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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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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20일(금) 14시 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7. 16.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8. 1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1. 20.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
  22. 21.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24. 23.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9. 28.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30. 29.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31. 30.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2. 31. 순천시농민교육원조폐지조례안
  33. 32.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4. 33.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5. 34. '97.지방채발행계획안
  36. 35. 육군제7391부대의서면압곡리이전반대건의안
  37. 36. 평안남도순천시민돕기를위한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1.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23.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2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25.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7. 26.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8. 27.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9. 28.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0. 29.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1. 30.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2. 31. 순천시농민교육원조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3. 32.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4. 33.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5. 34. '97.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36. 35. 육군제7391부대의서면압곡리이전반대건의안(정욱조의원외 26인발의)
  37. 36. 평안남도순천시민돕기를위한결의안(안세찬의원외 18인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안발의 및 안건심사 결과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97년 6월 17일 정욱조 의원 외 26인의 의원으로부터 육군 제7391부대의 서면 압곡리 이전반대 건의안이 97년 6월 18일 안세찬 의원 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평안남도 순천시민 돕기를 위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심사결과에 따른 보고사항입니다.
·97년 6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시내버스개전대책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의요구 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7년 6월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롄안,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이상 8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식   
·내무위원회 정영식 의원입니다.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고, 제2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한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 심사대상 항목으로 적용된 자치단체의 조례를 도에서 준칙 안이 시달되어 제·개정 및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제출되었어야함에도 원안대로 인용하므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독자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시 출연금 1억원과 이자 2,590만원으로써 1억 2,59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현재까지 기금집행 실적이 전혀 없어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는 거리가 먼 노인복지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로 노인복지사업의 수요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소신 있는 행정으로 노인복지 기금의 확충 등 적극행정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상한액을 이자의 60% 범위 내에서 9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인용 조문이 적합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명칭과 불합리한 자구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가 폐지되어 중계민원담당관 전용공인을 폐기하였기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한 안입니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이었습니다만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도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농과계열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졸업후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고 새마을 기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제도입니다만 95년 이후 기금조성과 지급실적은 전혀 없으며 94년 이전 관련자료 또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조례가 과연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동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 드리면서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사문화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중복이 되었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간단명료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하게 표기된 자구를 개정하여 제출된 안이었음에도 잘못 표기된 자구가 있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감원하는 한편,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의 위촉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이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의 기초단위인 읍·면·동이 자율성을 확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여 읍·면·동정을 협의하고 결정하므로써 참다운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인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현행과 같이 40명 이내로 하고, 문맥이 일치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도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종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한 새로운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14항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16항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폡지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내무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고, 제2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한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에 제출되었던 안건의 접수시점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들의 대부분이 개회되는 시기에 접수되었는데 이는 인센티브 심사대상 항목으로 적용된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데 회기에 임박하여 일시에 26건의 안건을 제출한 사례는 행정의 나태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불미스러운 사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인상 및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수익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결과, 인상폭이 대동소이하였기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따라 기부금품에 관한 자구를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안으로써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 보조대상 사업 중 도비보조 재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포함하고, 보조금에 대한 강제징수 조항과 보조금으로 조성된 중요재산의 처분 등 그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으로 문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개념을 간단명료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인 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준칙 안에 따라 국외여비 지급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써 전면 개정한 안입니다만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준칙안대로 인용하므로써 법규에도 명시되지 않는 조항까지 인용하여 조례의 개념을 흐리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상부기관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레중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인원을 수치화하여 10명내지 20명으로 삽입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써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례지안은 현실적으로 구성이 어렵고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14항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16항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폡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8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제20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 제21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내무위원회 박상호 의원입니다.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고, 제2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기구개편에 따른 사항으로써 일부 국·과·계를 조정하는 안입니다만 97년도 시정백서에서도 밝힌 바 있는 순천시 행정조직의 기본방향인 조직은 축소하되 시민에 대한 봉사는 확대하고 관리부서 위주에서 시민생활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며, 시민위주 행정실현을 위한 봉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탄력성과 신축성 및 기동성이 확보된 조직을 운영하여 원가개념에 의한 민간기업 위탁 등 합리적인 경영조직체의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의 기본방향이 완전히 무시된 1,2차 조직개편안의 자리메김 식 개편으로 동 조례의 개정의미는 전현 그 효율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과감히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했으나, 3∼4개월에 걸친 내무부 협의절차 과정 등으로 인해 행정공백 내지 인사적체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고려 우선 2단계 기구개편안을 의결하면서 특히 2단계 기구 개편안의 유사, 중복기능에 대한 불합리한 기구조정 등 개정된 현행 조직진단안이 안고 있는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율성과 경영성, 그리고 편익성을 갖춘 행정체제로 대폭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어 의회와 집행부 공동으로 가칭 조직진단 소위를 7월 중 구성하여 합리적인 3단계 조직개편을 조속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수정 조정한 내용으로는 건설국내의 직제순중 도시과, 건설과를 바꾸고, 도시과 내의 분장사무 중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건설과 분장사무로 조정하였으며, 농정국 축산과 축산계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축산계를 축산지도계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보건소 의무과 모자보건계를 포괄적이며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가족보건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기구개편에 따른 사항으로써 증·감 인원 없이 조정되어 제출된 안이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2단계 기구개편에 따라 경영사업단이 폐지됨으로써 공영개발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제정된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이 설립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입니다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개관 즉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조건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농촌지도소가 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조정되어 제정하는 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질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참여한 3단계 조직개편작업을 7월중에 착수할려고 했습니다.
