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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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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2월 17일(월) 14시02분


  1. 1. 제26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6.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
  7.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9. 9. '97.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
  10. 10.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6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7. 6.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10. 9. '97.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6회임시회내무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03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2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에 회부된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 관리계획 변경안,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기로 하고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기 유보중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6.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순천시장제출) 
9. '97.순천시지역보건의료개선계획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주)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9항 '97.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근무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근무시간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복무관리에 시테크개념 도입 등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이면서 무분별한 병가를 막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성실한 근무유도를 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요일을 종무시간에 있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17시까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미실시할 경우 13시까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 계산은 재직기간을로 계산하고 연가의 허가를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반일 연가 2회시는 연가 1일로 계산하는 예 등입니다. 지각, 외출은 누계시간이 8시간이면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병가중에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하고 다만 의사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경우는 공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시간의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본 제안내용과 같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금년 1월 16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병행해서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등록관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1단계 조직개편시 차량등록사업소설치를 하여 그 소재지를 장천동 53-1번지에 두고 업무는 순천공단내 서면 선평리 42-3번지에서 추진하고 동사업소 위치를 변경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변경입니다.
·순천시 장천동 53-1번지에서 순천시 서면 42-3번지로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96년 6월 8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리·통의 수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리·통의 수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회 위원수 조정입니다.
·현행은 각통, 각 리·통의 지역대표 1인과 지역대표 총수 5분의 1을 넘지않는 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동같은 경우는 2개통이면 대표자 한사람과 1/5 미만이니까 개발위원이 2명밖에 안되는데 실제는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연동같은 경우는 77개통이기 때문에 92명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는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입니다.
·동 조례중에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수에 관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96년 10월 14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호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6년도에 회부되어 보류중인 안건으로써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 및 4번 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보류사유로써 개정안은 공업배치법에 위배되어 관리권자인 도지사의 승인후 개정키로 보류되었습니다만 도지사의 승인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의안 제61호 순천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6년도에 회부되어 보류중인 안건으로써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및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보류사유로써 본 조례안은 읍면동 지역개발추진위원회와 비교 심사키로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낙안읍성 주변관리에 필요한 사유토지매수 및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립장 매수에 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낙안읍성주변 사유지 매수에 있어서는 낙안면 동내리 267-1번지 등 5필지를 매입할 계획이고,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건설용지는 해룡면 월전리 92-1번지외 45필지 등 총 51필지 81,584㎡에 대해서 매수를 할려고 합니다. 취득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써 국가사적지 제302호 낙안읍성 민속마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살아있는 민속마을로써 복원과 함께 사적지 주변 전통 꽃단지, 휴식공간, 주차장조성 등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머물고 가는 국제적 문화관광명소로 가꾸고 전통민속의 국민교육장 활용 및 관광명소로 가꾸고, 관광 자원화 등의 목적수행을 위하여는 낙안읍성 주변사유지 매수가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 및 관리 운영방안에 의해 해룡면 월전지구가 도매시장 입지로 선정됨에 따라 동 편입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령이나 개선현황, 기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용지 매수에 대해서 농업경제국장으로부터 보충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제국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순천시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 건설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요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치하게 된 목적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유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다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개요는 해룡면 월전리 92-1번지외 45필지 22,854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 총 면적중 답이 21,462만평으로 약 93%를 접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우리가 총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9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농안기금이 융자금입니다만 이것도 결국 우리가 갚아야할 돈이기 때문에 시비를 35%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기본 또는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9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98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9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공영도매시장 건물을 약 9천평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과물시장이 약 4,500평, 관리동이 약 2,300평 그리고 트럭으로 하여금 도매판매하는 곳이 820평, 양념 채소 판매장이 약 300여평 그리고 직판장 및 관련 상품동수가 약 1,400여평 등등해서 약 9,500평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8월 16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을 도에 보고했고 도에서는 동년 3월 23일 농수산부에 건의신청을 해서 '96년도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 31일 정부 예산이 재경원에서 확보가 되어 '95년 9월 5일 우리시에서는 이 도매시장 설립에 관한 기본용역 계약을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와 용역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23일 도매시장 건설 예정 후보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후에 '96년 5월 27일 도매시장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설명회를 시민과 관계관을 모시고 가졌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7일 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 연구용역 설명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되고 우리 시의회에 본건이 정식으로 상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30일 도매시장 용역 납품을 받고 이 용역 결과로 도매시장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관련기관과 상호 추진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96년 10월 21일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직원이 현지를 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승인 신청하고 '96년 12월 18일 농림지역 해제 요청을 도에 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19일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또 12월 3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96년도 도매시장 건설에 관한 농안기금 차입금 30억을 우리도에 차입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22일 공영도매시장관리계획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집행부안으로 해룡면 월전지구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월 23일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농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1월 2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안의 입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환경성 검토협의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업경제국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97년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응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46필지 22,000여평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늘 총무국 회계과에서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은 결정권자가 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이 승인되고 또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시장님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할 것입니다. 아마 3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국토이용 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토목,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냉동분야 등에 관한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오늘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용지매수를 3월중에 착수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자로 하여금 기본 승낙을 받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토지 및 지장물 건물조사를 하고 또한 여기는 공인 2개 이상의 감정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을 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중으로 건축협의 즉 말하자면 건축허가라고 해야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협의가 되기 때문에 협의를 마치고 금년중으로 이 공사가 어떻게든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이 사업은 지난 6월 30일 순천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장으로부터 도매시장건설 기본 및 관리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보고를 납품받은 뒤에 의회,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고 일련의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만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이런 검증을 먼저 받아서 가능성 있는 안을 의회에 제시해서 승인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가능성 있는 안을 내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도와 농림부 등에 절충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곳에 행정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다고 해서 오늘 본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97 세입·세출안 예산안 제출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2월 3일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계획변경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은 농경국장이 하실겁니까? 회계과장이 하실겁니까?
