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9월 1일(월) 10시 1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 10인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7.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장승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30회 임시회 소집 및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97년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이재학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8월 29일 이재학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으며, 97년 8월 25일 이재학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인승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97년 7월 16일 순천시립극단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7월 22일에는 순천시낙안읍성민속마을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97년 8월 29일에는 순천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입니다. 97년 8월 30일에는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7년 8월 21일 건설현장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건설현자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7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왕조동 박광호 의원과 승주읍 장후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 10인발의) 

(10시17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한 이재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9월 8일부터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부시장의 임무와 역할, 순천시 생활용수 확보방안, 기존 도심지구 활성화 방안, 순천 쌀 브랜드화 추진실적, 뉴코아, 기산코아 등 대형유통업체 개장으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대책, 중국 영파시자매결연 성과문제, 노인복지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반폐기물 소각처리 문제 등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호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1996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워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세찬 의원, 정영태 의원, 정택종 의원, 김덕규 의원, 정종옥 의원, 김철수 의원, 이홍제 의원, 서정열 의원, 박광호 의원 이상 9인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장승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