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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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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24일(토)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11. 10.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 15.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
  17. 16.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
  18. 17.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20. 19.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21. 20.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3. 2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4. 23. '97.채무부담행위안
  25. 24.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6. 25.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27. 26.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시내버스운행처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제출)
  3.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박상호의원외 12인발의)
  18. 17.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태의원외 13일발의)
  19. 18.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장 제안)
  23. 2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24. 23. '97.채무부담행위안(순천시장 제출)
  25. 24.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6. 25.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박광호의원외21인발의)
  27. 26.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재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5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동백 의원, 간사에 정욱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7년 5월 20일 박상호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이, '97년 5월 21일에는 정영태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5월 16일 박광호 의원 외 21인의 의원으로부터 건설현장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었고, '97년 5월 22일 서정열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7년 5월 17일에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은 수정의결하였고,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장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7.채무부담행위안 이상 9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97년 5월 21일에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7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97년 5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다음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7년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97년 5월 13일 김덕규 의원과 정종욱 의원의 소개로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반대청원이 각각 접수되어 5월 15일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내버스운행처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시내버스운행처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0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창효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효 의원입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이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에 걸 맞는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체계 및 실태와 잘못된 사항 등을 조사, 시정 조치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6년 11월 1일 제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조사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96년 11월 11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간사 선임과 본 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96년 11월 18일 제2차 조사 특별위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96년 11월 20일 제3차 조사특위에서는 순천교통 상무이상 정훈, 동신교통 상무이사 박동헌, ,YMCA 김탁, 늘 푸른 청년회 시민모임 고재경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각 회사와 시민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96년 11월 27일 제4차 조사특위에서는 순천교통 김대윤 사장과 동신교통 김용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해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종용했지만, 순천교통은 먼저 동신교통에서 순천시내만 운행하는 시내버스 31대만 별도 법인체를 설립하여야 하며, 공동차고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신교통에서는 현 상태로 가능하다며 순천교통하고는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에서 일방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려 시행토록 조치해 주기를 요망하는 등 양회사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점을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동안 순천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해오던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나 증회·증차·감회·감차·시내버스 요금 사전조성 등 그동안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었던 사항을 시내버스 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를 설치,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기로 양 회사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동배차제 실시가 실현되지 않아 두 차례나 해를 넘어서까지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동안 특위 주요활동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주요하고 당면 현안이었던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97년 4월 22일 제7차 특위에서 양 회사간 완전 합의하여 타결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내버스 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이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96년 11월 27일 제4차 특위에서 거론되었던 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는 시민단체를 포함, 교통관계 부서, 노조대표, 버스회사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버스노선 조정이나 시내버스 요금 사전조정 등을 하도록 하여 '97년 4월 22일 제7차 특위에서 본 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번 임시회기에 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특위위원들의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셋째, 타코시스템의 전면 설치입니다.
·'96년 7월 9일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인상조건으로 '96년 10월 31일가지 타코시스템을 설치키로 3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로부터 각서를 받고 '96년 7월 2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조정 시행하였으나, 순천교통에서는 '96년 10월 31일 설치완료하고 광우교통에서는 '96년 11월 5일 설치 완료하였으나 동신교통에서는 회사의 어려운 재정과 공동배차제의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계속 미루어 왔으나 '97년 4월 22일 제7차 특위에서 즉각 실시키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시내버스의 모든 상황을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메인컴퓨터를 교통행정과 사무실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3개회사가 모두 시설을 끝내면 즉시 가동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점차적으로 차내 안내방송 실시, 차내 안전봉 설치, 급 정차시 비상등 설치, 노후폐차 73대를 앞당겨서 조치하도록 양 회사에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순천역전에 있는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산뜻하게 보수하였습니다.
·당초 순천역전 승강장 시설물은 교통중심지로서 순천시 얼굴역할을 하는데도 너무 노후 되고 주변환경이 지저분하여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번 특위기간 중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산뜻하게 정비하여 이용하는 시민이나 방문객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비점 및 보완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차권 관리협의회 운영규정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순천시내 승차권 관리협의회 운영규정을 '86년 9월 10일 제정하면서 위촉된 구성인원이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간부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는 한사람도 없이 운영해 오고, 특히 '91년부터 현재까지 한차례밖에 회의를 갖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승차원 관리협의회 운영규정을 보완해서 시기에 맞는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버스시간표 승강장 부착 건입니다.
·시민들이 승강장에서 버스시간을 알 수 있도록 노선별, 시간별 버스 운행시간을 작성, 승강장에 부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겠으며, 셋째, 낙전수입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낙전수입이 '91년부터 현재까지 2억8,315만7,000원이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을 위한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낙전수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민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승차권 환급수수료 징수 부실 건입니다.
