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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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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12일(월) 10시40분


  1. 1. 제28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3.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 4.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5. 5.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28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8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40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8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40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위원 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4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유보된 안건으로 제26회 임시회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위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조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익액 정산 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데 이것이 제63조입니다.
·적립된 금액의 용도와 관리는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의하고 용도는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연구·용역이며, 운용관리는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제시된 준칙에 의해서 조성액중 50%는 이자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잔여 50%는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 운용 관으로 경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기금운용 공무원, 분임 경리관은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계장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 예산에 현재까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의 기금조성 예정 액은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42조에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조성한 서면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재원내역은 여기에서 생긴 총 이익금이 10억1,931만9,000원인데 현재 농진 에서 가지고있는 돈이 7억521만3,000원이고 분할상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환이 덜된 금액이 3억1,410만6,000원입니다. 합해서 10억1,9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구별로 문화마을이 조성되면 그 지구에서 생긴 이익금을 지구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도 조례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2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써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재투자 하여야할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93·'94·'95년도, 금년의 1억7,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수납 액이 645억인데 이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전 3년도에 대한 산출내역이 전년도 지방세중 보통세 수납내역입니다. 그것에 대한 0.8%를 하게되어 있는 산출내역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적립할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면 문화마을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문화마을은 땅을 팔아서 거기에서 생긴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현재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별도 관리할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일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역을 발췌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이 사항은 전번에도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어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입니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임대차관리법을 통폐합한 농지법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중 제정법령에 불합리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개정하고 농지임대차상한이 순천시·군 통합 이전에 재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동안 물가 및 쌀값 상승 등 임차료와 직접 관련된 제반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농지임차료 상한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농지법에 맞게 정비하여 기존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정한 내용 중 위원회 추천 및 위촉위원의 업무 수행 결과 보고규정이 농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농지임차료 상한 표 개정은 물가 및 쌀값 상승 등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른 농지임차료를 상향조정하고 농지임차료 상한은 최고 상한가로써 일반경종작물과 시설원예작물, 다년생농작물로 구분이 되고 지목은 전·답 개정내용으로써 읍·면과 동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단위는 원/㎡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농지법이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라 농지임차료 상한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자가 없으므로 순천시 공고 제1997-119호로써 공고를 마쳤고 농지관리위원회는 '97년 3월 27일 심의 회를 거쳐서 '97년 5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 제2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 협의승인은 법제 부서의 심의를 '97년 4월 11일 마쳤습니다.
·순천시 동지역에 있어서는 시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임차료상한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별표 3에 보면 농지임차료 상한이 있는데 여기는 동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에서 상한가를 조정한 것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 4호, 농지임차료 상한 개정은 읍·면지역입니다. 읍·면농지관리위원회의 상한가 조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부합하도록 하고 농지임차료상한선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어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후철   
·장후철 위원입니다.
·임차료 상한선을 정했는데 순천시만이 정했을 때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너무 높게 책정해도 안되고 너무 낮게 책정해도 안될 것인데 타 시·군이나 전국의 기준이 없었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타 시·군도 다 이렇게 농지 임차료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 상한선이나 하한선의 기준은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은 없고 어느 시·군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위원 장후철   
·전남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시·군간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후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조례안에서 임차료 상한관계에 대해서 쌀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년 상승되거나 하락되는 변동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임차료 상한에 관한 이 표 자체를 또 재조정해야될 입장이 자주 생깁니다. 이 조례를 융통성 있게 해서 당해 쌀값이라든가 정부의 쌀 시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문구를 연구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상한선 기준을 매년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법의 근거에 의해서 과거에 농지임대차관리법으로 이 상한가를 지금까지 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96년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물가상승이나 쌀값 상승에 비춰볼 때 이 상한가가 현실에 너무 맞지 않다고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최소한 현재 이 표와 같이 최고 상한가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적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농지법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명확히 명시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를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해의 농산물 정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해서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매년 쌀값이 더 올라가면 또 만들고, 또 만들어야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차기라도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농지임차료상한조례가 개정되면 각 읍면동에서 많이 이용됩니까? 아니면 부재농지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업진흥공사나 농지관리법에 적용되어 이 이상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고 부재중이거나 여러 가지 등등 농지와 관련된 임대차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민도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지만 대개는 이용을 안하고 있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마치는 경우가 많죠?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았을 때는 주민총회나 읍·면·동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위원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최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지역의 실정을 아는 분들이 해야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안되고 현재 임차료는 전부 인상이 아니라 내려준 것이예요. 개정안이 낮아요.