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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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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2월 20일(목)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6. 5. 순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
  9. 8. 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 9.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 10.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결사반대성명서안
  12. 11. 죽내리유적지문화재지정촉구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0. 9.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장 발의)
  11. 10.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결사반대성명서안(박광호 의원 외 25인 발의)
  12. 11. 죽내리유적지문화재지정촉구건의안(안세찬 의원 외 21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부의장 조길현입니다.
·의장님께서 가정사로 인하여 광주에 급히 가실 일이 있어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안건 제출 및 그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97년 2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2단계 조직개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7년 2월 18일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97년 2월 19일 박광호 의원 외 25인의 의원으로부터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결사반대 성명서안이 그리고 안세찬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죽내리 유적지 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7년 2월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 및 운영 조례안, '97년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은 수정 의결되었으며, 제2단계 조직개편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하고 순천시 차량등록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읍 면 동 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순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순천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승주·월등·황전·주암면 지역인 북부 내륙권에 대한 개발방향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옥   
·내무위원회 정종옥입니다.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와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여러 위원들과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관리의 시테크 개념에 적합하고 상위규정과 일치하도록 연가일수의 공제조항에 반일연가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회기 중인 '97년 2월 19일에 회부되어 의결하였습니다만 회기만료가 임박한 시기에 제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보건서기관 1명이 공로연수로 감원되는 대신 1명을 증원시키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식회사 순천축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세수의 증대와 도축장 허가권 연장시한이 시급한 관계로 가결은 하되, 순천시의 지분 및 이익배당 등 상당부분이 미약한 관계로 정관 작성 시 등 차후에 심도 있는 검토 및 협약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요 자구수정 내용으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의 소재지번까지 명문화하였으며,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를 2명으로 증원토록 하고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조항과 제14조 권한의 위탁조항은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에 열거된 권한 외의 사항이므로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주식회사 순천축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2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제5항 순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철수   
·산업건설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 제4호 순천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의안 제5호 순천시 수방단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깊이 있는 축소심의를 한 결과, 순천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3조 재해대책본부 회의구성에 있어 농경지 수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과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소방서 및 방송국을 참여시켜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시15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내무위원회 한창효 의원입니다.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일반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도록 예산안 제출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된 후 '97년 2월 3일에야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성립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시에는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낙안읍성 주변 및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부지매입 관련안건은 예산이 승인되어 국고보조금과 시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은 당초 계획은 보건소 이전과 보건지소 통폐합 등 주민과 밀접한 사항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보류되었으나 1차 내무위원회에서 현 위치에 보건소 증축과 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주민 편의위주의 의료개선 대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등의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및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안건들이 임박한 시기에 회부되는 바 모든 안건이 시민의 권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시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미래 예측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안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면밀한 계획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산업건설위원회 정욱조 의원입니다.
·지난 '96년 12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해 제21회 정기회와 '97년 2월 17일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순천·승주 통합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과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주변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소나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교육 유발관계가 우려되기 때문에 소외지역인 북부 쪽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광양만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차량진입이 용이한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기본 계획상 교통문제를 우선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여 둘째, 개발계획이 동남부로 편중되어 장래 고밀화가 예상되므로 넓은 지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사천축 도로망을 구축하고 셋째 전남봉도선 연담도시화를 대비하여 경전철 교통망을 계획에 반영하고 넷째, '90년도에 연향동 공영개발 된 현 상태를 보면서 그 당시 2000년대 안목을 내다보고 수립 e되었는 지를 되돌아보고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저밀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다섯 째, 기존 도심지가 과밀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므로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조례저수지의 공원화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도시계획 수립과 도심지의 시민이 근린도보권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여섯째, 석현동 유원지 폐지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에 대비한 손실대책을 강구하고 일곱째, 환경친화적 표본도시로써의 위상에 걸 맞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광양만권의 배후 거점 중심도시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여덟째, 시청사 이전 위치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충분한 공원 녹지를 확보할 것이며 동·서로 연결된 충분한 가로망 체계로 지역균형개발 유도 및 개발이익이 흡수될 수 있도록 검토 아홉째, 서면공단 및 교도소 이전 등 북부지역 개발이 용이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순천 인터체인지 근접지에 종합버스터미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며 열 번째, 읍 면 도시계획 재정비 시 농촌지역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황전 비촌유원지를 기본계획 구상안에 반영하고 열 한 번째, 건설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상호 일치되어야 하고 해룡지역은 과밀도 지역으로써 교통량이 많고 저지대 지역으로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계획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교통이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곳에 계획하여 북부와 서부권이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열 두 번째, 개발계획이 동남부로 편중되어 장래 고밀화가 예상되므로 넓은 지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암댐 주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장 발의) 