·순천시내버스승차권관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에 승차권 환급수수료는 2%로 명시되었는데 실제 환급수수료는 전체 환급대금 2092,373만8,000원의 2%인 4억1,847만4,000원이 되어야 하나, 1억8,797만8,000원으로 2억3.047만6,000원이나 미 징수하는 등 승차권 환급수수료 징수를 부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내버스회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시내버스 양 회사와 합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운행체제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내무위원회 안세찬 의원입니다.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축조 심의한 안건 중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통의 증설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 리와 같이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 체육시설 이용 시 노인 및 일반인과 학생의 사용료가 평균 28%로 동일하게 인상된 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노인 및 어린이와 군경,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노인 및 어린이 등이 부담 없이 관리하게 이용토록 하였으며, 본 체육시설들이 공공성이 있는 만큼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요금체계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장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수의 적기확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선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외 체납세 징수 시 현재 각 읍면동별로 관외출장을 실시하므로써 예산 및 인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인사상의 특전 등을 부여한 관외 체납세 특별 징수 대책반을 구성하여 년 중 징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징수체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미 사문화된 인용조합을 삭제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만 삭제된 조항은 '96년 7월 16일자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법조문까지 1년이 다되도록 정비치 못하였음은 현 행정의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민첩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수입증지 요금계가 사용인가 고시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를 2% 낮추어 개정하는 안이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준칙시달과 조례, 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안 제3조에서 공유재산 관리 처분권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범위는 도 소유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처분에 대해서까지 규정한 사항이므로 도유 재산을 제외하고 시유 재산에 한해 위임토록 하는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수정내용 및 개정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중복적 뜻을 지닌 문구를 간단하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부된 안건 중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전 제7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재출) 
13.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우너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정종옥   
·내무위원회 정종옥 의원입니다.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축조 심의한 안건 중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은 민사소송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본 조례가 존치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토록 조정하고 현재 투·융자심사 규칙은 존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시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투·융자사업 계획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원래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위규정인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5항이 '94년 12월 31일 신설되어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이렇게 간단한 자구수정임에도 관련조례를 개정 못하고 방치한 점은 행정의 공백을 들어내는 한 사례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실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청에 한시 정원 1명을 증원코자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고 타지역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건겅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위주의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가미한 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삽입시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및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18일에 제출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객관성과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지정기준에서 1945년 이전 유적에 한하여 지정 관리토록 하였으나 이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우리 시에서는 1945년 이후에 건립, 축조된 유적일지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유적은 시에서 지정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된 유적 및 자료 중 소유자 및 관리자가 없는 유적에 대해서는 관리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우너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박상호의원외 12인발의) 

(10시31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재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를 위해 현재 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가 있으나 목적과 취지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현 조례상 융자한도액, 상환기간, 지원시기 등이 비현실적이고 그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 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생활보호자의 자활자립 및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저소득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조례와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순천시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고, 둘째, 세대 당 융자한도액을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셋째,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넷째, 연체이자는 연 15%에서 연10%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섯째,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은 자는 전세등기 설정으로 연대보증을 갈음하도록 하고, 여섯째,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생활보호자의 책정 및 지원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취지와 내용설명을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을 생략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을 박상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영태의원외 13일발의) 

(10시4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정영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동일한 조건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관, 단체가 요청 시 허가를 한다는 조항은 많은 양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100기나 200기, 300기를 동시에 사용허가를 원할 때 이런 경우 사용허가를 해 주어버리면 공원묘지의 실질적인 취지와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기 매장된 배우자와 연접 사용할 때 이장은 허가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장범위를 확대하여 순천시내 주민등록 된 자의 직계 존·비속과 순천시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순천시 출신의 재외동포까지 이번에는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이 인정한 시외거주자에 대한 사항을 삭제했는데 죽은 사람은 다 뻐국새 우는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순천시로 한정되지 않고 전국 모든 시로 포함되어 질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단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가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한다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분묘를 이장해야 할 경우는 공원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평 반, 세평으로 되어 있는데 죽어서까지도 평수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이 서글픔이 있어서 이것은 두 평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용요금을 두 배를 징수하도록 하는 시외거주자의 사용료 조문을 삭제하였고, 위탁기간이 10년은 너무 길다해서 5년으로 단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영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네출) 
21.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장 제안) 

(10시4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18.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도   
·산업건설위원회 이영도 의원입니다.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및 순천시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축조심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순천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을 통폐합한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농지법에 맞게 정비하고 농지임차료 상환선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임차료 상환에 있어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토록 하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시내버스운영체계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장이 제한한 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정족수를 17인에서 19인으로 2명을 증원하였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였으며, 시내버스서비스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를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개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 제출) 
23. '97.채무부담행위안(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97.채무부담행위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섭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정섭   
·내무위원회 조정섭 의원입니다.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7. 채무부담 행위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청사 부지 및 건축물과 다목적회관, 지도소, 묘포장 등을 포함하여 처분코자 하는 것과 서면 동산리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건,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장 부지매입 및 교육장 건립건, 금당택지개발지구 용지양수건이었습니다.
