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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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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7일(화) 10시3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 10.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2.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3.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1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5.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16.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17.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8. 18.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9. 19.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0. 20.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1. 21. '97.지방채발행승인의건
  22. 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2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4. 24.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5. 25.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
  26. 26.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27. 27.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15.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16.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17.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18.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0. 19.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21. 20.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2. 21. '97.지방채발행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23. 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4. 2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5. 24.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26. 25.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27. 26.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28. 27.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제정조례가 3건, 폐지조례가 2건, 지방채발행 계획안이 1건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부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 특히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 여러분들게 신중한 검토를 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약 20건에 대한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약 1주일 전부터 전무위원과 상의해서 나름대로 수정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축조심의 과정에서 관련조례 개정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3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7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0호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5건의 의안에 대하여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20.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1. '97.지방채발행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3.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4.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25.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26.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27.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21항 '97. 지방채 발행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   
·생활민원과장 김택곤입니다.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입 대상 중 기구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기부금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자구수정 및 삭제입니다.
·“읍면동정 자문위원”을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부금(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중 잘못 표기된 자구를 수정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7조 제2항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구 수정하는 제7조 제2항 융자금 대부 신청관계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대부신청에는 당해 읍면동정 자문위원 및 이개발위원중에서 5명이상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조례 개정한 내용 제9항을 보면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구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되기 때문에 이 자구도 삭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0호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복지과장 김이중입니다.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인구 고령화로 노인수가 증가하고 노인 복지사업의 수요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확대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 복지기금의 조성을 현실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지출범위를 이자수입의 10% 이내에서 60% 이내로 확대하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회 구성을 시의원 2인 및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의 임기를 당해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업무담당계장, 업무담당자”에서 “복지과장, 노인복지계장”으로 변경하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기회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본 안의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별첨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심의사항은 '97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근거에 맞도록 현행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개정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근거 법규규정은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 및 직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회계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회계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운용관 직위를 현재 복지과장에서 시민봉사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의료보호법에 의하고 사전 협의는 '97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한 사항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동법 제22조의 개정에 따른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읍면동당 10인 이내,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및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본 개정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사전 승인사항은 '97년 5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1호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조항과 노인복지사업 확충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 제42호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재정 하는 것으로써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 제43호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관련 조례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각 마을마다 노인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도 그 노인들이 먼 곳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부락단위로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늘날 많은 자식들에게도 괄세를 받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화대를 해야되며, 복지과에서 대우는 어느 정도 해야할 것인지? 현재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한 달에 5,000원의 교통비를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얘기는 자기들이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우고 살았다. 인내하고 살았다. 궂은 일 좋은 일 다해가면서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난리가 났을 때 고생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93년부터 '96년도까지 시비 출연으로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가 1,500만원으로 1억1,500만원으로 정기예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조례로 보면 이자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으로 노인당이 통합 전에 100여 개에서 통합후 노인당 숫자가 265개입니다. 매월 4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20만원의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대상은 신규로 하면 첫째, 건물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고 둘째, 노인 구성원이 10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단위, 리단위로 통합해서 256개소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요금 지원문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기 청구에 의해서 주고 85세미만의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2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85세 이상은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해서 고령화되어 가고있는 노인들을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상당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중구   
·260개정도 노인당이 현재 있다는 말씀인데 그 노인당은 자기들 부락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그 중에서 경로당은 과거 마을회관 또는 마을 노인들 공동기금으로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60년도에 지어진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중구   
·세계 추세를 보더라도 노인들 복지제도가 상당히 많이 정비되어 있는데 물론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고 동네에서 기금으로 이뤄졌으면 그런 곳은 앞으로 가옥대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이중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6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중 등기가 안된 것이 시골에 많습니다. 그것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가 있는 것으로 갈음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68년도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용수동에서 제출된 민원을 의식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은 77년도에 건축된 마을회관으로써 당연히 그때 당시에 등기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는 노인당 신고로 이행하는데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계법에 저촉되면서 노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다시 제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이중구   
