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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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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20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2.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4. 3.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5. 4.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제출)
  6. 5.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을위한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12일과 17일 양일간 다뤘던 4건의 조례 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였지만 보다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마을조성지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의원 2명을 4명으로 하고 위원정족수를 17인에서 19인으로 증원하였고 당연직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집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정례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집토록 되어있는 조항을 정례화하고 간사는 교통행정과장, 서기는 교통행정계장으로 하도록 삽입하여 일괄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13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예산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입니다.
·지역계획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1P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2P가 되겠습니다.
·442P도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443P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444P 건설교통국장실 현황판 정비가 있고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국비지원 현안사업 카드작성비가 있고 도시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외인초청 강사수당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인부임은 인건비 인상으로 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45P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업으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P입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인증기 구입을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한 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위원장님! 446P쪽에 지역개발사업 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시장활동비 조서 올라와 있습니까?
○위원장 남종곤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 조서가 올라온 뒤 예산심의를 해야지 지역개발 추진비가 여기 보니까 시장 활동비인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국장 활동비까지 올라온 것은 따로 받아야죠.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중에서 주요 건설사업 추진활동비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150만원이 세워졌는데 3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120만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들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400만원정도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했다가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로 2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장연식   
·단순히 이 문제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활동비 이쪽 저쪽에 올라온 부분이 조서가 올라와야만 그 부분을 짚고 가는데 따로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와야 하는데 안 올라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받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남종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다음은 447P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는 당초 양여금이 31억1,100만원, 시비가 31억1,100만원으로 50%씩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자료대로 당초 예산편성을 했는데 양여금 확정 결과 22억7,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가 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부진입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당초 양여금이 6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3,500만원이 확정되어서 시비가 2억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송광사 경내 오폐수시설 용역비입니다. 현재 오폐수 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도비보조가 와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의해서 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9P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으로 조례저수지∼뉴코아간 도로개설 외 3개소를 용역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삼산초등학교옆에 있는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비로 344만원 계상했고 현재 덕연 3통 소방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이 당초 1억27만원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27만원을 확보해서 약 542㎡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산복순각∼털보카센타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비도 270㎡의 편입토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45만원 계상했고 행금장미맨션∼백운산식당 편입토지 보상은 '95년도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잔여지가 계획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잔여지는 당초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매입해주기로 약속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해결해 주기 못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P가 되겠습니다. 저전은하맨션에서 국민주택간 도로를 개설했는데 도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사유지가 30㎡입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보상을 해주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전소에서 주공아파트간 편입토지 보상은 당초 2억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액 11억6,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9억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동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부지가 전체 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억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320㎡를 매입하기 위해서 7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공원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곡 천주교옆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공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해야할 부분입니다.
·다음 강남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계상했습니다. 매곡2단지 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는 약 600㎡ 남아있는 부분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P가 되겠습니다. 조례 1택지개발지구∼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금년에 용지매수를 착수해서 앞으로 개설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산 11통 5반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은 삼산로로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상하기 위해 4,032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보상하면 100% 토지보상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산 터널 축조공사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은 봉화산 터널 축조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상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례저수지∼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곳은 뉴코아 올라가는 상행선 쪽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3억4,7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산 복순각∼털보카센타 도로개설 공사는 162M를 폭 6M로 개설하기 위해서 9,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별량 금치마을 진입로 공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약 33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 변전소∼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전체가 572M가 되겠습니다만 작년까지 150M를 시공했고 금년에 365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공업체인 기산에서 250M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시에 3억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곳이 207M가 되겠습니다만 이곳도 조속히 개설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2P가 되겠습니다. 옥룡교∼삼거간 도로는 공원묘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여 앞으로 차량소통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해결하고자 1억9,85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5,300만원 있고 다음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연체이자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체료는 금년에 1/3정도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17P가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제4토지구획정리지구 가압장 설치에 따른 비용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사업을 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 지구로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상수도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공동으로 병행해서 부담하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8P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남정동 철도건널목 부분에 위치한 사항입니다만 당초 국민주택으로 건축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일부 입구 쪽에 10M정도를 철거했습니다. 1M정도의 폭으로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를 지급 안하고 그 부분만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내용은 대문하고 담장, 창고, 화장실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상하지 않고 계속 미뤄왔던 사항이 되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도 같은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3M를 4M로 확장했는데 아직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지만 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719P가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은 현재 교부를 못한 것이 127건입니다. 그래서 127건을 교부하기 위해서 2,029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매입비는 추가 편입면적 지장물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곡동 4토지구획 정리를 하면서 경계가 되어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 시공하는 과정에 도로선을 벗어나서 추가로 편입되게 된 실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사항을 따져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20만원에 350㎡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당초보다 4,000만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철거하는 철거 비용입니다. 이 철거비용은 건축물이나 잔재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 수수료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로 공원조성 및 부대시설로 당초 8,000만원 했습니다만 공원시설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720P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예비비로 4,46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토지 편입 보상금만 책정해 놓고 해를 넘긴 경우가 많아요. 사유지를 보상해 줄 때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보상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알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조례 1택지개발지구∼대림아파트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기존에 4억8,0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14억8,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잘 아시다시피 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봉화산 터널이 개통되면 그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책정되었는데 4억8,000만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많고 4억8,000만원으로 조성한다면 몇 필지밖에 보상을 못하는 사항이어서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1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려면 49억정도 투자를 해야 마무리 될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그러면 사업비 계상을 처음부터 잘못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정동균   
·당초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지만 일부 예산이 추가 계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건설과장 문상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써 2억4,081만8,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 생활용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와 농어촌 생활용수, 농업용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한해대책 장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전기료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해가 들어서 읍·면에 전도한 사항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중에서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는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요율에 맞추다 보니까 '97년도 경지정리사업은 늘어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줄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이 1,9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전액 도비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예산내시 증가로 인해서 시비 증가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예산 내시금액과 확정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정금액을 조정하면서 1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확정내시가 되어 1억원이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89P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97 봄마무리 경지정리,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전부 국도비 예산내시에 맞춰서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준설사업 이것도 국도비인데 저희시에 3개 지구를 선정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비 2,79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전체 사업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92P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조에서 하고 있는데 덕산지방관리 방조제 보강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본사업에 맞춰서 요율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데 본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2,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인안용수 개·보수는 도비지원인데 추가로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해창양수장은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원사업비로 넘겼습니다. 서면 금평 용수로 보수공사는 도비공사로 1,000만원 지원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양여금 70%, 시비 30%인데 상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확정내시에 맞춰서 증가분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낙안 신기 용배수로 보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495P, 해창양수장 시설공사는 493P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액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인 1.08%를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1P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옥천유지수 확보 펌프장 고압전기 사용료 9월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P로 넘기겠습니다. 해창배수갑문 유지관리 인부임이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573P, 우리 시민의 휴식처인 고수부지 부유물 제거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관리인부임 700만원과 5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74P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시범 정비를 위한 양여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지방양여금 50%, 시비 50%로 11억4,4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줬습니다.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7P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룡 대안천 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 풍덕교∼팔마대교간 동축 제방포장은 먼지 등이 인근 주택지로 날려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계상했고 동천 하천변 시화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지도소 재료비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시설부대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은 좀전에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9P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한 경정 내용 및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1P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82P입니다. 남부시장 도로 정비를 위한 근무직원 급량비로 14회에 걸쳐서 새벽 5시부터 근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침 식사대 100만원과 역전시장 정비추진을 위한 특근경비 100만원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3P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보수용 록하드를 구입해서 자체 인력으로 보수하기 위해 72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86P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양율교 개축사업은 자체사업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589P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교에서 올림픽기념관 가로등 설치공사는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0P입니다. 주암 문성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우리시 지역이 확·포장되지 않아서 지역간 도로균형이 불안정한 상태로 주민 건의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외서 수직에서 보성군 문덕간 도로개설 공사는 보성군 문덕면과 연결된 도로로써 본 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외서면과 보성군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성군 덕치마을은 포장이 완공되었으나 우리시는 미포장되어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1P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96년도에 선정해서 7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5개년 연차 정비계획에 의해서 2차년도 정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전시장 주변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불법 무질서가 난무하여 역전시장을 말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시장 주변도로를 덧씌우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92P, 인안동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45P, 서정양수장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2억4,500만원을 받아서 특별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서 2,499만6,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으며 '96년 순세계 잉여금이 748만3,000원입니다.