·금당택지개발지구 양수예정 용지중 학교용지는 양수직후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모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채무부담 행위안은 제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시 현장방문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써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낙안 금산하천개수사업의 경우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관계서류 중 교량 1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설계도서에서는 누락되어 있었으며,  의회 의결과 공법상의 계약체결도 없이 동 사업을 수행한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시 시정토록 하고 특히 하천개수사업은 경지정리 기본계획 고시와 동시에 하천개수계획을 수립, 경지정리와 병행 수행토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의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97. 채무부담 행위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4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동백   
·'97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동백 의원입니다.
·본 예산은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심사를 거쳐 5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5월 22일 5월 23일 자체심사와 일부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거쳐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97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과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이었으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따른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취업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0억8,580만5,000원을 삭감하여 시사편찬책자 유인비에 8,400만원, 제14회 팔마문화제 행사비에 6,000만원, 예술회관 무대증축 사업비에 5억원, 매립장 복토비에 6,000만원, 조례택지공원관리 및 청소인부 임금과 금당택지공원관리 인부임에 924만원, 송관 이읍 소류지시설공사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 3억5,261만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9,025만원을 삭감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서면 익성마을 상수도시설공사비에 5,0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4,025만원을 예비비로 각각 증액시켰습니다.
·이밖에도 시책경비는 총 요구액 1억3,250만원 중 10%인 1,3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시책경비의 계상에 있어서 기준액에 근거하여 100% 확보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런 경상비부터 절감하여 간부들이 솔선하는 자세를 보일 때 하부직원이나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인 급량비 3,407만2,000원과 여비 1억4,922만6,000원은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부 기에 합당하게 집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남부시장 로타리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시장 질서유지 계도 및 정비를 하면서 예산성립 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은 몇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 요구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차후에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에 실시설계나 시설비의 부대비, 감리비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97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등은 감리비가 두건이나 누락되어 예산을 요구한 점은 국도비등 가용재원을 사전에 예측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재원배분의 적정화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려야 할 집행부에서는 공사의 철저한 감독과 감리는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예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관공서의 물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정수 책정 후 배정승인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상된 자산취득의 비품 전 품목이 집행부의 배정승인을 받아 계상 된 점은 매우 합법적이었으나 승인된 예산의 금액보다 과다 책정되어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예를 한 건들자면 시정 홍보비디오 카메라가 정수승인에는 2,200만원인데 예산계상에는 무려 850만원이 증액된 3,055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승인된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특히 특허물품은 구입에 못지 않게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을 추진하는데 일하기 어려운 사안은 무조건 용역을 의뢰해서 해결하려는 무사 안일한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의뢰하는 점은 좀더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 경영실태 또한 교통안전신호등 설계 등에 용역비를 4,000만원이나 계상하는 점등은 이번에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설치 건이 금년부터 경찰서로 전도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므로 시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좀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신호기 체제를 도입해 주시고 사후 관리체계도 좀더 면밀하게 하여 교통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농어촌이나 도심권에 설치하는 승강장 시설도 좀더 미관을 살려 신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입에 있어 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625억2,070만원보다 17억8,700만원이 줄어진 607억4,000만원이 확정된 것은 전년에 비해 당초 10% 증액될 것을 예측하고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4,9%밖에 증가도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금년에는 교부세 산정 자료제출에 문제점은 없는지 좀더 면밀히 조사하고 제출하여 교부세가 적어도 10%이상은 증액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6년 교부세는 568억3,700만원으로 '95년 473억200만원에 비해 95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0%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는 명심해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보조금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는 각종 사업실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요율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상된 점은 매우 발전적인 사항이며, 경쟁력 10%높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경상예산액 13억5,300만원을 절감 조정한 사항은 무려 절감목표액 14억2,100만원의 95%로써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을 보여 이러한 사례가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먼저 지난 5월 8일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따라 우리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증액 등의 요구한 일반회계에 시사편찬 외 7건 10억8,585,만5,000원과 특별회계 상수도시설공사비 외 1건 9,025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하면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9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장의 인사말씀을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관종   
·부시장 이관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 각종 의안심사를 비롯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복지향상과 지역균형 개발 등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와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시와 차기 예산편성 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20여건에 달하는 조례안 의결과 사업현장 확인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 모두에게 항상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5.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박광호의원외21인발의) 

(11시0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5항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박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호   
·박광호 의원입니다.
·건설현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항과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안을 발의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강변도로를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특위 구성안의 근본취지는 시민의 혈세를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공사완공 후 하자요인을 제공치 않도록 함은 물론 공사추진이 관련법규에 의하여 엄정하게 관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인재에 의한 재해 및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를 구성하여 의회의 설치목적과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에 근본적으로 합치되는 즉 부실과 부조리를 뿌리 채 뽑아내는 철저한 특위활동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건설현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6항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 선임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후철 의원, 장연식 의원, 정영식 의원, 한창효 의원, 정욱조 의원, 김인승 의원, 안세찬 의원, 정영태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개회된 제28회 임시회는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이 겹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4건의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상정된 많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검사와 열띤 토론을 거치 가운데 27만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답변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달이 지나면 6월부터는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게 됩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등 치밀한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확고한 소명의식과 공직기장을 확립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27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는 의정과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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