·현재 새로 지어서도 주는 상황인데 이곳은 국가에서도 보조를 받고 또 동네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은 것입니다. 지어서도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곳은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잘 보내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않냐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이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행정에서 선례를 남기면 우후죽순을 각 마을마다 부락마다 경로당을 수리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동이나 어느 부락은 무허가건물에 해주고 어느 곳은 허가된 건축물에 해주는 것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찾아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집을 지을 때 애당초 모르고 지은 것은 법이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지어서 장려도 해주는 상황인데 그런 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르는 사람은 깨우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10몇 년 전의 일을 결부시켜 한다면 애로사항이 있지않냐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김이중   
·지금이라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마을 동장이나 마을 주민들이 돈이 든다고 추진을 안 하니까 그렇지 주택과, 지적과와 상의해서 등기를 필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택종   
·정택종 위원입니다. 현재 제안설명을 앞장에 있는 주요골자만 설명하고 신·구 조문대비표는 가능한한 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과장께서 생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실·과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1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신속하게 듣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짧은 회기동안 25건의 개정·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정택종 위원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개정요지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의시 별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실 때 개정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골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읍·면·동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본청 및 출장소, 읍면동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하던 내용을 시장 및 출장소장, 읍·면·동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중계민원담당관 전용 공인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공인을 교부·재교부·폐기할 경우 시보 게재 공고로 개선·보완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인관수자를 공인 보관자로 알기 쉽게 자구수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시 의견은 현재 순천시 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팩스를 이용해서 시장 및 출장소장, 읍·면·동장이 직접 처리하므로 순천시공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규칙심의는 기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번,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동장에게 동 계장 보직발령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가 읍·면장에게만 계장보지 발령을 두게 되어있고 동은 시에서 직접 계장을 지정해서 발령합니다. 그래서 동장에게도 계장 보직권을, 시에서 계장요원으로 발령하면 동장에게도 계장 보직권을 줘서 읍·면·동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5번입니다.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골자입니다.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 장학금 내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해당 학교장 의견을 참작하여”를 삭제코자 합니다. 저희들 길게 나열되어있는 것을 시대상황에 맞게 자구수정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46번,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인구의 격감과 주민의사 결정이 사실상은 전체 주민 총회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고 사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번, 순천시후보마을지도자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도”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개정코자 합니다. “(군복무 제외)”를“(군복무기간 제외)”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을 삭제하고 현재 장학생 선발할 때 “포상을 받은 지도자”로 되어 있는데 한 단계 높여서 “포상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로 개정코자 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형편상으로, 이 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 애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상급 자치단체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조례개정 재정비 통일안을 마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자구를 바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해당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학교장은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시장은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를 시장은 해당 학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군복무 제외)”를 “(군복무 기간제외)”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경노무에 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방범원의 파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현재 사실 방범원이라는 직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조문을 삭제토록 합니다. 그리고 기타 현실에 맞는 자구로 수정코자 합니다.
·의안번호 49번,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골자입니다. 시외거주자 및 단체에 대한 감사장 및 표창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여하도록 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장수여 대상을 “각호의 경우”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표창절차 규정중 “상신할 수 있다”를 “추천한다”로 “연서로도 할 수 있다”를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50번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조례및조직진단특별위원회에서 발의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어서 전라남도에 조례안 의결사항 보고와 함께 시장이 재의 요구코자 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50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재의 지시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재의 지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전라남도지사의 재의 지시에 따라 순천시의회 재의 요구를 하자 수정안을 작성,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 전문위원이 도 법제계에 수정안을 협의한 바, 도 법제계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나 운영을 잘하면 시정에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였고 우리 시에서 수정 의결사항 보고할 때 도에서 재의 지시가 없어서 그대로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전라남도에서 그 동안 동 조례운영에 대해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위법하다 는 통보에 따라서 오늘 개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부 질의회시 내용으로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위원은 당해 읍·면·동 관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밝으며 주민의 신의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당해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의견을 제시, 권고, 건의 등을 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겨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 의견내용은 저희 실무진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 내무국에서 감사원의 확인이나 감사를 대비해서 의도적으로 문안을 만든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내무부의 지시처럼 어떤 입법성이 내재되어 있는 조항을 합법적인 범위 내로 개정해 주십사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조례안 8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36호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 폐지에 따라 중계민원담당관 전용 공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 제44호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계장 보직발령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형평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 제45번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의안 제46호 순천시이개발위원회폐지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이개발위원회폐지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의안 제47호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경미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의안 제48호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의안 제49호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하게 표기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의안 제50호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지시와 관련된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총무과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동순   
·세무과장 조동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전반적인 요금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증명이 124종입니다. 124종 중에서 요율을 인상코자 하는 것이 74종이고 조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이 6종 그리고 54종은 관계법규에서 요율을 징수토록 되어 있어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례로 요율을 규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있는 43종을 이번에 신설토록 해서 총 수수료를 123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지금까지 이 요율을 분석하면서 추진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개정을 위해서 95년 9월 26일부터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세부 추진계획이 내무부 및 도로부터 시달되어 '95년 11월 22일까지 내무부 행정연구원을 통한 수수료 원가분석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내용에 의해서 '96년 10월중에 우리시 요율조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중에 수수료가 해당되는 실과별 소관부에서 검토를 마쳐서 '96년 11월 24일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보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9일에는 우리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 1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타 시의 본 조례 개정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주시와 여천시는 96년도에 요율 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와 광양시도 상반기에 요율조정을 마무리했고 현재 목포와 우리시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서 이 요율인상 작업이 되는 경우 내무부에서 시달된 원가분석 내용에 의한 현실화율은 약 63%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 요율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연간 수수료가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어디까지나 전망입니다만 약 2억3,000만원정도 추가 세입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세부적인 인상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1호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이후 전체적인 요금인상이 없었으므로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지방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하   
·회계과장 이종하입니다.