·그러면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농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김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덕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채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의결권한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이 의회 의결 없이 행위한 것은 법률상 위배가 되는 것으로써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더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공영도매시장 위치선정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변경이 되어 다시 또 한다면 그 건을 사전에 의회와 절충을 하고 서로 타협을 하고 협조체제로 나가야할 것인데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해놓고 사업승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제가 8월 6일자로 왔습니다. 와서 이 업무를 인수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집행부안은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전자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하면 동의를 받을 것인지 부결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을 때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안된다 해버렸을 때는 모양새가 참 안좋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상정을 할 때는 승인을 받든지 부결을 받든지간에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내놔야지 재정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해서 막연히 상정하기가 그래서 일응 그동안에 검토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 도는 도 관계기관에 검토를 해봤던 결과 하여튼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안은 시장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단독으로 집행부에서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 김덕규   
·사전에 이런 계획이나 내부적인 사항에 맞출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고 또 의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작년 5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응 설명보고회를 한번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린 날짜가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개요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승인안은 그때 안 올렸습니다만 일련의 절차상 협의는 아마 했던 것으로...
○위원 김덕규   
·그때 그 건설보고는 했는데 위원들의 의견 일치를 못봤어요.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한 것을 허용하지 않고 만약 이것을 위반한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도 잘 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용역비를 들여서 한 것이 자꾸 사업비만 소모되고 일관성이 없어요. 차라리 용역비를 절약하고 집행부에서도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순천시에서 모처럼 하는 일이고 전국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이 12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00억이란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았던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김덕규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97년도 예산 편성전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왜 이제와서 했냐 그것 아닙니까? 김덕규 의원님!
○위원 김덕규   
·예.
○위원 정영식   
·그것은 회계과장님이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저희들 농업경제국에서 취득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회계과는.
○위원장 박상호   
·회계과에서 안했더라도 회계과장님이 반드시 해야죠.
·그것을 알고 싶으신거죠? 김덕규 의원님!
·그러면 농업경제국장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은 농업경제국장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김덕규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의회에 먼저 관리승인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에 액션을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한 승인을 이핑계 저핑계로 '96년도에 안받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식   
·안받은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하시면서도 무엇을 못받겠다고 생각되어 안받았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용역결과를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 된다는데 농림부 방침은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서 농림부장관의 고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내용하고 이것이 상충되어서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위원 정영식   
·그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국장이 작년 8월 이후에 순천에 부임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위원 정영식   
·이 용역결과는 5월에 예술회관에서 결과 설명이 있었어요.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까? 지금 해룡면 월전리 지구에 대한 위치선정을 의회에서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간에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정영식   
·왜 그것은 말씀을 안하세요? 그건 우리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도 아니고 서로 타협하고 의논할 사항도 아닙니까? 이 엄청난 대역사의 장을 이루는데,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도둑놈 뒷길로 다니듯이 살짝살짝 해서, 행정의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와서 앞으로 위치선정에 관한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관리 승인 취득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의 승인요청을 할랍니다 했어요. 그것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8월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예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위원 정영식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으로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된거요? 협의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딱 내놓은 것이였죠? 오늘, 이것도 상당한 기간을 준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사이에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덕규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만이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신문에도 잘못됐다고 대서특필된 것 아닙니까?
·언제 협의를 했어요?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밀어놓은 것 아닙니까?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냐 말입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아마 시장님께서는 승인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을 협의를 하겠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는가
○위원 정영식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정영식   
·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했다니까요. 속기를 가져와볼까요? 
