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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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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4일(화) 13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안세찬의원외25인발의)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안세찬의원외25인발의) 

(13시01분)

○위원장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12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12월 21일 회부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96년 12월 20일 안세찬 의원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2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2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조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6. 정기회 제5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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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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