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다소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상승이 아니라 전부 내려줬어요. 다른 것은 놔두고 최고 상한선을 보더라도 약초가 850, 과수가 800, 묘목이 1,000 여기는 과수 600, 묘목 600, 약초도 600으로 내려준 것이예요.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과거에 임차료 상한이 다년생 농작물에 대해서는 높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다년생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낮춰지고 다른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임차료를 ㎡당 정해놓은 것인데 과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읍·면·동별로 나왔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지관리위원들이 관계규정과 법에 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순천시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7일 제4차 특위에서 양회사인 순천교통과 동신 교통 사장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구두로 합의하고 '97년 4월 22일 제7차 특위에서 문서로 재차 확약을 받은 사항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증회·증차·감회·감차, 시내버스요금 사전 조정, 낙전수입 운영, 기타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시의원, 도시교통 관련 대학교수, 시민단체와 시내버스 대표 등 17인의 위원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만 하던 것을 회사와 같이 협의하여 좀더 심도 있고 투명성 있는 업무처리로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골자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위원회 기능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 증차·감회 등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즉시 소집합니다. 안건의 송부는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그 동안 시내버스특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양 회사와 어려운 합의를 얻어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고 본 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웅범   
·전문위원 최웅범입니다.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와 시내버스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되었던 대중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심도 있고 투명성 있는 업무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가 의원발의로 한 것이죠?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승   
·현재 특위가 있는데 이번에 보고를 하면 해산이 되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죠?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네. 특위에서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공동배차제를 하기로 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해체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2조 구성을 보면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다고 하면서 위원을 17명으로 구성했어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천시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해서 읍·면·동지역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포인트별 위원이 선정되어 주는 것이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 의견수렴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염려했던 바이고 처음에 그렇게 구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예민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사항이라 숫자가 많다보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많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에 역행할 수 있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제2조 3항에 보면 위원 구성이 시민단체, 언론인 이외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줄만한 단체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편에 서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이 부족하지 않느냐? 시민중심으로 대변할 수 있는 수가 말입니다. 그리고 제3조 기능 면에 있어서 모든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이왕 조례에 제정할 것 같으면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제5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그것은 내용에 다만, 3분의 1이상이 요구했을 때는 위원장이 즉시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인원이 누가 얼마만큼 바쁜데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자, 이번에 한 번 고쳐보자 하고 발의를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례화 시킨다든지 삽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주 소집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얼마만큼 시민 편에서 서서 지금까지 해왔냐는 말입니다. 그 부시장이 위원회 소집을 안 할 때는 위원회 자체가 안 열린다는 말입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그 부분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의원이 2명 들어갑니다. 의원이 위원장을 하면 여러 가지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번에 산건위에서 현지 교통회사를 가보니까 동신 교통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공동배차제를 먼저 해주라 했는데 타코메타 설치가 아마 순천교통은 되었을 것입니다. 동신 교통은 안되었죠?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네.
○위원 김철수   
·그때 대표이사 말이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먼저 공동배차제를 실시해준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고 지금도 안하고 있죠?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네, 공동배차제를 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놓고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합의를 안 하더라도 증차 노선이라든가 감회, 감차에 관한 사항, 낙전수입 운영 등에 대해서 지난날은 관에서만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민간단체로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와 같은 부분은 공동배차제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차적인 방안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양회사간에 어떻게 보면 이권과 관련된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강력하게 집행부에서도 1차, 2차 경고를 보내서 안되었을 경우 3차에서는 영업 해제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민의 발인데 공무원들이 과연 영업 해제를 하겠느냐? 어떻게 묶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건위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 또 조례 안을 통해서 많은 것이 건의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철수   
·알겠습니다만 그날 가서 김인승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막무가내입니다. 공동배차제 해주지 않으면 타코메타 설치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승   
·그것보다는 낙전수입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도 낙전수입을 내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광호 위원이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위원 17인으로 구성한다고 여기는 명시해 놓고 그 밑에 3항을 보면 위원은 시의원, 도시교통관련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내버스회사 대표 죽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은 누가 선정할 것인가? 하는 위원 선정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누가 선정할 것입니까?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확히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 순천시 위원회 통례상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은 의회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정욱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위원들이 정말 교통체증을 해소해 주고 교통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열의와 성의를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데 이권에 개입되거나 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조정관계를 여기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누가 임명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본위원장이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한창효 위원 님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랜동안 고생하시고 우리 순천시에 꼭 이런 기구가 필요해서 시내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시내버스특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시·군 통합이 되어서 택시도 아주 문제입니다. 승주군 택시와 순천시 택시, 개인택시 해서 시·군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전번에도 데모하는 것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시내버스라고 하지 말고 교통행정 전반에 걸쳐서 택시까지 포함해서 개선대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넓게 해나가야만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부제를 해서 택시가 시내 권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택시까지 포함해서 교통개선대책추진위원회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 한창효   
·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이 네 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7년 5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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