·'97년 서정양수장 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양수 장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계상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리인부를 감축해서 23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서정양수장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외서 수직에서 보성군 문덕간 도로는 포장을 해야하는데 주민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시장님 외서 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연식   
·아닙니다. 어디에서 건의되어 올라온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곳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많은데 이 도로는 보성군 주민 2가구가삽니다. 보성에서도 두 차례 순천에 건의한 사항인데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순천에 많아요.
·본 위원이 아주 곤혹스러운 지역이예요. 양여금으로 도에서 내려주기로 해서 순천시 예산에 편입해서 도로개설을 하도록 한 지역인데 순수한 순천시비로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송광이나 외서도 안되어 있고 순천시민 7,8가구가 살고 있는데도 전혀 안된 지역을 두고 보성주민이 살고있는 2가구를 위해 도로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문상영   
·이것은 건설과에서 예산요구 했다기보다 예산계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파악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장연식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파악이 되어서 송광도 올라갔는데 이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순천시가 분명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쪽 지역의원과 상의하기를 도에서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장과 그쪽 군수와 얘기된 사항인지 예산계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항의할 사항이예요.
○건설과장 문상영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577P, 시설비에서 풍덕교∼팔마대교간 동축 제방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콘크리트 포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설계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이 부분이 하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죠?
○건설과장 문상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577P의 풍덕교∼팔마대교간 동측 제방 포장관계는 꼭 포장을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급한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여기를 포장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상영   
·제방에서 시설을 하면 흙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꼭 그 구간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이 구간의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위원 이득연   
·591P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개소를 한다고 해서 1개소에 400만원씩 했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400만원씩 듭니까?
○건설과장 문상영   
·400만원이 이상인 경우도 있고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00만원정도 듭니다.
○위원장 남종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어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어촌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P 세출부분으로 농정관리, 인건비 단가인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5P 관서당 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생략하고 476P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등에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3부를 작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476P 농업진흥지역 정비용 지적도 제작 1/5000과 약 60만원에 15매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 진흥지역이 포함한 도면이 없으므로 이 도면을 1매 제작하는데 60만원이 소요되므로 써 복사를 하는데, 5000원씩으로 3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농업정보제공 모뎀전용 전화요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7P 운영수당은 예산절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교육대상자 수송은 임차료 예산절감에 의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으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478P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79P 업무추진 활동비 30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진흥활동 추진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80P 국고보조 사업중 토양개량 사업의 교부결정 변동에 따른 2만2,000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5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6,93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81P, 민간자본 이전중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시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한해 방지를 위한 논물 가두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42만원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위한 병충해 및 잡초방제 사업비 4,830만원과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스크 공급 사업에 1,52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97년 휴경논 농작업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령논 여건 개선사업으로 1,737만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리 사업으로 513P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해양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한 어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산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참석수당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19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514P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저희과 유인물에 사업 감리비가 약 404만3,000원이 착오로 예산서에 누락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당연히 신청해야 되나 이번 이 사업이 법정 감리비로써 양해말씀을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어촌 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 17억5,000만원중 국비 8억7,500만원, 도비와 시비가 있고 자부담 6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별첨 자료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차이는 전체 사업비가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목별 증액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리비가 404만3,000원이 예산상에 누락되었습니다만 예산계와 신청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써 그 동안 언론과 민원에서 자주 거론된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을 육상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비, 도비와 시비 3,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정지역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 숙원사업 기본계획 용역 조사결과로 대상지구 중에서 4개 어촌부락에 대한 주민의 숙원사업비로써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리비 94만1,000원이 예산서상 누락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어촌 종합개발사업 계산 조서를 위원 님들 책상 앞에 놓아 드렸습니다. 총 사업비가 17억4,310만원입니다만 실시설계 사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법정예산으로 위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종합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합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룡, 별량의 어촌지역 등 6개 어촌지역에 선착장이나 도로개설, 저온저장고, 마을회관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 김인승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한시간 안에 바로 서면으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네, 이것은 설명 드리자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추경안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로 제출한대로 추진할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은 500만원정도 예산안과 차이가 납니다만 자료대로 404만3,000원과 94만1,000원을 포함시켜서 위원 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안 맞습니다. 방금 김인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을 정확히 따져서 국·도비, 시비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나머지는 자담부분이 예산서 상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자담부분 690만원이 예산서 상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자담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알 것 아닙니까?
○위원 김인승   
·개인에게 보조해 준 것까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 최종일   
·그리고 시설비에 가서 도비가 내시 되어 시비 부담된 것은 부담율에 의해 세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시설계비는 도비가 내시된 시비부담액 말고 나머지 순수한 것으로 와온선착장과 마산선착장 실시설계비는 시비로 해야된단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서와 제출한 자료의 국비, 도비, 시비, 자담부담율을 뽑아 주십시오. 수치를 대조해 봐야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장 정환갑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축산물유통과장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P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산물규격 포장재 브랜드화개발 및 포장디자인을 위해 13개 품목에 도안, 필름제작비 등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80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1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에서 통보 받은 결과 200만원으로 지시가 되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두 번째, 농수축산물유통과 업무보조 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산품 판매 홍보용 물품구입입니다. 농산물 직판 행사시 우리가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해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자료수집 및 견학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P는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0P입니다. 사업예산중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96년 12월 31일 농지법이 개정되고 '97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농지조성비 단가를 적용토록 되어있어 1억8,297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7년도 도매시장 조성예산액 42억원을 책임감리비 증액 분을 시설비엣 감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501P 감리비입니다.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책임감리토록 되어있어 8억3,475만6,000원을 시설비에서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추가지원에 따라 국비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추가지원에 따라 국비와 도비, 시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02P '97년도 폭설피해 하우스 복구비로 국비와 도비, 시비 총 9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에 따라 국비 5,496만4,000원, 도비 5,496만4,000원으로 총 1억99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이집하장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대시설 지원계획으로 국비와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를 민간자본 이전에서 시설비로 5,000만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추가지원에 따라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으로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P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 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추진코자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전라남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녹차, 뽕잎차, 감잎차, 쑥차 등 티백용 자동 포장기 공급을 위해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약초 두충, 시호, 방풍 등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청정미나리 재배시설지구 중형관정 개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산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건설사업 농지조성비는 거기가 진흥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농지조성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위원 정욱조   
·503P, 민간자본에 대한 자본적 경비는 보조금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판하고 있는데 티백용으로 자동포장을 하기 위해서.
