장에서 봐서는 공동배차가 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해소되느냐 하면 첫째 사업계획 변경이 원활하게 해결되었을 때 주민교통편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통합된 이후에 신설노선이 생겨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량방면에서 신도심 영향동, 광양쪽으로 나가는 노선, 그리고 선평이후 구승주권에서 어차피 순천역까지 밖에 운행계통이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신설노선으로 내 가지고 신도심권 연향동으로도 새로운 신설노선을 만들어야 하고 이랬을 때 교통편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공동배차제를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차 댓수비례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같은 경우는 당초 공동배차를 시작했을 때 6:1, 7:1까지의 업체비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증차가 되어서 적은 회사는 50대, 많은 회사는 280, 290대까지 올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광주 형태를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차량댓수가 가령 1대대 100대라고 해서도 공동배차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마 순천같은 경우는 저희 31대, 순천교통 137대 이것을 파트별로 쪼개서 12대가 다니냐 15대 다니냐 해서 노선을 묶으면 주단위냐 월단위냐 해서 자꾸 로테이션으로 해서 돌아가면 그것이 공동배차입니다.
·이랬을 때 이익이 무엇이냐 첫째 운전사들 관리문제가 철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점이고 종점이고, 지금은 전부 부채살같이 흩어져 있으니까 사실 회사에서 31대 관리할려면 31명이나 가정사원들이 같이 따라다녀서 감시를 하고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공동배차제가 된다면 일정한 구역만 일주일 뛰고 돌아가고 하니까 직원들 3, 4명 가지면 모든 관리문제가 이루어지니까 회사도 그만큼 인건비 절약도 된다 이런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동배차제 문제는 광주는 사실 운수사업법 15조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당초 큰 회사에서는 그것도 안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도에서 관리할 때입니다.
·만약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할수없이 개선명령으로 때려야 하겠다, 개선명령이 25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선명령으로 맞을바에는 우리가 원활하게 공동운수계약 협정을 하자고 해서 큰 업체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노선관계에 분쟁이 없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노선을 인가를 해 놓고 내 놓아도 업체끼리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운수협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개선명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공동배차가 들어있으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먼저 되었을 때 공동배차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되기 이전에 소위 운수사업비 개선명령 5항에 있습니다.
·타 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소운송사업자와의 설비공영, 연락운송, 공동경영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체계를 개선명령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의를 달수 없습니다.
·이 공동배차 문제가 첫째 대개보면 업체에서 익명의 관계, 소위 노선면허권이 어떻게 특정업자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불식되지 않으면 좀처럼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면허권입니다.
·그래서 면허권을 가진 이런 법에는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해라 하면 이것은 개선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수같은 경우가 큰 업체와 적은 업체가 공동배차 문제로 해서 약 7년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큰 업체에서 반대입장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개선명령을 못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항시 불씨가 업체끼리 남아 있습니다.
·노선 한 개만 낼려고 해서 가서 싸우고 진정서 내고 탄원서 내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앞으로 순천이 넓은 지역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공동배차가 되었을 때 큰 회사가 조금 양보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손실은 없습니다.
·동신교통에 31대 가운데는 시내권에 기종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대 뿐입니다.
·전부 시계외 승주권에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금문제가 곁들여서 나왔습니다만 농어촌통합지역에 대해서 요금지침이 내려온 것은 농어촌 2종 버스다 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작년 4월 20일경에 290원하던 것이 42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저희 시내 기종점이 되어 있는 노선은 일시에 290원 받던 것을 420원 받으니까 수입이 3분의 1이 상승됩니다.
·10만원 올랐다 하면 갑자기 15만원이 오르고 그러나 시계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입장부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행계통의 비율로 봤을 때 순천교통은 70%가 구순천 시내권에 기종점이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저희들과 같이 묶어서 승주권에 기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순천시의 주민들은 일시에 42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과격한 요금인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계외를 운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리제가 다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괴목 치산리같은데는 현재 시외직행버스가 1,600원, 1,700원 합니다만 450원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승객을 태워봤자 손익수지결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사는 한달에 약 7, 8천내지 1억의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특정개인업체가 아니고 회사가 직영화 문제가 나와서 순천시에 32명의 주주들이 이제는 전부 회사에 다가 맡겨 버립니다.
·그래서 단 1년이 넘어가도 이익금을 한푼도 못 가져가고 자꾸 부채만 늘어가고 있어서 마지못해 직행 좋은 노선 구례노선까지 16개를 재작년에 처분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시외버스는 그렇더라도 순천시의 앞으로 멀리보는 주민교통 편의를 위한 교통대중 서비스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공동배차가 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동신교통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공동배차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주로 강조하는 것이 동신교통측의 경영수익 측면에 너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특위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지적을 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했던 것은 요금인상에서 앞서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편리한 공공성을 강조한 것인데 동신교통측에서는 자꾸 경영수익이 안 된다 라고 강조하다 보면 진정한 공동배차제의 원뜻이 퇴색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올해 7월달에 임금인상을 했을 때 그 전에 7월 9일자로 동신교통 대표 송준석 대표이사가 이행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했거든요.