·왜 그간에 아무런 액션을 안했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 해룡면 월전리 지역이 절대절명의 지역입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용역결과 보고서를 그동안에 검토해봤습니다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6개지구를 정해서 도시계획교수님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했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월전지구가 유리하고 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데가 유리하고 모두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볼 때 최대공약수가 월전지구를 하는
○위원 정영식   
·최대공약수가 누가 바라는 최대공약수입니까? 누구를 위한 최대공약수입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아니, 학문적으로 보는 보고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지금 일반 집행부와 의회쪽에서도 다 이해를 했습니까? 아, 최대공약수가 정말 잘된 작품이다라고 했습니까? 본위원이 한가지만 지적할테니까 들어보세요.
·교수들이 기본계획서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해왔는데 56페이지에 월전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지역이 논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공시지가는 논이 5만원선이고 실거래가격은 10만원대이다, 따라서 부지매입비는 28억이다, 이것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봤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오늘 올라온 관리승인계획 내용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28억이면 된다는 이 용역결과가 있는데도 69억이 올라왔어요. 3배가 더 놓은 것으로 올라왔단말입니다. 이런 거짓말 용역을 믿고 그대로 할 것이예요?
·용역상의 28억이면 된다는 부지매입비가 69억이 올라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 용역을 우리가 전문성있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용역보고서 11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위원 정영식   
·56페이지 보세요. 56페이지보면 제일 밑에 이 부분은 전 지역이 논이 차지하고 있으며, 28억이면 된다고 했던 것이 69억이 되었어요. 이런 엉터리같은 용역결과를 용역이라고 맡기는, 56페이지 보세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거기는 마지막으로 보면 이 지구는 전 부분 논이 차지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5만원이며, 실거래가격은 약 15만원정도
○위원 정영식   
·15만원이 뭐예요? 왜 15만원입니까? 10만원 아닙니까? 5월 27일.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최종보고서는 15만원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최종보고서는 내부 거래사항이지 우리 위원들 받아본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부가 논이다고 했는데 지금 실무자인 유통과장님이 계시지만 농림부에서 시장이나 누가 대단히 똑똑해서 그런게 아니예요.
·'94년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지 시장되고 시의원되기 전부터 이것이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어요. 누가 똑똑해서 갖고 온 사업이 아니예요. 그때 가능하면 준농림지역을 피해서 임야가 2/3정도 있는 지역 그 다음에 1/3정도는 농림지역 내지는 답도 되겠다. 권장사업 이었어요. 정부가 가능하면 절대농지 내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차지하지 않는 지역을 요구했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죠.
○위원 정영식   
·그러면 정부가 요구하면서 예산도 이렇게 주겠다, 국조보조 얼마, 지방비보조 얼마, 융자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사업효과를 보면 산지 농협의 출하 편의 제공 및 소비자 구매편의라고 되어 있어요. 해룡면 월전 지역에 어떤 생산자가 있습니까? 거기 해룡 지역에 어느 생산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이것은 단순한 해룡지구나 우리 순천시만을 놓고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 24개시·군을 동부권 경제군의 중앙센터로 놓고 볼 때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곳이 가장 좋겠다.
○위원 정영식   
·본위원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봐요.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 때 산지생산자와 소비자의 먹거리 운동을 원활히 해주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 권익보호 해줄려고 자부담해서 그런 어려운 일 합니까?
·전남 동부권중에서 우리 순천에서 생산된 생산자들의 이익과 권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센타를 찾아야 될 것인데 그 지역이 바로 해룡지구입니까? 수도작 외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선 28억이면 된다는 것이 69억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을 믿어도 됩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이 용역 최고 시장 납품서에 보면 약 42억으로 추정을 해서 보고됐었습니다. 그런데 65억으로 해놓은 것은 아마 최대 가격으로 평당 24만원을 놓고 볼 때를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것은 24만원이 아니고 깊이 보세요. 도로 앞면에 있는 것이 평당 24만원씩이고, 뒷면에 있는 부지들은 18만원씩 했습니다. 10만원대라면 10만원에 사야죠. 실거래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하면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틀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행정 틀려요.
·오늘날 순천시의 행정이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기만할 것입니까? 우리 위원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니까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아마 정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대학교수들이 용역작업중 중간상황을 보고하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정영식   
·무슨 말씀이에요?
·5월 27일 예술회관에서 마지막 용역결과보고를 하면서 여기서도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턱 내밀었다니까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제출내용에 보면 '96년 6월로 날짜는 명기가 안됐습니다만 6월에 제출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5월 27일 용역결과 보고한 자료를 본위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때 보고된 내용하고 지금 관리승인 요청한 내용하고 3배이상이, 순천시에 46억이라는 돈이 금방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도 오전에 위원님들이 해당 읍면동에 1∼2천만원짜리 주거환경사업비 하나씩이라도 더 챙겨볼려고 노력해도 돈이 있어야죠? 2∼3천만원도 힘듭니다. 40억은 국가돈이니까 괜찮고 나머지 우리 시비는 괜찮고 그렇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러나 우리는 예정가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본위원은 우리 의회가 쉽게 승인을 해줘서는 안되지 않냐 생각해요. 물론 축조심의때 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는 그렇다고 합시다. 가장 놓은 도로변에 레벨을 맞춰야할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죠.