○위원 정욱조   
·포장재를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아닙니까? 포장기를 사서 공급하는데 어디에 사줄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전통식품 가공공장으로 줍니다.
○위원 정욱조   
·가공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낙안에도 있고 승주에도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어디를 사줄 것입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이것은 승주에 있는 현대농산에 줄 것인데 자동포장기가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러니까 낙안도 있고 월등도 있고 승주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과거에 다 지원이 되었는데 현대농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욱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승주농산이 원래 개인이 전통식품을 한다고 한 것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기계를 사준단 말이죠?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개인이 아닌 법인체입니다.
○위원 장연식   
·개인이 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승주의회가 있을 때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가공공장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안되니까 법인체를 한 것으로 법인체는 되어있지만 개인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 설명이 납득이 안됩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그 당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당초에 법인체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법인체를 구성한 것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농수축산물유통과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경상적 경비는 예산이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541P는 당초 결원이 충원되었거나 또는 단가 인상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2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543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45P입니다. 위에 일반수용비는 경쟁력 10% 절감에 따른 부분으로 생략하고 밑에 저축증대 홍보물 표어 및 팜플렛 제작, 남부시장 노점상 정비지도 관계는 당초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85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P입니다. 위에 남·북부시장 소방호스가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급량비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감했고 100만원 급식비 계상한 것은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4월말부터 지역경제과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남부시장 정비하는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인력, 공익요원, 직원 합해서 60명씩 해서 새벽 1시까지 동원되어 질서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식비 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547P입니다. 역시 예산절감 차원이고 재료비는 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548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49P 중간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상사면 용계리 죽전마을 농어촌 전화사업은 과목 조정된 부분으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로 되었는데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한전에 돈을 불입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한전에서 50%, 국·도·시비가 50%, 융자가 있고 주민부담이 10만원씩 50만원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550P 시설비로 상당히 고생하고 노력한다 해서 상사업비적인 성격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도록 했는데 남부시장 관계가 너무 오래되었지만 재수선을 못해서 그 사업계획을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5,000만원에 대한 교부결정도 어제 날짜로 시달되어서 5,000만원 시비로 해서 남부시장의 정비사업 계획을 해두었습니다. 곡물점포 하수도 설치공사에 1,000만원, 수산시장 앞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1,000만원, 남부시장 상수도 보수공사에 2,100만원 다음 551P, 남부시장 장옥신설 및 보수공사에 2,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90만원 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5,7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부시장내 천막이 오래되어 보기 싫고 해서 17칸 조립식 천막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내 과거 청소원들을 위해 설치했던 샤워장을 철거하는데 350만원, 조립식 천막내 상수도 설치공사 260만원, 남부시장 곡물점포 앞 부지 라인도색은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평정도씩해서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도색을 위해 19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P입니다. 남부시장 농산물직판장은 특수시책으로 설치했습니다만 거기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거시켰습니다.
·남부시장 장옥 설치 1개소는 옷전을 하고있는 곳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경우는 천막을 쳐도 옷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옷전을 집단화 시켜 한곳에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남부시장 관리사무소가 오래되어서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관리하기도 곤란해서 증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부시장 A동 옥상 물탱크 보수공사 1개소에 300만원, 남부시장 장옥 빗물 흠통교체는 연결해서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수선해야할 입장입니다.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연말에 저축 평가를 해서 시상합니다만 상사업비 시책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별량시장 화장실 보수입니다. 상인들이나 면장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재래화장실 그대로 고칠 수 없으니까 수세식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코자 합니다.
·밑에 시설부대비가 5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553P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 조치사항이고 필요한 경비는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9P부터 374P까지는 예산절감과 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5P 시설비입니다. 죽도봉공원 환선정 입구에서 공원광장까지 진입로 수방벽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산동사무소 입구에서 용당 삼성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를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사호 주변 벚나무 가로수 식재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크고 작은 불이 약 40여건 발생해서 피해목제거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9P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60P입니다. 야간 산불진화용 손전등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손전등 건전지 구입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화용 등짐펌프 200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설치 100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범 검거용 전단 3,300매 2회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용 불갈퀴는 본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600개를 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P입니다. 두 번째 급량비는 생략하고 방화산불 방지 근무 급식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연료비와 공익요원 사무실 연료비 2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은 생략하고 562P입니다. 금당택지지구내 공한지 철쭉단지 조성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방재 인부임은 단가상승으로 생략하고 산불예방 감시원 및 초소 인부임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63P, 산불조심 깃대제작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생략하고 방화산불 신고자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64P부터 568P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9P 네 번째줄 경관 및 방화수 조림 5,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이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떫은 감나무 15㏊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화산불 감시지휘용 무전기 25대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방화산불 감시용 망원경 10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게 건의사항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당조례지구 공원관리 및 청소 인부임입니다. 금당지구공원은 8개소에 45,552㎡이고, 조례 및 향림공원 7개소에 23,705㎡입니다. 당초 본예산의 금당지구 공원관리 인부임은 90일 짜리 2명으로 480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조례 및 향림공원은 90일 짜리 1명으로 24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계상된 예산으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관리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싶은 사항은 금당지구 200일 2명 634만4,000원과 조례 및 향림지구 200일 1명 315만2,000원이 계상되어야 금년도 공원관리가 원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569P 떫은 감나무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떫은 감나무 식재관계까지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단감은 그쪽 소관이고 산촌개발을 위한 떫은 감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욱조   
·감나무는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것을 지도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금당지구 조례공원 등 공원이 두 군데인데 금당지구 공원의 관리인부임 2명이 빠져서 안 된다는 말로, 예산이 빠졌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빠졌다는 말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200일 짜리 2명이 계상되어야 하고 다음에 200일 짜리 1명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금당지구는 90일 짜리 2명만 계상되었고 조례지구도 마찬가지로 90일 짜리 1명이 계상되어 이번 추경에 200일 짜리로 계상해 주셔야 공원관리에 원만을 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정욱조 위원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지도소는 지도사업에 관련된 것만 예산을 수반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100% 자본보조이고 거기는 50% 보조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당초 군부였을 때 지도사업에 어려움이 있다했는데 이제는 지도소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지도업무 외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63P에 보면  9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산불조심 깃대 제작에서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산불조심 밑에 건설회사 이름이 붙어있는데 보조를 받아서 건설회사를 붙여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아량을 베풀어 준 것입니까?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보조를 준 것이 아니고 방화산불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각 유관기관 단체에서 2매 이상을 제작해서 붙이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이면 철도청.