·그랬을 때 요금인상에 있어서 순천시민의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자동차 자동관리시스템, 차내 안전봉, 급정차시 비상벨 작동기를 설치하겠다 라고 각서를 제출했거든요.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순천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임금인상 전이 아니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7월 10일 인상을 시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송준석 대표이사가 7월 9일 인상 하루전날 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순천시 소관 교통행정부서에서는 앞으로 양사에서 이러이러한 서비스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요구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서비스개선을 조건으로 한다면 묵인이랄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참고인 박동헌   
·사실 교통부에서 농어촌버스 요금인상 관계 지침은 4월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다른 시·군은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지역인 나주, 순천, 광양은 바로 요금이 너무 높다 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위원 박상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요금인상 직전에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 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참고인 박동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금인상할 때 그 각서는 양사를 불러다가 같이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순천교통 김재형 사장을 오라고 해서 그 각서를 받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각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동신교통도 이대로 하나써서 보내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타코시스템 설치하는데 거기에 공동배차 문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밑에를 수정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사 협의후 관할관청과 협의후에 시행하겠다 라고 해서 각서를 일부 변경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박상호   
·10월 30일까지 협의해서 10월 30일까지 설치하겠다라고 각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박동헌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아까 하는 말이 타코설치에 대해서는 공동배차가 시행된다 라는 보장이 있을 때 하겠다 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행각서 자체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양사가 똑같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요금인상을 전제로 이것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금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관부서와는 오후에 별도로 질문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승차권 관리협의회가 있는데 86년도에 양사에서 서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껏 10년동안 지난 15일 단 한차례 했다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참고인 박동헌   
·저도 여기에 입사한지가 1년 3개월 밖에 안 됩니다만 승차권 관리문제는 하나의 신고사항으로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양사가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관리는 순천교통에서 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면 당연히 사무적으로 정산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동안 안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임을 맡은 관리업체에서는 승차권 관리문제는 회사업무와 별도로 대비는 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차권 판매는 판매여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회사직원이 아니고 승차권 관리위원회에서 월급을 주는 별도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직원은 하루에 승차권 판매를 하고 나면 파고난 만큼의 돈을 예금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금통장에 누적되어 나갔을 때 자기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환급청구를 하는데 환급청구를 할때 판매소에 나가는 수수료, 관리비 떼고 돈을 내 줍니다.
·이런 체제가 쭉 밟아져야 하는데 지금 순천의 경우는 동신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순천교통은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수같은 예를 보면 광주은행에 여직원 하나를 놔 두고 판매를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판매대금이 광주은행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승차권을 양사에서 가져와서 검표해서 확인이 되면 환급금을 지불해 줍니다.
○위원 박상호   
·동신교통측에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촉위원이 5명입니다.
·순천교통에서 3분, 동신교통에서 2분 이것이 전원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됩니다.
·과반수 이상이 아니고...
·그러면 승차권 판매대금을 보면 91년만 보더라도 5년간 평균내서 현재 잔액이 2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95년만 보더라도 차액이 약 3, 4억대입니다.
·승차권을 판매해서 훼손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동신교통측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냐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고 하면...
○참고인 박동헌   
·승차권 낙전문제는 회사에서 그것을 임의로 나누어다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상호   
·못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양사에서 서로 협의규정만 그런 것이지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동헌   
·그러니까 공적인 문제에서 공공물에 썼을 때는 무리가 안 납니다만 그전에 딴데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낙전이라고 해서 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양회사의 차대비율로 해서 가져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횡령이나 탈세니 해서 일체 손을 못됩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여수가 은행에 맡겨 놓으니까 그런 낙전이 그대로 쌓이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모르고 양회사에 다가 얼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무리가 되어 이것은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일체 손을 못됩니다.
·낙전문제는 저희들이 주라마라하는 성질이 못됩니다.
○위원 박상호   
·돈을 왜 분배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년동안 협의회 규정도 있고 한데 이 돈 관리를 지금까지 순천교통에서만 하도록 동신교통에서는 놔 두었냐는 것입니다.
·1, 2천도 아니고 해년마다 억단위인데....
○참고인 박동헌   
·저희들은 자동차 댓수도 적고 거기에 대한 남기는 잉여금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동신교통측에서는 타코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개선 대책이 아니고 공동배차제만이 시민의 진정한 서비스개선 대책이라고 말씀하셨죠.
○참고인 박동헌   
·아니 공동배차와 같이 맞물렸을 때는 저희들이 빚을 내서라도 결의사항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동신교통측에서는 공동배차제와 동시와 타코시스템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까?