○위원 정영식   
·부지를 조성했을 때 약 7M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높은데는 몇M입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약 2M∼3M입니다.
○위원 정영식   
·무슨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박계장에게라도 한 번 물어보세요. 가장 높은 곳이 7M가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곳이 약 2.5M, 2M, 1.5M됩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주유소 밑이나 그런데 가면 높습니다만 이곳도 본래 옛날에는 간척지 아닙니까?
○위원 정영식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약 3M 정도됩니다.
○위원 정영식   
·평균이 그렇지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위원 정영식   
·높은데는 7M이고 낮은데는 3M 평균을 내다보면 3M가 된단 말입니다. 무려 22,000평을 3M로 돋워보면 그 토목공사내지는 토지조성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것은 얼마정도 듭니까? 말씀해 주세요.
○워원장 박상호   
·정영식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경제국장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정영식   
·몇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3M 할려면 토목조성 공사비가 얼마쯤 듭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제가 계산을 안해봐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위원 정영식   
·예, 좋습니다.
·사회를 보고 계시는 박상호 위원장님하고 제가 언제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비하고 한면은 옹벽을 쌓아야 됩니다. 하천쪽으로는 옹벽을 쌓아야 되겠죠? 국장님이 봐도, 콘크리트 옹벽 쌓아야겠죠? 일부 계장님께 물어보세요. 안쌓아도 돼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45°각도로는 떼로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위원 정영식   
·떼로 해도 되겠어요?
·구배를 주려면 왜 옹벽을 쌓아서 비싼땅을.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것은 설계하면서 경제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 부분까지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관심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토목공사 조성공사비가 몇십억이 들어요. 그 위치가 안그렇습니까? 22,000평을 3M 성토하는데 절토지는 어디를 할 것입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승인도 안받은 상태에서
○위원 정영식   
·기본안이 어느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이 장소를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취토장을 마련해서 절토를 하지
○위원 정영식   
·취토장을 가상적으로 정해놓고, 22,000평을 가상적으로 정해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승인될 것으로 가상하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가상적으로 하는 것은 꿈에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영식   
·나중에 두고 봅시다만 제일 걱정되고 염려된 부분이 임야대장 아닙니까? 임야대장 보이시죠? 이 임야대장 아주 전문성있다는 용역팀 교수땅이란 말이예요. 불과,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 월전리에서 몇㎞ 떨어진 임야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 교수땅을 절토해서 쓸 것 아니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수 문중땅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어요. 상진 레미콘 그 옆으로 산들로 해서, 그래서 22,000평 다 절토해서 임야 흙 떨어주고 좋은 땅 들어가지고 사용될 수 있으면, 여하튼 이 두 용역팀에 들어있는 분 임야는 절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분의 문중 것도 절토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것은 제가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뭐가 있다니까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예.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이 용역보고를 주재했던 교수땅이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 공무원이었든지 시의원의 땅이었을지라도 경제성이 있다면 그것은 불구하고 어디든지 경제성이 있는데를 찾아가서 토취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신중하게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토취장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좋습니다.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이런 염려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행하시는 분들보다도 여러 가지 의아심을 갖고 이 문제를 지켜보고있다고 유념하시고 항상 일에 임해주셔야 되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승인을 해주실지 안해주실지 축조심의때 잘 알아서 할겁니다만 이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절대절명으로 순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없어서 우리가 먹거리를 사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사먹는 먹거리를 비싸게 먹고 있습니까? 생산자들이 판로가 없어서 지금 농산물이 썩어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먹거리 문제는 5일 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상설시장으로도 해결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면 놔두지 뭐하러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해요? 의혹투성인 이 사업을 왜 꼭 할려고 합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러나 농업은 생산성도 중요합니다만 가격 보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책정할 때까지는 앞으로 순천권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을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게 해주고 또한 생산된 물품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의원들에게 명분이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면있죠? 제일 위에 있는 도면은 국도 17호선이 이렇게 일면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위원 정영식   
·국도 17호선 근접한 땅들을 평당 24만원으로 내용적으로 기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몇 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도하고 딱 인접해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었어요. 국도하고 인접하면 교통량도 엄청나게 가중치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본위원은 차라리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앞보다는 뒤쪽으로 했을 때 지가를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교통의 혼잡성이나 가중치가 안붙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내줬으면 우리들이 좋은안을 제시해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용역결과를 보고 세부위치 선정만 딱 해놨어요. 위치선정만 하고 말았는데 과업지시서 읽어 보셨습니까? 용역과업지시서를 읽어봤어요?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 읽어봤느냐고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저는 결과만 봤습니다.