○위원 장연식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면에서부터 송광·외서·낙안까지 동부건설인지 명보건설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 건설회사가 붙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그 건설회사가 저희들에게 500매를 제작해서 기증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떫은감 식재를 본예산에 6,000만원 잡았다가 다시 4,500만원 올라왔는데 왜 그때 시행을 못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본예산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런데 다시 증액 요구한 것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금년 추계에 하기 위해서 4,5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장연식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연식   
·떫은감을 선호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네, 굉장한 선호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장연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예산과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익요원 관리에 따른 문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중 산림과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산림과의 공익요원은 두 가지입니다. 공원관리 요원과 산불 진화용 공원관리요원으로 있는데 공원관리요원으로 와있는 인원은 9명이고 산불감시공익요원은 약 90명입니다.
○위원 박광호   
·어찌되었든 현재 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는 당해 과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전번에 공익근무요원 사고가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네, 퇴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퇴근하다가 다쳤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언제, 작년도 얘기입니까?
○위원 박광호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가로수 정비하다가 다쳤습니다.
○위원 박광호   
·완전 처리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네, 처리되었습니다.
○위원 박광호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병원 입원비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 과정이 복잡한데 감사실 조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 받고 그냥 넘어갔죠?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마무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목을 다친 사건으로 상당히 중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호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낙안에 약 10㏊정도 산불이 났었는데 주말이나 휴일이면 낙안에 관광객들이 약 3만∼4만 명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피해목제거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제거한 다음에는 어떤 수목으로 식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거만 하고 둘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네, 산불 피해지는 중요합니다만 관광지인 민속촌주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제거하고 명년 춘기에 바로 조림을 복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산불 낸 사람은 재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저희들이 검찰에 사건 송치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완전 복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위원 김철수   
·얘기로는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낙안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많지만 재산이 넉넉해서 그 정도 복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낙안주민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제거를 하든지 해서 흉칙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계상되어서 안 했습니다만 빨리 제거해서 흉칙한 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형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부분 외의 내용은 될 수 있는 대로 제재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그렇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부분 외의 내용은 다른 기회에 하고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예산에 올라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윤규   
·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수도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P 국고보조금은 긴급 식수원공급 사업비로 황전면 백야와 해룡면 계당마을로 6,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6P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으로써 월등면 농곡, 서면 학구마을에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339P 일반수용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료가 인상되어 인상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긴급식수원 사업으로 황전면 백야에 1개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P 시설비로 월등면 농곡, 서면 학구의 간이상수도 개량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을 지원 받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상수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사면 마륜 등 5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 또는 보수공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P입니다. 황전면 발산마을과 월등면 망룡마을의 관정 전기공사 사업비로 1,380만원 계상하였고 타회계전출금은 승주읍 용계마을 배수관 시설공사비로 3억4,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도특별회계 사업비 과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1P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1P 세입부분 예금 이자입니다. 금융기관에 예탁된 정기예탁금 수입으로 2억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다음은 모법음식점 수도요금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으로 1,2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의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85P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87P 일반수용비로는 수도법시행령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남정정수장 기술지원에 따른 분담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88P입니다. 공공요금과 운영수당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789P부터 790P는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1P, 각 정수장의 액체염소 유지보수비로 30만원 계상하였고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단가인상분 300만원과 승주정수장의 보안등 보수비로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는 예산절감으로 19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92P 재료비는 슬럿지 처리용 여과포를 40매 추가 구입코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792-1에서 795P는 예산절감을 위한 부유물 제거용 뜰망 구입비 등을 절감하였고 인부임 단가인상분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6P 승주정수장의 염소투입실 안전장비 구입비로 6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소 시험실 원자흡광 광도계용 램프 구입비로 600만원과 옥천정수장 사삭 운반용 리어카 구입비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P,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으로 372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30만원도 감했습니다. 정수약품비는 본예산에 40%을 계상하여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98P부터 799P, 동력비, 수선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0P 출연금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우리시 부담금으로 2,67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1P부터 805P는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06P 일반관리비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49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07P부터 808P,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216만원을 절감하였고 사무전산에 따른 대책으로 공기업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P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62만원 절감하고 요금 자동이체에 따른 수수료 및 서비스 이용료 2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0P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5만원을 절감하였고 수도과 숙직실 보수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누수복구 요원 장갑구입과 생목배수지 내에 있는 자재창고 정리를 위해서 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P, 관서당경비 및 여비는 예산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2P 예비비는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7P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건설보조금으로 4억2,480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8P입니다. 당초 10억원으로 국고보조비가 주암면 상수도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외 2건은 5억원이 보조되고 5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통보가 있어 국비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재특자금으로 노후관 개량사업비 6억9,900만원이 융자 결정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신설 급수공사 시설부담금과 요금수입 등 본예산에 미계상 이월되어 19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1P입니다. 구축물 실시설계비로 주암면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국비 감소관계로 시비 50% 대처하고 상수도불소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 설계용역 업체에서 불소투입 시설 등을 설계 의뢰하여 우리시 실정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설치코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P입니다. 철도운동장앞∼덕암슈퍼간 노후관 교체공사와 신보아파트 주변 급·배수관 시설공사는 사업량 증가로 각각 560만원과 1,477만원을 증액하였고 조곡동 천주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는 3,380만원을 감하고 남산주유소 주변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통합공사는 9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3P입니다. 덕흥동 양률교 개·보수에 맞춰 실시코자 양률교 배수관 교량첨가 시설공사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지 비탈면이 일부 유실되어 붕괴의 위험이 있어 3,000만원을 계상하여 옹벽을 설치코자 하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남제동 현대아파트∼남파로타리간 배수관 갱생공사를 9,200만원 계상하고 연향마을의 기존 수도관이 적어 급수에 지장이 커 이를 교체코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제동사무소∼갑산주유소간 노후관 갱생공사에 5,000만원과 영옥동 5통 3반 상수도 시설공사에 2,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824P입니다. 고지대 급수난을 겪고있는 지역내 수돗물을 공급코자 승주읍 용계마을에 8,000만원, 해룡면 소안마을에 5,000만원, 서면 입석마을에 1억원, 승주읍 중대마을에 6,48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시행코자 하며, 해룡면 소안마을 일부구간 수도관이 매설되어 나머지 구간도 수도관을 매설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곡동 일부가 고지대인 관계로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 및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가압장 설치 및 송·배수관을 시설코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P입니다. 주암면 상수도시설공사 국비보조금이 줄어든 관계로 3억7,6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하고 예산절감으로 시설부대비에서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6P 대수선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제수변실 개·보수공사비에서 111만1,000원을 절감하고 수원지 취수구내 토사가 쌓여 취수가 어려워 950만원을 들여 준설하여 원활한 취수로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27P,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19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증하는 전화민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족한 전화기 2대를 구입코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P 상수도사업소 직원 의자구입에 25만원과 승주정수장 업소용기 안전장비 세트에 100만원, 염소투입실용 공기호흡기에 264만원을 계상하여 직원 안전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암면 상수도시설공사 편입토지 구입비로 국비 감액되어 시비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P는 예비비로 1/1000이상 확보인 1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824P 입석마을 상수도시설공사 관계는 전번에 사업비가 교도소에서부터 가압장을 설치해서 배수지까지 해서 바로 뒷마을까지 연결하는데 1억5,000만원의 사업계획서가 나왔는데 1억으로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윤규   
·나눠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받아서 물을 먹게 만들어야지 하다가 60%정도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윤규   
·예산상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다음 추경때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바로 뒤에 교도소니까 선이 거기까지 갑니다. 사업을 효과성 있게 해야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339P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은 몇 개 항목을 조사합니까?