○참고인 박동헌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저번에 7월 20일날 실제로 버스요금을 인상했지만 인상조건으로 타코시스템을 해라고 했거든요.
·송준식 대표가,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자체가 무효화되어야죠.
○참고인 박동헌   
·그때 각서문제라는 것이....
○위원 박상호   
·우선 요금인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행각서에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인 박동헌   
·이미 그때는...
○위원 박상호   
·양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인 박동헌   
·순천교통의 각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것이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복사해서 보냈길래 수정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단순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개선사항으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면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명분으로 인해서 못지킬 수도 있고 시행기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요금인상을 빌미로 해서 이행각서를 대표이사가 찍은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7월 21일부터 인상된 요금자체가 무효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고인 박동헌   
·저희들은 이행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동신교통이 자료에 보면 102대인데 순천시내에서 31대, 광양에서 46대, 직행이 25대 분류되었는데 지금 회사는 한 회사가 아닙니까?
○참고인 박동헌   
·한 회사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광양쪽에 차고지가 있는데 광양과 순천하고 독립채산제이니까 재무구조가 하나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인 박동헌   
·재무구조는 하나이고 거기는 단 영업소 형태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순천에 31대가 손익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광양의 46대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까?
·어떤 쪽이 낫습니까?
○참고인 박동헌   
·지금 직행을 제외한 농어촌버스는 전부 적자운행 형태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월 손실이 광양쪽에서 9,000만원이상 순천에서 3,000만원 해서 그 차액이 광양쪽이 6,000만원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신교통이 어느 차고지랄지 순천교통같이 회사 한군데로 있었으면 상당히 주의주장이 맞는데 속된 말로 밑돌 빼다가 윗돌 막는 격이 됩니다.
·오히려 순천에서 벌어서 광양쪽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준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박동헌   
·그래서 당초 시외버스가 군내버스가 생겼을 대 일부 완행을 떼어다가 막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쭉 보면 순천에서 벌어서 오히려 광양분들에게 동신교통측은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음 회사가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로 되어 있는데 주주가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참고인 박동헌   
·32명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관리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참고인 박동헌   
·관리직 직원은 임원이 4명이고 사무원이 41명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약 45명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순천교통 상무님께 묻겠습니다.
·순천교통에 임원은 몇 명입니까?
○참고인 정운   
·6명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관리직 직원은 몇 명입니까?
○참고인 정운   
·23명입니다.
○위원 정영식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신교통의 경영문제는 순천교통보다 차 댓수가 몇십대가 적습니다.
·그런데 사무직 직원들은 몇십명이나 많습니다.
○참고인 박동헌   
·순천교통에 관리직 직원이 23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명이 넘어갑니다.
○위원 정영식   
·정비사들이라든지....
○참고인 박동헌   
·정비사말고도 40명이 넘어갑니다.
○위원 정영식   
·혹시 식당에 일하고 계신분들은 사무직 직원으로 보지 않고....
○참고인 박동헌   
·지금 우리는 사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식당, 청소 여기에 전부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영에 상당히 주주들이 거의 임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배차부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주들이 거의....
○참고인 박동헌   
·그렇치 않습니다.
·저번에 주주총회에 주주는 일체 관리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 있고 그 외에는 일체 사무직에서는 주주가 앉을수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경영합리화가 순천교통측보다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오는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회사를 경영의 미숙으로 오는 것을 마치 공동배차제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서 동신교통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순천만 하면 3,100만원정도 밖에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순천교통쪽에서는 한달에 1억씩을 손해본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다음 정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박상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가 구성된 궁극적인 최고의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이 시민의 서비스향상입니다.
·시민을 위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어떤 개인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은 차후로 보더라도 그래서 광양과 순천과 영업소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순천에 허가되어 있는 31대를 별도로 법인으로 순천에 만들어서 공동배차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고인 박동헌   
·그것은 어떤 특정인이 양수를 받아서 설립하면 모르지만 현재는 하나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것은 예를 들어 하나의 말의 표현이고 얼마든지 주민을 위한 입장이다 라고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 나머지로 법인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리고 타코시스템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시민들이 정확한 종점에서 출발시간에 도착하는가 안 하는가 차가 제대로 오는가 안 오는가를 먼저 느껴져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더 중요한 것이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속에서 공동배차제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 점을 머저 인지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도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차고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정상무께서 그런데 시청에서 차고지를 구입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순천교통측에서는 말하는데 동신교통은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참고인 박동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앞으로 어떻든간에 우리 순천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 주신다 라고 하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회사경영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 봅니다.
·좀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쪽에서도 마음을 열고 법인을 새로 설립한다 할지 타코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서 공동배차제를 주장한다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서로 우리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분 주장하는 것이 그 점을 잘 염두해 두시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박동헌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대한 YMCA총무이신 김탁씨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탁   
·YMCA총무입니다.