·먼저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에 있어 기증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18조 강제 징수조항을 신설해서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9조 재산처분의 제한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 및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완료 후에도 시장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재산 처분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차량 운전원과 물품가액 50만원이상 물품사용 공무원 규정사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기타 불필요한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했고 조례 제5조 이전비를 삭제하고 기타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2호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 제53호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 적용과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 제54호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의안 제55호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그리고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 전라남도여비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회계관련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보건사업과장 김유준입니다.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업무수행상 이중 구성으로 비능률적이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협의회의 현재 운영위원회가 10인이상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조례 제5조에 협의회의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제6조의 협의회의 임원중 운영위원 10명 내지 20명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제8조에 있는 성금 등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찬조금과 성금 등을 모집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므로 써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6호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호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과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방청사를 정비하여 민원인 행정편의 제공과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별량면사무소 신축함에 있어서 부족재원을 지방채를 차입하여 충당코자 합니다. 별량면사무소 신축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11억3,800만원 중에서 부족재원 3억원을 기채승인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기채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고 자금종류는 청자정비 기금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73호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97. 지방채 발행 별량면사무소 신축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7항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과장 조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7번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 대강을 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단위 기능 및 명칭 변경입니다. 농업경제국을 농정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경영사업단을 교통관광국으로 다음 감사당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는데 기획실에서 조정되겠습니다. 기획실에 두는 기구 조정 및 명칭변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하고 문화관광담당관실을 교통관광국 문화관광과로 조정합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 농정국에 두는 기구의 조정 및 명칭의 변경입니다. 농업경제국을 농정국으로 명칭 변경, 농어촌개발과를 농수산과로 명칭 변경, 눙수축산물유통과를 유통과로 명칭 변경, 지역경제과를 교통관광국 지역경제과로 조정합니다.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에 교통관광국 신설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조정해서 교통행정과로, 농업경제국에서 조정해서 지역경제과로,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문화관광과로, 다음에 건설국에서 두는 기구의 조정 및 명칭 변경입니다. 
·지역계획과를 도시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 도로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영사업단을 폐지하고 공영개발담당관실을 공영개발사업소로 조정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폐지합니다.
·다음에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통계계 폐지로 통계업무를 기획실로 조정합니다. 도로와 관련된 업무 전반은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이관을 합니다. 한시기구 변경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도로과를 신설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다른 관련조례의 개정입니다. 13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즉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부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제국은 농정국, 건설교통국을 교통관광국, 경영사업단을 건설국으로, 다음은 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추가 신설 즉 여성문화회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사무위임조례로 위임사무의 실과소별란의 부서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을 농수산, 산림녹지과를 산림, 지역계획을 도시로, 다음에 순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간사 변경이 되는 것으로 종전의 기획담당관이 정책개발실장으로 되겠습니다. 순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변경에 기획실장이 교통관광국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민의 상조례입니다. 위원회 위원 변경입니다만 기획실장이 교통관광국장으로, 문화관관담당관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변경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변경으로 농업경제국장이 교통관광국장으로, 다음은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간사 변경입니다. 지역계획과장이 도시과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순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조례의 변경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 당연직 위원이 변경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국장으로, 다음에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가 변경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 변경이 건설교통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개정은 순천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 변경입니다. 경영사업단장이 폐지되기 때문에 부시장이 됩니다. 순천시조례1지구택지개발사업시행조례가 토지평가협의회 회원장이 경영사업단장에서 부시장으로 되겠습니다. 순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 건설기계 관련업무를 삭제해서 건설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제2단계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부서의 조정 또는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인 만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6월 16일자로 전라남도와 내무부 한시기구 정원 조정 승인이 내려와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2단계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정원 재조정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관별 정원의 총수 조정입니다. 내용은 본 청이 현행 599명에서 588명으로 11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국은 25명 그대로 존치하며, 직속기관은 175명에서 170명으로 5명을 감하고, 사업소는 140명에서 161명으로 21명을 증원하며, 출장소는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읍·며·동은 553명중에 549명으로 4명을 감하고 총정수는 현행 1,507명에서 증감 없이 1,5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본청 588명중 54명, 출장소 13명은 존속기한이 '99년 12월 31일까지이고 공영개발사업소 16명은 그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으며,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번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경영사업단의 폐지로 공영개발담당관실이 사업소로 조정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에 관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위치는 연향동 771번지 그대로이고 업무에 있어서는 제3조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신 도심 건설공사 추진, 기타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이고 소장은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존속기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골격이 되겠습니다.
