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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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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7일(화) 10시 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 제출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호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97년6월9일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학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입니다.
·97년 5월 26일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욱조 의원, 간사에 박광호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6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97년 6월 9일에는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안,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폐지안이 또한 97년 6월 10일에는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으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시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리통반자녀장학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회계관리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폐지조례안,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6월 16일에는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이상 총 3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97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인안동 정종옥 의원과 왕조동 조길현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6.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96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 결산검사위원으로 장연식 의원, 강명화 세무사, 장영조 회계사, 김종열 전직공무원 김상문 전 농협 전무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다섯 분에게는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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