·제가 아침 6시반부터 버스를 4차례탔습니다.
·지금까지 두 회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 관점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 라는 점과 한쪽은 제가 봤을 때 공동배차제가 싫으니까 타코시스템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또 한쪽은 공동배차제만 강조하기 위해서 타코메타를 설치 안 할려고 상반 회사경영에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영을 잘 모르는 문외한으로써 이런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저같으면 내일 당장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될 것을 무엇하러 하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주청년회에서 공동배차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다른 쪽 문제를 다룰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내버스 업자는 적자다 라고 하고 불만이 많은데 시내버스를 곰곰이 살펴볼 제도적인 또는 시행기회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당 평균 승차율이랄지 수익금 현황이랄지 기업에서 자료를 내 놓지만 경영손익에 대한 공정한 평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초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점들의 문제들을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내버스 문제의 큰 것중에 하나는 아마 시내버스가 탈만한 버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노선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둘째는 배차시간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기초해서 요금의 문제들이 동시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시내버스운영 개선위원회라든가 운영개선 추진위원회라든가 해서 사용자와 이것을 직접 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간단체와 필요하다면 영역을 넓힌다면 사업주체는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사업주체속에 더 광역으로 포함시킨다면 노동조합이라든가 왜냐하면 실은 시내버스 질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도 있고 의식의 문제가 반반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노동조합까지 포함해서 이런 시내버스운영개선 추진위원회랄지 서울처럼 시내버스개혁위원회랄지 거기에서 주로 노선조정에 관한 요금조정에 관한 그리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배차제라든가 이런 제도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사업인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사회적 감독기능도 강화되고 사회적 참여기능도 강화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겠는가, 단순하게 설치하고 그런 측면보다 훨씬 소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규의 계통도나 무슨 조례 적용여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골자로 시내버스 운영문제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경영과 시민의 편의가 동시에 만족되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늘푸른청년시민모임회 고재경씨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고재경   
·안녕하십니까?
·순천민주단체협의회 산하 시내버스 부정비리 척결과 공동배차제 조속한 실시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재경입니다.
·저희 순천민주단체협의회에서는 금년 2월부터 시내버스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의 발이 되고 있지 못하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시내버스 부정비리 사건과정에서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던 것이 시내버스 요금인상 이유가 버스 업체의 경영적자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불가피하게 올려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매년 거의 전국적 평균치를 보더라도 20%씩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지 적자내력보다 신고한 액수보다 두배에 가까운 돈이 개인적으로 뒷전으로 착복되었던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으며 이것과 더불어 노선조정 과정에서 많은 뇌물수수가 왔다갔다 했다 라는 서울시의 어떤 사건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순천시내에서는 과연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겠는가, 대다수 순천시민들은 절대로 그렇치 않다, 오히려 독점화되어 있는 순천시의 상황은 더욱더 심할 것이며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많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순천민주단체협의회는 시내버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의 편의에 중심을 두고 여기에 맞추어서 제도가 나와야 할 것이고 개선의 방향이 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업체의 이권과 맞물려 있는 시내버스 공공기능이 강조되기 보다는 업체의 이권이 먼저 이야기되고 여기에 근거해서 버스가 조정이 되고 명쾌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도 던져주지 않은채 버스요금이 턱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낼수 있는 새로운 기점으로 현재 이러한 활동들이 자리잡혀져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YMCA김탁 총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의 공공기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버스 실제적인 사용자들의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공동배차제가 왜 시행이 되어야 하는가, 저희들은 시민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결행, 버스운전기사들의 불친절, 난폭운전, 과속, 버스요금이 너무 비싸다 결행이 많은데 올때는 오고 안 올때는 안온다, 그리고 버스를 좀더 편리하게 타고 싶은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택시를 타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대부분 공동배차제를 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시에서 얘기하는 타코시스템이 공동배차제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두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선문제입니다.
