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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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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6일(금) 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3시01분)

○위원장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96.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해서 1년동안 추진해온 제반 업무에 있어 26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소관부서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여러 운영사항을 지적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올바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97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은 보다 능률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96. 업무실적과 '97.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오늘 오후 일정에 따라 감사가 진행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시간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사무국장 황인환입니다.
·96년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7회에 걸쳐서 45일간의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 44건, 예산 2건, 건의 및 결의안 7건, 승인동의안 5건, 시정질문 121건 등 총 180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의정활동 사항은 235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특히 순천소식지에 의정소식난을 신설, 홍보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 등 총 36건을 제정하는 등 수준 높은 의원 입법활동으로 타 시·군·구의 의회에서 17회의 방문을 받아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는 계속 법규연찬이 필요하였고 직원 모두 의회활동 지원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국 직원 정·현원입니다.
·총 2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96년도 11월 22일 현재입니다.
·총 예산 15억2,964만원에서 11억5,484만4,000원을 집행하고 3억7,479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
·4쪽입니다.
·네번째 사업시책별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의정활동은 2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임시회 7회 45일간과 현재 정기회가 진행중에 있으며, 회기별 안건처리는 조례안과 규칙안 등 총 186건입니다.
·횟수와 안건별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개원 1주년 기념 및 세미나를 지난 7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전의원,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초청하여 간소하면서도 뜻있게 개원식을 가졌으며 지병문 전남대 교수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9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정영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8월 9일에는 의원과 가족간의 친목행사를 가졌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촌공단과 광양 컨테이너부두를 방문하여 주변여건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우리 시에 미칠 지역경제와 지역발전 구성과 연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제20회 임시회에서는 특히 구성, 의결에 따라 동천하류하도정비를겸한골재채취사업조사특위는 남종곤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현재 타당성 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도 한창효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로써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235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연수와 자료수집 등 비교 견학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청원 4건을 접수하여 3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순국의사 박항래 동상 건립에 대한 청원 1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진정서는 총 76건이 접수되어 75건이 처리되었으며 그중 조례동 신원마을 구획정리사업 요구건을 산건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구는 총 126건이며, 미제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9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활동용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노우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면 전 의원과 사무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타의회와 비교기회를 확대하고 의회관련 정보교환과 공동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도 동부텔에 설치되어 있는 "의회에 바란다"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의회의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날로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분기별로 1회씩 지방자치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회보와 안내책자 그리고 의원수첩을 연초에 새롭게 제작하여 각종 홍보 및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 업무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사무국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순천시의회사무국장 황인환.
  (기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길현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장님을 위시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도 홍보담당관실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로 순천소식지에 의정소식란이 있단 말입니다.
·의정소식란이 홍보담당관실에서 항상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부쪽만 널리 홍보를 많이 하고 의회를 많이 경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강력히 얘기가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국장님께서 의원들의 활동사례를 순천소식지에 좀더 광범위하게 활동사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에 홍보를 했는데 중앙지나 지방신문, 주간신문, TV, 정보지 또는 유선방송에 235건의 활동보고를 했는데 의원들이 남제주군의회를 가니까 부의장실 곁에 기자실을 두었어요.
·앞으로 지방화시대는 언론에도 같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기자실과 지방기자실이 따로 분리되어서 요즘에는 지방기자실이 없어져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화합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간에 언론매체가 잘 안되고 또 의회의 홍보 사례나 집행부 사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부의장실 옆에.
○위원 이홍제   
·아뇨,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언론과 같이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은 의사국이나 의정 등 활동사항으로 미담사례라든가 꼭 해야될 사항을 바로 홍보실에 줘서 바로 메스컴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진정서 접수건이 연번이 안나왔는데 몇 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76번입니다.
○위원 정영식   
·효율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별량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접수했다 하면 접수하기 전에, 본위원이 의사계 직원들에게 부탁했는데 별량분들이 만약에 진정서나 청원서가 올라오면 꼭 본위원에게 얘기를 하고 접수를 해주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한 번 읽어보면 별량 현안문제이니까 그 출신구 의원이 깊이 있게 알 것이 아닙니까?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하니까 쭉 한 번 읽어보면 의원들이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별량분들이 76건중에서 1건이 있는데 내년에 의사계에서 접수받는 직원에게 오면 해당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당연히 접수시킬 부분이 있으면 시키고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그분들과 서로 절충을 해서 잘 처리해 보겠다 하면 그 기간을 유보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리고 예산에서 약 3억7,000만원정도가 11월 22일 현재인데 12월 한달 지출이 되고난 뒤에도 예상적으로 얼마정도 불용액으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불용액은 이번에 추경에 조치된 사항이 불용액이 상당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는 추경에 조치하는 여비, 보상금 두가지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정리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잘 집행이 될 수 있게 해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서 집행부로부터 의회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쓰고있다는 질타가 안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질의하실 위원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고생하셨고 특히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노트북을 구입해서 의회가 한단계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있는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잔일까지 전부 의원들이 일일이 간섭해야만 해주는 의회사무국의 분위기, 잘못한다는 것보다도 패턴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원들이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됩니다.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회의장내의 질서유지 문제랄지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의원들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사무국 직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미리 예방이 안되므로써 지금 의원들이 체면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 불평소리를 합니다.
