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8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 9.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0. 19.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97.지방채발행승인의건
  22. 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25. 24.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
  26. 25.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27. 26.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15.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16.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17.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18.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20. 19.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1. 20. '97.지방채발행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22. 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3. 2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4. 2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25. 24.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26. 25.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27. 26.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9.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0. '97.지방채발행승인의건(순천시장제출) 
21.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2.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24.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25.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제출) 
26.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6건의 회부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토론 및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고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토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한도액이 현실과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율이 변동금리로 되어있고 연대보증인 입보자의 직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 등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기부금 접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 기금의 집행 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시의원과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장 등 3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청소년위원과 지도위원의 개념 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지도위원 및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무 등을 세부적이고 통괄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임된 사무별로 수임기관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관계법령의 적용이 확실한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이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에 대한 폐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미 사문화된 일부 조항인 “방범원의 파견”조항 등을 삭제하는 안으로써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정수를 4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토록 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법률용어에 맞추어 수정하고 반환대상 보조금의 환수규정을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 인용조항중 착오 인용된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어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별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사항이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승주민원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회기 중에 회부되어 보충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이 많은데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어제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총무국장으로부터 보충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
·세세한 부분은 어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좀더 보충 설명하는 의미에서 개편 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기구개편안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의 오른쪽에 대충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제일먼저 정책개발실의 정책4담당이 현재 농업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책4담당을 폐지하고 농정국 과수특작계를 과수잠업계와 특작계로 나눠서 농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 4담당을 폐지했습니다. 시민과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과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복지과, 여성정책과 그리고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은 현재 기획예산계, 확인평가계, 법무계로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기획실장을 하면서 보니까 기획실에 기획계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시·군과 형평도 안 맞고 해서 기획과 예산을 분리하고 대신 법무계안에 전산통계담당관실에 있는 통계계 업무가 기획담당관실로 와야만 업무추진에 합리적이라고 해서 통계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시키면서 법무통계계로 조정했습니다. 대신 의회업무를 기획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차원을 높였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이 현재 기획실 산하에 있습니다만 감사업무의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보완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둬서 내무부에서도 3월 달에 지침으로 해서 별도로 자치단체장 직속에 두도록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실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계 업무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시키고 현재 전산통계담당관실로 되어있는 명칭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행 문화관광담당관실이 현행 기획실 산하로 되어있습니다만 경영사업단을 해체하고 교통관광국으로 만들면서 교통관광국 산하로 문화관광과를 이관시켰습니다.
·총무국은 변경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국도 변경이 없습니다. 농업경제국은 지역경제과가 농업경제국 산하에 있었습니다만 농정국에 지역경제과가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또 저희들 분석 결과도 그렇게 되어서 교통관광국 산하로 이관을 시켜주면서 농업경제국 명칭을 농정국으로 명칭을 가꿨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의 지역계획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4개 과가 있었습니다만 교통행정과를 교통관광국 산하로 옮기면서 명칭을 바꾸고 대신 경영사업단 산하에 있던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도로과를 대신 신설해서 건설국 산하에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4개 과를 두었습니다. 지역계획과가 있어서 혼동이 있고 당초 도시과가 부르기도 쉽고 이미지가 무슨 업무를 하고있다는 것이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도시과로 다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사업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을 없애서 건설국 도로과로 이관해주고 공영개발담당관실은 사업소로 별도 존치를 시키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지방직화가 금년부터 되어서 농촌지도소와 농정국이 농업과 관련된 국이 2개국이 있어서 내무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만 현재까지 내무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머지않아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대로 변동 없이 존치를 시켰습니다. 사업소는 승주민원출장소 그대로 존치시키고 다만 여성문화회관이 완공되므로 써 여성 쪽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을 별도 사업소로 만들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성정책과 기능상 분리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이 일부 중복된 감도 있겠습니다만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이 일부 중복된 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별도로 떨어져있고 여성문화회관에서 담당해야할 것은 여성정책과 2개 계로 여성복지 업무와 생활지도 업무가 현재 있습니다만 이 외에 특수한 업무를 담당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을 별도 사업소로 떼어 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 해서 총 정수 범위 내에서 기구개편을 해야한다는 기본 원칙 때문에 총 정수에서 여성문화회관만 6급이 한 사람 느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성문화회관의 업무를 담당할 6급도 한시정원으로 76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시정원 내에서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기구개편을 1월 8일자로 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 도에서 많은 분석을 했고 또 내무부까지 이 기구개편안이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지난 토요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내무부에 수차례 올라 다니면서 우리가 조직 진단한 결과를 수차 설명하고 또 그쪽에서도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월에 기술직 인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기구개편이 끝나면 하리라 생각을 하고 3월쯤에는 이 기구개편이 끝나서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것이 계속 늦어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는 부득이 인사를 해야할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인사를 꼭 할 수 있도록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총무국장으로부터 조직관련 개편안에 대해 보충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식   
·정영식 위원입니다.