·노선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화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항간에 이런 생각들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내버스를 바라보면서 있는 자들의 횡포와 없는자들의 설움, 우리는 없고 시내버스 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할 만한 자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런 이익을 대변해 낼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묵살되고 시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불만족스럽게 그지 없는 것이 현재 시내버스 운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로 노선번호 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 사실입니다만 얼마간에 다시 협의가 이루어져서 새롭게 기존체제로 갔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9-1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대 안풍쪽에서 조례 연향동쪽으로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기에 많이 다니고 편리하게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있던 노선마저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두 번 버스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없던 노선을 만들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도 부족할판에 그나마 부족한 상황에서 있던 것 마저 없어져 버리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는가?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바뀌어도 뭔가 확 바뀌어야 한다는 것들에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들을 한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요금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요금결정은 절대적으로 사용자인 시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밀고나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내버스 부정비리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과연 대다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높게 책정된 시내버스 요금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들이 어쩔수 없이 요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해명작업이라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새롭게 변모하는 시 행정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로 시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부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내버스 문제를 시민의 전체를 중심에 두어서 사고하고 이것들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것 대충 유지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하나 땜방하는 식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 행정자체가 철저하게 시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편의가 된다면 과감하게 개선명령을 때리고 그속에서 업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자기근거와 힘을 가지고 행정에 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 노선문제와 버스요금 문제를 핵심으로 한 여타의 시민편의를 위한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공동배차제는 약속대로 97년 1월부터 실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실시를 위한 선행작업들을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꾸려나가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업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지금까지 순천시의 입장들의 전제조건이라는 것들을 그야말로 전제조건일 뿐이지 그것들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소는 절대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버스대수의  차이라든가 협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코 가로막는 문제가 못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우선에 두고 다시 한번 결단력 있게 공동배차제의 내용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라고 저희 대책위에서는 앞으로 시내버스가 그야말로 순천시민의 가장 편한 발 앞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는 도시교통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문제 위에서 도시의 발전이 거의 좌지우지 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번 기회야말로 진정하게 대중교통을 해결해 내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저희 대책위에서는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계신 시의회와 함께 더불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96년 11월 11일부터 저희 입장을 6가지 항목을 걸쳐서 주장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장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당국은 서울 시내버스 부정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역에서도 대다수 시민의 의혹을 갖고 있는바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 부정비리가 밝혀지면 관련자를 전원 처벌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순천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수지 적자를 근거로 7월 22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였는데 경영수지 적자 내역을 순천시민 앞에 공개하고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세번째, 만약 이 지역에서도 부정비리가 밝혀질 경우 본래대로 인하되어야 하며 그 차액은 시민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네번째, 순천시는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방성룡 시장님의 약속에 따라 97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내버스 공동배차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의 권리확보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참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번째, 순천시의회는 시내버스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를 면밀히 실시해야 하며 이상의 내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민주단체협의회 산하 시내버스 부정비리 척결과 공동배차제 조속한 실시를 위한 대책위에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내버스관계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참고인의 의견진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한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시내버스관련부서질의답변의건 
  (14시10)
○위원장 한창효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관련부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성과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입니다.
·시내버스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P를 보면 시내버스운행 실태가 있습니다.
·운행현황에 가서 총 169대인데 순천교통이 137대, 동신교통이 31대, 광운교통이 1대 그것은 노선수를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현재 74개 노선인데 단독노선이 41개 노선, 공동노선이 33개 노선, 그리고 순천교통이 33개, 동신교통이 33개 이렇게 33개 노선을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독노선을 순천교통이 38개 노선, 동신교통이 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P를 보면 통합전후 농어촌버스 운행현황입니다.
·통합전과 후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후에 33대가 늘었습니다.
·노선수도 통합전보다 14개 노선이 늘었고, 운행횟수도 85회가 늘었습니다.
·3P를 보면 시내버스 회사가 그동안 어떻게 증차되었는지가 증차내역이 나옵니다.
·지난해 1월 1일자로 순천교통이 126대, 1월 26일 3대가 증차되어서 129대 그리고 4월 13일 4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래서 133대이고 그 다음장을 보면 지난해 5월 29일자로 해서 마지막 4대가 증차되어서 현재 137대인데 상용차는 128대, 예비차가 9대입니다.
·그리고 동신교통은 지난해 1월 1일자로 20대인데 1월 26일 7대가 증차되고 2월 14일 1대, 다음장 6월 7일날 1대, 7월 31일 1대, 11월말일에 1대...
○위원장 한창효   
·과장님!
·그냥 유인물을 읽으실려면 차라리 읽지 말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유인물외에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유인물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식 위원
○위원 정영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무엇인가 이 회의의 푯대를 세우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내버스운영 체계를 개선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놓고 답변내지는 서로 질의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두가지가 아닙니까?
·공동배차제와 공동관리위원회 그 두가지가 아닙니까?
·그 두가지에 대한 푯대를 세워서 포인트를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겉도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질적인 부분 서비스가 향상되고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가 왜 모였는가 과장님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창효   
·정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포커스 자체가 방금 정영식 위원 말씀하신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공동배차제를 양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원하고 어떤 회사는 원하지 않는 사항,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문제점이 되는 것, 또 즉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파악된 상황이랄지, 타코시스템에 대한 예를 들어 동신교통에서 설치 안 했을 때 나름대로 조치를 한다랄지 또 위원회가 될 수 있을 때 장단점이랄지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공동배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러한 것을 개선된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선명령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위해서 공동배차제가 실시되도록 하겠다 랄지 이런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가 169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시민에게 서비스향상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들께서는 서비스향상이 없으니까 서비스향상을 해달라, 회사에서는 그대로 지나가고 했는데 마침 지난 7월달에 시내버스요금 인상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로부터 시내버스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시내버스 서비스향상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9일 양회사 대표들이 직접 이행각서를 썼습니다.