○수도과장 박윤규   
·간이상수도는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읍·면·동 지역이죠?
○수도과장 박윤규   
·네.
○위원 박광호   
·더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수질검사시 물론 관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시내 권과 읍·면지역의 수질검사를 할 때 시내권 수준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윤규   
·규정상 시는 48개 항목이지만 읍·면·동 간이상수도는 14개 항목에 대해 검사합니다.
○위원 박광호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시민이란 말입니다. 이왕 조사할 때 그렇게 해보라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박윤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P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풍덕동 주공아파트앞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지방양여금 사업부담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가 내시가 되어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P 일반수용비입니다. 레이져 프린터 드럼교체에 관한 13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레이져 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 교체에 관한 예산절감상 4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하수 사용료 부과징수 요원에 대한 인부임 50만4,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344P 국내여비입니다. 순천만 어장피해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순천시가 승소판결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상 하수행정 소송업무 수행참석에 관한 여비 108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하수행정 추진 및 연도별 표준품셈 세미나 참석여비 160만4,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344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대체농지 조성비 1,021만5,000원은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50% 부담금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풍덕 주공아파트앞 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913만8,000원은 본 구간 해룡천을 횡단하는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실무진의 기술로는 어려워서 용역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P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토지 1,518평 매입비 3,800만원과 풍덕 주공아파트앞 하수도 기존 구거부지 삼양물산의 소유 159평에 대한 매입비 1억4,2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양여금과 도비 부족분에 대한 양여금과 시비 1억3,731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풍덕동 주공아파트앞 하수도설치공사의 토지매입비 등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1억7,31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346P 부대비입니다. 공사비 조정으로 인한 풍덕동 주공아파트앞 하수도공사 부대비 109만원과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부대비 98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송광하수종말처리시설은 토목, 전기, 기계, 건축 등의 복합공정으로 이뤄져 토목직이 공사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부실시공 방지차원에서 전면 감리를 '96년도 정리추경시 확보된 3,256만1,000원을 명시이월 했으나 감리비가 부족해서 금회 7,315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연도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P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선암사 일대 차집관거 추가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 매설에 따른 가곡동 구간의 사유지 10필지 219평에 대한 매입비 2,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 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용역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348P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읍·면·동의 하수도정비 사업 일환으로 읍·면·동으로부터 사업이 신청되어 승주읍 서동하수도 220M 설치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안 평촌하수도 125M 설치비 1,500만원, 월등 송천하수도 설치비 8,000만원, 인안동 신풍하수도 182M를 시공하고 잔여구간 500M가 남아서 설치비에 대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선평 하수도 80M를 시공하고 잔여구간 30M가 남아서 이에 대한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량 반곡∼장기 하수도 설치공사비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과장님! 시설부대비나 감액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알겠습니다.
·승주읍 서동하수도, 낙안면 평촌하수도 설치공사비입니다.
·349P입니다. 이것도 부대비로 신풍하수도, 서면 선평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다음은 645P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6,565만7,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649P입니다. 일용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원 일용인부임 기본급 240만원을 증 계상하고 상여금 8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650P입니다. 근속가산금 96만원, 시간외수당 23만5,000원,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유급 휴일수당을 계상했습니다. 651P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절감상 지하수 사용료 전산처리용 독촉고지서 인쇄비로 28만8,000원과 기록보존용 필름구입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륜차 책임보험료 76,000원을 감했습니다. 국유재산 임차료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2P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절감상 이륜차유지비 35만원을 감했고 차량·선박비로 하수도 준설차량 유지비 9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하수도덮개 철판제작비 161만원을 감하고 주불 뚜껑제작비에 4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하수 계측기 설치 보수인부임으로 52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53P입니다. 연금 지급금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퇴직금으로 600만원을 증 계상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예산절감상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로 108만원을 감하고 지하수 사용량 조사측정에 따른 염소측정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4P입니다. 하수도의 미설치로 인한 배수불량지역과 하수도구간의 개량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행금동 상인슈퍼에서 일광식당간 176M 하수도 설치공사비 3,000만원 계상했고 삼산동 한전후문 골목 50M 하수도설치비 1,200만원, 조곡동 고홍목공소앞 하수도 설치공사 40M 800만원, 풍덕동 11통 하수도설치공사 840만원, 저전동 2통 36M 하수도설치비 500만원, 장천동 현대정보통신앞 하수도설치공사 150M 3,000만원, 장천동 대주빌라 뒤편 125M 2,500만원, 중앙동 중앙하이츠앞 하수도 복개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 및 주민숙원 사업비로 3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하수도로 인해서 발생된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5P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도공상 소요될 부대경비로 32만4,000원, 삼산동 13만원 등 행금, 삼산, 조곡, 풍덕, 저전, 장천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비 12만9,000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 방안으로 조곡동 둑실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부대비에서 67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56P입니다. 예비비로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6,960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9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안녕하십니까? 5월 9일자로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순천시 주택과장으로 재직하게 된 윤진보입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뵙지 못한 의원님도 계셔서 인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P, 69P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6P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3개 마을에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도 하반기에 '97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의해 우리 시에서 내무부로 17개 마을을 신청하여 '97년 2월 양여금사업 내시에 의해 5개마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6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별량면 죽림마을, 고장마을, 거차마을, 송기마을, 진치마을로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P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주택사업은 5억5,555만6,000원이었으나 경상예산인 인건비 145만원, 경상적 경비 2,504만2,000원과 사업예산이 양여금사업 4억2,0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3억7,700만원, 자체사업비 1,94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추가소요액인 총 8억6,144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3,666만6,000원이었으나 '97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 추가소요액 1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당초 2,7770만원이었으나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2,25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7P는 생략하고 438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 양여금사업입니다. 당초 3개소 4억4,300만원이었으나 '97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보조내시액에 의해 5개 마을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8억3,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확보후 사업계획에 의해 조기 발주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인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또한 자체사업인 공가 정비사업은 '97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추가소요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부담액은 마을 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인해 1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1P 주택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17억4,78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생목동 시영아파트 매각대금이 '96 회계연도 내에 회수되지 않아 1억1,80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10억2,056만2,000원인 생목시영아파트 매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11억3,864만6,000원은 생목동 시영아파트 매각대금과 연체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생목동 시영아파트 매각대금은 '97년 5월 16일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65P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170만1,000원을 예산절감에 의해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인 1억1,942만2,000원은 생목동 시영아파트 매각대금과 연체이지 회수금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439P 시설비에서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패키지 방법인데 '97년도부터 도입되어서 예전에는 읍·면별로 부락별로 나눠졌는데 지금은 연차적으로 명, 부락별로 해서 5개 마을씩 '97년부터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5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진보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 순천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17개마을을 신청했는데 내무부에서 부락 인원수나 기반시설 사업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5개 마을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홍제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한 선정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내무부에 17개 마을 줬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594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휴일근무수당 교통행정 업무 보조인부임 등 법정경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8P입니다. 