·이것 조금 있다가 흔들어서 또다시 내무부에 승인 받을 일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99년까지는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으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렇다면 계속성과 연속성 조직관리 측면에서 직원들간에도 상당한 위화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승주민원출장소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처분관계로 조만간 없어질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그것은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시기구로 '99년까지는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영식   
·당장 공유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갈 데는 정해 두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일부러 적당한 건물을 빌려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 이 업무를 이첩시켜 줘 버리세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연향도서관이 곧 개관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선 관장 부분이랄지 유스호스텔도 올해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설계까지 안 들어갔고 금년에 착공은 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식   
·올해 착공하면 유스호스텔 관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그것은 내년에 해야할 일이고 위탁관리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식   
·잘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조직개편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죠.
○총무국장 이창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로 올라온 곳이 약 100여개 시·군에서 조직개편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굉장히 시급하고 해서 별도로 우리 시만 승인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포커스를 모두 주민들에게 맞추다보니까 계속 조직개편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주고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명칭도 바뀌고 또 부서도 계속 이쪽 저쪽으로 왔다갔다합니다.
○위원 정영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물론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만 죽 보면 너무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계획과같은 경우도 다시 1년이 되어서 도시과로 명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역계획과 명칭을 여러 번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지역계획과를 바꿔달라고 하면 지역경제과로 전화를 바꿔줘요.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창용   
·그때 당시 내무위원장이 조례및조직정비특위 위원장직을 맡으셨는데 저희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은 조직개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칭을 약간 바꾸고 작년 조직개편에서 불합리한 점 조정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가 거창합니다.
○위원 정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규   
·김덕규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인 정책개발실이 법령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규   
·여기에 있는 업무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개발이나 정책연구과로해서 기획실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저도 위원님들 생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보니까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사실은 행정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일시에 많은 것을 조언해주고 또 참모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시·군마다 정책개발실과 같은 부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아마 정책개발실은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김추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추길   
·김추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책개발실이나 내무분과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은 사항들인데 이번에 여성문화회관같은 경우는 별도로 한시기구로 꼭 둬야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여성문화회관을 한시기구로 두는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해준 총 기구와 정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과 승주가 통합되면서 한시기구로 해서 2실5국25과 계를 한시정원으로 줬습니다. 99년까지 없애라고 하면서 한시기구 내지는 한시정원을 줬습니다만 여성문화회관은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위원 김추길   
·조금 전에 김덕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성정책과가 있죠? 여성정책과에 두 가지 업무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여성정책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여성정책과에 별도의 계를 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고 또 업무의 성격상 별도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소로 만든 것입니다.
○위원 김추길   
·시행령에도 나왔어요. 여성정책의 범위 등 해서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회관이 여성정책과의 업무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위원 김추길   
·옥상옥으로 업무를 받으면 안되죠.
○총무국장 이창용   
·옥상옥은 아닙니다.
○위원 김추길   
·여성정책과나 복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별도로 해서 복잡하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어차피 담당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추길   
·그러니까 복지과나 여성정책과의 계로 넣어주면 되지 않아요?
○총무국장 이창용   
·그런데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고 별도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추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항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정책4담당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는데 폐지하는 원인이 물론 유통과 업무가 복잡해서 특작계를 신설한다고 했죠? 현재 정책4담당에 2면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명은 그대로 존치하고 한 명만 어디로 보낸다면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네, 농업직 2명인데 한 명은 그대로 존치시킵니다.
○위원 장항모   
·정책4담당을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폐지하지만 정책3담당이 농업업무에 대해서 농업직을 두고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장항모   
·정책4담당 업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네, 아닙니다. 한 명만 없어집니다.