○위원 정영식   
·위치선정 하나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 도매시장을 어떤 규모로 지어서 어떻게 경영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규모와 운영방법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약 300억을 투자해서 막연하게 한다는데 전국적으로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 흑자가 아니더라구요. 때로 한두군데는 흑자가 있는데가 있지만 거의 적자예요. 그런데도 계속 시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이말이에요.
·300억을 투자해놓고도 매년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난 것 만큼 우리시가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300억을 투자해서 오는 반사이익은 없고 계속 우리가 투자만 할 것입니까? 그런 농수산물 시장을 절대절명으로 지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정책개발실이나 기획실에서 경영분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할 것 아니예요? 모든 것이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만 딱 내밀어요.
·지금 농촌이 왜 어렵습니까? 농경국장님! 국가에서 주는 것 막연하게 융자, 보조해 주고 농민들을 따라오라고 하니까 좋아서 공짜인줄 알고 받으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빚만 쌓이고 손해가 난단말입니다.
·농민들은 공짜인줄 알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계속 줘놓고 손익 판단이 안되면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경영학에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우리시가 300억을 들여서 했을 때 언제부터 이익이 발생됩니까?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손익분기점은 10년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10년내외라면 막연한 애기 아닙니까?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해서 10년이다라는 식이 되어야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농업경영 전문가들이
○위원 정영식   
·이런 엉터리같이 용역한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엉터리 용역팀을 전문가라고 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지금 순천대학교 연구책임관도 농업경제학의 전문가이고 또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년내외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런데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 그분들 말씀도 못 믿겠습니다.
·'94년도 3월부터인가 '95년도 3월부터인가 말입니다. 그 손익분기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입니까? 국장님은 10년이라고 그랬는데 2006년이라고 그랬어요. 막연히, 국장님은 준비없이 답변하시는데 거기가 2006년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10년후부터라고 그래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96년도 보고서에
○위원 정영식   
·제발 의회에 와서 신중을 기할 부분은 준비 충분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까지 비토하고 싶지않았는데 마침 책을 갖다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배 교수님이 말입니다. 순천대에 와서 제일 처음에 세미나를 한 번했어요. 경실련에서 주최했는데 그 다음에 순천시 종합건설 계획안 있잖습니까? 이것은 서울 금호에서 맡았는데 여기에 보면 139페이지에 위치가 나와있어요.
·월전리가 아니고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인데 이 용역을 맡았던 분은 순천대 교수님들이 네분인가 계시고, 순천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전대교수 한분 계시고, 서울대 김완배 교수님은 교통에는 전문이지만 순천의 여러 가지 입지와 조건을 잘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종합건설계획을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투자하는데 기술사 기사자격증이 있는분 35명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 위치가 딱 나와있어요. 월전리가 아닌,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보니 김완배 교수님과 자기들이 한 번 상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김완배 교수님도 상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여기가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서울대 김완배 교수님 얘기 그만하라니까요.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당신들 고발하겠다 왜 당신들은 가당치도 않은 용역결과를 만들어 놨냐? 돈은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그것은 무슨 말씀이요? 그래서 139페이지 이 결과는 어디서 나온것이냐하면서 순천대팀하고 웃어버려요.
·이분들이, 상위연구기관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상위 연구기본계획이고, 가능하면 위에 것을 존중하는데 이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인지 몰라도 위에 것을 뒤바꿔버렸어요.
·손익분기점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매우 아쉽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축조심의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농경국장님께서는 정영식 위원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19일 오후 2시 축조심의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국장께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중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검토할 때 77조나 36조에 위배됐다는 것은 사실이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위원 이중구   
·위반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위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중구   
·위반된 것은 없다고요? 77조 규정을 볼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작년도에 냈어야 하는데 오늘 늦게 낸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 이중구   
·예산평성하기 전에 내놔야죠.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작년도에 이미 내놔야되는데 오늘 내놓은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승인받기전에는 이 사업을
○위원 이중구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인을 해버리세요. 그래야 질의하는 사람들이 다시 질의를 안잖아요? 그런데 진흥지역이라고 아직 안났다는데 그것이 날 확실성이 있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확실성은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이 2006년도에 발생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무진에서 그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말을 믿고 답변한 것이에요? 실무 담당한 주무부서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거기에서 손익분기점이 2006년에는 틀림없이 발생이 된다고 확답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2006년 이전에도 손익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업경제 여건이 좋아진다면 2006년 손익분기점 이전에 조기에 올 수도 있고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져버리면 2006년을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2006년에는 분명히 손익분기점이 됩니다하고 확답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중구   
·그러면 채무상환 부담이 35%라고 그랬죠? 35% 채무라고 안했어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융자금은 30%입니다.
○위원 이중구   
·30%요?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예.