(14시28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영태입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가 회기 연장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제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조사활동에 임해 왔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추진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특위의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배차제 실시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인 합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합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속하게 공동배차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타고시스템 설치, 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조례제정 등이 미진한 상태에 있어 이의 추진사항을 독촉하고 계속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97년 4월 말까지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연장 운영코자 하오니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관 연장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결사반대성명서안(박광호 의원 외 25인 발의) 

(14시28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10항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결사반대 성명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산업건설위원회 박광호입니다.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결사반대 성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제협약  중 바실 협약과 로마협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성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와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이 국제규약은 지구에 대한 유해폐기물로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규약입니다. 그럼에도 대만정부는 이런 세계사적 흐름을 거부하고 자국의 핵 쓰레기를 타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분명 반인류적이고 비도덕적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핵폐기물은 아무리 저준위라 할지라도 최소한 300년 정도는 지나야 방사능이 거의 없어진다는 사실과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 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은 한반도의 환경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 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라 할지라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는 국경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순천시민 또한 시민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고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것이기에 본 사안을 26만 시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저지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결사반대 성명서안.
·지금 우리는 20만 배럴이라는 막대한 핵폐기물을 자국에 버릴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에 2억2천만 달러를 주고 처리키로 한 대만과 북한당국의 핵폐기물 매립협정 체결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과 평화를 위협하는 한심한 작태로써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대만의 핵폐기물 처리기술과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북한으로의 반입협정은 국제적 관례도 없는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임을 대만과 북한 당국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그린피스 등 국제민간환경단체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반입을 강행하려하는 대만과 북한당국의 몰이성적이고 도전적인 태도에 대해 전 시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핵폐기물은 수 백년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으로 북한의 대만 핵폐기물 반입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둘째, 한반도는 사막, 불모지와는 달리 인구 조밀지역이며 방사능오염 전파 가능성이 높아 지정학적으로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부적절한 지역이다.
·셋째, 북한은 이중바닥 구조, 다중칸막이 장치 등이 구비된 핵폐기물 수송선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만 또한 화물선을 개조한 소형선박을 운영하고 있어 해상사고 시 대규모 재난이 예상된다.
·넷째, 북한이 반입 핵폐기물을 처리코자 하는 폐광은 무계획적인 갱도와 채굴공간 때문에 원자력 폐기물의 지하수 침투가 예상되어 한반도 전체가 핵폐기물로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환경과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협정체결 움직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는 북한 핵 반입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7년 2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결사반대 성명서안은 박광호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대만 핵폐기물 북한 반입 결사반대 성명서는 청와대, 내무부 등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언론사에 배포하여 우리 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죽내리유적지문화재지정촉구건의안(안세찬 의원 외 21인 발의) 

(14시37분)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의사일정 제11항 죽내리 유적지 문화재 지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죽내리 유적지 문화재 지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구례간 국도 17호선 확 포장 공사구간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 발굴된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유적지는 여러 구석기 문화층과 중석기 문화층에서 서로 붙은 유물들이 다량 발굴된 지역으로 약 10만 년에 걸쳐 석기제작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써 문화재로 지정하고 현재 확·포장 공사 중에 있는 국도 17호선 노선을 변경, 시공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촉구·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죽내리 유적지 문화재 지정촉구 건의안.
·최근 순천-구례간 국도 17호선 확 포장공사 구간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 발굴된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 유적지는 마지막 간빙기인 125,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의 퇴적이 원형 보전상태로 잘 남아있으며 여기에 구석기, 중석기, 청동기, 삼국시대의 문화층이 차례로 층위를 이루고 있는 상태로 발굴되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 발굴된 죽내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유적 중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고 석기 제작터를 비롯하여 많은 석기들이 남아있어 마지막 간빙기 이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삼국시대의 무덤 및 유물들이 발굴된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밝혀졌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죽내리 유적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죽내리 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죽내리 유적은 여러 구석기 문화층과 중석기 문화층에서 서로 붙는 유물들이 발굴된 지역으로 약 10만 년에 걸친 석기제작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써 조기에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확 포장 공사 중에 있는 순천-구례간 국도 17호선의 노선을 우회변경 시공하고 죽내리 유적을 영구 보전하기 위한 유물전시관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순천은 41점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53점의 지방문화재 등 서울, 경주, 안동,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로써 최근 발굴된 죽내리 유적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7년 2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죽내리 유적지 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안은 안세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죽내리 유적지 문화재 지정 촉구 건의서는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현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된 4일 간의 짧은 회기 속에서도 집행부의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면서 주요 시책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의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방성룡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 중에 보고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여 그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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