○위원 장항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창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여기에 교통행정국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문화관광과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을 빼고 차라리 관광국이라고 하면 오히려 교통뿐만 아니라 관광에 관련된 교통과 지역경제, 문화 이런 것을 포함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창용   
·당초에는 한위원님의 말씀대로 관광교통국이라고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도 중요한 업무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저희 시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문제가 우리 시로서는 대단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서 교통문제를 우선시 하자 해서 교통관광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관광교통국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같은 말들이 그 속에서 의미가 희석되는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창용   
·사실 도에는 지역경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기구가 크다보니까 지역경제국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해당되는 부서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 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렵게 해서 농업경제국에 했는데 농정국으로 붙이면서 경제를 뺄 수 있냐? 해서 농업경제국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업무를 어디에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문화나 지역경제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인데 교통에 묻혀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혼선이 올 것같은 예감이 듭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한창효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데 1차 개편 때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를 농정국에 넣어서 농업경제국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지역경제과가 농정국으로 들어가느냐? 해서 반대했었는데 교통을 꼭 넣어야 한다면 교통관광국이라고 하기보다는 교통경제국으로 해서 경제를 분명히 중시해야될 처지에서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교통경제국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비중을 따질 때 문화관광도 중요하지만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현재 순천시에서 오히려 교통경제국으로 국을 국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것이 처음 받았을 때의 생각이었는데 한번 검토해 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도 상정계 밑에 공업가스계입니까? 그냥 공업계로 해서 가스업무까지 취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이것은 명칭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시·군이 통일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임동백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국 명칭은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광은 밀접한 사이가 있으니까 관광은 그냥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교통경제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학   
·이재학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사항이 됩니다만 전국 인구비례 공무원 수 데이터 빼본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네.
○위원 이재학   
·순천이 월등히 많죠?
○총무국장 이창용   
·인구와 관련한 공무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최근에 저희들에게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위원 이재학   
·전국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알고있는 사항으로는 엊그제 대구시 남구의회에서도 오셨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익산이나 통합시 몇 군데를 봤지만 우리기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많아요.
·한시적 기구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한시기구가 생겼는데 연도 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라도 가능하면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와 정원이기 때문에 '99년까지는 어떻게든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하신 정원수는 내무부에서 순천시에서 갖춰야할 공무원 수로 1,534명을 적정 공무원 수로 내려보냈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1,507명인데 약 27명 정도는 더 앞으로 늘어나도 내무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재학   
·시·군이 통합된 대상의 시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지 타시·군에 비해서 면적은 우리가 넓습니다만 인구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했기 때문에 '99년까지만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충당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늘어나는 과가 없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없애서 도로과 만들고 여성문화회관은 준공이 되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고 담당할 인력을 한시정원 내에서 9명 상계처리해서 낸 것입니다. 증원된 인원은 아닙니다.
○위원 이재학   
·이러한 개편 안을 내놓은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차원에서 봤을 때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자연 감소하면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시정원은 76명으로 줄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을 해주시면 67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립도서관, 내년에 또 순천하수종말처리장같은 기구가 또 있습니다.
○위원 이재학   
·엊그제 대구시 남구의회 의원님이 왔다 가셨는데 인구 36만에 공무원 수가 1,300명이 안 넘어요.
○총무국장 이창용   
·통합시가 아니죠?
○위원 이재학   
·물론 통합 시는 아닙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개편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좀전에 말씀하신 중에 명칭을 교통관광국이라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교통관광국이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칭을 바꾸면 또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임동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다시 승인요청을 하더라도 타당하다면 해 보십시오. 본 위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국명칭은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어차피 또 시립도서관의 정원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개편안도 1월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촉박하게 안 해주면 인사를 못한다는 개념보다는.
○위원 임동백   
·총무국장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순천시 행정이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정책개발실 관계도 본 위원이 제일 반대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의견이 돌려져서 통과되었는데 정책개발실에 있는 사람의 두뇌는 보통 시 공무원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가는 두뇌들만 데려다가 앉혀 두었냐는 말입니다. 과로 할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정책개발실로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총무국장 이창용   
·그 문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시기구 개편을 하는데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은 없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없습니다.
○위원 정종옥   
·어차피 순천시청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농수산과에 농자가 붙어있는 농업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농업직이 두세명 있을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아닙니다. 대부분이 농업직이고 행정직은 과서무를 담당할 필수 요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농업직입니다.
○위원 정종옥   
·배우는 입장에서 질의합니다만 농업직과 행정직이 임용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본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농사계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창용   
·네, 토목직이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농업직과 행정직의 봉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이창용   
·그렇습니다. 단지 수당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 위원이 건의하는 이유는 농자 붙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위상이 행자에 대면 항상 밀리는 기분에서 근무의욕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행자로 고쳐줬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자를 행자로 바꿔서 같이 근무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창용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바꾸는 것은 전직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행정직이 근무해야 할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되고 시험을 봐야됩니다. 지금 행정직들이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종옥   
·본위원은 농업직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똑같은 공무원에게 어떤 사람은 농자가 붙고 어떤 사람은 행자가 붙어서 상당한 반발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하는 것인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왔다갔다 근무를 하니까 시험을 봐서라도 농자를 없애주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농자가 붙었다고 해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정계 근무하고 총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과거에는 농사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시정계장도 하고 감사계장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네, 전직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됩니다.