·자동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타코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중에서 제일 커다란 민원이 첫째는 결행입니다.
·두번째는 가다가 중간에 회차해서 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크다, 운행시간을 제대로 지켜준다고 하면 시내버스 민원 90%는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 시내버스 회사에 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교통에서 1차적으로 순천교통 사장이 직접 여기 내려와서 의회에 이야기도 하고 자가기 10월말까지 설치하겠노라고 약속했고, 동신교통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만 시설을 하겠다고 7월 9일 바로 내 놓았습니다.
·광운교통은 시내버스가 1대뿐이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10월말까지 순천교통에서도 설치를 했고 광운교통은 11월 5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신교통에서는 공동배차가 되기 이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대표가 약속을 해 놓고도 자기가 직접 회사대표 도장을 찍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 놓고 공동배차제가 되기 이전에는 시설을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회사 순천교통과 광운교통에서 설치를 해서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만 동신교통이 타코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사실상 절음발이 타코시스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신교통에서 타코시스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설치된다 했을 경우 시민의 시내버스 민원은 거의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동배차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양회사 상무이사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해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시 전체 구역을 교통권역으로 지정고시도 해야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운수회사간에 첫째는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요구사항, 순천교통에서는 동신교통보고 어떻게 해 달라, 동신교통에서는 순천교통보고 어떻게 해달라 이런 협의점을 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오전에 그런 이야기가 대두된 것으로 압니다만 순천교통에서는 동신교통 102대중에서 우리 시내만 뛰고 있는 31대가 별도 법인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순천교통에서 광양시 전체 지역까지 뛰어야할 그런 곳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저런 상태에서는 안 하겠다, 31대가 빠져나와서 별도 독립법인체를 해 달라, 그리고 같은 곳에서 운행할 수 있는 공동차고지를 같이 협의해서 차고지를 마련하자 그러면 하겠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통측에서는 엄연히 102대 회사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으로 해서 될 사항이지 그것은 별로 커다란 문제가 아니다, 공동차고지도 필요없다고 하는데 거기가서 그런 사항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에서 자꾸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서로 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협의되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동배차제가 정착이 되어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정영태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교통에서는 31대만 독립법인을 만들면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개선명령을 통해서 순천시에서 운영되는 31대외에는 할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1대만 우리 순천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광양시까지 운영된 나머지 동신교통은 근본적으로 공동배차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 운영관계 등은 저희들이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천교통은 어떻게 생각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현재 102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수 없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지고 31대만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동신교통이 102대인데 순천시내를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별도의 도색을 해서라도 이것은 순천시내만 운영하는 동신교통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순천시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때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심도있게 연구하십시오.
·31대만 순천시내에 운행될 수 있다면 순천교통에서는 협의를 해 줄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박상호   
·순천교통에서 31대분에 대한 별도법인체를 해 달라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동신교통에서 102대중 가장 수익성이 낮은 적자노선의 폭이 가장 큰 노선이 광양노선이니까 102대를 가지고 31대분에 대해 정산이 되어 공동배차제를 해서 흑자노선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향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쪽 사정이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타코시스템이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결행, 회차,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타코시스템을 설치해서 체계를 잡고 공동배차제 문제는 31대만 순천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별도의 한 부분만 도색을 해서라도 차가 구별될 수 있도록 해서 31대만 순천교통과 공동배차를 할수 있다 라고 하면 순천교통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단 그것을 행정개선명령으로 하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31대 외에는 어떤 경우도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31대 외에는 순천시가 허가해 준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선은 미지근한 점이 있습니다만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단 또 하나의 조건을 달고 나온 차고지 문제는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문제도 양회사가 같이 모여서 버스대수별로 해서 자금을 부담한다든지 하면 해 나갈수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러니까 정부지원도 있고 하니까 이 관계를 그 분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몰라도 사회적 고정관념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러나 깨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순천교통에서 생각하기에는 동신교통에 파트가 3파트입니다.
·순천시내만 뛰는 시내버스가 31대가 있고 시외버스가 25대 있고, 나머지는 광양시만 뛰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순천시내만 뛰는 차에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군데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세군데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너무 주주들이 많아서 간섭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할바에는 31대만 떨어져 나와서 회사대 회사끼리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것을 강요할 필요없이 31대에 대해서만 행정지도가 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조치만 취해준다면 일단 주주들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하여튼 순천교통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다음 박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순천시 교통행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라는 것이 시민들의 발이고 한데 시내버스 두 회사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공동배차제를 해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예를 들어 지난 올해 1년동안 교통불편 신고처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물론 실제로 신고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신고한 사람은 시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더라도 어떤 대목은 예를 들어 어떤 강력한 교통행정 조치를 취해야만 운전자가 되었든 시내버스 회사가 되었든 다시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행이라든지 승차거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단행되어야 하지 않은데 처리자체가 불공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들어오면 먼저 신고자에게 양해를 물어봅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정차라든지 결행같은 것이 방지되는데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순천시 교통행정이라는 자체가 리더를 해야 되는데 끌려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배차제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수년동안 의회나 시민단체에 제기되었습니다.