·역시 2단계 조직개편 결과 공영개발담당관실이 사업소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른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번입니다.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입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활능력 지원 등을 위해 신설된 여성문화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저소득여성의 자활능력 지원 등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1384-1번지에 소재를 합니다. 업무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여성문화교양강좌 및 취미클럽 운영,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 주부요리, 서예 등 각종 창작활동 지도, 여성건강관리실 운영, 회관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문화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번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농촌지도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농촌지도소의 기구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농업경영 개선 지도,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민교육 및 지도입니다. 하부조직으로서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적으로 정한다고 골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기구 및 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번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인사운영의 탄력성 즉 적시성있는 인력배치를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2규정에 의거 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장소장 직급을 삭제합니다. 직제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규정 내용은 동일합니다. 역시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순천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 순천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순천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순천시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는 다른 내용이 동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행정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제12조의1규정에 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훈   
·전문위원 조상훈입니다.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부서의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 제68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기관별 정원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69호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은 제2단계 조직개편 결과 공영개발담당관실이 사업소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70호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 여성문화회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의안 제71호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농촌지도소의 기구 및 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의안 제72호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 골자, 3번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행정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별정 6급과 7급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인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직제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6급과 7급 별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직제가 되면 밖에서 영입해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임용대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정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사람을 임용하지 않을 것이면 뭐하러 정원을 확보합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이 정원에 맞춰서 임용이 될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느낌이 사람을 정해놓고 직제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조선호   
·여성문화회관이 새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 행정수요에 증원되는 것은 한시정원에 묶어놓은 9명으로 상계처리기 됩니다.
○위원 정영식   
·본 위원은 별정직 6급과 7급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조선호   
·소장은 행정+별정으로 또 7급을 한 명 둔 것입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정영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이 97년 12월 말까지인데 물론 내무부에서 공영개발 관계는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순천시의세수익을 올리는데는 사실 공영개발사업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공영개발에 관계된 일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에 근무하는 직원만큼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세수입 올리면 몇백 만원, 몇천 만원인데 이것은 몇 십억, 몇백 억도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 차원에서도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만 이 직원들에 관해서 만큼은 상당한 오랜 기간 신분보장이 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의 마련이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면 해주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는 가보면 몇 년간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금방 아는데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분들의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 공영개발은 순천시가 상당기간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저희들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내무부에서 존치시한을 금년으로 끝낼 것이냐 더 연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체 진단하면 도에서 다시 확인하고 내무부에서 다시 확인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는 노련하고 숙련된 고급인력이 배치되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위원 정영태   
·더 나아가서 이런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다른 시의 경우 존치가 불가능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인구가 증가하는 시는 우리 순천시를 제외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서 나중에 존치여부가 결정되더라고 건설국 산하의 과에라도 넣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그 업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주는 것이 앞으로 순천시에 대단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총무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보완을 실무적으로 수차 지시하고 그 업무는 소멸될 수 없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흡수하거나 보강이 된다든지.