○위원 정종옥   
·자기들 명분이 언제나 행정직에 밀리는 기분을 받고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시험을 봐서라도 이 행정직으로 고칠 수만 있다면 국장님 임기동안이라도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장항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항모   
·장항모 위원입니다.
·정종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농정국 업무도 하나의 기술업무입니다. 그런데 행정직, 농업직, 축산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려면 다른데는 몰라도 적어도 농정국에서는 행자를 빼줘야 됩니다. 농업직이나 임업직, 축산직이 할 수 있도록, 유통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꼭 행을 붙여서 농업직이나 임업직이 국장한번 못해 봅니다. 농업직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정국장 자리는 농업직이나 산림직이나 축산직이 농정국장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옳은 말씀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국장자리가 남다보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농업직을 데려오면 현재 행정직 서기관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행정직+농업직 등으로 해서 복수직렬로 해둔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농업직으로 또는 기술직으로 국장자리를 보하는 것이 제 생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항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정택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택종   
·농정국에 행정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국장 이창용   
·이번에 개편되어서 2명입니다. 각 과에 가면 과 서무계가 있습니다. 과 서무계는 종합행정을 다뤄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과에서 과서무는 농업이나 수산업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행정전반에 대해서 다뤄줘야 합니다. 그래서 농정기획계장을 행정직으로 보한 것이고 다음 농수축산물유통과에 유통계, 과수특자계, 시설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담당해야 할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계장만 행정직으로 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입니다.
○위원 정택종   
·가능한 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이나 농업직 등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 농정국 내에서라도 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인사하는데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조정섭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의견을 집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정섭   
·조정섭 위원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설지조례에 관한 제2단계 기구 개편상황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서 조직개편이 본 위원의 평가로는 잘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개편 내용을 보면 동단위 통폐합 문제, 명칭 변경 등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봉사실 소관에서 여성정책과가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복지, 생활지도계로 2개 계가 있습니다. 복지과에 아동청소년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생활민원과에 자원봉사계가 있는데 이것을 복지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간의 업무를 균형 있게 안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직원 정수를 보니까 8명인데 별 중요한 업무도 아닌데 8명이나 둘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과간에 업무를 조정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원표를 보니까 이웃 동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대평동이 인구가 1,793명인데 직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덕흥동이 5,895명인데 직원이 12명 그리고 인안동이 2,743명인데 직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조정을 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정원을 조절할 바에는 세심하게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복지과 아동청소년계의 여성정책과 이관과 생활민원과에 있는 자원봉사계의 복지과 이관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1단계 조직개편시 복지업무를 일원화시켜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가정복지과를 없애면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합해가면서 명칭을 복지과로 하고 여성 부서에 대해서 전담 부서를 둬야 되겠다해서 여성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조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모자보건 등은 상당부분 여성 쪽에서 담당해줘야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조정 관계는 사실 업무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그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인력상정이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조정섭   
·양해가 아니고 인원이 다른 동보다 배이상 3배정도 되는데 인원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네, 이재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재학   
·조정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해야될 사업이 타과에 있다고 담당과장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꼭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죽 거론하고 가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것이 법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단계 조직개편 할 때 복지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2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과장은 남자가 담당했고 가정복지과는 별정5급인 여자가 담당했습니다.
○위원 이재학   
·내부적인 사정은 그만 두고 집행부 공무원이 법적 근거를 인쇄해서 돌려가면서까지 항의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데까지 와서 거론이 되어야 하겠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재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낙안 교촌에 있는 박동훈씨가 본 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56년부터 약 4,000여 평에 낙안면 주민 28명이 각자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농사를 약 40년 지었습니다. 그런데 승주군으로 등기이전이 88년에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순천시로 등기 이전된 사실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라든지 밭을 짓는 사람들이 보통 1명당 100평, 150평 등 조그마한 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나 종전의 승주군에서는 대부료나 경작료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공법상에는 20년 이상이 되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시효취득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승주군의회에 질의를 했는데 질의한 사람과 반한 의견의 회시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청원의원도 소개해 주지 않아서 진정서로 접수된 것인데 얼마 전에 공원묘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사망자가 인제동 159번지 박찬옥씨인데 복지과에 연락했더니 용수동 공원묘지에 매장할 것을 요구하니까 개장이 안됐으니 못한다 그래서 개장하면 매장해 줄 테니까 시체를 화장장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데 막상 공원묘지가 개장이 되니까 복지과에서는 유권해석을 화장장도 하나의 이장으로 본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장을 금지했잖습니까?
·그래서 어제 해결된 내용이 복지과에서 공원묘지로 하게되면 다음에 납골당에 있는 70몇 구를 이장하면 곤란하다 해서 아마 공동묘지로 주선해 준 것 같습니다.
·질의서로 냈기 때문에 법률상 검토로 해서 답변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