○위원 이중구   
·30% 이면 180억이란 결론이 나오겠네요. 3 3은9니까 90억으로 이자까지 넣어가면서 관리인들 봉급도 줘야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봤어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시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경영하는 방식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월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식을 안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실무진은 어느정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하고 여기에 와서 우리 위원들 묻는 말에 좀 진보된 답변을 하면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본위원은 2006년보다 앞당길 수가 있다고 봤어요. 이것이 큰 문제에요. 돈을 그렇게 넣고 90억을 채무 받아서 만약에 적자가 많이 발생된다면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다른데에 쓰는 것이에요. 아랫장이고 윗장이고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안좋아요. 지금 주민들 알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것 사업하나 갖고와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업경제국장 박갑순   
·그렇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수지계산을 해봤냐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교수들보다 우리 지역 행정인들이 수지계산 예측가능 능력이 더 우수하다면 이것을 다 무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상 수지계산 능력이 전문 교수들만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많은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용역을 하는데 시장분야가 있고, 경영분야가 있고 각각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용역을 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예정가격보다 몇십배가 더 올라가요.
○위원 안세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이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중구   
·아니, 지금 본위원이 발언중으로 곧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느꼈어요. 여타의 안건도 있는데 이 문제만 오래 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문적인면에서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해줘야지 모르고 승낙했다가는 나중에
○위원 안세찬   
·그러니까 종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결로 먼저 해놓고 차후에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이중구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다음 의회에 상정할때는 좀 연구 검토해서 위원보다 나은 전문적인 보고를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농업경제국장께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질의했거나 지적되었던 내용을 19일 2시에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출석하셔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정종옥   
·농업경제국장에게 질문입니다. 정영식 위원의 자세한 얘기를 들었고, 우리 이중구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어요. 자료를 보면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위원으로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관선제 시장시기가 아니고 민선제 시장시기입니다. 모든 일이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우리 26만 시민의 의견을 보다 집약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이하 집행부 실국장이 임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70년대 전두환이나 노태우 시대처럼 관선제 시장 비슷하게 위에서 한군데 딱 짚어서 더듬는식으로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쉽고, 지금 이 문제 뿐만아니라 시청사 이전문제, 보건소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경국장님은 본의아니게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해룡면 월전리가 도매시장지역이 돼서는 안되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봐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시장이 정하고 교수들이 용역을 맡고 어떤 이권이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놨는데 공영도매시장의 순수 이익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해봐야 아는 것이니까 앞으로 150억 중앙에서 지원해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순천시를 위해 농경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순천시민이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최후 결정을 내려주시고 또한 의회에 와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덕규 위원이 회계과장에게 질의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에 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안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오늘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작년 8월에 각 실과로 조사를 해서 이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를 않았고 사업주무과에서 금년 1월에 자료가 나와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아까 농업경제국장께서 여러 가지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보고내용과 같이 후보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낼려면 면적이 필지별로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에 사업주무부서에서 필지별 세부계획이 안나와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편성전에 제출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덕규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위원 김덕규   
·예.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설명에 관계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축장은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간이도축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현대화를 할려면 약 1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것인가 또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검토 했습니다만 완전히 매각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육류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민·관 합자회사 즉 제3섹타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활보하는 좋은 방안이 되겠다는 결론에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우리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축장 시설만을 현물출자만 하고 기타는 주식을 모집해서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명칭이나 근거, 종류, 자본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에 설립준비단을 구성해서 민간자본 출자금 예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8억7,000만원을 농협출장소에 양도증서로 예탁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현물에 대한 평가를 두군데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평균을 해보니까 7억8,800만원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무부와 지방자치경영협의회에 회사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더니 양쪽다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금년도 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우리가 현물로 출자할 내역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 등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또 자본출자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주식회사 발기인 회의, 기타 정관 등 회사설립에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이사회도 개최하고 창립행사 및 업무를 개시한 후에 현대화 시설공사를 금년말 까지 완전히 갖춰서 내년부터는 현대적인 시설로 도축장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있는 도축장은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17억7,600만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소 50두와 돼지 200두정도 1일 도축능력이 있습니다만 도축세를 제외한 사용료수입과 지금까지의 인건비 등 지출을 보면 '95년도는 손해를 봤고 '96년도에는 4,300만원의 이익금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다면 현 부지에 2,300평정도를 더 추가해서 건물을 200평정도 더 해서 도축능력을 현재보다 두배이상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거기 소요사업비는 약 24억정도 들겠습니다만 여기는 모든 가축을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현재 우리 순천시내권만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양이 폐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 여천, 광양, 여천, 구례 이쪽의 거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축을 해서 첫해와 다음해에는 여러 가지 창업기반등 경영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금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4차년도정도 가면 도축세 수입만해도 현재 2억미만이지만 그때는 약 6억정도, 3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도축장 시설물 배치도로 그 옆의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 도축장을 준설하는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15페이지, 사업시기가 금년말까지 현대화시설을 완료할려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바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이번 회기때 조례안을 검토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순천축산으로 하고 자본금중에서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상법상 수권자본금의 1/4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현물출자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주를 공모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해서 3인이상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장은 전문경영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도축사업이나 가공사업 기타 자체 수익사업과 관련된 축산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우리와 똑같이 되어있고 기타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저희들 의견이 개진되어 있고 그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제출 내용을 반영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조해설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6호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6항 주식회사순천축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주식회사순천축산 설치에 관한 것은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페이지, 도축장 시설물 배치도 내용이 추가 매입토지에 금후시설 확장용지 이 부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 시설물이 다된 다음에 진행한다는 것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이것은 시설물과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재 부지면적 시설물을 720평으로 증설할 경우에는 법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안세찬   