○위원 정영태   
·아무튼 이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순천시 세입이 몇억 몇 십억이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중구   
·이중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2단계 조직개편에 하는데 위원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무슨 과에 가서 무슨 일을 볼지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은 더 무슨 과를 가야된다는 내용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자주 바뀌어야 하는지? 이렇게 자주 바뀌어야 시청이 발전합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농수축산물유통과는 발음도 잘 안 되는 명칭 등이 있어서 부르기 좋고 호칭하기 좋게 유통과로 하고 또 산림녹지과나 건설교통등에 통용하기 쉽고 호칭하기 쉽도록 나름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위원 이중구   
·조직개편을 두 번이나 하는데 애당초 긴 안목에서 해야지 또 바꿔야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어차피 한시기구로 부담을 안고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가 끝날 때까지 어차피 기구는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있는 평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타협해 가면서 보고 드려 가면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중구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도 긴 안목에서 자주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외울려고 하니까 또 바꿔버립니다. 시민들이 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기구개편과는 별도의 말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담당관실, 좀전에 정영태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라도 앞으로 계속 전남 제1의 도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문화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타 도시는 알아보니까 거의 한 분씩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분들이 10년, 20년 계속 관리를 하므로써 문화에 대한 인식적 가치가 높아져서 그 필요성이 점점더 확대되어 가는데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순천에서는 그와 같은 준비가 없다는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우리 문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별정직 공무원 티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사석에서 내무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보완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전문가는 필요합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문화재 보수는 일반업자가 못합니다. 그에 따른 전문요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창효   
·문화와 관광, 이런 부분에 전문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전문분야의 중요성이 어느 시기보다 저 강화되는 시기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번에는 2실 4국인데 이번에 개편내용을 보니까 교통관광국이 늘어나서 2실 5국이 되었습니다. 1국이 늘어난 셈이죠?
○총무과장 조선호   
·경영사업단이 없어지고 교통관광국으로 되었으니까 기존과 같습니다.
○위원 정종옥   
·교통관광국에 지역경제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과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큰데도 과연 그 과가 교통관광국에 있어야 할 과인가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중을 실어줘야 할 과입니다. 그런데 교통관광국에 지역경제과를 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선호   
·지역경제과가 농정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 전체가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하는 사항인데 경제와는 거리가 먼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어느 국으로 하느냐에 실무진들도 상당한 연구를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지역경제과를 어느 소속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국으로 하느냐? 현재 농업경제국으로 하느냐는 일장일단이 있고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족하는 교통관광국에 교통,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로 관광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를 교통관광국으로 소속을 두었던 것입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조례개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대개 농정국을 보면 어떤 곳은 행자가 붙고 어떤 곳은 농자가 붙고 어떤 곳은 임자가 붙은 곳이 그 직에 따라 물론 타이틀이 붙겠습니다만 이 농자 붙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도 행정 쪽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농자라는 타이틀이 왜 꼭 따라다니느냐? 힘이 없어서 자기들 위상이 항상 밑바닥에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경제국이라면 비중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만, 정책개발실이나 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어서 비중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게를 실어준 말이지 이런 곳에 있어야 순천시 경제가 부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선호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흐름과 체계에 맥을 같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감사기능의 활성화가 안되니까 준 독립적인, 준 사법적인 기능을 하라고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하라는 것이고 농업경제국은 업무의 흐름이나 맥이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교통관광국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같은 경우를 교통관광국으로 해도 일장일단이 있고 현행 농업경제국으로 해도 일장일단이 있고 더구나 총무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림청이 내무부소관에 있었던 것 같은 양상이 비춰지고 있어서 실무진에서 국장님도 모시고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만 역시 새로 늘어나는 관광문화나 교통문화같은 경우에 오히려 비중을 실어주는 것에 맥을 같이 하는 지역경제과가 있어야 흐름이 맞지 않느냐는 결론을 내려서 교통관광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를 넣었습니다.
○위원 정종옥   
·감사담당관실이 기획실장 산하에 있었는데 승격되어 부시장 직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을 보면 전 동작직을 할 때부터 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이라면 감사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이 크고 작은 비리가 걸렸다면 공직생활 그만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되고 감사에 절대 안 걸리도록 해야할 것인데 걸리더라도 적당히 좌우에서 말 한마디 해버리면 유명무실 되어 버리고 이래서는 순천시 1,000여명 공직자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없어요. 다행히 이번에 부시장 산하에 갔으니까 그 기능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될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되어서 지적한 것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순환보직에 의해서 오늘 내가 피감사자가 될 수 있고 내일 또 바꿔질 수 있고 같은 동료와 동료가 징계를 하고 벌을 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과 환경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도 단체장 직속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했습니다만 역시 아까 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동료를 징계하고 동료가 동료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소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정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축조심의때 조직개편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오전에 제안설명 들었던 19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인센티브 적용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전라남도 개정규칙안에 의거한 관련조례입니다. 사전에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약 1주일동안 검토해서 내일 축조심의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만 나머지 오늘 오후에 들었던 조직개편 관련에 대한 6건에 대한 조례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17일 의회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축조 심의할 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동 조정 계획안에 대해서는 산회 후에 바로 즉시 총무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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