·또 하나 순천시 교통행정의 현 주소가 지난 11월 2일자로 반상회보에 몇 만장이나 해서 돌렸습니다.
·그러면 버스조정도 같이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30일 두 회사에게 보냈습니다.
·합의를 해서 11월 2일까지 교통행정과로 버스노선조정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두 버스회사에서는 어떤 교통행정 지도를 바로 시행할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내버스의 형편에 따라서 교통행정이 따라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개선명령을 내려서 했는데 즉 노선번호와 아울러 노선버스 조정안 이러한 것들도 예를 든다면 이제는 자치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꼭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실무자와 몇 사람이 한두번 가서 노선조정할 것이 아니라 의회도 있고 의회내에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두 회사들이 노선조정 일부를 보고 이것이 시행노선이나 비시행 노선이냐 이것이 버스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한 버스노선조정이 아니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시민 편의를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시민편의를 위해서 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예를 들어 의회내 산업건설위원회라도 한번 와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면 어떻냐 하는 의견한번 묻지 않았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사전에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만...
○위원 박상호   
·의견도 조정받지 않고 양 회사에게 이렇게 하면 어쩌냐 이런 행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의 의지를 가지고는 공동배차제를 도저히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공동배차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또 하는 타코시스템이 전면 도입 시행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순천교통에서 타코시스템을 시험운행 가동하고 있죠.
·각 시내버스 노선별로 한 것이 단 한차례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 승강장별로 시간대가,
·전 노선에 한차례 시간채크를 했죠.
·양사와 교통행정과 직원이 탑승해서 했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타코시스템이라는 것은 시간채크에 있어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출퇴근때와 낮에 채크할 때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천안이나 군산같은 경우는 타코시스템에서 송신장치가 1분이 넘었을 때는 벌금 2,000원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하지 않고 아침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오차를 10분을 두었습니다.
·그러한 이런 기본자료에 의해서 타코시스템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과 낮시간과 심야시간을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하고 또 단 한차례만 전 노선을 뛰어서 각 정류장마다 시간을 채크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두세차례 해서 평균치를 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운행시간이 불합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뒤에는 시간표를 확실히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아까 양사 책임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7월 20일자로 요금인상전에 단지 시에서는 요금인상을 전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개선 향상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양 대표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
○위원 박상호   
·10월 30일까지 안 지켰을 경우 시에서는 양사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인상을 조건으로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순천교통, 광운교통은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틈이 없어서 연구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당시에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인상은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고 의회에서는 의결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지만 당시 요금인상은 어쩔수 없다 할지라도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각서를 양 대표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사에서 공동배차를 실시해라 해서 시장이 개선명령을 내려도 운수사업법에서 벌금 120만원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사 뿐만 아니라 택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순천시 교통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없어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안이 들어온다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교통행정의 의지가 있어야지 어떤 버스운수업체도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행각서를 했는데도 지키지 않았는데 건의사항으로 개선명령을 해도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행정처분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 1월달부터 갔습니다만 결행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에게 오히려 처벌해야 되냐 안 해냐 되냐고 물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현 교통행정과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로부터 뻑뻑하니 뭐하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과장께서는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공동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양사에서 물론 대표가 모여야 되겠지만 양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공동배차를 할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거기에서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박상호   
·공동배차에 따른 공동관리위원회의 구성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
○위원 박상호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는데 그러한 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니고 타코시스템을 비롯한 노선조정, 모든 일체의 교통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그런 것을 관장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노선조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기초조사만 해서 양회사에 사업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관련단체, 의회라든지 관공서, 교통행정부서, 양회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이 참여하는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없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승차권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장협의할 수 있는 곳.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관리위원회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궁극의 목적은 시민의 서비스향상 차원에서 노선조정, 증차 이런 것 까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단순히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본 특별위원회에 이번주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공동관리위원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예를 들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각종 노선버스 조정, 요금인상 같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이번주까지 특위로 계획자체를 교통행정과장의 사견을 담는 계획이 아니라 적어도 관련국장과 시장의 의지까지 함께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타코시스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종 병목현상이 시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양삼거리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보해양조공장 앞에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현재 순천시에 자동차가 48,000대정도 되는데 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
○위원 박상호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청내 주차장내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상호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여수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10부제 운행을 실시합니다.