·그러면 확장되면서 도계장 시설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네. 소, 닭, 돼지 등 여러 가지 가축에 대해서 전체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위원 안세찬   
·본위원이 알기로도 도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순천에 없어서 대단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그 시설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액이 총 17억이 넘죠? 현재는 거기에 대한 평가액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아닙니다. 현재 토지와 건축물과 기계를 현재 상태로 놓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영태   
·그때 당시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 적어졌다는 뜻입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건축물과 기계류에서 감가상각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허가권을 가질 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고제라든지 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때 약 17억7,600만원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평가가 8억도 안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권리금이나 이런 것이 계산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감정평가원들이 제대로 평가해 줬는가?
·그것이 감정평가에 안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축장 시설이 현대화 시설을 하도록 내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영업권이나 이런 것은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일반 사람들의 의식으로는 그런 특별한 영업권을 가질 때는 그렇고 또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시중에 팔려고 했을 때, 순수 민영화할려고 했을 때 본위원이 듣는 얘기만으로도 영업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주식회사순천축산이라는데 상법상 왜 주식회사라고 명명했습니까? 합자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여러가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제3섹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공기업법에 주식회사라고만 명명할 수 있고 다른 유한회사나 합자회사는 할 수 없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네, 지방공기업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식   
·이 부분에 제안이유에서 보면 민·관합자회사를 설립·운영한다고 했는데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특이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제안이유에서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도축장으로 개축하므로써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사실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일반인들 목적은 달라요. 사실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느껴서 한탕주의로 가기 때문에 몇사람의 주식이 빨리 모집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순천시와 합자했던 분들의 사고나 정서, 생각이 상당히 영리적이고 이익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집행부쪽이나 시가 바라는 사업이 주식회사가 되었을 때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염려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주식회사는 파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주식회사는 파산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나 합자회사는 항상 합자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날 것인데, 상위법이 그렇다면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방향 주주권리 등이 있는데 주식의 관리가 없어요. 주식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축산기업조합에서 몇분들의 주식이 얼마정도 모집되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13명 18억정도입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영업이 날로 잘된다고 가정했을 때 12인이 18억이면 공동출자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줘버린다는 말입니다. 상호신용금고 출자자들에게 엄청나게 더블로 주식비를 주고 흡수해 버리듯이, 그 분들 열두분이 가다가 털고 가다가 털고 해서 주식이 한 사람에게 집약되었을 때 그때 순천시에서는 집행부와 그 한사람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주식 관리, 지금 열두사람이 계속 사고 팔 때 집행부와 열두사람의 협의하에 팔 수 있게되어 있다든지 이런 주식관리가 보완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주식관리는 정관 대장상으로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 관계는 좋은 의견으로 연구를 해서 축조심의 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 주식 관리는 중요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남이 인수를 할수도 있는 것이예요. 경영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물이나 건물, 토지까지 전부 평가를 해서 7억원으로 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3섹타 방식이라고 해서 좋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째 조약할 당시에 정관을 잘 검토를 해야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7억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17억은 감정을 해서
○위원 이중구   
·감정을 하면서 감가상각을 했다는데 그 전에는 감가상각을 안했어요.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건물과 기계류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어서 7억8,900정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것을 제3섹타 방식으로 했을 때 손해가 가는가 안가는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막연히 여기에서 조례를 규정해서 통과만 시켜줘서 손해가 난다면 전체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식 배정문제, 경영권 무제를 검토해 주시고 자산에 대한 문제까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여러가지 염려해 주신 말씀에 대해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만 경영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린다고 했고, 현재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다시 투자해서 운영한다면 제3섹타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도축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봤지만 경영수익을 그렇게 많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모집해서 제3섹타방식으로 시설 현대화를 해서 수입을 올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식육 수요관계에 대해 아까 광양이나 동부권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교에 있는 동양축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시설을 한 도축장인데 거기에서 현재 하동, 여수, 여천까지를 수요지구로 해서 사업을 해서 현재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렇게 현대화시설이 된 공장이 있는데 또 여기에 현대화 된 시설공장을 세운다면 수요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과연 수익이 나올것인가 이런 문제도 잘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순천축산에 대한 조례같은 축조 내용은 잘 살펴봤습니다만 그런곳은 별 하자를 느끼지 않는데 경영측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12월말로 시한에만 못을 박아서 촉박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손해가 날 가능성이 예측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검토 해봐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미비된 점이나 답변못한 사항은 19일 축조심의 전까지 나와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전반기 본회의에 계류중인 개정조례안이므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 및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중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10월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직권으로 상정한 안인데 저희소 자체로 전체적인 요금을 인상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시장님 결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해서 같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용요금 반환규정 제14조 1항으로 사용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50%를 반환하고 전일이나 4일전까지 할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이런한 사항이 극히 희소합니다만 체육시설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만약 2일 전에 취소를 할 때 또 50%를 내준다면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요금 반환규정 제14조 제1항을 직권으로 우리와 청소년수련시설 여러군데 시설조례개정안을 같이 냈던 것입니다.