·그 여부를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파악 안되셨습니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시장 방성룡   
·순천시기구개편 문제를 다루면서 그 동안 집행부안을 만들어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결재승인 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다루면서 7월중에 3단계 개편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시장이 약속을 하라고 말하시는데 3단계 조직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7월중에 하기로 얘기된 것으로 아는데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건이라는 것을 7월까지 결정해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조직진단 소위를 구성하는 자체를 7월중에 해라는 것입니다.
○의장 장승호   
·소위원회 구성을 7월중에 하자는 그 안에 대해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그러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연식 의원
○의원 장연식   
·장연식 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내무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의원 장연식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사전에 시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7월중으로 조직진단 소위를 의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작성한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 들어와 보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시장한테 전혀 이런 사항들이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나가서 엉겁결에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아까 간담회 때도 염려스러워 했던 부분 이였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마치 그 시간만 넘겨버리면 되는 냥 바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내무위원장께서 충분히 행정부와 협의해서 즉 행정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유도를 해서 심사보고를 마친다고 하여 질의가 없도록 종지부를 지었는데 지금 와서보니 내용이 상반되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물론 장연식 의원께서 세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전 시장의 답변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7월중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본회의장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하리라 봅니다.
·물론 절차상의 과정, 시나리오를 보고 즉시 바로 와서 답변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했구나라고 이해를 했을련지 모르지만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까지 토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물론 본회의가 끝나면 즉시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 아까 시장님이 머뭇거렸던 것은 7월중에 3단계 개편안을 마쳐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연식 의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조금전 시장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의원 장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시장의 속까지 어떻게 대화도 나눠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해 하신지 본 의원이 이해하는 부분과 위원장님이 이해하는 부분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총무국장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들었으면 아까 시장님께서 7월중에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3단계 작업으로 들어갈랍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원 박상호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원 장연식   
·아니 그 뒤에 의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애매하다보니까 시장께서 7월중에 의회와 상의해서 한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야 원칙입니다만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회의록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함으로 인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반복시킬려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박상호   
·세심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만 조금 전 시장의 답변에는 분명히 7월중에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집행부가 조직관련에 관한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니고 분명히 착수하겠다고 답변했으니까 일단 시장의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장연식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제20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 제21항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5.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6.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7.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3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4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5항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6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7항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후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후철   
·산업건설위원회 장후철 의원입니다.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시수도사업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불합리하게 규정된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문맥에 맞지 않은 일부 자구를 수정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대행업자가 기존자격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관련한 불합리하게 규정된 일부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중복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과 조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들의 충분한 사전 자료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경미한 자구를 문맥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으나,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은 실로 맡은바 중책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동시에 구성되어 있어 모든 물가안정에 관한 기능이 실무위원회에서 축소 조정될 우려가 염려되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접수 검토한 안건은 반드시 본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소매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가 개설한 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순천시도로사업조정위원회 기능이 실효 되었으나, 도로관심의회 설치 운영으로 도로사업조정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4항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5항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한 새로운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7항 순천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9.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0.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1. 순천시농민교육원조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2.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3.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5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29항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0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1항 순천시농민교육원조폐지조례안, 제32항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33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득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득연   
·산업건설위원회 이득연 의원입니다.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개정되면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법령에 위임되지 않고 현행 조례는 법령에 있는 그대로 제정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아대로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설주차장간 인근 설치규정을 개정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네 번째, 순천시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은 농민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할 농민교육원 시설이 사실상 존치 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는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에 위임되지 않은 농어촌 주택사업과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에 관한 규정에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일부 경미한 자루를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여섯 번째,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위한 기금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주문간의 문맥이 일치되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29항 순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0항 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1항 순천시농민교육원조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제32항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33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33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97.지방채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시55분)

○의장 장승호   
·먼저 본 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중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중구   
·내무위원회 이중구 의원입니다.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고, 제2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토론 및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한 '97.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라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를 기채선으로 연리 3%의 2년 거치 10년 균할 분등 상환을 조건으로 한 청사정비 기금으로써 3억원을 집행부의 년차 적인 계획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청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별량면사무소의 신축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육군제7391부대의서면압곡리이전반대건의안(정욱조의원외 26인발의) 

(14시58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5항 육균 제7391부대의 서면압곡리 이전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정욱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욱조   
·정욱조 의원입니다.