·전 여수시 전역을 걸쳐하는데 위반했을 경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의견수렴을 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겠지만 그러한 식으로 순천시도 강력한 10부제 운행을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물론 조례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타 시 사례를 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시작해 본다고 해서 또 해를 넘기지 말고 여수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거기가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렇게 해야지 어떤 시민들도 승용차나 자가용보다는 버스를 탈수 있고 또 유도를 함으로써 어떤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타코시스템이라든지 공동배차제가 시민들에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안을 이번주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오늘이 수요일이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러면 특위활동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
○위원 박상호   
·역시 타코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 소관 부서에서는 자동관리시스템 운영 기대효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과속, 급제동, 위반시 적발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순천교통에는 타코시스템 기능에 그 기능이 없습니다.
·순천시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볼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한다는데 서비스질 향상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타코시스템의 보완대책....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그리고 예를 들어 10사람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한두사람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불편신고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물어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곤란하게 하다보니까 강력한 교통행정지도가 미비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교통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박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효   
·다음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박상호 위원께서 양 회사에게 끌려 다니는 교통행정의 인상이 짙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제가 1월 22일자로 교통행정과에 갔지만 물론 외부에서도 양회사에 끌려다니면서 택시회사에 끌려다니면서 행정을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 오기 이전에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행정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 정영식   
·과장님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한 두가지 부분에서 끌려 다니는 인상이 짙게 나타나는 것이 타코메타 시스템을 요금 올려주면서 당연히 하기로 업자들간에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도 계시고 오과장도 계셨는데 한창효 위원인가 정영태 위원인가 안세찬 위원인가 3분중에 한분이 타코시스템에 관해서 강력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구한 것이 개별타코시스템을 설치해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관리위원회 내지는 그때 메인컴퓨터내지는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양 회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메인컴퓨터시설이 되었을 때 어떤 통제기능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에서 개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이 의회와 약속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개별로는 안 된다 늦더라도 두 회사가 중앙통제를 할수 있는 메인컴퓨터시설을 해야 한다 라고 단단히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 두어 버려서 순천교통에서 하게끔 놔 둬 버리고 동신교통은 안하게끔 놔 둬 버리고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끌려 다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순천교통에서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 오과장님과 서로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순천교통에서는 하겠다 라고 의지를 밝히고 제주, 마산, 군산, 천안 4개시를 직접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신교통에서는 우리는 회사가 적으니까 순천교통 큰 회사에서 하는대로 따라 갈테니까 염려말고 다녀오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저하고 박상무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분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을 너무 많이 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계장님과 오과장님이 아까 제주, 마산, 군산, 천안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전부 공동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메인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순천시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순천시는 그렇게 다녀오셔놓고 순천시는 개별행동을 하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 회사에 끌려 다니는 인상이 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타코시스템을 설치할 때 순천교통이 아닌 다른 사무실 하나 빌려서 거기에다가 메인컴퓨터를 설치하고 통제기능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당시에 계획을 했는데 동신교통에서는 우리는 회사에서 아직 협의된 바 없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순천교통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선 순천교통만 설치를 하고...
○위원 정영식   
·그러면 동신교통측에 개선명령을 보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순천교통에 다가 우선 설치하십시오 라고 해서 순천교통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천일전자로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하면 자기들 회사는 회사대로 운전자들 통제기능을 쓸 것이고 우리는 운행계통을 여기에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지금 순천시내에 운송회사가 여러개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인허가를 받아 간 회사들이 여러개 있는데 몇군데가 타코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물론 택시회사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타코시스템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는 3개 회사에서 2개 회사가 설치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이것이 택시회사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택시속에 이것하나 넣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을 넣어서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운행을 했다고 하면 이것 하나 뺍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A라는 기사가 6시부터 12시까지 어떤 차를 운행했는가, 다 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회사에 개별로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한다 라고 해서 두 회사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메인시설을 할수 있게끔 하고 중앙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목적을 살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박상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끌려 다니는 인상이 짙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도 매듭을 짓지 못한다 라고 하면 순천시 교통행정과 현주소가 어디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 막연하게 연구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주까지....
○위원 박상호   
·이주까지가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공동배차제와 공동관리위원회, 공동관리위원회 기능속에는 버스조정, 승차권 관리, 낙전수입, 모든 제반의 것을 할수 있고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하는 양사가 이루어진 공동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양사와 물론 노조대표, 시민관련대표, 의회, 교통소관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분명히 시장의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해 시장의 결재를 맡으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본 특별위원회가 28일까지 활동기간이지만 이것을 27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고 만족스럽지 못했을 경우는 다시 특위활동을 연장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질의답변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킬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예
○위원 박상호   
·한가지 더 세 번째로 현재 순천시 교통관련 부서에서 생각했던 타코시스템의 보완대책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낙전수입이 2억8,000정도 현재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범위내에서 법적으로 쓸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종오   
·낙전관계는 승차권 제작 및 판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나 신설 이런데 외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 관련부서 질의답변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시내버스 관련부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는 96년 11월 27일 2시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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