시설비중 왕조동사무소앞 주차장 설치비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9P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500만원은 도 지원사업으로 '96년도에 이미 시설을 남산초등학교와 교육청 입구에 신호등 설치를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입이 안되어 금년도 전출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4/4분기 자동차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P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96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3,000만원 계상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4/4분기 자동차 과징금 징수교부금 219만6,000원 세입조치 했고 '96년도에 했어야 함에도 안되어 있어서 금년 추경에 3,500만원을 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677P입니다. 677P부터 680P까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던 사업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81P 시설비입니다. 주·정차 금지 차선 설치사업비로 4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통센타 로타리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인 유통센타에서 남상고간 주차금지 차선 도색비입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비를 50개 설치를 계획하고 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 4월 29일 주·정차 금지 신설구간이 9개소에 5,700M가 도시교통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는 농촌동을 제외한 13개 동에 약 3,000면을 대상으로 이면도로 주차선을 설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82P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농촌형이 상반기에 60개소 했고 하반기에는 30개소가 더 추가로 소요되어 30개소를 예산에 반영했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역시 추경에 30개를 더 추가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 1,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서면공단 입구 신호등 설치와 다음 페이지 서면 학구삼거리 신호등 설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계속 협의한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여기에 사업비를 확보해 신호등을 설치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서면공단 입구와 서면학구 신호등 설치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덕월동 우성아파트 입구 신호등 설치는 공사가 6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작년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동초등학교 후문과 중앙하이츠간의 신호등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 시설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4P 역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도로변의 교통안전 시설이나 신호기 이런 것이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떠맡아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예산만큼은 전액이 계상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5P 일반수용비 감 및 국내여비 등 소수의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87P입니다. 앞장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되면 도시 교통촉진법에 의해서 20년 단위, 10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기 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했었습니다. 최근에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공문을 받아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해서 용역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 경영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임 요율이나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하달 식으로 요금을 인정해 줬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시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의혹과 또 불합리한 점을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근거자료를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실지 확인을 한 결과로 시내버스 요율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신호기 및 경보기 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신호등 및 경보등 설계 용역비를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서 거의 수의계약을 하다시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교통신호등 설계를 할만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설계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신호기 설치는 전문기술직이 이것을 보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교통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682p 시내버스 대기소를 50개소에서 80개소로 더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안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수요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예산상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는 30개만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국도 17호선에 관계되는 도로를 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도로가 확장된 곳은 기존 승강장이 있고 또 없는 마을도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은 국토관리청에서 했지만 없는 마을은 파악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확·포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마을과 마을이 균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각 실·과에서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는데 그 외의 다른 곳에 용역을 맡긴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맡겼습니다.
○위원 이홍제   
·각 실·과에서 1년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서 용역을 맡겨야지 각 실·과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 하다가 귀찮으면 설계용역을 맡겨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안전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에게 금년에 처음으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마찰이 많은 관계로 나름대로 무엇인가 모델을 정해서 해보기 위해 사업비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인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승   
·김인승 위원입니다.
·598p에 왕조동사무소앞 주차장 설치공사 1식으로 2,960만원 올라왔는데 1식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 이홍제   
·왕조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도로와 왕조동사무소 사이에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왕조동사무소 바로 앞이 도로변이고 그 도로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있고 왕조동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섬을 완전히 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대충 저희들이 면적을 환산해서 예산을 계상해본 결과 1식으로만 부기를 했습니다.
·앞에 주차장을 확보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인승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95년도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된 이후로 앞으로 본 의원이 각 과에 용역비가 연도별로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를 계상하겠습니다만 '95년도, '96년도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에 관계된 용역을 줬던 부분을 이번 추경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방금 왕조동사무소앞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방음효과가 상당히 컸잖습니까? 다른 쪽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왕조동사무소를 정면으로 봤을 때 아파트 진입로도 현재 되어있고 또 우측은 정비공장 들어가는 도로로 되어있으면서 그 동사무소 주변에는 확보할 수 있는 공지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열   
·없앤다는 것이 아까운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운송 경영실태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교통행정을 하기 때문에 용역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시내버스 운송 경영실태도 용역을 줘야할 성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이번에 광주시에서 요금인상을 할 때 이러한 경영실태 용역을 줘서 분석해서 거기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요금인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인상 때마다 건교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면 우리가 그 금액의 적정 선을 정해달라고 하니까 버스회사와 행정부간의 의혹이 제기되고 또 밀실행정이라는 말까지 듣는 현실입니다.
○위원 서정열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취지라면 현재 시민단체들 중에서도 자원봉사를 해서 조사할 때 참여할 의지가 많습니다. 의회의 기능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단지 문제는 본 위원도 특위활동을 해보니까 자료 요청을 해도 과장님 계시기 전입니다만 자료협조가 안됩니다.
·버스운영 체계를 알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하니까 어찌된 일인지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약 50건을 요청했는데 순천교통같은 경우는 딱 한 장 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통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문제이지 또 용역을 주고, 이것이 공정하게 운영실태가 파악될 것이라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객관성 차원에서.
○위원 서정열   
·아뇨, 이것은 제고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심의할 것이고, 다음에 시내버스 대기소 설치에서 농촌형, 도시형이라고 했는데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도시형은 위에 천장만 있는 것이 도시형입니다. 농촌형은 블록으로 쌓아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와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것이 농촌형입니다.
○위원 서정열   
·밝고 투명하게 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농촌형 승강장을 보완해 보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녀봤습니다만 인적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약한 것, 예를 들어서 투명한 것을 설치했을 때는 파손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곳도 보면 전국이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열   
·도시형도 시내 미관과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우리 순천시의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이 잘 되었다고 해서 여천, 여수, 광양에서도 저희시 승강장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서정열   
·좋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넘겨서 종합적으로 좋은 모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도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국·도변에 있는 승강장 관계는 타 시·군을 가봐도 별 모델이 없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계는 도시미관에 적합한 모델을 다시 한번 선진지견학을 해서 나름대로 절충식 모델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열   
·이 예산 삭감하고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이것은 시민들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왕조동사무소앞 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네.