·잘하는데 패턴이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인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원 개인의 권위를 위한다기보다 의회라고 하는 권위가 무너지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관계가 되고 사적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이후부터 회의장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상황 심지어 의원들 여러 가지 호출기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가 방해를 받는데 이런 것도 압수를 해야되고 이런 정도까지 기강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효율적으로 되고 제대로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방안들이 서야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 관계직원들과 잘 타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서정열 위원님 말씀에 다소 변명같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을 제외하고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말을 안듣는 직원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전화라도 주시고 어느 직원이 말을 안듣는다 하면 제가 나서서라도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데서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만이 있는 것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보인다 하는 것이 아마 그렇지 않은가?
·제가 생각할 때 전문위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시키면 잘 합니다만 나머지는 혹시 국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 주십시오.
○위원 서정열   
·아니,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부쪽에서 어렵다고 하면 같은 공직사회에서 밑에 사무국 직원들은 계속 집요하게 요구해서 받아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의 관행을 강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제출이 되면 시장지시에 의하든지 해서 시장의 결재상황이 없는 한 몇일내에 무조건 보고하라는 등으로 해줘야 밑에 사무국 직원들이,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다음에 회의장내 잡다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장내질서가 말이 아니예요.
·와서 사적으로 회의중인데도 귓속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의원들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왔는데 거부할 수 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보다 장내 질서를 알아서 잡아줘야 되고 또 수행한 여러 사무국 직원들도 수행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좀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권위주의는 아니고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 자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안하지만 간접적으로 의회활동이 위축받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위원의 권위가 죽어가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을 통해서 해 주시고 정 어렵다고 한다면 운영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서 조치사항을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쪽이나 다른데 하는데 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남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종곤   
·남종곤 위원입니다.
·청원서는 4건이 접수되어 3건 처리하고 1건이 남았는데 상사면입니다만 8월 21일 접수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다고 하는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청원서 들어오면 3년동안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청원심사 규칙에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회기중에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 비회기 중에는 10일이 아니라 20일도 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그러니까 회기중에는 10일이고 비회기 중에는 20일이란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네.
○위원 남종곤   
·대표되시는 박동원 외 116명인가 되는데 그 분은 전임 면장이십니다만 통보를 두 번으로 의장에게 한 번, 시장에게 한 번 냈었는데 한군데에서 한번씩 받았답니다.
·결과는 본위원도 봤습니다만 진정을 내신 분들이 계류중에 있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냐 다시한번 또 진정을 내야할 것이냐고 여러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도 알아야만 답변을 하지 만날 때마다 무작정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해서 질의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안에 결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부텔에 설치된 의회에 바란다 란이 설치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금년 7월 1일부터니까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종곤   
·의원들이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있고 집에도 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이런 것을 의원들이 다른 것은 못해도 무엇 무엇을 두드리면 그것이 나온다 그러면 보고 아, 요즘 어디에서 누가 의회에 바란다에 와있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가 와있고 그런 것을 의원들이 알고와서 활동을 해야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의회에 바란다란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들어가는가 알아봤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예요.
·이런 것을 의사국에서 어떤 컴퓨터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방금 남종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보충질문입니다.
·동부텔에 순천시의회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순천시 의원 몇 명, 현황 이것만 있지 예를 들어서 서정열 의원이 임시회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다 이런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관련 자료를 동부텔에 올려줘야지 순천시의회에 대한 것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올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기 어려우면 매 회기가 끝나면 전산실에 줘서 전산실에서 자꾸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동부텔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의회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회를 아는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그것도 7월 1일부터 접속되었습니다.
○위원 안세찬   
·모뎀 연결이 의정계에만 설치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네.
○위원 안세찬   
·이것을 전문위원실까지 연결해서, 모뎀설치비가 많이 들지는 않죠?
·전문위원실까지 연결이 되어서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국회도서관까지 들어가서 자료를 빼오는 것 이런 일이 의정계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전문위원실에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승주군의회에 주어진 골프장 회원권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관단체용으로 해서 승주군의회에 줬었는데 반납을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회명이 바뀌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어떻게 보면 통합하면서 시 재산입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장 및 부의장,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기본급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기본급으로 매월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의장님은 170만원, 부의장님은 10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70만원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것이 기본급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하나의 활동비로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 안세찬   
·특수활동 업무추진비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서류상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까지 한꺼번에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50%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50%는 업무추진에 관련하여 현금이 아닌 활동비로 지급이 되어야죠.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변명같습니다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나 회의가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활동비로 갈 때 얼마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의장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부의장 이하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사실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이 되어야죠?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의회 전체활동비는 아닙니다.
○위원 안세찬   
·의장 이하 나머지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인 활동이 있어야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우리가 어느때 어디에서 활동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드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누구하고 같이 의회를 위한 활동으로 보고를 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세찬   
·일반업무추진비로는 영수증 다 들어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마지막으로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열심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진정서 접수 처리건, 이 진정서를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처리내용은 통보를 안해주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인환   
·전의원보다 해당지역 의원님들에게 통보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하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6년도 순천시 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6년 12월 13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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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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