·현재 요금인상안이 가령 1회 수입이 530원이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30원, 10원, 20원 이런 것을 전부 절상해서 1회 수입 사용료를 700원 이런 정도로 전반적으로 개정해서 시장님 결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 결심이 나면 같이 의회에 상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종일   
·환경보호과장 송종일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은 광양시에서 '96년 9월 11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코자 섬진강유역과 인접된 전라북도 남원시와 임실, 순창, 진안군 또 전라남도 우리시를 비롯하여 곡성, 구례군을 포함해서 경남 하동, 남해군으로 10개 군에 제의해서 2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규약목적은 어디까지나 섬진강 수질보전을 기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으로 섬진강 수계 및 수질 오염사고 예방과 수습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96년 11월 1일, 본안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바람직한 협의회 규약이라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안을 상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및 경과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82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입니다.
·'96년도에 회부되어 보류중인 안건으로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및 3번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보류사유는 내용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96년도에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부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사업과장 김유준입니다.
·먼저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부의안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할시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보건지소 3개소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현 위치에서 그대로 증축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에 좋고 통폐합은 안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서를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후 소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시혜가 확대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보건의료 서비스 계획은 11가지 보건의료 분야별 역점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둘째, 보건 의료기관 정비와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총 52억2,754만원이 소요되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먼저 단기 계획으로는 보건소 증축과 최신 의료장비 보강으로 보건소 현 위치에 195평을 증축하고자 하며 소요사업비는 건축비와 장비구입비로 11억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주암보건지소를 대수선하고 외서보건지소, 다음 장입니다, 별량보건지소, 상사보건지소, 황전보건지소, 월등보건지소를 면사무로 내에 이전 신축하고 보건진료소 4개소를 환경 개선하며 주암댐 주변에 진료소 1개소를 신설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1억1,724만원이 소요됩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보건사업중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방문간호, 한방진료, 물리치료, 종합검진 등 추가 소요분야를 확대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우리지역 보건의료 현안사업으로 주암댐 주변 안개피해 실태조사와 순회진료, 농부증 관리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비 및 의료장비 보강 계획안은 단기계획으로 현보건소를 본관과 연결 증축해서 공간을 확보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코자 하며, 중장기 계획은 향후 5년간 노후된 보건지소를 신축 또는 수선하고 보건진료소를 정비함과 아울러 최신 의료장비를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시민 500명과 공무원 100명 등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순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제2조입니다.
·예산상황으로 본 계획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해서 소요재원을 농어촌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사업계획인 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정비에 관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다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으로는 건강증진사업 주요시책 심의 및 협력방안, 시민 건강증진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건강과 관련된 광고내용중 시민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의 시정·변경·금징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리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하는 것은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 및 경과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의안 제90호 '97. 순천시 지역보건 의료개선 계획안입니다.
·'96년도에 회부되어 보류중인 안건으로써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및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당초 계획 보류사유로써 보건기구 통폐합 및 이전으로 주민만발이 예상되어 보류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93호 순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96년도에 회부되어 보류중인 안건으로써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및 3번 검토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보류사유로써 위원회 및 협의회 과다로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97년 2월 19일 오후 2시에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안세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회부된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안세찬 위원께서 사실 내일 모레 시정업무 보고 마치고 19일 바로 축조심의인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더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심사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셨는데 그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상호   
·보류중인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위원 정영식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위원장 박상호   
·전반기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식   
·유보가 아니고 그때 상정은 되었는데 조례 자체를.
○위원장 박상호   
·산회하고 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식   
·그렇게 하죠.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4∼5명으로 하자는 의견 많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정영식·정영태·한창효·안세찬 위원 추천) 
·회부중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 좀더 심도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소위원회는 정종옥 위원, 정영식 위원, 정영태 위원, 한창효 위원, 안세찬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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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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