○위원 장연식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산건위에 전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잊고 계시는데 내무위원회시 보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위원장이었고 박광호 위원이 계셨는데 그 앞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해서 올라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잊어버리고 묻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흙을 반은 둬야 합니다. 반은 두고 옹벽을 쳐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 그것까지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벽을 쌓아주는 것을 반은 그대로 유지해 두고 차량이 한 대 씩만 들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단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입니다. 평소 공영개발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깊을 배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59P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당초 예상액보다 2억3,743만8,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택지매출수익 조례1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에 있어서 2억1,500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에 1억5,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계상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0P입니다. 영업외 수입에 있어서 기타 영업외수입은 8,6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의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감소토지가 발생해서 금회에 회수하겠습니다. 회수액은 8,6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61P 세출예산입니다. 763P 공영개발사업 비용에 있어서 4억5,01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는 280만원을 증했는데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고 765P 일반운영비에서는 1,071만1,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68P 영업외 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이자가 당초 계상됐는데 6억7,500만원을 금회에 감했습니다. 이것은 150억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발생하여 금년도 이자가 총 13억5,000만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6억7,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손실에 있어서 전기손익 수정손실입니다. 11억3,7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 택지분양 해약 반환금을 11억3,700만원을 추정 계상했습니다. 해약자가 없을 경우는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770P 자본적 지출은 2억1,270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먼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는 1억3,790만원을 증 시켰는데 이것은 왕지지구와 금당지구가 면적 증감이 생겼고 앞으로 모든 공사를 시작했을 때 시설녹지나 공원 도로 등에 조금씩 변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71P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에서는 10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보상 미협의자들의 재결신청에 따른 추가 예상보상비 9억5,600만원과 조례1지구 환지청산금 교부에 따른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3억8,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왕지지구 지장철탑이설비가 현재 9,1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고 지장전주이설비 금당2지구에 1억7,760만원과 왕지지구 1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장철탑 이설비는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비를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 질의를 하고 한전과 타협을 했습니다만 전기사업법 43조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6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상비중 누락물건 감정수수료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3P 고정부채 상환입니다. 75억을 감 시켰습니다. 내용으로는 금당2지구 100억과 왕지지구 50억을 1년거치 2년상환 10%로 농협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년 거치 기간이기 때문에 원금은 상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에 75억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 특성을 감안해서 감소계상분 차액금에 대해서는 자본예산 예비비로 전액 계상해서 예비비는 83억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768P 전기 손익 수정손실 이것은 다음에 택지분양 해약반환금을 예상해서 세워둔 것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3월경까지 분양한 금액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 계약금 중에서 10%는 해약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세웠는데 현재까지는 별 해약자가 없습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10%가 아니라 5%만 계상해도 되겠군요. 그리고 771P 시설비에서 왕지지구 지장철탑 이설비 9,100만원 있는데 원래 그 땅이 누구 땅이었습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옛날에는 개인 등기였습니다.
○위원 이홍제   
·우리 시에서 내야된단 말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저희들이 수차 한전에도 출장을 하고 4월 23일경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일부라도 보조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가 모든 사업을 해야한다고 해서 전기사업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철탑 이설관계 선례를 조사했는데 거기에도 모든 사업체가 원인자 제공한 분들이 이설비를 전부 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홍제   
·원래 2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9,100만원을 더 세워서 3억4,100만원을 준단 말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작년도 총 철탑이설은 1기가 되는데 이 1기가 단지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외곽으로 이설하기 때문에 새로 4기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0억9,100만원을 하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불입을 하고 9,1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철탑이나 전주를 세울려면 그 땅값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없이 무단 점용한 것으로 불법 시설물입니다. 그것 치워주라는 것인데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때 보상비를 주고 설치했다면 당연히 옮기고자 하는 사람이 이설비를 부담해야 되지만 그때 그 사람들 중앙집권시대에 전혀 그런 것 없이 무단으로 놓은 것으로 불법입니다.
·그것 바르게 할려는 것인데 왜 우리가 돈을 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그 철탑은 '76년도에 개인토지에 건립했는데 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은 아니고 보상비를 주고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 보셨어요? 전기사업법만 보셨죠?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네.
○위원 장연식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같이 대비해서 보셔야죠. 공영개발사업소에 전기사업법만으로 원인자 부담이 1년 이내에 사용한 것은 한전 측에서 부담한다고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이후에 한 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정동균 과장과 얘기를 하니까 철탑을 임시로 옮긴 이후에 다시 배상청구권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담당관 오셔서 답변하시는 사항이 잘못하면 현재 3억얼마인데 약 12억 정도의 부담금을 줘야하는데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장연식 개인땅에 지장물을 설치된 후 본인이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그 지장물을 땅값도 안줘놓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한다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하면 어머니 묘앞에 한전 지장물을 계획에 의해서 세웠어요. 그것을 옮기지 않으면 소송제기를 하겠다 해서 전주를 300기 옮겼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개인주택을 신설하는데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죠? 그 촉진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설치할 때는 건축허가가 들어간 순간부터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배상해서 한전주를 옮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면 자기 땅을 앞으로 한전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지금 한전에서 철탑을 사용할 때 옛날의 그 법 때문에 지금은 3평을 확보해서 3평 값의 토지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질의에서 얘기하지 말고 다음에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남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단장 정병재   
·그 문제는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삼고 그 동안 죽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전에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새로 신설할 때는 반드시 토지수요자와 협의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토지에 철탑을 세우고 부지도 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한전이나 통상산업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을 역시 또 들먹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보상해서 우리 땅에 하니까 당신들 물러가라 하면 일대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죽 철탑을 세워서 다른 개인토지에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일어섰을 때 법적인 혼란이 오고 보상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당신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전력 관리처에서는 그런 예를 들었고 저희들은 16억을 630M에 폭 18M, 평당 41만원해서 4월 24일 16억을 신청했습니다. 그 땅 부지보상을 해라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 얼마라도 공동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워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연식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사업법에 준용해서 전기사업법에는 원인자 부담행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요구하지 않을 때는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또 실수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땅값을 보상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답변을 하실려면 그 땅값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줬잖아요.
○경영사업단장 정병재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습니다.
○위원 장연식   
·그것이 문제예요. 땅을 받아야죠.
○경영사업단장 정병재   
·그 당시.
○위원 장연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상산업부에서 이 법 자체를 손질해 줘야 하는데 손질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옛날에 사유토지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사항을 이제 들출려고 하니까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것을 되든 안되든 법적 투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순천에서 유일하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못 찾아도 해줘야 됩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능합니다.
○경영사업단장 정병재   
·감사합니다.
○위원 장연식   
·이것은 의회와 같이 공동노력 합시다.
○위원장 남종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같은 건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국가나 한전을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면서 끝내는 소송까지도 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우리 시 변호사가 계십니다. 준비하면서 그분과 상의해 봤어요?
○경영사업단장 정병재   
·변호사와는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박광호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상에 상당히 결여되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원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로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 자꾸 원인자 부담원칙만 얘기하는 것이예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대비하세요. 10억 이상의 예산이 아닙니까?
○경영사업단장 정병재   
·우리 시에서도 현재 철탑을 이설하면서 택지개발을 현재까지 세 군데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연향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했고 저희들이 감사원에도 통보를 했었습니다.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이 전기사업법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호   
·연구를 해서 한전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끝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까지 갖추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장연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자꾸 전기사업법만 얘기를 하시는데 국토개발 도시계획법 제7조에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기본특례가 있어요.
