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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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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12일(월) 10 : 09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19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8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창효의원외 13인 발의)
  5. 4. 19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28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제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97년 5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학 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8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7년 4월 14일 서정열 의원 외 26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97년 5월 8일에는 한창효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 및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97년 4월 25일에는 시내버스 운행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97년 4월 28일에는 순천시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7년 4월 1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7년 5월 2일에는 순천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0건이 제출되어 '97년 5월 6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7년 5월 7일에는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97 5월 8일에는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 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회 임시회는 1997년 5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대평동 김덕규 의원과 덕흥동 조정섭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창효의원외 13인 발의) 

(10시1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한창효 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13일부터 시행될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21세기 광역순천을 향한 건설종합계획,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민원서비스 탄력근무제, 장기적 관점에서 순천·광양권의 통합과 관련된 역할분담 및 도시계획 등의 대비책, 주민 홍보용 일간신문의 배포상황 및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향 그리고 시청사 후보지 선정지연 및 대책,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실태, 통합 후 농정시책 전반, 또한 순천만 갈대밭 보존대책, 시내버스 운행의 문제점, 신·구도심의 균형발전 방향, 제2청사 활성화 방안, 왕지·금당 2지구 택지조성 및 분양대책, 순천시공영도매시장 건설관계 등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19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예산심의, 조례안 심사 등 1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시가 편성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은 '97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 세입 및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일용인부 단가인상 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시정보고 시 주민 건의사항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그리고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액을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원활한 시정을 펴 나가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 총 규모는 2,962억원이며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10.2%인 2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6억원으로 11.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6억원으로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용 중 기능별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과 내무행정 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6.3% 증가한 516억 원, 교육문화·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회보장 등 사회개발비가 16.1% 증가한 1.013억 원, 농수산·지역경제·국토자원 보존 등 지역경제개발비가 9.6% 증가한 587억원, 민방위 및 기타경비가 5.1% 증가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96년도 가 결산 결과 예상된 순세계 잉여금 169억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수입 10억원,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람료 수입 3억5,000만원, 취득 관사 9동 매각예정 수입 4억 원, 뉴코아의 도로개설 부담금 2억5,0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3억원, 국도비 보조금 51억원의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18억원, 주식회사 순천축사 발족으로 인한 도축장 사용료 2억원 등은 감소하여 총 225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일용인부와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단가인상 분 6억원, 공무원 교육여비와 간부관사 임차·방역경비 등 물건비 15억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과 국고대여 장학금 10억원, 청소대행 사업비 8억원, 기타 사업비에 21억원 등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도로정비 사업 4억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억원, 지역개발 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택구호 대상자 생계비 등 사회복지사업비 14억원,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 17억원, 과수·시설채소 유통사업·농수산물 간이집하장 등 10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선암사 납골당 건립 등 문화재 관리사업 6억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원, 기타 사업비에 25억원 등 총 8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변전소∼조례 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13억원, 봉화산 터널 축조사업 진입로 편입부지 보상금 10억원, 조례 1택지∼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 10억원, 문화예술회관 무대 확장 4억원, 청소년수련소 숙박동 증축 마무리 공사비 4억원, 조례 저수지∼뉴코아간 도로확장 3억5,000만원, 행동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2억원, 별량 금치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원, 기타 지역 현안 및 개발 사업비에 35억 5,000만원 등 총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1개 특별회계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각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수입, 각종 사업수익 등을 재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특별회계별 성질과 기능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6,600만원이 증가한 17억5,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1,800만원이 증가한 18억6,6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는 6억6,700만원이 증가한 19억1,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증가한 43억7,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증가한 3억3,3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1억7,300만원이 증가한 12억4,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2억9,700만원이 증가한 8억4,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7,200만원이 증가한 4억7,400만원, 서정양수장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증가한 3억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억3,800만원이 증가한 537억2,9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2,200만원이 증가한 127억9,800만원으로 총 49억원이 증가한 7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액 확보하고 시민의 복지수요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하기 위한 재원의 균형배분을 극대화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주민건의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을 흡족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집행과정과 차기 예산편성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모두가 항상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5월 12일, 순천시장 방성룡 대독.
○의장 장승호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안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용훈 의원, 정욱조 의원, 장항모 의원, 최종일 의원, 안세찬 의원, 정영태 의원, 임동백 의원, 조정섭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9인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7년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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