·육군 제7391부대 서면 압곡리 이전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율촌공단 조성등 광역 광양만권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전남 제1도시로 급부상하여 명실상부하여 전남동부지역 교육, 교통, 문화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이곳 순천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제7391부대 이전 후보지를 지역주민 및 순천시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서면 압곡리로 선정할려는 움직임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므로 순천시가 제시한 후보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육군 제7391부대의 서면 압곡리 이전반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육군 제7391부대의 서면 압곡리 이전반대 건의안
·우리 순천시는 지난 95년 1월 1일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도·농 통합 형태의 도시로써 전남 제1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광양컨테이너 부다 건설과 율촌공단조성 등 광역광양만권 개발사업의 추진과 서남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발전추세에 군부대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인근 지역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육군 제7391부대의 이전계획은 27만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크게 환영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전 예정지를 선정함에 있어 순천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위치선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후보지로 협의 요청한 6개 지역의 후보지를 외면한 채 인근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순천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도 도심으로 변모하게 될 순천시 서면 압곡리 일원으로 육군 제7391부대를 이전할려고 하는 육군 제1989부대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의회는 육군 제7391부대의 순천시서면 압곡리 일원으로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순천시 제시한 후보지역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순천시 서면 압곡리 일원은 순천공단이 인접하고 도심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1 도시계획 인구 50만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급성장할 것을 감안할 때 멀지 않아 도심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또다시 군부대가 도심 속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하게 될 순천IC에서 율촌공단간의 동부순환도로 국도 17호선 개설 시 입체교차로가 계획되어 있어 군부대 진입로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셋째, 순천시 서면 압곡리 일원은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동천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도심하천의 오염이 예상되는 등 21세기 환경표본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의 환경정책에도 크게 역행하는 처사이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지역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군 부대이전 사업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순천시 서면 압곡리 일원으로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순천시가 제시한 후보지역으로 재 선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1997. 6.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육군 제7391부대의 서면 압곡리 이전반대 건의안은 정욱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결의안은 국방부 등 관계당국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36. 평안남도순천시민돕기를위한결의안(안세찬의원외 18인발의) 

(15시0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6항 평안남도순천시민돕기를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을 발의한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평안남도 순천시 돕기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 간 연속되는 대규모 홍수피해로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여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동포를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길이야말로 민족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인식하고 북한 순천 돕기 순천시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안남도 순천시민 돕기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안남도 순천시민 돕기를 위한 결의안
·북한의 순천시민을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할 때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외세의 분단 적 체제에 의해 서로 다른 이념을 내세우면서 남북으로 갈라더니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까지 치루고 난 지금 같은 민족끼리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기를 50여년 이제 세계는 소련을 비롯한 동부권의 붕괴와 함께 이념대립과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공존시대에 돌입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지구촌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사적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국가인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이념대립 구도하에 반목과 질시의 남북분단 현실에 처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금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아이들은 만성적인 영양결핍과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어머니의 젖은 묽어질 대로 묽어졌다.
·이러한 궁핍과 질병 속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의 현실을 방관한다면 멀지않아 수십만명의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음으로서 동족상잔의 6.25전쟁이후 최대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적십자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 및 민간단체들의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구호의 손길이 끓이지 않고 시점에서 굶어죽어 가는 북한 동포의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체제와 이념을 떠나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를 살려내는 것이 50년 분단의 비극적인 역사로 점철된 반목과 질시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서로 돕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굶주림으로부터 고통받는 북한 순천시민을 도울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북한 순천돕기 순천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북한의 순천시민을 돕기 위한 옥수수 등 구호물품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둘째, 우리는 옥수수뿐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료, 농기계, 비료 등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북한 순천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자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셋째, 우리는 이밖에도 북한 순천시민과 지속적인 민간적 교류와 협력을 희망하면서 북한의 순천시민을 다가오는 순천시민의 날에 초청할 것이다.
·특히 굶주림으로부터 고통받는 북한 순천시민을 돕는 길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인식하고 평안남도 순천시민 돕기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대 내외에 천명한다.
·1997. 6. 20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승호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평안남도 순천시민 돕기를 위한 결의안은 안세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결의안은 방송국, 신문사등 각 언론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회의 의지를 대 내외에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4일간 짧은 회기동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37건의 조례안 등 상정된 41건의 의안심사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9회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 6월 27일 실시된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출범한 제2대 순천시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의원 한분 한분 모두가 주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용기와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려 참다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실현하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나름대로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봅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대 순천시의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부와 상호협력과 견제를 통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조직으로써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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