·제8조에도 내용이 나와있는데 전기사업법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집니다. 쭉 검토해 보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같이 협의하자는 말입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저희들이 연향지구 하면서도 철탑이설비로 10억 이상이 드는데 그때도 감사원에도 요청을 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방금 말씀하신 전기사업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여러 가지 조항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 가서 법이 모순이 있다, 법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우선 한전에서는 모든 전기사업을 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하니까 전기사업법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조용훈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재결신청 등 추가보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왕지지구에 기정예산을 7억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37억에 2억7,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7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6억8,000만원이 갔다는 것은 지가를 산정할 때 잘못 산정했든지 왕지지구 주민들이 거세서 이 것 못 팔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 물러 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 393억에 대한 10%를 재결하고 재결자가 10%는 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20%의 증감이 있을 것이다 해서 7억8,700만원을 했는데 14억7,300만원이 나온 것은 현재 추가보상비도 많고 또 재결해서 재감정한 결과 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다음은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서 재감정까지 갔다는 말입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 7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6억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을 때는 처음부터 지가산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입후보는 꼭 재결신청으로 올라간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추가보상비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할 것인데 7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6억8,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을 때는.
○공영개발담당관 천영봉   
·누락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무슨 소리입니까? 누락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추가보상이라고 되었잖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병언   
·투자유치담당관 이병언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예산은 118P부터 120P까지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액만 663만7,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서당경비가 69만원, 일반운영비 51만3,000원, 여비 43만4,000원, 연구개발비 500만원으로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저희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6P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억4,000만원으로 주요 추경요인은 인건비, 공공요금, 법정경비, 낙안읍성 시민동무원 조성비 4,000만원, 농업소득 연구개발비용 5,000만원, 동천둔치 꽃단지 조성 6,800만원입니다. 520P까지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522P입니다. 동천둔치 꽃단지 조성을 위한 480만원과 연료비 9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P입니다. 당초 건설과 계획 하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시설비 2억원 중에서 동천둔치 꽃단지 조성비 인건비로 6,000만원, 또 생활민원과에서 추진한 꽃나무 사랑운동 추진 꽃동산 조성비 1,8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P가 되겠습니다. 529P까지는 국·도비 증감분으로 PC 정수변경에 따른 목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529P입니다. 모사전송기 등 장비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취득 또 정수취득 장비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P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45만원과 댐하류 저수온이용 느타리버섯 재배기술보고서 제작비, 농가 정보기관 상담을 위한 농촌 학습단체회원 전화번호부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532P입니다. 낙안읍성 볼거리가 없다고 해서 시민동물원에 오소리, 조류 등 토속동물을 입식하고 거기에 따른 사료비와 약품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6P입니다. 전라남도 4H 연합회에서 추진한 4H 회원 해외연수 부담금, 생활개선 교육생 참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537P입니다. 승주읍 선학리에 예정후보지로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산지개발 과수교육장 시설 후보지로 당초 도로와 떨어질 것으로 계상했는데 막상 매입할 후보지가 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시설비 1억5,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강의실 등 사무실 시설이 부족해서 거기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39P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원입니다. 문체부에서 지방 농과대학에 특성화에 대한 육성지원금으로 농촌농업현장 애로기술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육묘장 하우스 시설비 1,100만원은 자재 보관창고가 절실히 필요해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540P입니다. 낙안읍성 시민동물원 조성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회원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소득활동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1개소 100평을 지어서 두릅재배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535P입니다. 시민동물원 조성을 하신 다는데 위치 등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낙안읍성 내에 볼거리가 빈약하다고 해서 당초 순천시 업무계획에 보고한대로 실은 토속동물원을 구상했습니다만 이름을 동물원이라고 해서 주요 업무계획에 들어있어서 시민동물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속적인 동물로 오소리, 다람쥐 등 동물을 넣고 조류는 거위, 공작 등을 넣어서 조그맣고 예쁘게 지붕도 짚으로 해서 시민 볼거리로 서문에서 들어온 공한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자생화초를 심어서 올렸던 자리가 공터가 있어서 그 자리에 할 것입니다.
·서문쪽 화장실 있는 곳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견 동의는 합니다. 볼거리를 제공한다거나 특성 있는 부분을 살려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시민동물원 부분은 뜻있는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민속촌 주변에 대단위로 조성해서 뭔가 모양새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추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과 상충할 수도 있고 또 민속촌 내부에서 과연 적합한지 기본 목적과 낙안민속촌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당초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큰 동물원을 유치하기에는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에 조그맣게 소규모로 우선 하고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시도를 하는 하나의 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거리를 제공한 다음에 다시 크게 외곽에 두는 방향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철수   
·김철수 위원입니다.
·사적지 302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혹시 문화부의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개축이나 신축의 모든 것이 규제를 받고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문체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문체부까지는 아직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문화관광담당관실쪽에 어떻겠느냐? 하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철수   
·전번에 전문인들이 왔었어요.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조선조시대의 서민들 생활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 조그마한 동물이지만 있었겠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원은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문체부의 승인을 얻은 뒤에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압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명칭이 동물원입니다만 사실은 조그맣고 예쁘게 단장해서 농촌에 닭 키우고 거위 키우는 볼거리 제공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거창하게 동물원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만 더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539P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연구를 해서 개발비를 준 일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순천시에서 용역을 준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시험 결과로 실증시험을 거쳐서 지도사업 채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되고 보니까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험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순천대학의 연구개발비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 농과대학의 특성화대학 육성지원으로 2,000년까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경제국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기술 차원이니까 농업경제국 지원보다는 오히려 기술에서 가까운 지도소와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위원 정욱조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순천대학교에 줍니다.
○위원 정욱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열   
·서정열 위원입니다.
·낙안읍성의 동물원이라는 개념이 박광호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싶고 더불어서 재래식물원의 개념이 아마 이쪽에 상당히 농촌지도소 쪽에서 관심을 갖고 조성하고 관광상품화 하므로 써 꽃을 재배해서 직접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관광소득의 견인차 역할을 농촌지도소 측에서 한다는 자체가 간접적인 소득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식물로 할미꽃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판매까지 해본다거나 또는 쪽 같은 것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꽃들의 개념을 되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동물구입비는 구입한다는 것보다 만약에 한다면 사랑 받는 우리지역의 문화재로써 기증운동을 일단 펴보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 부족분을 하는, 예산은 그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우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증자를 찾고 그래서 시민의 공원, 시민의 문화재로써 애정을 촉발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만 예산담당계에서 올린 것으로 잔디같은 경우 잔듸가 아니고 잔디입니다. 듸가 아니고 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서위원님께서 기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저희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동물원을 밖에 대규모로 할 때 그때 기증형식으로 얘기하자 해서 시장님과도 결재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하고 다음 단계로 대동물원을 만들었을 때 기증형식으로 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관계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박광호 위원님이 할미꽃 종자를 주셔서 저희가 이번 5월 파종을 해서 할미꽃 보급을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00P∼605P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불요불급 관서운영비에서 6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행정장비 및 복사용지 구입비, 공공요금, 직원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266만6,000원을 감액하여 총 32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도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수당 변도 및 일용인부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를 121만4,000원 증액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창구직원 민원근무복 가격 현실화로 50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내 자료정리가 불가능하므로 시간내 근무를 위한 급량비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원실 난방 연료비로 4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주변 제추작업 인부임 및 자동차 등록민원인 차량 대기 주차선 설치비로 6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대기 응접세트 구입비로 7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50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사실상 328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실제로는 180만3,000원만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180만3,000원은 저희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전액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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